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하자!

지역

[기자회견]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하자!

admin | 목, 2019/12/12- 19:10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개혁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12. 12(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오늘(12/12),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선거제 개혁에 뜻을 함께해 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정기국회 회기 중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현 상황을 비판하고 선거제 개혁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인데도 선거구획정은 커녕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은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선거제 개혁을 막아서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더 이상 의미없다는 것이 재차 삼차 확인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에 즉각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한 선거제 개혁의 결단과 합의를 훼손해서도 안되며 선거제 개혁의 최저선인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는 후퇴되지 않도록 결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하자!>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 2019. 12. 12(목) 14:00 / 국회 본청 계단 

  • 공동주최 :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02-725-7104)

  • 참가자

  •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발언

  • 백미순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미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선거제도 개혁안, 지금 당장 처리하라

 

이틀 전 끝난 정기국회에서 결국 선거제도 개혁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대단히 애석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음 주 12월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다가온 상황에서, 이는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참사다. 이미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는 것은 물론 인구변동 등에 따른 선거구 획정까지 마쳤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에도 비례대표 전면폐지라는 위헌적 주장이나 20%연동률이라는 기괴한 셈법을 내놓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더 이상 무의미한 정치적 수사만 반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무늬만 협상을 반복하고 지속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파행적인 국회운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때다. 이제는 각종 민생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 연대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정치 협상과정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정신을 훼손하는 제안이 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패스트트랙 절차에서의 정치적 합의의 핵심 내용이었고, 50% 연동률이라는 합의는 우리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의 최저선이었다. 50%연동률에서 더 후퇴된 선거제도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이를 개혁안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50%연동률 마저 보장하지 않는 수정안 제시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기득권에게만 유리하고 국민의 이해와는 동떨어진 현행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할 것이다. 빠른 시간 안에 법안 상정과 의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19년 12월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발전시킨 시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2월 12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정치개혁공동행동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Ekzyg6_cOcTmRY2OGhlsNd0j99D9vSmxzx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환경운동연합, “정쟁만 일삼은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21대에는 퇴출되어야”

 

  • 환경운동연합은 1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반환경의원을 발표했다. 20대 국회 전체를 통틀어 환경을 위협한 반환경 의원은 최연혜(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진석(자유한국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최연혜 의원은 재생에너지 관련 가짜뉴스 유포 및 원전안전은 외면한 채 원자력계 이익만 대변했다는 점, 정진석 의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 반대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 2019년 개별평가에서는 총 14명이 반환경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분야에서 9명(박맹우, 이채익, 최연혜, 윤한홍, 송희경, 윤상직, 정유섭, 이종배, 김삼화), 물순환 분야에서 4명(정진석, 송석준, 임이자, 임종성), 국토생태 분야에서 1명(김동철)의 의원을 2019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11명, 바른미래당 2명, 더불어민주당이 1명이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환경단체가 매년 국회를 모니터링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치와 국회가 바로서야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국회 모습은 국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자신들의 밥상만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힘으로 21대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 국장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정감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종합한 결과 우수환경 의원은 찾기 힘들고, 도리어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반환경 의원이 훨씬 두드러졌다”며, “2019년 국회 모니터링 선정 결과에서도 우수환경의원은 7명인데 반해 반환경의원은 2배나 많은 14명”이라고 비판했다. 김병민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은 “약육강식의 선거제도로는 환경 정책이 국회에서 힘을 받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정감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친환경의원과 반환경의원을 발표해오고 있다. 선정된 의원은 각 정당에 전달하고 공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붙임 :

  1. 환경운동연합 선정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기준 및 근거
  2. 기자회견 사진 4매. 끝.

 

 

환경운동연합 선정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기준 및 근거

 

1) 선정 기간 : 2016년 ~ 2019년 10월

2) 선정기준

- 입법 활동 : 법안 발의, 상임위 및 법안심사소위/법사위 심사내용 평가, 법안 심사 시 찬반 여부 및 토론 내용 평가

- 국감 및 국정조사 : 언론 보도 등 사회적 파급성 평가, 환경 피해 주민의 입장 반대

- 예산 소위 및 예결위 활동 : 반환경 토건 예산, 쪽지 예산(지역구 토건 예산), 반환경 기업 지원 예산, 생태 보전 등 친환경 예산 감액 노력 및 성과 평가

- 기타 :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지역 개발 추진여부,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현장방문, 성명서 배포 등 의정활동 평가

 

3) 검토방법

- 국회 속기록을 핵심 키워드로 검색 후 검토(발언 횟수, 강도, 영향력 등)

- 법안 발의 현황을 검토

- 상임위, 특조위 등 활동 내용 검토

- 예산 삭감 등의 활동 내용 검토

 

