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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개정국민연대][보도자료] 정부의 미군기지 반환 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오염정화 없는 반환기지 없다미군에게 면죄부 주는 반환기지 협상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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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개정국민연대][보도자료] 정부의 미군기지 반환 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오염정화 없는 반환기지 없다미군에게 면죄부 주는 반환기지 협상 즉각 철회하라!

admin | 금, 2019/12/13- 19:59

기지평화네트워크, 녹색연합,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용산미군기지환경오염정화비용청구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02787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19길 15 전화) 02-747-8500 전송) 02-766-4180 담당) 자연생태팀 배제선


보도자료

정부의 미군기지 반환 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 오염정화 없는 반환기지 없다

미군에게 면죄부 주는 반환기지 협상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어제 오염 정화 문제로 장기간 방치되었던 미군기지 원주 캠프롱과 캠프이글, 부평 캠프마켓, 쉐아 사격장 등을 반환받기로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한미 양측이 오정화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한측이 제안하는 SOFA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미 측에 어떤 정화 책임도 묻지 않고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가 떠안는다는 말이다. 결국 어떤 것도 받아내지 못하고 오염덩어리 기지만 돌려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기지 반환 이후에 어떤 협상이 지속될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의 책임을 묻고 우리땅을 온전히 찾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 단체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12월 12일(목) 오전 11시 외교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6조원이라는 엄청난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며 정작 자신들이 더럽힌 땅에 대한 정화비용은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 파렴치한 주한미군과 이에 면죄부를 주며 밀실협상을 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기자회견문]

한국 정부는 어제,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된 4개 폐쇄 미군기지를 넘겨받고,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원주 캠프이글과 캠프롱, 부평 캠프마켓, 동부천 캠프호비 쉐아사격장 등 4곳으로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미측의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門)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가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은 ①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 관리 강화방안, 한국 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아울러 ②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오염자 부담 원칙’을 한 치도 관철하지 못한 치욕적인 굴욕협상이다. 한국 국민의 자주적 권리는 전혀 찾을 수 없고, 철저히 밀실에서 진행된 비밀협상이다.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을 마치 미국의 오염정화 책임을 따질 수 있는 것처럼 자화자찬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미국의 오염정화 책임을 받아 낸 적이 없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반환 받은 4개 기지는 토양, 지하수 오염이 오랫동안 지속된 곳이다. 누가 보더라도 오염원은 주한미군이다. 유류 저장 탱크와 배관에서 기름이 새어 나왔고 유독성 폐기물을 기지 안에서 소각했다. 부평 캠프마켓에서는 다이옥신, 석유계총탄화수소, 중금속 등 각종 오염물질, 발암물질이 발견되었지만, 이번 협상으로 오염정화 책임은 결국 우리 몫이 되었다. 이번 협상의 결과는 향후 돌려받을 미군기지의 반환 협상에서도 한국 정부가 오염정화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게 되는 나쁜 선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이 마치 오염정화 비용을 부담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미국은 2006년 23개 미군기지 반환 당시 24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SOFA 제4조 1항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미군기지 환경오염 책임을 한국에 모두 떠넘겼다. 돌려받은 23개 기지 대부분에서 심각한 토양오염이 발견되었다. 그 결과 한국 국민은 미군이 오염시킨 땅을 정화하기 위해 수천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다이옥신이 선진국 기준치의 10배가 넘어도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을 미국에 관철시키지 못했고, 결국 미국의 요구를 굴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번 협상을 이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SOFA가 규정한 최소한의 절차, 즉 환경정화조치도 요구하지 않았다. SOFA에 따르면 미군기지 반환은 반환 절차 개시, 환경 협의, 구제조치 필요 시 시행, 반환 건의, 반환 승인의 단계를 거친다. SOFA의 반환절차는 환경정화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이행한 경우에 반환 건의 및 승인이 이루어진다. 외교부는 SOFA가 규정한 ‘환경정화조치’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고, 환경관리 강화 방안, 반환경적인 SOFA 개정 등 그 어떤 것도 미국에 받아내지 못했다. 한국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오염덩어리 기지뿐이다.

