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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개정국민연대][보도자료] 정부의 미군기지 반환 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오염정화 없는 반환기지 없다미군에게 면죄부 주는 반환기지 협상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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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개정국민연대][보도자료] 정부의 미군기지 반환 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오염정화 없는 반환기지 없다미군에게 면죄부 주는 반환기지 협상 즉각 철회하라!

admin | 금, 2019/12/13- 19:59

기지평화네트워크, 녹색연합,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용산미군기지환경오염정화비용청구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02787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19길 15 전화) 02-747-8500 전송) 02-766-4180 담당) 자연생태팀 배제선


보도자료

정부의 미군기지 반환 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 오염정화 없는 반환기지 없다

미군에게 면죄부 주는 반환기지 협상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어제 오염 정화 문제로 장기간 방치되었던 미군기지 원주 캠프롱과 캠프이글, 부평 캠프마켓, 쉐아 사격장 등을 반환받기로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한미 양측이 오정화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한측이 제안하는 SOFA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미 측에 어떤 정화 책임도 묻지 않고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가 떠안는다는 말이다. 결국 어떤 것도 받아내지 못하고 오염덩어리 기지만 돌려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기지 반환 이후에 어떤 협상이 지속될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의 책임을 묻고 우리땅을 온전히 찾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 단체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12월 12일(목) 오전 11시 외교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6조원이라는 엄청난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며 정작 자신들이 더럽힌 땅에 대한 정화비용은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 파렴치한 주한미군과 이에 면죄부를 주며 밀실협상을 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기자회견문]

한국 정부는 어제,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된 4개 폐쇄 미군기지를 넘겨받고,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원주 캠프이글과 캠프롱, 부평 캠프마켓, 동부천 캠프호비 쉐아사격장 등 4곳으로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미측의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門)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가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은 ①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 관리 강화방안, 한국 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아울러 ②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오염자 부담 원칙’을 한 치도 관철하지 못한 치욕적인 굴욕협상이다. 한국 국민의 자주적 권리는 전혀 찾을 수 없고, 철저히 밀실에서 진행된 비밀협상이다.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을 마치 미국의 오염정화 책임을 따질 수 있는 것처럼 자화자찬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미국의 오염정화 책임을 받아 낸 적이 없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반환 받은 4개 기지는 토양, 지하수 오염이 오랫동안 지속된 곳이다. 누가 보더라도 오염원은 주한미군이다. 유류 저장 탱크와 배관에서 기름이 새어 나왔고 유독성 폐기물을 기지 안에서 소각했다. 부평 캠프마켓에서는 다이옥신, 석유계총탄화수소, 중금속 등 각종 오염물질, 발암물질이 발견되었지만, 이번 협상으로 오염정화 책임은 결국 우리 몫이 되었다. 이번 협상의 결과는 향후 돌려받을 미군기지의 반환 협상에서도 한국 정부가 오염정화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게 되는 나쁜 선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이 마치 오염정화 비용을 부담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미국은 2006년 23개 미군기지 반환 당시 24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SOFA 제4조 1항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미군기지 환경오염 책임을 한국에 모두 떠넘겼다. 돌려받은 23개 기지 대부분에서 심각한 토양오염이 발견되었다. 그 결과 한국 국민은 미군이 오염시킨 땅을 정화하기 위해 수천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다이옥신이 선진국 기준치의 10배가 넘어도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을 미국에 관철시키지 못했고, 결국 미국의 요구를 굴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번 협상을 이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SOFA가 규정한 최소한의 절차, 즉 환경정화조치도 요구하지 않았다. SOFA에 따르면 미군기지 반환은 반환 절차 개시, 환경 협의, 구제조치 필요 시 시행, 반환 건의, 반환 승인의 단계를 거친다. SOFA의 반환절차는 환경정화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이행한 경우에 반환 건의 및 승인이 이루어진다. 외교부는 SOFA가 규정한 ‘환경정화조치’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고, 환경관리 강화 방안, 반환경적인 SOFA 개정 등 그 어떤 것도 미국에 받아내지 못했다. 한국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오염덩어리 기지뿐이다.

