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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 환경,인권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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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 환경,인권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기자간담회

admin | 수, 2019/12/11- 21:24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브리핑 기자간담회

 

■ 일시 : 2019년 12월 12일(목) 10:30 - 11:30

■ 장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47, 504호 공익법센터 어필 공간 사이다

■ 주최 :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 진행일정

○ 발제1: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NCP 진정의 의의,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발표 2: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사회문제,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변호사)

○ 발표 3: 한국 공공금융기관의 포스코인터내셔널 투자의 문제,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변호사)

  1.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이하 ‘OECD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에 대한 해결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규범입니다.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들은 한국 NCP(National Contact Point)를 통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 팜유 사업장을 운영하며 삼림 파괴,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 위반 및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사회 선언문 및 행동준칙을 도입하고 자발적 인증기구의 가입 및 고보존가치구역 지정 등의 방안을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방안은 이미 일어난 피해를 복구하거나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1. 국민연금은 2010년 이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최대 기관투자자이며 2018년 기준 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파푸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인권 문제에 대해 2017년 이후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OECD 가이드라인 상의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1. 수출입은행은 해외사업 지원을 위한 현지법인사업자금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현지법인에 총 115,125,000 미달러를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환경 및 인권침해에 대해 연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하지만 수출입은행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1. 이에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환경, 인권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해 온 기업과인권 네트워크와 인도네시아 환경인권단체인 PUSAKA, SKP-KAME, WALHI Papua는 공동으로 한국 NCP 에 이의를 제기하여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공적금융기관인 국민연금, 수출입은행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해당 기관들과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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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달째 호주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영토와 맞먹는 면적이 불에 타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고, 10억 여 마리의 야생동물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환경피해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과, 산불, 태풍, 홍수와 같은 재난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야기한 기후위기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그럼에도 호주정부 당국은 탄소배출의 원인인 석탄 채굴과 수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불과 기후변화의 연관성 자체를 부인할 정도로 참으로 안이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세계가 함께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와 정치권도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무관심과 무책임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호주산불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월13일(월) 오후7시, 호주대사관이 있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호주산불로 희생된 생명들을 추모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시급하고 비상한 대응을 한국과 호주 정부에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명서

호주 산불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또다른 재난을 막는 길이다

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써 몇달째 호주를 집어삼키고 있다. 호주 산불로 이미 대한민국 영토보다 더 큰 면적이 불에 타 지금까지 최소 29명이 죽고 코알라 캥거루 등 10억 마리 넘는 동물이 생명을 잃었다. 재산과 환경피해는 감히 집계가 안될 정도이다.

호주의 여름은 언제나 산불이 있어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 빈도는 40%가 증가했고 기간은 길어졌고 규모도 점점 커져왔다. 과학자들과 기후학자들은 이렇게 된 원인으로 탄소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를 꼽는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이 감소한데다 지난 일 평균기온이 41.9도에 이르는 등 여름 고온현상에 바람까지 겹치면서 재앙적인 산불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규모 산불로 인해 기후변화는 더 촉진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앙의 증가는 호주의 산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캘리포니아와 시베리아의 산불이나 푸에르토리코를 집어삼켰던 태풍도 모두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대기의 흐름과 강수량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해수면 상승의 위협과 이전에 비해 크게 증대된 빈도와 세기의 산불과 태풍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번 산불과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보다는 피해자와 자국 산업보호만을 외치고 있고 압도적인 세계 1위의 석탄수출국인 호주에서의 석탄생산 감소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고 있는 호주 정부를 규탄한다.

동시에 재앙의 수준으로 악화된 호주의 산불이 단지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인류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한국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2050년 탄소배출제로’와 같은 과감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집행력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잿더미가 된 숲과 마을, 불에 타 죽은 캥거루, 붉은 화염 사이를 오가는 코알라를 보는 우리의 마음은 매우 무겁고 참담하다. 우리는 호주 산불로 인해 희생된 모든 생명에 애도를 표한다. 이들의 희생 앞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재앙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길은, 바로 지구온도상승을 멈추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촛불을 통해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고 있는 호주와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 연대를 표하는 바이다.

