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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65] 판사님, 그래서 선거때 뭘 하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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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65] 판사님, 그래서 선거때 뭘 하란 말입니까

admin | 금, 2019/12/13- 20:32


선거 기간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는 가능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법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당한 이유로 유권자가 법의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투표 당일날 투표를 독려하는 칼럼을, 기고한 것도 아니고 편집해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오마이뉴스 편집기자가 기소된 사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 10월 17일 대법원에서 선고유예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법이 바뀌어 처벌은 안하지만, 유죄는 맞다는 것입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관련 활동을 오랫동안 했던 참여연대 이선미 간사가 판결에 대해 비평하였습니다.


 

판사님, 그래서 선거때 뭘 하란 말입니까

[광장에 나온 판결] 투표독려 칼럼 편집기자에 대한 선거법 유죄 판결

대법원 2부 재판장 김상환 대법관, 주심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노정희 대법관, 2019도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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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미 참여연대 간사

 

연이은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198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반복되는 '네 탓 공방'까지.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와 '신뢰도 꼴찌'를 갱신하는 동안 다음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맞다, 유권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투표다.

 

2016년 4월 13일, 20대 총선 선거 날 <오마이뉴스>에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기억하는 투표,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투표를 독려하는 기사가 실렸다. 김준수 편집기자는 시민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일부 오타와 비문을 다듬어 다음 편집기자에게 넘겼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어 다음 총선이 다가올 때까지 선거법 재판을 받게 될 줄이야. 최초 시작은 어느 보수단체의 고발이었지만 보수단체는 바로 고발을 취하했는데 그럼에도 검찰 측은 인지수사로 전환했고,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재수사 지시까지 내리며 김준수 기자를 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위반으로 기소했다. 해당 기사가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적시하며 '정당 심판', '당신의 한 표가 부적절한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순한 투표독려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김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기사는 통상적인 칼럼 내용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독자들 대부분은 기사에 언급된 후보의 지역구 유권자가 아니므로 특정 후보보다 기사가 주장하는 '가치 투표의 중요성'에 집중할 것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직접 거명하며 부정적 인식을 환기하는 내용으로 투표권유를 했다는 유죄 판결 요지는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어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결과로 재판이 종료되었다. 2017년 2월, 선거 당일에도 온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유예'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투표독려 기사를 편집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은 유효한 셈이다.

 

투표독려 캠페인은 '위험할 정도로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트위터 등 SNS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이자 하나의 선거 문화로 자리 잡았다. 조항 변경을 거친 현재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조항이 바로, 투표독려 캠페인을 법률로 보장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다. 선거법 58조의2는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투표참여 권유를 위해 집마다 방문하거나,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권유를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죄 판결한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부는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각 기준에 따라 선정한 낙선 후보를 해당 기사가 언급하며 '심판해야 한다', '걸러낼 수 있다'는 표현을 쓴 것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반대한 내용'으로 본 셈이다. 그러나 선거법 58조의2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 이름이 적시된 투표독려 모두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투표독려를 보장하되 투표독려를 빙자한 편법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겉으로는 투표독려처럼 보이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객관적이고 능동적인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불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후보 이름이 적혀있다고,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고 선거법 위반에 처한다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휴짓조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닐까. 편집국 최종 책임자도 아닌 편집기자 1인이 투표독려 칼럼을 편집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되는 사회, 정말 묻고 싶다. 판사님, 그래서 우리더러 선거 때 뭘 하라는 말입니까.

 

선거 한 번 할 때마다 선거법 때문에 입 막히고 손발 묶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쌓인다. 2016년 총선 시기, 기자회견에서 후보 이름 없이 '구멍 뚫린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활동가 30여 명이 아직도 재판 중이고,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참사의 진압 책임자였던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석기 후보의 낙선운동을 하다 용산참사의 책임자를 세우지 못한 재판장에 자신들이 서야 했다. '정권 교체' 신문광고를 실은 문인들에게도 벌금형이 처했고,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일가의 의혹을 제기한 후 징역형까지 살아야 했던 이도 있다.

  

이렇게 쌓여가는 유권자 수난사에도 국회는 선거의 주인은 오직 후보자 자신들이라는 듯 유권자를 옥죄는 선거법에는 관심이 없고, 법원은 사회 변화에 맞추어 위헌적인 법률을 변화해나가는 것은 입법자 국회의 몫일 뿐 법원 자신은 책임 없다는 듯,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유권자 수난사를 계속 써간다. 그 가운데 표현하는 유권자, 정치와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만 죽어난다.

