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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자 특성 분석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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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자 특성 분석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admin | 목, 2019/12/12- 18:55

◯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학교 교육 신청자 및 수료자를 대상으로 특성을 분석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 교육 신청자 및 수료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 연령, 소속 또는 직업,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비율, 활동 경험 등이 서울시의 인구 특성 분포와 차이가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실질적인 참여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은 지역, 환경, 개인적 특성, 경제적 상황, 참여가능 시간 등에 따른 참여의 통로를 다양화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참여했을 때 이익에 동의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실질적 참여를 위한 방안은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수당 정책, 직장 및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통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교육,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교육, 강의시수별 교차수강 허용,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별도의 홍보 및 교육 기획, 생활인구 분석을 통한 운영 방식 개선 등이다.

– 글: 손정혁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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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러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서 드러나듯이, 공공영역에 대한 사회적 감시 부재는 필연적으

The post 사회적 감시 부재에 뒤따르는 비리, 언제까지 용납할 것인가 appeared first on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화, 2021/03/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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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부산,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 추세
서울시, 세운3구역 사업자에 임대주택 매각 첫 승인
박원순시장은 서민용 임대주택 매각 철회하고, 국회는 법개정하라!

지난해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용으로 확보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가 팔아 수익을 챙기는 특혜 계획을 승인하였다. 용도변경 특혜로 기존 상인을 내쫓고 사업자와 투기꾼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세운 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법정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사업자가 4년 임대 후 시세로 분양하도록 서울시가 허용한 것이다.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매각해 약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줄어 서민주거불안은 심화될 것이다. 세운3구역은 서울시가 재개발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승인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서울시의 주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재개발사업으로 저렴한 주택은 지속적으로 사라지지만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서민들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용도변경 특혜를 주고 확보한 도심의 임대주택을 민간이 마음대로 매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이중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국민이 소유해야할 공공주택마저 팔아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탐욕적 민간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세운재개발 사업자는 3700억 원 개발이익 독식

서울시는 세운 3구역의 재개발 사업계획을 상업•업무 용도에서 주거로 변경하였다. 도심 상가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자는 분양성이 높아져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상인들은 영업공간을 잃어 재정착이 어렵고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자를 위한 특혜 정책이다. 지난 5월 경실련은 서울시의 용도변경 특혜로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경실련 기자회견_2019.05.30.)

그런데 지난해 말, 서울시가 세운3구역에서 건설할 임대주택 96세대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자가 4년 후 민간 매각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임대주택 민간 매각과 주변 시세의 20%를 상회하는 아파트 고분양가 책정으로 사업자의 이익은 37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사업자는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독식하지만 공공주택 소실로 인한 서민주거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서민주거불안 심화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의 60%가 세입자가구지만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세입자 가구의 1/4에 그쳤다. 즉 세입자의 3/4은 주거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도정법에서 임대주택의 건립비율의 상한 기준을 15%이하로 획일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주민의 여건을 고려해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회의 법개정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과 배치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서 공익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서민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89년부터 재개발사업에서 의무 건립한 임대주택을 모두 영구공공임대주택으로 세입자 등 서민에게 공급해왔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34%가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물량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은 서울시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런데 세운3구역의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한 것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포기하는 조치이다. 세운3구역을 시작으로 다른 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매각이 확산되면 도시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을 잃게 된다.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서울시는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 철회하라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주민대책을 수립해야 할 서울시가 제 역할을 포기한 채 사업자에게 편법으로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 불노소득 사유화를 용인하고 주거불안까지 야기한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이다. 사업의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음에도 법대로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다. 최근 박원순시장은 ‘집 걱정 말아요’ 토크콘서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30% 공급하면 집 걱정 없는 천국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의 행정과 정책이 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서민 주거불안을 키우는 세운 3구역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탐욕적 민간사업 추진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공영개발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국회 정동영의원실에서 제공한 <전국 재개발 임대주택 운영실태>에 의하면 부산과 광주, 대전을 비롯한 광역대도시에서 이미 재개발 민간임대주택이 승인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에서 건립의무를 부과한 공공의 자산이다. 따라서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처분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현행 도정법은 공익성을 훼손한다. 국회가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보도자료_임대주택 민간매각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수, 2019/10/1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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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서울시 산하 위원회 위원이 박원순 시장을 비판한 이유

- 염형철 신곡수중보 정책위원 "위원회는 서울시 꼭두각시, 공무원 방패막이에 불과했다."

