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이하, 추모제기획단)>은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을 즈음해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41개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올해는 12월 22일(동짓날) 오후 2시 사전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7시 서울역 광장에서 ‘2019 홈리스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중구청은 지난주인 12월 13일까지 남대문지역 쪽방촌이 포함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기획단은 해당 쪽방 주민 63명에게서 의견서를 받아 중구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견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무권리 상태로 내몰리지 않게 대책을 강구할 것과 개발 이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마련할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은 서울시의 고시를 통해 확정 될 것으로, 쪽방 주민의 주거권은 이제 서울시의 결정에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기획단은 이달 초,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함과 동시에, “2019 양동도시환경정비사업 11지구 주민 설문”이라는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견서로는 다 담기 힘든 주민들의 상황과 재정착에 대한 요구와 의견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획단은 12월 18일(수)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서울시에 정비지구 쪽방 주민 주거대책을 요구했습니다.
▲ 양동 재개발지구 쪽방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중인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위)와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참여연대>
▶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19.12.18(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청 정문 앞
사회: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
발언:
- 권성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활동가
-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양동 11지구 쪽방 주민
-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전효래 나눔과미래 활동가
▶ 기자회견문
살고 있는 자가 주인 되는 정비사업 시행하라
1978년 건설부 고시에 의해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남대문 쪽방촌의 개발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40년 동안 꿈쩍하지 않던 개발이라고, 이번에도 풍문일 것이라 안위해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과 염려는 나날이 깊어가고 있다. 충분히 위태로운 이들에게, 더 이상 내려갈데 없는 바닥에 선 이들에게 개발은 그 한 평 기반마저 내놓으라 하고 있다. 250여 명의 쪽방 주민들이 살던 남대문로5가 579번지 일대는 이제 ‘소단위정비지구’라는 생소한 이름을 달고 빠르게 달라질 것이다. 서울 중구청이 지난 13일까지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마쳤고, 마지막 단계로 서울시의 고시만을 남겨 두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척박한 환경을 감내하며 살아왔던 쪽방 주민들 편에 설 지, 개발이익을 위해 달려드는 부동산 부호들의 탐욕을 위해 봉사할 지, 선택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주거를 공급하라
개발지역 쪽방 주민들은 쪽방에만 평균 10년간 거주했고, 정비지구 내 쪽방만해도 약 6년 가량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모두에게 서글픈 현실이나, 쪽방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여타 세입자들보다 평균 두 배 가량 오래 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오랫동안 주거를 일구며 주민으로 살아왔던 이들에게 개발 이후 다시 정착할 조건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이는 현행 법률과 제도, 서울시 방침에 의해 당장 선택 가능한 대안이다. 만약, 부동산 소유자들이 반대한다면 서울시와 중구청이 직접 시행자가 되는 공영개발을 통해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쪽방 주민 맞춤형 재정착 대책 수립하라
서울시가 매해 진행하는 쪽방주민 실태조사에서 명확히 드러나듯, 쪽방주민들은 가난이 남긴 깊은 상흔들을 안고 살아간다. 그 중 양동 소단위 정비지구 쪽방주민들은 기초생활수급, 일당직 건설노동, 경제적 도산과 금융채무 연체, 거리노숙 경험, 중졸 이하의 학력 등에 해당하는 비율이 6, 70 퍼센트에 이를 만큼 높다. 고령인데다 장애인의 비율도 30%를 넘는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이 재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물론, 개발기간 동안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순환용 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주민 대다수가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인터넷 공람공고와 같이, 주민들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정비사업이 정한 최소한의 규범만을 따른다면 정비지구 쪽방주민들의 재정착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의 쪽방 개발사는 잔혹한 축출의 역사였다. 가난한 이들의 삶터는 흔적없이 매장 당했고, 그 위에 가진 자들만이 오를 수 있는 첨탑을 쌓았다. 서울시 역시 이와 같은 부정한 축제에 동참할 것인가? 서울시 2025 기본계획에 의해 움직이게 된 개발이다. 쪽방이 입지했다는 이유로 공원이 아닌 정비지구로 변경된 개발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시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개발, 외지 지주가 아닌 주민이 주인되는 개발을 위해 서울시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어제(11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무연고 시신을 해부용으로 제공하도록 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약칭, 시체해부법)’은 위헌임을 선고하였다. 