  

"투표합시다. 그러나 왜 투표해야 하는지, 어떤 이유에서 이번 선거가 중요한지, 누가 적합하고 부적절한 후보인지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이나 후보 이름을 쓸 수도 없고, '관심법'으로 어떤 후보인지 유추하고 떠올릴 수 있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투표는 합시다. 우리는 투표'만' 합시다."

   

이게 현실이다.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규제가 작동하는 현행 선거법, 다음 총선을 4개월여 남겨둔 우리는 이미 선거법 규제 기간에 들어와 있다. 유권자 수난사를 이제 더는 보고 싶지 않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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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 젖은 느낌의 국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

피에 젖은 느낌의 국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

 

오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 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조슈아 로젠웨이그 국제앰네스티 중국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보안법 통과는 홍콩 시민들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이며, 홍콩 근래 역사에서 가장 큰 인권적 위협이다. 이제부터, 중국은 중국이 원하는 범죄 용의자가 누구든 중국의 법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전인대를 통해 이 법안을 빠르게, 그리고 은밀하게 통과시켰다. 이 모습을 보며 베이징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거나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사람들을 억압할 무기를 계산적으로 만들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이 이 법을 통과시킬 때 홍콩 시민들은 법을 확인할 수 없었다. 여기서 중국 당국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제 중국 정부의 목표는 두려움으로 홍콩을 통치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 법을 빠르게 통과시키고자 했다. 이는 9월에 있을 홍콩 입법회 선거에도 불길한 신호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민주화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위협도 있는 것이다.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홍콩 당국은 주어진 인권 의무를 엄격히, 그리고 명확하게 준수해야 한다. 또한 홍콩 당국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국제 사회의 역할이다.

지금은 홍콩에게 있어 중대한 순간이다.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짓밟지 않도록, 중국 본토와 홍콩을 구분해오던 자유를 훼손하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 베이징과 거리에 서있는 중국 경찰

중국 베이징과 거리에 서있는 중국 경찰

 

배경 정보

홍콩 국가보안법이 오늘 통과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법안에 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이 법은 홍콩의 소헌법인 기본법 부속문서3에 등재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홍콩의 모든 개인, 기관, 단체는 소위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른바 분리주의, 전복, 테러, ‘외국 개입’ 등의 범죄는 동법에 따라 금지된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중국 내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유사하다. 이 법은 그간 반대파를 억압하는 데에 사용돼 왔다.

또한 홍콩 국가보안법은 베이징 중앙 정부와 홍콩 정부가 홍콩에 국가 보안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허가할 것이다. 중국 본토에서 이와 유사한 기구들은 조직적으로 인권 옹호자들과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괴롭히고 위협하거나 비밀리에 구금했다. 그 중에는 고문과 기타 부당 대우의 징후도 다분히 있었다.

홍콩 당국 및 중국 당국 관계자들은 그간 “테러”와 홍콩 내 폭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홍콩 거리의 시위는 압도적으로 평화적이었다.

지난 주, 유엔 인권 이사회 위임 유엔 인권 전문가 기구 50여 개 역시 이례적으로 홍콩 국가 보안법 발의와 중국의 여타 조치에 대해 공동 우려를 표명했다.

화, 2020/06/3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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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홍보 문구가 걸려 있는 공공장소

국가보안법 홍보 문구가 걸려 있는 공공장소

6월 30일,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당일 자정 직전에 이를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어떠한 책임도, 투명성도 보여주지 못했다. 처음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단 몇 주 만에 법을 통과시켰다. 상세한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홍콩 정부조차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야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세상에 공개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법이었다. 이 법에 따른다면 사실상 모든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이 왜 문제적이고 어떠한 부분에서 위험할까? 홍콩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10가지로 정리해보았다.

 

1. 무엇이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다.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누군가를 기소하거나 중형에 처하게 하는 억압적인 범죄에 이용되기 쉽다.

유엔 인권사무소전문가 기구 역시 이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해당 기구는 국가보안법이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권 보호를 저해할 수도 있는 차별적, 자의적 해석 및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를 조직, 참여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는 개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외국 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다며 오래 전부터 비난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나 “외국 세력과의 공모” 또는 그 외의 새로운 “범죄”로 기소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

 

2. 이 법은 시행 첫 날부터 남용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직후, 홍콩 정부는 이 법을 이용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의견 표현을 탄압했다.

