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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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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

admin | 수, 2019/12/11- 17:30

‘1969년 KAL기 납북사건’… 어느덧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되었다. 강릉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는 목적지를 밟지 못한 채 북쪽으로 기수를 돌렸고 북한 원산 인근에 강제 착륙하게 된다.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던 50명의 인원 중 39명은 이듬해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나머지 11명은 아직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된 상태이다. 이렇게 강제실종된 11명의 피해자 중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원이다. 도대체, 왜 이들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

황원의 아들 황인철은 지난 수십 년간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지속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황원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Individuals at Risk, IAR)’ 사례로 등록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8월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KAL기 납북사건으로 발생한 강제실종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50년 동안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에 있어 어떠한 긍정적인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이다. 인류의 존엄성과 권리를 명문화한 세계인권선언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인류에게 있어서 그 어떤 날보다 기쁜 날이지만 황원의 가족에 있어서만큼은 우울한 하루로 다가올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날인 12월 11일이 황원이 강제실종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아래 편지는 황원의 강제실종 50주년을 맞이하여 그와 그의 가족이 겪고 있는 이별의 아픔을 나누는 의미에서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이 지난 1년간 KAL기 납북사건 문제를 담당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편지 속에 담긴 우리 모두의 바람이 잘 전달되어 황원이 환하게 웃으며 가족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편지 속에 담긴 우리 모두의 바람이 잘 전달되어 황원이 환하게 웃으며 가족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황원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제 편지를 선생님께서 받아 보신다면 꽤 놀라시겠지요? 제 이름은 아놀드 팡입니다. 저는 국제앰네스티라는 인권단체에서 동아시아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편지가 선생님께 전달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편지를 빌어 한국에 있는 선생님의 가족과 함께 선생님의 소식을 접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께서 한국을 떠나게 되신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지난겨울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황인철 씨를 처음 만났고, 그로부터 선생님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50년 전 오늘, 선생님께서 항공기에 탑승하셨다가 납치되어 낯선 나라에 도착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렵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선생님과 한국에 있는 선생님 가족이 서로의 소식도 알지 못한 채 떨어져 있는 이 상황은 정말 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저의 지식은 제한적이지만, 여러 정황상 선생님과 선생님의 아드님께서는 편지나 전화를 통해서도 소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생일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 두 분께서는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요?50년간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소식을 듣지 못해왔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국제앰네스티에서 5년 동안 조사관으로 일해오면서, 저는 북한의 변화, 특히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것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한마디의 답변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활동이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이지만, 북한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것밖에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제 어려움은 황인철 씨가 선생님의 소식을 다시 듣기 위해, 그리고 선생님께서 원하실 경우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들여온 엄청난 노력에 비하면 아주 사소하겠지요. 황인철 씨가 몇십 년 동안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 온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전반적인 북한 인권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분발해야겠다고 고무되기도 합니다.

올해 초, 저는 유엔의 북한에 대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 점검 절차)에 앞서 유럽에서 황인철 씨와 함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황인철 씨는 항공기 납치사건과 선생님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직접 발로 뛰며 각 나라의 외교관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아드님 노력의 결과로, 한 유엔 회원국은 유엔 회의에서 선생님을 포함하여 1969년 납치된 항공기에 함께 타고 있던 나머지 승무원과 승객을 돌려보낼 것을 북한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의 국제앰네스티 회원들, 지지자들, 그리고 활동가들은 아드님과 함께 북한 정부에 선생님의 최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 정부에게는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정부가 선생님의 권리를 반드시 존중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인권은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선생님께서는 북한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자의적인 감시 및 고문 또는 기타 부당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 당국에 선생님의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게도 이 사건에 대한 북한과의 협의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선생님의 가족과 함께 전 세계의 우리는 모두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뵙거나 선생님으로부터 소식을 듣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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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시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홍콩 거리에서부터 볼리비아 라파스, 포르토프랭스, 키토, 바르셀로나, 베이루트, 산티아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자신의 시위할 권리를 행사하고 권력자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시위는 공통적으로 정부에 의해 가혹한 진압을 당했으며, 이 진압 행위는 대부분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금까지 볼리비아, 레바논, 칠레, 스페인, 이라크, 기니, 홍콩, 영국, 에콰도르, 카메룬, 이집트에서 벌어진 시위 도중 나타난 인권침해와 폭력의 징후에 대해 기록했다.

경찰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홍콩을 제외하면, 다른 국가의 경우 정부는 집단 체포 등의 전략을 통해 시위를 빠르게 진압했다. 지난 9월, 이집트에서는 2,300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시위 관련으로는 이집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형사 재판이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평화적인 시위가 범죄가 아닌 실제로 사람들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을 항상 분명하게 명시한다. 이러한 시위에 각국 정부가 선택한 대응 방식은 대체로 매우 과도하고, 불필요했으며 따라서 불법이었다.

