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호 2019. 12. 15(일)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국회 삭감 사업 상위 30개 중, 실제 삭감 사업은 단 한 개도 없어 회계적 삭감에 따라 국회 증액 여력만 늘어나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을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연속 보고서 발행의 일환으로 이월액을 분석함
올해 전국 지방재정 이월액은 전국 지방재정 예산 편성액 규모의 7.92%에 달하는 27조 원 으로 규모가 상당함
예산 편성액 대비 이월액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경북 울진군(48.8%), 경북영덕군 (45.0%), 경기연천군(32.1%)임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예산 편성액 규모의 35.98%, 교통및물류 분야 예산 편성액 규모의 33.01%에 달하는 금액이 이월액임.
부문별로는 특히, 도로 부문 이월액이 편성액 규모의 65.69%에 달함. 그 다음으로는 수자원(48.67%), 산업단지(42.24%), 관광(41.39%) 순임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올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는 이월액불용액비율을 평가 지표로 반영하기로 발표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시킨 바 있음
이월이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할 것으로 승인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쓰는 것을 말함. 이월은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배되는 예외적 예산 과정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함
행안부가 6월 발표한 2020년 지방재정분석계획은 재정계획성 지표를 신설, 세수추계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의 계획적 관리를 평가대상으로 새롭게 포괄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개선방향이라고 평가하며 환영함
그러나 새롭게 신설된 3개의 재정계획성 지표들이 소기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지표설계와 평가가 필요하며 제시된 현재의 기준은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선과 보완이 요구됨
특히 이월액 비율의 경우 지방재정의 현실을 몰각한 채 절차적 요건만을 근거로 사고이월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이월제도로의 변칙적인 우회를 조장할 위험마저 안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이 요구됨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 새로운 평가지표가 보완되어 지방정부 재정편성의 계획성과 집행관리의 적극성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함
1. 행정안전부 재정분석에 대한 의견 작성 이유:
지방재정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적극적인 집행노력 강조해 온 나라살림연구소, 행안부가 새로 도입한 재정계획성 지표가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검토,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하고자 함
행정안전부는 2020년 6월 2일 「지역살림, 내실있게 짜여지고 계획성 있게 집행하였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지방재정분석계획을 발표했음
행안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변화는 “코로나로 위축된 민간경기 보완 및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 역량이 중요”해진 데 따른 것으로,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재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세수오차비율, 이불용액비율 등 3개의 재정계획성 지표를 신설함
지난해 발간한 11월 4일 나라살림리포트 “2018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등을 통해 정확한 세수예측과 적극적이고 신속한 예산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나라살림연구소는 행안부가 지방재정분석에 재정계획성 지표를 신설, 지방정부 재정운용과정의 보수적 세수추계나 방만한 집행관리 등을 개선과제로 상정했다는 점에 대해 일단 적극 환영함
그러나 새로 도입된 재정계획성 지표 가운데 일부는 지방재정의 실질적 운영현황을 감안할때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킬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어, 지표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는 행안부 지방재정분석지표로 신설된 3개 지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보다 실질적이고 정교한 지표설계가 이루어져야 지방정부에 명확한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2. 재정계획성 3개 신설지표에 관한 분석:
중기재정계획과 실제 예산간 정책사업비 편성의 정합성 지표화로 임의적 무계획적 정책사업 편성에 제동장치 마련했으나 정책사업비에 대한 명확하고 공통적인 기준 필요
세수오차비율 지표로 보수적 세수추계의 자의적 관행 견제 세수추계의 적실성 확보 계기 마련됨.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세입변동시 평가기준 필요
이불용액비율지표화 통해 편성후 집행되지 않은 예산 평가상 감점요소로 적용, 집행 적극성 제고로 이어지려면 이월액 기준 등에 대한 보완 반드시 필요
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2020년 6월 11일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편람”에 따르면, 예산의 중장기 재정계획성 제고를 위해 새로 신설된 지표인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당해 회계연도 전년도 상반기 기준(전전년도 연말에 수립, 확정된) 중기재정계획의 정책사업 예산총액과 당해회계연도 당초예산상의 정책사업비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중기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100(%)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기 위해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편성과는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임
행안부의 평가지표 신설을 계기로 지방정부에서도 체계적인 중장기 투자사업기획과 재정운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면밀하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사업이 중장기적 검토와 계획 과정없이 무분별하게 편성되고 지출되는 관행은 단호하게 근절해야 할 것이며 이번 지표신설은 그러한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다만 정책사업비가 중기재정계획에서 항목이나 주제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정책사업비가 포괄하는 하위항목을 임의로 구성하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질 위험이 있음. 중기재정계획 수립시점에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해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사업비가 중장기적 계획에 의해 편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세수오차비율
세수오차비율은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세수추계가 실제 세입결산액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에서의 세입예산액과 실제 세입결산액의 차이를 절반씩 반영하는 구조로 구성됨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자체적인 세원신설이 사실상 어렵고, 균형재정을 추구하며 지방채발행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지방재정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해 세입이 감소해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세수추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막기 어렵고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라고 볼 것도 아님
그러나 세입의 증가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전년도나 전전년도의 세입결산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매우 보수적인 수준에서 세입추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견됨. 구체적인 경기변동요소나 개별세목의 세수에서 발생가능한 변화에 대한 정밀한 추계를 생략한 채 세입이 지나치게 과소추계되는 경우 세출예산 역시 보수적으로 편성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적 편익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한 채 세입이 남아 순세계잉여금만 증가하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됨
행안부에서 이번에 세수오차비율을 지표로 신설한 것이 보수적 세수추계관행에 경종을 울려 실질적이고 면밀한 세수추계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기를 기대함
한편 이번 재정분석의 대상인 2019 회계연도에 비해 2020 회계연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가 가중되면서 개별지자체가 예측가능한 수준 이상의 세입의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세수 추계한 경우 오히려 실제 결산액에 근접해지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외부요인에 의해 심대한 수준의 경기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표를 어떻게 적용,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과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비율의 경우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 대비 집행결과 이월액과 불용액의 비율을 통해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9년 재정분석편람에서 참고지표였던 예산이월비율-이월액비율과 예산이월비율-불용액비율을 통합해 본지표로 가져온 것임
