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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서울아파트 2018~2019년 시세증가액 대비 종부세 부담 증가, 0.8%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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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서울아파트 2018~2019년 시세증가액 대비 종부세 부담 증가, 0.8%에 불과해

admin | 월, 2019/12/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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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2월 9일,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18~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등을 분석한 <서울아파트 2018~2019년 시세증가액 대비 종부세 부담 증가, 0.8%에 불과해>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의 대다수는 실제 세부담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할 뿐이며 고액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조차도 1년 사이 나타난 시세증가액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자산가 계층을 옹호하는 언론이 쏟아내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은 사실상 허구와 다름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정부가 공공데이터포털,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에 공개하고 있는 2018~2019년 부동산 빅데이터상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1세대 1주택자 기준)하는 주택 242,450호를 분석한 결과,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보다 평균적으로 82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되는 신규 대상자의 종합부동산세는 평균 21만 원 늘어나는 것이 전부입니다. 세법 개정 과정에서 세율이 증가하지 않은 구간인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전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약 60%를 차지하는 데, 이들 주택에서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는 평균 25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참여연대가 2019년 1~9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9억 원을 초과하며 전년보다 시세가 증가한 4,906호를 분석한 결과, 해당 아파트의 전년 대비 시세증가액은 평균적으로 1억 4,305만 원에 달하나, 이에 비해 종합부동산세의 변화액은 67만 원에 불과해 시세증가액 대비 종합부동산세의 변화액의 평균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높은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차원의 문제가 있겠으나, 여전히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낮으며 부동산 투기를 통한 시세증가액을 얻고자 하는 수요를 억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과거 정권에서 ‘부자 감세’의 기조하에 추진된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와 더불어, 부동산공시법이 정의한 기준조차 위배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결정으로 인해 고액 자산가 계층에게 마땅히 과세되었어야 할 세금은 막대한 규모로 누락됐습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약 0.16%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산가 계층을 옹호하는 언론이 생산한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은 최근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높은 폭의 가격 인상 및 그로 인한 시세증가액과 종합부동산세의 변화액을 비교하면 0.8%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2018년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이므로, 결코 개정된 자산가 계층을 옹호하는 세력의 주장에 의해 무력화될 수 없습니다. 

 

▶ 서울아파트 2018~2019년 시세증가액 대비 종부세 부담 증가, 0.8%에 불과해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_Ab2Y5m93KcJLk9yME3fbFjk2qBS5mcZgRg...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4XiQZ4IF-Bb8nPa-yvdPoQYwfVWdFbmUM9-...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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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2006년 이후 실거래가 상승분 80.9%만 반영해</h2> <p> </p> <p dir="ltr">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월 17일, <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nRDRr7BxL1vlih0JYXl5SMQuRS7QrNkwy-U…; target="_blank" rel="nofollow"><부동산 공시가격, 보다 적극적인 현실화 방안 필요해> 이슈리포트</a></strong>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전면 개편된 직후인 200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상승분의 80.9%만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dir="ltr"> </p> <p dir="ltr">한국 사회의 부동산 광풍의 근원지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 큰 격차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2018년 평균 실거래가는 2006년 대비 7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2006년 68.4%에서 2018년까지 63.7%로 하락했습니다. 2006년부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상당히 낮았기에 공시가격의 인상 필요성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거래가의 인상분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채 공시가격을 결정해 온 것입니다.</p> <p dir="ltr"> </p> <p dir="ltr">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자치구별, 연도별로도 편차가 커 조세형평성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 편차는 2008년 기준 서초구(75.4%)와 노원구·도봉구(61.1%)가 14.3%p를 기록한 한편, 용산구는 2012년 79.0%를 기록한 이후 급락하기 시작해 2018년 59.9%에 달했습니다. 용산구 외에도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강남구(17.0%p)를 비롯해, 성동구(15.9%p), 송파구(15.5%p), 서초구(15.3%p)는 서울 자치구 중 연도별 편차가 가장 컸습니다.</p> <p dir="ltr"> </p> <p dir="ltr">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하기에, 이미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실거래가 혹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조세형평성의 관점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2018)를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행정을 인정했고, 그 동안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한 공시가격 인상이 늦어도 2019년부터 추진되는 것은 당연합니다.</p> <p dir="ltr"> </p> <p dir="ltr">수많은 논란 끝에 힘을 잃었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불평등에 분노한 시민들의 힘으로 2018년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러나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개정한 조치만으로 결코 달성될 수 없습니다.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수준을 현실화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p> <p dir="ltr"> </p> <p dir="ltr"><strong>▶ </strong><b><부동산 공시가격, 보다 적극적인 현실화 방안 필요해> 이슈리포트 </b><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nRDRr7BxL1vlih0JYXl5SMQuRS7QrNkwy-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dir="ltr"><strong>▶ </strong><b>보도자료 </b><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nRDRr7BxL1vlih0JYXl5SMQuRS7QrNkwy-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dir="ltr"> </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center;"><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nRDRr7BxL1vlih0JYXl5SMQuRS7QrNkwy-U…;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img alt="n-vQZ6qjIe0dPYEJINNQFuLv8NQ2keBPQE4j1xfv" height="439"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n-vQZ6qjIe0dPYEJINNQFuLv8NQ2keBPQE4j1…; style="border:none;" width="658" /></span></a></p></div>
목, 2019/01/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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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9.01.14(월) 오후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취지와 목적