정치적 구호가 적힌 깃발, 스티커, 배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체포되었고, 경찰 관계자는 슬로건, 티셔츠, 노래, 아무 것도 써져 있지 않은 흰 종이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으며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지 이틀 후, 홍콩 정부는 지난해 시위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정치 구호인 “홍콩해방, 시대혁명”이 “‘홍콩 독립’을 암시한다”고 선언하고, 이 구호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금지했다.

이러한 예시는 홍콩 국가보안법과 그 적용 방법이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권기준을 어떻게 위반하는지 잘 보여준다.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권기준은 정치 제도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흰 종이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위 참여자

흰 종이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위 참여자

 

3. 교육과 언론, SNS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된다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홍콩의 학교, 사회단체, 매체 및 인터넷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얻게 되었다.

미디어 산업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언론자유에 미치게 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뉴욕 타임즈는 이미 홍콩 직원의 일부를 한국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상태다.

현재, 기자들이 중국 본토에서 합법적으로 취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홍콩 내 외국 기자들에게 동일한 조치가 시행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홍콩 정부가 학교 캠퍼스 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려 하는 모습 역시 확인되었다. 홍콩 교육장관은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고, 정치적 메시지가 포함된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실이나 강의실 안에서 정치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조차도 위험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영장 없이 온라인상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도 얻었다. 현재 왓츠앱WhatsApp, 트위터Twitter, 링크드인LinkedIn, 페이스북Facebook, 구글Google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이에 대응해 홍콩 정부가 요청한 사용자 데이터 처리를 중단 및 연기한 상태다.

 

4. 중국 본토로 이송되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용의자는 중국 본토로 추방되어, 본토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중반 연이은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던 것도 동일한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중국 본토에서 국가안보법상 범죄로 기소되면 임의 구금되거나 비밀 구금될 수 있다. 피고인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거주지 감시”에 처해질 경우 가족과 연락이 불가능하고, 원하는 변호사와 접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정식 구금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최대 6개월까지 개인을 구금할 수 있는 조치다. 구금된 사람들은 고문 및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훨씬 높다. 인권변호사 리 헤핑Li Heping은 2015년 비밀 구금되었을 당시 폭행과 약물 투여, 전기 충격을 당했다.

 

5.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에서는 홍콩 거주자가 아닌 사람과 홍콩에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엄밀히 따지면 국적이나 소재지에 관계 없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중국 사법 관할권을 지나가기만 해도 체포되어 기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기소되면 재판이나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추방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다면 소셜미디어 업체는 중국 정부가 용인하지 않는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이 콘텐츠가 홍콩 외부에서 작성되었거나, 업체 본사와 서버가 다른 국가에 위치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6. 수사당국은 광범위한 권한을 새롭게 얻게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수사당국은 법원의 명령 없이도 건물을 수색하고, 여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하고, 통신 감청 등의 비밀 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개인과 단체에게 각종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설령 그 자료가 스스로의 유죄를 입증하는 정보라도 말이다.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심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는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인권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며, 공정 재판이라는 개념의 핵심을 차지한다. 묵비권은 어떠한 범죄든 그 심각성과 관계없이 경찰의 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폭넓게 적용되며, 직접적 또는 간접적, 신체적 또는 심리적 등 모든 형태의 강요를 금지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무죄 추정을 위한 필수 구성 요소인 묵비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공식 출범한 홍콩 국가안보수호공서

공식 출범한 홍콩 국가안보수호공서

 

7. 중국 정부는 이제 홍콩 내 국가 안보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홍콩 중심부에 국가안보수호공서국가안보처를 설치하고 있다. 이곳 사무실과 직원은 홍콩의 관할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홍콩에서의 활동을 포함한 이들의 모든 행동은 홍콩 법원이 검토할 수 없고, 홍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국가안보처 직원은 홍콩 현지 경찰의 조사, 수색 또는 구금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안보처와 그 직원은 사실상 어떤 범죄나 인권 침해로 기소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들이 정의를 구현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충분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8. 홍콩 정부 역시 감시 대상이 되지 않는 새로운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또 다른 신규 기관인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중국 중앙 정부에서 파견한 “고문”을 뒀다.

