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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의견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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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의견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admin | 화, 2019/12/24- 01:47

 

1. 귀 의원실의 발전을 바랍니다.

 

2.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조항에 대하여 2019.12.31.울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2016헌마344·2017헌마630). 해당 영장절차 조항이 채취대상자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마저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3.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는 여러 건의 디엔에이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21. 법인심사제1소위에 정부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 10.21자로 발의) 중심의 디엔에이법 개정안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번 디엔에이법 개정에 있어 억울하게 디엔에이를 채취당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노동자, 노점상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책무가 있습니다.

 

4. 현재 수사기관은 시한을 이유로 개정을 서두를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임박한 개정 시한에 급급하여 서둘러 심사하기 보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안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국회에 발의된 헌법불합치 관련 개정안들을 누락없이 모두 검토하여 이 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일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부당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등록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함께 활동해온 우리 단체들은 첨부와 같은 공동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2019년 12월 23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금속노조 KEC지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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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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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명백히 밝혀진 사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기폭제 되기를

 

오늘 서울대학교병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수정한 사실을 알리고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사망진단서의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망의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는 한편, 심폐정지로 기재되었던 직접 사인을 급성신부전으로, 급성신부전으로 기재되었던 중간 사인을 패혈증으로 수정하였다. 선행사인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수정, 사망의 가장 직접적 원인인 선행사인의 의학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작년 가을, 고인의 사망 이후 가해자인 국가는 수사기관을 동원하여 부검을 시도하여 고인을 두 번 모욕했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국가폭력의 희생자에게 발급된 ‘병사’ 사망진단서는 국가가 자행한 패륜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되었다. 백선하 교수의 지시로 작성된 ‘병사’ 사망진단서는 법령과 작성지침을 위반했음이 명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대학교병원은 잘못된 사망진단서를 방치하여 국가의 패륜적 행위를 사실상 방조, 유가족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겼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병원은 부검국면에 가장 큰 논란거리를 제공했던 명백한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이를 바로잡았다. 이에 변호단은 이번 사망진단서 수정을 환영하며, 사망진단서 수정이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물대포 직사살수 금지를 비롯한 경찰의 집회대응방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번 수정으로 그들의 모든 과오와 책임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 부검국면에서 유가족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안긴 무거운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사망진단서 수정으로 모든 책임을 이행했다고 자족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약속한 바와 같이 자신들의 잘못을 기록하고 후학에게 교육하는 등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 또한 남아있음을 항상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고인의 사망에 관계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 사건 발생 600일이 가까워 오지만 검찰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하며 가해자들을 비호하고 있다. 경찰은 말로는 인권경찰을 표방하면서도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재조사를 거부하는 등 이번 사건을 검·경 수사권조정 쟁점의 도구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천박함을 노출했다. ‘병사’ 사망진단서 작성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백선하 교수와 고인의 의료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서창석 당시 서울대병원장도 그들이 저지른 범죄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또한, 직사살수를 여전히 고수하며 살수차를 참수리차로 이름만 바꿔 쓰면 된다고 믿는 경찰의 저열한 인권의식 개선, 여전히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집회·시위제도의 근본적인 개혁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성과 정권의 안위를 위해 폭력진압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파괴한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낳은 참혹한 국가폭력이다. 고인의 사망에 관계된 일련의 사건들의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민주공화국가에서 발생한 최악의 국가폭력사건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공권력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하루빨리 수사가 엄정히,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며 지연된 정의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법률적 책임 외에도 그들이 져야 할 정치적·도덕적 책임의 영역이 명백히 존재함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경찰조직,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사건의 가해 경찰과 ‘병사’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백선하 교수는 지금이라도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유가족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끝)

 

 

2017년 6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농민 변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목, 2017/06/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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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 합의 특검법을 반대한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재의 검찰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오로지 수사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특검에 의한 수사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특검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1. 대통령이 특검 임명과 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 탄핵사태에 처한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의 임명에 실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는 2명, 특별검사보 후보는 8명의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여,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에게 그 임명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실질적인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 특검임명절차는 국민의 여망에 반할 뿐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를 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없애려면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는 길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법안은 수사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고 있어,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별법으로서 기본정신이 관철되고 있지 못하다.

 

2. 수사 대상이 모호하고 재량에 맡겨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명시적인 수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법안은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총 15개의 수사대상을 열거하면서 그 중 제15호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어 중요한 사건의 수사를 해석론에 의지하고 있다. 중요한 부분의 수사대상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수사의 범위가 특별검사에게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극단적으로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할 의지가 없으면 명시된 사항 이외의 수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된다.

