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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0년 예산, 부실과 밀실 심의 관행 여전히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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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0년 예산, 부실과 밀실 심의 관행 여전히 반복

admin | 목, 2019/12/12- 22:22

제대로 된 예산 심의를 위해 잘못된 관행은 청산되어야

지난 12월 10일 512조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본예산 기준 2019년 대비 9.1% 증가한 2020년 예산은 긴축적 기조로 일관하던 이전에 비해 다소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이루어진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채 이자상환, 지방채 인수(융자), 예비비, 국민연금 급여 지급,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주택구입 전세 융자 등과 같은 회계적 감액이 다수였다. 동시에 그와 맞물려 SOC 분야의 예산이 0.9조 원 증액된 것은 국회가 손쉽게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 편성 때부터 그러한 여지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올해 역시 국회의 예산 심의는 법적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가 예산 심의의 법적 기한을 지키지 못 한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심의가 매우 부실했다는 점이다. 심의를 꼼꼼히 하느라 기한에 맞추지 못 했다면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기간이 짧았던 것에 더해 그 귀한 기간 내내 국회는 정쟁에 몰두했고 당연히 심의는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던 간에 이런 관행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현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약 7천 개에 달하는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진 예산안을 꼼꼼히 심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실제 국회의 예산 심의는 한 달 남짓 기간에 불과했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예산안의 국회제출 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국가재정법이 2013년 개정되었고 올해도 120일 전에 국회로 예산안이 이송되었지만 국회는 심의를 한참이나 뒤로 미루었다. 국감을 이유로 예산심의를 뒤로 미룬 것이다. 이러한 예산 심의 관행은 자동적으로 부실 심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실 심의를 배경으로 이른바 ‘소소위’와 같은 밀실 회의가 가능했다. 밀실 심의를 통해 예산 심의의 주요한 사항이 결정되고, 각 당 실세들의 지역구 SOC예산이 손쉽게 반영되는 연례행사는 올해도 어김없었다. 과거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없애겠다고 했던 쪽지예산 관행이 밀실 심의를 통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실세 예산이 밀실에서 속전속결로 주고받기를 통해 결정되는 것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 이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를 허탈하게 만들고, 결국 지역구 예산을 많이 따오는 실세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남는 장사라는 저열한 정치의식만 강화된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구조적 문제와 불확실한 대외 경제 여건 등의 상황에서 재정이 가지는 역할의 중요성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답습되고 있는 잘못된 행태가 청산되고 제대로 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특단의 시스템 개혁과 인적 구성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식의 비상식적인 모습을 내년에는 더 이상 보지 않게 되기를 기대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8vcLhQVxBUpTHjqSSeS1lVNAChUucZFlxT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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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 실효성 있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 혁신성장을 내세워 재벌 대기업 법인세 감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

정부는 오늘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의 기본 방향에 입각한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세정의실현과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할 때 정부가 제시한 기본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충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에 부족한 세부 내용이 많다.

첫째, 부동산 세제 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측면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다.

대규모 부동산 소유자들과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은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아 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내외의 실거래가반영률을 보이는데 반해, 고가 단독주택과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상가와 빌딩은 시세의 절반에 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지역별 유형별 공시가격 편차를 제거하고 적정수준의 실거래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중요하다. 정부는 개정안에 담을 내용이 아니어서라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과해야 세금이 증액되는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지,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반발만 불러올 수도 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점 등은 일부 한 단계 진전했으나 궁극적으로는 금액에 따른 차이 없이 전면종합과세화 되어야 한다.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 주택규모 축소는 사실 보여주기에 다름 아니다.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3억원이상만의 과세도 이미 일종의 혜택이다. 유예기간 설정을 없애 주택수 계산 배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의 경우 유인차원에서 이미 여러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임대주택 등록의무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혁신성장을 위한 신성장 기술 R&D 세제지원 확대는 재벌 대기업 세제혜택으로만 귀결 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성장을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명목의 내용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 2% 이상) 한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R&D 지출 여건이 쉽지도 않아, 자칫 잘못하면, 재벌과 대기업 법인세만 낮춰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세제혜택이 재벌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쏠림은 없는지 요건 등을 면밀히 조정해야 한다.

셋째,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은 조세체계 합리화가 아닌 재벌 특혜 연장에 불과하다.

정부는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를 내세우며 면세점 특허갱신 신규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한다. 경실련은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율만 납부하면 되는 특혜적 구조와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구조에 있음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특히 면세점제도는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하는 공공입찰의 성격을 갖은 것임에도 가격경쟁을 적용시키지 않아 사업권의 가치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으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없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된 점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득권 특혜구조를 구조화하는 현재의 면세점 제도를 사업권의 배분이라는 원칙적 성격에 맞게 가격경쟁방식으로 선정방식을 정하고 실질적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어,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법 개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세법개정안은 조세제도가 추구하는 형평성, 소득재분배는 물론, 세수 확보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공평과세확립을 원칙에 근거한 세법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끝>

화, 2018/07/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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