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사과 없이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문희상 안’이라고 함)이 2019. 12. 18. 발의되었다. 문희상 안은 마치 ‘한일 갈등을 해결할 해법’으로 포장되어 한국과 일본에서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으나, 정작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인원 10명을 겨우 넘긴 14명으로 발의되었다[문희상(무소속), 김경진(무소속), 김성수(더불어민주당), 김세연(자유한국당), 김진표(더불어민주당),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백재현(더불어민주당), 서청원(무소속), 윤상현(자유한국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정병국(바른미래당),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조배숙(민주평화당), 홍일표(자유한국당)]. 법안 내용이나 발의 날짜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이라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그 내용을 온전히 알지도, 언제 발의되는지도 알지 못했다.
문희상 안의 핵심은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설립하고, 위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위자료를 지급받은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바와 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다. 식민지시기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수십만 조선의 젊은이들을 끌고 가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혹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한 전쟁범죄이다. 그 불법행위를, 그 범죄행위를 ‘해결’하겠다는 법률이라면 최소한 가해자의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희상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 단순히 부존재하는 것 아니라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기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면제시켜주고 있다. 문희상 안이 20대 국회 내에 통과될 가능성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와 같은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이 기부금조차 낼 의무가 없다. 결국 문희상 안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청산하는 법률이다.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한테 소송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대신 이름도 목적도 없는 돈을 받으라는 것이다.
문희상 안이 만들겠다는 재단의 이름인 ‘기억·화해·미래 재단’은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이 나치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기 위해 설립한 ‘기억·책임·미래 재단’의 이름에서 차용했다. 문희상 의장실 관계자들도 이를 인정했다. 두 재단 사이에 바뀐 한 단어가 바로 ‘책임’이다. 독일은 가해자인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이 재단을 만들고 운용했다. 그 자체로도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지만, 독일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재단의 이름에도 ‘책임’을 넣어 강조했다. 그런데 문희상 안은 한국 정부가 운용하는 재단을 만들겠다면서도 그 이름에 ‘책임’조차 넣지 못하고 ‘화해’라는 단어로 바꾸어 넣었다. 너무나 노골적으로 일본의 책임을 묻는 법률이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책임 대신 화해를 이야기하지만, 그 화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얼굴을 보지도 사과도 듣지도 못한 채, ‘돈 받으면 소송 못해’라는 재단의 말을 듣는 화해일 뿐이다.
작년 대법원 판결과 후속 소송의 원고들, 그 원고들을 대리한 변호사들, 지원단체들은 문희상 의장 측으로부터 그 어떠한 협의나 소통의 제안도 받지 못했다. 2019. 11. 27. 항의방문의 형태로 문희상 의장과 비서진을 잠시 면담한 것이 전부였으나 그때 들은 이야기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요구할 것이 있으면 써서 내라’, ‘당신들만 피해자냐’라는 이야기였다. 청와대, 외교부와 소통은 하면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답변도 하지 못했다. 이후 문희상 의장 측은 ”반대하는 피해자는 일부이며 반대 단체 대부분은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아니다“라며 문희상 안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를 넘은 공격이다. 문희상 안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라면 그 입법과 집행을 위해서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반대하는 피해자는 일부’라고 규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배제해서 이 법안이 과연 ‘화해’를 이루어 낼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성명에 연명한 우리들은 문희상 안에 반대한다. 외교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대의를 내세워 피해자들 및 피해자 대리인을 배제한 채 발의되려고 하는 문희상 안은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오류를 반복할 뿐이다. 인권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사과 없이 화해만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화해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새로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가해자들의 책임을 면제하고,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것은 한국 입법부가 할 일이 결코 아니다. 우리들은 문희상 안이 입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반민족적·반헌법적·반인권적 역사인식을 지닌 정경희 교수의 미래한국당 비례 후보 선정을 규탄한다
1.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반민족적·반헌법적·반인권적 역사인식을 지닌 정경희 교수(영산대, 미국사)를 당선안정권인 비례대표 후보 7번에 선정하였다. 정경희 후보는 지난 2014년 교육계와 역사학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를 ‘대한민국의 시각에서 제대로 쓴 최초의 교과서’로 치켜세우며 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고 나섰던 인물이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1)식민지 근대화론을 지지하는 반민족적 (2)5·16 군사쿠데타와 10월 유신을 옹호하는 반 헌법적 (3)제주4·3을 “폭동, 방화, 살인”이 자행된 무장반란으로 규정짓는 반인권적 역사관을 피력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 때에는 ‘복면집필단’ 필진으로 참여하여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변조에 일조하였다.
2. 정 후보는 2015년 출간한 저서 『한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통해 반민족적 역사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 후보는 일제 식민지 지배의 수탈적 성격을 부정하고, 오히려 “자본주의 근대화 과정이 실제 통계수치 등을 통해 입증”된다면서,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을 두둔했다. 나아가 “친일 청산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폄훼”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 추종세력을 비호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정 후보의 역사관은 지난 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반일종족주의』의 이영훈 교수, ‘위안부 매춘부 망언’의 류석춘 교수 등 극우 역사수정주의자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경희 후보는 『반일종족주의』의 저자 이영훈 교수가 주도하고 류석춘, 주익종, 강규형 등 뉴라이트 학자들이 함께하는 ‘이승만학당’의 강사로 출연했다.