그 동안의 반복된 특검 수사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 사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기하고 박 대통령도 법적으로 수사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특검에게 수사 ‘의무’를 법으로 명령해야 마땅하다.

 

3. 특검 권한이 크지 않다.

 

특검의 강제수사권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기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기밀과 압수)의 압수・수색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을 설정하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제1호는 청와대 문건 유출과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누설에 관한 의혹 사건이고 그 외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수사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를 포함한 관공서는 물론 군사기밀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실시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11조를 빌미로 한 대통령의 거부로 실패한 사실에서 보았듯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압수・수색이 거부당하면 수사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특검의 수사는 그 순간 막혀버릴 것이다.

따라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특검 수사대상의 특성상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반드시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수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법안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본 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등 최장 120일간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사를 ‘준비’하는 기간까지 수사기간에 어물쩍 포함시키는 셈법도 이해가 되지 않거니와, 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어 그 연장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의혹이 꼬리가 꼬리를 물고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수사기간을 70일로 정하는 것은 너무 짧고, 적어도 100일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도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 승인 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그 실효성을 최소한 확보할 수 있다.

 

5. 그 외에도 상당한 문제 조항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1) 특별검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다(법안 제3조 제3항). 이는 2014. 3. 18.에 제정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도 없는 지나친 자격 제한이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선택의 폭을 더욱 줄이는 방안이다.

 

2) 또한 법안 제4조 제4호에서는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설특검법에서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과거 단 한순간이라도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자까지도 결격사유로 못을 박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임이 분명하다.

 

3) 수사인력도 부족하다. 이 번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인력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최대 25명이다. 이와 같은 수사인력의 구성은 현재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31명의 검사로 꾸려져 있는 것보다 적다.

 

4)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 사이의 혼선을 방지할 조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검의 수사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검찰의 기존 수사와 공소유지는 중단시키고, 검찰은 수사와 공소 유지의 업무를 특검에게 모두 인계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법안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그 외에도 문제될 수 있는 조항이 적지 않다.

 

6. 결론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실효성 있고 정당한 특검법이 되기 위하여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해소되어야 하고, 정치권은 즉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법률안에 합의하여야 한다.

 

201611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6/11/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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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법원판결을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2016. 1. 12.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서비스기사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내지 불법 파견관계를 주장하며 삼섬전자서비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들 소를 일부 각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있음을 매개로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일 뿐 처음부터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어서, 협력업체와 맺은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피고 회사 사이에 성립한 근로자, 사용자 관계도 종료한다.”면서 협력업체에서 퇴사한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자지위확인 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소를 각하였다. 또한 법원은 고용의사표시청구를 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협력업체와의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고용의사표시 청구가)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 제3항 단서와, 현 파견법 제6조의 2 제2항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고용의제, 고용의무 규정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이를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고용의제, 고용의무 규정 적용을 반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관계에서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원청에 고용의제와 고용의무를 요구한 원고들이 규정적용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고용의제 사건(2010가합112511 등)에서 퇴직자의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하였고 퇴직 이후 기간이 경과한 후 소 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신의칙 주장을 하였으나 이 주장도 배척한 바 있다.

 

법규정, 종전 판결,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이라는 주장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위법하다.

 

둘째, 법원은 각종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불법파견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증거가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2014년경까지 원청 직원이 센터장, 상황실장으로 센터를 운영하였고 같은 센터에 원청 정규직 서비스기사들도 있었으며 전체 조회를 정기적으로 주재하였다는 사실, 원청 감사실이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의 부정부실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직접 서비스기사들과 면담하여 퇴사 처리되었다는 사실, 원청이 고객 응대 불만의 경우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 중 행위귀책자를 직접 선정하여 행위귀책자 교육을 하였다는 사실, 협력업체가 고유 기술을 투입한 적 없다는 사실 등을 누락하였다.