2019 재정분석
이월액 비율(%)={(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세출결산액}×100
불용액비율(%)=(집행잔액/세출결산액)×100
2020 재정분석
이불용액비율(%)={(이불용액)/예산현액}×100
이불용액=이월액(사고이월비)+불용액
불용액=집행잔액-보조금반납금
2019년 재정분석편람에서 예산이월비율-이월액비율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액 전체가 세출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으나 2020 재정분석편람에서는 사고이월이 세출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음. 행안부는 이같은 변화에 대해 “지자체 이월액 생성원인에 대한 명료화 및 모니터링 효과를 위해 산정방식을 수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이월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다음회계연도로 옮겨 사용하도록 하는 단년도 회계원칙의 예외적 제도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요건을 갖춰 의회의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과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이월하는 사고이월,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에 대해 미리 의회의 얻어 집행시기를 변경할 경우 별도의 의결 없이 이월할 수 있도록 한 계속비 이월이 있음
행안부가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이 이루어졌다는 절차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많은 지방의회 현장에서 개별사업의 이월 사유와 요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토 없이 집행부의 주도 아래 형식적인 요건만 갖춘 채 의회에 책임만 전가하는 방식으로 명시이월이 남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지방의회에는 국회와 달리 정책보좌진이나 지원조직도 없어 지방의회의원들의 역량만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이월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더구나 계속비 이월의 경우 그나마 편성 이후에는 의회의 검토도 없이 이월이 가능해 방만한 편성과 태만한 집행의 방패로 악용하는 사례도 존재하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비이월을 아예 금지한 긍정적인 사례도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의 승인이라는 절차적 측면을 근거로 사고이월만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한정할 경우 의회를 압박할 빌미를 제공해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로 변칙적으로 우회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이월액의 범위를 사고이월액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움
이월액의 범위를 이월액 전체를 포괄하도록 복구해 이월액의 실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방만한 편성과 느슨한 집행관리에 이은 무분별한 이월관행을 실효성있게 규율할 수 있어야 할 것임
한편 불용액은 2019년 보조지표에서 세입세출결산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상 집행잔액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했었으나 2020년 재정분석지표에서는 여기서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됨. 보조금 반납금을 불용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용규모를 파악하는 데 좀더 실질적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보조금 반납금에는 법정의무지출인 아동수당 등의 보조금이 중앙정부나 광역정부로부터 지급된 금액에 비해 실제수요가 충분하지 않았던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못해 반납되는 금액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임. 중앙정부나 광역정부로부터의 위임사무에 해당하는 해당 금액의 경우 불용은 지방정부의 집행능력이나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제외하는 것은 일견 타당함
그러나 보조금 반납금에는 지방정부가 지역개발을 위해 중앙정부 혹은 광역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부분이 지출되지 않은 것은 편성과정에서 집행가능성이나 규모를 적절히 산출하지 못했거나 집행관리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못한 탓으로 다른 정책예산의 불용과 구분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 사업예산의 실질적인 집행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지표의 설계가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첨언하자면 보조금 반납금은 지방정부 회계에서 유동부채로 인식되며, 반납되지 않은 보조금이 많은 경우 행안부 재정분석의 통합유동부채비율의 지표값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실제로 2018년 재정분석에서 보조금 반납금 때문에 통합유동부채비율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
지방정부는 불용이 예상되는 보조금에 대해 추경을 통해 감액해 회계연도 내에 신속하게 반납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재정분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중앙정부 혹은 광역정부 역시 지급된 보조금의 집행관리를 모니터링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중기재정계획 정책사업비에 대한 구성항목과 기준 명확히 해야 지표로써 객관성 확보될 것
세수오차비율지표 과소추계로 인한 행정자원 낭비 방지 위해 의미있는 신설
다만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세수감소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준 마련할 필요
이불용액 지표 신설은 적극적 집행여부를 본격적인 평가대상으로 상정한 좋은 변화이나
이월액 지표에 사고이월만 상정한 것은 지방재정의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변칙적 우회 조장할 위험 내재 반드시 전체 이월액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어야
보조금사업 불용시 신속한 반납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와 관리노력 반드시 수반되어야
계속되는 경기 위축과 특히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분권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임
행안부의 이번 재정분석계획은 지방정부가 충분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인 세수추계와 중장기 재정계획을 바탕으로 한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관리가 갖는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평가지표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함
다만 중기재정계획비율의 경우 정책사업비에 대한 구성항목과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전국 지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으며, 세수추계비율의 경우 과소추계로 인한 행정자원의 낭비를 막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의미있는 지표이지만 외부요인에 의한 세수감소시 지표해석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불용액 비율의 경우 이월액 분석대상을 사고이월로 한정한 것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로 우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월액 전체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보조금 반납금의 경우도 보조금의 성격과 불용의 내용에 따라 불용액의 규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지표의 정교화가 필요하며 이와 별개로 보조금의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 등을 통해 감액하고 신속하게 반납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가전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번 지표신설 및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에서 계획적인 편성과 정밀한 집행관리를 위한 변화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지표의 보완을 제안함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email protected]
지방정부가 재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나타낼 때, 관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자주 인용됨. 그러나 실제 지방정부가 재량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자체재원의 비중이 아닌 자주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가 더 중요한 기준임. 비록 의존재원이라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으면, 재량 사업 여력은 증가하기 때문임.