4) 선정 근거 요약

의원명 정당 연도 선정 근거
곽대훈 자유한국당 2018 - 재생에너지로 인한 환경 피해 주장 및 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 비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운영 위험이 오히려 증대되었고 한전의 경영난이 심화되었다고 주장. 탈원전 손실비용 보상에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을 금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성동 자유한국당 2018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김동철 바른미래당 2018

2019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 보처리 방안 결정의 유보 요구

-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과 석탄발전 감축을 위해 원전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

- 설악산오색케이블카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 / 설악산 케이블카 재허가를 요청하여 설악선국립공원보전에 대한 수십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무색하게 함

김삼화 바른미래당 2019 - 친원전 성향의 의원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한다는 발언 다수 / 경유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석탄발전소를 LNG로 대체하기 보다는 ‘예비군’ 형태로 보존해야 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냄
박덕흠 자유한국당 2017 - 댐주변정비사업의 대상 댐의 범위를 중·소규모의 댐으로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댐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조해 댐건설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박맹우 자유한국당 2018

2019

-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탈원전 반대운동에 나섬 /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기조에 대한 무조건적 비난 / ‘원전비리 방지법’을 내용은 두되 용어만 바꿔서 원전-비리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함.
송석준 자유한국당 2018

2019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물산업육성법안 대표발의 / 물관리일원화 문제점 지적 및 4대강 보 해체 반대 /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무분별한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철차를 포함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송희경 자유한국당 2019 - 재생에너지의 위험성과 원전의 친환경성에 대해 발언 / 일자리와 전력수급량을 근거로 탈원전 친환경 정책 추진에 반대
윤상직 자유한국당 2016

2017

2018

2019

-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전 운영을 지속해야한다고 주장 / 탈원전 정책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더 증가했다는 가짜뉴스 양산 / 재생에너지 효율성 비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환경단체 돈벌이를 위한 정책이라며 가짜뉴스 양산 /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한 원전 전문가도 원안위원으로 임명하는 입법 추진 중 /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비판 관련 보도자료 및 세미나 다수 개최
윤한홍 자유한국당 2018

2019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좌파 시민단체에 돈 퍼주기 정책이라며 가짜뉴스 양산 /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국고 낭비 주장 / 태양광 가짜뉴스 발언이나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와 같은 원전 옹호 발언 / 원전 옹호 발언으로는 지역구인 창원의 두산 중공업과 그 하청 관련된 ‘원전 산업’ 얘기를 주로 함.
이종배 자유한국당 2019 - 탈원전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일으킨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탈원전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2개 발의함.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함.
이채익 자유한국당 2017

2018

2019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 재생에너지 비판 및 탈원전 정책 반대 및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기자회견, 서명운동, 성명발표, 상임위/예결특위 발언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섬
이학재 자유한국당 2016

2017

- 4대강 사업 이후 확대된 녹조현상이 4대강 보가 아닌 부영양화 때문이라고 지적, 4대강 사업 감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 / 물관리일원화가 4대강사업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 /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일원화 반대
임이자 자유한국당 2019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 조사평가단의 처리방안의 왜곡 지적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반대 / 4대강 보 해체 반대 / 무분별한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철차를 포함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2019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폐지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 수도권 규제 완화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장석춘 자유한국당 2016

2017

2018

- 보 개방 모니터링 용역 반대, 4대강사업 찬동 다수 발언 / 재생에너지에서 배출하는 독성물질이 원전보다 많다는 가짜뉴스 양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 확대 주장.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불법 주장.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가짜뉴스 양산. 영구정지 결정의 원전을 휴지 상태로 두자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운천 바른미래당 2018 - 원전·재생에너지 투트랙 에너지믹스 주장. 원전 산업이 세계적 사양산업이 아니며 한국이 선진 기술 보유했기에 산업 경쟁력이 있음을 주장하며 노후원전 폐로·신규원전 건설, 원전수출 독려를 주장
정유섭 자유한국당 2018

2019

- 석탄 발전의 대안으로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하는 발언을 함. 탈원전은 반환경적인 정책이라고 주장,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과 미세먼지를 기반으로 원전 찬성.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특위 위원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피해 및 비용 과장,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 손실 등의 주장을 주로 하며 탈원전 반대운동에 앞장섬.
정진석 자유한국당 2019 -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 / 무분별한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철차를 포함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연혜 자유한국당 2017

2018

2019

- 국회원전수출포럼 회장,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탈원전 반대에 앞장섬. 태양광 가짜뉴스 등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재생산되는 근원지 역할을 하고 있고, 탈원전을 반대하는 주장들을 담은 단행본 ‘대한민국 블랙아웃’ 등을 발간 함. 원전수출활성화를 위한 법개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원자력 관련 전공자들의 위원 구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홍문표 자유한국당 2018 - 4대강사업의 가뭄홍수예방 효과 찬양, 지방하천정비를 통한 녹조 해결 제안 / 4대강 보 해체 반대,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및 가뭄 대비 주장 / 한강수계 상류지역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 댐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 관광자원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GdNhGyODdMI[/embedyt]