오마이뉴스 정대희 기자

[caption id="attachment_203005" align="aligncenter" width="1024"]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한정애의원실이 "신곡수중보 검토만 8년, 남은 과제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시 산하 위원회의 한 위원이 한강 신곡수중보 처리 문제를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을 맹비판했다. 그간 위원회가 서울시의 꼭두각시였으며 공무원의 방패막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회실에서 열린 '한강복원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염형철 위원은 "신곡수중보가 8년 동안 검토 중 상태인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한) 의지 부족에 큰 원인이 있다"며 "담당 공무원들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실무를 느슨하게 처리하고 있다. 결국 신곡수중보위원회는 꼭두각시였으며, 공무원들 거짓말 덮어주는 방패막이에 불과했다"라고 날선 말을 쏟아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의사가 신곡보 전면 개방과 철거를 지체시키고 있다"라며 "(연구용역업체의) 신곡수중보 철거와 수문개방에 따른 일부 시뮬레이션 결과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비판했다.

신곡수중보 처리 문제를 결정하는 내부 전문가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또한, 염 위원은 한강 신곡수중보의 전면 개방이나 철거가 어렵다고 판단한 서울시의 연구용역이 일부 왜곡됐다고 주장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신곡수중보는 지난 1988년 2차 한강종합개발 당시 농업과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강 유람선도 운항할 수 있도록 김포대교 하류에 1007m 길이(고정보 883m, 가동보 124m)로 설치됐다.

하지만 신곡수중보가 한강을 횡단하는 구조물이라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수질악화를 일으켜 철거해야 한다는 요구가 환경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6월, 서울시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내걸고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꾸렸다.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신곡보수중보의 철거 여부 등을 논의해 지난해 10월 12일 박원순 시장에게 1차 종합 권고안을 내놨다.

당시 위원회는 "신곡수중보가 주요 목적을 상실했다"라며 "한강 자연성 회복은 물론 한강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정치적 고려도 추가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검토하되 신곡수중보 해체에 따른 수위 저하로 발생하는 하천 시설물의 안전과 변화 등에 대해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신곡보 최저 수위 저하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됐으나, 지난 2월 연구용역업체는 한강 수상시설의 안전과 비용 등 문제로 신곡수중보의 전면 개방이나 철거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신곡수중보정책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연구용역업체로부터 중간 보고받고, 지난 1월 권고안을 수정해 신곡수중보 수문 전면개방을 검증할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0월 말 현재까지 "검토중"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염형철 위원은 "연구용역업체가 기존에 한강 수위가 하락할 경우 수상시설물 42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수위 저감 실험을 위해 310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서울시 한강산업본부는 헝가리 선박 사고 후 한강을 점검하러 온 이낙연 총리에게 한강의 수위가 30cm 이상 저하돼도 아무 문제 없다고 보고했다. 예산도 기존 보고서에선 최저수위 50cm 저감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약 100억 원 수준이라고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용역업체는 위원회가 요구한 수문 전면 개방(1.55m) 시 대책 등도 보고서에 누락했다"라며 "(연구용역업체의) 연구와 논의가 복마전(나쁜 일을 꾀하는 무리가 모이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004" align="aligncenter" width="1024"]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한정애의원실이 "신곡수중보 검토만 8년, 남은 과제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토론회는 한정애 국회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인사말에서 "서울 생태계의 기반은 한강에 있고, 한강의 생태계는 신곡수중보의 철거에 달려 있다"라며 "시민단체 대표 출신인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서울수중보 철거에 희망이 보였으나 요즘 그를 보면 섭섭함을 넘어 괘씸하기까지 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50~60년대 한강은 백사장이 있었고, 여름철이면 약 10만 명이 찾는 곳이었다"라며 "신곡수중보를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 서울시민들에게 다시 한강을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염형철 위원 외에도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생태보전국장이 '한강복원 운동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발제했으며,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와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글은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3088&CMPT_CD=SEARCH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화, 2019/11/05-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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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탈석탄 금고 기준 개정방안 토론회]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19시~
>> 파고다 내일캠퍼스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93, 파고다타워 1층)
>> 참여신청 : bit.ly/2020토론회참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전국적인 환경문제입니다. 기후변화 원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석탄발전소! 그런데 우리가 내는 세금을 관리하는 서울시 주거래 은행이 석탄발전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지난 7월, 서울환경연합에서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 탈석탄금고지정’을 촉구하였는데요. 전력자립도가 낮은 서울은 전국 60개 석탄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받아 사용하기에 석탄발전 환경오염 피해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금융, 탈석탄금융을 공론화하는 자리입니다. 여전히 석탄 금융에 투자 중인 시중은행이 탈석탄으로 나아가고, 서울시가 탈석탄 시금고 지정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토론회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19시~
>> 파고다 내일캠퍼스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93, 파고다타워 1층)
>> 참여신청 : bit.ly/2020토론회참여

좌 장 :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컨설턴트

<국내 외 금융기관의 석탄투자 철회 동향과 중요성>
발제1 : 윤세종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변호사

<서울시 금고시장 현황 및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
발제2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서울시 탈석탄 금융 금고지정을 위한 노력: 청년 거버넌스 활동을 중심으로>
토론1 : 김지윤 서울청년시민회의 교통환경분과 시민위원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탈석탄 시금고 지정기준 개정검토>
토론2 : 김덕환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팀장