 

또한 현재 7개 삼성전자서비스 직영센터에서 정규직 서비스직원들이 휴대폰, 노트북 수리 등 협력업체 내근 서비스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고 이는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 서증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 직영서비스기사들은 난수리,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 책임) 등 특수 건만을 처리하였다.”라고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인정을 하였고, 원청이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의 수리건에 대하여 해피콜을 실시하여 그 결과로 CMI(CS Monitoring Index, 고객만족도), MOT(Moment Of Truth) 점수를 입력하고 외근 서비스기사들의 전산시스템(애니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방문시간을 입력하도록 하여 방문적중률을 관리하며 이를 근거로 협력업체와 서비스기사들에게 실적 압박을 하였다는 사실이 문자, 이메일 등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프린터전담 서비스기사와 중수리 반품 전담 서비스기사의 급여를 원청이 정했다는 사실 또한 서증과 증언으로도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협력업체는 자체 기준에 따라 전담 서비스기사들의 급여 및 근로조건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사실에 반하는 인정을 하였다.

 

잘못된 사실인정을 근거로 타당한 판단이 도출되었을 리 만무하다.

 

셋째, 법원은 불법파견의 근거로 볼 수 있는 원청의 채용관여, 업무교육 및 평가 시행, 원청이 협력업체에 전산시스템을 제공,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에 대한 매월 평가를 토대로 협력업체에게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컨소시엄 사업 또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방안의 하나로 합리화하였다.

 

법원은 실질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한 행위인지를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하도급공정거래협약서’,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약정’이라는 ‘형식’을 근거로 파견의 표지를 모조리 부인해 버렸다. 도급계약서가 있는지가 파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듯이, 하도급공정거래협약서나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약정이 있는지가 파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넷째, 법원은 원청의 업무교육 및 평가 시행, 업무매뉴얼 제공, 성수기 인력운영에 관한 협의와 일부 협력업체로부터 인력충원서약서를 제출받은 것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균일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또한 합리화하였다. 협력업체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독자적인 능력이 안 되어서 원청이 직접 서비스기사들에게 교육 및 평가를 하고 업무매뉴얼을 제공해야 하고 인력운영까지 관여하는 관계가 진정한 도급이라면 파견법상 파견관계라는 것이 별도로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인지 의문이다. 이처럼 법원은 도급의 개념을 위법하게 확대해석하였다.

 

결국, 법원은 불법파견의 인정 근거가 되는 중요사실을 누락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으며, 인용한 몇 가지 사실에는 ‘상생협력방안’이나 ‘서비스 수준 유지’라는 명목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법원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징표로 보아야 할 여러 사실들을 도급인이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 사실상 파견법이 설 자리를 잃게 하였다. ‘위장도급’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진짜 사용자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에서 법원은 관계의 실질을 파헤치기보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해석을 하였다.

 

이에 우리 모임은 이 판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하급심의 명백한 오류를 상급심이 바로 잡기를 바란다.

 

2017년 1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월, 2017/01/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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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드배치 결정 1년, 원점 재검토 입장 발표 및
‘범정부 합동 TF’에 의견 제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의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와 국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배치된 사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공론화와 재검토를 천명하였습니다. ‘보고 누락’, ‘쪼개기 공여’ 등 벌써 많은 적폐가 드러났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까지 반영하여 사드 문제를 공론화하고 재검토 해야 합니다.

3. 이에 우리 모임은 사드 문제는 철저히 주권과 헌법수호의 문제이므로 수사와 조사를 통해 명백히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드 문제를 원점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4. 덧붙여 국무총리실 산하 ‘사드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에 사드 배치과정에 침해된 적법절차의 문제를 지적하고, 절차적 투명성 확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할 때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위 TF가 ’적법‘이 아닌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어떤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전자파 측정을 국방부가 주민들에게 통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우려스러움을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5. 사드배치가 우리 국민 모두의 현재와 미래에 중요한 사안인 만큼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첨부 1. [미군위][성명]사드배치 결정 1년, 주권과 헌법적 차원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첨부 2. 사드체계 배치사업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검토 의견서

 

 

 

2017년 7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목, 2017/07/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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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한 반박성명

1. 세월호 참사로부터 1,000일이 지나서 나온 대통령의 답변, 믿을 수 없다.

2014. 4. 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0일이 지났다. 참사 직후부터 대통령의 참사 대응의 적정성이 문제되어 왔고, 그간 국회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 업무사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석명을 요구하자 1,000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바, 법률실무상 1,000일이 지나서 제출된 자료와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신뢰하기는 어렵다.

