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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청와대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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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청와대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

admin | 금, 2019/12/20- 01:12

가난한 이들의 죽음 앞에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월 17일, 부양의무자기준 공약 이행 계획을 물으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단 하나, "복지부는 계획을 계속 후퇴시키는데, 청와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의지가 있는가?" 였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이 왔습니다.

'재정적 뒷받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인데 어떤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합니까, 대통령의 공약인데 재정적 뒷받침은 국가가 계획을 마련해야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농성을 마칩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여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의 계획은 너무나 부족하고, 대통령은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으로 농성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를 상대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싸움을 이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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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모습 (사진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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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분수대 동상을 활용한 검은 액자 퍼포먼스 (사진 = 참여연대)

 

▶ 기자회견 개요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문애린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신현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무국장




  • 나눔 홈리스야학 학생




  • 기자회견문 낭독: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김영국 동자동사랑방 주민



 

▶ 기자회견문

빈곤층의 죽음을 방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지난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이곳 청와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발언했다. 지난 10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서울신문과 인터뷰 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의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17년 8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장>에 방문해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안을 담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이 약속은 미묘히 바뀌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담겠다고 계획을 수정함으로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은 사라져버렸다. 중증장애인, 노인 등 일부 인구만을 거론하며 반복해온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은 효과를 낸 바가 없다. 빈곤은 누구의 문제인가? 나이나 장애유무가 아니라 ‘현재 빈곤한’ 사람의 문제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말로 빈곤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빈곤은 누구에게나 긴급한 위기상황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부양의무자가 되어 빈곤의 족쇄가 된다. 1인가구가 30%가 넘는 현재 ‘정상가족’을 가정한 복지는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마땅한 시대적 변화이며 가난한 이들을 세상에서 내쫓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빈곤문제 해결의 첫번째 과제라고 밝혀왔다. 이조차 이행하지 않는 정부가 어떤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농성을 중단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 곳에서 대화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문재인정부는 우리의 공약이행 요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두달이 걸려 겨우 돌아온 답변에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했다.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은 빈곤층을 염려한다는 백번의 선언이 아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이를 위한 예산 마련이다. ‘사회적 합의’ 라는 실체없는 말 뒤에 숨어 전 국민의 가장 마지막에 변화하겠다는 대통령의 태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아무도 대표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곳을 떠난다. 정치가 실종된, 빈곤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의지가 단 한명도 없는 청와대를 떠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 한 걸음도 위정자들의 호의로 나아간 적이 없다. 언제나 부양의무자기준에 맞서 싸운 사람들에 의해 조금씩 변화했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 결국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국회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을 발의하라.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계획 마련에 나서라. 기획재정부는 이에 걸맞는 예산을 마련하라.

 

우리는 홀로 싸우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애타게 바라는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과 손잡고 함께 나아간다. 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 세상을 등져야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애환과 절망을 가슴에 품고 싸운다. 거리에 선 우리의 심장에는 수많은 가난한 영정들이 깃발이 되어 휘날리고 있다. 당신들의 거짓 선언에 속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이 진짜 폐지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기만을 폭로하고 투쟁할 것이다.

 

가난한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낡은 복지, 낡은 제도가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멈추지 않고 투쟁한다!

 

2019년 12월 19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우리의 기지개 64일차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lQUSzULP6nIc4uxdDCNAGl_w8UU9OiInly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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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 6주기 및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의 추모제

"더 이상 죽지말자! 가난이 비극이 되는 사회를 멈추고 함께 살아내자!"

[서울] 2020년 2월26일(수) 오후2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대구] 2020년 2월27일(목) 오전11시, 대구시청 앞

 

송파 세 모녀의 죽음으로부터 6년이 지났습니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은 한국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알리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송파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정·제정된 ‘송파 세 모녀 법’은 송파 세 모녀가 살아서 돌아온다고 해도 적용받을 수 없는 개악에 불과했습니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에도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관악구에서 탈북모자가 아사했습니다. 같은 7월 강서구에서 수급자였던 노모과 장애가 있는 형을 부양의무자가 살해한 뒤 자살했습니다. 11월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12월 인천에서 일가족이 생활고를 비관한 유서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사망소식에 ‘전산망에 잡히지 않아서’ 라고 변명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는 내용을 주요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빈곤문제의 원인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며 가난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부재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오로지 가족에게 떠넘겨지는 현실에 있습니다. 약 16%라는 한국사회의 높은 빈곤율에 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인구대비 약 3%에 불과합니다. 공약으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폐지되지 않은 부양의무자기준을 비롯하여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낮은 보장수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는 수집되어 모아지기만 할 뿐, 실제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는 부재한 현실입니다. 