사람들이 시위 참여하는 것은 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시위는 허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이유이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의 대부분이 인권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패에 항의하여 거리에 나온 과테말라 시민들

 

부패

칠레, 이집트, 레바논에서는 정부 부패에 대한 의혹이 대규모 시위를 촉발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9월 말에는 이집트 전역에서 수천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 모여들었다. 이곳은 2011년 당시 호스니 무바라크(Hosni Mubarak) 전 대통령을 실각시켰던 시위로 유명한 장소다. 이 시위를 촉발시킨 것은 이집트군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바이럴 동영상이었다.

또한 레바논에서는 현 정부의 퇴진, 더 광범위하게는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정치계의 부패 의혹과 기본적인 사회적, 경제적 권리조차 제공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공적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든 장관 및 관련 공무원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부패로 인한 공적 자금 남용은 형사적으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 주로 필수 서비스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을 다른 곳에 쓰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인권법에 따라 정부는 모든 사람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레바논 시위에서 국기를 들고 있는 아이

 

생계

부패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생계의 문제를 낳는다. 칠레에서는 수도 산티아고 데 칠레의 대중교통 요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학생들의 주도로 시위가 시작됐다.

그 이후로 시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 시위에서는 칠레 국민들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권리에 부담을 주는 정책 대부분을 다루게 되었다. 칠레는 수입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히고 있는 만큼,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는 더욱 컸다.

사람들의 생계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와 에콰도르 등 다수의 정부는 엄격한 긴축 정책까지 부과했고 이에 따라 생계비 상승의 우려는 더욱 커져만 갔다.

에콰도르에서는 정부가 연료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긴축 정책은 논란을 낳았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는 잘못을 시인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긴축 정책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 보고서는 2021년이면 전 세계 국가 중 3분의 2 이상이 저성장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측했는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약 60억 명에 이른다. 이 수치는 대체 고용 전망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긴축 조치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수백만 명이 포함된 것이다.

파리에서 기후위기 시위에 참여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과 시위대

 

기후정의

지난 한 해 동안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라는 급박하고 부당한 문제에 주목하는 시위가 부쩍 증가해 왔다. 환경 파괴 고발을 이끌고 있는 선주민 활동가도 있었고, 한 시민 불복종 주도 단체는 영국의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볼리비아에서는 산불에 대한 정부 대응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지도자들의 대응 방식에 우려를 표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순간은 지난 9월, 185개국에서 기후변화 동맹 파업 주간에 760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이다. 이 시위는 스웨덴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 )가 함께하는 단체,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이 주최했다. 그레타 툰베리는 불과 1년 전 국회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던 인물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에 앰네스티 최고의 영예인 양심대사상을 수여했다. 그레타 툰베리는 수상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상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라는 운동을 함께 만들어 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을 위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모르고 미래를 위해 투쟁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미래는 누구나 당연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레타 툰베리

홍콩에서 우산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홍콩 시민들

 

정치적 자유

바르셀로나와 그 외 카탈로니아 지역에서는 카탈로니아 정치 지도자 및 활동가 12명에게 스페인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벌어졌다.

인도에서는 잠무와 카슈미르의 특별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인도 헌법 370조를 폐지하고 별도의 연방 직할령 2개로 분리한다는 인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위가 벌어졌다. 이 모든 수정 및 변경 조치는 철저한 통신 통제, 이동 제한, 해당 지역 지도자와 활동가의 대규모 구금 가운데 나온 것이다.

홍콩은 올해 정치적 자유와 관련해 장기간 대규모 시위가 진행된 가장 대표적 지역이다. 이 시위는 2019년 4월 홍콩 정부가 중국 본토로의 강제 송환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기록적인 숫자의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결국 홍콩 정부는 법안 도입 계획을 철회했지만, 시위는 계속해서 진화하여 더욱 넓은 범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에는 경찰 대응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홍콩의 직접 선거를 허용하도록 하는 정치 개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액션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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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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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위해 디지털 시민성이 시급하다”

국제앰네스티 X 추적단불꽃

추적단불꽃과 국제앰네스티는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공론화된 2020년 3월을 되돌아보며, 지난 3월부터 <‘n번방’ 대응 1년, 남은 질문들> 콘텐츠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1년 간의 변화를 확인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매개가 되는 글로벌 플랫폼 및 기술 기업의 책임을 상기시켰으며, 이들의 불충분한 대처가 야기한 문제점을 짚었다. 마지막 4화는 계속해서 플랫폼 및 기술 기업의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온라인 공간 내 여성 인권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식과 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지난 6월 24일, 활동가, 연구가, 법률가와 대담을 진행했다. 주제는 ‘온·오프라인이 하나 되는 시대, 온라인이 여성들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 시작되어야 할 담론은 무엇일까?’. 대담 참가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가능케 하는 고착화된 사회 구조를 지적하며 기업이 나서야 할 변화와 사회가 정립해 나가야 할 ‘디지털 시민성’을 이야기했다.

