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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 환경,인권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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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 환경,인권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기자간담회

admin | 수, 2019/12/11- 21:24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브리핑 기자간담회

 

■ 일시 : 2019년 12월 12일(목) 10:30 - 11:30

■ 장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47, 504호 공익법센터 어필 공간 사이다

■ 주최 :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 진행일정

○ 발제1: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NCP 진정의 의의,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발표 2: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사회문제,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변호사)

○ 발표 3: 한국 공공금융기관의 포스코인터내셔널 투자의 문제,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변호사)

  1.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이하 ‘OECD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에 대한 해결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규범입니다.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들은 한국 NCP(National Contact Point)를 통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 팜유 사업장을 운영하며 삼림 파괴,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 위반 및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사회 선언문 및 행동준칙을 도입하고 자발적 인증기구의 가입 및 고보존가치구역 지정 등의 방안을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방안은 이미 일어난 피해를 복구하거나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1. 국민연금은 2010년 이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최대 기관투자자이며 2018년 기준 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파푸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인권 문제에 대해 2017년 이후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OECD 가이드라인 상의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1. 수출입은행은 해외사업 지원을 위한 현지법인사업자금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현지법인에 총 115,125,000 미달러를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환경 및 인권침해에 대해 연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하지만 수출입은행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1. 이에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환경, 인권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해 온 기업과인권 네트워크와 인도네시아 환경인권단체인 PUSAKA, SKP-KAME, WALHI Papua는 공동으로 한국 NCP 에 이의를 제기하여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공적금융기관인 국민연금, 수출입은행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해당 기관들과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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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방침 즉각 철회하라!

 

전남도와 경북도가 포스코 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 문제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제철소 고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포스코에 대해 전남·경북도가 ‘눈감아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철소 대기오염물질로 시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는 무시한 채 기업 봐주기식 결정을 내린 전남·경북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6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인허가 기관의 인정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9월에는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제철소가 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제철소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 위법행위임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경북도는 포스코에 행정처분 면제방침을 마련했다. 이는 이제까지 해왔던 민관협의체의 취지와 현행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전남도는 ‘민관협의체에서 고로 블리더 개방이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임을 인정을 했다’며 포스코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민관협의체 결정사항은 고로의 먼지 배출 최소화, 인허가 기관 보고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브리더 개방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남도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제철소의 변경신청 이전의 행위가 예외 상황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남·경북도의 결정은 포스코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합리적 유권해석이며 제철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지속적으로 받아온 도민들의 피해를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이다. 민관협의체에서 확인한 고로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전남·경북도가 과연 도민들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전남·경북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방침의 즉각 취소를 촉구한다. 제철소가 위치한 경북, 전남, 충남도는 제철소 고로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한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세미 브리더밸브 현장적용 등 이행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민관협의체에서 결정한 저감방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한다. 또한 제철소는 고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과정을 지역 협의체 및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충남, 경북, 전남 세 지차체의 포스코,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건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상황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9118
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최예지 활동가 (02-735-7000, 내선 311)

금, 2019/11/0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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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포스코의 구멍 뚫린 안전망, 시민들은 불안하다

[caption id="attachment_2077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 6월 13일 낮 12시 30분 경,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이 치솟아 올랐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테인레스를 제조하는 소둔산세 공장의 대수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근래 잇따라 터지는 포스코의 사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그 대책을 촉구한다.

○ 인근에서 사고광경을 목격한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여러 사진과 영상을 제보했다. 포스코의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포항시는 물론이고 전국의 화제가 되고도 남는다. 화재는 2시간여 만에 진화되었고 인명피해가 없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사고원인은 확인 중이라고 한다. 하늘을 덮으며 무방비로 배출된 검은 연기의 유해성도 밝혀지지 않았다.

○ 포스코는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기가 많이 난 이유는 플라스틱(FRP) 연소로 인한 것이며 인명피해가 없고 생산에 차질이 없다고 발표했다. 플라스틱은 화재 시 열에 의한 손실보다는 연소가스와 연기에 의한 피해가 훨씬 많다. 강화섬유플라스틱(FRP)과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에스테르(polyester), 폴리우레탄(polyurethane), 폴리에틸렌(polyethylene), 폴리스틸렌(polystyrene) 등 광범위하게 쓰이는 각종 플라스틱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불완전연소하면 이산화탄소(CO2)와 일산화탄소(CO), 시안화수소(HCN), 암모니아(NH3), 아황산가스(SO3), 염화수소(HCl) 등의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대구지하철 참사, 이천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인명사고의 사망원인이 주로 플라스틱류의 연소로 인한 질식사였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두 시간 이상 배출된 유독가스로 인해 드러나지 않은 현장의 피해와 사고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77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 사고당시 청림동 등 인근 주민들에게는 사고소식이나 대피안내도 전혀 없었다.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OCI 공장으로 몰려가는 소동과 함께 무방비로 상황을 지켜볼 뿐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었다. 향후 이와 같은 사고에 대비하여 현장 노동자의 대피 매뉴얼과는 별도로 인근 주민들이 대응해야 할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포스코와 관계기관은 유독가스로 볼 수밖에 없는 검은 연기의 정체와 그 유해성을 밝혀야 한다. 최근 포항시는 환경부와 함께 화학사고 대비 지역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화학사고에 대비한 보다 구체적인 지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지난 해 광양제철소 폭발사고에 이어 포항제철소에서도 발생한 이번 사고는 포스코의 현장 안전망에 구멍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2~3년 동안 연이어 발생하는 인명사고와 폭발, 화재사고로 인해 포스코가 강조해 온 안전과 환경설비 투자는 신뢰를 잃고 있다. 포스코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잦은 사고에 대한 사과와 해명, 구체적인 재발방지 약속을 하라.

2020년 6월 15일

포항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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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6/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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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삼척의 자연유산과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삼척 블루파워 석탄발전소 건설공사 즉각 중단하라 ㅇ 명사십리 맹방해변의 침식 속도가 날로 빨라지며 삼척 석탄발전소의 환경파괴가 벌써 가시화되고 있다. 맹방해변의 침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급격한 해안침식은 맹방리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일년 내내 모래가 깎여 나가기만 해, 해안이 절벽의 모습을 하고 있어 벌써 해수욕장 개장은 어려워졌다. 맹방해변이 […]

수, 2020/08/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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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12-03] “기후위기 시대, 삼척석탄화력에 계속 투자하실 건가요?” ‘석탄을 넘어서’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대상 투자 의향 조사 서한 발송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공동캠페인 ‘석탄을 넘어서’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주식회사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주요 자산운용사의 투자 의향 조사를 위한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4.9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약 1조 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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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2/0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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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포스코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기업이며,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기후위기에 막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포스코의 계열사인 삼척블루파워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중 2기의 석탄발전소를 강원도 삼척에 건설 중이다.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에 의해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굴지의 대기업인 포스코의 성장과 이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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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2/0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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