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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론스타 사태 관련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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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론스타 사태 관련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admin | 목, 2019/12/12- 02:07

론스타 사태 관련 마이클 톰슨·스티븐 리·엘리스 쇼트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기소중지자들이 공모하여 

외환은행 인수·매각시 자행한 은행법 위반 등 여죄 혐의 엄정 수사 촉구 

일시 장소 : 12. 11. (수) 13:0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부실금융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외환은행은 2003년 9월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둔갑되어 론스타펀드(Lone Star fund, 이하 “론스타”)에 헐값에 인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여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론스타는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후안무치하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투자자-국가중재(ISID)까지 진행하고 있다. 

 

론스타는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비중이 매우 높아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처음부터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 및 지배하여 4조 7천여억 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부당하게 얻었다.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은행 지분 인수를 위한 절차에서 승인권자 혹은 허가권자와의 공모 내지 방조가 필요했을 것은 불문가지다. 각종 로비와 편법이 동원되었고, 이 과정에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은행법 위반죄의 공범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인수 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 론스타의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과정과 자회사 승인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조사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2006년 9월 수사중간발표에서 론스타 사태에 큰 책임이 드러난 바 있는 론스타 부회장이자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인 엘리스 쇼트, 론스타 한국 지사장인 스티븐 리,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인 마이클 톰슨은 모두 해외로의 도주로 인해 기소 중지중이며,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부터 이들의 로비 대상이었던 김석동 등 금융관료들의 공소시효 또한 정지된 상태다. 스티븐 리의 도주로 인해 론스타 사건은 난항에 빠졌으며 검찰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의 로비와 불법행위에 대해 전·현직 고위 경제관료와 금융기관 관계자 등 수백 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소환 조사를 하고도 이 사건의 ‘몸통’을 밝히는 데 실패했다.

 

도주한 론스타 관련자 3명에 대하여 2007년 10월 검찰은 증권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하였다. 이 중 론스타 사태의 주범격인 스티븐 리가 2017년 8월 이탈리아에서 검거되었지만 법무부는 나흘이 지나서야 범죄인인도청구를 했고, 스티븐 리는 결국 10여일 만에 석방되었다. 결국 아직까지도 론스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그동안 엘리스 쇼트, 스티븐 리, 마이클 톰슨을 체포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존재한다. 

 

따라서 론스타 기소중지자들의 범죄인 인도를 받아 이들과 이들의 범죄에 공모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금융관료들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인수 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 론스타의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과정과 자회사 승인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스티븐리, 마이클 톰슨, 엘리스 쇼트에 대한 기소중지로 인해 현재 로비와 불법행위 공모 의혹이 있는 국내 경제관료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중단되었지만, 검찰이 범죄인 인도를 받아 수사를 재개하여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한 의혹과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론스타 사태 관련 마이클 톰슨·스티븐 리·엘리스 쇼트 등의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2. 진정서 제출 기자브리핑 개요

  • 제목 : 론스타 사태 관련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기자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2월 11일(수)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 론스타 사태의 문제점 : 김득의 대표(금융정의연대, 전 론스타 공대위 집행위원장)

    • 진정서 제출 취지 및 주요 내용 : 권영국 변호사(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UTlOwk-PYblUK01asSy0CjDR-xvt8UY3pDi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진정서 요약

1. 진정취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중지 중인 피진정인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를 조속히 국내에 소환하여 조사를 다시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진정인들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범한 사실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들은 대한민국 사법당국의 법망을 피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하여 이들을 소환 조사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수사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피진정인들은 론스타가 2003년경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과 2011년경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바, 피진정인들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범죄자로 국내에 소환되면, 외환은행 인수과정의 불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의 불법, 외환은행 매각 과정과 자회사 승인 과정의 불법 관련 사안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진정내용

1)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 구 은행법 제15조 제1항은 은행법상 동일인이 금융기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예외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만 한도 초과 주식 보유를 용인하였던 바,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년 9월 론스타의 동일인 한도초과보유주 신청을 승인하였음. 결국 론스타는 외환은행 발행주식의 51.02%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가 되었음.




