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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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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admin | 월, 2019/12/23- 17:30

[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1. 지난 10일 종료된 2019년 정기국회에서, 영창제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본 법안은 오랜 논의 끝에 여야 간의 합의로 상임위에서 통과되었고 국방부장관도 그 내용에 동의하였지만, 국회에서 표류 중인 것이다. 현재에도 영창처분을 통해서 병사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국회는 조속하게 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 군 영창제도는 병사의 인신을 구속해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형식상으로는 ‘징계’이지만, 그 실질은 병사를 구금시키는 ‘징벌’이다. 이는 영창제도가 제국주의 일본의 제도를 본 딴 육군’징벌’령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분명하다.

 

3. 따라서 영창처분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체포·구속을 할 수 있다’는 헌법상 ‘영장주의’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헌법 제12조 제3항이 선언하고 있는 영장주의는 체포 또는 구속을 통해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체의 처분에 대해 그 명칭을 불문하고 공히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독일은 영창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사전에 법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4. 하지만 현행 군인사법은 헌법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영창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군인사법은 법원에 의한 통제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중대장 이상의 부대장이 소속병사의 구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병사들은 사법부의 감시와 통제 없이 사소한 징계 사유에도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인신구속을 당해왔다.

 

5. 영창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다. 전투경찰순경의 영창제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는 과반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영창제도가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위헌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해 제도가 존속된 바 있다. 이후 법원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률에 근거해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군 영창제도 근거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하였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일반논평을 통해 ‘군인에 대한 징계구금에 있어서 법원에 의한 심리가 요구되며 상급자에 의한 심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영창제도의 폐지를 요구하여 왔다.

 

6. 이러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하에서 국회에서도 영창제도의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던 것이다. 본 법안의 처리가 지체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영창폐지법안을 조속히 심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침해적인 영창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019. 2. 25. ‘2019-2020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군 영창제도가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임을 인정하며 폐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영창제도의 폐지 이후에 대한 준비도 끝난 것이다.

 

7.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이다.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인권침해적인 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어야 할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국회는 신속히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처리하라.

 

20191223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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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우리 모임은 2018. 8. 6. 기무사계엄령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에 제출하였습니다.

 

  1. 우리 모임은 최근 공개된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세부자료 포함) 및 수사기관의 보도자료 등을 종합하여 심층적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들은 단순한 비상대비용의 수위를 넘어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두환등의 12·12 군사반란과 유사한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기무사의 계엄시행준비와 관련된 다수의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계엄시행준비의 구체적 이행에 이르렀을 개연성을 보여 주는 주요한 징표로서, 내란음모를 넘어 일응 내란예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1. 우리 모임은 본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특히 군부대 지휘관들의 동선과 활동(기무사령관 등과의 사전연락 및 회합 존재여부 등), 해당 군부대의 출동준비나 계엄대비훈련 실시여부, 국방부장관·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의 통모내용 등 구체적 모의 및 시행준비, 그리고‘대비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어떠한 행위들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향후 집중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1. 보다 자세한 법률적 의견은 첨부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8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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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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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관련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달 19일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서훈 신임 국정원장에 대하여 면담신청을 하였습니다.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1년 3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조차 한차례도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없었고,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의혹과 논란 중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 이에 대하여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과의 면담을 진행할 것을 통지하였고, 오늘(7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TF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지난해 4월 집단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처음으로 국정원 관계자와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담 진행 후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브리핑을 진행하거나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7.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목, 2017/07/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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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있어 국제법적 관점에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 발표문’이 무효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정부에 대한 유엔 인권 규범과 한․일 국내법에 따른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 및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외교부, 주한일본대사관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3. 위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오는 1월 20일(수) 오전 11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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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 1. 20.(수) 오전 11시, 주한일본대사관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조영선 변호사

- 여는 말 1 / 오동석(민주법연, 민교협)

- 여는 말 2 / 한택근 (민변)

- 발언1. 한일외교장관회담 규탄 발언 / 윤미향 대표 (정대협)

- 발언2. 한일 합의안에 대한 국제법적 관점의 문제점 / 박찬운 교수

- 발언3. 교수․법률가 의견서 요약 발표 / 이상희 변호사

- 발언4. 향후 대응방안 / 박갑주 변호사 (예정)

- 질의응답

 

*‘교수․법률가 의견서’는 당일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종료 후, 외교부․주한일본대사관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교수법률가 의견서 기자회견 160119

화, 2016/01/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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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부검영장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논평 ]

·경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위법부당한 부검시도를 중단하라

2015. 11. 14. 경찰의 직사 살수행위로 인하여 의식불명에 빠진 이후 317일 동안 죽음의 그림자와 힘겹게 사투를 벌여 온 故백남기 농민이 2016. 9. 25. 오후 2시경 세상을 떠났다. 우리 모임은 故백남기 농민의 삶과 죽음에 깊은 애도를 드린다. 故백남기 농민은 우리 시대 지식인과 농민의 사표였다. 우리 모임은 故백남기 농민을 보내면서 그 분의 삶을 우리 활동의 지표와 나침반으로 삼을 것을 다짐한다.

