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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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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admin | 화, 2019/12/24- 01:34

[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수원시와 공단은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지난 5년 4개월 간 고통 속에 살아온 고인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지난 2017. 8. 28.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2014. 8. 28. 세상을 떠난 한 조건부 수급자 고 최인기씨(이하 ‘고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은 위 소송이 제기된 지 약 2년 4개월만인 2019. 12. 20. 고인의 사망에 대한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1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고인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하게 인정한 위 판결을 환영하며, 위 판결이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회피 속에 장기간 고통받아온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기원한다.

 

2. 고인은 흉복부대동맥 치환 수술을 받고 일을 할 수 없어 일반 수급자의 지위에서 약 8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수원시는 2013년 11월 갑작스레 고인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했고, 고인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그 결과 고인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강제로 취업할 수밖에 없었다. 고인은 일을 시작한 이후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일을 시작한지 3개월만에 쓰러져 2014년 8월 28일 사망했다. 이러한 고인의 죽음은 영국의 복지제도를 비판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인 ‘나, 다니엘 블레이크’과 그 내용이 거의 일치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켄로치 감독의 영화가 픽션이라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고인의 사건은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이라 불리었다.

 

3. 위 판결은 수급자에 대한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의 위법성을 확인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 법원은 위 판결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근로능력평가로 인해 고인이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일을 하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시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와 고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는 잘못된 근로능력평가는 결국 수급자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강제노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급여를 위해 일을 할 수 없음에도 일을 해야 하는 조건부 수급자들의 인권침해상황은 국가의 위법행위로 비롯된 것이자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4. 한편 법원이 위 판결에서 수원시로부터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의 망인에 대한 ‘근로능력 있음’ 평가의 위법성과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원시에 대해서 공무위탁자로서의 책임만 인정하고 독자적인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근로능력평가가 근본적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수원시는 국민기초쟁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기관으로서 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번 판결은 고인을 조건부수급자로 잘못 선정하여 취업을 강요한 행정주체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령 수원지방법원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 이상 자활사업 참가 등 조건이행에 나서야 하는 구조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을 들어 수원시가 법률상 근거 없이 고인의 급여를 감액함으로써 고인의 취업을 압박한 것이 고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원시의 독자적 책임을 부정했다. 수원시가 약 8년 간 고인에 대해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점을 고려했을 때, 고인의 상태를 무시한 근론능력 판정과 조건부과의 과실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수원시가 고인이 근로능력 있다는 평가를 받자마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감액한 것이 고인이 어려움을 호소할 길 없이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점에서 고인의 사망과 무관하다 볼 수 없다. 이처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일방적 행정에 대한 경종을 울리지 못한 것은 이번 판결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5. 위 판결을 단순히 억울한 고인 한 사람의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위 판결이 노동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조건부수급제도가 자칫 고인과 같은 수급자들의 생명까지 침해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인정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생계급여는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급여로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사회적 최저선의 의미를 가진다. 수많은 조건부수급자들이 고인과 같이 갑작스러운 조건부 수급판정을 받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터로 내몰리며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위 판결이 수급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행 조건부수급제도의 개편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

 

6. 끝으로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약 5년 4개월 동안 고인의 유족은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왔다.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고통도 컸지만,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책임자 누구도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책임지려하지 않았기에 고인의 유족은 더욱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고인의 유족이 지난 5년 4개월 간 겪어온 고통을 고려했을 때,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은 겸허히 위 판결의 결과를 수용해야한다. 부디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이 고인의 유족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가중할 뿐인 항소 제기를 포기하고, 고인의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기를 바란다.

 

2019년 12월 23일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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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대통령, 할 말이 있다면 특검 수사에 임하고

헌재 심판에 출석하라.

 

 

국민의 명령에 따른 탄핵소추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특검은 수사를 행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신년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탄핵 소추된 상태이므로 대통령의 ‘신분’만을 유지할 뿐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라인을 동원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의도를 잘 알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압박을 가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박사모 회원들의 활동을 부추기려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으로 아직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는 결코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박 대통령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태도에 또 한 번 절망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에 여러 차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 수사에 응한 적은 없다. 박 대통령은 검찰에 자료제출도 하지 않았고 나아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특검 수사는 받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지 두고 볼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향후 탄핵 심판절차에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여 본인의 주장을 밝힐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가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탄핵소추된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처럼 공식적인 수사와 헌재 심리에는 제대로 출석조차 거부하는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이는 공식적인법적 절차보다 비선라인을 활용하여 국정을 위태롭게 운영한 행태의 연장선에 있다.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국민들의 촛불을 보고서도 단 한 치도 반성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기자간담회 전문을 보면 자기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향후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더니 긴 시간 동안 고작 그 내용을 변호인들과 준비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 모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하게 기자 간담회를 한 이유가 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과 헌재의 탄핵 심리에 출석할 피고인들 및 증인들에 대해 모종의 지침과 확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종래 국무회의 등에서의 발언을 통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는데, 그런 행태의 일환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만약 그런 의도로 행한 것이라면 위 기자회견의 발언 내용은 위증교사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발언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일단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그 뜻을 알기 어려운 것이 태반이고, 겨우 그 뜻이 전달된 것도 허위이거나 모순되는 것들 투성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미용사를 부르고, 관사에만 머문 것이 드러나 있고, 세부 일정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면서도,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하는 것이나, 특정 기업을 봐 준 적이 없다거나, 특검이 자신을 ‘엮고’ 있다고 밝힌 것은 그 인식이 저급하다 못해 천박스럽기까지 하다. 기자 간담회를 통해 우리 국민이 확인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 수준과 의사 표현 능력, 그리고 도덕적 감수성으로는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기자간담회는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 정지를 규정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사법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 박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할 말이 있다면, 그리고 나름 억울한 점이 있다면 특검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헌법재판소 심판 기일에 출석하면 된다. 박 대통령이 서야 할 곳은 기자들 앞이 아니라 특검과 헌재 재판정이다.