대담 참가자

신진희 성범죄피해 국선변호사
2012년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2013년부터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에서 ‘n번방’ 피해자 법률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국선변호사로 선정되어 피해자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7년 비영리 여성인권 운동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를 창립했다. 2018년 웹하드 카르텔 추적, 불법 포르노 사이트 고발 등 사이버 공간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김홍미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성평등정책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2년까지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활동가로 일했고 여성주의 연구 및 활동을 지속해왔다. 대표작으로는 『가정폭력: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처음부터 그런 건 없습니다』, 『페미니스트 모먼트』, 『우리 시대 혐오를 읽다』 등이 있다.

추적단불꽃: 지난 2020년은 ‘n번방’ 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법이 제정 혹은 개정되어 시행된 해였다. 법이 시행된 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있는지, 긍정적인 변화 혹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관행 등이 있는지 궁금하다.

신진희 성범죄피해전담 국선변호사이하 신진희 변호사 : 긍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디지털성착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여 기소되면 이전과 다르게 5배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있다. 조주빈 검거 이후로, 조주빈과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못해도 20년부터 선고가 시작된다. 구매를 하거나 소지한 이들에 대한 형량도 높아졌다. 단, 디지털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했을 경우 이에 대한 범죄를 증명할 수는 있지만, ‘시청’ 부분은 여전히 증명하기가 어렵다. 특히 라이브 방송이 송출되는 경우는 시청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즉, 영상을 구매하거나 촬영한 사람들에게는 이전보다 엄한 처벌이 주어지고 있지만, 시청한 가해자들은 유야무야되는 상황이다. 시청을 한 가해자들이 강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나와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이하 서승희 대표 :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있을 때 처리할 근거가 없는 입법 공백 상태를 마주한 적이 많았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있고 나서야 입법이 됐다는 건 아쉽지만, 늦게 나마 법이 제정된 것은 고무적이다. 성착취물 수요 행위를 처벌하는 것부터 상습 가중죄, 합성물, 협박, 강요 등의 법률이 제정됐다. 무엇보다 법률 용어상 ‘음란물’이 ‘성착취물’로 바뀐 것은 큰 진전이다. 이러한 인식이나 정책적 변화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판결이 만들어지는가, 양형기준도 만들어졌지만 실 형량은 얼마나 나오는가 등을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김홍미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하 김홍미리 연구위원 : 연구자로서 보기에 ‘n번방’ 방지법 등 디지털 성폭력 제도화의 경로와 후과들은 1980~90년대 반성폭력 운동의 제도화 경로와 그 이후 겪어온 문제들과 다르지 않다. 제도를 만들면 (가해자들은) 제도에서 벗어나는 수법들을 정교화 한다. 지난해 새로이 도입된 ‘n번방’ 방지법이 과연 가해자들에게 두려움을 안겼는가? 보호담론이나 피해다자움을 넘어섰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가해자들은 이미 안전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추적단불꽃: 경찰청, 디지털성범죄삭제지원센터, 방심위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삭제 지원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느꼈다. 결국 최종적인 삭제 권한은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의 경험을 돌이켜보았을 때 느꼈던 지점들을 말해달라.

서승희 대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기대에는 못 미치게 나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업 차원의) 상시 신고기능 마련, 연관 검색어 제한 및 필터링 조치 등 최소한의 규율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 국내법의 효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 여전히 무법천지인 상황이다. 구글과 같은 거대한 해외 사업자들의 경우 피해물이 크롤링crawling[1]되는 주요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연관 검색어, 피해촬영물 썸네일이 뜨는 문제에도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대처를 한다거나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구글은 국제 기업으로써 이미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인권에 무관심하고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로 보인다.

신진희 변호사: 현재 지원하는 일부 피해자분들이 요청하시는 부분이 (구글에서 피해물) 연관 검색어를 지워달라는 것이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는 연관 검색어 관련 신고기능이 있지만, 구글에는 없다. 피해물 유통과 연관검색어로 인한 한국인 피해자의 피해는 너무 강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글로벌 기업 차원에서는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 시장에서 불거지는 문제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에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응을 촉구하는 인권적, 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홍미리 연구위원: 구글이나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과연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아무리 기업의 본령이 이윤 추구라고 해도, 온라인 세상은 ‘누구에게나’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에게나 자기의 성적 욕망을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여성이든 아니든, 성소수자이든 아니든, 인간은 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표출할 수 있는 만큼 온라인 공간을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착취를 방치하는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 착취를 방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지금과 같은 행태는 누구라도 착취 ‘당할 수 있는’ 구조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약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기 ‘안전한’ 장소를 만든다. 착취에 안전한 장소, 그 공간은 과연 누구에게 ‘안전한가.’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가 누구에게나 안전하려면 이들에게 보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신진희 변호사: 글로벌 기업도 지사가 있는 나라별로 법 적용이 다르다. 온라인은 국경이 없기에 세계적으로 국제 공조와 협력이 이뤄져서, 온라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통합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게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착취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서승희 대표: 과거에는 웹하드를 통해, 지금도 지속적으로 불법포르노 사이트와 플랫폼 등에서 ‘음란물’로 불리는 영상에는 피해자의 피해촬영물이 섞인 경우가 많다. 피해촬영물이 끊임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일부 기업들은 사업자의 권리침해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포르노그래피와 피해촬영물은 저작권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작권이 없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차단해달라는 조치가 사업자의 권리침해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저작권이 존재하며 유통허가를 받은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포털 사업자나 유통의 경로가 되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이 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 차단조치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구글에서는 삭제 요청 신고가 접수됐을 때 담당하는 처리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 그렇다 보니 보통 시민들은 물론, 삭제를 요청하는 활동가들도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온라인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해외 플랫폼 기업 또한 네이버 혹은 다음 같은 국내 포털처럼 안정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구축하고, 이 팀이 상시로 모니터링도 담당해야 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신진희 변호사: 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저작권 접근법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것 이외는 모두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불법을 다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스스로임을 증명하라는 것이 문제다. 현재처럼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가해자가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플랫폼에 요구하는 것이 좋은 접근이라고 본다. 입증 방법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업로드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피해물을 올리면) 바로 삭제된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게 해야 한다. 해외 플랫폼 기업에 네이버와 같은 국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신고 처리 체계 등을 보여주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추적단 불꽃: 플랫폼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신고하는 창구를 갖고는 있지만, 아동·청소년 피해물과 성인여성 피해물에 대한 대응속도나 인식 차원이 현저히 다른 실정이다. 특히 성인 피해자의 경우 피해물 속 인물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더해지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다.