3. 정 후보는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고 기본권을 외면하는 반 헌법적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정 후보는 2014년 논문 「제3공화국의 정체 확립과 근대화전략」에서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독재를 조국근대화, 정치개혁 등으로 미화하였다. 그러나 4.19혁명을 짓밟은 5.16쿠데타가 정당하다고 하면, 3·1운동과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특히 유신독재는 대통령 1인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통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핵심적인 가치인 국민주권주의,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국가 폭력적 체제인 것이다. 박정희 종신집권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유신체제를 찬양하는 것은 자신이 파시스트임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4. 정 후보는 2019년 저서 『대한민국 건국이야기』에서 제주4·3을 ‘폭동’으로 매도하고 3만 희생자들의 절규를 살인과 방화로 왜곡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의 인권유린 치부를 덮는 대신, 이승만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했다. 그러나 제주4·3의 실체적 진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편찬한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진상보고서는 “1948년 제주도에서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사회의 기본 원칙이 무시됐고, 국가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을 살상하는 등 중대한 인권 유린과 과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4·3의 책임 소재에 관해 “집단 살상에 관한 책임은 당시 군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미군에 있다”고 하여, 미군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학살책임자로 분명히 적시하였다. 국가가 자행한 폭력에 대해,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하여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였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조차, 2012년 12월 후보 시절 “4·3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사건으로 그동안 정부의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부족했다.”며, “국가 추모기념일 제정을 비롯해 제주도민들의 아픔이 가실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2014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였다.
5. 우리가 이번 총선을 통해 선출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은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대변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이지, 식민지 지배를 동경하고 추종하는 ‘식민주의자’, 국가폭력과 독재를 옹호하는 ‘파시스트’가 아니다. 우리는 반민족적이고 반 헌법적이며 반 인권적인 인사를 비례후보로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규탄하며, 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기를 바란다.
– 때 : 2019년 12월 13일(금) 10시~18시
– 곳 : 숙명여자대학교 순헌관 612호
– 주최 : 근현대사기념관
–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 후원 : 서울특별시·강북구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역사부정’ 또는 ‘역사수정주의’ 현상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영훈 교수의 ‘반일종족주의’가 일본에서도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현상은 이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사회의 연대와 공동의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는 “한일 뉴라이트의 ‘역사부정’을 검증한다”는 주제로 한일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반일종족주의 출간 이후 한국과 일본, 재일동포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갖는 첫 번째 자리로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일본과 독일에서의 역사수정주의의 전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일본 ‘넷우익’과 한국의 ‘반일종족주의’ 현상에 대해 비교, 검토하며,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역사적 사실로서 기억하고 기록하는 작업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역사부정’ 또는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대응방안을 한국과 일본 사회가 함께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에 대한
한국 역사학계 및 시민단체의 규탄 성명
지난 2020년 12월 국제학술지 『국제법경제학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IRLE)』 온라인판에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존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 교수의 논문, 「태평양전쟁에서의 성(性)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 게재되었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2021년 1월 28일 이 논문을 요약 보도한 이후 그 내용의 부적절성과 연구 윤리의 중대한 위반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램지어 교수는 20세기 전반 일본과 한국에 존재했던 공창제(公娼制, licensed prostitution)와 관련하여, 성매매 업자와 여성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성노동’의 보상에 대한 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관계가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군이 운영한 ‘위안소’에도 적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그는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 전 성매매 여성이 맺었던 계약관계와 비슷한 관계에 있는 존재로 보고, ‘위안부’ 여성들이 자발적인 계약을 맺었으므로 ‘위안부’ 피해와 일본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램지어 교수는 1991년 김학순, 1992년 얀 루프 오헤른(Jan Ruff O’Herne) 등 ‘위안부’ 피해생존자의 증언이 이어진 이래 30년간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세계 시민사회와 학계의 헌신적 노력과 연구 성과, 수많은 증언과 문서 증거를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핵심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고 1차 자료와 2차 연구를 매우 자의적으로, 심지어 왜곡해서 이용했다는 것이 국내외 학자들의 비판적 검토에 의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그가 부정론과 혐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한 ‘게임이론’도 오용한 것임을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수차례 지적한 바다. 즉, 그의 글을 둘러싼 논란은 학문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연구의 윤리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국제법경제학리뷰』도 그의 글을 끝내 게재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과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학술 논문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일일이 지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사료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거나 왜곡했기 때문이다. 그는 논문의 핵심 논거인 ‘위안소’의 계약관계를 뒷받침할 한국인 ‘위안부’의 계약서가,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시인했다.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를 근거로 ‘위안부’가 계약기간 종료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도 주장했지만, 해당 자료에는 계약의 존재나 ‘위안부’의 귀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램지어 교수는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문옥주가 겪었던 삶의 전체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만 왜곡했고, 그녀가 저금해놓았던 일부 수입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 작고한 사실은 외면했다. 이는 문옥주의 증언을 ‘위안부’ 부정론의 시각으로 절취하여 피해자의 목소리를 찬탈하고, 가해자의 입장을 정당화한 것이다. 문옥주의 증언과 관련한 책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를 인용하지 않고 우파 성향의 익명 블로그에 있는 왜곡된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의 행위는 연구자가 마땅히 준수해야 할 학문적 성실성과 진실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이다.