목, 2019/12/12- 00:08
3
0

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93... />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서둘러야 

헌법재판소 2021. 6. 24. 2018헌마405사건 결정에 관한 입장

 

오늘(6/24)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2018헌마405)에 대해 9:0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서울시의회가 정한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기준이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1을 넘어서자,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이러한 선거구 획정기준은 유권자들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제기했던 건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당시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1로 제시해왔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결정이 대단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헌법소원 이후인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2018. 6. 28. 2014헌마189, 2018. 6. 28. 2014헌마166). 아울러 <정치개혁공동행동>이 2018년 9월 제기했던 인천과 경북의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에 관한 위헌성을 다투었던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이내의 범위로 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도 있다(2019. 2. 28. 2018헌마919 사건). 따라서 오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기초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거에 대해서 여전히 미진한 점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기초의회의 경우 해당 기초의회 내의 선거구들만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판단해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를 고려해야한다는 논증해왔다. 그러나 기초의회 내의 선거구만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할 경우 도농격차를 고려할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는다. 하나의 시・군・구 안에서 도농격차가 극심한 사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주장은 광역의회의 경우 그 필요성이 일부 인정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초의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성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표의 비례성 왜곡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 훨씬 심하며,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선거제도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풀뿌리 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단위인 지방의회에 관한 선거제도 개혁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경시되어 왔다.  우리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회가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따라 마지못해 선거구 재획정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실현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6/25- 02:39
3
0


지난해 비리유치원 논란이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바 있습니다. 국회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지만, 이후 아무런 법안 논의가 없었고 결국 최대 330일의 심사기간을 꽉 채워가고 있습니다. 반면 법원에서는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한창 불거질 당시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논리를 주장하였고, 일방적으로 유치원을 폐원하겠다며 사실상 협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가는 폐원을 불허하였고 법원도 폐원 불허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사립이라 하더라도 교육시설의 공공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하는 엄마들'의 서성민 변호사가 비평하였습니다.


 

잊고 있던 사립유치원 사태, 의미있는 판결 하나

[광장에 나온 판결] 사립유치원 폐원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 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 2019구합62766

 

서성민 변호사(정치하는 엄마들)

 

지난해부터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유아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비용을 유용하여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을 구매하거나, 개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개인차량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소위 '비리사립유치원'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사립유치원 비리가 밝혀지고 있어, 이미 사립유치원의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는 국민적 요청사항이 되었다. 

 

올해 2월에는 경기도 하남의 한 사립유치원이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폐쇄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유치원 폐쇄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 미제출, 유아지원 계획 미수립을 이유로 반려되자, 사립유치원은 폐쇄인가에 대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유아지원 및 설비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이를 해야만 하는 '기속행위'라고 전제하고, 다른 요건(학부모 3분의 2의 동의서 제출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립유치원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령에 존재하지도 않는 요건(학부모 3분의 2의 동의서 제출)을 이유로 폐쇄인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사립유치원에서 이미 학부모들에게 폐쇄의사를 밝혔는데 위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뿐만 아니라 폐쇄인가의 필요성에 관하여 유치원 설립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유치원을 폐쇄할 필요가 크다는 등의 호소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령의 취지와 내용, 문언, 체계에 사립유치원의 폐쇄로 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면, 유치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시설로서 그 설립은 물론 폐쇄를 인가할 때도 행정청으로서는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등 관련된 공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구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유치원 폐쇄인가를 신청할 때 유아지원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그러한 유아지원 계획이 해당 유치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실질적 전원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사립유치원의 주장처럼 폐쇄인가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를 받아주어야 하는 '기속행위'가 아닌,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하고, 사립유치원에서 많은 비중을 두어 주장한 학부모 3분의 2 동의서 제출요건은 위 재량행위의 기준을 정하는 재량준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인근 유치원에서 우선 입학의 혜택을 주기로 원장과 협의하였다'는 이유로 유아지원계획이 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계획이 '유치원 원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선발하여야 한다는 유아교육법에도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근의 유치원이 그러한 혜택을 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실현가능성이 없다고도 판단하였다.  

판결에서 보이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법원이 판단을 하면서 법률상 쟁점에 대한 고민이 아닌 다른 고민을 했음을 알 수 있는데, 법원은 사립유치원의 주장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계속 달라지고 달라진 전후 내용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이다.  

무슨 주장을 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던 전투에서 남은 것은 '유치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시설'이라는 것, 그리고 '설립 뿐만 아니라 폐쇄에 있어서도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등 관련된 공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확인이었고, 이러한 확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사립유치원 이사장이 유치원 감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에서 금을 전달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 여러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청의 회계부정을 확인한 감사결과와 무관하게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환급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사립유치원 비용의 사적유용을 통한 회계부정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키워드일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19/11/07- 07:25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