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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준비상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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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준비상황 질의

admin | 월, 2019/12/09- 20:49

참여연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준비상황 질의

효성·대림 총수일가 횡령·배임, 사익추구에도 공개 주주활동 전무

비공개 대화 진행, 중점관리기업 선정, 반대 의결권 행사 여부 질의 

2020년까지 사외이사 후보인력풀, 주주대표소송안 마련·시행해야

 

2018. 7. 30.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지도 벌써 1년이 훌쩍 지났다. 도입 선언 당시 발표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별 이행방안(http://bit.ly/2rfBGl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rfBGlt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하 “이행방안”, 질의서 내 <그림> 참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20년까지 중점관리사안 대상 기업과의 비공개대화 및 중점관리기업 선정,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풀 마련, 주주대표소송 등 관련안 마련 및 시행, 이사회 구성·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등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2019. 11. 2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http://bit.ly/37XstP6"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7XstP6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서 ‘기업 경영간섭 우려’ 등으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이 보류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재계 측 반발이 거센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효성그룹, 대림산업 이사의 횡령·배임 및 사익편취 등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이에 대한 대응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 여부 및 관련 제반여건의 준비상황 정도, 향후 계획 등을 질의했다.

2019. 5. 2.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2019. 9. 6.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총수일가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8. 4. 공정위는 ㈜효성 등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한 것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현준 회장 등을  검찰 고발(http://bit.ly/2DWC3E1"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DWC3E1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으며, 경찰은 현재 재판 중인 횡령·배임 사건 관련 변호사 비용 400억 원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로 조현준 회장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집을 지켜야 할 문지기가 되려 도둑이 된 격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총수일가는 각 회사의 회장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여 사실상 그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사안에 이렇듯 중대함에도 국민연금이 이들 기업에 대해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국민연금은 회사가치에 문제가 발생한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실시해 관련 사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문제있는 이사 후보 연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에 나서야 한다. 

구체적 이행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8년 하반기에는 ▲배당정책 수립요구 강화를 위해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을 연 4~5개에서 연 8~10개로 확대하고,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며,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슈 발생 시 비공개 대화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공개적 주주활동에 나설 것을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은 2019년에는 ▲횡령·배임, 부당지원행위,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임원 보수한도 강화  등 중점관리사안에 해당되는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고,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일반원칙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풀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불구하고 미개선된 기업명을 공개하는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해당 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관련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실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은 언제든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하거나, 주주권익 침해 관련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각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이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2018. 6. 5.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및 2019. 3.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제안, ▲저배당정책 미개선 관련 남양유업에 대한 2018년 중점관리기업 지정 및 2019. 2. 정관변경 주주제안(http://bit.ly/37AdsCy) 이후 이렇다 할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다. 

1) 2018년 하반기 시행 주주권 행사 관련하여 


  • 2018년, 2019년 국민연금이 비공개대화를 진행한, 혹은 진행 중인 기업 수




  •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시행근거, 소제기요건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한 이행방안과 달리 이후 구체적인 관련안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




  •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슈 발생으로 인한 활동 여부



2) 2019년 시행 주주권 행사 관련하여 


  • 개선이 없는 사안 등 기금수익 및 주주가치와 밀접한 중점관리사안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과 개선을 요구하는 비공개 대화 진행 여부




  • 구체적인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위임시 특정 기업과의 계약 및 소유관계를 고려한 구체적 이해상충 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및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보완 계획 여부



3) 2020년 시행 주주권 행사 관련하여 


  • 국민연금이 비공개 대화를 실시한 기업 중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존재 여부




  • 비공개 대화 중 국민연금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이사·사외이사 선임안건 반대 등 관련 안건의 반대 의결권 행사 관련 활동 여부



4)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관련하여


  • 사외이사 후보 추천 요청에 대비한 2019년 인력풀 마련 등 준비 작업 정도




  • 2020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위임장 대결 진행 계획 여부



 

기업 이사들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범죄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국민연금이 이행방안과 달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데 재계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면, 대관절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해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본 질의서에 대한 국민연금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2020년에도 국민연금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밝힌다.

 

▣ 별첨자료 :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 및 준비상황 질의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cFNViM7AgSoSIkt41bU_n4hcAgJv4wGUh-Q...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 및 준비상황 질의서 -

 

<그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별 이행방안(요약) 중 발췌

연금1.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bb547...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1.  2018년 하반기 시행 주주권 행사 관련 질의

<질문 1-1> 이행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배당정책 수립요구 강화를 위해 연 8~10개의 기업과 비공개대화를 진행하며, 필요시 직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1) 2018년, 2019년 국민연금이 비공개대화를 진행한, 혹은 진행 중인 기업 수를 각각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2> 이행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시행근거, 소제기요건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으나, 이후 구체적인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관련안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1)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관련안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국민연금은 현재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관련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다면 그 발표 시기는 언제로 예상됩니까? 