그런데 자체재원이 부족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라 하더라도 재정자주도가 낮은 것은 아님. 강원(23.5%), 전남(19.8%), 경북(26.2%) 등은 부산(52.4%)이나 대구(47.6%)는 물론 전국평균(46.8%)보다 예산상 재정 자립도가 낮음.
그러나 결산상 재정자주도는 강원(79.4%), 전남(73.9%), 경북(75%)로 부산(68.1%), 광주(72.5%)대구(73.8%)보다 오히려 높음. 자체재원이 낮은 대신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교부 받기 때문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 요구가 존재함. 상반기에만 세 차례에 걸쳐 추경이 이루어지는 등 본격적인 재정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공공부문의 규모 및 기능에 관한 현황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통계청 「2018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는 9.1%, 일반정부 일자리는 7.8%임
국제 비교 분석
한국의 총 취업자 수 대비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OECD 33개국 중 32번째로 작음 (2017)
총취업자수 대비 일반정부 일자리의 비중은 OECD 최하위권인데 비해, 일반정부 일자리 중 정부 직접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비중은 OECD 타 국가 대비 중상위 수준임
중앙정부 내 공무원의 비중은 타 OECD 평균 대비 10.6%p 높음
국가별 중앙정부 내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격차를 9가지 기준에서 살펴본 OECD 자료에 따르면, 32개국 중 한국보다 격차가 작은 국가는 28개국, 한국보다 격차가 큰 국가는 7개국임. 격차가 큰 국가 중 호주의 경우, 공무원 임용 개방성 지수가 한국의 2배에 달함
나라살림 연구소 의견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 노인일자리 규모는 정부 발표 일반정부 일자리의 67.7%에 달하는 규모임. 의무사병, 사회복무요원 등도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민간위탁, 보조금 등의 형태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지원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직업군 규모도 상당함. 본격적인 재정확대에 앞서, 공공부문의 범위와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정확한 통계 산출 및 현황 파악을 해야할 것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의 배경에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격차가 있을 수 있음. 한국의 공무원은 타 국가 대비 공개경쟁시험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공무원 임용 개방성 지수가 상당히 낮고, 직업안정성이 평균보다 높고, 중앙정부 내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격차가 큰 편임.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격차는 공직 임용 개방성을 저해하고 조직 내 칸막이로 작용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해칠 수 있음.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엄격한 구분과 차별적 대우의 합리성 및 효율성에 대한 점검하고, 공공부문 종사자의 정의를 다시할 필요가 있음
∙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시설개선 사업, ▲교육과정운영 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구성
∙ 교육시설개선사업이 전체 사업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인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구성> (단위 : %)
교육시설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30.31%
39.25%
0.56%
0.43%
4.26%
1.68%
23.50%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 전국 광역지자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14,370백만원. 서울, 강원 순으로 많음.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170백만원. 광주, 대전 순으로 적음
-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교육과정운영 사업비 보다는 교육시설개선비가 7,598백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세종시는 교육과정운영 사업비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광역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지역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교육시설개선
교육과정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계
1,080,897
327,630
424,287
6,057
4,671
46,082
18,139
254,031
경기
414,370
155,125
147,527
3,438
954
19,495
418
87,413
서울
197,363
82,370
43,049
790
358
969
4,513
65,314
강원
66,655
11,912
43,908
0
51
1,144
419
9,221
전남
61,819
4,225
45,908
0
833
2,884
91
7,878
충남
60,296
14,595
30,751
0
700
2,493
285
11,472
경남
60,170
16,813
23,418
0
34
900
1,292
17,713
경북
51,662
14,834
20,988
315
434
2,100
2,175
10,816
인천
29,497
2,304
10,957
1,259
774
0
1,397
12,806
대구
27,092
5,105
9,234
0
30
550
6,448
5,725
전북
22,395
1,404
14,184
0
120
304
40
6,343
부산
21,686
8,950
8,882
100
0
1,468
793
1,493
제주
20,132
1,100
7,877
0
89
5,716
50
5,300
충북
16,684
3,991
9,715
0
0
0
8
2,970
울산
11,946
1,535
2,299
5
150
0
120
7,837
대전
11,663
3,300
501
0
0
7,510
0
352
광주
7,299
67
4,919
150
145
550
90
1,378
세종
170
0
170
0
0
0
0
0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 전국 광역지자체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로 세출 대비 보조금 비중은 1.31%를 차지. 강원, 충남순으로 큼. 반면 가장 작은 곳은 세종시로 세출 대비 보조금 비중은 0.01%를 차지. 광주, 부산 순으로 작음
<광역지자체별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단위 : 백만원, %)
지역
세출예산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비중
계
195,179,831
1,080,897
0.55%
경기
31,737,661
414,370
1.31%
강원
7,443,524
66,655
0.90%
충남
7,783,569
60,296
0.77%
전남
9,305,126
61,819
0.66%
경남
9,999,440
60,170
0.60%
경북
10,893,557
51,662
0.47%
서울
41,984,488
197,363
0.47%
제주
6,758,075
20,132
0.30%
충북
5,740,887
16,684
0.29%
전북
7,826,159
22,395
0.29%
울산
4,401,891
11,946
0.27%
대구
10,920,690
27,092
0.25%
인천
11,920,554
29,497
0.25%
대전
6,782,712
11,663
0.17%
부산
13,780,452
21,686
0.16%
광주
6,140,721
7,299
0.12%
세종
1,760,325
170
0.01%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 전국 광역지자체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로 학생 1인당 372,067원, 전남 280,149원, 경기 243,410원 순.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학생1인당 3,398원, 광주시 34,189원, 대전5,910원 순
∙ 강원도와 세종시의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368,669원 차이
<광역지자체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명)
지역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학생수