  •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조건은 ‘대한민국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2008.02.01.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론스타는 판결 확정 이전에 총 매매가액 4조 6,888억 원(주당 14,250원)에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에 매각하였음.




  • 주식매매계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자 론스타는 하나금융과의 주식매매계약을 6개월 뒤로 미루었고, 2011.10.06. 서울고등법원에서 론스타에 유죄를 선고하자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강제매각을 사전통지한 후, 초과지분의 단순매각을 명령함.



2) 피진정인들의 범죄사실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 12월 ‘외환은행 매각 비리 등 사건’ 중간 수사결과,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펀드는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최소 3,443억 원, 회대 8,252억 원의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고, BIS비율을 부당하게 낮추어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음.




  • 또한 대검 중수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단서를 발견하여 2006.04.05. 금감원에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조사를 의뢰함.




  •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론스타가 파견한 스티븐 리, 마이클 톰슨, 엘리스 쇼트 등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들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공모 및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로 적시하고 유죄 취지의 판단을, 외환은행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함.




  • 마이클 톰슨과 엘리스 쇼트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검찰로부터 2007년 11월 기소중지 처분 중이고, 스티븐 리는 론스타 코리아 등 회사자금, 횡령, 탈세, 업무상 배임,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2006년 12월 기소중지 처분 중임.



3) 피진정인들의 범죄인도 요청의 필요성


  • 론스타가 정·관계 로비를 통해 외환은행을 저가에 사들인 뒤 고가에 되팔았다는 의혹이 이 사건의 본체였음. 그러나 론스타의 모든 거래를 주도한 스티븐 리가 미국으로 도주하면서 사건이 난항에 빠짐.




  • 엘리스 쇼트와 마이클 톰슨도 체포하지 못한 결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의 로비와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도 이 사건의 ‘몸통’을 밝히는 데 실패하였음.




  • 피진정인(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들의 기소중지로 인해, 로비와 불법행위 공모 의혹이 있는 국내 경제관료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중단되어 피진정인들을 범죄인도 받아 수사를 재개하면 밝혀내지 못한 의혹과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결론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로서 대한민국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음에도 2003년경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조작하고 비금융주력자 자격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습니다. 피진정인들은 그 외환은행 인수 직후 외환은행의 자회사인 외환카드와의 합병과정에서 론스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이 주가조작 사실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었으나, 피진정인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적 판단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투자자-국가중재(ISI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론스타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원죄로 인해 투자자 소송에서도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만약 투자자 소송에서 대한민국 혈세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이는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6년 9월 수사 중간발표에서도 론스타의 주역들이었던 론스타 부회장 엘리스 쇼트, 한국 대표 스티븐리, 마이클 톰슨은 모두 해외 도피로 인해 기소중지되어 있는 바,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부터 이들의 로비 대상이었던 김석동 등 금융관료들의 공소시효 또한 정지된 상태입니다.

론스타 기소중지자들의 범죄인 인도를 받아 이들과 이들의 범죄에 공모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금융관료들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인수 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 론스타의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과정과 자회사 승인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비리 진상을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고 천문학적인 손해 배상을 한다면 대한민국 국격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투자자-국가 중재(ISDS) 사건과 관련하여 론스타의 범죄행위를 밝혀내야만 중재사건에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수조 원을 배상하는 황당한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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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개탄한다!

론스타 ISD 대응 TF 관련 답변은 기존 정부 답변과 상충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진실규명을 사실상 포기하여 스스로 국회 권위 실추시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6일 주형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7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론스타 사건을 추적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땅에 떨어진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 온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론스타공대위는 이미 지난 6일 오전 전순옥의원(더불어민주당)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주 후보자가 장관으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스스로 사퇴할 것과, 이번 인사청문회가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천명한 바 있다. (관련 기자회견 자료 http://goo.gl/qqUJDZ 참조)

 

