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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s on Internet Freedom 참가 후기(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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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s on Internet Freedom 참가 후기(2019.12.04.)

admin | 목, 2019/12/19- 18:59

2019. 12. 4.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독일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Garmisch-Partenkirchen)에 위치한 마셜센터(George C. Marshall European Center for Security Studies)에서 운영하는 PCSS(Program on Cyber Security Studies)에 강사로 초대받아 ‘인터넷 자유’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PCSS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거버넌스 교육 프로그램으로 세계 각국의 고위 정부 관료들에게 사이버 영역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 및 사이버 전략과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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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던 김기홍 활동가 그리고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두 분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헌신적인 삶에 감사드린다. 또한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두 분의 활동가가 세상을 등지기 직전까지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에게 명백하게 차별을 조장하는 신호를 보냈다. 2월 15일 SBS는 설특집 프로그램으로 편성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하며, 프레디 머큐리와 그의 파트너 사이의 키스신을 삭제했다. 2월 19일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예비후보 토론회에 나와 “그런 것(퀴어 퍼레이드)를 안 볼 권리”도 있으니 퀴어 퍼레이드는 “도심 이외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발언을 했다. 성적인 관계 맺음은 단지 누군가와의 내밀한 신체 접촉이 아니다. 성적 관계맺음은 그 누군가를 만나는 장소로 이동할 권리,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확보할 권리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신체가 불편하다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이들은 이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 성적인 관계 맺음은 쾌락을 추구하는 신체 접촉이 아니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SBS의 동성간 키스신 삭제는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기본권을 위계화하여 동성애자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차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 자유는 장소와 시간을 불문한다. 차별과 낙인으로 인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거나 정체성을 드러내 차별과 폭력을 당하며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퀴어들에게 축제(집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대한 규모의 대항표현이다.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하는 행위 자체가 권리의 실현이라는 말이다.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외진 곳으로 가 축제를 열라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이를 무시했을 뿐더러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어느 누구도, 어떤 이유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인종, 학력, 종교,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다른 누군가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차별한다.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가 크다. 그러나 반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다.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여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차별이 발생하는 실정을 타개하는 것이 법제정의 이유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을 통한 보호와 규율의 대상은 여성과 남성 혹은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라는 이분법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은 다양한 요인들이 씨줄과 날줄로 교직하면서 벌어진다. 그 누구도 차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성애자 남성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성애자 남성 역시 보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김기홍 활동가와 변희수 하사를 포함한 성소수자 활동가의 운동은 성소수자의 인권 향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들의 활동의 진정한 의미는 낙인과 차별을 무릅쓰고 자신을 드러내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밝혀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용기 낼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준 것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이들 덕분에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분들이 더 이상 세상을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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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오픈넷X진보넷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 (2020.02.24.)
월, 2021/03/0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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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스마트폰 통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정보 차단수단으로 스마트폰 감시앱을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과 감시앱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도 있다. 오픈넷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은 이통사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7조의8은 이통사가 계약 체결 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고지하고 차단수단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차단수단이라 함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감시앱’)을 말하며, 법정대리인은 다양한 종류의 유·무료 앱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앱들에는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위치추적, 메신저 및 문자메세지 내용 확인 등 부가기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감시를 용이하게 한다.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부모에 의해 감시앱을 설치당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진정에 따른 결정에 수반되었는데, 진정 자체는 앱 개발사가 민간 기업이라는 이유 또는 국가의 부작위에 따른 인권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기각되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감시앱이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해당 아동의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내용 확인, 문자메세지(SMS) 내용 확인, 특정번호에 대한 수신·발신차단, QR코드를 이용한 본인 확인 제한 등의 부가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정인들이 문제 삼는 앱을 제작한 업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앱으로 인한 아동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권고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권위원회는 부가기능이 “청소년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대리인은 해당 청소년의 일정한 통신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바,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아동이 가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웹사이트 차단 기능의 경우에도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이외에 뉴스, 스포츠, 여행 등에 관한 웹사이트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아동의 학습권 내지 알 권리 또한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감시앱에 의해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대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관련 앱이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 제공과 관련하여, 차단수단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정보 보관 및 파기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오픈넷은 헌법재판소와 달리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과 감시앱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침해 위험을 인정했다는 면에서는 이번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위와 같은 종류의 앱의 설치를 강제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국가의 부작위’ 상황이라고 평가한 점은 아쉽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권고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나아가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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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3/0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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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3월 9일 인터넷 이용자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지워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일명 “인터넷검열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2021헌마290)을 청구했다. 인터넷검열감시법은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반해 네이버, 카카오톡, 구글, 페이스북 등 정보매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이용자의 모든 통신 내용과 공유하는 정보를 사전에 일반적이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게 하여 이용자의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2020년 20대 국회 막바지에 “N번방 방지법”이라는 명목으로 졸속입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1]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사전조치의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92조의2 제1호의3).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제30조의6 제1항과 제2항[2]에서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의 범위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전조치의무를 지는 사업자는 웹하드사업자와 연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이며, 이들에게 신고접수조치, 검색제한조치, 필터링조치, 경고조치의 네 가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전조치의무를 지는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 웹하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정보나 콘텐츠를 직접 제작·제공하는 자가 아닌 정보의 공유·유통을 매개하는 자로서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매개자(intermediary)”라고 부른다. 현재 인터넷상의 각종 포털(네이버, 다음 등), 검색엔진(구글 등), 대화방서비스(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서비스(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개인방송(아프리카TV 등) 모두 정보매개자라고 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 등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정보가 유통되는 장을 마련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매개자에게 광범위하고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정보매개자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모든 게시글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불법성을 판단하여 신속히 차단·삭제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보매개자가 과도한 사적 검열을 행하여 합법적인 정보의 유통도 차단하거나 정보매개자의 사전 검열을 거친 정보만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사전허가제로 운영할 수도 있다. 그 결과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위축효과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통신의 자유, 프라이버시, 정보접근권 등 다른 기본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더 나아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진 사회 혁신과 기술 발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어, 결국 인터넷의 생명을 말살하고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를 몰각시키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우려에 따라 오늘날 국제적으로 일반적 감시의무 금지 원칙이 확립되게 되었다. 즉, 정보매개자에게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 이용자가 공유하는 모든 정보를 일반적·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성을 판단하여 삭제·차단할 적극적 의무를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외국의 입법례는 찾아볼 수가 없으며, 심지어 아동성착취물 범죄를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미국의  형법조차도 정보매개자에게 감시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검열감시법에 따라 사업자가 취하게 되어 있는 검색제한조치와 필터링조치는 이러한 일반적 감시의무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둘 다 기술적으로 키워드 또는 해시값/DNA값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필터링 조치로서 사업자가 필터링을 적용하여 특정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공유하거나(검색제한조치의 경우) 공유하려는(필터링조치의 경우) 정보를 다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 취지대로 이러한 의무를 n번방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에 부과한다면 헌법 제18조가 보호하는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이자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며, 공개된 서비스에만 적용하더라도 정보매개자의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인터넷검열감시법의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의 방지”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라는 수단은 사업자에 의한 ‘사적 감시와 검열’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또한 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가담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성착취물유포죄뿐만 아니라 형법상 음화반포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로 처벌하면 되며, 유포된 불법촬영물은 신설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사후조치제도에 따라 삭제·차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업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지우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경우에는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자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리고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역차별 내지 자의적 법집행의 문제,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실효성 없는 수단 등에 의해 당초의 입법 목적과 같은 공익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이에 따른 이용자의 기본권 침해는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 균형성도 인정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으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인터넷 이용자의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인터넷검열감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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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ㆍ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2.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ㆍ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ㆍ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ㆍ식별해야 한다.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4.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2021년 3월 1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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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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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3/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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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운동에 군부가 폭력진압을 하면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 지난 3월 14일에도 양곤의 공단 지역에서 수십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12일, 미얀마에 대한 조치를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타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이례적이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시민사회모임’)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실질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3.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의 요지는 ① 미얀마 군부, 경찰과의 교류 및 협력 중단, ② 군용물자 수출 중단, ③ 개발 협력 사업 재검토 등이다. 불복종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들을 폭력으로 짓밟고 학살하는 미얀마 군경과의 교류를 중단하고, 무기 수출을 중단한 것은 매우 합당한 조치이다. 더불어 미얀마 개발 협력 사업과 군부의 연계를 검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이다. 시민사회모임은 한국 정부가 조치를 발표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관련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특히, 개발 협력 사업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4. 한편, 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에는 미얀마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조치가 결여되어 있다. 미얀마 군부가 소유 및 운영하는 기업들과의 합작을 포함하여 사업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의 인권유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는 쿠데타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더구나 쿠데타 이후에는 미얀마에 대한 한국 기업 투자 전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3월 11일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관은 미얀마에서의 가스를 포함한 자원개발사업이 군부에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가스개발 사업에서부터 의류·봉제업까지 망라하는 한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은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5. 이에 시민사회모임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이 준수할 것을 약속한 『UN 기업과 인권이행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한국 정부가 관련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국제 기준은 기업의 투자가 현지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에게 현지 사업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식별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국제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미얀마 노동자들이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희생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기업 또한 정부와 시민들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6. 또한 시민사회모임은 한국 정부가 UN과 아세안 등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학살 중단과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도 정부가 발표한 조치의 구체적 이행과 보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미얀마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논의되고 실행되어야만 미얀마 결의안이 실질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7.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점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놓고 일을 추진할 때만이 국제 사회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이익에만 급급하여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상황에 눈 감는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21년 3월 16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

