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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빨대 안쓰기] 빨대를 법적 1회용품으로 환경부에 서명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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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빨대 안쓰기] 빨대를 법적 1회용품으로 환경부에 서명지 전달

admin | 화, 2019/12/10- 21:44

이전까지 국내에서 여타의 플라스틱 비닐, 컵, 용기 이외에 플라스틱 빨대에 목소리를 낸 것은 서울환경연합이 처음이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의 조그마한 불씨는 청년단체, 대학생들, 시민들 모두가 공감해주셨고 그 결과 지난 11월 22일에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드디어 빨대에 대한 청사진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상 1회용품으로 규정되지 않은 빨대는 계획 이행을 위해 하루 속히 법률을 개정하여 법적 1회용품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6월부터 현장에서, 8월부터 온라인 stopstraw.com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상 1회용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플라스틱 빨대의 법적 1회용품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 서명지를 전달 ⓒ서울환경연합

1년 반의 기간동안 온라인사이트, 페이스북, 현장 캠페인, 인천환경연합, 부산환경연합이 합심하여 총3천명의 국민이 서명하여주신 서명지를 12월 9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님과 사무관님께 전달하고 왔습니다.

환경부가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을 위해 계획 발표와 함께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빠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1회용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해 일상 속 분주히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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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노웅래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특벌법 제정 등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 및 폐기,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토론회에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 및 방해공장 피해 사례에 대해 발제하기 위해 참여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018년 국정원이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 회신한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시된 기간 당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 학자 및 이를 후원하는 단체에 대해 국정원이 자행한 각종 사찰ㆍ방해 활동과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활동을 발표하였다. 또한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도 국정원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정원은 1쪽 짜리 보고서가 아닌 수집한 모든 정보를 가감 없이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별법 제정과 전략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남주 변호사(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법률팀장)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갖는 의의와 이로 인해 이루어져야할 분명한 목표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정원이 저지른 민간인 사찰은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이며, 법체제와 규정상 명백히 밝혀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특정을 요구하며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더불어 불법사찰 관련자의 처벌이 미비한 현 상황인 지금, 김남주 변호사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찰 대상자의 관련 정보 공개 및 폐기에 대한 명확한 조치, 그리고 사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나세웅 MBC기자, 신동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전 조사관,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사찰피해자),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전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번 특별법 법률안에 대한 보완 및 수정 의견,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국정원 및 정치권의 현재 지형 속에서 특별히 고려해야할 요소,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 다양한 발언을 통해 이번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하며 국정원에 의해 많은 피해를 받았다. 당시 활동하던 이들은 모두 국가권력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압박에 긴장 속에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다. 끔찍한 기억이고, 다시는 재현되지 말아야 할 사건이다. 사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 책임자의 처벌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금, 2021/03/05-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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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적 사찰 활동을 자행한 국정원을 규탄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앞서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는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연대하여 법무법인 도담을 대리인으로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청구 내용은 4대강 사업반대 환경단체에 관한 사찰 및 공작 정보에 관한 것으로,  이에 국정원은 총 8개의 문건을 공개하였다.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치 않은 정부 차원의 불법적인 획책을 벌인 국정원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민간인 불법사찰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와 여당에게도 민주주의를 짓밟은 4대강 사업의 본질을 꿰뚫어 4대강 재자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당시 국정원의 보고 대상이었던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책임을 따져 물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붙임자료 1. 사찰문건 취득 경과 및 내용 요약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연대해 법무법인 도담을 대리인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함

*청구 내용은 4대강사업 반대 환경단체에 관한 사찰 및 공작 정보에 관한 것으로 국가정보원을 청구 대상으로 함

*구체적인 청구 항목은 ’국정원 개혁발전위 활동 결과에 따라 검찰에 한 수사 의뢰와 관련 검찰에 보낸 정보 중 청구인(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정보‘, ’-이명박 시절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하여 감찰한 결과 불법사찰 명세 일부 확인한 것과 관련한 감찰보고서·조사 문건 및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문건‘, ’이명박 정부 시기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검찰에 제출한 정보‘ 등임

*이에 국가정보원이 8개의 문건을 청구인에게 공개함

*한편, 국가정보원은 공개한 8개 문건 이외에도 다수의 관련 문건을 확인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등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했음을 적시함

 

문건1. 4대강 살리기사업 반대 활동 동향 및 고려사항

  1. 개요
  • 청와대(국가위기상황팀장) 요청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동향과 활동 계획을 종합함
  • 현 상황 및 전망, 각계 반발 동향, 평가 및 고려사항으로 구성하고 4대강 사업반대 주요단체 현황을 요약표 형태로 붙임
  • 2008년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1. 주요 내용
  • 기공식 이후 반대 활동 본격화를 예상하고 중앙환경단체, 종교계, 지역 환경단체 등의 활동을 모니터링한 내용을 적시함
  • 정부 고위 인사가 지역을 방문해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 환경개선 등 효과와 청사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좌파단체와 좌파 언론에 대서는 반박자료와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 대응을 주문함
  •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종교계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활동을 비판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반대 단체 들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부국환경포럼, 친환경물길잇기전국연대,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함