그러나 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문제에 관한 한 모르쇠로 일관했고, 심지어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ISD) 사건 대응 TF 활동과 관련한 답변에서는 기존에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제출했던 답변과 상충되는 답변을 했다. 그런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사실상 포기한 채, 졸속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말았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로 선서한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국회를 상대로 기존의 정부 답변과 상충되는 답변을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사실상 포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국회의 위신까지 스스로 추락시킨 이번 산업통상자원위의 결정을 개탄한다. 주 후보자를 포함하여 론스타 관련자의 행위에 관한 진실은 어떤 경우에도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앞으로 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전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특히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과 관련한 주 후보자의 답변 내용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주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차관보 및 제1차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이 중재사건에 대한 대응 TF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라는 취지의 전순옥 의원의 사전 질의에 대해 

 

“론스타 ISD 정부대표단은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차관보급이 참여하므로, 후보자는 참여하지 않음”

 

이라고 서면 답변하였다.

 

그러나 주 후보자의 서면 답변은 기존에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제출했던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반례는 2013년 11월 18일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요구하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하유진 사무관이 작성하여 제출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제2쪽에 나타난 TF 구성원의 명단이다.

론스타 ISD TF 구성원-박원석 의원실 제공

위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제1차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만일 박원석 의원실의 자료가 사실이라면 “차관보급이 참여하므로, 후보자는 참여하지 않음”이라는 서면 답변은 거짓 답변이 된다. 반대로 주 후보자의 답변처럼 기획재정부에서는 차관보급이 TF에 참여했다면, 국무조정실은 2013년에 박원석 의원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이 된다. 

 

위 두 답변 중 누구의 답변이 진실이건 간에 둘 중 하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해 거짓 답변을 한 것이므로 이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에 대해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주 후보자와 국무조정실 중 거짓 답변을 한 쪽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책임을 추궁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철저한 문서검증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은 채 이 문제를 적당히 덮고 말았다. 이것은 국회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장관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적절하게 검증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진실은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5조 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가 걸린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더욱 그러하다. 섣부른 비밀주의는 자칫 중재사건의 패소로 귀결되어 국가와 국민의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이 철저하고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앞으로 진실규명에 더욱 전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한다. 아울러 준법성에 대한 중대한 흠결이 있는 주형관 후보자는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장관의 직에 적합하지 않다. 주형관 후보자는 사퇴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별첨: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박원석 의원실)

 

금융정의연대 ‧ 론스타공대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금, 2016/01/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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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 심리에 민변의 참관을 동의하라

MINBYUN Urges the Korean Government to Consent

to MINBYUN’S Attendance and Observation at the Hearing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between Lone Star and Korea

  ■ 일시: 2015. 6. 3.(수) 오전 10시 / Date: 10 a.m. 3rdJUNE 2015

■ 장소: 민변 대회의실 / Venue: MINBYUN’s conference room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Host: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 참석: 송기호, 노주희, 김종우, 김익태 변호사 / Speaker: Ki-ho SONG, Ju-hee Noh, Jong-woo KIM, Ik-tae Kim, Attorney at law

 

5조 원이 넘는다는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ISDS)의 둘째 구술 심리(hearing)가 2015년 6월 29일부터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열린다.

The 2nd hearing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between Lone Star and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ne Star Arbitration”), where Lone Star is known to claim 4.6 billion USD, equivalent to amount exceeding 5 trillion Korean Won, will be reportedly held at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CSID) in Washington D. C. starting from June 29, 2015.

 

민변은 지난 2일 ICSID 규칙 제 32조에 따라 ICSID 사무총장 멕 키니어(Meg Kinnear)에게 위 심리에 참관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냈다.

On June 1, 2015,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ent an official request to Meg Kinnear, the Secretary-General of the ICSID, to attend and observe the 2nd hearing.

 

이에 ICSID 사무국은 지난 2일 민변 측에 회답서를 보내어, ‘참관 신청서를 수령하였으며, 신청서를 중재판정부와 한국 정부, 론스타 양측에 전달하였다’고 회신했다.

In response to the request, the ICSID secretariat sent a reply to MINBYUN on the next day, stating that the ICSID confirmed the receipt of the request and had sent the request to the Arbitration Tribunal and the Parties, that is Lone Star and the Government of Korea.

 

이제 민변의 참관은 한국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 ICSID 규칙에 따르면*, 민변의 참관은 우리 정부와 론스타 중 어느 한 쪽의 반대만 없으면 가능하다.