3) 국민연금은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관련안이 마련되면 어떠한 기업을 대상으로 언제 소송에 돌입할 예정입니까?

<질문 1-3> 이행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을 예로 들며,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슈 발생 시 비공개 대화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공개 활동 및 의결권행사 연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외 다른 기업과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비공개 대화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2018년, 2019년 국민연금이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관련 비공개대화를 진행한, 혹은 진행 중인 기업 수를 각각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은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에 대해 비공개 대화 실시 외 공개 활동 및 의결권행사 등으로 대응한 적 있습니까? 있다면 대상 기업 및 기업별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 시행 주주권 행사 관련 질의

<질문 2-1> 이행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일가 사익편취행위, ▲임원보수한도 과다, ▲기금본부가 의결권지침에 따라 지속 반대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등 기금수익 및 주주가치와 밀접한 중점관리사안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과 개선을 요구하는 비공개 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 국민연금은 2019년 중점관리사안에 따라 비공개 대화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까지 몇 개의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실시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2> 이행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의결권 지침에 기 규정된 세부기준 등을 활용하여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일반원칙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1) 국민연금은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일반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까? 마련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이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일반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국민연금이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일반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현재 이사회 구성·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다면 그 발표 시기는 언제로 예상됩니까?

<질문 2-3> 이행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 위임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산운용사가 재벌과 소유·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이 담보되지 않는 의결권 위임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형해화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특히 2019. 11. 의결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운용사가 이해상충 방지정책 등을 공시할 경우 의결권 위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특정 기업과 위탁운용사의 계약 및 소유관계를 고려한 구체적 이해상충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 및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만 해도 최대 가점 2점을 부여하는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방안)」으로는 자산운용사들의 충실한 수탁자책임 활동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위임시 특정 기업과의 계약 및 소유관계를 고려한 구체적 이해상충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2)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 위임 계약을 맺은 위탁운용사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위임 계약을 해지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위탁운용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으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의향이 있습니까?

3. 2020년 시행 주주권 행사 관련 질의

<질문 3-1> 국민연금은 비공개 대화를 진행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기업은 ▲2020년 초까지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2020년 말까지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1) 국민연금이 비공개 대화를 실시한 기업 중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의 기업이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2> 국민연금은 비공개 대화 중 국민연금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이사·사외이사 선임안건 반대 등 관련 안건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1) 국민연금이 비공개 대화를 실시한 기업 중 국민연금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기업이나 이사·사외이사가 있습니까? 

2) 국민연금이 비공개 대화를 실시한 기업 중 국민연금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기업이나 이사·사외이사가 있다면, 그 중 국민연금이 해당 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관련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의 기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질문 4-1> 국민연금은 기업 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 인력풀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풀을 마련했습니까? 마련했다면 그 후보 수와 각 후보별 대략의 종사직군 및 전문분야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풀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인력풀 마련 완료 시기는 언제로 예상됩니까? 

3) 국민연금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한 기업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국민연금은 어떠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습니까?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면 요청한 기업명 및 각 기업별 추천 사외이사 후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우처럼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슈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사외이사를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질문 4-2> 국민연금은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기금위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국민연금은 2020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위임장 대결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의 기업에 대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을 고려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질문 5-1> 위 질의에 포함된 사례 외에 기타 실행 중이거나 고려 중인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관련 활동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 및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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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포스코는 노동자 산재사고, 지역 환경오염 등 문제 기업으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의 주된 사업장,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시 주민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이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지역 암 사망률은 1.72배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의 11.75%(기준일 2020.12.31.)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스코 일터에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스코 오염 사업장 인근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취해야 할 신의와 성실의 방향은 명확하다. 특히 ESG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기업이, 그 문제의 근본이 바뀌려면 이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포스코 이사회의 감시의무 소홀을 물어야 하며, 진전되지 않는 경우 공익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표방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최소한의 수준인 의결권 행사마저 중립으로 결정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예방책임을 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예방책임 이행은 커녕 수년간 수십건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기업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그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하여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도화한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적극적 주주활동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진정성 있게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직업관련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가혹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어진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번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The post [연금행동 성명] 국민연금, 포스코 최정우 회장 연임 반대해야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21/03/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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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Ⅴ. 복지국가 위한 입법과제

 

과제20. 적정 노후소득 보장•국민신뢰 제고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과제21.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과제20. 적정 노후소득 보장•국민신뢰 제고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발표 이후,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이 앞당겨진다는 추계결과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심화됨. 국민연금은 제도가 성숙하면서 지나치게 많이 쌓인 기금을 자연스럽게 연금액으로 지급하고, 매년 걷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조차 법제화하지 않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기금고갈을 내세워 소득대체율을 성급하게 깎아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음. 