문건2. 4대강 살리기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

  1. 개요
  • 청와대 정무민정·국정기획 수석, 기획관리비서관 등을 배포 처로 함
  • 4대강사업 반대 연대 운동 형성에 대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평가와 전망을 함
  1. 주요 내용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전국교수모임 등 반대 연대에 대해 사찰한 내용을 적시함
  • 반대단체들의 연대가 커지면 광우병 촛불집회와 같은 상황이 오게 될 것을 우려해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
  • 환경단체, 종교계, 학계, 언론 등 각 계의 취약점을 분석해 대응책을 제시함

문건3. 주요 환경단체 관련 자료

  1. 개요
  • 청와대 요청으로 4대강사업 반대 단체와 인사에 대한 신원 자료와 비리 의혹 등을 종합한 문건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 민정수석을 배포처로 2009년 1월에 작성함
  1. 주요 내용
  • 주요 환경단체의 현황, 핵심 인물 신원 자료, 단체와 인물의 비리 자료라고 구분한 내용을 정리해 붙임
  • 단체에 대해선 주요활동, 관심사, 특이내용 등을 구분하고 개인에 대해선 인적사항, 주요 경력 등을 상세히 서술함
  • 공금유용, 뇌물 수수, 금품요구 침 경영 개입 등 비리 의혹을 증거와 정황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단정해서 서술한 것이 특징임

문건4. ’4대강 사업·반 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1. 개요
  • 당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 사항으로 2009년 7월에 작성한 것으로 적시된 문서임
  •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반대 단체 현황을 정리하고 정부의 관리 방안을 검토함
  1. 주요 내용
  • 환경단체, 종교계, 학계·법조계, 농민단체 등 4대강 사업반대 단체들의 활동을 사찰해 적시함
  • 4대강사업 찬성단체들의 운동 취약성을 사실적으로 서술함
  • 반대단체를 제압하고 동시에 찬성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관리방안을 제시함

문건5.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물 관리방안

  1. 개요
  • 당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사항으로 2009년 7월에 작성한 것으로 적시
  • 4대강 사업반대를 주도하는 주요인물 20명을 특정해 전담관을 매칭해서 관리방안을 검토했다고 명시하고 있음
  1. 주요 내용
  • 사회단체 3명, 환경단체 4명, 종교단체 4명, 지역 환경단체 6명, 기자교수 3명 등 20명을 특정하고 있음
  • 각 구분에 따라 친분 인사 관리, 환경부 전담관 운용, 신자를 통한 압박, 개인적 애로사항 확보, 정정 보도 청구, 언론중재위 제소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적시함
  • 개인별 사찰 내용과 관리방안도 별도 자료로 붙임

문건6. 종교계의 ’4대강 살리기반대 활동 실태 및 순화 방안

  1. 개요
  •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3대 종단의 4대강 사업반대 활동에 따라 수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임
  • 4대강 살리기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종교계 각 단체와 주도 인물을 사찰한 내용을 별도 자료로 붙임
  1. 주요 내용
  • 종단별 반대 활동 상황을 기술하고 종단 간 연대 활동 상황과 전망을 적시함
  • 종교계 반대 활동의 원인을 각 종단의 교리에서 찾고, 각 종단의 고위층을 설득과 순화 대상으로 상정함
  • 반대 활동 주도 인물들에 대한 견제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비리를 발굴해 비난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문건7. 4대강 사업반대 교수 견제조치로 활동 위축 유도

  1. 개요
  • 총리실장, 대통령실장, 민정경제·교문수석을 배포 처로 하고 있음
  • 학계를 특정해 견제 조치를 제시하고 있음
  1. 주요 내용
  • 교수 개인에 대해 휴강 일수, 행사 참석 등 구체적인 사찰내용을 적시하고 있음
  • 교과부가 해당 대학의 복무규정 준수를 감사하고 교원평가 실태 등을 점검해 활동 견제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함
  • 해당 교수들의 국고 지원금 및 연구영역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함

문건8. 국가 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자료

  1. 개요
  • 2010년 3월 작성 문서로 주요 추진 실적과 중점 추진 방향을 적시함
  • 유관부서별 좌파 척결 실적 종합을 별도의 자료로 붙여 각 기관의 실적을 명시하고 있음
  1. 주요 내용
  • 청구 단체인 녹색연합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용이 삭제되어 있음
  • 청구 단체들을 제외하고 다른 대상들에 대한 실적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붙임자료 2_ 기자회견문

4대강 사업을 위한 민간인 불법사찰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벌였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의 구체적인 문서로 드러났다. 예산 낭비, 환경파괴의 상징인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4대강 사업 반대단체에 대한 사찰과 공작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국가정보원이 관련 문건 8건을 공개한 것이다. 4대강 사업반대 운동을 펼쳤던 단체와 관련 인사들이 국가 차원의 감시와 억압을 당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이를 증거하는 구체적인 문건이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문건의 내용은 참혹하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치 않은 정부 차원의 불법적인 획책으로 가득하다. 민간단체와 관련 인사들의 동향과 정보를 불법적인 사찰로 취득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인 등 그 대상에 따라 실행계획도 구체적이다.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어용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국가정보원의 제안은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의 민낯을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4대강 사업 10년, 우리 강은 16개의 호수로 나뉘어 있다. 지금도 많은 환경시민단체, 종교인, 교수, 전문가, 법조인들이 강이 아닌 우리 강을 다시금 강으로 되돌리겠다고 분투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정치적 손익계산에 치여 공전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선거철 표 계산에만 골몰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 드러난 민간인 불법사찰을 정쟁으로 이용만 하지 말고 부정과 부패 그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4대강 사업의 본질을 꿰뚫어 4대강 재자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단체와 인사들을 불법사찰하고 억압했던 주체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였다. 국가정보원을 포함해 모든 국가 권력이 손발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제고 반복될 일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은 뉴스를 통해 관련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박형준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비롯해 당시의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다. 더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밝힌다.

