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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서울아파트 2018~2019년 시세증가액 대비 종부세 부담 증가, 0.8%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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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서울아파트 2018~2019년 시세증가액 대비 종부세 부담 증가, 0.8%에 불과해

admin | 월, 2019/12/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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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2월 9일,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18~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등을 분석한 <서울아파트 2018~2019년 시세증가액 대비 종부세 부담 증가, 0.8%에 불과해>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의 대다수는 실제 세부담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할 뿐이며 고액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조차도 1년 사이 나타난 시세증가액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자산가 계층을 옹호하는 언론이 쏟아내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은 사실상 허구와 다름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정부가 공공데이터포털,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에 공개하고 있는 2018~2019년 부동산 빅데이터상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1세대 1주택자 기준)하는 주택 242,450호를 분석한 결과,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보다 평균적으로 82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되는 신규 대상자의 종합부동산세는 평균 21만 원 늘어나는 것이 전부입니다. 세법 개정 과정에서 세율이 증가하지 않은 구간인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전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약 60%를 차지하는 데, 이들 주택에서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는 평균 25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참여연대가 2019년 1~9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9억 원을 초과하며 전년보다 시세가 증가한 4,906호를 분석한 결과, 해당 아파트의 전년 대비 시세증가액은 평균적으로 1억 4,305만 원에 달하나, 이에 비해 종합부동산세의 변화액은 67만 원에 불과해 시세증가액 대비 종합부동산세의 변화액의 평균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높은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차원의 문제가 있겠으나, 여전히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낮으며 부동산 투기를 통한 시세증가액을 얻고자 하는 수요를 억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과거 정권에서 ‘부자 감세’의 기조하에 추진된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와 더불어, 부동산공시법이 정의한 기준조차 위배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결정으로 인해 고액 자산가 계층에게 마땅히 과세되었어야 할 세금은 막대한 규모로 누락됐습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약 0.16%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산가 계층을 옹호하는 언론이 생산한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은 최근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높은 폭의 가격 인상 및 그로 인한 시세증가액과 종합부동산세의 변화액을 비교하면 0.8%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2018년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이므로, 결코 개정된 자산가 계층을 옹호하는 세력의 주장에 의해 무력화될 수 없습니다. 

 

▶ 서울아파트 2018~2019년 시세증가액 대비 종부세 부담 증가, 0.8%에 불과해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_Ab2Y5m93KcJLk9yME3fbFjk2qBS5mcZgRg...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4XiQZ4IF-Bb8nPa-yvdPoQYwfVWdFbmUM9-...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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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타워크레인 사고, 사후약방문식 시정조치로 예방할 수 없다!

– 단순 시정조치로 반복되는 안전사고 예방할 수 없어
– 국토부 산하 단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는 6월 9일 소형타워크레인 CCTL 130 및 유사기종에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및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CCTL은 2020년 1월 평택 스마트 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제품 결함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종이자 유사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기종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CCTL 130을 포함한 유사 기종 237대에 대해 단순히 지브 연길핀에 분할핀을 꽂는 방식으로 개조만한다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땜질식 처방으로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불법개조·허위연식으로 등록된 불법 무인타워 600여대의 전량폐기와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해당 기종을 비롯한 무인타워크레인은 반복해서 중대 재해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단순히 지브 연결핀만 보강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지브 연결핀 이탈 현상은 타워크레인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부품 정밀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단순히 연결핀에 분할핀을 삽입한다고 해서 연결핀의 이탈을 방지할 수 없다. 국토부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시정 조치 후 재사용을 명한 것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수수방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발표는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했는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제작결함 조사를 통해 해당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서류상으로는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분할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었다”라고 발표했다.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신규 설치할 때마다 설치검사를 하고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국토부 산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시행한다.

해당 기종의 타워크레인 237대는 지난 수년간 1,000회 이상의 검사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수많은 검사를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신고 도서만 살펴봐도 파악할 수 있는 결함조차 발견하지 못한 채 사용승인을 내줬다. 사망사고가 난 뒤에야 대책이랍시고 분할핀 보강 운운하고 있다. 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가 국토부 산하 단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불리는지,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무용론이 대두되는지 국토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CCTL 130 기종을 비롯해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은 대부분 3톤 미만의 무인타워크레인이다. 2016년부터 급증한 무인타워크레인은 대부분 제원표조차 존재하지 않는 불법 개조 제품이다. 원칙대로라면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2016년 5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통해 제원표가 없는 소형타워크레인의 제원표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불법개조·허위연식·구조적 결함이 있는 장비를 마구잡이로 등록시켜줬다. 이번 사고 역시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에 기반한 구조적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수차례 ▲불법 제원표 작성으로 사용승인 된 무인타워 600여대의 사용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 ▲보여주기식·여론무마용 대책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의 확충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불법 무인타워 전량 폐기와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국토부에 촉구한다.