<서울시 탈석탄 시금고 지정기준에 대한 행정검토>
토론3 : 남기현 서울시 재무과 지출팀장


기후위기 대응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탈석탄 금고 기준 개정방안 토론회]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19시~
>> 파고다 내일캠퍼스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93, 파고다타워 1층)
>> 참여신청 : bit.ly/2020토론회참여

화, 2019/11/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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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 세운3구역 임대주택 매각 승인 철회하고,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 박원순시장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승인에 대한 입장 밝혀라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세운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공공주택으로 매입할 것을 촉구하고 박원순시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에서 확보한 임대주택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최초로 민간 매각을 승인해 서민주거불안과 투기를 부추기는 등 공익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한남3구역 등 민간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허점을 악용해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

경실련의 분석(10/16)에 의하면 세운3구역 사업자는 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약 3,672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5/31) 분석 이익보다 약 1,700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자가 HUG에 시세(2,740만원/평)보다 높게 제시한 분양가(3,200만원/평)와 임대주택 96호의 민간매각 수입을 합산한 결과다. 즉 고분양가 책정과 임대주택 매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계획의 인허가권자로서 사업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여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매각 승인조치로 서민용 임대주택마저 민간사업자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인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박원순시장은 최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말뿐인 정책이 아닌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은 모두 영구공공주택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경실련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매각 승인을 철회하라는 근거로 개발이익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세운3구역 토지주들은 “수십여개의 사업원가 항목 중에서 토지비, 공사비 단 2개 항목을 반영해 개발이익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실련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사업비 지출내역 추정액을 대지비와 건축비로 단순하게 표기했을 뿐 각종 사업비용이 포함됐다. 대지비에는 토지비(감정평가액) 외에 각종 세금을 별도로 산정했고, 건축비에는 공사비와 간접비 세입자보상비까지 모두 합산하여 개발이익을 산출하고 명시했다. 즉 각종 비용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세운3구역의 아파트 공사비는 공급면적 당 600만원/평을 상회하도록 책정하였고, 간접비는 300만원/평을, 세입자 보상비는 별도 설정해 건축비는 약 950만원/평에 육박한다. 공사비와 간접비까지 포함한 정부의 표준건축비가 340만원/평, 경실련 적정건축비가 450만원/평인 점을 고려하면 주상복합아파트라는 특성을 감안해도 최대한의 공사비를 여유 있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근거는 경실련이 과거 10여 년간 정부와 민간의 공사비 원가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주택건설사업의 개발이익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추진된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정책과 각종 규제완화로 땅값 거품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키울 뿐 서민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이 세운재개발사업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재개발사업으로 원주민들은 쫓겨나고 도심산업생태계는 파괴되나 그 자리가 고가 주상복합아파트 100%로 채워지는 한심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실망과 분노만 남는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재개발사업인지, 언제까지 이런 방식의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서울시와 박원순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포함한 재개발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조속히 끝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보도자료_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화, 2019/11/1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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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의 함정에 빠진 서울시 복지사업

-2020 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사회복지 예산 개요

서울시가 총계기준 2020년 예산(안)을 39조 5,282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사회복지 예산은 14조 1,97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5.9% 규모를 차지한다.

 

주요 사회복지 예산 들여다보기

2019년 10월 31일자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람에게 투자하여 소비를 확대하고 세입을 증가시켜 경제에 활력을 넣는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7대 분야 선정하였고 다음과 같다. ①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②완전돌봄체계 실현 ③획기적 청년지원 ④서울경제 활력제고 ⑤좋은 일자리 창출 ⑥대기질 개선 ⑦생활SOC 확충이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7대 분야 중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된 ②완전돌봄체계 실현과 비록 사회복지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복지와 관련된 ①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주요 사회복지 예산 평가

완전돌봄체계

서울시는 완전돌봄체계 실현을 통해 임신・출산・보육 전 과정의 공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육아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출산 과정의 공적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지원을 통해 건강형평성 향상을 제고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부담하는 123억 원의 예산을 따로 책정하였다.