이번 협상의 내용은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한국 국민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철저히 밀실협상이었다. 외교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과 무엇을 약속했는지 당장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정화 책임과 상호 간의 주권존중이다.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 관리 강화방안, 한국 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이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미군기지 오염문제는 극비리에 추진되는 국가 안보 사항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권, 알권리와 직결된 사안이다. 외교부는 철저하게 밀실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화와 비용부담은 한국의 주한미군기지 오염문제 중 최대 현안이다. 2001년 녹사평역, 2006년 캠프킴 오염사고 이후 지금까지 용산 미군기지 외곽 지하수오염은 고농도로 확인되고 있다. 작년 서울시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현황’ 보고서를 보면, 녹사평역의 발암물질 벤젠 수치는 기준치 1,170배를 넘었다. 기지 내부의 오염원이 근본적으로 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오염이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단 한 차례도 미국에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고 받아내지도 못했다. 향후 용산 미군기지 협상에서 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 부담을 미국에 책임지우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번 협상은 완전한 실패이며, 진전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비참하고 절망적이다. 평택 대추리 주민을 몰아내며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를 지어줬고, 기지 이전비도 모두 한국이 부담했다. 50억 달러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해도 협상에서 밀리고 있다. 이번에 반환받은 기지 4곳도 토양, 지하수 오염이 분명한 상황이지만 국익과 국민의 건강권을 관철시키지 못했고, 단 한 푼의 오염정화비도 받아내지 못했다. 정화 책임을 묻기 위한 어떤 전략도 카드도 없는 협상이다. 오염 정화비용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용산미군기지 반환이 우려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연 누구를 위한 협상이며 어느 나라를 위한 외교부인가. 정부가 어제 발표한 굴욕적인 미군기지 반환 협상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오염정화 없는 미군기지 반환 반대한다!

하나. 미군에게 면죄부 주는 외교부를 규탄한다!

하나. 굴욕적인 미군기지 반환 협상 즉각 철회하라!
하나. 미군기지 반환 협상 과정 철저히 공개하라!

하나. 미군기지 오염 주범 주한미군이 책임져라!

하나. 불평등한 한미SOFA 환경조항부터 개정하라!

 

20191212

기지평화네트워크, 녹색연합,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용산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용산미군기지환경오염정화비용청구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문의 : 배제선(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070-7438-850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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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故 김영한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김기춘 前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과 변호사회 길들이기를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법원에 대해서는 상고법원 협상과 같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길들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서는 협회장 선거에 ‘애국단체’를 관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비망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인의 비망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하루하루의 업무와 지시내용을 적은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 내용 대로라면 현 정권은 과거의 군사정권처럼 사법부 등 법조계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장악하려고 공작하였다는 말이 된다. 특히 그 의혹의 핵심 주체가 법무부장관 출신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과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은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청와대 측이 법원의 숙원사업을 미끼로 법원의 인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친정부단체를 동원하여 변호사단체의 선거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러한 법치주의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행위이다.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은 현 정권의 헌정유린이 국정 전반에 걸쳐 있음을 다시금 보여준다. 그 자체로 직권남용 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의혹에 대하여 가감 없이 해명해야 한다. 덧붙여, 정치권력이 법원 길들이기를 시도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인사·행정권을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현 사법부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차제에 이러한 관료적 사법부 구조를 혁파하는 입법적 조치도 따라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직인생략)

 

[민변사법위][논평] 청와대 사법부 길들이기 규명 요구 161114

월, 2016/11/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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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 목소리가 닿지 못하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보장하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12/5)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법원에서 집회의 자유 권한이 크다고 하는데 그건 법원의 입장”이라며 “경찰의 입장에서는 율곡로와 사직로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경찰청장의 위 발언이 우리 헌법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경찰은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2조를 이유로 광화문 일대의 각종 집회·시위를 사실상 자의적으로 통제해왔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는 금지하고 차벽과 물대포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자의적 통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의 물결 앞에 무력해지고 있다.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한 시민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반복적으로 인용하면서 청운동사무소 앞까지 집회·시위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법원의 잇따른 결정을 무시한 채, 현재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각종 집회에 무의미한 금지통고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그러더니 급기야 청장이 직접 나서서 위와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묻지마 금지통고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경찰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가로막으려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모든 집회·시위는 보장되어야 하며, 단순히 도로를 사용한다든지 야간에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시간·장소 등의 조건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의 핵심적 영역이고, 다수가 모이는 집회·시위의 본질상 어느 정도의 불편사항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은 수백만이 모였던 수차례의 집회에서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와 시위를 행하였다. 결국 경찰은 소명되지 않은 막연한 우려로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법원이 잇따라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로 인해 청와대 100미터 앞에서 집회가 개최되게 되었다. 정말 얼마나 긴 세월을 돌아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세월호 유족들이 그 곳에서 통곡을 한 것에는 절절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아직도 청와대 인근 집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집회의 자유는 법원의 허가로 행사되는 기본권이 아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유념해서 더 전향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다.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청와대 앞보다 더 적절한 집회·시위 장소는 있을 수 없다. 경찰은 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목소리를 막아서는 안된다. 어디에서든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6년 1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6/12/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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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법안 외면하지 말아야