화, 2021/03/1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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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1년 2월 24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차별을 근거로 소수자 집단을 겁박하고 그들이 차별을 내면화하도록 하여 사회적 참여를 억제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은 그렇기에 자체로 해악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에 관한 담론은 소수자나 피해자의 개념 정의와 범주가 주관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어 피해자의 대항표현을 가해자가 혐오표현으로 몰아세우거나, 혐오표현이 불쾌한 표현으로 등치되어 특정 단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고 있어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혐오표현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인해 법적인 규제의 필요성 역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누가 사회적 약자인지, 혐오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법적 규제는 검열과 사상검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대항표현은 혐오표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항표현은 혐오표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져왔다. 그런 탓에 대항표현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왔다. 대항표현의 가능성과 다양한 형식의 대항표현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아래는 각 발제문과 질의응답의 요약이다.

[발제 1] 대항표현이란 무엇인가 | 유민석(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유민석은 혐오표현과 대항표현 개념에 대하여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유사성 개념을 차용하여 접근했다. 그는 혐오표현을 정의하면서 모호한 개념이지만 개인이나 집단을 상대로 성, 인종, 피부색,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욕하거나 낙인찍기 위해 의도되는 “중첩되고 교직되는 유사성들의 복잡한 조각보(patchwork)”로서, “모욕하거나 비하하거나 폄훼하거나 부정적으로 정형화하거나 인종이나 종교나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이나 장애에 기반하여 사람이나 사람의 집단을 향한 증오, 차별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또는 기타 표현 행위” 등을 총칭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항표현은 다양한 방식과 수단, 인물, 장소에서 실행되며, 혐오표현이 사적인 환경이나 공적인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 또는 일반 시민이, 블루 칼라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항표현 역시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집단이 할 수도 있으며, 정치인이나 국가가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항표현의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1. 개인적 대항표현, 2. 집단적 대항표현, 3. 국가 중심적 대항표현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권력집단을 상대로 한 개인적/집단적 대항표현이 갖는 사적실천의 한계, 권위부재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중심의 대항표현이 개인적/집단적 대항표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가중심의 대항표현은 첫째, 혐오표현의 피해자가 되받아쳐 말하는 것과 조화되기는 하지만, 대응하도록 요구받는 주된 대상은 피해자들이 아니다. 오히려 이 작업은 주로 공무원 또는 시민단체와 같은 제3자에게 위임된다. 둘째, 국가공무원은 많은 시민 개개인과 달리, 존엄성에 대한 공적 확신을 공격하려는 혐오표현의 시도에 권위를 갖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국가 중심 대항표현은 혐오표현의 해악(인간 존엄성에 대한 확신의 파괴)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런 국가 중심 대항표현은 개인적인 대항표현이 가지기 쉬운 권위의 부재나 추가적인 이중 부담 같은 부작용들을 최소화시켜 준다고 주장했다.