 

<표 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 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https://lh5.googleusercontent.com/ZibT_vg7hDKeFSoiyrRPLp1lUP4QMq6IBBFFas... />

 

그런데 출산을 앞둔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1)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단지 출산에 드는 경제적 비용이 아니라 출산 후 자녀에게 드는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부담은 차치하고 출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부모의 가장 큰 걱정은 신생아가 장애나 질병 등을 갖고 태어나거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일 것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산에 따른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출산에 따른 위험에서 오는 근본적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1-2> 어린이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표 1-2> 어린이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https://lh5.googleusercontent.com/Xcy_bjfj3c05xKdQxFPO64CM0EtW8w98lMnAYz... />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할 때 필요한 재정은 134억 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필요한 예산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2) 지원 대상에 있어서도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18세 미만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이고, 지원내용은 18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의 병원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할 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때, 그 금액을 전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기간에 있어서도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적극적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보육 과정의 공적 지원 강화: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 - 보육 인프라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대 등 영유아 보육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강화한다고 보도했다. 그 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900억 원을 배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129개소를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020년 45%, 2021년 50%로 높아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평균 입소 대기일수가 310일에 이를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긴 지역3)

이고 전국 평균 입소 대기일수는 176일의 1.8배에 이른다. 그리고 2018 보육수요추계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이 61.1%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목표치 50% 보다 10% 더 많은 이용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1년까지 258개소를 지을 것이 아니라 516개소를 지어야 할 것이다.

 

<표 1-3> 연차별 추진계획

<표 1-3> 연차별 추진계획https://lh6.googleusercontent.com/yJTUe9JG-4s4WPZ5NBuozlvHm1XXvLl1429Nb9... />

 

보육 과정의 공적 지원 강화: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 - 보육 질

서울시의 계획처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50%로 높인다고 하더라도 보육의 질은 신뢰할 수 있는 제공자에게서 공급될 때에 높아질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4)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지자체 직영(0%)이 아닌 위탁(24%, 1,465개) 또는 민간(76%, 4,500개 이상)운영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관리책임과 비용부담은 지자체가 가지면서 서비스 공급은 민간이 담당하는 현재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체계는 보육 공공성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교직원을 허위등록하고 지원금을 받아 유용하거나, 교구를 구입하고 리베이트를 받고, 식자재를 빼돌리는 등 비리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

 

2020년부터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를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민간 보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얼마나 견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성과지표를 어린이집 확충 개수가 아닌 입소 대기일, 직영체제 개수 등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평균의 함정

평균이 반드시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 평균을 대푯값으로 여기는 '평균의 함정'에 빠지곤 한다. 평균이 그 수로만 사용되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정책 의사결정에 잘못 적용했을 경우, 왜곡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서울시의 신혼부부 등 주거 정책이 평균의 함정에 의한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신혼부부 등 임대주택 공급

<표 1-4>와 같이 신혼부부Ⅱ의 임대주택 공급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라고 되어 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표5>의 중위소득(376만 원)과 <표6>의 평균소득 100%(540만 원) 금액은 거의 160만 원 차이가 나고, 지원 대상을 맞벌이 120%로 넓힐 경우, 중위소득은 그대로인 반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648만 원으로 중위소득과 27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임대주택 공급혜택이 돌아갈 확률이 높고, 주거지원이 더욱 절실한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공급물량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표 1-4>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 주요내용

<표 1-4>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 주요내용https://lh5.googleusercontent.com/9PstbN_p8IqjPwO5DWZ1BC_mtZF87WtCV0pLK4... />

 

<표 1-5> 기준중위소득

<표 1-5> 기준중위소득https://lh4.googleusercontent.com/YLjabYkVRrbcHYji635oTLW5RVBZJFop6lfSaM... />

 

<표 1-6>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표 1-6>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https://lh3.googleusercontent.com/wSvFpyI4J8QHCB5ZlPbvb33hcDgmdsV5TRLnga... />

 

예산 규모에 있어서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의 경우 2019년 대비 423%나 증가하였다. <표7>와 같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자에 대한 서울시의 주거지원 사업을 보면 주택 공급 수는 거의 제자리걸음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고, 심지어 예산이 감소한 경우도 볼 수 있다.

 

<표 1-7> 사회적 약자 주거지원 사업 비교

<표 1-7> 사회적 약자 주거지원 사업 비교https://lh4.googleusercontent.com/67whvttsgD60iujFbNugZ1vBEea4mD01c9mgDZ... />

 

그리고 주거지원 공급대상 기준을 살펴보면, <표8>와 같이 신혼부부 등 임대주택 기준은 중위소득이 아닌 거의 대부분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근거한 것을 알 수 있고, 이곳에서도 평균의 함정에 의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두 정책을 통해 평균에 근거한 정책수립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8> 주거임대사업의 공급대상 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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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등 주거 금융지원6)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자산도 많을 가능성이 높다. 복지제도라면 집안의 배경에 따른 자산의 격차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현재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은 오히려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에 대한 소득 기준은 있지만 자산기준을 두지 않아 부부합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 많은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표 1-9>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 주요내용

<표 1-9>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 주요내용https://lh4.googleusercontent.com/QttH-GG7uXnS_c8Td5GBonVHP2fe-WPZUyh6U9... />

 

따라서 지원대상에 소득금액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중위소득 또는 평균소득과 같은 소득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저소득층에게 금융지원이 많아질 수 있도록 평균이 아닌 중위소득으로 대상자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ㆍ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은 단순히 개방화된 성문화와 의식구조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육비, 교육비, 주거비 등에 대한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2)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2018), 어린이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공약

3)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 평균 6개월, 충북일보(2018. 12. 3.)