 

개탄스럽게도 또다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는 물론 임시국회까지 회기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부정부패 근절과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검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기존 검찰권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검찰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공수처가 제안된 배경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공수처가 제안된지도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법률안들이 제안되고 다시 폐기되었지만,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숙고와 토론은 충분히 이뤄진 상태이다. 더구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공수처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국민의 86%가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공수처의 구체적인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전혀 세부적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도 못 한 것은 입법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태만이다. 특히 법안 소위에서조차 정치적 레토릭으로 일관하면서,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더 이상 국회가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며 자신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국회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목, 2017/12/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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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개헌특위 연장하고, 건설적인 개헌논의에 나서라]

20대 국회 개헌특위 활동시한이 종료가 임박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2017년 초에 구성된 개헌특위는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도 보이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것으로 기대했던 개헌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국회 개헌특위의 연장 여부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개헌특위에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우선 국회와 국회 개헌특위는 개헌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국민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주권자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전국순회라는 이름의 몇 번의 형식적 토론회만 존재했을 뿐이다. 이번 개헌의 첫번째 과제가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음으로 주요 원내정당의 책임 있는 논의자세와 태도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원내 정당들은 자신의 정강과 노선에 입각한 기본적인 ‘개헌안’조차 마련하여 발표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회는 현재 주권자에게 필요하고 절실한 개헌사항인지에 관한 건설적이고 풍성한 논의는 사라진 채,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근거한 정치공학적 접근만이 이야기되고 있는 양상이다.

1987년 이후 최초로 여야 합의하에 구성된 개헌특위였고, 올 봄 대선에서도 모든 후보자가 개헌을 이야기했음을 상기한다면 이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촛불이 가리킨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국회가 가로막는 형국에 대하여 주요 정당들은 뼈아픈 성찰과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2017년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이후 우리사회는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촛불은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국회가 촛불이 가리킨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되새기면서 개헌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다시 열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개헌특위 국민 공론화 기구의 설치와 국회 개헌특위의 연장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개헌투표 실시는 이를 위한 최소한 조건일 뿐이다. 부디 국회가 촛불의 준엄한 요구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21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목, 2017/12/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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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연락 담당자 김태욱 변호사(02-2635-0419)

제 목 :

[보도자료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이사회)는 노동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악의 부당성을 비판하고노조법을 개악함이 없이 ILO핵심 협약을 신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합니다.

전송일자 :

2019. 3. 7.()

전송매수 :

총 6

[보도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이사회는 노동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악의 부당성을 비판하고,노조법 개악없이 ILO핵심 협약을 신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합니다.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지난 2월 27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앞에서 1) 노동법 개악 저지, 2)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3)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를 주장하며 단식 및 철야 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이 소식은 뒤늦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에도 알려져서, 3월 7일 ILAW 이사회는 노동법률단체의 단식 및 철야 농성을 지지하고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동관계법 개악을 중단하고 ILO핵심 협약의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3. 위 서한에서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한국의 장시간 노동 체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도 노사정 합의를 크게 제약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나아가 한국이 ILO기본 협약 비준을 계속 늦추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협약 비준의 대가로 다른 분야의 노동권이 제도적으로 후퇴되는 모습을 보이려는 점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4. 나아가 위 서한을 주도한 ILAW 이사회 의장(Jeffrey Vogt)는 한국의 ILO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 관련하여 계속 주시하면서 한국의 노동법률가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 3. 7.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첨부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과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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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March 6, 2019

President Moon, Jae-In

Blue House

1 Cheong Wa Dae Road, Jongno District

Seoul, Republic of Korea

ILAW letter to President Moon

Dear President Moon:

The undersigned are members of the board of the ILAW Network, a global network of labor lawyers and advocates who represent workers and trade unions. Today, we write to you as the President, but also as a well-respected lawyer who defended labor rights activists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The Republic of Korea (ROK) remains one of the few countries who have ratified neither ILO Convention 87, on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nor Convention 98, on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We note that the government is now considering the ratification of these two human rights instruments, which we applaud. However, our colleagues in the ROK have informed us that the government is also moving forward with legislation that would not only fail to implement fully these ILO conventions but would also weaken labor laws in other important respects.