  •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2018년 10월 출범한 시민사회의 연대체로, 한국 사회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임기 내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로 달성할 것,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 이상으로 달성할 것,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은 학계, 시민사회계 등 여러 영역의 실증연구들을 통해 유형, 지역, 가액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크고 시세반영률이 낮아, 조세정의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일부 고액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2019년부터 현실화하는 작업에 크게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둘러싼 비이성적인 논란을 비판하고,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을 지체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019년 1월 14일 오후1시 광화문 광장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불로소득 환수위한 공시가격 개선을 촉구한다!
  • 일시.장소: 2019.01.14(월) 오후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 사회: 최지희_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동대표
  • 발언
    • 땅부자, 재벌에게 세금특혜주는 불공평한 공시가격: 김성달_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부동산 광풍으로 인한 실거래가 상승에 못 미치는 공시가격: 이원호_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위한 공시가격 정상화의 필요성: 남기업_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김용원_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이태경_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 문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월, 2019/01/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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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요즘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한국의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참여정부 시절과 같은 역풍을 맞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청와대는 2018년 4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6월 말까지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그런데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세금" 분야는 정작 납세자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기회가 적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단순히 세금을 조정하는 차원의 문제로 여겨지는 것을 넘어서, 현재 한국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 개요

  • 주최: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 일시: 2018년 6월 20일(수) 오후7시
  •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프로그램
    • 사회: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고정패널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고정패널②: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 팀장
    • 고정패널③: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 사전에 선정된 논의 주제별로 참가자 자유발언 및 행사 당일 청중 질문 및 발언

 

6월 20일 저녁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공동주최로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금이라는 이슈는 모든 시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임에도 전문가 중심으로 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이 날 집담회는 고정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외에도 청중으로 참석한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인 김태근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제도 전반을 소개하면서 국제적으로도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보유세 인상은 타당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는 강한 조세저항이 뒤따르므로 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보유세 논의와 관련해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현재 보유세 관련한 이슈는 크게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문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 공제 조정 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공제 확대는 누진세 적용이라는 차원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부소장은 ‘로또 아파트’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자 열기와 관련해 부동산의 ‘세후수익률’을 낮춰야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유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으로 이는 외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평균인 0.33%에 비교해 절반 수준이므로 세율을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득에 대한 과세에 비해 자산에 대한 과세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담세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모든 소득이 정확하게 포착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지표가 필요하며 그 때문에 부가세, 소비세, 재산세 등과 같이 소비행위와 자산 보유행위에 대한 세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부소장은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시가 약 12억 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 이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관련해 해당 기준을 더 높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장기간의 계획을 통해 점진적인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은 현재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큰 차이가 있어 세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남 소장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보유세 실효세율 1% 달성을 장기 목표로 제시하였을 때 정부 지지율이 3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 정부는 높은 지지율임에도 그런 목표를 제시하지 못 하는 것에 매우 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아울러 종부세의 경우 도입 당시 과세 대상이 매우 적었지만 대상이 되는 집단의 적극 반대와 과세 대상이 아닌 대다수의 소극적 지지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았고 훼손된 측면이 있으므로, 모든 토지에 대해 세금을 걷고 이를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토지보유세’를 도입해 적극적 지지층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하원상 시민 패널은 공시가격의 현실화 문제에 대해 시가를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부동산이나 과다 혹은 과소로 제기되는 호가 등의 문제가 존재해 시가를 규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유세 강화로 현재 시급한 청년 주거 문제 등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종부세 등으로 발생한 세수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시민에게 잘 알려낸다면 보유세 강화 등으로 인한 조세 저항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석동 시민 패널은 보유세 강화로 인해 늘어나는 세금이 적은 금액이라해도 조세 저항은 발생할 수 있지만, 보유세가 높아도 계속해서 보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유세로 발생한 세수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세입자로서 보유세가 강화되었을 때, 보유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서 시민 패널은 청년으로서 부동산 보유세는 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가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세 수입의 확대는 재분배로 가는 첫걸음이며 이러한 생각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유세 강화가 결국 세입자 부담 전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는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임대인이 늘어난 보유세를 임차인에게 임대료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정 패널 이외에도 보유세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 시민은 종부세에 대해서 현재 진보진영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여론의 지형은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누구나 미래에 부동산 자산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의 경우 그러한 희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2~30대의 경우 미래에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그들을 자식으로 둔 50대 이상의 부모 세대 또한 자신들의 자녀가 미래에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 기준을 상향하는 것 또한 그런 트라우마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러한 정책은 오히려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신호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어느 시민은 현재 종부세와 관련해 과세표준이 높은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책정하는 것이 현재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세율 인상안 보다 더 누진적으로 세제를 설계해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 매우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주거사다리가 붕괴된 상황에서 보유세는 그러한 상황을 개혁하기 위한 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정책담당자들이 엘리트들이며 그들이 과다 대표되어 있어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 어느 시민은 부동산의 경우 취득, 보유, 양도 등 여러 단계가 발생하는 데 단계별로 세금 강화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며 그를 위해서는 동시에 높은 취득세율을 낮추는 것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날 행사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특히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현실의 부동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많은 고려사항들이 있겠지만 지금의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유세 강화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0180620_사진_부동산보유세집담회