이 위원회는 국가안보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및 검찰 인력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가 안보 수호와 관련된 인원의 예산 및 지명 역시 입법부의 검토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이사장은 국가안보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지명할 수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홍콩 경찰은 사법적 통제 없이 비밀리에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안보 부서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일반 대중이 법적 절차를 사용해 이들을 감시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부서의 경찰들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국내법 및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해도 그를 감시할 수 없는 것이다.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홍콩 경찰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홍콩 경찰

 

9. 인권 보호가 무용지물이 될 위험에 처한다

홍콩 국가보안법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핵심 인권 조약과 같이 일반적인 인권 존중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조항이 이러한 보호 조치를 무시하고 우선될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 기관과 소속 직원에게 막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며,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홍콩법보다 국가보안법이 우선된다는 점을 사실상 명시하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이 법이 홍콩 영내 기존의 인권 보호 조치를 모두 무효화한다고 볼 수 있다.

홍콩 행정장관은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등 인권 제한을 여러 차례 정당화하기도 했다.

 

10. 이 법으로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가 위축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매우 엄격하면서도 아주 모호해서, 언제, 어떻게 이 법을 위반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홍콩 전역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위축되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온라인에서 시위 관련 소식을 정기적으로 공유했던 홍콩 시민 다수가 이 법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SNS 계정을 폐쇄했다. 시위를 지지하는 배너와 스티커를 붙였던 상점과 식당에서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모두 제거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며칠 만에 “민감한” 사안을 다룬 책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가의 저서를 모두 선별해 처리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던 스티커들이 모두 떨어져 나간 한 식당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던 스티커들이 모두 떨어져 나간 한 식당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고 한 시간 후, 유명 활동가인 조슈아 웡은 자신이 이끌던 민주화단체 데모시스토Demosisto에서 탈퇴했다. 이후 데모시스토는 해산을 발표하고, 또 다른 핵심 구성원인 네이선 로는 홍콩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에서 국제적인 옹호 활동을 계속했다가는 자신의 신변이 즉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일주일 만에 최소 7개 정치 활동 단체들도 연이어 해산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인권 보호를 기반으로 한 국가 안보 체계를 확립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이렇게 심각하다. 현 홍콩 국가보안법을 바탕으로 보면 무엇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이로 인해 형사 기소를 당하거나, 중국 본토로 이송되거나, 홍콩에서 추방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 결과,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퍼지고 있다.

모든 국가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에 따라 특정한 안보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박탈할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인권옹호자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 시민사회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는 법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한다.

월, 2020/08/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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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이 오마이뉴스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평화적으로 시위를 이어가는 미얀마 시민들

평화적으로 시위를 이어가는 미얀마 시민들

700명이 넘는, 평화시위에 참여한 사람들과 무고한 행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미얀마군이 평화 시위를 폭력 진압한 결과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AP)의 통계에 따르면 2월 1일 군부의 쿠데타 이후 4월 13일까지 7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포스코, 미얀마군과 단절 위한 구체적인 노력해야

미얀마 군부가 폭력진압을 시작한 후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유럽연합, 아세안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 애드보커시Advocacy 활동을 취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가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고 해당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며, 군부의 민 아잉 훌라웅 최고사령관을 비롯한 13명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공개적으로 지명했다.

3월 24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얀마군은 인권침해를 중단해야 하며 미얀마군 소유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군과의 협력관계를 즉각 단절해야 한다”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 이사국으로 결의안을 내는 데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모두 입장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폭력 진압을 규탄했고, 국회는 2월 26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빠르게 우려를 표시하고 국회의 결의안까지 끌어내는 등 노력을 했지만 아직 할 일들이 남았다.

양자, 다자간 외교 활동으로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상황을 끝내도록 촉구하고 피난민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는 미얀마 군부와 사업관계를 맺은 기업들이 있다. 이들이 관계를 단절한다면 군부는 즉각 압력을 받는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언급한 것처럼, 미얀마 군부 세력 및 군 소유 기업과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은 지체 없이 이들과의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2020년 9월,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군 주식회사: 미얀마 인권침해에 자금을 대다’를 발표하고 해당 기업과 정부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

이 보고서는 어떻게 다수의 글로벌 기업 및 미얀마 기업들이 국제법 위반에 연루된 미얀마 군 부대의 자금조달에 일조하게 되었는지 폭로한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한국 기업 중 태평양물산은 이후 미얀마군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노그룹은 여전히 리스트에 남아있고 포스코강판은 최근까지 관계를 이어왔다.