[발제 2] 대항표현을 위한 선결조건 |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박한희는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하여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하고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혐오표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의 한정적 문헌에서 혐오표현의 유형과 전달매체, 성질, 발화자의 지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기 어렵고, 오히려 소수자들의 표현을 억제할 우려가 있거나, 형벌 조항의 한계와 형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체적 혐오표현들이 가능하고, 이런 대체적 표현들이 처벌되지 않을 때 오히려 혐오표현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은 더 많은 표현과 더 좋은 표현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혐오와 차별의 의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그 첫 번째 조건이다. 두  번째 조건으로 소수자들의 말이 들릴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드는 것을 들었다. 그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역시 중요하게 언급했는데, 표현을 증진하기 위해 혐오표현에 대한 연구,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거나 차별적 구조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 국가차원에서 대항표현을 바로하하거나 혐오표현의 해악을 알리고 대항력을 기르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것을 그 적절한 개입으로 들었다. 이것이 세 번째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꼽았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관한 통합적 정의와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법으로 차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책과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중요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발제 3] 성공적인 대항표현을 위한 몇 가지 전략 | 캐시 버거(혐오표현 프로젝트 연구팀장)

혐오표현 프로젝트 연구팀(Dangerous Speech Project, DSP)의 팀장으로 활동 중인 캐시 버거는 대항표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DSP에서 그간 진행했던 연구의 일부를 소개했다. 그는 SNS상에서 일어난 실제 사례를 토대로 대항표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혐오표현 발화자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반면 혐오표현을 초래하는 게시물이나 댓글이 사장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긴 것은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이는 또 다시 혐오표현을 반대하고 대항표현을 지지하지만 소극적으로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전염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그 외에도 유럽 축구 경기시 소수인종의 축구선수들에게 바나나를 던지는 혐오표현에 대한 대항표현 역시 사례로 들었다. 2014년 두 명의 브라질 출신 축구선수가 경기 도중 경기장 안으로 떨어진 혐오의 상징물인 바나나를 주워 먹어버렸고, 팀원이 온라인에 “우리는 모두 원숭이다”라고 말하며 지지하는 대항표현을 올리자 전 세계가 즉각적으로 이 대항표현에 반응하며 이들을 격려했다는 것이다. 버거는 각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혐오표현 발화자를 직접 언급하는 것보다 거대한 담론을 만들어내는 시도가 더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발제 4] 머신러닝 기반 시각화를 통한 악성 댓글 문제 완화 연구 | 박지현(랜덤웍스 테크 디렉터)

대항표현의 형식은 다양할 수 있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표현 억제나 규제라는 단일한 해결책만이 능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술적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박지현 디렉터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악성댓글을 자동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사례를 발표했다. 댓글로 인한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매체인 뉴스의 댓글을 시각화한 사례로 댓글의 긍정 부정의 정도를 시각적으로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전체 댓글의 시각화로 전체 댓글의 긍정, 부정의 경향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과 유저가 작성하는 댓글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사이렌은 해당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다. 기술 개발 수 대상을 선정하여 평가 실험도 진행하였는데, “댓글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 완충제 역할을 하여 댓글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보고싶은 성향의 댓글만 볼 수 있어, 악성댓글로 인한 피로도를 줄일 수 있었다”, “댓글을 쓸 때 신경을 써서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댓글을 쓰는 중 사이렌이 반응하여 댓글을 쓰는데 각성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도출되었다고 한다. 

[질의 응답]

모든 발제가 끝난 후 혐오표현에 대한 언론의 역할, 댓글 시각화 기술에 있어 결과물에 대한 시각화 문제 등 발제에 대한 심화된 질의 응답이 오고갔다. 시차로 먼저 자리를 떠야했던 캐시 버거의 발제에 대한 질문만 간략하게 정리한다. 

Q) 230조 및 애국법(laws like section 230 and the patriot act)이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침식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해야합니까?

A)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230조(그 자체로는 법이 아니지만 커뮤니케이션 품위 법의 한 섹션)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제 230조에 따르면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나 사용자는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자가 정보를 생산하거나 발행한 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즉, 온라인 중개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된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소셜 미디어 사이트는 잠재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있는 모든 콘텐츠를 삭제할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가치에 대한 교육과 자국에서 현재 시행되고있는 법률에 의해 현재 허용되고 금지되는 사항에 대한 교육은 모든 시민이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Q) 음모론, ‘비과학적’, 인종 차별, 성 차별주의로 간주하여 사회 정치적으로 불편한 담론을 은폐하는 언론과 어떻게 싸워야할까요?

A) 제가 대화를 나눈 많은 대항표현 참여들은 그들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정치적 토론과 토론을 위해 온라인 대화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의 관점 또는 다른 관점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항표현은 말로 인해 발생할 수있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검열의 대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정 아이디어를 ‘밀어붙이는 것(hushing)’에 맞서 싸우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인종, 문화, 상대성 등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양상을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온라인에 존재하는 유해한 언어 규범의 종류에 대해 더 많은 시청자를 교육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온라인 활동의 예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많은 팔로워가 있는 어떤 사용자가 더 많은 청중이 볼 수 있도록 이 연설을 리트윗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직관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해로운 말을 제거하려고 하기보다는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또 특정 그룹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말이 사용되는 방식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화, 2021/03/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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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5.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에 게시판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실명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등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118)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본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에 ① 게시판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실명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것, ② 실명인증을 받지 않고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 등을 게시하려는 자에게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정보등을 게시할 경우 제25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리는 조치를 할 것, ③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게시글의 경우 게시판 이용자들에게 해당 게시글이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 의하여 게시되었으며,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등을 공표하는 경우 제25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조치를 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본 개정안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에 본인 운영의 게시판 등 서비스에 실명인증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인터넷언론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음.