2021315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 붙임자료 3_ 기자회견 사진

화, 2021/03/1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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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 종료를 앞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무책임한 정책과 안일한 행정이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 실패를 불러왔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매립량 감축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5년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이하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 방안을 2015년까지 수립 후 이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코앞에 다가온 이제야, 20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총량제 도입, 2026년 직매립 금지 등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만을 내놓았다. 게다가, 충분한 논의 없이 급하게 이뤄지다 보니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계획에 맞춰 지난해부터 반입총량제를 도입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반입량을 초과하고 있어 벌써 부터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2015년 4자 합의 이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어떤 해법도 찾지 못한 가운데, 그 사이 5년간 수도권 폐기물 반입량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실태를 보면, 매년 평균 12.2%씩 증가했다. 2015년 465천t, 2016년 528천t, 2017년 567천t, 2018년 706천t, 2019년 786천t으로 집계됐다. 4년 사이 45% 증가했다. 뒤늦게나마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쓰레기 독립선언’하며 수도권 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경기도와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라 선행됐어야 할 그 어떤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강력한 자구책 없이 무임승차하려 한다는 지적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13594" align="aligncenter" width="680"]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모습 (출처 : 한국일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도 수년째 손 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적당한 수습책으로 모면하려는 환경부와 3개 시도의 무책임함과 무능을 규탄한다. 4자 합의 이행 실패는 어떤 변명과 설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잘못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4자 합의 이행 실패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당면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사태에 대한 명확한 현실 직시와 함께 매립량 감축에 대한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폐기물의 원천 감량과 재사용·재활용을 전제로 한 전 처리 시설 확충과 공공처리시설 확대 인프라 구축,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선별 등 재활용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쓰레기 대란’이라는 값비싼 대가와 함께 정책과 행정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1/03/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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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물’이라 하면 마시고, 이용하는 자원으로써의 물을 흔히 떠올리곤 하지만, 물은 그 자체로 강ㆍ하천을 이루어 수많은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는 터전, 생명의 장소이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물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오늘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자 한다.

우리에게 물은 지난 수십 년간 이ㆍ치수의 대상으로서 이해되었다. 수도인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또한 그 의미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82년 홍수 방어와 강변 개발을 위해 이루어진 한강종합개발 사업은 그 이면에 강변의 대대적인 개발과 하굿둑 건설, 준설을 통한 대규모 골재 채취 등으로 한강의 강변을 지키던 모래사장은 없어지고, 생물다양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4개의 강은 수심의 유지를 위해 바닥부터 뒤집어 엎어졌고, 16개의 거대한 보가 건설되며 물길은 막혀버렸다. 이 외에도 작은 농업용 보부터 수십 미터 규모의 댐까지, 우리는 각자의 이해에 따라 다양한 하천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이 과정에서 물고기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갔다. 그동안 우리는 홍수 피해를 방지해야 하기 위해, 시민 친화적인 강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강을 개발했고, 이러한 사업은 강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강의 자연성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치명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이하 WWF, World Wildlife Fund)의 지구생명지수(이하 LPI, Living planet Index)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민물 어류의 개체 수는 약 76% 감소했으며, 이는 다른 육지나 해양의 생물들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치이다. 우리가 돌고래나 반달곰의 멸종위기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는 것 못지않게, 흰수마자나 가시고기와 같은 강에 사는 생명의 사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어쩌면 수십 년 뒤, 우리는 강에서 이런 생명을 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세계는 지금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 전 세계적으로 강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바, EU는 [2030 생물다양성 전략보고서]를 통해 강의 흐름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범람원 및 습지의 복원을 통해 2030년까지 25,000㎞의 강물을 자유롭게 흐르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북아메리카 지역의 경우, 적극적인 댐 철거를 통해 강의 연속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 큰 성과를 보였다. WWF의 LPI에 따르면 이 지역의 평균 민물 어류 감소세는 약 26%로, 전 세계 평균 76%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치이다. 댐 철거를 통해 강의 자연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과제는 명백하다.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지난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 중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에 대해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개방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 등의 사항을 최종 의결하였다. 하지만 그 시기와 이행 방법을 특정하지 못했고,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또한, 2021년 강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환경부가 수립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 추진계획’은 전국의 약 34,000개에 달하는 횡단 구조물을 철거하기에는 그 시급함에 비해 속도가 너무 느리다. 정부의 계획이 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는 청사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의 이ㆍ치수 개념에서 벗어나 강과 사람이 진정으로 조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환경운동연합은 그 날까지 강과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화, 202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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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옥시 앞으로, 거리로 나선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150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너희 엄마가 이상하고 좋지 않은걸 사용해서 아픈거 아냐?“

 

올해 열세살. 김경영씨의 딸이 들은 아픈 말이었다. 그녀의 보석같은 아이는, 현재도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못한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천식을 비롯한 합병증을 얻었기 때문이다. 체육시간에 또래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했다. 잘 못뛰니까 우리팀에서 빠져라. 들려오는 어린 말들에, 엄마는 그저 마음이 아프다.