  •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2008년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에 40%까지 축소될 예정임. OECD 공적연금의 평균소득대체율 52.1%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임. 은퇴 전 생활수준 유지와 노후빈곤의 방지라는 두가지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준 인상과 적정보장을 위한 보험료율 조정은 불가피함.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으나 계류 중임.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좌초되었으며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 국가지급을 입법화하면 충당액이 국가채무로 잡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반대한 바 있음. 그러나 관련 회계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가 충당부채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며, 공적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임. 따라서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2) 입법경과

  • 2017. 5. 26. [20070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1인), 2017. 9. 11. [20092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발의 

  • 2017. 4. 13. [20067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200673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국회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보장 : 2017년  이후 기본연금액을 소득대체율 상수 1천분의 1천350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을 보장하도록 함.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 연금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j7LVn1BWEB-uXxR2SbLOLd3WKsMQ_ZTdjx...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9/09/2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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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0년 주주총회에서 문제기업 대상

주주권 행사 위해 전력 다하라

이사 횡령·배임, 법령 위반 계속되나 주주활동 계획 불투명해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검토 위한 수탁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권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해야

 수탁위, 대상기업 점검하고 기금위, 주주권 행사 내용 논의해야

 

 

2019. 12. 27. 올해 마지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열릴 예정이다. 대부분 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 3. 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 권리 보호 등으로 인한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는 개선이 요원하며, 재벌총수가 횡령·배임 등 각종 범죄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또한 반복되고 있으나 2019. 11. 29.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조차 의결하지 못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지적하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이번 기금위 개최 전 ‘문제’기업 현황을 점검하고, 주주권 행사 내용을 결정하여 이를 반드시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기금위는 2020. 3.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기업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의 시계는 멈춰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2019년 한 해 국민연금이 투자한 다수의 기업들이 법령 위반 등으로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 2019. 11. 22. 미국 연방경찰은 ▲삼성중공업(http://bit.ly/2PLYYb0)이 2007년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미국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벌금 7,500만 달러(약 890억 원)를 미국 재무부와 브라질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러한 삼성중공업의 뇌물로 비싸게 체결된 용선계약에 대한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삼성중공업에 1.8억 달러(약 2,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했다. 효성그룹의 경우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2. 13. 경찰이 해당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 관련 400억 원 규모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및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http://bit.ly/34gFlNl"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4gFlNl style="font-size:12pt;font-family:'Malgun Gothic';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 4. ㈜효성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현준 회장 등을 검찰 고발했으며, 2019. 5. 에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2019. 12. 9.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 삼바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 및 실행한 삼성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삼바 회계사기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이 11.21%이던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표를 던진 주요근거로 활용되는 등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장본인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문제기업’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 등에서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2018. 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결정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수탁위가 설치되었지만 현재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 반대론자’인 박상수 교수가 정부추천 인사이자 위원장으로 낙점된 수탁위는 2019. 3. 대한항공 주주총회(http://bit.ly/2rJgiFj"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rJgiFj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당시 15시간의 장고 끝에 겨우 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입장을 결정하는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추천한 위원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반대해 온 인사라는 것도 놀랍지만, 회사에 대한 배임·횡령 등 불법 행위로 재판 중인 후보에 대해 주주의 당연한 권리인 반대표를 던지는 것조차 엄청난 진통 끝에 결정한 수탁위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도 주주권행사에 있어서 수탁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이는 기금위 산하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평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입법 진행 중(http://bit.ly/33fueDT)임을 핑계로 새로운 수탁위가 꾸려지기 전까지 눈치보며 자신의 할 일을 미루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탁위 위원들은 지금이라도 다양한 문제기업 현황을 점검한 뒤 장기적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 판단하여 기금위에 보고하고, 2019. 12. 27. 예정 기금위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주주제안을 실행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또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미뤄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1년이 훌쩍 넘도록 사실상 보건복지부는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에만 정신이 팔려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상법 상 명실공히 주주의 권리가 적시되어 있는데도 마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주주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재계가 반대할 때마다 가이드라인 내용만 이리저리 고치면서 정작 필요한 주주권 행사의 내용이나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전무했다. 실제로 해외연기금은 수탁자책임활동의 이행을 위한 ‘원칙 중심’의 가이드라인만 갖고 있음에도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지금 보건복지부 등의 행태는 향후 제정될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면 주주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핑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현재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 ▲공개 중점관리 등 중점관리사안 단계별로 각각 1년이 경과해야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을 추진할 수 있다. 