해당 법률이 비록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후 시체가 해부용으로 제공됨으로써 자신의 시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나 인체조직의 경우 관련 법규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식, 채취될 수 없도록 규정함에도 시체해부법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우리는 헌재의 결정에 환영하며, 무연고 당사자로 해당조항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번 결정을 이끌어 낸 청구인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시체해부법 제12조 1항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62년 '시체해부 보존법' 제정 당시부터 존속된 것으로, 연고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시체를 해부하도록 한 구시대적 유물이자 패륜적 독소조항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국회에 해당 조항을 폐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체해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는 이를 반영한 시체해부법 개정을 신속히 이뤄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로서는 부족하다.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무연고 사망자의 죽음을 대하는 우리사회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은 제12조를 통해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체 인수를 거부한 사체의 경우는 시체 처리 규정에 의해 처리되게 된다. 말 그대로 무연고 사체는 ‘처리’ 될 뿐이다. 고인을 위한 최소한의 장례절차조차 없으며,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바로 이동하는, 이른바 ‘직장(直葬)’의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인들마저도 고인을 애도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무연고 사망자 공고 시점이 무연고 사망자 화장 및 봉안이 완료된 “무연고 시신을 처리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고인의 지인들은 부고조차 들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홈리스들이 세상을 떠나는 방식, 홈리스들이 동료들을 떠나보내는 방식이다. 동료를 장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서야 때 아닌 부고를 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무연고 사망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사망 시 1구 당 75만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비용에서 알 수 있듯,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수급자의 장례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장제급여의 성격을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규정하여,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빈소마련과 같은 장례절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연고자가 있든 없든, 가난하든 그렇지 않든 존엄하게 살고 존엄하게 떠나는 일은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돌봐 줄 이 없다고 누군가의 사체가 제3자의 손에 넘겨져서는 안 되며, 가난하게 죽었다고 애도하고 위로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이번 헌재 결정은 이를 부정하는 제 법률들과 제도들을 즉각 개정하고 개편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시민사회단체는 매년 이날을 기리며 “빈곤철폐의 날”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빈곤의 위협으로 인해 갈수록 파탄나고 있는 민중들의 삶과 위기의 원인을 고발하면서 빈곤에 맞선 전민중의 연대로 빈곤을 끝장낼 수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10월 13일 서울 청계천 광교에서는 철거민, 노점상, 장애인, 홈리스, 청계천 이주상인과 주거권을 빼앗긴 청년, 빈곤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빈곤 철폐’를 외쳤습니다. 이후 도심 행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빈곤없는 세상을 위한 요구를 알렸습니다.
10월 17일,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이날을 기리며 가난하고 차별받는 이들에 대한 구호나 원조를 호소한다. 그러나 빈곤은 시혜와 배려를 통해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끊임없이 가난하게 만들고, 차별하는 고리를 끊어 빈곤을 철폐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17일을 빈곤 철폐의 날로 명명하고 빈곤하고 차별받는 몫 없는 이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날로 만들고자 한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청계천은 빈곤과 불평등의 역사적 증거이다. 과거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변한 이 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집을 짓고, 장사를 하며 삶터로 삼았다. 그러나 도시개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청계천을 막느라 쫓겨나고, 다시 모여든 이들은 청계천을 다시 여느라 쫓겨났다. 청계천뿐만이 아니다. 서울이 온통 공사장이었던 역사 내내 같은 상황은 곳곳에서 반복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윤만을 위한 도시의 재편을 거부하며 그동안 파괴한 이들의 삶을 돌려놓으라는 몫소리를 낼 것이다.
상위 0.1% 고소득자의 평균소득이 하위 10% 빈곤층의 1000배에 달하는 불평등한 세상이다. 소득격차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를 외칠 때마다 우리는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건강을 잃으면, 일자리를 잃으면, 삶터를 잃으면 ‘너의 몫은 없다’고 사회에서 내쳐져 왔다. 종부세 개편을 앞두고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금폭탄을 운운했지만, 정부안대로 개편을 해도 17억짜리 주택을 보유한 이의 세금은 채 5만원도 오르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그 몫을 가난하고 불안정한 삶에 놓인 이들에게 돌려달라는 몫소리를 낼 것이다.
머무르는 공간의 불평등도 심각하다. 상위 1%가 보유하는 주택이 90만 6천채, 1인당 6.5채를 보유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사는 가구가 114만 가구에 이르고, 50만 명이 주택이 아닌 쪽방·여관·여인숙을 거처로 삼고 있다. 대책 없는 개발과 행정대집행, 명도소송, 거리미화 라는 다양한 이름의 강제퇴거로 가난한 이들이 쫓겨나고 있다. 삶터에서 밀려난 이들은 누구나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잠시 앉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어디에서도 쫓겨나지 않는 평등한 땅을 요구하는 몫소리를 낼 것이다.
아파서 빈곤해지고, 빈곤해서 아파진다. 빈곤해서 쫓겨나고, 쫓겨나서 빈곤해진다. 소득과 일자리가 불안정해서 빈곤해지고, 빈곤해서 소득과 일자리가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감내해야한다. 장애인이라서, 홈리스라서 시설에 갇히고, 그곳이 장애인과 홈리스의 집이라고 한다. 가족이 있어서 제도에서 배제 당하고, 제도에서 배제 당했으니 가족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한다. 말장난 같은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과 상황으로 인해 받는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특성과 상황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배제당하지 않는 사회를 요구하는 몫소리를 낼 것이다.