학생1인당 보조금(원)
계
1,080,897
6,281,469
172,077
강원
66,655
179,148
372,067
전남
61,819
220,665
280,149
경기
414,370
1,702,353
243,410
제주
20,132
85,478
235,523
충남
60,296
270,561
222,855
서울
197,363
990,373
199,281
경북
51,662
311,379
165,914
경남
60,170
436,073
137,981
전북
22,395
234,308
95,579
대구
27,092
308,165
87,914
충북
16,684
192,654
86,601
인천
29,497
364,730
80,874
울산
11,946
156,576
76,295
부산
21,686
364,081
59,564
대전
11,663
201,400
57,910
광주
7,299
213,491
34,189
세종
170
50,034
3,398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학생수 : 2018년 기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3.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14,800백만원. 서초구 8,970백만원, 동대문구 7,380백만원 순. 가장 적은 곳은 금천구로 24억. , 성북구 2,438백만원, 도봉구 2,857백만원 순
∙ 강남구와 금천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12,391백만원 차이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순위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1
서울강남구
14,800
2
서울서초구
8,970
3
서울동대문구
7,380
4
서울중랑구
6,593
5
서울노원구
6,476
6
서울성동구
6,209
7
서울영등포구
6,192
8
서울중구
5,849
9
서울구로구
5,834
10
서울서대문구
5,525
11
서울마포구
5,114
12
서울관악구
4,822
13
서울송파구
4,817
14
서울양천구
4,746
15
서울광진구
4,564
16
서울종로구
4,021
17
서울동작구
3,999
18
서울용산구
3,539
19
서울강동구
3,516
20
서울강북구
3,346
21
서울강서구
3,303
22
서울은평구
2,998
23
서울도봉구
2,857
24
서울성북구
2,438
25
서울금천구
2,409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 서울시 25개 자치구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동대문구로 1.10%. 강남구 1.09%, 성동구 1.06% 순. 가장 작은 곳은 강서구로 0.29%. 성북구 0.31% 순
<서울시 자치구별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단위: 백만원)
순위
자치단체
세출총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대비교육경비보조금 비중
1
서울동대문구
671,115
7,380
1.10%
2
서울강남구
1,352,340
14,800
1.09%
3
서울성동구
583,630
6,209
1.06%
4
서울중구
557,679
5,849
1.05%
5
서울서초구
934,761
8,970
0.96%
6
서울영등포구
689,876
6,192
0.90%
7
서울중랑구
788,607
6,593
0.84%
8
서울서대문구
668,335
5,525
0.83%
9
서울구로구
771,480
5,834
0.76%
10
서울마포구
764,830
5,114
0.67%
11
서울광진구
684,269
4,564
0.67%
12
서울노원구
1,000,272
6,476
0.65%
13
서울종로구
639,002
4,021
0.63%
14
서울용산구
571,695
3,539
0.62%
15
서울관악구
810,904
4,822
0.59%
16
서울양천구
811,895
4,746
0.58%
17
서울동작구
736,832
3,999
0.54%
18
서울송파구
961,924
4,817
0.50%
19
서울금천구
549,937
2,409
0.44%
20
서울도봉구
680,802
2,857
0.42%
21
서울강동구
847,729
3,516
0.41%
22
서울강북구
817,265
3,346
0.41%
23
서울은평구
866,310
2,998
0.35%
24
서울성북구
783,679
2,438
0.31%
25
서울강서구
1,126,120
3,303
0.29%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4.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 광역지자체 및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학생1인당 보조금,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교육투자 규모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투자 의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1조 809억원, 연평균증가율 8.98% 매년 증가추세이며 광역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중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은 경기도가 4,144억으로 가장 많고 반면 세종시는 1.7억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강원도는 372,067원로 가장 많고, 반면 세종시가 3,398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 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는 368,669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구가 148억으로 가장 많고, 반면 금천구는 24억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는 124억으로 큰 차이를 보임
∙ 자치구별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은 동대문구가 1.10%로 가장 크고, 반면 강서구가 0.29%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차이는 0.86%로 큰 차이를 보임
∙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교육투자액 격차 해소가 필요하며 학생 1인당 교육 관련 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해야함
∙ 교육경비보조제도는 교육자치 속에서 일반자치단체가 관내 학교를 직접 지원할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격차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형평성을 저해된다면 부차적 지원 수단이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현재 재정적 중립성 측면에서 부모나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우선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제도는 정치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기 아주 적절한 사업인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실제로 교육경비보조금 중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하드웨어적 지원이 전체의 62.75%에 달함
∙ 결과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갖고 있는 정치적 기능이 지역별 격차를 유발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을 주목해 이를 해소할 방안을 교육부는 강구해야 할 것임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 나라살림연구소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기준 지역 및 연령별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을 했음
- 분석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개인 대출 연체액이 전월대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에서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1인당 평균 신용대출액은 0.38% 증가한 반면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15만원으로 전월대비 2.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음. 30대 역시 1인당 신용대출액은 3월 대비 1.19% 상승한 767만원이었음
-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나라살림연구소-KCB 연령/지역 4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나라살림연구소가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기준 지역 및 연령별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을 했다.