둘째,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식민주의와 전쟁, 가부장제 아래에서도 모든 인간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합의를 위반했다. 그는 여성의 신체를 상품이자 군수품처럼 취급했던 당시의 상황을 외면하고, 여성들이 자발적인 계약에 따라 돈을 벌기 위해 ‘위안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발생했던 체계적 강간과 ‘성노예제(sexual slavery)’ 개념을 확립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불이행을 문제시하며 여성의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립하고자 했던 유엔 국제노동기구(ILO)와 인권위원회의 보고서, 인권이사회의 권고, 국제법률가협회(ICJ)의 보고서,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판결과 권고 등을 모두 무시하는 반인권적 처사이다. 이는 2007년 만장일치로 통과된 미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위안부’ 문제를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으로 규정하고 일본의 전쟁범죄 축소 노력을 비판한 것과도 배치된다. 그의 주장은 그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세계의 시민단체, 학계의 성과와 노력,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셋째,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의도적인 역사부정론과 혐오의 맥락 위에 있다. 역사학은 인문과학으로서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동일 사안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합당한 근거에 기반하지 않았고, 방대하게 축적된 ‘위안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증언을 외면했으며, ‘위안소’ 관리의 주체였던 일본군 관련 자료도 심각하게 왜곡했다. 이는 그가 지난 1월 12일 산케이신문의 영문 저널 ‘재팬 포워드(JAPAN Forward)’에 ‘위안부에 관한 진실 회복’이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한국인 ‘위안부’ 여성이 성노예로 끌려갔다는 것은 허구라고 주장했던 역사부정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닌 ‘매춘부’라는 그의 주장은 일본 극우의 ‘위안부’ 혐오, 소수자 혐오 담론과 공명한 것이다. 그는 다른 글에서도 피해자와 소수자를 조롱하고 모욕해왔다. 이러한 행위는 결코 학문과 표현의 자유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학문과 연구 윤리를 위반하고 인류의 보편적 합의에 위배되며 의도적인 역사부정론과 혐오의 맥락 위에 있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발표되고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여 의도적인 역사왜곡으로 판결을 받은 영국의 데이빗 어빙(David Irving)의 사례와 같이, 학문적 성실성과 진실성을 훼손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무시하는 글에 대해서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부정론자들의 양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사부정론자들은 참과 거짓에 상관없이 신념이나 감정에 따라 주장을 내세운다. 이들은 실증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여론을 호도한다. 우리는 ‘가짜뉴스’와 ‘탈진실’이라는 이름의 반지성주의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며, 이 사태가 단순히 램지어 교수 한 명의 일탈에 그치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 더구나 그의 주장이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극우세력의 국제적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혐의가 짙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태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연구를 성찰하고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축적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의 옹호를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 세계의 시민사회 및 학계와 뜻을 함께할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램지어 교수는 본인의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 역사 인식과 학술활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과하라.
『국제법경제학리뷰』는 지금이라도 램지어 교수의 논문 게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 사태가 세계 학계와 시민사회가 반지성주의와 역사부정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다운로드][공동성명]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첫 번째 위원회 개최에 부쳐
진실화해위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눈물과 한을 매순간 기억하라!
지난해, 12월 10일 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국회의 위원 추천이 지연되어 출범 100일을 넘겨서야 첫 번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루하루 잊히지 않는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과 유족들, 대한민국의 올바른 과거사정리와 진실규명을 기다리는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진실규명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위원회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피해자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유족들,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들, 군의문사 유족들, 권두영, 김두황, 문승필, 박창수, 박태순, 안치웅, 이내창, 이덕인, 이윤성, 이재문, 이진래, 이철규, 장준하, 정경식, 정성희, 김용권, 최우혁, 한영현, 한희철 등 의문사 유족들을 비롯하여 2,774건, 5,180명에 이르는 진실규명신청이 접수되었고 앞으로도 수천 건, 수만 명의 진실규명신청이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진실화해위의 활동기한 3년은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피해자들과 유족들 중에는 고령의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여러 후유증으로 건강이 상한 분들도 많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진실규명 없는 날은 하루하루가 고통일 뿐이다. 진실화해위의 위원들과 조사관들이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있다면 앞으로는 진실화해위의 단 하루도 허투루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 진실화해위의 모든 구성원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피와 눈물을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위원회 활동에 임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1기 위원회에서의 의문사 사건 조사를 방치해, 위원회 종료가 가까운 시점까지 제대로 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이 항의 농성 끝에 사건 진정을 철회하기까지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 또 타 조사위원회에서 잘못된 역사의식으로 진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하여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려는 이들이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 했던 일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이 때문에 2기 진실화해위를 응원하지만 우려와 걱정도 작지 않다.
먼저, 2기 진실화해위 위원들 가운데 전력과 자질이 의심스러운 이들이 포함된 점은 유감이다.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모욕하고 폄훼한 글을 썼던 이, 야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 또, 타 조사위원회들의 비상임위원을 연달아 맡으며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던 인물도 포함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이들을 위원으로 추천한 국회, 야당에게 진실화해위를 과거사정리를 통해 진실과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위원회가 아닌 정쟁과 갈등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십 년간 가족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애써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유족들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서산개척단, 공권력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의문사 사건들의 유족들과 고문·조작 사건들의 피해자들, 이들과 함께 지난 10년간 진실화해위법 개정을 위해 애써온 시민사회단체들은 2기 진실화해위 위원들이 진실규명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모욕하는 행태를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의 역사적 진실을 법률에 따라 정확하게 규명하고, 화해를 진전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여는 역사적·정치적 초석을 놓아야 한다는 책무에 충실할 것이고 진실을 바탕으로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 세대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다짐이 실현되기를 고대한다. 희생자, 피해자들, 가족과 친지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치유와 화해를 향한 초석을 놓는 위원회 활동을 기대한다.