이번 협상의 내용은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한국 국민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철저히 밀실협상이었다. 외교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과 무엇을 약속했는지 당장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정화 책임과 상호 간의 주권존중이다.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 관리 강화방안, 한국 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이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미군기지 오염문제는 극비리에 추진되는 국가 안보 사항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권, 알권리와 직결된 사안이다. 외교부는 철저하게 밀실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화와 비용부담은 한국의 주한미군기지 오염문제 중 최대 현안이다. 2001년 녹사평역, 2006년 캠프킴 오염사고 이후 지금까지 용산 미군기지 외곽 지하수오염은 고농도로 확인되고 있다. 작년 서울시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현황’ 보고서를 보면, 녹사평역의 발암물질 벤젠 수치는 기준치 1,170배를 넘었다. 기지 내부의 오염원이 근본적으로 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오염이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단 한 차례도 미국에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고 받아내지도 못했다. 향후 용산 미군기지 협상에서 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 부담을 미국에 책임지우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번 협상은 완전한 실패이며, 진전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비참하고 절망적이다. 평택 대추리 주민을 몰아내며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를 지어줬고, 기지 이전비도 모두 한국이 부담했다. 50억 달러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해도 협상에서 밀리고 있다. 이번에 반환받은 기지 4곳도 토양, 지하수 오염이 분명한 상황이지만 국익과 국민의 건강권을 관철시키지 못했고, 단 한 푼의 오염정화비도 받아내지 못했다. 정화 책임을 묻기 위한 어떤 전략도 카드도 없는 협상이다. 오염 정화비용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용산미군기지 반환이 우려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연 누구를 위한 협상이며 어느 나라를 위한 외교부인가. 정부가 어제 발표한 굴욕적인 미군기지 반환 협상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오염정화 없는 미군기지 반환 반대한다!

하나. 미군에게 면죄부 주는 외교부를 규탄한다!

하나. 굴욕적인 미군기지 반환 협상 즉각 철회하라!
하나. 미군기지 반환 협상 과정 철저히 공개하라!

하나. 미군기지 오염 주범 주한미군이 책임져라!

하나. 불평등한 한미SOFA 환경조항부터 개정하라!

 

20191212

기지평화네트워크, 녹색연합,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용산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용산미군기지환경오염정화비용청구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문의 : 배제선(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070-7438-850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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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지·응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한다!

우리는 어제, 8년 전 있었던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그에 대한 흐지부지한 처리, 이후 피해자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의혹에 대해 피해당사자의 용기 있는 폭로와 발언을 듣게 되었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한국사회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성폭력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용기를 내어 발언한 서지현 검사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 조직 내에서조차 피해자가 쉽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사건을 알리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왔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 더 충격적이다. 검사마저도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점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 검사가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의심은 성폭력 사건과는 별개로 또 다른 중대한 문제이다. 피해자가 사건을 드러내도 흐지부지 되고,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당하게 되면, 이를 본 그 조직의 현재 또는 미래의 다른 피해자들 역시 공론화보다는 침묵을 택하게 되어 조직 내 성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8년 전 성폭력 사건의 전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경위, 피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검찰 고위 간부였고, 그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반드시 외부조사로 진행되어야 한다. 적절한 외부 인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만이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및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은 신고율이 낮은 대표적인 암수 범죄이다. 사건을 드러냈을 때 철저히 보호받고,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가 없다면, 피해자는 신고보다 침묵을 택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실태와 조직 문화를 재점검 하고,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이 변해야 조직이 변한다. 이번 사건을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검찰 조직문화의 문제로 접근하여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서지현 검사뿐 아니라 검찰 조직 내에 드러나지 않은 모든 피해자들을 응원하면서 함께 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사건 처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1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위 은 진 (직인 생략)

화, 2018/01/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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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

– 4·3사건 당시 이루어진 위법한 군법회의 일체에 대한 무효화 입법을 촉구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재판장 제갈창)는 오늘(2019. 1. 17.) 1948 12월경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 형법 소정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평국 외 9명과 1948 7월경 고등군법회의에서 구 국방경비법 소정 간첩죄·이적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기성 외 7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18명 모두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사법부가 제주4·3 군법회의의 절차적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큰 환영을 표한다. 이번 판결은 70년 동안 폭도”, “전과자라는 낙인 속에 살아오신 18분의 명예회복을 위한 판결임과 동시에 제주4·3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 중 최우선으로 논의되어 온 군법회의 수형인 희생자 문제에 큰 진전을 가져올 판결이다.