매 사안마다 이렇듯 장기간의 숙려를 거치는 주주제안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비공개 대화 및 공개·비공개 중점관리 대상 기업 선정 및 수탁자 책임활동 진행 여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으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을 시행하고 이사회 구성·운영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겠다는 계획 또한 감감무소식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 및 준비상황(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7379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73795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성실히 답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기업 지배구조는 앞으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9. 12. 9. 공정위(http://bit.ly/2EfAkdn"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EfAkd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 이사 등재율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41.7%,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경우 56.6%로 소위 ‘주력회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은 전체 안건 6,722건 중 24건(0.36%)에 불과했다. 특히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755건이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 중 수의계약 체결된 331건 중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건이 268건(80.9%)에 달했다. 이는 기업의 이사회가 여전히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한 거수기처럼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전체 상장사 250개 사 중 집중투표제의 경우 11개 사(4.4%), 서면투표제의 경우 21개 사(8.4%), 전자투표제의 경우 86개 사(34.4%)만이 도입하여 소수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는 부실했다. 이처럼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및 실효성 있는 의결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뇌물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내게 된 삼성중공업 및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손해를 입은 삼성물산 등의 경우 해당 결정을 내린 이사들을 상대로 국민들을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야 한다. 또한, 효성, 대림산업 등의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사익편취 혐의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이사들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준비해야 하고, 해당 회사에 독립적·공익적 사외이사를 추천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의 제도 이행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실상 대부분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 3. 까지 3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책임 활동 대상 중 그 사안이 시급하고 위중한 법령상 위반이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온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재계는 마치 국가가 연금운용에 간섭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다는 뜻인양 ‘연금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악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본주의의 최선봉에 서있는 미국 등의 연기금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과 다르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재계의 저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계의 ‘연금 사회주의’ 운운하는 농간에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문제있는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록 한국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수익율에도 악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 수탁위는 2019. 12. 27. 기금위 개최 전  문제기업 현황을 기금위에 보고하고, 기금위는 이를 회의 자리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더이상 좌고우면 하지말고 2020년 주주총회에서 제대로 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xJVxIQtoK9i0Ch_VRY4x9MSl6tfsvlPUgGx... rel="nofollow">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2/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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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동향 제252호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주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1] 문재인 정부 방과후 초등돌봄 정책의 개편 내용 및 방향 |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2]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 정영모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3] 지역아동센터, 위기인가 기회인가 | 송이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4] 초등 방과후 돌봄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 이명승 도봉구청 마을방과후활동운영센터장

 

동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동향1] ‘현대판 고려장’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문제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동향2] 2019년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 국민연금 강화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복지톡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톡] 8년 만에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 심의, 4년을 준비한 시민사회의 분투기 |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팀장

 

생생복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1] 부산 청년, 부산에서 살아남기 |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2]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출범을 알리며 |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화, 2019/10/1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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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 국민연금 강화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발족했다. 연금특위는 노후소득보장이 모든 국민에게 중요한 문제인 만큼, 노동계, 경영계뿐 아니라 비사업장 가입자,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시민사회는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개혁의 방향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연금특위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재속가능성’ 주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다수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한은퇴자협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쳤다. 그런데 연금특위의 활동이 종료되었다고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대화가 끝난 것일까? 향후 예측되는 노동 시장 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과 현황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은 국민연금법 제1조에 의하면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이 가입대상이다. 가입자의 종류로는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인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가입대상자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과 납부예외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등이 있다. 총 가입자수는 1988년 4,432,695명, 2009년 18,623,845명, 2018년 22,313,869명, 2019년 22,125,945명(6월 30일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급자 또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9년 6월 30일 기준 연금수급자는 4,733,586명(노령연금 수급자 3,897,963명, 장애연금 수급자 74,009명, 유족연금 수급자 761,614명)이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에서 20년 이상 가입자의 비율은 15.3%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국민연금 인구대비 수급자수 비율 전망은 2050년 이후부터 65세 이상 인구의 80% 이상이 국민연금 수급자가 될 예정이다. 