특히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일지(비망록)를 보면 2014. 7. 8.경 세월호 참사원인을 정리하면서 “長 : 청와대 보고, 그 과정의 혼선 ×”, 같은 해 7. 17.경 “장 : 민정- 대통령기록물 생산접수자료 ip 비공개대상자료, 법률적 근거, 정리. 외부노출X”, 같은 해 7. 18.경 “長 : 4/16 동선, 위치 말씀 –답변서 작성 –문언, 국가원수 경호신경, 기침, 취침, 직무, 경내 계신 곳이 집무 장소, 경호상 알지도 알려고도 않는다 자료 제출 불가”, 8. 9.경“국가원수의 경호 안전상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할 수 없음. – 사생활, 국가 안보 운운은 부적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미 검증되고 말맞추고 짜여진 정보만을 공개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2.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통령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대통령과 대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통령은 2014. 4. 16. 10:30까지 10:15, 10:22, 10:30 세 번에 걸쳐 “모두 구하라,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하라”는 취지의 추상적인 지시를 하였을 뿐이다. 이후 오후 2:57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어떤 지시도 없다. 그 사이 세월호는 기울어 지다 못해 전복되었고 구조방법 역시 특공대 투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다각도로 검토되고 변경될 수 밖에 없었는데, 대통령은 “106명 구조” 보고를 받은 10:40, “476명 탑승, 현재 133명 구조 완료”라는 보고를 받은 10:57, “11:00 현재 161명 구조, 10:49 선체 전복(침몰 선체 사진 첨부)” 보고를 받은 11:20, “11:50 현재 162명 구조, 사망자 1명 확인” 보고를 받은 12:05까지, 본인의 특공대 투입 등에 대한 이행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이 10:30에 직접 그 지시를 하였는지, 각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지도 보고서만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전달방법’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어,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그 보고서들을 제대로 읽은 것인지, 보고서는 무시한 채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특히 11:20경 선체 전복 보고서가 올라가고 수백명의 생사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 사실을 대통령이 정말로 보고를 받고 인지했다면 왜 즉시 아무 지시나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과 대리인은 ‘당시 11:06 경기도 교육청이 전원 무사 구조란 내용의 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11:25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해경 공식 발표란 문자를 재차 발송하고, 문화일보의 오보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혼란상황에서 대통령의 인식에 착오가 생겼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이다.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대로“관련 보고를 계속 받았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후 01:07경에 있었던 사회안전비서관의 보고 이전까지는 전원 구조 오보가 내부 보고서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할 여지가 없었거나 당장 정보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내부 보고가 아닌 보고서에 기재도 없는 전원구조 오보를 믿었다면, 이는 대통령이 정식 보고를 받는 대신 다른 일을 했거나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반증일 뿐이다. 즉 370명이 구조되었다는 잘못된 보고는 오전부터 13:07경까지 전혀 없었고, 13:07경 1회, 13:13경 1회 뿐이었다. 따라서 전원 구조 오보가 상황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었다 해도 대통령이 13:07경 이전에 있었던 보고서를 제대로 읽고 하다 못해 청와대와 해경의 핫라인이 설치된 청와대 내 안보실 등의 장소에 가서 직접 해경과 소통하며 해군 투입 여부, 배의 전복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구조방식 등에 대해 챙겼더라면 해경은 13:45경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를 바로 청와대에 보고했기 때문에 혼선도 바로 해소될 수 있었고 단 몇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이후 상황이다. 대통령은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14:11경에는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것을 파악하고 ‘정확한 구조 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15:00 부속비서관에게 중대본 방문 전화지시를 할 때까지 대통령은 수석회의를 주관하거나 청와대와 해경의 핫라인이 있는 곳에 가는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단지 구조 상황 확인만 기다리며 계속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

또한 대통령은 15:00 이후 촌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에서 15:35경 미용 담당자가 들어와서 약 20분 머리 손질을 했고(미용사 체류시간 15:22~16:24), 그 미용 담당자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1시간 정도 차로 이동해야 하는 청담동에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14:20경~14:40경에 미용사를 불렀다는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은 14:11경 전원구조가 잘못되었고 수백명의 사람들이 배 안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상황파악만 지시한 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집무실에 있으면서 뭔가 다른 이유로 미용사를 불렀고, 오후 3:00경이 되어서야 중대본 방문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1분 1초를 다투는 재난 상황에서 이것이 대통령의 최선이라면 어떤 국민이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미 최후의 골든 타임까지 지나고 있는 그 시각에도 대통령의 느긋한 여정은 계속된다. 대통령은 머리손질을 하면서 15:45에는 사회안전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말씀자료를 준비하여 보고를 받는다. 대형참사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말씀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중대본에서 어떤 말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인가. 또한 경호실에서는 긴급상황임에도 대통령 방문 준비를 완료하는데 1시간 30분을 소요했다. 대통령의 경호가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수백명의 국민들이 차가운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머리를 하고 말씀자료 준비나 경호 등 통상적인 절차에 어떤 예외도 지시하지 않았고 아래 사람들은 대통령의 여유 있는 태도에 그대로 여유 있게 따랐다. 이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한 것인가.