과거 포스코강판은 미얀마경제홀딩스MEHL와 합작으로 미얀마포스코 C&C를 설립했다. MEHL은 광업, 맥주, 담배, 의류 제조, 금융 등의 부문에서 사업을 벌이는 복합기업으로 이사회 전원을 군부의 고위급 인사로 구성해 군부에 막대한 이득을 주고 있다.

4월 16일, 포스코 강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얀마경제홀딩스와의 합작 관계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포스코가 이제야 한발 내딛었다. 하지만 발표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절을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후속 조치가 함께 있어야 한다.

‘파란 셔츠의 날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지난 3월 27은 미얀마의 국경일이었다. 본래 1945년 일본의 식민지배에 저항한 미얀마인들을 기리는 ‘저항의 날’이었으나 이후 군부가 ‘국군의 날’로 바꾸었다. 국제앰네스티의 회원과 지지자들은 ‘저항’의 의미를 기려 이 날 폭력진압으로 사망한 희생자들을 기리고 국제 연대를 촉구하며 SNS에 촛불을 든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달았다.

파란 셔츠의 날 캠페인

파란 셔츠의 날 캠페인

국제앰네스티뿐 아니라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도 이날을 기해 저항과 연대의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였다. SNS 촛불시위 캠페인에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오는 4월 21일, 3천 명이 넘는 평화시위 수감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미얀마 연대 액션: 파란 셔츠의 날’ 캠페인을 벌인다. 미얀마의 수의와 같은 색인 푸른색 옷을 입은 사진을 각자의 SNS에 올리고 #BlueShirtDay #MyanmarSolidarity #WhatsHappeningInMyanmar 해시태그를 다는 행동이다.

여기 함께 분노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는 일, 각국 정부가 미얀마에 압력을 가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무력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미얀마의 시민들이 고립되지 않고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연대하는, 그리고 끔찍한 폭력을 가한 미얀마 군부에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고 책임을 묻는 행동이다.

해시태그 캠페인은 익명이 아니라 실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개 게시물로 표시해야만 유의미하다. 나아가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고, 탄원에 참여하며 주변에 상황을 알린다면 캠페인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미얀마 군부는 2017년 로힝야족을 포함해 다수의 소수민족에 잔학행위와 학살, 반인도범죄를 저질렀지만 유엔안보리는 국제법상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군부는 지난 몇 년간 반인도범죄에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경험했고, 이번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계속해서 전 세계가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군부의 잔악한 기대를 무너뜨려야 한다. 현지에서 고통받는 많은 미얀마 시민들에게는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의 결단이, 연대하는 시민들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희망이다. 우리들의 눈으로, 손으로, 입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멈추지 말자.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수, 2021/04/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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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총선 당일 우리가 받게 될 투표 용지 2장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68... />

[참고]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받게 될 투표용지는? 출처 :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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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2/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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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넷,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기자회견

민주당, 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4개 정당 대상 

정책, 공약 실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길

일시 및 장소 : 2020년 4월 8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실종된 정책을 되찾고,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제기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4.15 총선 대응을 위한 연대기구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21대 총선 주요 정당의 공약을 평가하여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정책도 공약도 실종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평가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으로 원내 활동의 연속선에서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으로 한정하였고, 단 비례 위성정당은 제외했습니다. 평가 분야는 △불공정·불평등 타파,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 4개 의제를 중심으로 공약의 구체성과 개혁성 및 20대 총선에서의 공약과 비교하여 후퇴했는지, 이행 의지가 없었음에도 반복적으로 공약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해 정당별 공약 한줄평을 제시하고 방식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각 영역별 평가자가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 제시하고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약평가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제목 :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0년 4월 8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 문의 : 참여연대 02-723-0808 

  • 평가 진행순서
    • 공약 평가 
      • 불공정·불평등 타파
        • 주거부동산 : 2020총선주거권연대 최은영 공약평가위원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 노동 :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


      • 젠더 차별 혐오 근절
        • 여성 :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상임대표


      •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
        • 기후 : 미정

        • 의료 : 무상의료운동본부


      • 정치·권력기관 개혁 :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FyVvThAHGNpss88Xq7lViLprbBFHNv4xvNC...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4/0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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