인터넷언론사를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개별 이용자들이 원하는 모든 방식의 세부 서비스나 조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 본 개정안은 게시판의 ‘일부’ 이용자들이 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명인증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인터넷언론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실명인증 방식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신용정보사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수단을 이용하도록 명시하여 일정한 기술기준에 따른 조치를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감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기술적, 비용적 부담으로 인하여 실명확인 시스템을 적용하기 어려운 다수의 소규모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댓글이나 게시판의 운영을 아예 중단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는 이용자의 참여율이나 독자의 반응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웹사이트의 트래픽도 감소하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이를 매개하여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이러한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도 제한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함.

인터넷상에서 실명인증을 받고 정보를 게시하기를 원하는 이용자의 권리는 실명제를 취하고 있는 다른 인터넷 공간을 선택,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음. 또한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등을 공표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익명 정보, 실명 정보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주지의 사실임에도, 이를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차별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까지 예정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없이 불필요한 조치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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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정보등을 게시하려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에 따른 실명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하려는 자에게는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정보등을 게시할 경우 제2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⑥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에 따른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등이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 의하여 게시되었으며,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등을 공표하는 경우 제2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8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하려는 자에게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3의2. 제8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월, 2021/04/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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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4.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 준수시 불법촬영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117)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1. 주요내용

  •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제22조의5 제1항). 이에 해당 정보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5항 및 제6항 신설).

2. 반대의견

  • 개정안 제22조의5 제5항 및 제6항은 신고, 삭제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 제도와 유사함.
  • 개정안 제22조의5 제5항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마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임시조치 여부에 대해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법 제95조의2 제1호의2에 따라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에서 의무조항임.
    • 삭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벌칙조항도 함께 개정하지 않고 임시조치를 허용하는 것은 체계정합성에 어긋남. 조치의무사업자가 삭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시조치를 할 경우 벌칙조항의 적용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그리고 신고나 삭제요청이 있으면 바로 삭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삭제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취할 선택권을 주는 것은 불법촬영물의 신속한 유통방지라는 입법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치의무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킴.
    • 또한 현행법과 개정안은 신고,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표현물은 불법촬영물등이 아닌 합법정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정보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표현물 규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음. 이러한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게시자에게 이의제기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개정안 제22조의5 제5항 및 제6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7월 27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30조의5 제3항과 제4항과 대동소이한 내용임. (사)오픈넷은 해당 조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바 있으며, 이후 해당 조항이 입법 과정에서 삭제되어 법제화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필요 있음.
화, 2021/04/0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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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적 비상사태 선포에 이어 ‘비상사태에 대한 유언비어’ 금지

유신헌법 비판금지한 유신헌법 하 긴급조치 1호 및 9호와 유사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1월 비상사태 및 의회해산을 선언한 이후 지난 3월 12일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유언비어’를 형사처벌하는 소위 “긴급조치 2호“를 선포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동남아시아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Southeast Freedom of Expression Network, SAFENET)와 함께 이 긴급조치가 현 말레이시아 정부에 의해 남용되어 현재의 초헌법적 상황을 장기화하는 시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픈넷은 지난 3월 15일 아티클19(Article 19),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APHR)와 함께 말레이시아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의 논평을 낸 바 있다. 

이 긴급조치는 비상사태에 대한 유언비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일종의 ‘허위사실유포죄’이다. 국제인권법은 ‘허위사실유포죄’는 평화와 공익을 보호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숱한 역사 속에서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시민들의 진실된 비판을 억압하는 데에 이용되므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바로 이와 비슷한 이유로, 이번 긴급조치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이 2018년 4월에 통과되었다가 국제사회의 반발로 개혁성향의 말레이시아 의회에 의해 2019년 10월에 폐기되었다. 그런데 2021년 긴급조치는 바로 그 법을 되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긴급조치는 독일의 소위 네트워크법(NetzDG)을 모델로 삼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네트워크법에는 허위사실유포죄 자체가 없으며 기존 형법이 금지하는 표현에만 적용될 뿐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의회 통제 없이 법을 만들 수 있게 하고 바로 그 비상사태에 대한 토론을 막기 위해 이번 긴급조치를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자기거래’는 1972년 우리나라 유신정권이 부정선거로 통과된 유신개정헌법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막기 위해 바로 그 헌법이 허용하는 긴급조치 1호와 9호를 통해 유신헌법에 대한 ‘유언비어’를 처벌하겠다고 나선 상황과 비슷하다. 한국에서는 이런 역사적 교훈 속에서 긴급조치 1호의 ‘유언비어유포죄’도 2009년 새롭게 집행되던 ‘허위사실유포죄’도 모두 위헌결정이 내려져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독립 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야당이 2018년 5월 선거를 통해 집권한 후 야당연합 내 개혁세력이 정권을 이양받기 직전에 보수세력 중심의 정계개편이 이루어졌으며, 보수세력이 다시 아슬아슬하게 우위를 점하던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지난 1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이번 긴급조치는 비상사태 상황을 장기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긴급조치는 국제인권상의 다른 흠결도 가지고 있다. 독일의 네트워크법처럼 경찰이나 정보통신부처의 요청이 있는 게시물을 24시간 내에 차단하지 않으면 플랫폼 운영자에게 가혹한 벌금을 매기는데, 이와 같은 조항은 플랫폼이 인지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국제기준이 된 EU 전자상거래지침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지는 않으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경찰이나 정보통신부처의 모든 차단요청을 합법적인 게시물에까지 적용할 동기를 부여한다. 또, 모든 플랫폼 운영자에게 계정 비밀번호 등의 접근권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영장이나 기타 사법적 통제 없이 수사기관에게 넘기도록 한 것 역시 문제이다. 