3.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에 대한 헌재결정문을 왜곡하지 말라.

대통령과 대리인은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을 근거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문을 자세히 보면 헌재는 위 설시 부분에서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판단을 하였는바, 결론적으로 헌재는 당시의 청구인이 주장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 뿐이다.

이 사건은 청구인의 소추사유가 단순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과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상 생명권 보호의무 및 재난 관련 법령상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혀 다른 사안이다. 따라서 위 설시만 따로 떼어 헌법상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통령과 대리인의 태도는 전혀 타당하지 못하다.

4. 대통령은 왜 16:30까지 관저에서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을까.

대통령과 대리인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은 참사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평소와 같이 전화, 이메일 등으로 보고서를 검토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관저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평일인 수요일, 그것도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발생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관저 집무실에 계속 머무르며 한 번도 상황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상황 인지 이후에도 보고경로를 줄이고 구조상황을 제대로 파악, 대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후 16:30경까지 머리손질을 포함, 계속 보고만 받으면서 단 한 차례도 관저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대통령은 집무실에 가만히 앉아 보고를 받고 머리손질을 한 것만으로 마치 최선을 다한 것인양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에게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통령에 대해 부여한 신임을 거두기에 족하다. 더군다나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연중 공식 일정이 없었던 날이 상당수에 이르고, 각종 주사를 맞고, 최순실 등 비선들을 통해 연설문 수정을 하는 등 일국의 대통령이라고는 보기 힘든 방식으로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을 혼동해 온 것이 드러났는바, 긴박한 재난상황에서의 대응 실패는 대통령의 이러한 부적절한 생활 방식에서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중대본에서 한 구명조끼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대리인은 “배가 일부 침몰하여 선실내에 물이 침범하여 침수되었더라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물에 떠(선실내부에서) 있을 것이므로 특공대를 투입하였으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물은 것이어서 전체 대화 내용을 보면 전후 맥락상 이상한 점이 없는데 일부만 거두절미하여 사실을 왜곡, 오도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위 질문을 했을 당시는 오후 17:15~30경으로 대통령이 가만히 관저 집무실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해경청과 청와대 핫라인 내용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자 노력했다면 이미 배가 일부 침몰된 것이 아니라 “완전 전복”된 상황이고 오후 1시경부터 심해잠수를 시도하기 위해 해경들이 심해잠수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심해잠수에 용이한 바지선도 없고 해경들의 심해잠수능력도 일천하여 구조에 큰 어려움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의 10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직접 정확한 구조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않은 채, 그저 관저 집무실에 앉아서 들어오는 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최악의 참사로 귀결된 것이다.

나아가 오후 17:15~30경에 오전 10시 30분에 지시한 특공대를 그제서야 언급하며 상황을 물었던 것은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보고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또는 보고서를 방치한 채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간의 상황변화를 몰랐던 것이 아닌지도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다.

5. 대통령은 국민들의 알권리도 침해했다.

대통령과 대리인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바 없고 오히려 국회 보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노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보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당일 행적 등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등의 원칙을 정했고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출했음을 알 수 있다.

헌법상 국민들의 알권리는 공익적인 사안일수록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은 헌법 전문에 나오는 국민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대통령의 재난 대응의 적절성과 관련한 알 권리의 문제로 그 정보공개는 향후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과는 무관한 내용으로(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침해되는 보호법익은 없는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무려 1,000일 동안이나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하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국가 대개조의 기회마저 날려 버렸다. 그런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은 신임을 거둔지 오래이며 그 분노는 2016년 연인원 1,000만 명의 촛불로 명명백백히 드러난 바 있다.

6. 헌재는 조속히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

세월호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답변을 1,000일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번 답변서를 통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대통령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존재한다는 점만이 뚜렷해졌다. 따라서 대통령 대리인들의 추가 입증 노력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며 헌재는 신속하게 탄핵결정을 내려야 한다.

 

2017년 1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수, 2017/01/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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