신진희 변호사: 어떤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지적인 지 알고 있다. 아동·청소년만 디지털성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여성도 디지털성착취의 대상이 되는데, 성인이라는 점 때문에 그 보호의 범위에서 배제되거나 간과된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다만 현행 형사법 체계를 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고 있고 성인에 대한 성착취 또한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성인에 대한 디지털성착취도 형사법 체계에 들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아동·청소년과 성인은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 방어능력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우리나라 형사법이 아동·청소년보호주의에 치우쳐져 있다고 폄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아동·청소년과 성인여성 피해자를 구분하기보다 이들 모두가 ‘피해자’임에 방점을 찍어 ‘범죄 피해자’ 로 이야기하는 게 더욱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김홍미리 연구위원: 문제는 성폭력을 ‘보호’의 문제로 접근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이런 프레임에서는 보호받을 만한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피해자를 나누게 된다. 아동·청소년이 성인보다 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지 않다. 다만 오랜 시간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로 이야기해 왔음에도, 법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어떻게 침해 되었는지 보다 ‘누구를 보호할 것인지’에 방점을 두는 보호 프레임을 유지해왔다.. ‘누구의 성적자기결정권이 보호할 만 한가’ 라는 프레임은 ‘누구의 정조가 보호할 만 한가’ 라는 1980년대 정조 담론의 21세기 버전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몸적 통합성bodily integrity에 대한 침해를 호소할 때 사람들은 피해자의 ‘자격’을 물었다. 이런 프레임에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도 오랫동안 ‘대상아동·청소년’이었고, 작년에야 이런 구분이 사라졌다. 성인 여성의 성착취에서도 이런 식의 프레임은 사라져야 한다.

추적단 불꽃: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서 종종 불거지는 또 하나의 논의 지점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권리’에 대한 것이다. 이 둘은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가해자가 피해물을 업로드할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부르고 있는 듯 하다.

서승희 대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양립할 수 있다는 말에 깊은 공감을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서양권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가치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통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을 넘어 다른 언어로 설득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김홍미리 연구위원: n번방 이후 사람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과, 이것을 ‘어떤’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대립구도로 설정하는 프레임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를 설명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와 ‘여성의 안전권’을 분리해서 볼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사회의 오래된 분리 전략은 문제의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마치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면서, 이를 말할 수 없는 문제로 만드는데 사용되어왔다. 이를 넘어서야 한다.

추적단 불꽃: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많은 변화가 이뤄졌지만, 그럼에도 디지털 공간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법과 제도를 넘어, 온라인상의 궁극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민성’은 어떤 것이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할 새로운 개념과 상식은 무엇일까?

서승희 대표: 디지털시민성 논의는 우리 사회에 부족하지만 매우 중요한 방향성임은 분명하다. ‘디지털 성착취’ ‘디지털 혁신’ 등 ‘디지털 000’ 이라는 조어나 새로운 개념이,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무엇이라는 막연한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도의 영역이라는 허망함을 느끼시는 듯하다. 이럴수록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 ‘공간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 해결이 아니라 대중의 관심과 연대하는 시민의 힘으로 이 문제를 근절해낼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것이 디지털 시민성일 것이다. 이를테면 탁틴내일에서 진행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을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먼저 찾아가는 온라인 아웃리치 사업[2]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시민성을 만들 수 있고, 문화적 사회적으로 이 폭력을 근절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홍미리 연구위원: 온•오프라인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올 초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3] 사건 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루다는 무엇을 학습했을까 싶었다. 대화상대의 성희롱에 친절함으로 응대하는 이루다는 성적 침해 상황에서도 친절함을 잃지 않는 젠더화된 사회를 ‘딥러닝’ 했다. 디지털 시민성은 비단 디지털 공간에서의 시민성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시민성의 내용을 묻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때 생각해야 할 것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사람들이 쉽게 연결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무한 확장된다는 점일 것이다. 지금의 디지털 세상은 왜곡되게 다른 사람을 장악하는 방식, 오직 승자가 되는 것을 목표 삼은 현실이 그대로 학습 혹은 강화되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는 새로운 컨셉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에 부분적으로 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같은 문제를 생산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을 찾고 실행하는 것, 다른 사람의 고통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이 디지털 시민성의 내용이 돼야 하지 않을까.