이번 ‘유언비어 퇴치’ 긴급조치는 이웃의 미얀마가 겪고 있는 위기를 생각할 때 더욱 걱정스럽다. 위에서 언급했듯 말레이시아는 2018년 4월에도 한 달 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비슷한 내용의 법이 통과되었었다. 말레이시아의 민주주의 전통은 계속되어야 하며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긴급조치가 폐기되어 코로나 상황뿐 아니라 현재의 초헌법 상황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허용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4월 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21/04/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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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14.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견서

I. 전자상거래법 체계 및 용어 재정비(안 제2조)

1. 주요내용

  •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정의하고, 이 중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정보매개’, ‘연결수단 제공’, ‘중개’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2. 검토의견: 수정

가.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의 범위 수정

  •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이하 “플랫폼사업자”)를 ‘정보매개’, ‘연결수단 제공’, ‘중개’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제2조 제5호 가목에서 정보매개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재화등에 관한 정보 교환을 매개하는 서비스”라고 하여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 즉 정보매개자(intermediary)도 개정안의 적용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NS와 C2C 중고마켓을 대표유형으로 들고 있음
    •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사업자는 제2절에 의한 의무뿐만 아니라 제30조 준용규정에 따라 온라인 판매사업자와 똑같이 사업자 신고의무(제6조),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의무(제16조), 맞춤형 광고 고지의무(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 국내대리인의 지정 의무(제19조),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의무(제20조)를 지게 됨
  • 현행법상 ‘정보매개자’라는 개념은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 참조),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저작권법 제2조 제30호 참조)가 정보매개자에 해당함. 정리하자면 정보매개자란 “매개되는 정보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되, 직접 정보를 생성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음. 물론 광의의 정보매개자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도 포함되나, 현행법에서는 이들을 기간통신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음. 현재 인터넷상의 각종 포털(네이버, 다음 등), 검색엔진(구글 등), 대화방서비스(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서비스(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개인방송(아프리카TV 등) 모두 정보매개자라고 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은 정보매개자에 해당함. 따라서 개정안은 전자상거래에 관여하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모든 플랫폼에 적용된다고 할 것임. 비록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이라고 하여 플랫폼의 범위가 제한적인 것처럼 보이나 공정위는 SNS나 C2C 중고마켓 등 소비자 간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도 해당됨을 분명히 하고 있음. 또한 “재화등에 관한 정보”도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교환하는 모든 정보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런데 모든 정보매개 플랫폼을 전자상거래를 하는 플랫폼사업자로 보고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 목적, 타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으므로, 정보매개 서비스를 적용대상에서 삭제하거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의 범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나. 온플법과의 관계 정립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 9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이하 “온플법”)을 입법예고하고 2021년 1월 국회에 제출함. 온플법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둘 이상 집단의 이용자들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 정보 교환 등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1호),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제공, 소비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약 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음. 개정안은 제2조 제4호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정의하고, 제2조 제5호 다목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정의하고 있음
  • 본 개정안과 온플법 둘 다 공정위 소관 법률이라는 점에서 수범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과 중개서비스의 정의를 일치시키는 등 관계 정립이 필요함

II. 정보의 투명성 확보조치 신설(안 제16조)

1. 주요내용

  •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된 검색결과를 제공할 때 광고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주요결정 기준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또한 사업자가 이용후기 게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2. 검토의견: 찬성

  •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므로 찬성함

III. 맞춤형 광고 등 정보이용 시 고지의무 강화(안 제18조)

1. 주요내용

  • 타겟형 광고 등 맞춤형 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는 이를 일반광고와 구분할 수 없어 합리적 선택을 제약받게 되므로, 맞춤형 광고 제공시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맞춤형 광고를 거부할 경우 일반광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검토의견: 찬성

  •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므로 찬성함

IV. 위해방지 조치의무(안 제20조)

1. 주요내용

  • 리콜명령 대상자의 리콜의무 이행에 협조해야할 의무를 명시하고, 중앙·지방정부가 리콜명령 등 발동 시 전자상거래사업자에 대해 직접 리콜 관련 전자적 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2. 검토의견: 수정

  •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가 되는 상품에 대한 신속한 유통차단은 필요하지만, 동 조항은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에게도 적용됨. 하지만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의 경우 동 조항상의 조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므로 수정이 필요함

V.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외관책임 강화(안 제25조)

1. 주요내용

  • 자체영업 및 입점업체 영업 미구분·표시, 자신 명의로 표시·광고·공급·계약서 교부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계약당사자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고의·과실로 소비자 손해 발생 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청약접수 등 거래과정의 중요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2. 검토의견: 수정

  •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지의무(제20조)를 삭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계약당사자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외관책임을 지우고 있음
    • 외관책임법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에 반하는 외관을 형성한 자는 그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에게 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일정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임. 대표적인 외관책임법리인 상법상 ‘명의대여자책임’(24조)은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귀책사유) 외관이 형성된 데 대하여 명의대여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임
    • 그런데 개정안은 플랫폼거래에서 무엇이 외관이고 어느 경우에 플랫폼에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플랫폼운영자로서의 일정한 업무수행 자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플랫폼운영자의 업무수행 자체를 외관으로 보아 그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귀책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플랫폼 거래의 비즈니스모델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함

VI.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의 분쟁해결의무 등(안 제28조)

1. 주요내용

  • 정보 매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에 대한 권고 의무, 피해구제신청대행장치 마련 의무 등을 부과함

2. 검토의견: 반대

  • 제28조 제2항은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의무를 지우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80조 제4항 제1호)
  •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는 정보매개자로서 검색엔진부터 SNS, 메신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정보매개 플랫폼의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재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공유함. 그런데 재화등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매개하는 경우에 의무를 지우고 제재를 가한다면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는 이용자들이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는 사적검열로 이어지게 될 것임
  • 사적검열 강제로 인해 플랫폼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함

VII.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안 제29조)

1. 주요내용

  • 중고마켓 등 개인간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인간 거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신원정보 확인 및 분쟁발생 시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하고, 판매자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 등 권고 의무를 부과함

2. 검토의견: 반대

  • 동 조항은 플랫폼사업자에게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강제하고, 분쟁 발생시 소비자에게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신원정보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음. 따라서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한 뒤 수집‧보관하게 될 것임. 그런데 정보매개자를 포함하는 플랫폼사업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지운다면 사실상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함
    •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터넷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로서 헌법재판소는 2012년 게시판 인터넷 실명제(헌재 2012. 8. 23. 2010헌마24·252(병합)), 2021년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헌재 2021. 1. 28. 2020헌마406)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또한 실제로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방의 주장만으로 사업자가 개인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개인판매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위반 소지가 있음

VIII.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안 제64조)