그런데 故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은 생전에 사죄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사후에도 패륜적 행태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2016. 9. 25. 새벽부터 병원 외곽과 통로에 경력들을 배치하는 한편, 가족과 대책위 관계자들 그리고 의사와 변호사들이 부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도 끝내 검찰에 부검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런 행위를 제지해야 할 검찰도 그렇게 하기는커녕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 새벽 1시 30분경 법원에 부검영장을 청구했다. 그 사이에 검시를 담당한 검안의의 의견서라도 검토하였는지 의문이다. 그런데 법원은 오늘 새벽 검찰의 부검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는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고인은 2015. 11. 14. 경찰의 직사살수에 의한 압력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피해를 입은 직후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당시’ 검사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탈출증 및 두개골, 안와, 광대 부위의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었다. 또한 고인이 경찰 직사살수에 의해 전도된 상황, 경찰의 집중 표적 살수에 의해 1미터 이상 뒤로 밀린 상황, 병원으로의 이송까지 그 전 과정이 투명하게 밝혀져 있어 어떠한 의문의 여지도 없었다.

유족은 고인의 사망이 경찰의 직사살수행위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혀 왔고, 모임은 고인에게 직사살수를 하였던 충남9호 살수차량의 CCTV 영상, 그리고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 초기 병원 CT촬영을 비롯한 일체의 진료기록이 사망원인과 결과를 명징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부검을 하지 않고도 법적,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수차 밝힌바 있다.

고인의 뇌수술을 집도한 주치의도 2015. 11. 16.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함몰 부위를 살펴볼 때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으로,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는 전혀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고인의) 발병원인은 경찰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이라면서 “외상 발생 후 317일간 중환자실 입원 과정에서 원내감염과 와상상태 및 약물투여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이고 외상 부위는 수술적 치료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어제(25일) 검사와 대리인, 의사들이 입회하에 실시된 검시과정에서도, ① 병원 입원 직후 뇌수술을 위해 절개한 두개골 부분(손바닥 만한 크기)에서 길이 5cm 이상의 골절상, ② 또한 안구 출혈, ③ 아래 이빨 3개가 일부 깨진 점 등이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연구소 법의관은 ①은 처음 직사살포 직후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②·③의 원인이 직사살포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검시만으로는 확실치 않지만, 사고발생당시 의료기록과 CCTV 등을 종합하여 규명할 수 있으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법의관은 병원 기록을 전혀 보지 않은 채 검시한 상태였음에도 80% 이상의 사인을 밝힐 수 있다고 하였고, 진료기록 등 제반 기록을 종합하면 충분히 사망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인의 사망은 사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부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검찰은 영장신청을 하여 고인에 대한 부검을 강행하려 하였다. 법원의 상식적 판단으로 부검이 강행되는 참사는 막을 수 있었지만, 이번 영장기각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보여준 태도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경찰은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정보를 입수한 직후부터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 ‘경찰벽’으로 병원 입구를 막고, 심지어 선종이후에도 문상객의 출입을 막았다. 이는 고인의 안타까움 죽음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린 경거망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경찰벽부터 설치하여 참가자들을 자극하고 이로써 어떤 불상사를 유도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이다. 경찰이 이토록 민감하게 서둘러 경찰병력을 통하여 출입을 방해한 것은 오히려 경찰의 무리한 직사 물대포를 통한 살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가해자인 경찰은 자중하고 또 자중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언론보도를 보면 여전히 검·경은 부검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내용과 더불어 법의관도 밝힌 바와 같이 고인은 이미 317일이라는 기간 동안 수술 등 지속적인 의학적 조치를 받아왔기에, 이제 와 부검을 하더라도 현재까지의 기록을 종합하는 것 이상으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과관계 규명을 명분으로 부검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어떠한 의학적·법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인은 가해자인 경찰의 폭력적인 살수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응급실에 실려 왔을 당시 상태가 위중하여 수술조차 불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317일간 사투를 벌여왔을 만큼 생전에 건강했던 고인이다. 이처럼 건강하던 남편,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힘겹게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지켜봐야했던 유족들에게, 경찰이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가족들과 상의 한마디도 없다가 고인의 사망 후 일사천리 무리하게 경찰벽을 설치하고 부검을 신청하였다. 법원이 그 위법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감행하려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이다. 검·경은 먼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

고인의 피해상황에 대한 증거와 중환자실에서의 상세한 의료기록, 검안의의 의견서 등 고인이 사망하기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법리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부검절차는 불필요하다. 부검을 강행하려는 검·경의 시도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이제까지 수사를 소홀히해온 책임을 부검강행으로 면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검·경이 고인과 유족 앞에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킬 뜻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부검시도를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어야할 것이다.

 

 

20169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6/09/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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