1. 4월 1인당 대출액 전월과 거의 동일, 신용대출액 증가율 미미, 대출연체액은 제자리
분석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개인 대출 연체액이 전월대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인당 개인 대출 연체액은 170.98만원으로 2월 대비 약 0.08% 상승하며 최근 6개월 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주춤한 4월의 1인당 개인 대출 연체액은 4월 기준 170.9만원으로 3월 대비 –0.03% 감소했다.
개인의 총 대출액과 신용 대출액의 증가세 역시 한풀 꺾였다. 1인당 총 대출액은 4월 기준 3,455.5만원으로 전월대비 0.08% 증가했지만, 이는 최근 6개월 중 가장 낮은 대출금액 증가폭이다.
또한 1인당 신용대출 금액은 2019년 10월 6.13백만원, 11월 6.19백만원, 12월 6.25백만원, 2020년 1월 6.3백만원, 2월 6.35백만원, 3월 6.46백만원으로 전월대비 평균 1.08%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된 2월에는 전월 대비 0.9%가 증가했고 3월은 전월 대비 1.7%가 증가했다.
그러나 4월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664.2만원으로 3월 대비 0.38%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20-30대 대출 연체액 지속적으로 상승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3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연체액은 56만원으로 전월대비 2.88% 증가했으며, 20대의 1인당 대출연체액은 10만원으로 전월대비 2.18% 증가했다. 2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4.3% 증가했으며, 3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3.8%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 20-30대 대출액 증가율 높아
4월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에서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1인당 총 대출액은 4월 기준 630만원으로 전월대비 2.61% 증가했으며, 30대의 1인당 총 대출액은 3,594만원으로 3월 대비 1.23% 증가했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총 대출액이 전월대비 감소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총대출액이 감소한 70대는 1,540만원으로 전월대비 0.9% 감소했으며, 60대는 0.5%, 50대는 0.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용대출액은 0.38% 증가한 반면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15만원으로 전월대비 2.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30대 역시 1인당 신용대출액은 3월 대비 1.19% 상승한 767만원이었다.
반면 총대출액과 마찬가지로 60대와 70대의 경우 전월대비 감소하고 있었다.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7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46만원으로 전월대비 0.59% 감소했으며, 6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495만원으로 전월대비 0.37% 감소했다.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20대, 30대 대출연체액 증가율 가장 높은 곳은 충북, 대전, 경남
20대 30대의 대출연체액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충북 지역의 30대였다.
충북 지역의 30대의 1인당 연체액은 56만원으로 전월대비 11.78% 상승했으며, 대전 지역의 20대도 1인당 연체금액이 10만원으로 전월대비 11.19% 상승했다. 이어 경남 지역의 30대와 강원 지역의 20대, 경기 지역의 30대 순으로 전월대비 연체액이 많이 상승했다.
반면 대구 지역의 30대의 경우 1인당 연체액이 60만원으로 전월대비 11.96% 감소했으며, 세종 지역의 60대의 1인당 연체액금 112만원으로 3월대비 11.48% 감소했다.
5. 강원, 경북이 1인당 대출연체금액 가장 많이 증가
강원과 경북, 제주 지역은 1인당 대출연체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체 보유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강원은 91만원으로 전월 대비 1.88% 증가했으며, 경북 1.54%, 제주 1.52% 증가했다.
전월대비 1인당 총 대출액이 가장 감소한 지역은 세종이었고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남이었다.
세종의 1인당 총 대출액은 5,560만원으로 3월에 비해 0.86%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이어 경남 0.46%, 강원 0.39%, 충남 0.27%, 경북 0.23% 순으로 감소했다.
반면 전남의 1인당 총 대출액은 2,645만원으로 3월 대비 0.43% 증가했으며, 광주는 0.35%, 인천 0.23%, 경기 0.19%, 서울 0.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액은 대전과 경남 지역만 3월과 비교해 감소했을 뿐 다른 모든 지역은 모두 증가했다.
대전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658만원으로 전월대비 0.22% 감소했으며, 경남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572만원으로 3월 대비 0.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신용대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와 세종이었다. 제주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766만원으로 전월대비 1.33% 증가했으며, 세종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341만원으로 전월대비 1.23% 증가했다.
코로나 19 경제위기 시작된 3월 이후 4월에도 20대의 신용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청년을 빚더미에서 구출할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 20대의 총 대출 금액은 2월에 비해 5%증가했으며, 신용대출액도 5.9%로 크게 증가
- 반면 60대와 70대의 경우 총 대출 규모와 신용대출액은 감소
- 20대의 대출 연체 건수는 2월 대비 2.7%, 대출 연체 금액은 4.2% 증가, 30대는 대출 연체 건수 1%, 대출연체 금액은 3.8% 증가
- 울산 20대의 대출 연체금액은 2월 대비 11.3% 증가했는데, 두 번째로 높은 충북 지역의 20대 대출 연체금액 증가율 7.8% 비해 3.6%p 높은 수준임
1. 서론
- 나라살림연구소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2020년 3월말 기준 지역별 분석에 이어 연령대별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분석했다.