4) 2018. 10. 기준, 서울시 어린이집은 총 6,022개. 그중 국공립어린이집은 1,465개(직영 0개, 위탁 1,465개)

5) 건설형 1,285호 / 매입형 5,974호 / 임차형 1,600호 / LH 2,000호 / 사회주택+공동체주택 1,400호 / 신혼부부 임차보증 10,500호 / 공공지원주택 1,800호

6)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신혼부부(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주택조건: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90% 이내 또는 2억 원 중 적은 금액

 

- 지원금리 및 기간: 연 최대 3.0% 이차보전, 최장 10년

수, 2019/12/0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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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설대기업 특혜시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요금인하·가격경쟁 적용시켜라!

– 외국에선 허용않는 민간제안방식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하라
– 서울시는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9년 12월 26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 동부간선민자사업) 제3자 제안을 공고했다. 추정 건설사업비만 9,428억원인 이번 사업은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원의 약 30배에 해당하는 초대형사업이다. 하지만 공고문이 발표되자마자 언론을 통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전관로비’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왜곡된 민간제안방식으로 인한 재정낭비, 시민 부담 증가 등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동부간선민자사업을 비롯한 민간제안방식의 문제점을 다시 알리고, 동부간선민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제안한다.

국민들은 정부에게 SOC시설물 확충업무를 부여하였지만,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민간에게 SOC시설물 사업권을 이양한 것이다. 대규모 SOC사업이 민간에게 이양되는 것이므로, 특혜시비가 상시 존재하기에 매우 특별한 감시가 필요한 분야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방식과 민간제안방식이 있는데, 그중 특히 민간제안방식은 건설대기업에 의하여 투자순위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더욱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간 박원순 시장은 토건집단의 특혜를 없애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 동부간선민자사업은 극소수 건설대기업 토건집단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읽혀지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의 동부간선민자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바, 더 이상의 특혜시비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첫째, 민간제안방식을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하라

SOC시설 확충을 위해 민자사업방식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부족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SOC 관련 재정이 부족하다면 민자방식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때도 서울시 주도로 민간에게 사업제안을 공모하는 ‘정부고시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민간이 먼저 서울시에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제안방식’으로 진행돼, 사업 시행 여부가 민간에 의해 결정되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 또한 외국에선 민간제안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동부간선민자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민간제안방식을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

둘째, 재무적 투자자 최소 지분참여를 강제하고, 투자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라

민간투자법 제1조는 민자사업을 ‘민간자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민자사업의 본질인 민간자본인 재무적투자자(FI) 유치를 위한 아무런 유인책이 없다. 반면에 건설업체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게끔 공고됐다. 건설사 위주의 출자참여는 ▲공사비 부풀리기 ▲공무원에 대한 전방적 로비 ▲비싼 통행료 부과 등의 고질적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재무적 투자자의 최소 지분참여를 강제하고,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1단계 사전적격심사 실적제한은 경쟁제한적 요건으로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의 공고문을 보면, 시공 실적으로 최근 5년간 도로터널 시공실적 10.4km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다른 민자도로 3건의 실적제한 기준(1km)보다 10배나 높다. 특별한 이유없이 과도하게 높은 실적제한은 최초제안자에 대한 특혜시비로 번지게 만들었다. 따라서 타 민자도로와 같이 최근 10년간 도로터널 1.0km 이상(장대터널) 시공실적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넷째, 제3자 제안이 없을시 유찰 규정 추가하고, 재공고시 유찰되면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공고문을 보면 제3자의 제안서 제출이 없는 경우(비경쟁)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경쟁불성립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약 1조원 규모의 초대형사업을 경쟁없이, 최초제안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의 사업제안이 없을시 필히 유찰 규정을 추가하고, 만약 재공고시에도 유찰된다면 사업성이 없는 것이기에 본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가점부여 없애라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가점을 굳이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히려 3%의 가점을 부과하여 타 민자도로의 최초제안자 가점 0.5%~1.0%의 3배~6배를 배정하였다. 이는 누가 봐도 건설대기업으로 구성된 최초제안자에 대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부여가 불가피하다면, 타 민자도로와 같은 수준(0.5%~1.0%)으로만 부여하고, 수정 제안시에는 제3자와 같은 상황이므로 가점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건설사업비 9,428억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는 추정 건설사업비 9,428억원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타 사업과 단순 비교해보면, 이번 사업은 km당 공사비가 약 1.7배(물가상승분 반영시 1.4배) 가량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부담이 된다. 건설사업비는 통행료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추정 건설사업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여 서울시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통행료를 낮게 제안하는 제안자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경쟁시켜라