우여곡절 끝에 활동을 재개한 2기 진실화해위는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 역사적 책무를 똑똑히 인식하고 제한된 활동기한 내에 분명한 성과를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또한, 우리는 조사계획과 과정을 정기적으로 피해자와 유관단체에 제시하고 협력하며 조사를 진전시킬 것을 진실화해위에 요구한다. 밝혀진 진실에 대해서 국가가 사죄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만이 올바른 ‘과거사정리’의 유일한 길이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시간이 없다. “지금까지 수십 년 기다려왔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말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책임한가. 진실을 찾아가는 길은 좌도 우도 아닌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길 하나뿐이다. 진실화해위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입장을 내려놓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만이 역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길이 될 것이다. 진실화해위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담아 당부한다.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나눔의 집 문제를 왜곡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규탄한다.
월주스님 입적 후 나눔의 집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인격학살적인 공격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하고 ‘공익단체를 만들어 거기 참여해서 기부도 하고 열과 성을 다해 온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인격을 말살하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발언이다.
2020년 경기도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심각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과 활동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는데, 기부금품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모집한 기부금품 88억원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실제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 집으로 보낸 시설 전출금은 고작 2억원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할머니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거주인이 되어 정부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 시설에 거주한 할머니들은 기부금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모금을 위해 동원된 것에 불과했다. 법인 이사들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호텔식 요양원을 지을 계획까지 세웠다. 할머니들을 내세워 모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과 무관한 일을 위해 돈을 적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눔의 집이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범법 사실은 이외에도 적지 않다.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민관합동조사 결과 이사들의 일부가 해임되고, 임시이사들이 파견되어 현재 법인은 임시이사회가 운영하는 상황이다. 즉 나눔의 집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며, 과거 법인에 의해 벌어진 심각한 불법, 비리,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책임진 사람도 단 하나 없으며 과거 법인이 잘못을 제대로 인정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씨는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이다.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으면 나눔의 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를 수 없다. 김두관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경기도의 잘못을 추궁하고 있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 해임은 법인과 시설 운영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이사들에 한정한 최소한의 처분이었다.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를 파악하고도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경기도의 책임 있는 조치가 아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해 이사 해임명령을 한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을 바라본다면 차마 할 수 없는 말들로 나눔의 집을 이용하는 짓을 중단하라.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 원행 총무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조문하는 자리에서 ‘나눔의 집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일이 좀 꼬였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지어서 큰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밝혔다고 한다. 이지사의 발언 내용을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조문 자리에서의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경기도의 처분이 잘못되었고 이지사가 사과를 한 것으로까지 과장해서는 안 된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죄송하다, 송구하다, 잘 처리하겠다는 말이 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사과한다는 말이 되는가? 게다가 원행 총무원장도 나눔의 집 이사를 오랫동안 했으며 나눔의 집 문제의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월주 스님의 입적과 관계없이 나눔의 집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정치인들도 나눔의 집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눔의 집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은 아직도 힘들어 하고 있다.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다. 지금 경기도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하고, 할머니들의 남은 생이 최대한 존중받는 조치를 마련하는 길이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각오하라.
12일 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이하, ‘최 후보’)의 공보특보단에서 ‘민족문제연구소의 궤변에 경악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놓았다.
우리 연구소는 최재형 예비후보 캠프가 경악할만하다고 이해하면서도 ‘궤변’이라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문제의 발단은 최 후보 측에서 최 후보 본인과 집안의 미담을 과도하게 포장하여 홍보한 데서 비롯됐다. 그 와중에 최 후보의 조부 최병규가 독립운동가라는 주장이 기정사실로 유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핵심은 최병규를 독립운동가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립운동가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최병규의 일제강점기 행적은 국내의 면협의회원 재선과 도의원 출마, 국방헌금 납부 등과 만주 목단강성 해림촌 공소(公所) 조리원(助理員), 조선인거류민단장 재임 등으로 정리된다. 이런 행적은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가 서훈에서 재고의 여지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최병규가 만주에서 독립자금을 조달하고 조선인 정착에 기여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당시 만주의 실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1940년대 만주는 일제에 완전히 장악되었으며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인 이주가 장려되고 있었다. 괴뢰 만주국의 관공리로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주장이야말로 궤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최재형 후보의 캠프는 여러 차례 논평을 내고 민족문제연구소를 폄하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의뢰를 받아 일제강점기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견해를 밝히고 입증 근거를 제시했을 뿐이다.
거듭 확인하지만 최병규의 독립운동설은 ‘설’일 뿐이다. 오히려 부일협력의 혐의가 짙다고 판단된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 역사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다른 어떤 가치 기준보다 엄중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최 후보가 독립운동을 영예로 여긴다면 당사자의 역사인식을 명확히 밝히면 될 일이다. 캠프도 견강부회식의 억지주장으로 물타기에 분주할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친일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전반에 대한 후보의 솔직한 소신과 정책을 정리해 공개하길 기대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박성인)은 일제강점기 일본제철에 강제동원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배상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우리는, 이번 판결이 강제동원 문제가 갖는 역사성과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전범기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은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1997년 일본의 재판소는 일본제철이 파산한 후 다시 합병했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제철은 다른 회사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다시 한국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하여, 처음으로 강제동원으로 인한 인권피해를 인정받은 것이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이다. 파기환송 된 이 사건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오늘 재판부는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이 2012년 5월 24일 판결로 인해 해소되었다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단에는 크게 두 가지 잘못이 있다.