- 신용정보 전문업체 KCB가 제공한 은행권과 카드전문회사를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 현황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청구액 데이터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것으로 지난 지역별 분석에 이어 연령별 분석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2. 20대 신용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아
- 20대와 30대의 대출은 2월에 비해 많이 이루어졌으나 60대 이상의 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 대출 및 신용 대출이 가장 증가한 것은 20대이었다. 20대의 총 대출 금액은 2월에 비해 5%증가했으며, 신용대출액도 5.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에 이어 30대도 총 대출 규모와 신용대출 규모가 증가했다. 30대의 경우 총 대출 금액은 2.1% 증가하고 신용 대출액은 3.1% 증가했다.
- 반면 60대와 70대의 경우 총 대출 규모와 신용대출액은 감소했다. 70대 이상은 총 대출금액이 0.7% 감소했고 신용대출액도 0.3% 감소했다. 60대의 경우 총 대출금액이 0.5%로 감소했다.
- 20대의 대출금액 및 신용대출액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학자금 대출뿐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채용이 늦어지고 직장 및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생계비 목적 대출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표1 20년 3월 기준 연령별 대출 전월 대비 증가율
총 대출금액
총 대출건수
신용대출액
신용대출건수
20대
5.0%
1.7%
5.9%
1.3%
30대
2.1%
0.4%
3.1%
0.4%
40대
0.7%
0.0%
1.9%
0.7%
50대
0.1%
-0.3%
1.2%
0.3%
60대
-0.5%
-0.8%
0%
-0.1%
70대
-0.7%
-1.1%
-0.3%
-0.2%
3. 20대 대출 연체가 가장 많이 증가
- 20대가 신용카드 이용금액 감소폭은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낮았지만, 대출 연체는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의 1인당 카드이용 금액은 20년 3월 기준 74.5만원이었으며, 이는 2월 대비 9.2%만 감소한 수치이다. 30대의 20년 3월 1인당 카드이용금액이 145.2만원이었으며 2월 대비 11.8% 줄어들었다.
- 반면 1인당 카드이용 금액이 184.6만원으로 가장 큰 40대의 경우 2월 대비 12.8% 사용금액이 감소했으며, 1인당 카드이용금액이 156.5만원인 50대는 13.3% 감소했다. 카드이용금액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대는 60대로 2월 대비 15.7% 감소했으며, 70대 이상도 15% 감소했다.
- 20대와 30대의 신용카드 이용금액 감소세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적은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이 들면서 배달 앱을 통한 원격 주문이나 인터넷 쇼핑 등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 그러나 20대와 3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를 많이 했지만, 이와 함께 대출 연체는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의 대출 연체 건수는 2월 대비 2.7% 증가했으며, 대출 연체 금액은 4.2% 증가했다. 30대는 대출 연체 건수는 1% 증가, 대출연체 금액은 3.8% 증가했다. 반면 70대 이상의 경우 소비가 줄어든 만큼 대출 연체 건수 및 대출 연체 금액 모두 0.1% 감소했다.
표2 20년 3월 기준 연령별 소비 및 연체 전월 대비 증가율
카드이용금액
카드현금서비스 이용액
대출 연체 건수
대출 연체 금액
20대
-9.2%
1.6%
2.7%
4.3%
30대
-11.8%
0.1%
1.0%
3.8%
40대
-12.8%
-0.5%
0.7%
2.0%
50대
-13.3%
-0.2%
0.5%
0.6%
60대
-15.7%
0.2%
0.3%
0%
70대
-15%
1.3%
-0.1%
-0.1%
4. 울산 20대 대출 연체금액 증가율 가장 높아
- 20대의 경제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역별로 20대의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 20대의 전월대비 신용 대출액의 증가는 울산이 2월 대비 7.5% 상승해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전남 6.4%, 서울 6.3%, 경기 6.1%, 광주 및 인천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가장 줄어든 곳은 대구와 경북, 세종, 울산 순이었다.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연령에서 소비가 줄어든 지역이었는데,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20대의 신용카드 이용금액도 전월대비 12.8% 감소했으며, 경북은 11.4% 감소했다. 세종은 10.7%, 울산 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20대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전월 대비 가장 높게 증가했다. 광주 지역 20대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전월대비 2.6% 증가했으며, 서울은 2.5%, 경기 2.1% 증가했다.
- 반면 세종시의 경우 20대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전월대비 2.2% 감소했으며, 전남은 1.0%, 제주 0.6%, 강원 0.5% 감소했다.
-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20대의 대출 연체 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세종시의 20대 대출 연체 건수는 2월 대비 6% 증가했는데, 이는 20대 대출 연체 건수 증가율이 가장 낮은 충북 지역에 비해 약 5배 높은 결과이다. 세종시에 이어 전북 4.1%, 광주 3.7%, 강원 3.6%, 충남 3.4%, 서울 3.2% 증가했다.
- 울산 지역의 경우 20대의 대출 연체 건수 증가율이 1.4%로 충북에 이어 가장 낮았지만, 대출 연체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지역 20대의 대출 연체금액은 2월 대비 11.3% 증가했는데, 두 번째로 높은 충북 지역의 20대 대출 연체금액 증가율 7.8% 비해 3.6%p높았다.