From now on, whether MINBYUN can attend the hearing or not depends on how the Government of Korea reacts to this request. According to the ICSID Arbitration Rule*, MINBYUN can attend the hearing unless either party objects.

그러므로 민변은 대한민국 정부에 민변의 참관에 동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Therefore, MINBYUN strongly urges the Government of Korea to consentto the MINBYUN’s request to attend and observe the hearing.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와 관련된 기초적 정보조차 국민과 공유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도대체 론스타가 요구하는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다. 국민은 론스타가 달라고 하는 이른바 5조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도 모른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세청, 검찰, 금융위원회 등의 고위 관료 중 누가, 어느 측의 요청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되는지도 모른다.

So far, the Korean Government has never shared the most basic information regarding the Lone Star Arbitration with the citizens/taxpayers of Korea. Worse, the Government has never informed of exactly how much Lone Star claims. The citizens/taxpayers have been deprived of the right to know on what ground Lone Star claims more than 5 trillion Korean Won. They have been further deprived of the right to know who, out of high-ranking officials from various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Prosecution, attended and will attend the hearings and by which party’s request.

 

론스타도 알고 있고, 중재판정부도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국민만이 모른다.

All of these information are known to both Lone Star and the Arbitration Tribunal and yet blocked to the citizens of Korea.

 

민변의 참관은 론스타 국제 중재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민변은 이러한 참관은 대한민국의 헌법 원칙을 국제중재 법정에서 실현하는 것임을 굳게 믿는다.

By attending at the hearing, MINBYUN purports to check the most basic information of the Lone Star Arbitration. Furthermore, MINBYUN firmly believes that the attendance will fulfill the Principle of Open Trial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setting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근대적 사법은 재판공개를 통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얻고자 한다. 그리하여 헌법도* 재판은 공개한다고 규정했다.

Modern judicial system obtains trustworthiness and fairness of trials by opening trials to the public. In accordance with it, the Constitution of Korea also stipulates that trials shall be open to the public.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극단적 밀실주의로 일관하여 론스타 국제중재에 대해 일체의 기초적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

Nonetheless, the Government of Korea, behind the closed doors, has never shared the entire basic information on the Lone Star Arbitration with the citizens of Korea.

 

심지어 지난 20일에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IPIC)로부터 국제중재에 회부당한 객관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PIC가 한국 정부에 보낸 국제중재 회부 의향서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고 민변에 답변했다.

What is worse, even though the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IPIC) formed by the Abu Dhabi Government filed with the ICSID another international arbitration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on May 20, 2015, the Korean Government simply stated it did not receive a letter of intent to arbitrate in response to MINBYUN’s request to reveal the letter of intent.

 

민변은 사법 정의와 국민주권을 실현하려면 이러한 밀실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It is MINBYUN’s firm belief that such“behind-the-doors” policy the Government has maintained in relation to any international arbitration filed against Korea should be abolished for judicial justice and national sovereignty.

 

대법원도 2014. 10. 30.에 선고한 2014두39234 판결에서 정보공개 예외에 해당하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아니라,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so held on October 30, 2014, in case number 201439234, ‘information regarding a pending trial’ as the exception to information disclosure does NOT include ‘every single information regarding the pending trial’ but only includes‘information which may dangerously affect hearings and decisions of a pending trial if released.’

 

론스타가 도대체 어떤 근거와 산식에서 5조원 이상의 돈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공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니다.

It puts nobody at risk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disclose on what ground and formula Lone Star claims over 5 trillion Korean Won.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올바른 결정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민변의 참관을 동의해야 한다.그리고 론스타 국제중재의 기초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Accordingly, what we have now is a right decision by the Government of Korea. The Government should consent to MINBYUN’s attendance at the hearing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of Korea.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share the very basic information of the Lone Star Arbitration with the Korean citizens.

 

첨부 1. 국제중재에서의 투명성

/ Annex 1. Transparency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between Foreign Investor and State

첨부 2. 민변 참관신청서 / Annex 2. Official Letter for 2nd Hearing Attendance.