<2018.06.20.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참여연대

수, 2018/06/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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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이 만든 보유세 프레임의 실체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수구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 중 대표적인 악질 프레임이 '보유세=세금폭탄' 프레임이다. 수구언론은 '세금'과 '폭탄'을 연결해서 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냈는데 가뜩이나 세금에 부정적인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크게 어필했다.

하지만 수구언론의 세금폭탄 프레임은 거짓말로 재벌-지주 동맹이 누리는 천문학적 부동산 불로소득을 옹호하고 이를 은폐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 차제에 보유세가 어떻게 구성돼 있으며 얼마나 걷는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대한민국의 보유세 수준은 어떤지를 살펴보려 한다.

그럼으로써 수구언론의 세금폭탄 프레임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우선 보유세는 크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세체계는 <표 1>과 같다.

 

<표 1> 현행 보유세 과세 체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 7. 6.)
▲  <표 1> 현행 보유세 과세 체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 7. 6.)

 

보유세의 세수추이는 <표 2>와 같은데 참여정부 시기 크게 늘어났던 종부세 세수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격감했음을 알 수 있다. 근년의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이 종부세 형해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는 통계라 할 것이다.
 

<표 2> 부동산 보유세 세수의 추이 (단위: 억원, %)  주: 2005년부터 보유세/지방세 비율은 종합부동산세를 분모와 분자 둘 다에 포함시켜 계산했음.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대부분이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에 지급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그 전 시기와의 비교에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음  자료: 국세통계(http://stats.nts.go.kr),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전강수(2017) 재인용
▲  <표 2> 부동산 보유세 세수의 추이 (단위: 억원, %) 주: 2005년부터 보유세/지방세 비율은 종합부동산세를 분모와 분자 둘 다에 포함시켜 계산했음.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대부분이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에 지급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그 전 시기와의 비교에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음 자료: 국세통계(http://stats.nts.go.kr),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전강수(2017) 재인용

아울러 종부세를 몇 명이 얼마나 내는지 보자. 2016년 현재 주택분 종부세는 273,555명이 3,208억 원을, 종합합산토지는 67,509명이 6,535억 원을, 별도합산토지는 7,953명이 5,554억 원을 각각 납부하며, 종부세 세수 총합은 1조 5,298억 원(농특세 포함하면 1조 8807억 원)이다. 한편 주택보유자 13,311,000명 가운데 고작 2.1%가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자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보유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일까?

 

대한민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2015년 기준)은 0.8%로 OECD 평균(1.12%)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친 재산과세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은 69.8%인데 반해, 대한민국은 고작 28.7%에 불과할 정도로 기형적 구조다. <표 3참고>

 

 

<표 3> OECD 국가의 보유세 부과 상황(2015년, 단위: %)  주 : 1) 보유세 = 4100  2) 재산과세 = 보유세(4100)+거래세(4400)  자료: OECD(2017)
▲  <표 3> OECD 국가의 보유세 부과 상황(2015년, 단위: %) 주 : 1) 보유세 = 4100 2) 재산과세 = 보유세(4100)+거래세(4400) 자료: OECD(2017)

 

또한 보유세 부담의 정도를 직접 보여주는 실효세율을 보면, 2015년 현재 OECD 주요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호주(0.31%), 캐나다(0.87%), 일본(0.57%), 영국(0.78%), 이탈리아(0.62%), 미국(0.71%)이고, 한국(0.16%)을 제외한 15개국의 평균은 0.39%이다. 한국이 주요 선진국의 1/3~1/5밖에 되지 않는다.

 

한 마디로 말해 대한민국의 보유세 수준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참혹한 수준으로 낮다. 대한민국이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높이기 위해선 갈 길이 아득한 것이다.