1. 주요내용

  • 사기사이트 폐쇄 등 다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수단인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임.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명백한 법위반이 의심될 경우로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행위의 내용에 따라 표시·광고의 중지·삭제, 청약철회 방해 문구의 삭제, 사이트 내 경고 문구의 게시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자체에서도 공정위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검토의견: 수정

  • 개정안 제3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개정안 제64조 제2항에 의하면 공정위는 임시중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플랫폼사업자에게 해당 역무제공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음. 플랫폼사업자가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제80조 제4항 제9호)
  • 플랫폼사업자에는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 즉 정보매개자가 포함되므로, 동 조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와 유사한 제도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합법정보도 포함될 수 있음. 게다가 플랫폼사업자가 요청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플랫폼사업자는 공정위의 요청만 있으면 합법정보도 무조건 차단하게 될 것이어서 과검열로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함
금, 2021/04/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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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2021년 4월 27일(화) 16시 – 18시 (RSVP only)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기획취지> 

지난 2019년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민 온 웹의 접속을 차단했다. 위민 온 웹은 여성의 재생산권과 관련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홈페이지이다. 그러나 방심위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의약품 구매’ 행위가 벌어진다고 판단해 차단했다. 심의 과정에서 여성의 알 권리는 논의되지 않았고, 해당 웹사이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되지 않았다. 

사회적 맥락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다양한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 특히 위민 온 웹과 같은 해외 사이트의 경우 심의 과정에서 특정 사이트에 대한 차단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따져야 하고, 그 결과 차단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2019년 도입된 SNI 차단 기술은 특정 url 차단이 아닌 홈페이지 전체를 차단하고 차단사실을 이용자가 제대로 인지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문제적이다. 

‘낙태죄’가 폐지된 후 임신중단과 관련한 적절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서 여성들이 풍부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차단한 것은 바로 지금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여성의 현실을 방관하는 일이기에 긴급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위민 온 웹 차단으로 침해된 여성의 알권리와 현재 한국 여성이 마주하고 있는 성과 재생산권의 현실을 짚어보고 방심위의 일방적인 사이트 차단 행위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사회: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차단의 근원적인 문제와 해결책 | 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2. 성과 재생산권의 전반적인 현실과 정보접근권의 중요성 | 류민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3. ‘낙태죄’ 폐지 후의 제도 공백과 위민 온 웹 사이트 차단의 문제점 | 윤정원(성적재생산 권리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기획운영위원)

토론:
박경신(사단법인 오픈넷 이사/고려대 교수)
이주영(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김새롬(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건강연구센터장)

  • 본 행사는 줌(Zoom)으로 진행되며, 참가신청을 하신 분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을 하신 분들께 행사 전 이메일로 웨비나 입장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참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주시고 신청하신 분은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후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참석을 취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행사는 유튜브 오픈넷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1/04/2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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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긴급기자회견 

쿠데타 주역 참석하는 아세안 정상회의 규탄한다

아세안은 미얀마 시민의 편에서 사태 해결에 나서라 

일시·장소 : 4. 22. (목) 오전 11시,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앞

취지와 목적

지난 2월 1일, 쿠데타 이후 미얀마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군부의 폭력적인 유혈 진압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외치며 목숨을 걸고 시민불복종 운동(CDM)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까지 군·경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만 738명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얀마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4월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예정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 온라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는 최고책임자가 국제사회에서 국가수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는 4월 22일(목) 오전 11시,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아세안이 미얀마 시민들의 편에서 군부 쿠데타 문제에 개입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한국의 331개 단체가 연명한 공개서한을 아세안 회원국의 주한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개요

제목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쿠데타 주역 참석하는 아세안 정상회의 규탄한다, 아세안은 미얀마 시민의 편에서 사태 해결에 나서라> 

일시·장소 : 2021년 4월 22일 (목) 오전 11시,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앞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80) 

주최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프로그램> 

  •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희생된 미얀마 시민들을 위한 추모
  • 쿠데타 주역의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규탄 발언
  • 미얀마 시민들의 희생과 저항에 대한 연대 발언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보내는 공개서한 낭독
  •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및 주한 아세안 회원국 대사관에 공개서한 전달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1/04/2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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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21. 형법상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본 개정안은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를 삭제하는 내용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함.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 표현’이란 기준은 지나치게 포괄적, 추상적, 불명확한 개념으로,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범죄의 성부가 달라질 수 있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음. 모욕죄 판례들을 보아도 단순한 욕설은 물론이고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감정 표명에 대해서도 모욕죄를 인정한 사례가 많으며, 분명한 기준이나 일관성을 찾기가 어려움. 최근 헌재의 결정 중 3인의 반대의견에서도, “모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 외에도 타인에 대한 비판, 풍자·해학을 담은 문학적 표현,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특정 개인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가 국가 형벌권의 개입이 필요할만큼 중대한 해악이나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단순히 타인을 욕하는 경미하고 일상적인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욕죄는 다수의 국민들을 피의자, 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있는 법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음. 헌재 결정의 반대의견에서도,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국가권력행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고 대상자에게는 가혹한 강제력에 해당하므로 그 행사는 최소한의 행위에 국한되어야 한다. 단순한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설시한 바 있음.

한편, 단순한 모욕적·비하적 표현일지라도 사안에 대한 거친 분노나 반대의 의사를 함축하고 있어 민주사회에서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함. 헌재의 반대의견에서는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제한한다… 뿐만 아니라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모욕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바 있음. 즉, 모욕죄는 그 추상성, 포괄성을 이용하여 공인이나 기업이 고소를 남발하여 그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데에 남용될 위험이 큼. 실제로 국회의원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인 등이 자신들의 기사에 비판적 댓글을 단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로 발견되고 있음.

2011년 UN 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나 감정표현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할 것을 규약 당사국들에게 권고함. 이러한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원칙을 고려하여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 개정안에 찬성함.