첨부 3. 답변서 / Annex 3. Reply from the ICSID Secretariat

첨부 4. 정보공개청구 / Annex 4.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첨부 5. 론스타 ISDS 기본정보 / Annex 5. Basic Information on Lone Star ISDS

 

2015.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President Taek-guen HAN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기자회견자료 최종_정부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 심리에 민변의 참관을 동의하라_20150603

수, 2015/06/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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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민변,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년 5월 29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국제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날 오전 10시 민변은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23명의 국회의원과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와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3.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론스타 국제중재의 2차 구술심리(hearing)가 시작된다. 민변은 이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지난 1차 심리의 참관을 거부한 데 이어 또 다시 민변의 참관을 거부하였다. 김제남 의원(정의당)도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이 또한 거부하였다.

4. 앞서 지난 5월 26일 민변은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4. 민변은 이날 “오늘 론스타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면서 “정부가 론스타 국제중재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5. 한편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김기준, 김상희(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김제남, 박원석(이상 정의당),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김득의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2015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기자회견문]

론스타 5조원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는 론스타 5 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혀라!

1. 오늘 5조원대의 국가 재정이 걸려 있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사이의 국제중재(ISDS)의 두 번째 구술 심리(hearing)가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납세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법률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 이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

김제남 의원과 민변은 이달 초 ICSID 규칙*에 따라 두 번째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참관을 거부했다. ICSID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당사자들이 민변의 방청을 반대하여, 민변은 방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 통지문을 김제남 의원과 민변에 보낸 것이다.

민변은 또한 지난 5월 26일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5조원대의 계산 내역을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민변은 이의신청도 해보았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국민의 참관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

2. 론스타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는 5조원대의 막대한 국가 예산 지출이 걸려 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한국경제를 파고드는 투기자본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실질과세원칙이 공격을 당하는 엄중한 사건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한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22일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한국 국세청이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에 부과한 1,002억여 원의 세금을 다투고 있다.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론스타는 이 세금이 부당하다면서 한국을 워싱턴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이처럼 론스타는 한국 법원과 국제중재라는 두 가지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법치주의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한국 국세청의 과세에 맞서 한국 법원에 조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벨기에 페이퍼컴퍼니가, 도대체 어떻게 국제중재에서 세금을 돌려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3. 정부는 ‘재판 공개’라는 근대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부인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론스타의 5조원 대 청구의 실체조차 밝히지 않은 것으로 모자라, 어두운 암흑 속에서 국제중재를 진행하려고 하는가?

일부 관료들이 민변의 참관이 중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다고 발언한 것은, 법치주의를 통하여 통제를 받아야 할 관료들이 오히려 사법작용마저 자신들의 발밑에 두고 좌지우지 하겠다는 전체주의와 다르지 않다.

근대 문명국가 중 그 어느 국가에서 관료들이 재판 절차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가? 근대 시민이라면 그 누가 방청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재판을 공정한 사법절차라고 부를 것인가?

4.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근대 사법 문명이 허용하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하여 론스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점검할 것이다.

거듭 정부에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 6. 29.

 

국회의원 권은희, 김광진, 김기준, 김상희, 김제남, 남인순, 도종환, 박남춘,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유성엽, 유승희, 이목희, 이찬열, 정성호, 정진후, 최재천, 추미애, 황주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

* ICSID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월, 2015/06/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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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조세도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홍콩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8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좌에 수백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유 전 대표의 해외계좌까지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 ‘Yoo Heo Won’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유 씨가 1인 주주 겸 이사로 이름을 올린 회사는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 회사가 등록된 주소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아카라 빌딩으로 모색 폰세카 버진 아일랜드 지점이 있는 곳이다. 이 주소에는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돼 있다.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는 유회원의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가 있는데, 취재진은 이 서명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 수사자료에 첨부된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서명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 2006년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자료(사진 왼쪽)의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서명과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 있는 유회원 전 대표의 서명이 같다.

▲ 2006년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자료(사진 왼쪽)의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서명과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 있는 유회원 전 대표의 서명이 같다.