제주4·3사건 당시 2530여 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재심판결의 재심개시 결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위 사건의 수사과정은 불법구금과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의 강요였고, 재판과정은 차마 재판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허울뿐인 절차였다. 특히, 제주4·3 군법회의는 수십 명을 재판정에 채워 넣고 항변의 기회는커녕 이름조차 부르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하는 불법적 절차였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이 작성되지 않았음은 물론, 형량의 고지조차 재판정이 아닌 육지 형무소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희생자들이 재심절차에서 제대로 된 재판이라도 받고 감옥에 갔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 왜 나를 감옥에 보냈던 것인지 묻고 싶다며 오열한 이유이다. 총에 의한 처형이 아닌 법의 탈을 쓴 처형이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 군법회의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제주4·3 군법회의 판결에 관한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 기록을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국가(검찰)에게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검사에 의하여 복원된 공소사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의 구성요건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거나 피고인들이 재심절차에서 한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사후적으로 추론한 것으로, 여전히 피고인들이 어떤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제주43 군법회의는 구 국방경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심절차, 기소장 등본의 송달 등의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통상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유무죄 판단을 넘어서서 오랜 시간 문제되어 온 제주4·3 군법회의의 불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최초 판단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재심 판결이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하여 너무나 뒤늦게 이루어진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조치라고 평가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2003년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제주4·3 군법회의의 불법성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였으나, 이후 관련된 구체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군법회의 희생자들이 수형인 희생자라는 항목으로서 인정되어 의료비 명목으로 약간의 보조금은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형사판결 무효화 등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렇게 행정부와 입법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사이 군법회의 2530여 명의 희생자 중 생존자는 30여 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 생존자 30여 분 중 18분이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스스로 사법부의 문을 두드려 명예회복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재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희생자들은 개돼지도 그렇게 취급을 안 하는데 사람을 어찌 그렇게 합니까(현우룡)”, “이 한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원휴)”, “우리가 걸어온 역사가 너무나 험해서 힘들게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양근방)”라고 최후진술을 하셨다. 오랜 낙인의 시간을 견디시고, 법정에서 출석하셔서 70년 전 고통을 증언해주시고, 그리고 결국 역사의 중요한 진전을 만드신 18분의 희생자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인다.

제주4·3 군법회의와 같이 조직적인 국가범죄, 그리고 광범위한 희생자가 존재하는 사건에 있어서, 재심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구제 절차만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2017. 12. 19. 발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이 법률에 의한 제주4·3 군법회의의 일괄 무효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재심개시 결정 및 공소기각 판결을 통해 위와 같은 일괄 무효화 입법의 필요성은 법안 발의 시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해졌다. 신속한 입법을 통해 70년간 미루어진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온전한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9. 1.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직인생략]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_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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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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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더욱 커져

– 현재 논의되는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드시 수정해야

 

1.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다. 오늘(11/1)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2004년 대법원은 12대 1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판단하였지만 2018년의 대법원은 9대 4로 과거의 판단을 변경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실현이며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4년 대법원 판결 이후 14년 동안 수천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기에 때늦은 판결이지만, 그 14년이라는 시간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인권 옹호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그 권리 행사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병역법 제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을 하면서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는데, 대체복무제가 입법되면 처벌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법리적으로는 일견 타당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대체복무제의 입법과는 별개로 병역거부자 처벌이 정당하다는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지금의 법률로도 무죄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수감되어 있는 병역거부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이미 수감생활을 마친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도 논의해야 한다.