 

송파 세 모녀 6주기를 맞아 송파 세 모녀와 함께 관악구 모자, 성북 네 모녀 등 2019년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도하며, 반복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한 요구를 모아내고 함께 살아내자는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려 합니다.

 

 

▶ 추모제 개요

- 일시 및 장소 

[서울] 2020년 2월26일(수) 오후2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대구] 2020년 2월27일(목) 오전11시, 대구시청 앞

- 순서 : 추모발언, 추모공연, 공동선언문 낭독, 분향 및 헌화

- 주최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대구반빈곤네트워크/부산반빈곤센터/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한국한부모연합

목, 2020/02/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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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에서 흑인을 중심으로 인종차별에 따른 불평등의 해소발안으로 학자금부채를 탕감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도 가난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한국장학재단의 기금을 대폭 확충하여 신용 6-7등급 이하의 가계출신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상환의 기간을 무이자로 10-20년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반드시.


대선 승리연설 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흑인사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지하였기에 이제 저는 여러분을 도우려 합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그의 선언은 특히 시민활동가들이 반-흑인인종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흑인미국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일자리 상실 등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고통을 받는 현재의 시기에 적극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즉각적인 실천의 조치로 상기의 선언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흑인미국인에 대한 약속의 이행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행정명령의 조치를 통해 모든 연방관련 학자금부채를 탕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학자금부채가 제기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그와 새로운 행정부는 연방관련 학자금의 대출이자 및 지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시적 중지조치를 신속히 연장했으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구제에 대한 선거 당시의 약속처럼 ”학자금 상환금액에서 1인당 최소 $ 10,000를 공제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탕감만이 학자금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채무자에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또한 오랜 차별정책의 역사가 유색인종의 채무자, 특히 흑인미국인들에게 굴레를 씌운 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백인중산층을 집중적으로 형성하고 지원한 20세기 미국정부의 프로그램은 이제 명시적으로는 배제되었지만, 결과로 현재시점에서 백인 중위층이 흑인 중위층 자산의 8 배를 소유하는 빈부격차를 만드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 재산이 적다는 것은 흑인학생들, 특히 흑인여성이 대학교에 가려고 할 때 백인들에 비하여 더욱 많은 빚을 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문제는 학창시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졸업 이후 고용과 임금차별로 인해 더욱 악화됩니다. 흑인가정은 교육수준이 같은 백인가정의 80 % 수준의 임금을 받고, 흑인여성의 경우에는 같은 학위를 가진 백인남성에게 지불하는 1달러당 63센트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흑인은 백인과 동일한 소득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추가교육은 해당흑인의 대다수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추가부채와 이자를 발생시키면서, 일상에서 더욱 많은 금융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43백만 명이 넘는채무자와 관련가족 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연방의회는 교육부에 연방학자금 대출을 행정적으로 탕김시킬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벳시 데보스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권한을 세 차례에 걸쳐서 사용하였는데 부채상환과 대출이자지급의 보류, 연방의 공공서비스 대출금에 대한 10개월간 상환유예조치 등을 취하였습니다.

척 슈머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바이든이 원래 제시한 10,000 달러 공제의 제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이든에게 행정명령의 조치를 통해 연방학자금 부채에 대하여 최소 50,000 달러를 공제하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Maxine Waters을 포함한 하원의 흑인여성 지도자들도 이를 위하여 병합결의안(acompanion resolution).을 제출하였습니다.