첫째, 재판부가 기준으로 삼은 2012년 5월 24일 판결은 2018년 10월에서야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어 굳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6년이 넘게 시간을 끌다 결국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따라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는 최소한 2018년 10월 30일 확정판결 후에나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가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은 사건은 2005년에 제소되어 2012년 5월에 파기환송 된 후, 이례적으로 6년이 지난 2018년 10월에서야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기간, 법원행정처, 청와대, 외교부가 회합하며 판결을 뒤집기 위한 ‘추악한 거래’를 지속했고 구체적으로 ‘소멸시효’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심지어 피고 대리인인 김앤장은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논의하여 ‘의견서 제출 촉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식민지배와 전쟁동원으로 인한 인권피해에 관여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데 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번 사건의 피고인 일본제철과 대리인 김앤장은 재판부가 기산점으로 삼은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사건의 ‘사법농단’ 당사자들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담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동안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20여 년간 싸워온 원고들이 대부분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당시 고령이 된 강제동원 피해자들 가운데 몇 명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데 나섰을지 알 수 없다. 이 책임은 이제 아무에게도 물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이번 판결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소멸시효제도’를 불법적으로 활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 결과를 바꾸려 시도한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법익을 최대로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국기를 문란하게 한 중대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최소한의 역사인식도 부끄러움도 없이 법리에도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이번 재판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의 오류가 바로 잡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제철에 대해서도 끝까지 마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최근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으로 한일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일종족주의』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와 한국‧일본의 시민사회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책임과 식민지주의의 극복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온 운동의 성과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판 ‘역사부정론’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관련 연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군‘위안부’연구회가 『반일종족주의』의 역사부정론을 진단하는 긴급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는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친일청산의 과제 해결을 위해 실천적인 입장에서 연구해 온 전문가들이 ‘반일종족주의’의 허구와 그 폐해를 분석하여 학문적인 입장에서 비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식 순]
『반일종족주의』긴급진단 ‘역사부정’을 논박한다
■ 공동주최 : 민족문제연구소 ‧ 일본군‘위안부’연구회
■ 때 : 2019.10.1.(화) 오후 5시 ~ 7시
■ 곳 : 식민지역사박물관 돌모루홀
1. 사전보고
2. 주제발표 (사회 :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 일본과 한국의 강제동원 부정론자를 비판한다:김민철 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한국 뉴라이트의 역사수정주의 논리와 욕망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 – ‘법’을 통해 본 반일 종족주의의 오류:김창록 경북대 교수 – 날조와 무지의 친일청산 부정론 비판: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
때 : 2019년 10월 4일(금) 13:00∼18:00 곳 :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
3·1운동 100주년인 올 한 해, 자유 평등 민주 평화라는 3·1정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제대로 평가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극우세력과 뉴라이트 등 한국 내 동조자들의 역사부정과 과거로의 퇴행은 ‘기억을 둘러싼 투쟁’이 결코 용이하지 않음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그만큼 이들의 궤변을 원천 봉쇄할 연구 성과의 축적과 활용도 절실해지고 있다.
강제병합 10년도 지나지 않아 일어난 전 민족적인 3·1운동은 일제와 그 계승자들의 식민지미화론이 완전히 허구임을 입증해 준다. 3·1운동 100주년을 정리하면서, 1919년 그 때 우리 민족이 치열하게 추구했던 독립정신과 민주공화주의를 다시 한 번 조명하는 학술회의가 개최된다. 민족문제연구소 주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주관으로 10월 4일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리는 〈도쿄에서 함흥으로 : 일제 문서로 보는 2·8독립선언과 3·1운동〉 학술회의는 3·1운동 100주년의 대미를 장식할 행사로 평가할 만하다.
그간의 3·1운동 연구가 주로 일제의 보고서와 증언·회고 등 2차 사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데 비해,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일본에서 새로 발굴된 「2·8독립선언 서명자 ‘취조기록’」과 민족문제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조선총독부 함흥지방법원 검사국 검사 이시카와의 함경도 지역 3·1운동 관련자 기소 준비 자료 『대정8년 보안법사건』을 처음으로 집중 분석한다. 이 문서들은 1차 관변자료로 3·1운동의 발상에서 지방으로의 확산에 이르기까지 그 전개과정과 구체적 실상은 물론 일제의 탄압상과 대응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 조선총독부 함흥지방법원 검사국 검사 이시카와의 31운동 관련자 기소 준비 자료 『대정8년 보안법사건』 문서철 ⓒ 민족문제연구소
특히 『대정8년 보안법사건』 문서는 일제 검사 이시카와가 1919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일어난 함경도 지역 3·1운동 참여자를 기소하기 위해 작성한 115개 사건, 총 950여 명의 관련자에 대한 기록으로 재판자료가 거의 멸실된 북한지역 3·1운동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희귀 자료다. 발표자들은『대정8년 보안법사건』문서를 면밀하게 분석해 3·1운동 당시 함경도 지역에서 전개된 지하조직 결성, 지하신문 발간, 관공서 방화, 관공리 퇴직권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항쟁과 새롭게 밝혀진 독립운동가들의 구체적 행적 등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지난 8월 민족문제연구소와 독립기념관은, 『대정8년 보안법사건』 문서철을 탈초·번역하고 내용 분석을 거친 뒤 해제를 붙여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자료』Ⅰ,Ⅱ 두 권의 책자로 펴냈다. 원사료의 난해함이 해소되어 연구자들의 어려움이 한결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대정8년 보안법사건』기소 준비자료에 등장하는 3·1운동 관련자에 대한 심층 검증과정을 거친 뒤, 독립기념관과 함께 공동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북한 학계와도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제식민지시대 경상남도 진영일대에 조성된 무라이 농장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2019년 10월 25일(금) 한일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 노무현대통령 생가인 봉하마을 근처의 구 진영역 일대에는 일본의 신흥재벌 무라이 기치베가 낙동강 일대를 개척하여 1910년대 대규모 농장을 조성했던 지역입니다. BC급 조선인 전범문제를 연구해 온 일본의 대표적인 양심적 지식인 우츠미 아이코 선생은 신흥재벌 무라이 기치베가 이 농장조성당시 작성해 온 대량의 친필서한을 분석하여 이 농장의 형성과정에 대한 일본인 경영자의 의식을 직접 연구해 왔습니다.