 

수구언론의 선동처럼 대한민국의 보유세가 세금폭탄이라면 다른 선진국의 보유세는 핵폭탄에 해당할 것이다. 수구언론의 거짓선동에 현혹되지 않는 시민들의 집합적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금, 2018/10/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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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소유자 위해 깎고 또 깎아주는 희한한 제도

 

김제완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동대표

 

보유세에 반대하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보유세를 높이면 매수인 혹은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오히려 서민들만 괴로워진다.

- 보유세를 올려도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

- 종부세 때문에 부자들이 돈을 쓰지 못해 경기가 더 침체된다.

- 1가구 1주택자에게도 부과하는 것은 징벌적 세금이다.

- 소득 없는 고령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는 낮춰줘야 주택 소유자들에게 퇴로가 마련된다.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이에 대답을 내놓았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이 주장들이 거짓이라는 설명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법제도에 규정된 교묘한 거짓말이다.

 

법제도에 규정된 교묘한 거짓말,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법 8조1항과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그중 하나다. 용어만 보면 무슨 의미인지 가늠이 되지 않고 머리에 잘 담기지도 않는다. 보유세 논란의 키워드 중 하나인데도 보유세 납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쉽게 관심을 거둬버린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난해함 뒤에 중요한 진실이 감춰져 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뉘는데 고액자산가가 추가로 부담하는 종부세가 논란의 대상이다. 종부세 세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가로부터 시작해서 공시가,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종부세율 등 여러 단계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

 

시가 18억 아파트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공시가격은 시가의 70%인 12억 6천만 원이다. 여기에서 공제금액 9억 원을 제하면 3억 6천만 원이 남는다. 대폭 줄어든 과세대상액에 다시 80%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약 3억 원만이 18억 아파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이 3억 원을 과세표준, 줄여서 과표라고 부른다. 

 

여기에 세율 0.7%를 곱하면 약 200만 원의 종부세 세액이 도출된다. 0.7%는 지난 9월 13일 정부 발표에 따른 인상된 세율이다. 그러나 200만 원을 다 내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이미 낸 재산세 납부액을 제외한 104만 원을 종부세 산출세액으로 납부한다. 이 복잡한 과정에서 과세대상액을 줄이기 위해 적용하는 80%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정부는 지난 7월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면서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향후 2년에 걸쳐 9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 뒤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내놓은 9월 13일 조치는 조금 더 진전됐다. 향후 4년에 걸쳐 2022년에 100%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은 지난 10월 10일 출범식을 하면서 세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그중 두번째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당장 100%로 높이라고 요구했다. 과다 부동산 보유자의 세부담을 불합리하게 깎아주는 이 제도를 앞으로 4년이나 더 유지하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박주민 의원은 올해 1월 이 제도의 폐기법안을 발의했는데 제안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 해결방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반영을 폐지함으로써,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기능을 살리겠다." 

 

불공정한 제도에 '공정 왕관'을 씌운 것은 반칙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는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 12월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세법개정 뒤에 도입됐다. 한마디로 이명박정부의 작품이다. 필자의 관심을 격발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용어다.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전혀 공정하게 보이지 않는 이 제도에 왜 "공정(公正)"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좌우 진영 간 대치 전선의 치열함이 느껴진다. 이 제도는 종부세 납세 대상자를 위해 세금 부과 대상가액을 깎고 또 깎은 뒤에 다시 한번 깎아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고가주택 소유자들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그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 그들에게 정의이고 공정인 셈이다. 

 

빈부 격차로 인한 좌우대립과 진영 이기주의는 여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와 날조는 허용하지 않는다. 대다수 국민에게 불공정하게 보이는 제도에 '공정이라는 왕관'을 씌운 것은 반칙이다. 상식과 규범이 얼마나 지켜지는가에 따라 그 사회의 문화 수준이 결정된다. 좌우보다 상하가 먼저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세계 주요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었다. 그러나 우리처럼 극심한 사회갈등 요인이 됐다는 말을 듣기 어렵다. 선진국들은 집값 상승으로 얻어진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회수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민간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의 비율인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에 불과하다. 프랑스(0.57%), 일본(0.54%), 영국(0.78%) 등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국 평균(0.33%)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같은 불공정한 제도들 '덕분'이다. 

 

부동산 적폐를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했던 문재인정부는 지지자인 촛불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래경 '다른 백년' 이사장은 지난해 연말 발표한 글에서 부동산 불평등을 우려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사회의 불평등 수준은 가히 폭동을 불러올 만큼 위험한 수위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몰려나온 촛불시민혁명의 저류에 깔려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이기도 하다. 다만 분단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현실 기제가 사회폭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부적 폭발 압력을 강제로 억누르고 있을 뿐이다. 언제라도 가변적인 한국의 불평등한 현실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협박과 북한의 핵무기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으로 폭발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컨트롤 타워이며 청와대 왕수석으로 불리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이 경고를 새겨듣기 바란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강력한 보유세 강화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당장 폐지할 것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를 빠른 시기 안에 실행해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의 보유세를 거두어야 한다.