For example, we understand that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the expansion of flexible working time, which could lead to significantly greater hours of work. The current maximum hours of work per week is 52 hours. The law provides an employer to average the hours over a three-month period. Under the new proposal, the reference period for determining average work time would double to six months. The Korean workforce is already one of the most overworked, and this would grant employers more power to extend the workweek well beyond the 52-hour maximum.

The government is also moving forward on a new minimum wage determination method. Last year, the government already weakened the Minimum Wage Act by including certain benefits beyond the base wage to determine whether the minimum wage is met. Previously, compliance was determined only with reference to the base wage. Now, the government is constraining the scope of wage bargaining of the social partners on the tripartite wage council by adding a new expert committee which will decide the range of the potential minimum wage increase. The tripartite committee can thereafter only negotiate then within that predetermined range.

In addition, there appears to be no commitment to amend the Trade Union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ULRAA) to ensure it complies with Convention 87. Not only does it fail to address long standing concerns of the ILO and Korean unions, for example on the exclusion of certain groups of workers from the Act and prohibiting dismissed workers from being members or leaders of a union, but it would permit for the first time the use of replacement workers during strikes outside of essential public services, would ban certain kinds of strikes and would require the term of collective agreements to be five years to reduce the frequency of negotiations.

The ratification of these two fundamental ILO conventions should result in workers’ rights moving forward, not backward. We therefore urge you to ratify ILO Conventions 87 and 98 without further delay, and to promote legislation that would fully implement them as soon as possible. Workers should not also have to sacrifice hard won rights in other areas in order to enjoy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to bargain collectively.

Sincerely,

Jeffrey Vogt, United States

Mary Joyce Carlson, United States

Jon Hiatt, United States

Raisa Lipartelaini, Republic of Georgia

Nkechi Odinukwe, Nigeria

Makbule Sahan, Belgium

Maria Elena Sabillon, Honduras

Antonio Loffredo, Italy

Trevor Clarke, Australia

Ruwan Subasinghe, United Kingdom

Ruediger Helm, South Africa

Steven Barrett, Canada

Maximiliano Garcez, Brazil

 

 

[첨부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번역문

[번역문]

2019. 3. 6.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문재인 대통령께

이 글에 서명한 이들은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노동변호사들의 국제 네트워크 ILAW(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의 이사회 구성원들입니다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군사독재정권 시절 노동운동가들을 변호한 존경받는 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께 이 글을 씁니다대한민국은 ILO 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제98호 협약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몇 남지 않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 두 개의 핵심적인 인권협약 비준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이에 박수를 보냅니다그러나 우리는 한국의 동료 법률가들을 통해한국 정부가 ILO 협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측면에서 노동법을 약화시키는 입법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상당한 수준의 장시간 노동을 야기할 수 있는 탄력근로시간제를 확대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1주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고현행법은 사용자가 3개월 단위로 노동시간을 평균할 수 있는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안에 따르면 노동시간을 산정하는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가 됩니다이미 현재로서도 한국은 노동자가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중 하나이고주당 최대 52시간을 훨씬 넘도록 노동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자들에게 부여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작년에 이미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시 기본급 외에 일정 수당들까지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을 후퇴시켰는데그 전까지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산입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했던 것이 바뀐 것입니다이제 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신설하여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정 위원들의 협상 범위를 제한하려 합니다정부 안에 따르면 노사정 위원들은 설정된 구간 내에서만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노조법 규정이 제87조 협약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ILO와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현행 노조법이 특정 직업군의 노동자들의 단결을 차단하고 해고자들을 조합원 내지 노동조합 간부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를 표해왔음에도 이에 대한 고심이 없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필수공익서비스 부분 외에서의 파업 중에 대체노동력 투입을 최초로 허용하려 하고 있고파업의 특정 수단을 금지하며교섭의 빈도가 줄어들도록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 ILO 핵심 협약의 비준은 노동권의 후퇴가 아닌확대로 귀결되어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께 더 이상 지체 없이 ILO 87호와 제98호 협약을 비준하고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향유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의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를 희생하도록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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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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