서울시는 기준 통행료를 2,600원으로 책정한 후 적용금액 대비 0.9배까지를 만점 부여하도록 해 민간사업자들간의 통행료 인하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완공 시점인 2026년에는 3,200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매일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에게 1일 6,400원 가량의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므로, 시민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자간 통행료 인하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적용금액 대비 0.9배 이하로 통행료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건설대기업을 위한 특혜규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여덟째, 민자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수행해야 함으로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없애라

서울시는 추정 건설사업비를 9,428억원으로 고정시킨 후 이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율 20% 인하를 만점으로 부여하여 민간사업자의 재정지원금액 인하경쟁을 막았다. 이는 건설대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민자컨소시엄의 부당이득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보장해 준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서울 제물포터널의 재정지원 평가점수는 재정지원율 0%를 만점으로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동부간선도로는 민자사업자에게 최소 20%(최소 1,886억원) 이상을 세금으로 무상지원하겠다고 하여 재정지원을 낮추려는 노력을 포기했다. 이는 서울시민의 이익에 반한다. 따라서 동부간설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없애야 하고, 꼭 필요하다면 제물포터널 사례와 같이 재정지원율 0%에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전면 재검토하라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20/01/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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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장과 엇박자 서울시행정도 감사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20년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강남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의 19년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송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하향검토 요청이 아닌 균형유지 및 적정 평가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고가 부동산 밀집지역 자치구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어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근 부동산 문제로 인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자 박원순 시장은 공시가격 개선의지를 여러 차례 비춰왔다. 국토부의 불공정한 표준지 가격으로 인해 개별지의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표준지 조사권한 이양 등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행동은 박원순 시장의 공시지가 개선의지에 반할 뿐 아니라 고가 부동산 부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불공정 표준지 공시지가를 방치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시장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외쳤지만, 서울시 행정은 부동산부자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작년에도 표준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종로구 등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19년 1월 17일 6개 자치구에 불평등 공시가격 개선 의지를 묻는 공개질의를 보냈고, 지자체는 답변을 보냈다(‘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5개 자치단체장에게 공개질의’). 하지만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는 이번에도 민원을 핑계로 불평등 공시지가를 ‘유지’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가 자치구의 이의제기를 핑계로 사실상 ‘공시지가 하향’을 국토부에 요청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동주택(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세의 70%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내왔다. 하지만 고가 토지를 소유한 이들은 시세의 30~40% 수준의 공시지가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왜곡된 공시제도가 낳은 명백한 세금 특혜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고가 부동산이 밀집한 자치구와 이를 관리해야 할 서울시가 국토부에 하향의견을 제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공동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다른 부동산유형 소유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때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다, 일부 부자들의 세 부담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하는 것은, 소수 부자 주민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의 하향 의견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들 자치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부터 해야 했다. 박원순 시장의 불로소득 환수와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에 반하는 행정으로 비난을 자초한 서울시 관계자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왜곡된 공시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위 1% 다주택자의 주택보유량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했고, 상위1% 재벌기업들의 토지보유량도 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 증가했다. 공시지가가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세율을 높이더라도 부동산에서 얻는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다.

경실련 조사결과 올해도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4%로 작년과 동일하며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시세반영률이 65.5%라고 밝혔지만 시도별 행정동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거짓통계로 의심된다. 박원순 시장도 최근 잇따라 공시지가를 개선,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지자체의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요구에 편승하는 엇갈린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왜곡된 공시제도를 바로잡아 1% 부자계층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일에 나서기 바란다.

보도자료_ 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20/02/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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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공개질의 답변 결과 발표

– 국감 단골메뉴 민자사업, 그러나 국회의원 15명 답변율 0%
– 구청장 7명 중 4명은 형식적 답변, 내용은 모르쇠
– 여·야 구분 없는 토건공약 남발, 공개질의엔 꿀먹은 벙어리

Ⅰ. 경실련 공개질의 주요 경위

○ 2019. 12. 26. : 서울특별시,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 공고
○ 2020. 1. 15. : 경실련,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방문
○ 2020. 1. 16. : 경실련, “특혜시비를 없애고 시민을 위한 요금인하·가격경쟁 적용하라” 성명 발표 – 8가지 제안내용 제시
○ 2020. 1. 21. : 경실련 성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
○ 2020. 2. 7. : 경실련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직접 영향권 7개 지역구 국회의원 15명 및 기초자치단체장 7명 에게 공개질의 발송
○ 2020. 3. 26. : 경실련 공개질의 미응답 국회의원 및 구청장에게 답변 촉구

Ⅱ. 경실련 공개질의 요약(5가지)

[질의 1]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제안 민자사업방식에 찬성하시는지요?
[질의 2] 약 1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초대형 민자사업에 대하여, 경쟁입찰자가 없더라도 서울시가 서울시와 서울시민 이익극대화를 위한 수의협상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요?
[질의 3] 서울시가 공사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제안자 제시금액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기준으로 삼는 추정 건설사업비 9,428억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질의 4] 향후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한 최적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추진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질의 5] 만약 경실련이 서울시민을 위하여 감사청구, 형사고발 등을 추진한다면,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요?