● 별첨
<그림1> 국토부의 제작결함 시정조치 방안
<그림2> CCTL 130 지브연결 설계도서
<그림3> 2020년 4월 16일 HK90L-3 지브 연결핀 이탈로 인한 사고

보도자료_국토부의 무인타워 결함조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20/06/1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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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사용않는 민간제안 민자방식 폐지하라!

– 국토교통부의 민자제안방식 확대발표는 정부의 직무유기
–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제안방식은 포괄위임금지 위반·위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분야의 민간제안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게 이유다. 또한 정부고시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걸치지 않아, 신규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어 민간제안사업을 활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번 국토교통부의 민간제안방식 확대발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자사업에 대한 원인규명 및 문제해결없이 시민부담만 가중시키겠다는 전형적 토건국가 행태로서 실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의 국토개발계획 의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직무유기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토건개발 부추기는 민간제안방식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민자사업은 사업제안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SOC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고시방식과 영리법인 민간업체가 사업을 발굴·제안하는 민간제안방식이다. 그런데 민간제안방식은 국토의 종합적 개발계획과 상관없이 수익성 중심으로 제안될 수밖에 없다보니 특혜시비·예산낭비·높은 사용료 등의 시비가 더 심각하고, 그렇다보니 부패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수천억 내지 수조원 민자사업이 단독제안자와 협약을 진행토록 허용한 것이 대표적 특혜중 하나며, 유독 민간제안방식에서 빈번하다. 이런 이유로 외국에서는 민간제안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폐지가 불가피한 이유를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민간제안방식의 주된 내용을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한 것은 위헌이다!
살펴보면 민간제안방식은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에서 간략하게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질적 규정들은 시행령 등으로 포괄 위임되어져 있다. 백보를 양보하여 민간제안방식이 불가피하다면 민간제안사업이 국가와 국민이익이 우선될 수 있도록 통제되어야 함에도, 민간투자법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함으로 인하여 행정부와 재벌건설업체들간의 부당결탁을 방치하고 말았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 위반으로 위헌이며, 입법부의 직무유기다.

막대한 세금이 무상 투입되는 민자사업,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민자사업의 비싼 통행료와 재정지원 증가는 사업비 부풀림으로 인한 것이다. 사업비 부풀림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등 주무관청들은 실시협약서와 공사비 공개에 대하여 민자사업자측 주장만을 대변(비공개)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1년경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사비내역서 등 사업비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는 주무관청이 전혀 없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의 약 30%∼50%를 무상지원받고, 운영단계에서는 운영비용을 정부에서 분담한다. 민자사업인데도 엄청난 세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희한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 사업비정보가 제대로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정부는 SOC시설 확충을 위해 민자사업방식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 말마따나 꼭 필요한 SOC시설물이 재정부족으로 제때 착수되지 못하는 경우라면 민자방식을 적극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이때도 정부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고시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자사업방식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SOC사업권”을 영리법인 민간업체에게 이양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포장만으로 허투루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민간제안방식은 영리법인 민간업체에게 공적영역 SOC사업권을 맘대로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만약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그만큼 공적영역 및 인원을 축소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외국에선 적용하지 않는 민간제안방식을 즉각 폐지(민간투자법 제9조 삭제)해야 함을 주장한다. 다만 민간제안방식 폐지 입법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는 온갖 문제들로 점철된 민간제안방식 적용을 원칙적 금지하여 문재인정부가 토건국가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도자료_민간제안 민자사업 방식 폐지하라!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토, 2020/06/2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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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지시와 방향 틀렸다!