“누구를 위한 식민지 ‘개발’인가”라는 주제의 이 학술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 및 식민지근대화론, 개발론으로 대표되는 추상적인 식민지 근대화 및 착취론 논쟁이 아닌 구체적인 식민지 농장 경영 당사자의 의식을 중심으로 한일학자들이 그 본질을 파헤치고자 합니다.
무라이 농장일대는 현재 람사르 조약에 의해 주변이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구 진영역일대는 재개발되어 일본인 집단촌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는 등 그 역사적 형태가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 노무현대통령의 유지를 이어받은 봉하마을의 생태농업이 구 무라이 농장일대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역사적 형성 배경과 그 가치가 제대로 연구되지 못한 채 역사적 유산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족문제연구소와 한일학자들이 무라이 농장을 테마로 한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관계자를 비롯한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하 첨부한 한일학술회의 기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안] 한일학술회의
누구를 위한 식민지 ‘개발’인가 –경남 진영 무라이 농장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일시: 2019년10월25일(금) 오후2시-5시, 10월26일(토) 농장일대 현장답사
장소: 강금원 기념 봉하연수원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 107)
주최: 민족문제연구소
■발표자
허수열(충남대 명예교수)-창원군 대산면 대산평야 개발과정과 일본인 농장
우츠미 아이코(일본 평화학회 전 회장,게센여학원대학 명예교수)-무라이 기치베에(村井 吉兵衛)의 농장개발 과정 검증 -기록 서한을 중심으로(가안)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교수) -일제의 촌락지배와 유형
■토론
박수현(민족문제연구소), 박근호(시즈오카대학), 권향숙(죠지대학)
■사회
이영채(일본 게센여학원대학)
■현장답사
2019년10월26일(토) 오쿠다 토요미(와다즈미고노에 평화박물관 연구원)
무라이농장,구진영역일대, 일본인 거주지,낙동강 독, 저수지(남사르조약 인정 습지)
1965년 국민적 반대 속에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임종국 선생(1929∼1989)은 우리 근현대사 왜곡의 근본 원인이 과거사 청산의 부재에 있음을 직시하고, 반민특위 와해 이후 금기시되고 있던 친일문제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1966년 『친일문학론』을 발표하여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던졌으며, 그 외에도 문학과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역작들을 남겨 한국지성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회장 장병화)가 제정한 〈임종국상〉은 ‘친일청산’, ‘역사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선생의 높은 뜻과 실천적 삶을 오늘의 현실 속에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학술·문화와 사회·언론 두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한다. 200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도는 사무국을 맡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주력해야 했던 사정으로 시상이 잠시 중지되었으며, 올해가 13회째이다.
올해 수상자 후보 공모에는 학술·문화 부문 10, 사회·언론 부문 6, 특별상 2 등 18건이 올라왔으며, 지난 9월 16일 예심을 거쳐 10월 7일 열린 심사위원회 본심에서 열띤 토론 과정을 거쳐 학술부문에 정영환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수를, 언론부문에는 KBS 탐사보도부 ‘밀정’ 제작팀을, 특별상에 고 노동은 교수를 제13회 임종국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심사에는 심사위원장인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을 비롯 박찬승 한양대 교수, 장완익 변호사,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이사 등이 참여했다.
▲ 학술부문 수상자인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정영환 교수
학술부문 수상자인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정영환 교수는,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피해자와 재일조선인 차별 문제 등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동원 책임을 추적하여 주목해야 할 성과들을 내놓은 연구자이자 한일과거사 청산의 현장에서 맹렬히 활동해온 실천적 지식인이다. 2016년에는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를 날카롭게 비판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을 저술함으로써 한일양국의 역사수정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수상저서인 『해방 공간의 재일조선인사』는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일본은 물론 한국으로부터도 외면당하였던 재일조선인의 생존 과정을 치밀하게 논구한 역작이다. 이 책은 그 자신 조선적 동포 3세이기도 한 경계인으로서 저자가 ‘재일’의 정체성을 깊이 고뇌하고 싸워온 투쟁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방대한 사료를 섭렵하고 분석한 위에 지방사와 동아시아 각국의 민중이 마주한 시대상황까지 조명함으로써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영환 교수는 한국 정부에 의한 불법적 인권침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리쓰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있던 2009년 6월,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식민지기 재일 조선인사회의 형성과 단체활동의 전개〉 한일공동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초청받았다가 이명박 정부의 전례를 무시한 악의적인 조치로 입국이 불허되었으며, 지난한 법적 투쟁에 들어갔으나 2013년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하였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에도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 출판기념강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불허되었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8년에야 비로소 다시 입국이 허용되는 고난을 겪었다.