이 회사는 1996년 10월 8일 설립 당시 ‘M.O. Properties Ltd.’라는 회사가 유일한 이사 겸 주주로 등재돼 있었다. 그러다 1998년 9월 15일 유 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주주 겸 이사가 된다. 같은 날 유 씨는 단독 이사회를 열어 홍콩은행(Hong Kong Bank)에 계좌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좌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유회원 씨였다.

▲ 유회원 씨는 1998년 9월 15일 페이퍼 컴퍼니인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의 단독 이사회를 열고 본인만 운영할 수 있는 홍콩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 유회원 씨는 1998년 9월 15일 페이퍼 컴퍼니인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의 단독 이사회를 열고 본인만 운영할 수 있는 홍콩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유 씨는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와 함께 Shinhan-Golden Faith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라는 회사에도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회사 역시 버진 아일랜드 아카라 빌딩에 주소를 둔 페이퍼 컴퍼니였다.

이 회사는 당시 대우 계열사였던 신한이 업무상 목적으로 출자했던 회사로 보인다. 1976년부터 1993년까지 대우에 몸 담았던 유 씨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신한 이사를 지냈다.

신한 관계자는 “2000년 대주주가 바뀌면서 지금은 전혀 다른 회사가 됐다”며 “법정 관리에 들어가기 이전의 일이라 현재로서는 조세 도피처에 세워진 회사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해명했다.

유회원 씨는 2000년 10월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전무가 되면서 론스타와 인연을 맺는다. 유 씨가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홍콩 계좌를 만든 것은 1998년 9월로 기간이 2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허스든 코리아는 론스타 코리아의 투자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회사다.

▲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홍콩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2년 뒤인 2000년 10월 유회원 씨는 허드슨어드바이저 코리아 전무가 된다.

▲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홍콩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2년 뒤인 2000년 10월 유회원 씨는 허드슨어드바이저 코리아 전무가 된다.

유 씨가 단독 주주 겸 이사였고 혼자 계좌 운영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홍콩 계좌도 론스타 관련 업무에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2001년 1월 허드슨 코리아 사장이 된 유 씨는 이듬해인 2002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론스타 코리아 사장을 지냈다. 2011년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년 만기 출소했다.

취재진은 유회원 씨가 당시 어떤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와 홍콩은행 계좌를 운용했는지 묻기 위해 자택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는 없었다. 취재 용건과 명함을 남겼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취재 : 심인보 조현미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박서영

화, 2016/05/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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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11]

 

론스타와 '만수르', 사냥에 쓰는 총은 따로 있다!

국제 중재 회부제 폐지해야

 

송기호 변호사

 

국제 중재 회부라는 낯선 말이 시민의 일상에 뛰어들었다. 론스타의 5조 원 대의 국제 중재 회부 사건의 2차 변론 기일이 오는 29일에 시작한다. '하노칼'이라는 아부다비 '만수르'의 회사도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게다가 '엔텍합'이라는 이란 회사도 한국을 회부 의향서를 보냈다.

 

이제는 법전과 법률 용어 사전에서 뛰어나와 한국의 거리에서 활보하는 국제 중재 회부란 무엇인가. 기업이 국가의 국회, 정부, 법원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일차적 특징은 기업이 영업을 하는 나라의 사법부에 복종하지 않는 점이다. 론스타와 만수르는 공통적으로 이미 한국의 법원에 세금 소송을 하고 있거나 패소했다. 그런데도 다시 한국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국제 중재로 한국을 끌고 갔다. 이렇게 되면 조세 부과에 대한 한국 법원의 최종적 권위는 크게 흔들린다.

 

실체가 없는 5조 원 청구

 

그러나 이 제도는 그저 사법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전반을 심각하게 후퇴시켰다.

 

론스타 사건을 보자. 이 회사가 청구하는 돈이 애초 4조6000억 원에서, 5조1328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론스타 청구액의 실체를 아는 국민은 없다.

 

론스타 국제 중재 대비를 위해 쓰는 돈이 112억3400만 원이다. 2013년도부터 사용한 예산을 합하면 219억5200만 원이다. 게다가 만에 하나 한국이 패소하면 론스타는 납세자에게 막대한 청구서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은 론스타의 5조 원 청구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숫자인지조차 모른다.