투기조장 공급확대, 구멍뚫린 종부세 개정으로 집값 못잡는다

거짓통계에 의존, 21번 투기조장책 쏟아낸 장관과 관료부터 교체하라

어제(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고 ‘종부세법 개정,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언론보도 되고 있다. 집값을 취임 당시로 되돌려놓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믿고 집값대책을 제시해주길 기다렸는데 결과는 투기조장 공급확대와 구멍 뚫려 실효성 없는 종부세 개정이다. 이런 정책으론 집값을 잡기는커녕 거품만 더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15년간 집장사·땅장사에만 열 올린 개발공기업 앞세운 공급확대, 효과 있을 수 없어
서울아파트 한 채 값이 9억원을 넘은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가 절실하다. 한 채에 1억원(25평 기준, 평당 500만원)의 저렴한 공공주택이 지속적으로 신규공급될 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기고 주변의 거품 낀 기존 집값도 낮출 수 있다. 공기업에게 부여한 강제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의 특권도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지금의 신도시 개발방식은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원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민간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거나 소비자에게 주택을 분양하고 있다. 15년 전 공기업도 장사라며 지금까지 원가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분양가를 부풀려 주변 집값까지 띄우고 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때문에 신도시를 개발하면 공기업, 민간업자, 건설사 등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뿐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불안 해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 땅장사 중단없는 공급 확대책은 집값을 띄우고 재벌, 건설업자, 공기업, 부동산 부자만 대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신도시를 개발해도 입주까지는 10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 당장 공급확대로 이어질 수도 없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2기 신도시는 아직도 개발이 진행 중이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는 아직 토지도 확보하지 못했다. 입주까지 10년이 걸리는 3기 신도시가 당장 활활 타오르는 부동산 열기를 잠재우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15년째 법인은 빼고 개인부담만 가중시키는 종부세 개정, 반발만 키울 뿐 집값 못잡는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율 인상은 이미 9.13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에게 이미 막대한 종부세 면제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올리더라도 보유세 강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법인들이 보유한 상가, 빌딩 등은 과세기준인 공시지가도 시세반영률이 40%에 불과하고 종부세는 과세기준도 80억 이상, 최고세율이 0.7%이다. 반면 개인이 대부분 보유한 주택은 시세를 60~70% 정도 반영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이상 과세하고 최고세율이 3.2%이다. 때문에 개인과 비교할 때 반의 반에도 못 미치는 법인의 종부세율 강화와 불공정한 공시지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보유세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부동산 정책실패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문제, 장관들 즉시 교체하고 근본대책 제시하라!
지금까지 21번의 투기조장책을 남발해 온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장관에게서는 서민을 위한 근본적인 집값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일선의 김현미 장관은 최근까지도 전직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 집값이 상승했다고 남 탓을 한 것도 모자라 서울 아파트값이 14%밖에 안 올랐다는 가짜통계를 내세우며 집값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했다. 결국 무주택 서민이 아닌 다주택자, 민간사업자, 건설사, 부동산 부자와 투기세력들에게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줬다. 불로소득 주도성장은 국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 반성하기는커녕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장관들부터 전면교체해야 진정 집값 잡을 수 있는 근본대책도 제시될 수 있다.

경실련이 제안하는 근본대책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과 민간아파트 모두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인터넷에 공개하라
2. 선분양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라
3. 신도시와 공공택지, 국공유지 등은 민간과 개인에게 팔지말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평당500만원대 건물분양 또는 건물임대로 공급하라
4. 시세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를 2배 올려라
5.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모두 없애고 특혜 정책 추진했던 관료들을 문책하라
6. 임대사업자 대출을 전액 회수하고 이후 대출을 모두 금지하라
7.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회수하라
8. 투기와 집값상승 조장하는 개발확대책 전면재검토하라

금, 2020/07/0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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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뿐 아니라 대도시의 구도심 모든 주택가격을

폭등시키겠다는 뜻인가? 공공재개발 당장 멈춰라!

– 구도시까지 전부 다 투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신호 주는 것

– 도시관리 기본 틀 허물고, 도시 과밀의 심각한 문제 야기

– 분양가상한제 공공참여 풀고, 민간 시행되겠나? 비상식적

– 멀쩡한 주택 싹쓸이식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중단해야

 
정부가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 13, 14구역, 동대문구 용두 1구역 6지구, 신설1구역 등으로 예상 세대수는 4.7천호 규모다. 정부는 예상 주택 4.7천호에 거주하는 세대와 가구도 밝혀야 한다. 이들 사업지에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면제된다.

경실련은 이미 발생한 부동산 거품을 빼기는커녕 더 키워 거품을 지탱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려는 꼼수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구도심을 몽땅 철거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신도시 주택공급 실패로 잡지 못한 집값을 더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공급확대는 투기 광풍으로 이어진다. 멀쩡한 집을 다 부수는 구도시 개발에 공공이 참여하여 도시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투기장 만들겠다는 신호를 주는 게 아니라면 당장 멈춰야 한다.

이번 정책은 장사 논리에 빠져 기능을 상실한 LH공사 등 공기업이 참여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리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 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용도지역의 관리 또는 용적률 관리는 주택사업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도시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틀이다. 그렇다면 도시관리의 측면에서 용도지역 또는 용적률에 관한 틀을 설정한 후에 주택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공공사업이 개별사업을 위해 도시관리 기본 틀을 허물어 왔던 행위를 또다시 공공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참여 재개발의 특혜가 민간의 재개발까지 확산될 경우에는 도시 과밀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민간에게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면서 공공에만 예외로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 방향이다. 민간 첫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었던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는 평당 5,668만원으로 결정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정한 4,891만원보다 800만원 가량 높은 가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공과 민간이 서로 앞장서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하는 게 무슨 공공인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제도부터 정비하고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무분별하게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무주택 세입자와 도시 서민을 쫓아내고 개발이익 환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재개발‧재건축의 고장 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뿐이다. 참패를 작심한 게 아니라면 서울시장 후보들도 정신 차리고 잘못된 공약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재건축 특혜 남발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와 더불어 후분양제 등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들을 전면 도입하고, 토지임대건물분양 대량공급 등 근본적인 거품 제거 정책부터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끝”

 

2021년 1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 2021/01/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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