코로나 이후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산재보험을 통한 유급병가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보충적 지원 위해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예산 62억 원 편성되었으나 집행률 28.52%로 부진했고, 2020년엔 40억 원으로 감액편성됨
2020년엔 신속집행 통해 1분기에 이미 전년도 절반 수준 집행
절차간소화.적극행정 통해 유급병가 사각지대 줄이고, 전국적 확대 되어야
1. 서울형유급병가 분석 이유 및 배경
코로나 사태 이후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됨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2019년 6월 도입됐으나 집행저조로 2020년엔 감액편성됨
2019년과 2020년의 집행내역과 관련논의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개진함
3월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늘의 직장인 행동지침. 아프면 퇴근하기’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음.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사회는 아프면 쉬어야 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당연하지만 매우 낯선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서울형유급병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아파도 쉴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6월 서울시에서 도입된 지원제도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근로자·영세 사업자 등과 같은 비정규근로취약계층이 입원 치료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2019년 8만1,184원, 2020년 8만 4,180원)수준을 11일 범위 내에서 현금 지원함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서울형 유급병가의 집행내역과 관련 논의를 확인함. 이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서울형유급병가, 2019년 -2020년 집행내역 분석
1) 2019년 서울시 집행률 28.52%에 그쳐
예산액 62.4억 중 25.3억 가량만 운영예산인 자치구 경상보조로 배분, 그 중 17.8억만 집행
서울시 자치구 중 보조금 집행률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 38.38%, 가장 높은 금천구는 집행액이 보조금 상회
도입 첫해인 2019년 당초예산으로 41억원, 추경을 통해 21억원 등 총 62억원이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에 편성됨. 이 가운데 실제 운영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전된 비용은 2019년 말 기준 25억 3천여만원으로 사업예산의 41%에 그침. 그나마 자치구로 이전된 예산 가운데에서도 최종적으로 집행된 예산은 17억 8천만원에 그쳐 서울형 유급병가사업 전체의 2019년 집행률은 28.52%(구비를 합하면 28.42%)에 불과했음
<2019년 서울형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19년 12월31일 기준, 단위:천원)
서울시 예산현액
(A)
25개 자치구 시 보조금 총액(B)
25개 자치구
예산현액
총액(C)
25개 자치구 지출액 합
(D)
서울시 집행률
(D/A)
자치구 집행률
(D/C)
6,246,214
2,533,872
2,591,872
1,782,000
28.52%
68.75%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가공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의 집행률을 자치구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동구는 서울시의 보조금 1억 6천 2백여만원에 구비 250만원을 함께 편성했으나 집행률은 37.70%(구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기준, 시비기준으로는 38.38%)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았고, 금천구는 서울시 보조금 7천 3백여만원보다 많은 7천 6백여만원을 지출해 99.70%의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음.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은 예산과 구비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은 68.5%였음
<2019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19년 12월31일 기준, 단위:천원)
집행일자
예산현액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률
종로구
20191231
78,780
0
75,280
0
55,074
69.91%
중구
20191227
70,280
0
70,280
0
45,184
64.29%
용산구
20191231
72,280
0
72,280
0
51,087
70.68%
성동구
20191227
164,554
0
162,054
2,500
62,029
37.70%
광진구
20191230
93,280
0
90,280
3,000
63,602
68.18%
동대문구
20191230
168,054
0
165,054
0
70,788
42.12%
중랑구
20191230
110,780
0
107,280
3,500
82,258
74.25%
성북구
20191227
94,280
0
91,280
3,000
91,071
96.60%
강북구
20191227
107,280
0
104,280
3,000
85,472
79.67%
도봉구
20191230
83,280
0
80,280
0
78,377
94.11%
노원구
20191231
163,054
0
162,054
1,000
76,931
47.18%
은평구
20191230
103,280
0
100,280
0
99,314
96.16%
서대문구
20191227
75,280
0
72,280
0
70,152
93.19%
마포구
20191230
88,280
0
85,280
0
81,612
92.45%
양천구
20191230
101,280
0
100,280
1,000
89,156
88.03%
강서구
20191230
103,280
0
100,280
0
77,173
74.72%
구로구
20191230
93,780
0
90,280
0
79,856
85.15%
금천구
20191230
76,280
0
73,280
0
76,053
99.70%
영등포구
20191227
93,780
0
90,280
0
69,182
73.77%
동작구
20191230
72,280
0
72,280
0
60,465
83.65%
관악구
20191230
96,280
0
95,280
0
85,182
88.47%
서초구
20191230
71,280
0
71,280
0
38,178
53.56%
강남구
20191227
75,280
0
73,280
0
52,343
69.53%
송파구
20191227
170,056
0
167,056
3,000
72,228
42.47%
강동구
20191231
165,554
0
162,054
3,500
69,234
41.82%
25개 자치구 합
2,591,872
0
2,533,872
23,500
1,782,000
70.33%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2) 2020년 서울시 집행률 3월말 현재 21.19%
전년대비 감소한 예산액 40억 중 31억,1월에 자치구 경상보조로 배분, 그 중 8.5억 1분기 집행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신속집행한 자치구는 중랑구47.55%,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 9.21%
2020년 서울형 유급병가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도 적은 40억 3천 8백여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당해사업 예산총액 62억원의 65%에 불과한 수준임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현액 가운데 79.12%인 31억 4천 9백만원가량을 2020년 1월 13일에 신속히 집행해 자치구에 배정된 경상보조금은 2020년 3월27일 현재 30억 9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보조금 총액을 상회하며 25개 자치구의 총 예산현액 31억 6백만원 가운데 전년도 지출액 17억8천만원의 절반수준인 8억 5천5백여만원이 이미 지출됨
<2020년 서울형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20년 3월 27일 기준, 단위:천원)
서울시 예산현액
(A)
25개 자치구 시 보조금 총액(B)
25개 자치구
예산현액
총액(C)
25개 자치구 지출액 합
(D)
서울시 집행률
(D/A)
자치구 집행률
(D/C)
4,037,888
3,094,888
3,106,388
855,573
21.19%
27.54%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가공