목, 2021/04/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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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8일 경찰은 대통령의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캡 열린 주사기로 주사약 뽑고 칸막이 뒤로 가더니 캡이 닫혀 있는 주사기가 나오노”라는 내용 등으로 ‘대통령 부부가 백신 접종 시 주사기를 바꿔치기했다’는 취지로 올라온 게시글들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허위사실 유포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역시 종로구 보건소에 백신과 관련한 항의전화와 백신 접종 취소 사례가 잇따르는 등 보건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입건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공무와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함부로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가가 형벌권을 이용하여 정부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려는 반민주적 행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경찰이 백신 관련 의혹제기글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하여 진행중인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위계’란 그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등을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등 상대방이 직접 이러한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켜 이에 따라 잘못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를 집행하는 보건소 직원 등에 대한 위계가 없고, 이들의 오인이나 착각 및 이에 따른 잘못된 처분의 결과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자 수사권의 남용이다.  더군다나 백신의 효과 자체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닌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표현만으로 국민의 백신 거부나 방역공무의 현저한 방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것이 무리한 법적용일 가능성을 경찰 측도 의식한 것인지, 의료진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투망식으로 혐의를 상정하고 일단 수사를 진행시켜 관련 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은 ‘올린 글의 표현 내용이 단정적이고 악의적인 부분이 있는 데다,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하면서, 관련 보도를 한 방송사 2곳 영상물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오염 가능성에 대비해 ‘주사기 리캡(뚜껑 다시 씌우기)’을 한 것으로 확인했고, 또 방송 영상에서 당시 실제 백신 주사량, 간호사가 냉장고에서 백신을 꺼낼 때 빨간색 계열 보호 캡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화이자 등 다른 백신과 바꿔치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게 이렇듯 경찰 수준의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일반인으로서는 주사기 리캡 이미지만으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라 할 수 있는데, 국가가 이렇듯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에게 사실확인이 없이 단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악의’를 덮어씌워 형사처벌의 위협을 주어서는 안 된다. 방역당국은 위와 같이 확인된 구체적인 정황을 국민에게 차분히 공표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정부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모든 공무에 대한 의혹제기를 공무의 원활한 집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를 씌우거나, 정부 인사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발, 수사한다면 국민이 정부의 공무 집행이나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비판할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억압될 것이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술을 받고 있었다는 의혹 제기, 해경이 구조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 당시 국정원이 세월호의 관리책임이 있어 이를 축소·은폐하려 하였다는 주장, 유병언 회장의 시신 사진을 기초로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글들, 천안함 피로파괴설이나 사드(THAAD)의 유해성을 과장했던 글들 모두 시각에 따라서는 정부의 공무나 공익을 해하는 ‘가짜뉴스’로 단죄될 수도 있는 표현물들이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진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시스템을 보강, 발전시키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방역 정책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수 있는 허위정보나 국민의 반응에 대응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이는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이 정부가 가진 막강한 미디어 자원을 활용하여 진실한 정보를 국민에게 더욱 널리 유통시켜 허위정보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방역당국과 경찰이 국민의 방역, 백신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위협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의 대응을 중단하길 바란다. 

2021년 4월 22일

사단법인 오픈넷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21/04/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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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실을 공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임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이 아닌 국가에 의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때 훼손될 수 있는 ‘명예’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문에서 ‘공공의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손지원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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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진실한 사실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 2021. 2. 25. 결정, 2017헌마1113).  

헌재의 이번 결정은 미투 운동이나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같이,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알리는 활동들마저 잘못을 저지른 이들의 명예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로 억제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 그 의미가 더욱 주목되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명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벌로써 예방, 위하, 억지할 필요가 있는 행위이고, 공익적 목적이 있을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310조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나쁜 놈이라도 명예는 지켜줘야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위헌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논점은 ‘진실을 말할 표현의 자유’와 그 진실이 밝혀짐으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명예’ 중 무엇이 더 보호가치가 있느냐일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명예는 사회에서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라며, ‘명예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개인의 외적 명예는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더욱이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그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사회적으로 명예가 중시되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예’를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중요한 법익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 법이 규율하는 행위는 타인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행위이므로, 과연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침해되는 ‘명예’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아야 한다. 명예란 곧 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한다. 한 개인에게 있어 자신의 명예란 당연히 절실히 중요한 것이겠지만, 사회구성원들이 각자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는 공론의 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민주주의 사회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한 사람의 명예보다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개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부당하게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그런데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형성되는 사회적 평가가 과연 그 사람에게 부당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훼손되는 명예라 한다면, 이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가질 자격이 없었던 ‘허명’, 즉, 진실이 은폐됨으로 인해 형성되어 있던 허위의, 과장된 사회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이러한 허명마저도 함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거의 절대적인 법익으로 본 것과 다름없는데, 이같은 판단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알리며 비판하는 행위를 모두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짓게 되고, 결국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켜 구성원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와 평가가 부재하는 사회를 만들 위험이 높다. 

나쁜 놈을 망신주는 게 더 나쁜 행위다?

만일 허명도 어느 정도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할만큼 소중한 법익인가, 진실을 말해서 허명을 훼손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엄히 다스려야 할만큼 나쁜 행위인가에 대해서도, 헌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즉, 위와 같이 명예 보호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므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며, 민사적 구제 등으로는 형사처벌만큼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의 예방, 위하 효과를 확보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형벌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이미 논한 바와 같이, 어떤 이에 대한 진실이 알려짐으로써 비로소 그 사람이 받게 되는 사회적 평가가 그 사람이 억울하게 받는 부당한 결과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로서는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올바른 평가를 형성하게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원칙적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헌재의 소수 위헌의견에서도, 진실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형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그 적시로 인해 외적 명예가 저해되는 것을 부당한 결과로 보기 어려우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행위’와 ‘결과’가 법질서적 가치에 반하는 정도가 커야 하는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된 사실에 기초한 허명에 불과하다고 하여 이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공적 인물이나 국가기관 아닌 사인(使人)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 

대상이 누구든, 진실에 기반하여 타인을 비판할 표현의 자유는 모두 공익적이다

헌재는 또 형법 제310조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공적 인물과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유력한 합헌 근거로 제시했다. 

그런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형법 제310조는 근본적으로 ‘공익성’이란 개념이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실제로 과거 미투 운동과 유사한 사례 등에서 같은 사안이라도 심급에 따라 공익 목적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는 부지기수로 발견된다. 무엇보다 헌재의 소수 위헌의견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최종적으로 공익 목적이 인정되어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러한 공익성 입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표현행위에 대한 위축효과는 줄어들 수 없다. 