50,000 달러라는 금액은 여전히 완벽한 수치는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금액의 수준이면 학자금 부채가 있는 최저소득 흑인가구의 약 93 %가 학자금부채의 부담에서 해방됩니다.  10,000 달러 수준 공제는 이들 가구의 대다수가 여전히 빚더미 속에 남게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탕감만이 모든 것의 최선의 결과를 제공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저학력 백인의 소득수준이라도 얻기 위해 필요한 추가자격의 증명서를 추구한 것에 대한 흑인들의 노력에 대하여, 금융부채라는 처벌을 대신하여 이를 탕감하는 것으로 교육의 기회를 사회적 지위의 상승수단으로 활용하려던 젊은 흑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흑인 졸업생은 백인의 동급생보다 빚이 많기 때문에, 흑인 졸업생을 학자금부채라는 함정에 빠뜨리는 대신 이를 완전히 탕감하면 미국사회라는 경기장을 공정으로 고르게 합니다.

인종차별적 학자금부채는 대부분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부채의 80% 정도는 즉시 취소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하며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것으로 인종적 부의 격차가 모두 좁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인종차별적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야심찬 진보적인 정책의 출발을 보여줄 것입니다. 온전한 탕감만이 대통령이 인종적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는 것을 막고 이의 격차를 줄이는 일을 격려하는 가장 빠른 조치 중 하나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더욱 유리한 조건의 대출혜택을 누리는 백인가정과 동일한 소득과 신용점수를 가진 흑인가정에게 서브-프라임의 대출을 제공했기 때문에, 흑인미국인들은 지난 경제위기(2008년 금융위기)에 제일 먼저 희생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흑인가정의 재산에 추가적인 위축이 발생하였으며 자신의 재산 중 53%를 잃었습니다 (백인가족은 16 %에 불과했습니다). 흑인가구의 평균 학자금부채는 2008년 불황을 겪은 이후, 12년 동안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많은 흑인가구가 인종에 따른 불평등에서 오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더욱 높은 교육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팬데믹 상황으로 이제 졸업하려는 흑인들은 항구적인 취업의 어려움과 불공정한 임금조건에 직면할 것이고, 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 졸업한 흑인들의 불운을 다시금 겪게 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신임대통령은 흑인사회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과거 한때 흑인을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기본교육에서 조차 배제한 광범위한 차별과 모든 형태의 배제 및 수탈은 인종간 부의 격차를 심화 시켰고, 이는 다시 학자금부채의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행정명령의 조치를 통해 학자금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상기의 불평등을 보상하기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수단입니다.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를 지지한 수백만 명의 흑인미국인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2-01.

Naomi Zewde and Darrick Hamilton

Ms. Zewde와 Mr. Hamilton은 미국에서 경제학과 인종의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양인 모두 학자금부채와 그것이 채무자 및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습니다

목, 2021/04/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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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이 빈곤사각지대 문제해결도 없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관악구 탈북모자 사망, 강서구 모자 사망,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신청도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의 일가족 사망 사건 등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각종 대책들이 무색하게 생계비관형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사건에 대해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문제로 진단하고 있는데, ‘발굴하지 못함’의 문제보다 제도적 배제로 빈곤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2017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18~2022」에서 비수급빈곤층 규모가 63만 가구, 93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발굴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제도적 배제로 외면되고 있다. 서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3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더 이상의 생계비관형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사각지대 ‘발굴’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에서 ‘빈곤의 자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소득·재산 기준 등이 법정 기준에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수급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에게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민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은 크게 보장가구의 인적, 소득 및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서울시 거주자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 수급가구가 아니어야 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을 희망하더라도 맞춤형 급여를 우선 적용한다. 둘째,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액을 별도로 적용한다. 소득평가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고, 재산 기준은 가구당 1억 3천5백만 원 이하이다. 셋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이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은 가구 규모와 상관없이 5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2인의 수급자 가구에 1인의 부양의무자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능력 없음’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167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약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452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2018년 기준).

