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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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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 철회하라

admin | 목, 2019/12/12- 01:04

정부는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 철회하라

정부, 주 52시간 상한제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무력화하는 정책 발표해

장시간 노동·과로사 문제 해결 위해 주 52시간 상한제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오늘(12/11) 정부는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 적용될 주 52시간 상한제 관련하여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이하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계도기간 부여에 대해 '법을 잘 지키기 위한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이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확대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정 자체를 무력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법 준수·노동자 건강권을 언급하는 모습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보완대책을 철회하고, 주 52시간 상한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의 보완대책에는 △계도기간 1년 동안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 △노동자 진정 등으로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 자율개선 유도 및 시정 시 처벌 없이 사건 종결,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개선 노력·고의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늦추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기업 특혜성 조치로, 기업들에 위법행위를 하여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근로감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더해 정부는 노동자가 진정하거나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서까지 기업의 사정을 감안하여 사건처리를 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현재의 ‘재해재난, 사고수습 등‘에서 ‘업무량 대폭 증가’, ‘연구개발’ 등을 추가하겠다는 대책도 문제가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업무량 대폭적 증가'라는 사유까지 추가한 것은 장시간근로 근절을 위해 개정된 법 취지와는 어긋난다. 근로기준법이 이미 주 52시간에 대한 예외로 탄력근로 등 여러 예외적인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부 대책은 위법적, 위헌적이다. 또한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 시 26개의 특례업종을 5개 업종으로 축소한 바 있는데, 업종 제한도 없이 경영상 사유를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으로 보겠다는 것은 특례업종을 축소한 개정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아울러, 보완대책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의사 소견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기는 등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8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감독 결과를 정보공개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비율은 1%대에 불과하였다. 만연한 장시간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법 위반 사업장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게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규정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2년이 되어간다. 정부가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준비가 미흡한 일부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할 시간은 충분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을 즉시 철회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인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iBD9LGGipV234TOKV_XUTgqt2-TFQtLr14V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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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하라!

일시·장소 : 2019. 01.20.(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12/13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령안은 종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발생에 대한 수습’에만 허용하였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시설·설비의 갑작스런 장애·고장' 등 경영상 사유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개정령안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이미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한 예외로 탄력근로 등 예외적인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부 대책은 위법적·위헌적입니다. 또한,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 시 26개의 특례업종을 5개 업종으로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제한 없이 ‘경영상 사유’를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으로 보겠다는 것은 특례업종을 축소한 개정법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포함된 '업무량 대폭적 증가'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용자 편의에 따라 노동시간이 연장될 위험도 있습니다.

  • 이에 주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노동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요 

  • 제목 :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 2020. 01. 20(월) 오후 2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 프로그램
    • 사회 : 이조은 간사 (참여연대)

    • 발언 1 : 김예지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발언 2 : 이채은 팀장 (청년유니온)

    • 기자회견문 낭독 : 신정웅 위원장 (알바노조), 송은희 간사 (참여연대)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월, 2020/01/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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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즉각 발표하라!

'21세기 노비문서·인간자유이용권' 포괄임금제 악용 문제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08. 10. (화) 오전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 한국 사회에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21세기 노비문서, 인간자유이용권’으로 불리는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포괄임금제로 장시간 노동,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시급히 규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포괄임금제 규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 하지만, 정부는 당초 2017년 10월로 예정됐던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를 4년째 미루고 있습니다. 2017.8.31.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던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2017년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수차례 발표 일정을 미뤄왔고, 최근에는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규제 일정을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2021.08.04)에서 “전문가 논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침의 내용 및 발표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끝내 구체적인 규제 일정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임기초에 마련한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임기 말인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번 정부가 포괄임금제 악용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것이고, 국정과제인 포괄임금제 규제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상황입니다.

  • 이에 포괄임금제 악용 문제를 방치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정부가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즉각 발표할 것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제목 :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8월 10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화섬식품노조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조은 선임간사 010-7277-8321 [email protected])

월, 2021/08/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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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시나요?