 

2017년 1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월, 2017/01/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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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폭력적 사드배치를 규탄한다. 적폐 사드 즉각 국외로 반출하라

 

정부는 지난 밤 수많은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배치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오늘 아침 성주군 소성리에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사드 발사대 4기를 비롯한 추가 장비를 반입하였다.

우리는 분노한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촛불정부가 할 짓은 아니다. 촛불정부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공론화 절차를 하나도 안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소성리 주민들 만났던 걸 변명으로 대려거든 걷어치워라. 군사적 효용성과 우리 땅이 강대국싸움터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했는가. 문재인 대통령도 몰랐다던 사드 몰래 반입 진상은 규명했는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했던 천문학적 배치 비용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었는가. 법상의 환경영향평가는 완료 했는가. 국회 동의는 받았는가. 단지 전자파측정 쇼만 보여줬을 뿐이다.

주민들은 혼란스럽다. 촛불정부가 박근혜 탄핵정부가 한 짓을 그대로 이어 받다니. 이런 꼴을 보려고 지난 겨울 찬 바닥에서 천만 명 넘는 국민들이 고생한 게 아니다. 적폐를 청산하라고 정권을 교체했지 적폐를 더 쌓으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정부는 ‘임시’배치라서 법적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임시’배치와 ‘정식’배치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법령 어디에도 ‘임시’배치와 ‘정식’배치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 오늘로서 사드 레이더 1대와 발사대 6기, 즉 완편된 1개 사드 포대를 ‘배치’ 완료한 것이다. 정부는 말장난하지 말고 진지해졌으면 좋겠다.

국민들은 부끄럽다. 결국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소성리 주민들을 짓밟고 사드를 배치한 것 아닌가. 우리 민주공화국은 존엄이 없는가. 우리 국민에겐 자존심이란 게 없는 줄 아는가. 화끈거린다. 언제까지 미국 바짓가랑이를 잡을 것인가.

국민들은 불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국민들은 안심했다. 하지만, 오늘의 사드 배치는 동북아의 화약고 한반도에 불을 당기는 위험 천만한 도박이다. 정부는 한반도를 스스로 미-중 대결의 최전선으로 만들어 버렸다. 한반도가 다시 강대국의 ‘배틀그라운드’가 될 순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정의로운 촛불정부는 신속히 사드 발사대를 국외로 반출하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어느 세력에도 반대한다. 주변 강대국은 물론이고, 그것이 동족인 북한일지라도 동맹국인 미국일지라도 결연히 반대한다. 냉정과 자제, 무력배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목, 2017/09/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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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논 평]

총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지주회사 이용해온 실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나조속한 법 개정 필요

–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기형적 수익구조 등 현 제도 문제 드러내

–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와 달리 소유·지배구조 개선효과 미미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자회사 지분 보유기준·부채비율 등 강화해야

1. 최근(7/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https://bit.ly/2MGm1AQ)했다이는 지주회사가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당초 기대와 달리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됐으며순환출자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18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 중심으로 지주회사 수익 및 지배구조를 비교·분석했다이에 따르면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외부 감시장치 도입 비율이 기타 지주회사보다 낮고내부거래로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는 등 지주회사제도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지배력 강화 행태가 드러났으며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방만한 계열사를 주력회사 중심으로 정리하여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했으나계열사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지주회사 전환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밝혀졌다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라는 도입 목적에 맞게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지주회사 행위규제(부채비율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손자회사 등 보유제한 등)를 강화해 지주회사를 통한 재벌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억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대부분의 전환집단 지주회사가 브랜드 및 경영컨설팅 수수료부동산 임대료 등과 같은 내부거래(평균 약 55%)를 통한 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전환집단 지주회사 전체 수익 중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평균 약 40%)보다 배당외수익의 비중(43.5%)이 높았다지주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한 총수일가(전환집단 평균 약 49.1%)는 나머지 주주와도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하는 배당보다브랜드사용료 수취 등의 내부거래를 통해 자회사의 이익을 외부유출 없이 지주회사로만 이전시킬 유인을 갖게 된다지주회사가 간접적 방식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2018. 7. 4. 참여연대대한항공조종사 노동조합 및 직원연대가 고발한 대한항공 대표이사 조양호 회장조원태 사장의 경우 전환집단 한진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게 대한항공 상표권을 이전시키고한진칼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연평균 300억여 원을 사용료로 수취하도록 했다이는 매년 대한항공 상표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한진 총수일가가 한진칼 지분율(29%)만큼 직접 향유하는 것과 동일하다이처럼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은 총수일가를 위한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났다