 

<표 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비교(2018년 기준)https://lh3.googleusercontent.com/u54HPPzqvZ3XfvcXB9oIcycypKCRIyO8s9kMZJ... />

 

서울형 기초보장 시행 6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빈곤 사각지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당시, 서울의 비수급빈곤층 규모가 약 29만 명으로 추계되어, 2018년까지 19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수급자 수는 매년 5~7천 명 정도로 수차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늘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비수급 빈곤층은 19만 가구(24만 명)로 전체 가구의 4.9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기준중위소득 44%이하)를 제외한, 실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비수급빈곤층의 규모는 약 12만 가구로 추정된다(김승연, 2019). 그런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률은 37.0%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 72.8%(손병돈, 2016)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4-1> 서울의 비수급빈곤층 도해https://lh6.googleusercontent.com/0gY7Y_1fmA3sWLRmez81eXIs7ARGaG01o_lOkV... />

 

소득과 재산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문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이후 6년간 총 10차례 제도를 개편해 왔다. 그동안의 개편은 주로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조정하거나 정부 정책 개편을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시킨 것이 오히려 수치적으로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를 확대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서울의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의 완화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서울시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가 10개월 만에 약 3만 4천 가구가 증가하였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그만큼 많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게다가 서울의 비수급 빈곤가구 중 84.9%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보면 실제 빈곤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가 상당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이 불가피

이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첫째, 정부 계획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불가능하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 고유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소득·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자료를 통해 서울형 수급권을 조사한다. 따라서 맞춤형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서울형 수급신청자의 부양의무자 정보를 조사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확대될수록 서울형 수급권자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되면서 서울의 맞춤형 급여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에 서울형 수급자는 4천 명 이하로 감소한 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권 확대방안이 요구된다.

 

<그림 4-2> 서울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도별 수급자 현황https://lh5.googleusercontent.com/nNNlUqxksm0NG7E9jw0Kc0bhdLKwvFaSPa-R4m... />

 

<그림 4-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가구 현황https://lh5.googleusercontent.com/dGwxhJM_xHKwYAjz7-wWVIq8mfLWITpufaepRr... />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서울형 수급자가 맞춤형 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급여가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례로, 2018년 10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서울형 수급자의 상당수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이들의 수급액에 감소한 바 있다. 이는 1인 가구의 서울형 생계급여는 최저 8.3만 원에서 최고 25만 원(2018년 기준)인 데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는 최저 0원에서 최고 21.3만 원으로 서울형 생계급여보다 낮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 폐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정부는 '재정적 뒷받침'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폐지를 통한 빈곤 사각지대 해소’가 민선 7기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개선에 따른 빈곤사각지대 개선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김승연, 2019), 소득이나 재산 기준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약 2만 2천 가구가 신규 수급자가 되어 빈곤 사각지대 개선 효과 비율이 약 44.8%로 예상된다. 만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비수급 빈곤층 전체 4만 9천 가구가 수급자로 전환되어 빈곤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연간 추가예산이 660억 원(노인·중증장애인 가구)에서 1,594억 원(부양의무자 기준 전명 폐지)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체단체인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예산 부담도 크고, 운영에 따른 행정력이 상당하다.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도 감당하기에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비용이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방치하는 것과 비교될 수 없다. 서울시가 그동안 보편적 복지사업들을 선도해 온 행적과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했던 실행력으로 서울에서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가 실행되길 기대해 본다.

화, 2020/01/0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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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세 번째 해에 들어섰다. 햇수로는 4년차다. ‘나라를 나라답게’ 세울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기대가 허튼 것이었는지 아니면 현실 정치에 대한 무지였는지, 그만큼의 실망과 좌절 그리고 허탈한 목소리가 곳곳에 들린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는 그리도 무리한 것이었는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란 집권을 위한 수사에 불과한가? 2020년 복지동향은 현 정부의 복지국가 공약 이행에 다시금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기획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이다.

 