“오늘도 저는 치료되지 않는 제 몸을 위해 병원 임상시험에 기대고있습니다. 이 자리가 끝나면 전 또다시 병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집이 아니라 왜 병원으로 향해야하는 건지 누구라도 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꿈 많던 청년이었고 행복하고팠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제품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제대로 벌 받게 해주세요. 무엇이 잘못되서 그런 화학제품이 세상에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하는지 이유를 밝힐 수 있게 해주세요.”

김경영씨의 말이 여의도 옥시RB 본사로 울려퍼졌다. 2008년, 임신중이던 그녀는 옥시의 제품을 사용했다.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13년 전 잘 못 만난 제품 때문이다. 자신은 물론, 아이 또한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조금 덜 아팠던 남편은 아내와 아이 중 누구를 간호해야 하나를 고민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했다.

 

“그렇게 제 삶이 무너져갔어요.”

 

몸이 아프니 평범한 일상 자체가 도전으로 다가왔다. 아이 밥차려주기, 설거지하기 조차도 힘에 부쳤다. 꿈까지 접어가며, 왜 이렇게 병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허탈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 곁에 생활화학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밝히지 못한다면, 언제, 여러분들이 저희같은 피해자가 돼서 이 자리에 서야하는지 아무도 장담할수 없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25일 여의도에 위치한 옥시RB 본사 앞, 이날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들은 참사의 책임 인정에 소극적인 가해기업을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 단체 일곱 곳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가습기넷이 함께 했다.

 

“한정애 장관님은 저희조차 만나려 하지 않네요.”

[caption id="attachment_2150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사건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대한 아쉬움도 터져나왔다. 이들은 결국 환경부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한 것 아니냐며, 한정애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연말 특조위의 연장건에 대해 환경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여야의 셈법과 맞물려 진상규명 기능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특조위는 2월부터 자료제출 문제 등으로 갈등을 벌여왔다. 이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반복되었다. 환경부는 특조위가 원인 규명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진상 규명조사도 할 수 없다.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는 협조 차원에서만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한정애 장관이) 정말 피해자들 한명이라도 만나보고 이런 결정을 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께도 묻고싶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정말 안보이시나요?”

 

악화되기만 하는 소모적인 갈등, 답답한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150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김경영씨는 2019년 3월 옥시R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을 통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요청했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제출받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행정절차 지연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피해자가 치료비 명목으로 먼저 지출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기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천식을 얻게 된 피해자 강은씨의 사례다.

치료비가 한달에 4‧500만원이 나오는데 두세달이 지나서야 입금이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를 돌려써야만 하는, 빠듯한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그녀가 들은 환경부의 답변은 일단 기다려달라는 것이었다. 인정자가 너무 많다고, 피해자가 많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같은 원론적인 입장이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랠수는 없었다. 강은씨는 재차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나던 2017년 8월 8일. 저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그 진정성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나요. 내 몸이 증거인데, 이렇게 아픈데 어떤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나요. 여러분이 귀기울이지 않으시면 언제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3월 26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380명이고 이 중 1,647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68명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1/04/0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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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주변바다는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부산에서 을숙도를 거쳐 가덕도에 이르는 바다는 낙동강에서 내려오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여 하구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숭어떼를 비롯한 수많은 물고기들이 알을 낳고 유년기를 보내는 곳입니다. 낙동강 하구의 바다 한가운데에는 수많은 모래언덕이 이어져 있어 우리나라에는 둘도 없는 희귀한 해양경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부산과 거제를 이어주는 가덕도의 동쪽 바다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서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덕도 바다의 넓은 모래갯벌과 풍부한 물고기는 봄과 가을에 동아시아-호주 철새경로를 따라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도요새와 물떼새의 쉼터이자 밥상이기도 합니다.

 


문화와 역사유적을 품은 가덕도
매년 봄이면 물고기가 풍부한 가덕도 앞바다에서는 대대손손 이어져 오는 숭어막어업이 시작됩니다. 해안을 따라 얕은 바다에 미리 그물을 깔아 둔 뒤, 산자락에서 지켜보다가 숭어떼가 그물 안으로 들어오면 그물을 들어올려 잡는 방식입니다. '숭어들이'로 불리는 이러한 전통어업은 가덕도에서 거제도에 이르는 넓은 바다에서 행해져왔습니다.
가덕도에는 선사시대부터 가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흔적들이 즐비하게 남아있고 특히 러일전쟁의 기지가 원형 보전된 채로 남아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선거용 공항
풍요로운 가덕도 앞바다가 신공항 건설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절차도 무시하고 기존 법체계도 무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21년 3월 16일 제정·공포되었습니다.
2002년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인해 김해공항의 안전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졌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프랑스 파리공단엔지니어링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김해, 밀양과의 비교결과 꼴찌를 차지했던 가덕도가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신공항 예정지로 급하게 결정된것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2030년 엑스포를 위해 2029년까지 가덕도신공항을 제대로 된 절차도 생략 채 밀어붙이기식의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바다위 활주로
국가 재정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규정인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정부 각 부처에서도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활주로가 가운데만 육지에 걸쳐있고 양쪽끝은 바다로 나가있어 난공사와 함께 대규모 매립으로 인해(인천공항의1.4배) 국수봉, 남산, 성토봉이 절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해식애(절벽)등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가덕도는 무인도가 아닙니다

 

공항이 건설되면 사라질 대항동 마을 주민들은 마을입구와 대항전망대에 신공항 반대 현수막을 빼곡이 부착해놓았습니다. 한켠엔 대항마을 주민들의 호소문이 여행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고기잡으며 살아온 주민들은 삶의 터도 빼앗기고 생계도 잃을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과연 신공항을 건설하면 지역경제를 부흥시킬수 있을까요?

