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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가 아닌 청산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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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가 아닌 청산 후보다

admin | 수, 2019/12/11- 19:32

 

최근 김진표 의원 기용 문제를 두고 고심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을 새 국무총리로 지명할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마무리된 뒤 김진표 의원을 지명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계획대로라면 이번주 후반이 유력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기조로 삼았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기조를 완수해 나갈 개혁적 인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 역행하는 반개혁적이고 기업중시형 인물인 김진표 의원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미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김진표 의원의 부적격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존중 정책을 포기한 채 반개혁으로 선회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들은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하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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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 죄악 리스트


  • 재벌개혁 후퇴

  • 법인세 인하

  • 론스타 외환은행인수 허가

  • 한미FTA 적극 추진

  • 분양원가공개 반대

  • 골프장 무더기 건설

  • 국립대 법인화 추진

  • 사립대 등록금 인상 방조

  • 각종 특목고 확대

  • 외국자본 투자기피도 노동조합 탓

  • 종교인 과세 반대

  • 임신중절 금지

  •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

  •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가 아닌 청산 후보다

김진표 총리후보 내정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보여 주는 주요한 기준점이 된다. 지금은 정부가 애초 사회경제정책 기조로 삼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노동존중 사회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완수할 개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거친 현역 의원으로서 김진표 의원은 이런 모든 면에서 부적합한 반개혁적 인물이다. 

 

김진표 의원은 대표적 모피아 관료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부동산투기 문제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부조리함과 역기능이 이미 증명됐던 시점에도, 부동산 가격급등 및 론스타 사태를 초래한 막대한 책임과 더불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주장으로 노골적인 친재벌 성향을 보여준 바 있다. 

교육부총리 재임시에는 자사고 관련 입장을 번복하거나,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자는 발언 등으로 교육정책에 큰 혼란을 초래한 경력까지 갖고 있다. 경제부총리 시기 노동 문제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자본 국내 투자기피 문제를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리며 노조 권익을 깎겠다고 하는 등, 김의원의 친재벌·반노동 정책 경력은 그가 총리직에 얼마나 부적합한 인물인지를 잘 보여 준다.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시민단체가 선정한 4‧11 총선심판 명단에 포함됐으며, 최근까지도 동성애‧동성혼 법제화 반대에 더해 종교인 과세 유예와 세무조사 금지를 주장하는 등 정치와 종교를 혼동하는 전근대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정부가 공정경제 및 경제력 집중의 완화, 노동존중 정책에서 기대에 역행하는 길로 가는 사이, 경제력의 재벌 집중과 부동산 가격 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노동자‧서민‧ 영세상인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자산격차, 소득 격차와 지역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같이 구태의연한 반개혁적 인물을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김 의원은 이런 반대 여론에 대해 “저는 개혁 조치의 중심에 항상 있었다”고 강변했다. 이는 김 의원이 아직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개악’을 ‘개혁’으로 착각하는 구시대 사고에 머물러 있던가, 자기필요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는 일관성 없는 총리 부적격자임을 증명할 뿐이다.

 

만약 김진표 의원과 같이 반개혁적인 인사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모든 개혁적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반개혁의 길로 선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보수나 진보냐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의 퇴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서 비롯된다.

 

이런 면에서 김진표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는커녕 오히려 청산돼야 할 구시대 인물임에 불과하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의 총리후보 내정을 철회하고 국정을 쇄신할 수 있는 참신한 개혁인사로 다시 지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11일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융정의연대, 3.1종교개혁연대, 교단자정센터,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불련동문행동, 대한불교청년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불력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아카마지,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정의평화불교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등노동자회,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형명재단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E7oJ4kyqhdJtgpRIlyxnudzruRvSm0-XQbU...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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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태 관련 마이클 톰슨·스티븐 리·엘리스 쇼트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기소중지자들이 공모하여 

외환은행 인수·매각시 자행한 은행법 위반 등 여죄 혐의 엄정 수사 촉구 

일시 장소 : 12. 11. (수) 13:0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부실금융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외환은행은 2003년 9월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둔갑되어 론스타펀드(Lone Star fund, 이하 “론스타”)에 헐값에 인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여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론스타는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후안무치하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투자자-국가중재(ISID)까지 진행하고 있다. 

 

론스타는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비중이 매우 높아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처음부터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 및 지배하여 4조 7천여억 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부당하게 얻었다.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은행 지분 인수를 위한 절차에서 승인권자 혹은 허가권자와의 공모 내지 방조가 필요했을 것은 불문가지다. 각종 로비와 편법이 동원되었고, 이 과정에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은행법 위반죄의 공범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인수 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 론스타의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과정과 자회사 승인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조사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2006년 9월 수사중간발표에서 론스타 사태에 큰 책임이 드러난 바 있는 론스타 부회장이자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인 엘리스 쇼트, 론스타 한국 지사장인 스티븐 리,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인 마이클 톰슨은 모두 해외로의 도주로 인해 기소 중지중이며,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부터 이들의 로비 대상이었던 김석동 등 금융관료들의 공소시효 또한 정지된 상태다. 스티븐 리의 도주로 인해 론스타 사건은 난항에 빠졌으며 검찰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의 로비와 불법행위에 대해 전·현직 고위 경제관료와 금융기관 관계자 등 수백 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소환 조사를 하고도 이 사건의 ‘몸통’을 밝히는 데 실패했다.