더 일하고 덜 받는 포괄임금제

 

# 2

포괄임금제 = 퉁치기

초과근무로 밤이나 주말에 몇 시간 일했는지 계산하지 않고

월급에 일정 금액을 추가하기로 퉁치는 임금지급 방식이에요.

 

# 3

그래서 포괄임금제는 거의 쓰이지 않아야 하죠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울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쓰여야 해요.

노동시간 계신이 쉬운 대다수 사무직에선 쓰이지 않아야 해요.

 

# 4

그런데 현실은 많이 쓰여요ㅠㅠ

사업장의 50% 이상, 사무직의 40% 이상

포괄임금제를 활용한대요.

 

# 5

포괄임금제가 왜 문제냐면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임금이 고정되니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돼요

노동시간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으니 주 52시간 상한제가 무력화돼요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이 가능해져요

 

# 6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이 가능해진단 말이죠.

그렇답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은 한국의 노동시간이 OECD 최고수준이 된 주요 원인 중 하나에요.

 

# 7

더 큰 문제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할 법제도가 없다는 것

불행히도 없어요. 근로기준법에 없는 편법이에요.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를 인정한다"는 법원 판례를 관행처럼 사용하고 있죠.

 

# 8

정부는 규제 안 하고 뭐하나요?

포괄임금제 규제는 이미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그런데 정부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어요.

차일피일 발표 시점을 늦춘 게 무려 3년 7개월이 넘었어요.

 

# 9

언제까지 미룰 건가요?

2017년 10월까지 마련하겠다. 2017.8.31. 고용노동부

2018년 6월 중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2018.4.10. 이성기 전 고용노동부 차관

2018년 8월에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 2018.6.29. 깅왕 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개하겠다. 2019.3.4.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

 

# 10

더 늦기 전에 포괄임금제 남용을 막아요

같은 마음이에요! 참여연대와 함께 외쳐주세요.

정부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즉각 발표하라!

국회는 포괄임금제 규제, 폐지 법안 마련하라!

- 참여연대

월, 2021/05/3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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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내용은 불공정하고 유해한 과로노동이 사회적 관습으로 정착한 미국의 적나라한 현실을 고발하는 뉴욕타임즈의 논설문이다. 그러나 실상 한국은 미국보다도 더욱 심각한 저임과 장시간의 노동의 기반 위에 있는 악질적 수탈사회이다. 시간당 만원의 최저임금제와 주당 52시간의 노동제한은 반드시 돌파해야 할 시대과제적 관문이다.


온라인을 통하여 “과로노동”를 검색하면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초래되는 해로운 의학적, 정신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정보들이 스크린 샷에 수없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17세기에 처음으로 기록된 격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 “일만하고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재미없는 바보가 됩니다.”

세계 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과로에 관한 연구조사 문건 역시 “과로는 사람을 죽는 (의미없는) 존재로 만듭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상기 국제기구들의 새로운 연구 에 따르면 일주일에 55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건강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합니다. 긴 근무시간으로 인해 2016년 한 해에 세계적으로 745,000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2000년에 대비하여 2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자의 72%는 남성입니다. 최악의 지역과 연령층은 태평양 지역과 동남아시아, 특히 45세 이후 오랜 시간 일한 60 ~ 79세 이었습니다.

19세기 이전 과거의 사람들은 어쨌든 평균 60세 이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둔하고 늙은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내용은 특별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에서 상기의 연구는 오랜 근무시간의 직업이 건강에 가장 위험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주당 55시간 이상을 일하면 35~40시간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의 위험은 35%가 증가하며, 이에 더하여 작업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치명적 심장병이 17% 높게 나타납니다.

펜데믹 상황은 특히 원격근무의 과로라는 새로운 조건을 창출했습니다. WHO의 T.A. Ghebreyesus 사무총장은 재택근무가 직장과 가정의 경계를 모호하게 했으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정리해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국 더욱 장시간의 근무를 강요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직원의 압도적 다수가 팬데믹 대유행 기간에도 휴가를 단축, 연기 또는 취소했습니다.