토, 2018/11/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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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한다!

 

일시·장소: 2018.11.08(목) 오후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취지와 목적

  •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2018년10월 출범한 연대체로, 문재인 정부에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한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할 것,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부터 당장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 이상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정부·여당의 종부세법마저 올해 국회에서 개악될 위기에 놓여있고,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의 근간이 되는 여러 제도들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분노한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1,384명의 서명을 모아, 2018년 11월 1일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 그리고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참여한 학계, 종교계 인사들과 함께 2018년11월8일(목)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에 면담요청에 대한 응답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한다!
  • 일시: 2018.11.08(목) 오후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나눔과미래,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 사회: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발언
    <학계>
    - 이병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최영찬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종교계>
    - 강경민 일산은혜교회 목사 (기독교)
    - 지몽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불교)
    - 홍은하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국장 (천주교)
  • 문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 2018.11.01. “부동산 보유세 강화 요구하는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서명 모아 청와대에 면담요청서 전달”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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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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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_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식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정부·여당의 종부세법마저 올해 국회에서 개악될 위기에 놓여있고,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의 근간이 되는 여러 제도들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청와대에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2018년 11월 1일까지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 인사들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 사회수석 면담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명하기버튼

 

부동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서명 제안서

상위 50%가 거의 모든 자산을,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을 그리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은 심각한 불평등 사회입니다.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자산불평등은 부동산 불평등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턱 없이 높은 가격의 아파트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제 몸 하나 눕힐까 말까한 쪽방촌이 함께 공존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부동산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부동산 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불로소득’을 노리고 이루어지는 비생산적 경제 행위입니다. 투기하는 사람의 이익은 다른 사람의 손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국민경제 전체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불로소득은 2015년에 무려 346.2조원(GDP의 22.1%), 2016년 374.6조원(GDP의 22.9%)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의 결과는 심각한 부동산 불평등입니다.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가 집이 없는 상황이지만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은 약 1만 5천 채에 육박합니다. 

 

사실 부동산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토지와 부동산이 무한정 공급될 수 없으므로, 보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일반인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의 돈을 벌어들이지만, 누군가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마저 얻지 못 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을 떨어뜨리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세계적으로 보아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 즉 실효세율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0.16%입니다. 그러나 이는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등 13개국 평균인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보유세 강화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울 등에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9.13대책’조차 종합부동산세의 주택분 최고세율을 3.2%로 상향한 것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9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가지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누군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을 벌어들이지만, 누군가는 제 몸 하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조차 얻을 수 없는 이러한 불평등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 시작에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 1%(2016년 현재 0.16%)를 목표로 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하라

 

- 문재인 정부는 당장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85%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

 

-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신혼부부, 청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라 

 

부동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

경실련, 나눔과미래,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 bit.ly/보유세강화

화, 2018/10/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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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600만원 '거저먹는' 이들... 일할 맛 안 난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여 년간 경제성장률의 빠른 하락으로 고통받아 왔으나 실물경기 부진과는 달리 부동산 경기는 전반적으로는 불패 신화를 지속하고 있다.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소폭의 가격 하락기도 있었지만, 부동산은 여전히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하에서 실시된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은 한국경제를 다시 한 번 투기광풍에 휩싸이게 했고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된 투기세력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조직적인 방식으로 무력화시켜왔다. 현 정부 들어 여러 대책이 시행되었는데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보증수표"라는 투기꾼들의 선동이 먹혀들며 좀처럼 부동산 투기가 잡히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를 잡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로또 당첨과는 다른 부동산 불로소득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은 GDP 대비 5.108배로 OECD 주요 14개국 평균인 3.675배보다 한참 많다. 이뿐만 아니라 전체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토지의 규모도 60.6%로 OECD 12개국 평균 41.3%에 비해서 많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단순 계산해보면 주요 선진국들의 토지가격 총액이 GDP대비 약 1.5배인데 우리는 약 3배인 셈이다.

 