또 나아가 헌재는 ‘타인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고소와 같은 민·형사상 절차에 따라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은 가해자가 져야 할 책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적 제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그러한 악용 가능성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며,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타인의 명예가 허명임을 드러내기 위해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공연히 적시하는 것은 자유로운 논쟁과 의견의 경합을 통해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시도 덧붙였다. 

이같은 헌재의 법정의견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공적 인물이나 국기기관을 비판하는 원대한 정치적 표현물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표현물로써 보호될 것이고, 사인(使人)의 비위를 알리며 비판하는 것은 ‘사적 제재’ 혹은 ‘허물 들추기’에 불과하여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국가기관이나 공적 인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인을 향한 비판 역시 사회에서는 일정한 공익적 기능을 한다. 우선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법적’ 처단을 받는 것과 ‘사회적’ 평가를 받는 것은 별개의 책임 영역일뿐더러, 성희롱 등 법적 처단의 대상이 아닌 부조리한 행위도 많고, 복잡한 사법 시스템을 활용할 여력이 없는 서민 피해자들도 많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피해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설시는 불합리하다.  

무엇보다 타인의 잘못된 행위를 알리는 표현 활동은 행위자가 이로 인한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자신의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여 피해를 구제하거나 제3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행위 역시 사회적 감시와 공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어 사회구성원들이 공론장에서 좋은 사회적 평가를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행동을 반성하고 교정하도록 만든다.

최근 미투 운동이나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공개, 학교폭력 피해사실 고발과 같이 사인의 비위를 고발하는 행위들도 각자 동기가 되어 축적이 되면 하나의 운동이 될 수 있고,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와 시스템의 변화를 이끄는 공익적 효과를 발휘한다.

민주주의 사회는 이렇듯 사회구성원들이 각자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는 공론의 과정을 통해 발전하고 이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목적이다. 즉, 잘못된 행태와 이를 저지른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입지와 그러한 잘못된 행태를 사회에서 위축시키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목적이자 공익적 기능인데, 헌재는 오히려 이러한 결과를 우려하며 진실을 말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지를 펴고 있는 것이다. 

사생활의 비밀 침해 행위 잡기 위해 모든 진실유포가 금지되어야 한다?   

헌재의 법정의견과 소수의견은 공통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전부위헌으로 결정하면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은 비록 그것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고, 이는 ‘명예’를 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또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비난의 정도가 높아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를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든 사실을 말한 경우라면 모두 적용되고, 실제로도 임금 체불, 갑질 고발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무관한 사실을 고발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 즉,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공표하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 그 필요한 범위를 현저히 넘어 모든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를 과잉하게 제한하고 있는 본 조항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그 중에서도 필요한 범위내에서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남은 헌법소원 사건에서의 위헌 결정을 기대하며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켜 사회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병폐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당한 불합리한 일을 알리거나 타인을 비판하는 일상적인 행위마저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는 과잉한 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이번 헌재의 결정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적지 않은 수인 재판관 4인의 잘 정리된 위헌의견을 바탕으로,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남은 헌법소원 사건에서의 위헌 결정, 혹은 그 전에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이 글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간하는 ‘판결비평’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1.04.26.)

화, 2021/04/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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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워마드 운영자를 부당한 형사처벌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부산시경찰청은 워마드에 올라온 남자 목욕탕 몰카 사진 게시물이 문제되자, 워마드 운영자를 아동음란물 유포죄, 음란물 유포죄, 명예훼손죄 “방조”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려 했습니다. 오픈넷은 이러한 경찰의 시도가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워마드 운영자의 동의를 얻어 2019년 10월 28일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오픈넷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명운동과 소송기금 모금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모금액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경찰청 출석시 동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워마드 운영자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도 남성 성기 사진 게시물을 이유로 워마드 운영자를 음란물유포죄 방조 혐의로 입건했음이 밝혀졌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법률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과 4월에 경기남부경찰청과 부산경찰청은 각 사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워마드 운영자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워마드는 다양한 사람들이 익명으로 ‘미러링’ 전략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올리는 급진적 페미니즘 성향의 웹사이트이며, 워마드 운영자는 이 글들을 방문자들이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유지보수함으로써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제3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자를 강학상 ‘정보매개자(digital intermediary)’라고 부르며,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정보매개자에는 워마드처럼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네이버, 다음, 구글,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과 같은 포털, 검색엔진, SNS, 메신저 등이 다 포함됩니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무궁무진한 양과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상, 합법정보뿐만 아니라 불법정보도 유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정보를 직접 유통한 자가 아닌 정보매개자에게 정보가 유통되는 장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불법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면, 정보매개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모든 게시글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불법성을 판단하여 신속히 차단·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보매개자가 과도한 사적 검열을 행하여 합법적인 게시물도 삭제하거나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허가제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정보매개자책임제한(intermediary liability safe harbor) 원칙 즉, 정보매개자에게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올린 불법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마닐라 원칙을 확립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터넷 게시물 규제는 유례 없이 촘촘하고 과도한데, 이와 같은 강력한 규제는 튼실한 자본을 가진 거대 플랫폼보다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류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소규모의 자본으로 힘겹게 운영하고 있는 워마드와 같은 웹사이트나 플랫폼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워마드 운영자는  불법게시물을 인지하면 삭제해왔고, 인지하지 못한 불법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요청이 들어오면 성실하게 삭제해 왔습니다. 따라서 운영자는 책임이 없으며, 이번 부산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의 불송치 처분은 실무 차원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이번 경찰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의 불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정보매개자가 매번 수사대상이 되어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매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는 정보는 차단·삭제할 것이고 이러한 관리가 현실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소규모 커뮤니티나 플랫폼은 결국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론의 장은 협소해지고 이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들, 특히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불법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넘어 운영자를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워마드 사건이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랍니다.

오픈넷은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을 지키기 위해 국제인권기준인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제도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부산경찰청 변호인 의견서는 정보매개자책임제한과 관련 없는 쟁점이 많아 공개하지 않기로 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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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4/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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