 

<그림 2-1> 국민연금 가입자 수, 가입자의 종류별/연도별

2019년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 국민연금 강화https://lh4.googleusercontent.com/geoFNJFFsOe9LXvCzL_itGRxdUbqiDEOUv0opn... />

 

<그림 2-2> 국민연금 수급자 수 전망:2019~2060년

<그림 2-2> 국민연금 수급자 수 전망:2019~2060년https://lh3.googleusercontent.com/B2vqcigBZy8yu-QRZRdQPblPhdlYShsALm3zj1... />

 

적정급여를 위한 소득대체율은 얼마일까?

연금급여는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본연금액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 전체의 소득과 가입자 본인의 소득,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산정 공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득대체율 비례상수는 정책적으로 정한 소득대체율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수준인 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전체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수준으로, 연금액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평균적으로 벌어온 소득의 몇 %가 되는가를 뜻한다.

 

연금특위 다수위원이 의견을 모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은 적정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18년 수준인 45%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의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해야 하고, 노인 빈곤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ILO(국제노동기구)는 1952년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NO.102), 1967년 장애·노령·유족급여에 관한 협약(NO.128)을 통해 연금급여의 적절성 기준으로 30년 연금 가입 시 최소 45%의 노령연금 보장을 제시한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을 공약하고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권미혁의원의 법안과 50%로 인상하는 정춘숙의원 법안은 발의된 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이대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지 않고 해를 넘기게 되면,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대체율은 2028년 40%까지 낮아지게 된다. 2028년 40%인 법정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할 것을 전제한 것으로 실제소득대체율은 더 낮은 수준이다. 지난 제4차 재정계산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향후 상당 기간 동안 25년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그 결과 현 청년세대가 은퇴할 때에도 연금의 실제소득대체율은 25%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의 관계를 사적연금의 시각에서 바라보아 재정안정 목표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국민연금의 법정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린 결과이다.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크레딧,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제도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수위원의 선택, 적정보장-적정부담

연금특위 다수위원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인상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했다. 3%포인트씩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더 많아 기금이 적립되고 있지만 인구변화에 따른 기금 소진으로 부과방식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적정’ 시점에 ‘적정’하게 인상하는 것이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속도를 느리게 하고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물론 적정 소득대체율을 유지하여 국민연금이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확신이 우선이라는 전제에서의 합의이다. 물론 제9차 연금특위 전체회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 논의 초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수준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세대 간 부담과 급여 간의 차이는 완전적립방식이 아닌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한 결과이다.1) 애초에 민간보험처럼 보험자가 갹출한 보험료로 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투자해 수급시기에 급여로 제공하도록 설계하지 않은 것이다. 즉 국민연금은 자신의 계정에 각자가 불입한 수준의 총보험료를 근거로 연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들의 소득수준과 비례한 수준의 급여에 더해 사회가 공적으로 준비하여 노후소득의 적정성과 불평등을 완화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제도 시행 초기 세대는 이전세대의 부양까지 부담하게 되어 적은 보험료로 시작하고, 다음 세대가 부족한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던것이다. 연금의 성숙단계를 거치면서 재원조달방식을 사회보험료와 같은 소득비례 보험료로 하는지, 사회보장세와 같은 누진적 조세 방식에 의하는지, 이를 혼합하는지 각 나라가 처한 경제사회적 현실과 사회적 합의를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세대 간의 형평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성원 대부분이 느끼는 노후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미래세대를 진정으로 아끼고 걱정한다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보장 기능을 수행하도록 공적연금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재정안정화는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과제이다. 2019년 7월 4일 700조 원을 넘어선 국민연금 기금은 국내총생산(GDP)의 37%에 달하는 규모이고,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2041년 1천 7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보다 앞세운 기금의 안정성은 국민들의 노후불안정을 먹고 자라 아무리 규모를 더 키워도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갈증으로 남을 것이다.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은?

국민들은 처음부터 같은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있었다. 국민연금 제도가 나와 사회 구성원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게 하고, 마땅히 그러할 것이라는 신뢰를 요구해 왔다,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공적연금제도의 제1원칙인 공적연금 급여의 보장수준이 적절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특위는 기한이 종료되었지만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부와 국회는 다수안의 의미, 국민의 뜻 헤아려 애초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


1) 완전적립방식은 장기에 걸쳐 계산한 보험수리상의 공평한 보험료를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일관성 있게 부과,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다. 부분적립방식은 장기에 걸쳐 계산한 보험수리 공평의 보험료 대신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이 보험료 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과,징수하다가 차츰 보험료를 인상해 가는 방식이다.

화, 2019/10/1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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