추적단 불꽃: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남은 입법 과제에 관해서도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다. 추적단불꽃과 인터뷰했던 피해자분 중에는 영상에 나온 얼굴과 본인의 얼굴을 바꾸기 위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 성형 수술을 감행한 사례도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길거리에서 누군가 본인을 알아볼까 싶은 불안한 마음에 성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지원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신진희 변호사: 범죄피해자지원 내 의료비 지원은 최대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대부분 정신과 치료로 쓰인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 관련 보도가 최대 금액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일부 비난이 일기도 했다. 성범죄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됨에도, 언론 보도가 명확히 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성형 수술 비용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민사소송의 특성상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피해자가 기껏 개명하고, 새로운 주민번호를 만들었는데 이를 다시 가해자에게 알려주는 격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층위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김홍미리 연구위원: 피해 후 일상의 회복은 삶에 대한 자기의 통제력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성형은 대중의 ‘시선’에서 오는 불안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상실 위험에 처한 삶에 대한 통제를 실천해가는 충분조건은 아닐 것이며, 일상의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는 더 논의되어야 한다. 자율성을 연습할 수 있는 장소 또한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삶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 무력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

서승희 대표: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피해자 스스로 회복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을 하는) 상상력이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을 넘어 행복한 일상으로 가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닷페이스>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우리가 만드는 하루’[4]도 같은 맥락이다.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소정의 금액, 법률지원과 다른 방식의 일상, 자율을 회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피해를 경험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어떤 상상력, 제도적 한계가 있는지 읽어내는 게 필요하다.


1. 컴퓨터에 분산되어 있는 자료들을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2. 탁틴내일 아웃리치 사업 : ‘일탈계’, 그루밍,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이버 상담 및 대면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이전에 조기 개입하고 대피해 예방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3.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파일을 전달하면 애정도를 분석해주는 어플리케이션 ‘연애의 과학’을 개발한 기업 스캐터랩이 사용자들로부터 제공받은 대화 파일을 바탕으로 만든 AI 챗봇. 이루다는 무엇이든 학습하는 딥러닝 기능으로 사용자가 내뱉는 음담패설들을 흡수해 학습해 나갔고, 이를 통해 일부 플랫폼 및 카페에서는 “이루다 성노예 만들기 방법” 등이 유행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서비스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4. <우리가 만드는 하루>는 미디어 스타트업 기업 닷페이스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경험자가 자신이 원하는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된 피해자 일상 회복 프로젝트다.

수, 2021/06/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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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들어주지 않겠다! 웃어주지 않겠다!

혐오표현 문제에 관심이 많은 10대와 20대 유스들이 국제앰네스티의 혐오대항 영상제작 워크숍에 모였습니다. 2020년 9월부터 11월, 국제앰네스티와 미디어오리가 함께 진행한 워크숍에서 참여 유스들은 영상을 통해 혐오표현 문제를 알고, 느끼고, 이에 대항하는 힘을 키웠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며 참여 유스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들을 만나보아요!

참여자제작영상① 일상의 우리

혐오에 노출되고 마주하는 것도, 대항하는 것도 바로 일상 속의 우리

일상의 우리1. 이관: 이(耳)와 이(異) by아현

나는 에이섹슈얼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한 번쯤 죽었다가 일어나 울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입을 열어 귀를 덮었어요. 당신도 함께 말해줘요

일상의 우리2. 우리 안에서만 우리는 by방만

집이 가장 안전하게 느껴져요. 온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사실 집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도 숨이 막힐 때가 많죠.
‘정상’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저는 항상 긴장하고 있으니까.
정상과 비정상이 뒤집히는게 저를 편안하게 해요.
그러다 보면 정상이라는 게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드는거죠.
비정상은 나쁜 건가? 애초에 정상인 나, 비정상인 나,
이렇게 사람이 나뉠 수가 있는 걸까?

일상의 우리3. 우리를 봐요 by민

우리는 너와 나, 그 무엇으로만 규정하기 이전에
이다지도 많은 색깔, 다양한 면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상의 우리4. 틀린 존재는 없다 by금소영

“너 왜 이렇게 살쪘냐, 돼지냐? /
밤 늦게 짧은 옷 입고 다니고 성폭행 당한 여자의 잘못도 있어 /
동성애자? 비정상 아냐? / 여자는 결혼을 빨리 해야 돼 /
남자가 쪼잔하게 / 결정장애냐? /
여자애가 많이 배우면 남자를 이기려고만 들어 /
흑인은 까매서 밤에 잘 안 보이겠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를 뿐이에요. 다름이 공격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참여자제작영상② 처방전

혐오퇴치 처방전 받아가세요~

처방전1. 웃어주지 않겠습니다 by서진희

없습니다, 재미.
혐오에 웃어주지 않겠습니다.