25개 자치구 가운데 3월27일 현재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을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중랑구로 이미 예산현액 1억5천만원의 절반수준에 가까운 금액을 집행했으며,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인 것으로 확인됨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20년 3월27일 기준, 단위:천원)
집행일자
예산현액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률
종로구
20200319
110,000
0
110,000
0
21,703
19.73%
중구
20200323
90,000
0
90,000
0
13,071
14.52%
용산구
20200326
110,000
0
110,000
0
25,467
23.15%
성동구
20200305
112,500
0
110,000
2,500
10,363
9.21%
광진구
20200323
120,000
0
120,000
0
32,843
27.37%
동대문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46,687
38.91%
중랑구
20200325
152,500
0
150,000
2,500
72,518
47.55%
성북구
20200324
142,000
0
140,000
2,000
36,955
26.02%
강북구
20200311
154,888
0
154,888
0
53,348
34.44%
도봉구
20200320
130,000
0
130,000
0
32,709
25.16%
노원구
20200325
140,000
0
140,000
0
48,114
34.37%
은평구
20200323
140,000
0
140,000
0
41,612
29.72%
서대문구
20200319
110,000
0
110,000
0
27,018
24.56%
마포구
20200317
140,000
0
140,000
0
20,947
14.96%
양천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26,619
22.18%
강서구
20200325
140,000
0
140,000
0
44,661
31.90%
구로구
20200318
130,000
0
130,000
0
37,703
29.00%
금천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36,129
30.11%
영등포구
20200326
130,000
0
130,000
0
39,120
30.09%
동작구
20200323
110,000
0
110,000
0
22,077
20.07%
관악구
20200323
130,000
0
130,000
0
45,778
35.21%
서초구
20200325
90,000
0
90,000
0
16,794
18.66%
강남구
20200316
112,000
0
110,000
0
24,046
21.47%
송파구
20200324
120,000
0
120,000
0
32,441
27.03%
강동구
20200324
132,500
0
130,000
2,500
46,848
35.36%
25개 자치구합
3,106,388
0
3,094,888
9,500
855,573
27.54%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서울형 유급병가가 최선의 대안은 아니나 산재보험급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긍정적 역할
예산확대편성, 신청절차 간소화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타 광역지자체도 제도도입 필요성 확인해 공동체 안전 위한 유급병가 지원해야 할 것
서울형 유급병가가 병가 보장을 위한 최선의 정책적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음. 유급병가의 확대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등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재원부담의 응익적 측면과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며, 현재 이같은 방향의 변화가 진행 중임
그러나 산재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채 하루만 쉬어도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코로나 정국을 통과하고 있는 시점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인 제도로써 서울형 유급병가제도가 갖는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임
지난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신청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었고, 각 자치구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덕분이겠지만 1분기만에 전년도 집행액의 절반 가량이 이미 집행되었다는 것은 해당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명확하게 보여줌
서울시는 특히 지난해 및 올해 1분기 집행실적이 많았던 자치구를 중심으로 추경 등을 통해 지원액을 확대편성하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 지자체 역시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유급병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아플 때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에 보낸 경고신호에 적극행정을 통해 답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email protected]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함. 그러나 건강보험납부액 기준으로 선별한다면, 소득기준은 작년 또는 재작년 소득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음.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편지급, 선별환수의 다양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함. 모든 국민에게 소득 등의 차별 없이 40만원 ~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20년 소득 기준으로 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임. 세법상 기본공제를 정비하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임.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중,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지 논쟁해야 함.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첫째, 20년 소득기준을 사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둘째,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셋째, 선별과정이 선별지원보다 더 간단하며, 넷째, 자가격리자 등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적 효과가 가능하고, 다섯째, 누진성 강화를 통해 재원을 아낄수 있으며, 여섯째, 조세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일곱째, 전국민이 정부와 소통하는 계좌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단위:
만원
나라살림연구소: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 기준 세금 환수시 순혜택금액
정부:
18년 또는 19년 소득 기준 선별지급액
연봉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면세
40
80
120
160
40
60
80
100
3000
30
62
95
127
40
60
80
100
6000
15
36
57
78
0
0
80
100
8000
0
10
19
29
0
0
0
100
6억원
- 30
-43
-56
-70
0
0
0
0
정책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 기준 선별환수
18년, 19년 소득 기준
선별 지원
개념
- 소득, 연령제한 없이 40만원 전국민 균등지급
- 20년 소득신고시(21년)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 항목 정비
- 기본공제 삭감 등 세제개혁으로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 소득 세금으로 환수
자영업자는 18년 소득기준, 근로소득자는 19년 소득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여 가구당 재난수당 지급
제32호 2020. 3. 31(화)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 올해 소득 기준으로 해야 작년,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효율적 방법 모색해야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사이에서 논쟁해야 보편 지원 후 선별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효과 있어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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