3. 대법원은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이유로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라는 점을 들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4. 그러나 국방부를 중심으로 준비되어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아닌, 사실상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 대체복무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의 복무기간,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에 두는 것이 현재 정부 대체복무제안의 골자이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현역 복무 기준 1.5배를 넘는 대체복무는 징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고 오래전부터 권고해왔다. 교정시설의 경우,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이후 감옥에서 교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의 대체복무를 해왔다. 지금의 정부안은 이 위법한 관행을 합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안인 것이다. 국방부 산하에 심사기구를 설치하는 것 역시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 국방 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5. 이러한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연이어 판단하고 있는데 행정부는 계속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를 이렇게 도입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숙고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안을 반드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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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0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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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미국은 종전선언 합의 및 대북제재 해제 등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18. 9. 18.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고, 그 결과를 양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발표하였다.

 

양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훈련 중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각종 군사적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담아 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하였고, 남북 교류·협력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10.4 선언 11주년 및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 개최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같은 선언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북측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내용도 담아내었다.

 

이러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지난 4. 27.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 개막과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발전 등을 천명하였던 “판문점선언”의 실질적 이행에 대한 남북의 굳은 의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진전된 실질적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 양 정상이 서명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였던 바와 같이 남북관계에 지난 봄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고 오늘 가을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렸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종전선언이 실현되지 않는 한 그 열매를 키우는 것도, 더 많은 열매를 열리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즉,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남북 교류와 협력에 현실적 장애가 되어 그 제재의 영향과 효과는 남측에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으며, 종전선언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의 합의가 나오지 아니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기가 쉽지 아니한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에 합의하였고, 북·미 상호간의 신뢰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북측이 지난 4월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선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서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그 다음 달에 풍계리 핵 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음에 반하여, 미국은 단지 금년 내에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조치만을 내 놓았을 뿐이다. 그리고, 미국이 신뢰구축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북측에게 비핵화 이행을 요구하였던 것이 지난 8월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실제적 배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북제재를 그대로 둔 채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이나 상호간의 신뢰구축을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현재의 대북제재는 북측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남측에게도 민족경제의 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있지만,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지금 당장 해제할 수 있는 제재 조치도 상당히 있다. 우리 위원회는 미국이 즉각 대북제재를 해제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해 나갈 북·미간의 신뢰구축에 적극 나서고, 종전선언의 합의에도 적극적인 태도로 나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려는 남북의 의지와 노력에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20189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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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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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차광호 지회장)의 합의를 환영한다.

2019년 1월 11일 아침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차광호 지회장은 스타플렉스 직접 고용은 아니지만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가 파인텍의 대표이사가 되고 파인텍 지회의 인정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합의하였다이로써 생명을 건 426일 간의 박준호홍기탁 굴뚝고공농성, 6일 간의 고공단식, 33일 간의 차광호 단식, 25일 간의 시민사회 4인 대표단의 연대단식, 20일 간의 시민 김우의 연대단식을 끝낼 수 있게 되었다.

파인텍지회 다섯 명의 노동자들의 스타플렉스 본사로의 직접고용은 아니어서 아쉽긴 하지만 노동자들과 사용자측의 결단을 존중한다.

이번 굴뚝농성은 스타플렉스(파인텍노동자들이 사용자와 합의하였던 고용노동조합단체협약 약속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언이 있지만스타플렉스(파인텍)측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스타플렉스(파인텍)가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은 1년 이상을 75m 고공에서 단식까지하며 농성해야 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이처럼 그 지위가 매우 열악하다회사에서 야근하라면 야근하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며 갑질이 있으면 감수해야 한다사장이 노동자와 약속을 했어도 못 지키겠다고 하면 그런가보다 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33조에서 노동자들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천명하였고단 다섯 명의 노동자들의 굴뚝단식농성도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다.

오늘 이루어진 스타플렉스(파인텍노동자들의 합의는 다섯 명의 노동자들도 부당한 사용자들의 행위에 맞설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이번 교섭 합의에는 민주노총금속노조시민사회종교단체들의 큰 연대가 있었고 관심을 가져준 언론과 국회의원국가인권위원회정부도 있었다그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함께 잘 살기 위한 포용국가와 노동존중은 어렵고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노동자들을 보듬고 배려하는 데서 시작한다.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번 합의를 환영하지만사용자측이 합의를 지키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사회적인 무관심 속에 있는 장기투쟁 사업장들의 노동자들을 계속 응원하고 연대할 것이다.

2019년 1월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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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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