3. 지주회사자회사 간의 내부거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조건 하에서 이뤄졌다면 이를 마냥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비판할 수 없을 수도 있다그러나 이 경우 사업회사는 지주회사가 제공하는 용역 등 서비스의 내용 및 그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공정위 조사 결과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만 높을 뿐내 ‧ 외부 감시 장치 도입 비율이 전환집단 이외 대기업집단(이하 일반집단”)보다 낮은 등견제 장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지주회사 배당외수익 거래는 대부분 대규모 내부거래(50억 원 이상기준에 미치지 못해서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자‧손자‧증손회사)에서도 이사회 의결이나 충분한 공시 없이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4.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더라도지주회사제도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방지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를 온전히 실현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일반집단에서도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2013. 4. 97,658개 → 2018. 4. 41)되고 출자단계가 감소한 반면오히려 전환집단은 출자단계(자회사 미만)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이에 따라 출자구조의 단순성 측면에서 일반집단과 전환집단 간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추세이며출자구조 단순화 측면에서 볼 때지주회사제도는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이번 공정위 실태조사를 통해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지배력 강화에 기여했고지배구조 단순화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났다지금 수준의 느슨한 지주회사 규제로는 이러한 실태를 규율할 수 없음을 재차 확인된 것이다따라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을 1999년 처음 도입 당시와 같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로 강화공동보유 손자회사 및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보유 금지 등과 같은 규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그리고 1999년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규 계열사 보유는 원칙적으로 자회사로만 가능토록 해야 한다또한 지주회사가 낮은 지분율로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부채비율 기준(현행 200%)도 1998년 도입 당시와 같이 100%로 강화하여 빚을 얻어 계열사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공정위는 2018. 7. 6.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제2차 토론회에서 발표한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특별위원회에서도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및 부채비율 상향공동손자회사 금지각종 공시 강화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확인된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이 같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국회에도 박찬대채이배 의원 등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이 존재하는 만큼현재 논의되는 수준보다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나아가 지주회사 재벌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규율 강화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금지 및 손자회사 미만으로의 출자단계 제한 등의 규제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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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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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 06.07. (목)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 구성

 

사회: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발언1: 긴급청원의 주요 내용,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발언2: 긴급청원의 절차 및 효과에 관한 개관, 민변 장보람 사무차장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3. 본 진정은 UN 인권이사회 ‘법관과 변호사 독립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 하는 특별절차입니다.

4. 특별절차에 따른 진정의 내용과 진정의 효과 및 이후 세부적 절차에 관한 개관은 기자회견에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6월 5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화, 2018/06/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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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 추진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양승태 대법원’은 2015년 10월 대법원 소속기관인 법원행정처를 통해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시도하려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긴급조치의 위헌성은 인정하면서도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의 대상은 아니라는 모순된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던 상황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소신있는 판결을 선고한 법관을 표적으로 삼아 징계를 추진한 것이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이와 같은 징계의 전례가 없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례까지 수집토록 지시하는 등 징계 추진에 있어 집요함을 보였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할 뿐입니다. 법관은 소속 법원이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 내부의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재판할 것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통하여 인권보장과 헌법수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헌법원리입니다. 그럼에도 양승태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에 대한 징계 시도까지 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 상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을 본령으로 하는 사법권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징계 시도만으로도 법관의 독립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자판기 판결’을 양산할 우려가 높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회귀적 판결의 근저에 이와 같은 법관 길들이기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문입니다. 차제에 법관 징계를 추진하고 과거회귀적 판결을 주도한 사법부의 적폐세력에 대한 실체 파악과 명징한 단죄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한편,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 징계처분, 징계집행의 권한이 있는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현저히 남용하여 법관 징계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담당자들에게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이번 고발에 대하여 검찰은 헌법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2.개요

○ 제목 :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 추진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년 3월 28일(수) 오전11시 대법원 정문 앞

○ 주최 : 유신헌법 긴급조치 적폐청산 시민모임, 긴급조치변호인단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중희 변호사(긴급조치변호인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 여는 말 : 권정호 변호사(긴급조치변호인단)

– 규탄 발언 : 김종채(고발인, 상지대학교 정치사회학과 사회정책론 외래교수)

– 고발 개요 : 이용우 변호사(긴급조치변호인단)

– 질의 응답

– 고발장 접수(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긴급조치변호인단

수, 2018/03/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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