풍요로운 가덕도 앞바다를 찾아오는 상괭이떼, 방파제에서 숨바꼭질하는 수달,
연대봉에서 발견된 팔색조와 검독수리등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는 평화의 섬, ‘가덕’을 주민들과 함께 지켜내고 싶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태조사, 문화·유적조사, 캠페인, 토론회, 국제연대 등을 통해 가덕도신공항건설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가덕은 가덕답게 지켜낼수 있을 것입니다.

 

 

목, 2021/04/08-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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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환경부는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가 홍수 방지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홍수위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하여 진행한 ‘4대강 보의 홍수 조절능력 실증평가’ 결과, 보는 홍수 발생 시기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홍수위가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4대강사업의 주요 목표는 ‘근원적인 홍수 방지’였다. 하지만 오히려 홍수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을 위해서 4대강 보와 같은 홍수 유발 구조물의 해체가 타당하다고 본다. 또 이번 조사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정당성과 국민적 일반 상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점도 의미 있다.

이번 조사는 4대강의 16개 보로 인해 각 하천별로 한강(강천보 상류) 1.16m, 낙동강(달성보 상류) 1.01m, 금강(공주보 상류) 0.15m, 영산강(승촌보 상류) 0.16m의 수위 상승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4대강 보 홍수조절 능력은 없으며 오히려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홍수위 일부 상승을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후위기 시대, 예측할 수 없는 재해에 대비하기에 4대강의 보는 위험한 구조물이며, 보와 댐을 통한 홍수 대비는 최근의 홍수 대응 패러다임에도 역행하는 방식이다. 홍수에 의한 피해는 강의 공간까지 침범하는 과도한 강변 개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강에 더 많은 공간을 돌려주는 ‘Room for the River’ 정책은 유럽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정책이다.

홍수기 보와 같은 횡단 구조물이 하천의 흐름을 막고 홍수위를 상승시키는 것은 상식이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조차 학회에 의뢰해 인증받아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는 것이 한 전문가의 설명이다. 4대강 보의 무용함과 위험성이 또 한차례 증명된 만큼, 정부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몇몇 정치인과 언론이 주장한 4대강 보의 홍수피해 방지 효과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으니, 이를 주도하고 부화뇌동하여 4대강의 자연성 회복에 어깃장을 놓은 이들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해야 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4대강 보 해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화, 2021/04/20-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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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SK애경 2심 재판, 사참위와 진실공방 속 시험대에 오른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2157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저희는 운이 나빠서 피해자가 되었지만, 국민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해서야, 생활화학제품 관리가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지키지못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온 미승인 가습기제품들이 여전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 이 또한 가해기업  SK를 모기업으로 하는, 업체에서 판매중이라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27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SK서린빌딩 앞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태종씨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들은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인 가해기업인 SK그룹을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이들은 이어서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 또한 성토의 대상이 된 것이다. 환경부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인사청문회 당시 참사해결의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던,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표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57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연말 환경부가 사참위 연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여야의 계산이 맞물리며 참사의 진상규명 기능이 없어지는 결과를 만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를 반전시킬 만한 새로운 성과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환경부는 2021년 연초부터, 사참위와 갈등을 키워왔다. 자료제출 문제 협조 등으로 시작된 문제는 진실공방이 되어가며, 합리적으로 조율되지 못했다. 오히려 사참위의 조사권한 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커져버리고 말았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는 사참위의 조사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사참위가 원인규명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사 또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환경부가 제시한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요구 등에 관한 사항은 조사활동이 아닌 결과의 처리방법에 해당하므로 지난 법개정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범죄나 비리혐의 인지시 감사요구를 하는건 일반적인 의무사항임을 감안할 때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5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노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 심의관으로 재직하며, 피해구제특별법의 입법을 반대한 바 있다. 이로인해 2017년 피해구제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피해구제가 3년이나 늦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당시 기획재정부의 주된 근거는 전례가 없다는 것이었다. 2013년 5월 진행되었던 입법정책협의회 당시 기재부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예외를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사용과, 폐손상에 대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과성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2012년 2월에 공식 확인한 바 있다.

노형욱 후보자는 2019년 사참위가 열었던 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답변은) 최종결정이 나오기 이전에, 진행중이던 정부의 논의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었다고 답변했다.