2019년 하반기만 해도 8월 관악구 모자의 아사, 11월 성북구 다가구주택과 인천시 임대아파트 일가족 자살, 12월 대구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생계비관 가족 자살 등 빈곤가족의 비극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는 그동안 열심히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뛰어다녔다지만, 복지총량과 보장수준 그리고 제도개선이 없어 수급권의 획기적인 변화도 없었다. 여전히 빈곤가족은 부양의무자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금융정보동의서 제출 등 생계급여 신청과정에서 탈락하고 있다. 이에 120만 명 수준의 생계급여와 140만 명 수준의 의료급여의 수급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과 후의 변화가 없다. 당초 약속은 어디쯤 와 있는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였지만, 이는 어차피 빈곤완화의 효과는 거의 없는 부가적인 급여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언제나처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적 뒷받침과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호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팩트가 아니다. 본 호 기획글에서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1,842일의 광화문 농성을 언급하였다. 이 농성은 빈곤한 이들이 죽지 말고 같이 살아서 세상을 바꾸자는 싸움이었고, 끝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라는 공약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공약은 소득기준과 장애기준을 적용한 극히 일부의 인구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안으로 후퇴하였고,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단지 1만 8천 가구만 추가적인 수급대상이 될 뿐이었다. 재정적 이유로 가장 적은 인구만을 제도 내로 진입시키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한편 손병돈 교수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때조차 소요되는 1년 예산은 최대 1조 3,250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이 추정치도 비수급빈곤층이 100%로 신규 수급자로 전환된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으로 실소요액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김승연 연구위원은 서울형기초보장의 사례를 통해 비수급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의 완화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임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이후 수급가구 수가 10개월 만에 약 3만 4천 가구가 증가한 것에서 비춰보아 생계급여의 비수급빈곤층의 대다수도 부양의무자기준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30세 미만 인구의 주거급여 수급 제한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를 지원해도 2만 6천여 가구에 연 4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전혀 과다한 예산이 아니다. 문제는 청년의 빈곤을 들여다보려는 노력 없이 정형화된 인구집단으로만 빈곤을 규정하려는 관료적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결국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원칙은 여전히 시대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가족과 인륜, 즉 직계가족은 ‘남’이 아니라는 도덕적 시각에 기초할 뿐이다. 가족부양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회의 비극이 연일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국가는 가구 단위로 수급을 규정하여 공적 책임보다 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원칙은 가장 빈곤한 가족들에게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보장은 최종적으로 국가의 책무이다. 정치공동체가 약속한 최소한의 목표다. 더 늦기 전에, 기초적인 생활보장이라는 공적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화, 2020/01/0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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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하라!

더 이상 죽지 말자, 정부는 방관말고 빈곤문제 해결하라!

 

지난 11월19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A씨(49세)와 아들 B씨(24세), 딸 C씨(20세) 그리고 딸의 친구 D씨(19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각자 쓴 유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A씨가 실직한 뒤 2018년 10월부터 3개월 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98만 원과 월평균 24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1월22일 한겨레신문의 추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주거급여 신청 당시 생계급여 신청 안내가 있었지만 B씨와 C씨의 부양의무자인 A씨의 이혼한 전 남편과 A씨 부모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에 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과수는 이들의 사인을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로 결론지었다.

 

이들 죽음의 원인은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폐지 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다. 실업·부도·질병 등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난에 처했을 때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이유로 최소한의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에게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며 신청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알리기 싫은 개인의 가난한 처지와 위치를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통보로부터 마음에 위축과 공포 그리고 좌절을 안겨주며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의 죽음은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대책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이 아니라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의 책임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으로부터 근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폐지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반복해서 발표하는 정부의 책임이다.

 

복지제도 총량의 확대 없이 발굴만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출 수 없다

올해 7월 관악구에서 탈북모자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8월 강서구에서 부양의무자가 치매가 있는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한 뒤 자살했다. 지난 11월2일에는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사망했다. 그리고 또 다시 가난을 피해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이 반복됐다. 이러한 죽음은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를 더 많이 취합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일까? 정보를 더 많이 취합했더라면 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일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발굴되는 고위험 예상 대상자는 매년 30만 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그 중 공적복지제도인 긴급복지지원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결되는 사람은 5% 채 되지 않는다. 이번 인천에서 사망한 네 사람의 경우 고위험 대상에 속하지도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가 모라자서가 아니라 가난에 처했을 때 이용할 수 있고 작동 가능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문제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언제까지 방관할 셈인가?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조속한 실천을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숫자로 치환해 수급자 수가 조금 늘어나고 빈곤율이 조금 떨어진 것을 성과랍시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가난과 차별없는 세상에서 영면하시길 빌며 빈곤과 불평등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NMbT7sT7kMOyfDA_kGQFW4LM-GStYKK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1/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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