▲ 언론부문 수상자인 KBS 탐사보도부 〈밀정〉 제작팀
언론부문 수상자인 KBS 탐사보도부 〈밀정〉 제작팀은, 2019년 한 해 내내 독립운동과 반민족행위에 관한 기획보도를 계속함으로써,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의 역사의식을 드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3·1운동 계보도와 임정 초기의 사진을 공개하는 등 희귀자료를 발굴 소개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또 백산무역주식회사와 경주 지역 국채보상운동 관련 자료 등 경주 최부자의 독립운동을 심층 보도함으로써 가진 자의 사회적 도덕적 책무가 무엇인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수상작인 〈밀정〉 2부작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본과 중국의 기밀문서 수만 장을 입수 분석하여, 밀정 혐의자 895명을 특정하고 이들의 행태를 고발함으로써 그간 언설로만 전해져 오던 ‘밀정’의 실체와 죄상을 처음으로 구체화하였다. 특히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 가운데서도 밀정 또는 친일 혐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학계와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다. 장기간에 걸친 추적조사와 방대한 사료 검증을 통해 학계에서도 사각지대에 가까운 분야를 집중 탐구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평가받았다.
▲ 특별상 수상자인 고(故) 노동은 교수
특별상 수상자인 고 노동은 교수는 ‘민족음악’의 주창자이자 실천가였다. 고인은 한국 근현대음악사에 관한 30여 권의 저서와 400여 편의 논문을 남겼으며 특히 항일음악과 친일음악 연구에 선구적 업적을 쌓았다. 방대한 근현대 음악사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으며, 이를 분석해 『친일음악론』 『항일음악 330곡집』 『인물로 본 한국근현대음악사』 등 이 분야의 개척적 연구로 학문적 토대를 놓았다.
고인은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실천운동에서도 후학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음악 분야 집필을 책임졌으며, 음악을 통한 분단극복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었다. 전국 어디라도 원하는 곳이 있으면 달려가 ‘민족음악’을 논하고 노래했다. 지난 22일에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쌓은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추서받았다.
시상식은 10월 31일(목)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제13회 임종국상 시상식
때 : 2019년 10월 31일(목) 오후 7시
곳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문의 : 민족문제연구소 02-969-0226 / www.minjok.or.kr
※수상자 약력
학술부문 : 정영환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수
>> 주요경력
1980년 11월 일본 지바현에서 출생.
2003년 3월 메이지가쿠인대학 법학부 법률학과 졸업
2005년 3월 히토쓰바시대학대학원 사회학연구과 석사과정 수료
2010년 3월 히토쓰바시대학대학원 사회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사회학박사)
2009년 4월 리쓰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전임연구원 (~2010년 3월)
2010년 4월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양교육센터 전임강사 (~2013년 3월)
2013년 4월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양교육센터 준교수 (2019년 3월)
2019년 4월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양교육센터 교수 (~ 현재)
>> 저서
『朝鮮独立への隘路 在日朝鮮人の解放五年史』, 法政大学出版局, 2013
『忘却のための「和解」『帝国の慰安婦』と日本の責任』, 世織書房, 2016(임경화 옮김,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 푸른역사, 2016)
언론부문 : KBS 탐사보도부 〈밀정〉 제작팀
>> 주요경력
2018년 4월 KBS 탐사보도부 ‘탐사K’ 출범
– 2005년 만들어진 KBS 탐사보도부는 대한민국 탐사저널리즘 초기
굵직한 성과를 잇따라 선보였지만 2010년 이후 본격화된 정치권력의 압박과 사내 비민주적 리더십 등으로 취재 활동이 크게 위축됨.