 

론스타는 2006년 5월에 국민은행에 6조3000억 원에 파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이 성사됐다면 론스타는 4조1430억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으나 계약은 그해 11월에 파기됐다.

 

론스타는 지금 이 계약 파기가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에서 비롯했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하는가?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5년이라는 중재 회부 시한이 지났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제 중재 회부 의향서를 보낸 날짜인 2012년 5월 21일은 계약 파기일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났다.

 

론스타와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는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은 종이 장식처럼 됐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민변이 5조 원의 실체 공개를 요구해도, 정부는 밝히지 않는다. 만수르가 왜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는지, 그 회부 의향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거부한다.

 

공공 정책을 조준하는 무기

 

론스타와 만수르 사건의 값비싼 교훈은 국제 중재 회부권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오스트레일리아)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를 제외했으며, 작년에 유출된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 협정문에서도 호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호주 의회는 한국 호주 FTA에 대해 기업의 국제중재 회부권한에 대해 재협상할 것을 결의했다.

 

독일 경제부 장관 가브리엘(Sigmar Gabriel)과 유럽연합(EU) 국제통상 담당 집행위원 융커(Jean–Claude Juncker)도 미국과 유럽연합의 FTA에서 기업에 국제 중재 회부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가 국제 중재 회부권의 산실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조약에서 탈퇴했다. 인도네시아도 기업의 국제 중재 회부권을 포함한 투자보장협정을 종료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남아공도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등과 체결한 투자 보장 협장을 해지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도 <2014년 ISDS 연례 보고서>도 이 제도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분석했다.

 

최근의 국제 중재 회부 사건을 보면 국민을 위한 공공 의료 정책마저 국제 중재 회부권의 과녁임을 알 수 있다.

 

미국 제약회사가 의약품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은 캐나다 법원 판결에 맞서 5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며 캐나다를 국제 중재에 회부한 일라이 릴리 사건(Eli Lilly)이 있다. 이는 캐나다 법원의 특허 심사 기준에 대한 해석 권한을 정면 도전한 사건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미 FTA에서 "국민 건강, 안전, 환경 등 공익 목적의 비차별적 공공정책의 경우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으니, 한국의 공공 정책은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과 다르다. 이런 조항에서도 기업은 공공 정책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예를 들면, CAFTA(중미 일부 국가와 미국의 FTA) 부속서 10-C에는 위와 같은 한미 FTA 조항이 있지만, 퍼시픽 림 마이닝 사건(Pacific Rim Mining)에서 국제 중재를 막지 못했다. 이 회사는 금광 채굴 허가에 필요한 환경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해 허가를 거부당하자 3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며 엘살바도르를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페루-미국 FTA 부속서 10-B에도 위와 같은 한미 FTA 조항이 있지만 렝코 마이닝 사건(Renco mining)에서도 국제 중재 회부를 막지 못했다. 페루 정부가 부여한 오염 제거와 환경 복원 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았다면서 8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페루-미국 FTA에 근거해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경제 위기와 국제 중재 회부권

 

특히 스페인, 그리스, 사이프러스 등 경제 위기를 겪은 유럽의 나라들의 긴축 정책에 대항하는 국제 중재 회부를 보면, 국가의 정책 자율권을 얼마나 해치는지를 알 수 있다.

 

스페인은 재생 가능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고 전력 생산에 과세한 것을 이유로 국제 펀드들로부터 7억 유로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중재를, 그리스는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국제 금융 기관으로부터 국채 정책 변경을 이유로 국제 중재를(Postova 사건), 사이프러스는 부실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해 국가 보유 지분을 높였다는 이유로, 10억 유로나 되는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하는 국제 중재(Marfin Investment Group 사건)를 당했다.

 

이처럼 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의 비상 정책에 대해 국제 중재로 대항하는 사례는 이미 아르헨티나가 55건의 국제중재에 회부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나의 결론은 국제 중재 회부제의 폐지이다. 한국과 같이 자국 화폐가 국제 금융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국제 중재 회부권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론스타와 만수르 사건에서 얻은 값비싼 교훈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6/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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