※ 자세한 내용은 별첨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공개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Ⅲ. 공개질의 답변 결과 및 분석

1. 국회의원(15명) 답변 결과
○ 서울시 7개 지역구 의원 15명의 소속정당은 더불어민주당 12명, 미래통합당 3명임(소속정당은 공개질의 시점인 2020. 2. 7. 기준임).
○ 15명 국회의원의 응답율은 0%. 즉 서울시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자도로 통행료 및 민자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의 무상 재정지원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음.

○ 한편, 전혜숙, 서영교, 유승희(이상 민주당) 및 이종구(미통당) 의원실에서는 유선 통화와 메일로 “답변이 어렵다”, “자신이 답할 사안이 아니다”, “회신이 어렵다”라고 알려왔을 뿐.
○ 그 외 나머지 국회의원들{추미애, 고용진, 김성환, 우원식, 안규백, 민병두, 홍익표, 기동민, 박홍근(이상 민주당), 이은재, 지상욱(이상 미통당)}은 1차 회신 기한 경과이후, 경실련이 e-mail과 수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답변하지 않았음. 특히 최근 수차례 유선전화를 하였으나, 대부분 의원실은 전화통화 자체를 하지 못하였음.

2. 기초자치단체장(7명) 답변 결과
○ 서울시 7개 기초자치단체 7개의 소속정당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 7명 구청장 중 4명(강남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동구)이 공문으로 답변을 보내왔으며, 답변율은 57%. 하지만 공문 답변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회신.
– 반면 나머지 구청장들(광진구, 성북구, 중랑구)은 형식적인 회신조차 없었음.

○ 경실련이 4개 구청의 답변 공문을 비교한 결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음. 그런데 동부간선 지하화 민자도로는 7개 지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의도적으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됨.

Ⅳ. 답변 결과에 대한 경실련 의견

○ 21대 총선에 출마한 일부 의원들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을 자신의 선거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현역 의원은 위 민자사업 추진을 자신의 공으로 내세우고, 신생 후보는 신속한 사업 예산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함.
– 의원뺏지를 달고 있거나 달겠다는 이들은, 초대형 국책민자사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경실련 공개질의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음. 민자사업은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임에도, 해당 문제제기에 열을 올렸던 현역 의원들조차 시민을 위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아,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을만함.
– 동부간선 민자사업은 ‘특정업체 밀어주기’, ‘전관로비’ 의혹 등 민간제안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사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출마후보들은 시민부담은 아랑곳 않고서 개발공약을 남발하고 있음.
○ 동부간선 민자사업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은 왕복 최대 6,400원(개통예정 2026년 추정치)에다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통행료를 수십년 동안 부담해야 함. 그런데도 직접 주민 현안을 챙겨야 하는 구청장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음.

보도자료_동부간선 민자사업 공개질의 답변 결과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수, 2020/04/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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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제로도시 하겠다던 서울시, 오히려 후퇴하나?

-고질적 체불문제 해결 못하는 중앙정부 하도급지킴이 전환 전면 철회하라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서울을 ‘임금체불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임금지급 시스템을 ‘대금e바로’에서 ‘하도급지킴이’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혀 임금체불이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예전에는 정부(발주자)가 원청에게 모든 공사비를 지급하면, 원청이 직접 하도급업체‧노동자 ‧건설기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했다. 그렇다 보니, 원청의 파산, 횡령 등으로 인한 체불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지자체는 2011년부터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무비 등의 전용계좌를 만들어, 구분 지급하는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시스템이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와 서울시의 ‘대금e바로’이다.

임금체불 해결 못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개선책 없이 2021년부터 전면 확대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는 기능상의 문제로 건설현장에서 체불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공사금액을 입금하면, 하도급사‧노무자‧자재비‧장비 몫에는 인출제한이 걸린다. 원도급자는 자신 몫 외에는 나머지 금액은 인출할 수 없고, 하도급사‧노무자‧자재비‧장비 등이 원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청구하면, 원도급자는 승인된 금액을 하도급업체 및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이렇다 보니, 원청 건설사의 부도‧파산이 발생해 계좌가 압류되면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된다.

현장에서는 하도급지킴이의 시스템 미비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LH는 하도급지킴이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철도시설공단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하도급지킴이를 대처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시스템을 개발한 조달청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안을 모색 중이다. 문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21년부터는 대다수 공공사업장에 하도급지킴이가 쓰인다는 것이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업체 및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개선책 없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시스템의 전면시행을 강행 중이다.