 

도주한 론스타 관련자 3명에 대하여 2007년 10월 검찰은 증권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하였다. 이 중 론스타 사태의 주범격인 스티븐 리가 2017년 8월 이탈리아에서 검거되었지만 법무부는 나흘이 지나서야 범죄인인도청구를 했고, 스티븐 리는 결국 10여일 만에 석방되었다. 결국 아직까지도 론스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그동안 엘리스 쇼트, 스티븐 리, 마이클 톰슨을 체포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존재한다. 

 

따라서 론스타 기소중지자들의 범죄인 인도를 받아 이들과 이들의 범죄에 공모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금융관료들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인수 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 론스타의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과정과 자회사 승인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스티븐리, 마이클 톰슨, 엘리스 쇼트에 대한 기소중지로 인해 현재 로비와 불법행위 공모 의혹이 있는 국내 경제관료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중단되었지만, 검찰이 범죄인 인도를 받아 수사를 재개하여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한 의혹과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론스타 사태 관련 마이클 톰슨·스티븐 리·엘리스 쇼트 등의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2. 진정서 제출 기자브리핑 개요

  • 제목 : 론스타 사태 관련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기자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2월 11일(수)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 론스타 사태의 문제점 : 김득의 대표(금융정의연대, 전 론스타 공대위 집행위원장)

    • 진정서 제출 취지 및 주요 내용 : 권영국 변호사(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UTlOwk-PYblUK01asSy0CjDR-xvt8UY3pDi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진정서 요약

1. 진정취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중지 중인 피진정인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를 조속히 국내에 소환하여 조사를 다시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진정인들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범한 사실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들은 대한민국 사법당국의 법망을 피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하여 이들을 소환 조사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수사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피진정인들은 론스타가 2003년경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과 2011년경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바, 피진정인들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범죄자로 국내에 소환되면, 외환은행 인수과정의 불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의 불법, 외환은행 매각 과정과 자회사 승인 과정의 불법 관련 사안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진정내용

1)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 구 은행법 제15조 제1항은 은행법상 동일인이 금융기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예외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만 한도 초과 주식 보유를 용인하였던 바,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년 9월 론스타의 동일인 한도초과보유주 신청을 승인하였음. 결국 론스타는 외환은행 발행주식의 51.02%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가 되었음.




  •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조건은 ‘대한민국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2008.02.01.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론스타는 판결 확정 이전에 총 매매가액 4조 6,888억 원(주당 14,250원)에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에 매각하였음.




  • 주식매매계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자 론스타는 하나금융과의 주식매매계약을 6개월 뒤로 미루었고, 2011.10.06. 서울고등법원에서 론스타에 유죄를 선고하자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강제매각을 사전통지한 후, 초과지분의 단순매각을 명령함.



2) 피진정인들의 범죄사실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 12월 ‘외환은행 매각 비리 등 사건’ 중간 수사결과,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펀드는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최소 3,443억 원, 회대 8,252억 원의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고, BIS비율을 부당하게 낮추어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음.




  • 또한 대검 중수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단서를 발견하여 2006.04.05. 금감원에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조사를 의뢰함.




  •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론스타가 파견한 스티븐 리, 마이클 톰슨, 엘리스 쇼트 등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들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공모 및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로 적시하고 유죄 취지의 판단을, 외환은행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함.




  • 마이클 톰슨과 엘리스 쇼트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검찰로부터 2007년 11월 기소중지 처분 중이고, 스티븐 리는 론스타 코리아 등 회사자금, 횡령, 탈세, 업무상 배임,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2006년 12월 기소중지 처분 중임.



3) 피진정인들의 범죄인도 요청의 필요성


  • 론스타가 정·관계 로비를 통해 외환은행을 저가에 사들인 뒤 고가에 되팔았다는 의혹이 이 사건의 본체였음. 그러나 론스타의 모든 거래를 주도한 스티븐 리가 미국으로 도주하면서 사건이 난항에 빠짐.




  • 엘리스 쇼트와 마이클 톰슨도 체포하지 못한 결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의 로비와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도 이 사건의 ‘몸통’을 밝히는 데 실패하였음.




  • 피진정인(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들의 기소중지로 인해, 로비와 불법행위 공모 의혹이 있는 국내 경제관료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중단되어 피진정인들을 범죄인도 받아 수사를 재개하면 밝혀내지 못한 의혹과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결론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로서 대한민국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음에도 2003년경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조작하고 비금융주력자 자격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습니다. 피진정인들은 그 외환은행 인수 직후 외환은행의 자회사인 외환카드와의 합병과정에서 론스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이 주가조작 사실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었으나, 피진정인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적 판단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투자자-국가중재(ISI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론스타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원죄로 인해 투자자 소송에서도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만약 투자자 소송에서 대한민국 혈세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이는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6년 9월 수사 중간발표에서도 론스타의 주역들이었던 론스타 부회장 엘리스 쇼트, 한국 대표 스티븐리, 마이클 톰슨은 모두 해외 도피로 인해 기소중지되어 있는 바,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부터 이들의 로비 대상이었던 김석동 등 금융관료들의 공소시효 또한 정지된 상태입니다.

론스타 기소중지자들의 범죄인 인도를 받아 이들과 이들의 범죄에 공모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금융관료들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인수 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 론스타의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과정과 자회사 승인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비리 진상을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고 천문학적인 손해 배상을 한다면 대한민국 국격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투자자-국가 중재(ISDS) 사건과 관련하여 론스타의 범죄행위를 밝혀내야만 중재사건에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수조 원을 배상하는 황당한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 2019/12/1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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