시간은 많지 않다. 한국, 호주 등 앞선 산업화를 통해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나라들이 그에 합당한 과감한 기후정책으로 미래의 더 큰 재난을 막는 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시민들도 이 촛불을 시작으로 2020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라
- 온실가스 배출제로 실시하라
- 기후위기 일으키는 석탄채굴 중단하라
- 기후위기 무책임한 호주정부 규탄한다
- 기후위기 방관하는 한국정부 각성하라

2019년 1월 13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호주 산불의 현황과 피해 (국내외 언론보도 종합)

-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호주의 산불은 시드니 등 대도시 있는 남동부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가장 심각하며, 북서부 등 곳곳에서 진행중.
- 남동부 산불 지역 면적은 1800만 에이커, 약 72500 평방 킬로미터에 달함. 다른 지역 산불까지 합하면 10만 평방 킬로미터가 넘음 (대한민국 영토보다 넓은 면적).
1월 12일 현재 29명 사망하고, 약 5600여개의 건물과 최소 2000개의 가옥이 전소됨.
- 현재 시드니의 공기상태는 37개의 담배를 피는 것과 맞먹는 정도로 악화.
- 야생동물은 뉴사우스웨일즈에서만 8억마리, 호주 전체로는 10억 마리가 죽을 것으로 추정됨. 트깋 특히 호주 고유종인 코알라의 서식지는 산불 피해 지역과 약 80%가 겹침. 25,000 마리의 코알라, 10여 만 마리의 소가 희생될 것으로 추정됨. 그 외 코알라, 회색머리날여우박쥐, 두나트 등 희귀동물 큰 피해.
- 호주의 산불은 유례없는 기상이변이 원인임. 고온건조한 기상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짐.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빈번해진 인도양 다이폴(인도양 동부와 서부의 온도차이 발생)을 이러한 기상이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함.
- 기후학자들은 호주 산불로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 탄소 배출, 대기온도 변화가 일어나 다른 곳에서의 기후변화와 자연재앙 촉진할 것을 우려.
- 호주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임. Germanwatch의 2020 기후변화대응지수에 따르면 호주는 61개 순위 중 56위 (한국은 58위).

(사진=이두원/기후위기비상행동)

화, 2020/01/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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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

[caption id="attachment_211596" align="aligncenter" width="640"] #StopFundingOverfishing / 사진을 누르면 174개 단체들의 공동캠페인 홈페이지로 연결된다[/caption]

전세계 17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이란 어업인들이 지나치게 남획을 하게 만들어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게 만드는 수산보조금을 말합니다. 이번 달 14일까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어떤 수산보조금을 금지시킬 지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국제적 움직임에 함께하며, 한국 정부가 유류보조금과 같은 나쁜 수산보조금을 금지되도록 하는 협상안을 지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시민단체들이 WTO 수산보조금 협상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협상을 하는 이유는 나쁜 수산보조금 문제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 고갈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아래 각주1,2,3 참조)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세계 수산자원 어획 수준 변화 추이 (출처: Stop Funding Overfishing)[/caption]

전체 어획량 중 삼분의 일이 남획되고 있다고 추정되고, 이는 40년 전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한, 남획되거나 지속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어획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합치면 전체의 90%에 달합니다. 단 10%만이 남획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아래 각주 4번 참조) 놀랍게도, 이런 급격한 자원고갈의 배경에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을 수산보조금이 오히려 수산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산보조금을 살펴보면 많은 보조금이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의 방향성은 인위적으로 어획 강도를 높여서 남획을 조장합니다. 잡지 않아도 될 어류가 더 많이 잡혀 바다 생태계가 고갈되는 것이죠. 이런 나쁜 수산보조금은 어획능력강화(capacity-enhancing) 보조금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류보조금을 들 수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어선운항과 어업장비구동을 위한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하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더 많은 어획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연료비 부담이 컸다면, 어업활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했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으로, WTO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전세계 정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산보조금 폐지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5년에 각국 정부들이 UN에서 2020년까지 나쁜 수산보조금들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달에 WTO 회의에서는 어떤 수산보조금을 폐지시키도록 할 것인가를 두고 협상하고 있습게 됩니다.
2015년 제 70차 UN 총회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결의할 때, 지속가능개발목표의 14번 째 목표의 6번째 세부목표(이하 UN SDG 14.6)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 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의 필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면서,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 (아래 각주 5번 참조)

위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WTO 협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수산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됩니다. 현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착한 보조금’은 너무 적습니다. 또한 이 나쁜 수산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은 없애고 착한 수산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속가능한 바다생태계를 위해 시민 여러분도 서명으로 목소리에 동참해주세요! 이 서명은 WTO 협상 채택을 요청하기 위해 해수부와 외교부에 제출됩니다.