처방전2. 닫힌 마음에게 by마이나

우리는 닫힌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안전하게 나의 이야기를 말해주세요 들려주세요. 나는… , 나도!
나의 세계가 달라지는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고통의 경험과 치유에 관한 자기표현. 그리고 발견하는 회복 탄력성

처방전3. 위로의 폭력 by김예슬

위로. 그런데 어려워요. 위로 받는 것도, 해주는 것도.
상처를 인정하지 않는 말, 상처받은 사람을 탓하는 말들
“너만 힘든거 아니야.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어.
넌 너무 예민해. 약해서 그래. 네 잘못이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원래 그런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말 대신 듣고 싶었던, 받고 싶었던 건,
“넌 충분히 잘 하고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사랑해”
그리고 가만히 들어주기. 함께 울어주기. 맛있는 것 함께 먹기.
실없는 소리 주고받기. 말없이 안아주기.

참여자제작영상③ 왜냐하면

혐오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는 말, 왜냐하면.

왜냐하면1 We’re all human by서연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집단으로 분류하고 계속 라벨링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각자의 이름과, 복합적인 개성을 가진 존재인데 말이에요.

왜냐하면2 군맹무상 by정효

편견이 담긴 고사성어. 차별이 담긴 말들에 대해서
새삼스럽고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3 당신이 받아마신 말들은 무슨 색인가요 by진희

당신의 말들은 무슨 색인가요
내가 소수자로서 겪은 경험이 나를 사유하게 하고 깊어지게 합니다
당신의 말들엔 어떤 깊이가 있나요

#혐오표현대항챌린지 #영상콘텐츠제작 #요즘애들 #유스크리에이터 #유스액티비즘 #숏다큐 #청소년 #인권 #앰네스티 #미디어오리

수, 2021/03/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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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떤 표현과 상황을 접할 때 왠지 모르지만 불편한 감정을 분명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불편하지?’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일상 속 불편한 감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혐오표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혐오표현이 정당화될 수도 있을까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질문들, 함께 하나씩 살펴보아요.

 

사실에 근거한 발언도 문제가 되나요?
아무리 일부 사실에 근거한 말이라도 차별과 혐오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 없이 많은 정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보는 검증된 출처를 통해 얻은 사실fact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보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아 특정한 관점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와 의견, 판단 등은 완전한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접하고, 확산하는 정보에 책임감을 느끼고 일부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라도 그 말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 불편실험 영상 캡처

© 불편실험 영상 캡처


 
예를 들어, 불편실험 영상 속 “동성애가 HIV/AIDS의 원인”이라는 정치인의 발언을 살펴볼까요? 이 발언은 그 자체로 사실이 아니지만, ‘남성 동성애자들의 HIV 감염 유병률이 높다’는 정보를 근거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은 차별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에 해당하며, 바꿀 수 있는 질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험요인 중에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은 개입해서 바꿀 수 있는 위험요인이 아니에요. 연령, 성별, 거주지역처럼 사회인구학적 정보에 해당해요. 강원도에 사는 산모들의 모성사망률이 서울보다 3배 정도 높은데, 대책이 강원도 산모를 서울로 이사시키는 건가요? 강원도에 있는 산부인과의 의료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로 가야죠.”
출처: 경향신문 (2018/01/12, 박송이 기자)

 

이처럼 사실의 진술, 개인적 신념의 표명, 정책 제안이나 의견 제시 등의 형태로도 차별을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표현이 가능하며, 이 또한 혐오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집단 전체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 대한 말도 문제가 되나요?
일부 구성원에 대한 발언이라도 집단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소수자 집단에 대해,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단의 일부 구성원에 대한 발언이라도 결과적으로는 집단 전체로 향하기 쉽습니다. 집단 내 모든 구성원이 결국은 똑같은 수치심과 모욕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차별과 폭력을 당하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연구에 참여한 한 예멘 난민은 “농가에서 일하며 고용주에게 폭력을 당했지만, (예멘인 중) 한 명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제주에 있는 예멘인 466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참았다”고 진술했다.”
출처: 뉴시스 (2020/06/05, 강경태 기자)

 

집단 내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이에요.

 

© 불편실험 영상 캡처

© 불편실험 영상 캡처


 
영상 속에서 “가짜 난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난민심사를 받는 사람들을 ‘가짜 난민’이라고 낙인찍는 표현은 사람들에게 난민 전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수자 집단이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부터 관심과 자원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어떤 이가 ‘진정한’ 난민인지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기보다는,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출처: 한겨레21 (2018/06/27, 전정윤 기자)

 

당사자를 앞에 두고 한 말도 아닌데 문제가 되나요?
직접적 또는 공개적으로 당사자를 괴롭히고 모욕하지 않더라도, 사적인 대화 또한 차별과 혐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의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그 영향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사적인 대화라도 이러한 말들이 결국은 우리의 인식 속에 편견을 만들고, 생활 공간과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며, 직접적인 차별행위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에 대한 말도 문제가 되나요?
장애 여부, 학력, 외모 등을 기준으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고, 비교하거나 서열화하는 표현은 그 자체로 차별이에요.