이런 문제있는 인사가 문재인정부 초기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데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복귀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역대정부 임기 막바지마다 벌어지던 관료들의 잔치상이, 이번에도 재현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57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제 아이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제 아이로 태어난 것이고, 이 나라에 나약한 국민인게 죄인겁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 대한 가해자가 된겁니다. 그런데 진짜 범인은 여전히 숨어만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루하루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괴롭고 분노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선미씨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항소심 일정이 채 한달도 남지않는 상황이기에, 피해자들은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했다. SK와 애경을 비롯해 CMIT/MIT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항소심 일정은, 5월 18일에 재개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사참위 활동을 무력화해서는 안되며, 가해기업들의 책임이행을 앞당기도록 더욱 힘써야한다고 주문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4월 16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19명이고 이 중 1,653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57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1/04/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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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화) 오후 2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점검 토론회” 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1년 5월 4일(화)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 중계 : http://bit.ly/국가물관리기본계획토론회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계를 이용하여 방청 및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 [좌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 [발제] <14:10~14:30>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지정토론] <각 10분, 14:30~15:20>

–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 임희자 낙동강주남저수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 [종합토론 및 의견수렵] <15:20~15:40>

 

  • 문의

*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생태보전국 활동가 02-735-7066 / [email protected]

 

화, 2021/05/0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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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모인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160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금도 7500명 가량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4100여명이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지원대책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심사기간도 수개월째 밀려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대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겁니까?"

4일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태종씨의 절절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이던 가해기업의 행보를 비판하던 이들이, 청와대로 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환경부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4일 개최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환경부를 비판해왔다. 환경부가 참사해결의 주무부처 임에도, 사참위의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환경부는 사참위 연장에 반대입장을 냈고, 여야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기능을 없애는 안을 만들었다. 게다가 환경부는 2021년 연초부터 사참위와 갈등을 키워왔다. 자료제출 문제 협조에 대한 갈등으로 시작된 사안은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caption id="attachment_2160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여기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간극은 더 커졌다. 환경부는 사실상 사참위의 모든 조사권 행사를 반대했다. 원인규명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진상규명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환경부가 제기한 내용은, 결과의 처리방법에 해당하므로 지난 법개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범죄나 비리혐의에 대한 감사요구는 일반적인 의무사항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 사안을 논의했으며, 환경부의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 이 안은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결국 사참위는 조사권을 갖지 못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 때문에 사참위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 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이러한 결정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 작년말에 민주당과 환경부는 진상규명파트를 삭제했습니다. 이미 사참위 기능은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환경부는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나머지 기능마저 문제삼았습니다. 피해지원과 제도적 대안마련에 대한 조사기능도 안된다, 청문회 개최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참위에 남아있는 가습기살균제 파트를 사실상 없애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이를 대부분 수용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이런 엉터리로 개정된 시행령을 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이같은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017년 8월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보여줬던, 진정성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가해기업들의 항소심 일정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SK와 애경을 비롯해 CMIT/MIT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재판은 5월 18일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등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는 취지였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41명이고 이 중 1656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1/05/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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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점검”토론회가 서울시NPO지원센터 1교육장에서 열렸다. 지난 4월 30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에 위치하며, 모든 물관리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역할을 하는 본 계획이 그 목적과 본질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물관리기본법 제27조를 소개하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하였다. 백명수 소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그 근거가 되는 이 법령에 맞는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명수 소장은 이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담긴 6대 분야별 추진전략을 언급하며 "방향과 원칙제시 측면에서 전략별 범주의 수준이 서로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물관련 계획의 부합성 검토가 매우 중요한 기능임을 강조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핵심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과 함께 이를지 원할 수 있는 위원회의 독립적 재정과 사무국이 필요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백경오 교수는 공개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국가계획이 지향하는 지향점이나 계획을 관통하는 철학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백화점식 나열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본 계획이 실질적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표의 설정이 중요하다." 라고 덧붙이며, 본 계획에 향후 물관리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하여 관철할 필요가 있다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백경오 교수는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물 재해 안전 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항에 몇 가지 지표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맑고 깨끗한 물의 확보'라는 목표가 현재 공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나타내고 있는 자료 만으로는 충분히 그려지지 않는 다며, 계획 상의 자료가 조금 더 상세하고 풍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가 그리고 있는 통합 물관리의 미래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져야 한다고 얘기했다. 더하여 유진수 처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참여와 소통을 중시한다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의 근거라거나 예산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임희자 낙동강주남저수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개된 본 계획이 현재 낙동강 유역이 안고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들겠다는 본 계획의 내용과 달리, 현재 하천의 수질악화로 인한 이용 안전성에 있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는 4대강 보 처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있지 않다는 지점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임희자 위원장은 본 계획이 국가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축소되어 다뤄졌다며,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본 계획이 담고있는 내용보다 낮은 실행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 계획의 방향성과 이행 정도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이후 환류와 보완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타 국가기본계획과의 관계에서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충분한 위상과 구속력을 가지고 일관적인 실행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이철재 에코큐레이터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일반 국민에 대한 참여의 중요함을 역설하면서도, 정작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부재함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상시적 물관리 정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을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하천유역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서는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자연성 훼손 등급 평가와 연계한 회복 사업을 통해 생태하천이 복원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주효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이 정리되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절차를 거쳐 제시되고, 우려되거나 혹은 필요한 내용이 반드시 보완, 추가 되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더욱 높은 완성도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초안이 미처 담지 못한 다양한 내용들과 보완되어야할 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겨제출 기간 동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향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더욱 발전된 내용으로 공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토, 2021/05/0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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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63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폐촉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지역주민 및 활동가들이 ‘폐촉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일, 환경운동연합 및 지역 주민 활동가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폐촉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폐촉법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 포함한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폐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 업체의 영업 구역을 산단 내부로 제한할 수 없도록 (‘산단 매립시설 영업구역 제한 금지’) 명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산업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기반 확보와 불법 방치 폐기물 근절을 들고 있지만, 실상은 산업폐기물 매립 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지역 주민을 기만하는 악법이다.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이 존재하는 근본 취지를 훼손하며, 폐기물 처리의 혼란을 가속하는 법안이다.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든 시설에 타지역 발생 폐기물까지 매립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또다시 처리방안을 찾아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또 현재 사업자들이 투자비용을 단기간에 회수하고 높은 처리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매립하고 먹튀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실질적으로 제어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사업자의 영업권 보장을 중심으로 법개정이 이뤄지는 것은 향후 입지갈등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3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본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권보다 폐기물 매립장을 증설하려는 업계의 이권 및 특혜만을 앞세우는 법안이다. 지난 ‘폐비닐 사태’에서 드러나 듯 업자들이 주도하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리스크 대처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폐기물 사업자들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지는 만큼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또한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처럼 산업폐기물 발생 감량을 위한 계도 방안이나 공공 차원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해결책 없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영업 제한만을 완화한다는 것은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의 이권만을 위한 법개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법률상 규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산업폐기물 관련 지역 간 갈등, 주민 갈등에 이어 지자체와 업체 간 법적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지 못 하고, 오히려 법까지 개정하며 영업 범위 제한을 없애 전국의 모든 산업폐기물을 사들여 이권을 챙길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명분만을 만들어 주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폐기물 관련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 구역 제한을 폐기할 경우, 이윤을 목적으로 둔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대형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결국,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농촌 지역 산단 중심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몰릴 것이고, 환경 피해의 집중화와 지역 간의 불균형 및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3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의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법안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업폐기물도 생활폐기물과 같이 발생지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발생지 차원의 산업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공공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산업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없이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폐기물 발생지 원칙을 역행하는 폐촉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서산오토밸리산폐장대책위원회·서산환경파괴백지화연대