 

[서명하기] 내 세금이 바다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클릭!)

 


1. Munro, G., & Sumaila, U. R. (2002). The impact of subsidies upon fisheries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the case of the North Atlantic. Fish and fisheries, 3(4), 233-250.
2. Sumaila, U. R., Khan, A. S., Dyck, A. J., Watson, R., Munro, G., Tydemers, P., & Pauly, D. (2010). A bottom-up re-estimation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Journal of Bioeconomics, 12(3), 201-225.
3. Sumaila, U. R., Ebrahim, N., Schuhbauer, A., Skerritt, D., Li, Y., Kim, H. S., ... & Pauly, D. (2019).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Marine Policy, 109, 103695.
4. FIGURE 19: GLOBAL TRENDS IN THE STATE OF THE WORLD’S MARINE FISH STOCKS, 1974–2017, FAO. 2020.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0. Sustainability in action. Rome. https://doi.org/10.4060/ca9229en
5. UN General Assembly,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338-350.

목, 2020/12/1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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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3/653/001/a6739... style="width:800px;height:420px;" />

라오스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 제기 1차 평가,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조정 절차 결정 환영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은 한국 NCP의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선례 없다는 이유로 한국수출입은행 기각 결정은 아쉬워

 

지난 9월 25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 연락사무소(이하 한국 NCP)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 제기에 대한 1차 평가를 발표했다. 한국 NCP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에 대해 향후 조정 절차를 주선하겠다고 결정했다. 반면, 한국수출입은행은 공적개발원조(ODA) 집행기관으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조정 절차에서 제외하였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이하 한국시민사회 TF)는 한국 NCP의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조정 절차 결정을 환영하며,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향후 조정 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한국 NCP가 한국수출입은행을 조정 절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 

 

한국시민사회 TF는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page=2&document... target="_blank" rel="nofollow">지난 6월 17일, 라오스 댐 사고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 한국서부발전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댐의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의 비상방류시기 실기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점 △댐 붕괴 당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환경위험대응계획 마련 언급에도 불구하고 안전 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점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 및 금융 자문 계약 이행과정에서 예상 위험 관련 실사를 하지 아니한 점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 NCP는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라오스 댐 사업 시행 주체인 PNPC의 주주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SK건설은 설계와 시공을, 한국서부발전은 완공 후 운영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국시민사회 TF의 이의 제기에 있어 이해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토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한국시민사회 TF와 SK건설, 한국서부발전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 NCP가 대화 주선을 통해 쟁점 해결에 기여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수출입은행을 조정 절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 한국 NCP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 관련 이의제기 건과 동일하게 한국수출입은행은 국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상업성이 없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양허성 자금 지원과 이에 부수되는 금융 자문 활동은 OECD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상업성이 수반되어야만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거나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없다. 그런데도 한국 NCP는 타국 NCP사례를 언급하며,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한국 NCP는 모든 금융지원을 포함하여 예외 없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오스 댐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이 비극적인 사고로 라오스 주민들은 많은 것을 잃었다. 언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한 채 열악한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시민사회TF는 한국 NCP의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조정 절차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조치로 이어지고, 나아가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한국 조속히 조정 절차를 주선하고,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은 추후 조정 절차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공적개발원조 집행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hz5rYCaqaSKyejoPCHew00yKIBMyCKrnrM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 https://drive.google.com/open?id=1bK1dYrBxytfytTLNPgZw9xuPtrHZD7uC" target="_blank" rel="nofollow">라오스 댐 관련 NCP 1차 평가서 

목, 2019/10/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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