문제는 토지의 가격 상승은 자본 투자와는 상관없는 불로소득이라는 점이다. 아무런 노력 없이 창출된 불로소득, 불로자산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많다는 것이 한국 경제의 큰 특징인데 이로 인한 과도한 지대의 발생이 문제일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불로소득 발생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100세대 이상 신축 입주아파트는 총 13개 단지인데 이 아파트들의 가격이 2015년 6월~ 2016년 5월 분양가보다 올해 입주 시기에 평균 5억 원 폭등했다고 한다. 가장 크게 가격이 오른 아파트는 10억 7500만 원이었으며 13단지 중 9단지는 현재 전세가격이 분양가격보다 같거나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당첨 이후 입주까지 평균 2년 반 정도 기간에 월평균 1666만 원의 불로소득이 생긴 셈이다. 이러한 불로소득은 월평균 소득 563만 원(4인가구 기준)에 불과한 도시근로자들에게 크나큰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은 것인데 너무 배 아파하는 것 아니냐고, 배가 아프면 똑같이 집을 사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로또당첨과 부동산 가격 급등은 다르다. 로또는 로또 맞은 사람의 부가 증가하는 것으로 끝날 뿐 로또를 사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 정말로 배만 살짝 아픈 데 불과하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집 없는 사람들의 임대료 상승으로 귀결된다. 즉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집 없는 사람들로부터 부동산 소유자에게로 더 많은 돈이 정기적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안호영의원실·한국도시연구소(2017)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 대비 주거비가 1990년 이후 계속 상승해온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에 소득의 12% 정도이던 주거비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경우 2016년 22.7%에 이르게 되었고, 1990년 비슷한 수준을 보였던 2인 이상 청년 가구(만 35세 미만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는 2016년에 25.0%에 이르게 되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집 없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면, 굳이 큰돈을 들여 집을 살 필요를 못 느끼던 사람들도 집을 사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투기 세력에 의해 시작되었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부동산 매수 대열에 동참하게 되고 이러한 움직임이 부동산 가격 전체를 올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너도 나도 로또에 당첨돼 보겠다고 그 대열에 들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소액으로 살 수 있는 로또와 달리 부동산 매수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다.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로또에서는 모두의 당첨 확률이 동일하지만,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순간 가장 큰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다주택자들이다. 국민들이 알아서 가격을 올려주니 말이다.

 

망국병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공급이 부족해서일까? 현재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부족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전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오히려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지역적인 차이는 있다. 지방은 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도 나타나는데 서울은 가격이 급등하며 미분양의 문제도 없다. 그럼 서울은 공급부족이고 지방은 공급초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지역별 주택보급률을 살펴보면 서울도 거의 100%에 이른다는 점에서 공급 부족이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니까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 주택 매수가 발생하여 현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투기로 움직인다는 말이다.

 

시장경제인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투자를 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 영역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근원이라는 것이 문제다.

 

부동산 투기에 온 국민이 몰두하다보니 자금이 부동산 분야로 집중되어 실물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손쉽게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누가 고위험의 산업 투자를 하려고 하겠는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또한 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늘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실물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니 고용이 저조해지고 성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의 고용부진 사태의 근원도 결국은 주력 제조업에서의 투자 부진, 그로 인한 경쟁력 상실, 고용 감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부동산 붐이 일어나면 부동산 건설 붐이 발생한다. 부동산 건설 붐도 일종의 실물투자이므로 건설부문에서 고용도 창출되고 이것은 경제 성장에 당장 도움이 되기는 한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가 부진해질 때마다 단기 처방을 원하는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서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건설 붐은 보통은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까지 진행되어 자주 미분양으로 이어지고 이후 대출 금융기관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등 경제에 연쇄적인 충격을 미치게 된다. 부동산 건설 붐은 실물 경기가 좋을 때는 경기를 더욱 과열시키고 실물경기가 나쁠 때는 더욱 침체시켜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부동산 불안정은 정부의 정책마저도 왜곡한다. 부동산에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특히 부채로 자금이 조달되었다면 정부로서는 과도하게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 가격이라도 이를 정상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에 주저하게 된다. 연쇄적으로 미칠 충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적인 주택정책도 어렵게 만든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토지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서 비용이 많이 들며, 임대료 규제를 하려고 해도 그 수준을 통제하기 어려워지며, 자가주택보유율을 올리려고 해도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는 그것 자체가 새로운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최근 단기간에 급등한 일부 부동산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정상이며, 전체적으로는 더 이상 투기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임대료 부담 계층과 수입 계층 간 소득 양극화를 야기할 뿐 아니라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가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고 저출산의 많은 요인 중 주거비 증가가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기,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 문제다.

 

근본 대책은 보유세 강화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보유세 강화다. 부동산 투기가 토지가격 상승을 통한 불로소득 기대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보유세 형태로 걷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근본대책이 된다.

 

양도세도 일정 기간 동안 증가한 토지가격의 상승을 거두어들이는 세금이지만 완벽한 대책은 되지 않는다. 지금도 양도세가 존재하지만 부동산투기는 계속 일어난다는 점에서 보유 자체의 비용을 높이는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 금융대출규제 강화는 대출을 통해 레버리지를 높여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것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 돈으로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형평성 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자금력이 있든 없든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회수하게 된다면 아예 부동산 투기 현상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보유세 부과가 주택 가격 상승, 그 자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을뿐더러 목적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보유세는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주거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투입된 자본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자본 투자는 오히려 장려해야 하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은 정당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런 자본 투입이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이 경우는 토지 가격이 상승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경우이며 그러한 토지가격 상승은 지대소득, 매매차익 등 불로소득으로 이어진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난 20여 년간 소득세에 비해 재산세에 대한 과세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온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국민소득에 대한 소득과세액, 재산총액에 대한 재산과세액, 부동산시가총액에 대한 부동산 재산과세액 부담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높아진 반면 재산에 대한 세부담은 낮아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재산보유에 대한 부담이 약화된 것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을 것이다. 세원 간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보유세는 강화되어야 한다.