·김제지평선산단폐기물처리장반대범시민대책위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1/05/2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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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프랑스에서는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국내선 구간의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는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줄이기 위한 일환이다. 영국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선 비행편은 같은 거리 기준 기차에 비해 6배 이상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유사한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을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히며 동시에 임기 중에 2050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과정을 잘 다지는 정책을 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3개월만에 졸속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3월 16일 제정되어 올해 9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둘러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것으로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신공항을 건설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차례로 통과하여야 하며, 그 이후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가덕도 신공항건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항개발계획을 담고 있는 제5차 계획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2016년도에 결과가 나오는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동남권 공항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16년 공개된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은 “김해에 있는 기존 공항의 수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밀양 또는 가덕에 새 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 건설비용, 이동 시간과 이동비용 측면에서 우선적”이라는 결론과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무관하게 특별법에 의한 공항 입지 선정이라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난 1월만 해도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도 신공항을 담을 예정이 없다던 국토부는 머쓱하게 계획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김해신공항 사업의 폐기에 관해서는 가덕도신공항법 부칙 제2조가 은근슬쩍 담고 있다. 김해신공항의 경우 영남권 5개 단체장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영남 일부 지역에 한한 공항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 영남권 전체의 공항 개발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공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합의절차가 생략된 것은 물론, 신공항에 대한 법이 이미 시행된 이후 행정부가 백지화를 공식선언하는 뒤바뀐 순서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문제점을 알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언급까지 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원안에 담겼던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선행 사례인 인천공항과 비교했을 때 인천공항의 경우 입지 선정에만 21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입지가 확정된 이후에도 개항까지 11년이 소요되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가장 비판받는 지점이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7조인데, 예비타당성조사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산낭비 방지와 제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은 면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가덕도의 경우 제10호의 면제 사유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이때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국무회의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아 면제조항을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는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제정된 특별법에 무리수 조항을 두게 되었다. 기획재정부 역시 국회 가덕도특별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와 같이 가덕도신공항법은 입법이 행정의 영역을 가로채어 삼권분립의 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고, 국가재정 운영의 원리를 부정한다. 또한 아무리 특별법우선적용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법 취지를 위협하는 제정은 입법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 또한 타지역과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이미 충청 서산민항과 새만금공항에서 가덕도를 운운하고 있다. 기본권의 측면에서는 가덕도 주민들이 평생 살아온 터전과 삶의 방식을 침해받는다는 측면에서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문제 될 뿐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 모두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될 여지가 있다.

정치인들은 여야 막론하고 우리 국익을 위해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데 설득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왜 갑자기 가덕도인가? 그리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와 고민들은 어찌하여 무시되는가. 졸속 행정을 통해 추진된 4대강사업을 반대하던 현 여당과 정부가 이번에는 입법을 통해 예타면제가 가능하다는 나쁜 사례를 만들게 되었다.