체불방지 효과 높은 대금e바로 놔두고 하도급지킴이 사용하겠다는 서울시

서울시도 2021년부터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체불방지 및 대금결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대금e바로’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서울시 본청과 25개 구청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 중이다. 시스템 개발에 투입한 비용만 수십억 원이다. 대금e바로는 미비한 점도 많지만, 체불방지라는 대금직접지급시스템의 원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해내는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청업체 및 노동자의 만족도도 하도급지킴이 보다 높다. 하지만 서울시는 느닷없이 2021년부터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겠다고 나섰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대금e바로 시스템보다 임금지급률이 낮다.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되는 임금지급률은 약 6% 초반(2014~2018년 합계액 기준)으로 노동부 고시 기준의 4분의 1수준이며, 대금e바로 임금지급률의 2분의 1수준이다.

서울시가 공사비 대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대금e바로 시스템’을 보완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보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조달청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면 체불을 증가시키고, 그동안 시스템 구축에 투자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경실련은 ▲‘하도급지킴이’ 전면 사용게획을 철회 ▲‘대금e바로’시스템을 보완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체불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다.

보도자료_서울시는 하도급지킴이 사용 계획 철회하라

문의: 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회(02-3673-2146)

수, 2020/06/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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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 110명 의원 중 31%가 다주택자

상위 10명 평균 16건, 52.8억 보유, 다주택자 상위 5명 81채 보유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의원 상당수가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부패근절을 위해 입법부인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정부 부처의 고위직 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하여 알려왔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청장의 재산분석을 통해 다주택자가 24%이고,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 재산만 5억 47% 상승한 것을 알렸고, 서울 구청장들에게 투명한 재산공개에 동참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를 했다.

이번에는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광역자치단체 광역의원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재산과 보유 부동산 현황을 분석했다. 첫 번째로 서울시의회다.

서울시의회 의원은 총 11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102명, 미래통합당 6명, 기타 정당 2명이다. 서울시 의원 110명 중 부모‧자녀 등 직계가족을 포함(고지거부 제외)해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총 93명(84%)이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의원은 76명(69%)이다. 분석은 모두 본인이 신고한 가격을 적용했다.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해 실제 자산가치보다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주택, 복합건물(주택+상가) 등을 포함했다. 이중 오피스텔은 사무용도, 주거용도를 구분 신고하지 않아 주택에 포함했다.

분석결과 110명의 평균재산은 12.6억으로 이중 부동산재산은 10.3억으로 80%를 차지했다. 본인 배우자 기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4명으로 전체의 31%나 된다. 때문에 상당 수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근로소득보다 많은 불로소득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서울시 의원은 부동산 임대업자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주택을 갖고 있었다. 서울시 의원 다주택자 상위 5명은 81채를 소유해 인당 평균 16채, 상위 9명은 총 94채를 보유해 인당 평균 주택 수가 10채나 된다.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시의원은 강대호 의원으로 서울시 중랑구와 경기도 가평군에 다세대 주택 21채와 연립주택 9채를 보유하고 있고, 신고액은 36.9억이었다. 보유 주택재산 가액이 가장 높은 이정인 의원은 신고액만 47억이다. 이 의원은 송파구에 아파트 1채와 다세대 4채를 보유했고, 도봉구에도 아파트 3채, 인천시 4채, 군포시 11채 등을 갖고 있다. 성흠제 의원은 은평구에 다세대 9채와 복합건물 2채 등 총 11채로 신고액은 9.6억이었다. 미래통합당 이석주 의원은 강남구 대치동과 논현동에 각각 아파트,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고, 강동구에 다세대 주택 9채를 갖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강대호 의원 등 다주택자 상위 9명 중 4명이 서울시 부동산‧건설‧도시개발업무를 관리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도시 안전건설위원회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의회에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서울시 의원 110명이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신고가액은 시세의 62%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오피스텔 총 95채의 시세는 730억으로 신고액 454억이고, 시세는 반영률이 62%로 나타났다. 토지 상가 등 다른 보유 부동산도 시세로 신고하지 않았다. 보유 부동산을 시세대로 신고한다면 재산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산공개 시 건물 주소 등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편법 증여 ▲차명 소유 ▲개발정보를 통한 사익편취 등 검증이 불가능했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축적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깜깜이 재산공개’로 인해 법의 취지는 퇴색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서약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다주택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고 상당수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이라도 투기근절 의지가 있다면 국회의원 처분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 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등도 다수가 민주당인 만큼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부자, 다주택자들은 도시, 주택, 건설 등 부동산정책 관련 상임위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후 재산공개는 모두 시세대로 공개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등 집값 폭등을 조장한 정책결정자들 다수가 다주택자라면 이후 정책에서도 집값 안정책이 제시될 수 없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및 투기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검증해야 한다. 또한, 다주택처분이행을 거부하는 고위공직자들은 즉각 교체하고 집값잡는 근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서울시의회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목, 2020/07/0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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