 

보유세는 다른 조세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왜곡효과도 작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토지의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려도 토지 공급량이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유세 부담을 높일 경우 토지 공급량은 줄어들지 않는 반면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더욱 부담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게 되거나 그럴 자신이 없다면 토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

 

즉, 보유세는 투기로 인해 토지가격 상승하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다. 투기가 멈추게 되면 토지 사용이 이전보다 훨씬 저렴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에 활력이 돌게 될 것이다.

 

보유세를 부과해도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그 근거는 미약하다. 지금까지 보유세를 제대로 부과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러한 점이 보유세 강화야말로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단임을 기대하게 한다.

 

참여정부 시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추진되는 듯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이러한 노력들은 다시 무력화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물경기와 괴리된 부동산 광풍의 발생이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대책들이 중요하고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은 보유세 강화다.

 

▶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참고문헌

안호영 의원실, 한국도시연구소(2017), 지난 정부의 주거비 상승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본 문재인 정부의 과제

화, 2018/10/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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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대책은 최근 고가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심상치 않은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현실화 ▲임대주택 등록제 보완 ▲분양가 상한제 소폭 확대 ▲주택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전방위적인 수단을 사용한 강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주택가격 변화에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개별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투기를 확실하게 규제하겠다는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여 선제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투기 억제를 위한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현실화, 임대주택 등록제 보완을 통한 양도세 등 세금감면 대상 조정이다. 이 중에서 소위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출규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강화하고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우선적으로 제고하는 방안도 합리적이다. 또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고가주택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어느 수준까지 제고하겠다는 방안이 빠져있므로 추가대책 발표 이후 별도의 평가가 필요해보인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를 폐지하지 않은 것도 이번 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임대주택 등록제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축소한다는 정책도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그 대상 요건을 일부 강화하는 것으로써, 현재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금지되는 소급입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제에 대한 소극적인 보완책만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전반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최초의 개혁방향을 수정하면서 건설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서울 27개동에 핀셋규제를 하겠다는 꼼수정책을 추진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동작, 과천, 하남, 부산 등을 기점으로 투기가 촉발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핀셋, 꼼수규제가 투기를 가열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지 않고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데 그쳤다. 전면 확대가 아닌 핀셋 규제를 되풀이하는 정부 조치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이익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정부는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상업지역(400→600%)과 준주거지역(400→500%)의 용적율을 상향하고,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등의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풀어 고층건물 개발 시에 주거비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러한 이러한 조치는 개발대상 토지의 지가상승 등 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해당 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보, 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 징수 등을 통해 철저히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개별 정책은 긍정적인 측면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핀셋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려스러우며 전반적인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정책으로 투기세력을 잠시 억제할 수 있겠으나, 어설픈 수준의 개혁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시험당하며, 곧 대규모 단기유동적 현금을 동원하여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투기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사후적으로 반응하면서 정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주거는 생존권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다주택자 등의 투기를 강력히 규제하고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및 보유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및 전월세 신고 의무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은 일개 정책과 프로그램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시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693_Gdvhg1bD60Y-gOeO9cHJF68l0hFFOmD...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17-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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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8.10.10(수) 오전11시 광화문 광장(사거리 방면)

 

취지와 목적

  •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소수의 부자들은 기뻐하고, 집없는 저소득층은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한국의 경제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친 집값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9.13대책’을 내놓았지만, 또다시 금융과 관련해서는 촘촘하고 강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보유세는 강화하는 시늉만 냈습니다.

  • 보유세 하나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보유세 강화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보유세 강화입니다.

  •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행동에 돌입합니다. 그 시작으로 우리는 2018년 10월 10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출범식을 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 일시: 2018.10.10(수) 오전11시

  • 장소: 광화문 광장(사거리 방면)

  • 주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2018년 10월 5일 현재, 연대단체 추가 모집 중.

  • 사회: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동대표
    -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동대표
    -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동대표

  • 출범선언문 낭독:
    -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 김제완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집행위원

  • 문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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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0/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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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의 사적 이익에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올해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되어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2018년 10월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 사정기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51%가 서울의 주요4구(강남·서초·송파·용산)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48%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3월 말 전자관보 기준). 고위공무원들의 사적 이익 추구에 의해 부동산 정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실망스러울 정도로 미약한 것이 이러한 우려의 근저에 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물론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 고위공직자들이 사적 이익 추구를 우선시하며 부동산 정책을 추잔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비이성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실제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계속해서 투기세력에 대해 미온적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미약한 수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조차 온전히 수용하지 않았다. 그 직후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다시 내놓은 대책도 종합부동산세를 소폭 강화하는데 그쳤다. 정부의 수정안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한정해서 대폭 강화한다는 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전부 폐지하지 않은 점에서 실망스러운 면이 있다.