그 표현으로 인해 본인이 가진 실제 능력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 존엄성을 부정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불편실험 영상 캡처

© 불편실험 영상 캡처


 
영상 속에서 한 인물이 “장애인이 어떻게 애까지 키우냐”고 언급하는데요. 이는 장애 여부를 바탕으로 개인의 양육 능력을 평가절하하고 차별하는 표현입니다.

 

© 불편실험 영상 캡처

© 불편실험 영상 캡처


 
다른 장면에서 두 인턴이 서로 비슷한 수준의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최종 채용기준으로 고려하는 것 또한 차별입니다. 특정 대학 출신이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불편실험 영상 캡처

© 불편실험 영상 캡처


 
마찬가지로 업무능력과 상관없는 통역 업무에 여성의 외모를 채용조건으로 내세운 것 또한 차별입니다.

“장애인에게는 양육 능력이 없다”, “특정 대학 출신이 유능한 능력을 갖췄다”, “외모도 능력이다”와 같은 인식은, 고용, 교육, 서비스 등의 공적 영역에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 대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특성을 기준으로 타인의 능력을 평가하고 비교, 서열화할 때 혐오와 차별이 시작됩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어도 문제가 되나요?
악의 없이 한 말, 심지어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칭찬이라도 편견과 차별을 부추길 수 있어요.

차별적인 시선에 기반을 둔 표현은 의도와 상관없이 또 하나의 원치 않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괴롭히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표현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 불편실험 영상 캡처

© 불편실험 영상 캡처


 
영상 속에서 “흑인은 운동을 잘한다”는 표현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특정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이 나타나는 혐오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집단에 속하는 모든 개개인을 하나의 차원을 축소하고 획일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특히, 개인이 가진 특성을 근거로 그 사람이 평범한 ‘일반인’과 다르다는 시각을 전제로 할 때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부 특성만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강조될 때 자신이 남들과 평등한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조나단은 “우리가 이 말을 듣는 것은 한국인들이 ‘조센징’이라는 말을 듣는 것과 비슷한 기분이다”라며 “칭찬으로 했을지라도 어느 흑인도 ‘흑형’이라는 말을 듣고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2019/04/08, 이현파 기자)

 

화, 2020/07/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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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시위에서 최루가스를 맞은 시위자

베네수엘라 시위에서 최루가스를 맞은 시위자

 

전 세계 유수의 시위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는 무기가 있다. 바로 ‘비살상 무기’다. 비살상 무기는 경찰이 사용하는 살상 무기 사용에 비해 사망의 위험이나 부상의 위험이 적은 진압 무기다.

경찰 등의 법 집행 공무원은 여러 폭력 속에서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필요에 따라 비살상 무기를 사용해야 할 수 있다. 국제 법 집행 기준에 맞게만 사용한다면 비살상 무기는 시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무기이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이런 기준이 지키지지 않고 있다. 오늘 알아볼 ‘최루가스’는 이런 비살상 무기의 대표적인 예다. 최루가스는 많은 시위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엄격한 기준에 의거해 사용해야 하는 비살상 무기이지만, 많은 시위 현장에서 오용, 남용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몇 년간의 시위 현장을 분석했고 현장에서의 최루가스 오남용 사례를 확인했다. 이번 글을 통해 최루가스가 무엇인지, 그 남용의 실태가 어떠했는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최루가스가 무엇인가?

최루가스는 비살상 무기 중에 하나다. 흔히 폭동진압작용제라고 불리우며, 일시적으로 피부, 기도, 눈 같은 곳의 감각을 자극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기다. 1928년 화학자 벤 코손Ben Corson과 로저 스토턴Roger Stoughton이 개발한 것으로, 두 사람의 이름에서 이니셜을 따 CS 가스라고도 불리운다.

 

최루가스는
본래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비살상무기 및 장비의 인권 영향력 The Human rights impact of Less lethal Weapons and other law enforcement equipment>에서는 최루가스를 사용할 때 아래와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루가스를 사용할 때는

  1.  폭력이 만연한 상태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폭력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사용해야 하며
  2.  사람들이 해산해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일 때만 사용해야 한다. 최루가스를 피해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밀폐된 공간일 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또한 최루가스를 사용한다는 것을 사전 고지하고 고지 후에 사람들이 해산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며
  4.  사람을 조준해 직사로 발사해서는 안 된다.

 

시위대를 위협하고 있는 프랑스 경찰

시위대를 위협하고 있는 프랑스 경찰

 

현재 전 세계에서 최루가스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하지만 전 세계의 최루가스 사용 실상을 조사한 결과, 많은 상황에서 최루가스가 남용되고 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제앰네스티의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재된 동영상을 통해 전세계의 최루가스 오남용 실태를 조사했다. 약 500건의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22개국에서 80 여건의 최루 가스 오남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분석을 위해 4개 대륙 6개 대학교에서 SNS 콘텐츠 확보 및 검증 훈련을 받은 학생 네트워크가 디지털 검증단으로 활동했다.