장기간 계속된 언론노조 KBS본부의 파업으로 새로운 보도 체제가 출범한 뒤 기존 탐사보도부를 확대 개편한 ‘탐사K’ 조직. 2018년 5월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전수 조사 보도
–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2018년 7월 MB정부 국가정보원 ‘4대강 민간인 사찰’ 문건 단독 입수 보도
–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상 2018년 8월 2012년 대선 여야 캠프 SNS 여론조작 확인
– 한국조사연구학회 2018년 한국조사보도상,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방송기자클럽 3분기 뉴스부문 보도상,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탐사부문 수상 2018년 8월 예산 114억 원 쓴 국회의원 연구단체…보고서는 표절과 짜깁기 보도
–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2018년 9월 국방장관 후보자 석사 논문 표절 의혹 등 인사검증 연속 보도 2018년 11월 “돈 주면 1인실로” 교도소 독방거래 연속 보도
–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2019년 2월 현대가 자유항공 탈취 40년사 보도 2019년 3월 3.1운동 계보도 최초 발굴 보도
–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2019년 3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검증 보도 2019년 4월 상해임시정부 초기 단체사진 단독 발굴 보도 2019년 4월 삼성물산 견적서 부풀리기…사라진 혈세 100억 원 2019년 5월 고양 저유소 폭발 사고…경찰 외국인노동자 강압 수사 연속 보도 2019년 5월 아시아경제 회장 배임·성접대 의혹 연속 보도 – 방송기자클럽 2분기 기획보도부문 수상 2019년 6월 임시정부 비밀 자금줄 ‘최부잣집’ 사료 발굴 보도 2019년 8월 〈밀정〉 2부작 방영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한국영상기자협회 이달의 촬영기자상, 방송기자클럽 3분기 기획보도 부문 수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2019년 9월 베트남산 바이러스 새우…뚫린 검역망 연속 보도 2019년 9월 한일관계 갈등…‘20년 준비한 소재 강국’의 실상 연속 보도 2019년 10월 죽음 부른 통증 주사 고발 보도
특별상 :고(故) 노동은(魯棟銀) 교수(1946. 2.22~2016. 12.02)
>> 주요경력
1946 전북 익산 출생
1980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1981 목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1986 한국음악학학회 회장
1990 민족음악연구회 회장
1990 민족음악협의회 초대 의장
199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1998 윤이상통일음악회 추진위원장 1999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교수 1999 아시아태평양페스티발 한국측 총감독,
2001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
2005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위원장
2009 지영희전국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2009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국제학술대회 음악총감독
>> 연구업적
『한국영아음악연구』, 『한국민족음악현단계』, 『민족음악론』, 『김순남의 삶과 음악』, 『한국근대음악사1』, 『노동은의 음악상자』, 『노동은의 두 번째 음악사장』, 『한국음악론』, 『정율성의 삶과 예술』, 『노동은의 세 번째 음악상자』, 『한국근대음악사론』, 『한국근대음악사론』, 『항일음악 330곡집』
「개화기 음악연구Ⅰ」, 「음악기학(音樂氣學)」, 「한국음악의 제3전환기 선언」, 「해방이후 남북한의 창작품의 현황」, 「지영희의 삶과 예술」
>> 수상내역
1995 단재학술상
2004 우리 음악계를 움직이는 30인
2004 한국의 미래를 여는 100인
2011 옥조근정훈장
2019 은관문화훈장
역대 수상자
제1회 2005.11.11. – 학술부문: 김경현(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 조사팀장)수상저서 : 『일제강점기 인명록 I-진주지역 관공리·유력자』 – 언론부문: 정길화(문화방송 시사교양국 특임 1CP), 수상작 : 〈‘이제는 말할 수 있다’-친일파〉 3부작 – 사회부문: 김영만(열린사회희망연대 상임대표, 친일청산시민행동연대(준) 준비위원장) 주요활동 : 경남지역 친일청산 운동
제2회 2006.11.9.
– 학술부문: 허수열(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무역학부 교수), 수상저서 : 『개발없는 개발-일제하, 조선경제 개발의 현상과 본질』 – 언론부문: 이은희(Q채널/히스토리채널 사업부장 겸 편성팀장), 수상작 : 〈일제문화잔재 60년〉 8부작 – 사회부문: 최용규(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주요활동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발의 주도
제8회 2014.11.12.
– 학술부문: 김효순(포럼 ‘진실과 정의’ 대표), 수상저서 : 『간도특설대-1930년대 만주, 조선인으로 구성된 친일토벌부대』 – 사회부문: 일본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주요활동 : 태평양전쟁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와 유족의 대일 소송 지원
제9회 2015.11.11.
– 언론부문: 뉴스타파, 주요활동 : 〈친일과 망각〉 4부작-친일파 후손들을 처음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층 보도
제10회 2016.11.11.
– 학술부문: 김상숙(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수상저서 : 『10월 항쟁-1946년 10월 대구, 봉인된 시간 속으로』 – 사회부문: 조영선(법무법인 동화 변호사), 주요활동 : 과거사, 노동, 인권 분야 변호와 관련 단체 지원 활동
제11회 2017.11.10.
– 학술부문: 조재곤(서강대학교 연구교수), 수상저서 : 『전쟁과 인간 그리고 ‘평화’-러일전쟁과 한국사회』 – 사회부문: 한상권(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주요활동 : 친일·독재 미화 등 역사왜곡 저지를 위한 지속적인 학술연구와 실천운동
제12회 2018.11.9.
– 학술부문: 신기철(인권평화연구소 소장), 수상저서 : 『한국전쟁과 버림받은 인권』
– 언론부문: 원희복(경향신문 출판부국장), 주요활동 : 민주화, 역사정의, 평화통일에 관한 지속적인 언론·저술 활동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가해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오늘까지 피고 기업들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원고들의 노력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법원의 판결이 담고 있는 뜻은 명확합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는 불법이었고, 식민지 조선인을 동원하여 강제노동하게 한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가해기업들의 책임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로 노동하게 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치고 있는 파장이 있다면 그 책임은 식민지배를 한 일본정부와 인권침해를 가한 가해기업이 져야 합니다.
이에 원고와 대리인단, 재판지원회, 시민사회는 한국 대법원 판결 1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일본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이 당한 인권피해와 지금도 일본정부와 기업이 반복하고 있는 가해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시간 : 2019년 10월 30일, 오후2시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서초동)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1.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에 관한 설명
– 김기남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2. 일본 강제동원 강제노동 국제사회(ILO) 고발을 위한 100만 시민서명운동
– 엄미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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