 

자산불평등에 분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갈팡질팡하며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의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해야 하며 그 기조에 걸맞는 정책들을 추진해야만 한다. 정부는 그 기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임대주택등록을 의무화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의 누진과세 기능을 약화시키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도 반드시 임기 내에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공적 가치보다 우선시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종합부동산세법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근절하고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달성해야만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10/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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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_단독주택공시가격분석리포트

<2018.09.11. 경향신문 1면에 보도된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2013~2017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9월 11일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8.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주택 555,353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떨어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 실거래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52.3%로 나타난 반면, 실거래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35.5%로 나타났습니다.

 

이토록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되는 이유는 ‘공시비율’에 숨어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의 공시가격에 80%의 ‘공시비율’이라는 임의적인 수치를 적용했고 의도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춘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시비율은 역대 부동산공시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를 행정부가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마땅히 과세해야 할 보유세의 누락 효과는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하더라도, 1주택자로 남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조세정의가 무너진 현재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비상’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공시비율을 당장 폐기해야 하며,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100%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 지역, 가격대별 실거래가 반영률에 관한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반드시 임기 내에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그림1]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변화 (2013~2017년)

(단위: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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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시군구별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2013~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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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참여연대 재구성

 

[그림3] 실거래가액별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2013~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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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참여연대 재구성

 

[그림4] 주택유형별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2013~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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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참여연대 재구성
주: 실거래가(좌축),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우축)

화, 2018/09/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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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하고,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우려 있는 잘못된 정책 바로잡아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9월 12일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혜택 대폭 축소해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같이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잘못된 정책들을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가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도입하면서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린 민간임대주택법을 더욱 악화시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엉뚱하게 임대주택을 등록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까지 대폭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4년간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률이 지속된다고 가정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2018년 8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람이 2026년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8년 간 그의 자산 관련 총 세액의 감면액이 무려 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할 약 6억 9천만 원의 세금의 73.8%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및 금융혜택이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의 중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대로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증가하더라도 매매가격의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결국 임대료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취약한 임대차 보호제도 하에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호언장담한대로 이미 임대차 관련 인프라를 이미 완벽하게 구축했다면, 당장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실시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은데다,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담보할 수 없는 잘못된 정책 방향을 하루라도 빨리 시정해야 합니다. 끝.

 

▶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혜택 대폭 축소해야>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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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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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외의 임대사업자 혜택도 축소하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해야 임대차제도 안정화될 것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보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부여했던 세제혜택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매우 늦었지만, 정부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한다면 현 수준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등록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 중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만으로는 조세정의를 결코 구현할 수 없기에, 정부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6월 재정개혁특위가 제출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축소시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까지 100%로 정상화하고,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안은 이전에 비해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세정의를 무너뜨린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이전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다짐’만을 제시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시행령만으로도 조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바로 폐지하지 않은 것, 다주택자 전체에 대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한데도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만을 대상으로 세율을 높인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의 수정안에는 편중 현상이 심각한 토지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향후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겠다는 방안은 여전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를 40%로 규제하는 방안이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감면 혜택을 축소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임대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혜택이 여전히 남아있는 반면,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매우 가벼운 수준이다. 정부는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조정하며 스스로 임대차제도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 방향을 하루빨리 수정해야 하며, 임대사업자에 부여하는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모든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야만 조세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비이성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자, 분노한 시민들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강남지역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기가 쏠리는 현상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매우 늦었지만,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최소한 정부의 이번 발표안을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법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 모든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목, 2018/09/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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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하고,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우려 있는 잘못된 정책 바로잡아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9월 12일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혜택 대폭 축소해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같이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잘못된 정책들을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가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도입하면서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린 민간임대주택법을 더욱 악화시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엉뚱하게 임대주택을 등록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까지 대폭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4년간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률이 지속된다고 가정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2018년 8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람이 2026년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8년 간 그의 자산 관련 총 세액의 감면액이 무려 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할 약 6억 9천만 원의 세금의 73.8%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및 금융혜택이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의 중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대로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증가하더라도 매매가격의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결국 임대료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취약한 임대차 보호제도 하에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호언장담한대로 이미 임대차 관련 인프라를 이미 완벽하게 구축했다면, 당장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실시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은데다,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담보할 수 없는 잘못된 정책 방향을 하루라도 빨리 시정해야 합니다. 끝.

 

▶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혜택 대폭 축소해야>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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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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