 

화, 2021/05/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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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68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국 환경운동연합과 지역 대책위, 지역 주민들이 환경부 앞에서 ‘페촉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일, 환경부 앞에서 전국 환경운동연합 및 전국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대책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이 산단 내 폐기물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환경부의 ‘폐촉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전국 곳곳에서 민간업체들이 산업 폐기물매립장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다. 환경오염, 농업피해 우려가 크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돈만 된다면’ 산업 폐기물매립장을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내에 추진되는 산업 폐기물매립장이 큰 문제이다. 업체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뒤집는 사례(충남 서산 오토밸리), 일단 부지를 매입한 후에 매립용량을 6배로 늘리겠다고 하는 사례(전북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산업단지와 산업 폐기물매립장을 패키지로 밀어붙이는 사례(충북 괴산 사리면)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산업 폐기물매립장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60%를 넘고, 한해 수백억 원씩의 현금배당을 챙겨가고, 이익잉여금을 천 몇 백억씩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인허가만 받으면 수천억 원대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자, 사모펀드와 건설업체들이 앞다투어 산업 폐기물매립장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공공성은 완전히 실종되고, 민간 업체들의 무분별한 탐욕 추구만 판을 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업계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산업폐기물을 공공영역에서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인허가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지자체와 지방환경청에 보내고 있는 것이 환경부가 하고 있는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818" align="aligncenter" width="421"] 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폐촉법 개정안' 법률 주요 내용[/caption]

게다가 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산업단지 내에 설치되는 폐기물매립장이 반드시 산업단지 외부의 폐기물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환경부가 나서서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발생지책임의 원칙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이 ‘산업단지 내부의 매립장은 그 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받도록’ 조건을 붙여 왔는데, 그런 조건도 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산업단지 내부에 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국회와 환경부가 나서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지방 산업단지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자율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중앙집권적인 발상이다. 또한 업체들이 행정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 내 폐기물 반입조건’ 관련 소송들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조차도 원천봉쇄하겠다는 발상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단지 내의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전국의 폐기물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게 되고, 산업단지가 있는 농촌지역에는 어마어마한 산업폐기물들이 매립되게 된다. 그로 인한 환경오염, 농업피해, 농촌의 생활환경 악화는 불을 보듯 훤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도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소수의 산업폐기물매립장 운영업체들은 더욱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81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는 ‘불법방치 폐기물 때문에 매립장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만, 불법·방치폐기물은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지금처럼 지자체와 경찰·검찰이 폐기물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수사·처벌하는 것을 서로 떠넘기지 말고,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도 환경부의 책임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산업폐기물매립장만 늘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 불법·방치폐기물은 산업폐기물매립업계의 이익을 위해 드는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그 원칙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산업폐기물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지금처럼 민간업체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면서, 매립이 끝난 후 사고가 나면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복구관리하는 방식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산업폐기물이 몇몇 기업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둘째, 산업폐기물은 발생자와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농촌지역과 산업단지가 들어선 몇몇 지역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셋째, 윤준병 의원법안처럼 민간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공공의 책임을 포기하는 법안은 즉시 철회하고, 산업폐기물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권역별로 공공처리장을 만드는 방안,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하는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방안, 매립을 최소화하고 산업폐기물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해야 할 환경부는 자기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찬성하고, 업계의 요구에 따라 ‘인허가 협조 요청’ 공문이나 보내고 있는 것은 과연 환경부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 부처인지를 의심케 한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 및 지역대책위들은 몇몇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환경파괴, 농촌파괴를 방조하는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리고 환경부가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산업폐기물과 관련된 원칙을 다시 정립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부디 환경부가 업계의 편이 아니라 국민과 환경의 편에 서기를 바란다.

 

 

2021년 6월 2일

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김제 폐기물 처리장 반대 범시민 대책위, 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반대대책위, 당진 산폐장 범시민 대책위, 서산 지곡면 환경지킴이,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오스카빌 반대위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1/06/0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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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과 생태보전시민모임은 환경부와 대전시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와 함께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진행중이다. 멸종위기종 미선나무와 감돌고기를 현장에 다시 복원하여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다.

2019년부터 시작한 이번 사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가 예산을 마련하고, 대전시와 환경부가 행정지원을 하고, 현장에서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생태보전시민모임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감돌고기 1500마리를 유등천 상류 수련교 일대에 방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감돌고기는 대전에서는 유등천 상류지역에만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으로 대전시가 깃대종으로 지정되어 있고, 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 되어 있다.

16일 방상은 벌써 4차 방류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치어 1,500마리를 방류하였고, 2020년 성어 500마리를 방류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방류한 개체의 약 10%가 성어로 유등천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는 성어 1,500마리를 방류했다. 순천향대학교 멸종위기어류복원센터에서 성어로 육성하여 방류를 진행할 수 있었다. 3년간 약 3,500마리의 감돌고기를 방류하게 되었다.

금강유역환경청 정종선 청장은 ‘생명의 강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금강모치, 감돌고기, 미호종개, 어름치가 이번 행사의 주인공이라며, 다시 편하게 살수 있는 환경으로 복원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인사’했다.

▲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 . ⓒ 이경호

배총재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상무는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참가자들과 함께 수련교에는 감돌고기라며 크게 외치며 인사를 가름했다.

▲ 인사말 중인 배총재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상무 . ⓒ 이경호

참가자 약 30여명은 작은봉지에 감돌고기를 분배받아 수련교 하류에 방류했다. 방류된 성어에 대해서는 이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터를 잡고 살아가는 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 방류되는 감돌고기의 모습 . ⓒ 이경호

금강에는 약 140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언급된 흰수마자, 금강모치, 감돌고기, 미호종개, 어름치 등이 이미 멸종위기종에 처해 있다. 이번 감돌고기 방류를 시작으로 금강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의 복원이 모두 이루어 지기를 바래본다.

▲ 참가자들의 모습 . ⓒ 이경호
목, 2021/06/1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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