과로에 대한 위험신호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다양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시간의 노동이 2005년 텍사스의 BP 정유공장 폭발과 쓰리마일 섬 의 원전사고와 같은 산업재난의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 “과로로 인한 죽음”으로 번역된 “karoshi(過勞死)”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망원인입니다.

그러니 노동시간을 줄이고 오래 살아야지요. 당연하지 않나요?

한때 노동시간의 단축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지고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사람들은 취미와 가정생활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John Maynard Keynes는 선진국들은 일을 줄이고 휴가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꾸준한 발전을 이루면서 21세기가 되면 사람들이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정도만 일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1930년 에세이 에서 “천지창조이래 처음으로 인간은 자신의 실제적이고 항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복리의 증진으로 사람들이 여가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여 삶을 쾌적하고 즐길 것인가 고민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케인즈의 예상은 미국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의 평균노동시간이 조부모 시절보다는 줄어들었지만, 대부분 여전히 법적 규정인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며 WHO가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장시간 노동에 오히려 자부심을 느낍니다.

유럽은 노동자들에게 건강을 보호하는 강제적인 휴가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유럽연합은 1년에 최소 20일의 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에서 훨씬 많은 (프랑스 경우 30 일) 휴가의 기간을 배려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랑스럽게 홀로 휴가금지(강제하지 않는)의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정책연구센터(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가 2019년 21개의 부유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의무적인 유급휴가 혹은 유급휴가가 없는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만 16개 주와 컬럼비아의 특별구만이 유급병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받는 미국인조차도 그것을 아껴 사용하려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헌팅턴은 미국인들에 대해서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미국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비판 – 장시간의 노동, 짧은 휴가와 형편없는 실업 및 장애 수당, 부족한 퇴직혜택. 부유한 상대국가들보다 은퇴연령이 훨씬 높은 나라.”

평균적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랜시간 일합니다. 케인즈는 현대사회의 번영을 예상했지만 모든 사람이 번영을 충분히 함께 누릴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점은 부유한 미국인들조차 수세기 전의 선조들의 모범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수십 년 전보다 훨씬 많이 일하며, 특히 부유한 10%가 가장 많이 일합니다.

건국 초기시대의 부자들은 과감하게 일하지 않음으로써 풍요로움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들은 흰색 토가 또는 멋진 모자 또는 깨끗한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마지막 번영의 황금시대의 유한계급은 수도사와 같은 고상함, 장미정원에서 공치기, 여우사냥 또는 저녁식사를 위해 귀족풍의 옷차림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유한 미국인들은 오로지 일만 하면서 이를 과시합니다.

왜일까요? 한가지 설명은 부유한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일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해야만 했고 노동이란 재미가 없으며 아무도 필요 이상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미국인들은 여가를 절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The Atlantic기고가인 Derek Thompson은 “업무중독 workaholism – 대한 미국인들의 개념이 직업에서 소명적 부름으로, 필요성에서 사회적 지위로 의미를 옮겨가는 새로운 종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imes기자 Erin Griffith가 뉴욕의  WeWork(노동자파견 전문업체) 여러 지점 을 방문했을 때, 구직자들에게 “일을 사랑하십시요”를 강요하는 베개, “더욱 분발합시다”를 촉구하는 네온사인, “#ThankGodIt의 복음을 전파”하는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부유한 미국인들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어느 때 보다 크다는 현실적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엄격한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뒤처짐의 결과는 끔찍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좋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항상 위험을 당하기 때문에 장시간 일합니다.

부유한 다른 국가들의 시민들은 단지 장기간의 휴가를 보낼 자격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인들처럼 주말에도 추가로 몇 시간을 더 일을 하거나 침대에서조차 이메일로 업무를 처리해야 수입을 더 얻거나 잃을 것이 없는 여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충분한 여가의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업무에 시간의 제한을 두는 것은 단순한 규정과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가난한 서민적 미국인들도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과로업무의 혜택에 집착하는 부유한 미국인들도 삶이란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5-29.

뉴욕타임즈 편집부 논설

월, 2021/06/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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