 

어떤 남용, 오용들이 있었나?

조사 결과 여러 형태의 남용과 오용이 확인되었다. 일부 경찰은 최루가스를 사용할 때

  • 좁은 공간에 발사하거나
  • 사람을 향해 직접 발사하거나
  • 과도한 양을 사용하거나
  •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발사하거나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최루가스를 피해 도망치기 어렵거나 그 영향을 오래 견디지 못할 수도 있는 집단을 향해 발사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최루가스가 승용차 앞유리, 학교 통학버스 내부, 장례 행렬, 병원 내부, 주거 건물, 지하철, 쇼핑몰에 발사됐고, 최루탄을 사람에게 직접 발사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다. 발포 대상자는 기후변화 시위대, 고등학생, 의료진, 기자, 이주민, 인권 옹호자 등이었다.

 

 

사례 1 필라델피아

2020년 6월 1일, 미국 필라델피아시 경찰은 시위대 수십 명을 향해 여러 차례 최루가스를 발사했다. 시위대는 가파른 고속도로 경사면에 고립되어 있어 퇴로가 없는 상태였다.

 

사례 2 수단

수단의 수도 카르툼Khartoum 외곽 옴두르만Omdurman에 있던 의사들은 지난해 보안군과 군대가 병원 응급실을 습격해 유독가스를 살포하면서 환자 10명이 더 큰 부상을 입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그중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군인들이 병원 안에서 최루가스와 실탄을 쐈고, 응급실로 들어와 최루탄 네 개를 터뜨리고 갔습니다. 그중 한 개만 폭발한 것이 불행 중 다행입니다.”

최루탄이 던져진 곳은 심장마비 환자였던 70세 노인의 침상 밑이었다. 이 노인은 10분 뒤 사망했다.

 

최루가스를 쏘는 시위대

최루가스를 쏘는 시위대

 

사례 3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에서 촬영된 동영상에서는, 시위대가 임시로 만든 나무 방패에 최루탄이 박혀 커다란 구멍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방패는 카라카스Caracas에서 한 시위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던 것이었다. 이 최루탄은 단 몇 센티미터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다. 그렇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최루가스 세례 속에서 사람을 구출하고 있는 응급구조원

최루가스 세례 속에서 사람을 구출하고 있는 응급구조원

 

사례 4 홍콩

2019년 8월 11일 홍콩에서는 진압 경찰이 콰이펑 지하철역 내에서 최루탄을 발사했다. 최루 가스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어려운 곳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되었을 때 그 유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사례 5 팔레스타인

2018년 5월 18일 가자지구 국경에서 한 기자가 최루탄에 머리를 맞은 모습도 확인되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국경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에 대량의 최루탄을 발사했고 이를 위해 드론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해산할 때 무분별하게 최루탄을 사용하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샘 더버리Sam Dubberley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프로그램 증거연구소장은 “보안군은 최루가스가 폭력적인 군중을 해산하는 ‘안전한’ 방법이며, 이 덕분에 더 위험한 무기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믿게 만든다. 그러나 앰네스티 분석 결과 경찰은 최루가스를 대규모로 오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대량의 최루가스를 발포하거나, 사람을 향해 직접 발포해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하게 하는 등 본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최루가스를 사용한 사례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최루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최루탄

 

이런 오남용을
해결할 해법은 없을까?

최루가스의 오남용이 만연한 수준임에도 최루가스나 다른 진압작용제 거래에 관해서는 합의된 국제적 규제가 없다. 최루가스 수출량과 수출 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국가가 거의 없어, 독립적인 감시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와 오메가 연구재단은 최루가스 등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인 진압용 무기의 생산, 사용 및 거래에 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20여년간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유엔과 EU, 유럽의회 등의 지역기구는 진압용 무기의 수출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무기통제 및 보안과 인권 조사관은 “최루가스의 문제 중 하나는, 일부 경찰들이 적법한 사용 방법과 사용 시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이러한 지침을 아예 무시하고 있거나, 무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 최루가스와 진압작용제 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루가스 역시 현재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진압용 무기에 관한 국제적 규제와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정보
사례 국가 및 지역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에콰도르, 프랑스, 기니, 홍콩, 온두라스, 아이티, 인도카슈미르, 이라크, 이란, 케냐, 레바논, 나이지리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수단, 터키, 미국 및 멕시코 국경지대,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최루가스 및 관련 발사기 제조 업체
카빔Cavim, 콘도르 비살상기술Condor Non-Lethal Technologies, DJI[1], 팔켄Falken, 페퍼볼PepperBall, 사파리랜드 그룹The Safariland Group, 팁만 스포츠 유한회사Tippmann Sports LLC

국제앰네스티는 상기한 7개 업체에 모두 연락을 취해 답변을 요청했으나 1개 업체에서만 답변이 돌아왔다.

목, 2020/06/1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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