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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형제 폐지로 국제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동참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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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형제 폐지로 국제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동참할 때

admin | 화, 2019/12/10- 00:55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일을 하루 앞둔 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본 의견서는 올해 2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의 위헌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폐지를 결정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과테말라, 베냉 헌법재판소의 사례와 미국 코네티컷주 및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며 각국의 사법기관이 내리고 있는 전향적인 결정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본 의견서를 통해 사형제도가 그 자체로 생명권을 침해하며, 고문과 기타 부당대우를 철저히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한 제도라는 국제적 인식의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무고하게 처형된 사람의 통계, 취약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각 국의 사례, 증명되지 못한 범죄 억제력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사형제도가 본질적으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처벌임을 강조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1년이 되는 올해, 국제사회는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압도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사형폐지캠페인을 시작했던 1977년 당시 사형폐지국은 16개국에 불과했으나 40년이 지난 현재 전 세계 3분의 2가 넘는 142개국이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했거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에 속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경은 사무처장은 “국제사회에서 사형제도는 이미 형사사법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인식된다”며 “한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 22년이 다 되어가지만, 정부는 늘 여론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경은 사무처장은 또한 “압도적 숫자의 폐지국과 고립된 소수의 존치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디에 위치할 지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렸다. 이번 결정을 통해 국가가 자행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처벌의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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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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