이제 우리는 몫 없는 이들의 힘찬 행진을 시작한다. 우리는 사회에 만연한 빈곤과 불평등한 현실을 고발하고, 몫을 빼앗긴 이들의 목소리를 알릴 것이다. 몫없는 이들의 행진을 통해 빈곤과 불평등이 없는 세상, 평등과 평화가 도래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몫이 없는 이들의 행진으로 세상을 바꾸자!
2018년 10월 13일
2018 1017빈곤철폐의날
세상을 바꾸는 몫없는 이들의 행진 참가자 일동
경실련이 노무현 정부 이후 17년간 서울 아파트값과 공시지가 변화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로 상승한 반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이후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는데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며 공시지가(가격)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상은 공시지가가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며 현실화율이 더 낮아진 것이다.
조사대상은 강남권 5개 단지, 비강남권 17개 단지로 총 22개 단지이며, 약 6만 3천 세대 규모이다(별첨 참조). 아파트 시세는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하였으며, 매년 1월 기준 시세를 조사하였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아파트 평당시세에서 건물값을 제한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에 용적률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를 비교한 것이다. 건물값은 아파트 노후도에 따라 평당 100만원~500만원을 적용하였다.
조사결과 서울 22개 단지 아파트값은 25평 기준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 3.1억에서 2020년 10.4억으로 7.3억 상승했다. 건물값을 제한 아파트 땅값은 2003년 평당 1,149만원에서 2020년 3,956만원으로 2.4배(2,807만원) 상승했다.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936만원, 이명박 정부 –192만원, 박근혜 정부 523만원, 문재인 정부 1,540만원 상승하여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상승액(2,476만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331만원)보다 7배 더 높다.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는 2003년 454만원에서 2020년 1,641만원으로 1,187만원 상승했다. 이는 아파트 땅값 시세 상승액의 절반 미만에 불과하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51%, 박근혜 정부 47%, 문재인 정부 41%로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로 나타났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땅+건물) 시세 및 공시(지)가 변동 현황
(1월 기준, 단위 : 만원/평당)
주1) 공시가격은 2005년부터 발표되고 있으며, 2005년 이전 공시가격은 시세 상승 추이를 적용, 경실련이 산출한 추정치
강남과 비강남으로 구분해서 살펴봤다. 강남 아파트 땅값 시세는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 평당 1,865만원에서 2020년 평당 6,828만원으로 17년간 5,063만원 상승했다. 정권별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1,833만원, 이명박 정부 –512만원, 박근혜 정부 1,049만원, 문재인 정부 2,693만원으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4,526만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537만원으로 7.4배 더 높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53%,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47%로 노무현 정부가 가장 낮다.
비강남권 아파트 땅값 시세는 2003년 평당 1,007만원에서 2020년 평당 3,111만원으로 17년간 2,104만원 상승했다. 정권별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722만원, 이명박 정부 –186만원, 박근혜 정부 367만원, 문재인정부 1,201만원으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1,923만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181만원으로 10배 더 높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2%, 이명박 정부 50%, 박근혜 정부 47%, 문재인 정부 38%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낮다.
강남, 비강남 격차도 살펴봤다. 아파트 평당 땅값 시세의 강남북 격차는 노무현 정부 1,869만원, 이명박 정부 1,543만원, 박근혜 정부 2,225만원, 문재인 정부 3,717만원으로 벌어졌다. 25평 아파트값 기준으로는 2003년 4.7억에서 2020년 9.4억으로 2배가 됐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도 비교했다. 공시지가는 땅값이고 공시가격은 집값(땅+건물)인 만큼 공시가격에서 공시지가를 제외하면 아파트의 건물값을 알 수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건물값은 노무현 정부 임기초인 2003년 평당 504만원에서 2020년 평당 1,339만원으로 885만원, 1.7배가 올랐다. 노후화로 감가상각 되어야 할 건물값이 2배 가까이 뛴 것이다. 경실련 조사한 아파트 시세에서 공시지가를 제할 경우 건물값은 더 높아졌다. 2003년 평당 795만원에서 2020년 평당 2,515만원으로 상승했다.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감가 상각되어야 할 건물값만 올라간 꼴이다.
공시지가의 아파트별 편차도 심했다. 22개 단지 중 30% 미만 2개, 30~40% 미만 8개, 40~50% 미만 6개, 50% 이상 4개 단지로 아파트별 편차가 매우 컸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길음 래미안1단지로 25%에 불과했고, 광장동 워커힐은 69%로 가장 높고, 길음 래미안1단지의 2.7배나 된다.
정부는 아직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실련이 수많은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결과는 50%대이고, 이번 분석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58%, 아파트 땅값은 64%나 올랐다. 공시지가는 아파트값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평균 41%로 떨어졌고, 아파트별 편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결국, 정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5.5%)을 신뢰할 수 없으며, 정부는 아파트값 통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산출근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아울러 제대로 된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장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로 올려야 한다. 또 불공정한 과세를 부추기고 예산만 낭비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결정 권한을 일체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라도 거짓통계만 내놓으며 집값 폭등을 조장해 온 관료와 장관 등을 전면교체하기 바란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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