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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서울아파트 2018~2019년 시세증가액 대비 종부세 부담 증가, 0.8%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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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서울아파트 2018~2019년 시세증가액 대비 종부세 부담 증가, 0.8%에 불과해

admin | 월, 2019/12/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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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2월 9일,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18~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등을 분석한 <서울아파트 2018~2019년 시세증가액 대비 종부세 부담 증가, 0.8%에 불과해>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의 대다수는 실제 세부담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할 뿐이며 고액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조차도 1년 사이 나타난 시세증가액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자산가 계층을 옹호하는 언론이 쏟아내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은 사실상 허구와 다름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정부가 공공데이터포털,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에 공개하고 있는 2018~2019년 부동산 빅데이터상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1세대 1주택자 기준)하는 주택 242,450호를 분석한 결과,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보다 평균적으로 82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되는 신규 대상자의 종합부동산세는 평균 21만 원 늘어나는 것이 전부입니다. 세법 개정 과정에서 세율이 증가하지 않은 구간인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전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약 60%를 차지하는 데, 이들 주택에서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는 평균 25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참여연대가 2019년 1~9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9억 원을 초과하며 전년보다 시세가 증가한 4,906호를 분석한 결과, 해당 아파트의 전년 대비 시세증가액은 평균적으로 1억 4,305만 원에 달하나, 이에 비해 종합부동산세의 변화액은 67만 원에 불과해 시세증가액 대비 종합부동산세의 변화액의 평균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높은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차원의 문제가 있겠으나, 여전히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낮으며 부동산 투기를 통한 시세증가액을 얻고자 하는 수요를 억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과거 정권에서 ‘부자 감세’의 기조하에 추진된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와 더불어, 부동산공시법이 정의한 기준조차 위배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결정으로 인해 고액 자산가 계층에게 마땅히 과세되었어야 할 세금은 막대한 규모로 누락됐습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약 0.16%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산가 계층을 옹호하는 언론이 생산한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은 최근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높은 폭의 가격 인상 및 그로 인한 시세증가액과 종합부동산세의 변화액을 비교하면 0.8%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2018년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이므로, 결코 개정된 자산가 계층을 옹호하는 세력의 주장에 의해 무력화될 수 없습니다. 

 

▶ 서울아파트 2018~2019년 시세증가액 대비 종부세 부담 증가, 0.8%에 불과해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_Ab2Y5m93KcJLk9yME3fbFjk2qBS5mcZgRg...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4XiQZ4IF-Bb8nPa-yvdPoQYwfVWdFbmUM9-...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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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정상화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자산불평등 문제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를, 상위 1%가 25%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한 수단 중 하나는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중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추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공급량이 제한적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어 경제학자들에게도 경제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세율이 도입 당시와 비교해 절반으로 인하되는 등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제도가 도입된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대표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이전하는 원인이며 이러한 부의 무상이전은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출발선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러나 일괄공제 금액 기준이 높아 2015년 기준 상속세 과세자는 대상자 전체의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을 보유한 상위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범위를 자산 규모까지 고려하며 최대 500억 원까지 되어 있는 공제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하향 또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해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의 경우 낮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춰도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혜택이 커지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해 조세의 수직적 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종교인소득 과세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종교인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두 세목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납세자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정해진 세목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과세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2천만원까지 80%)으로 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공제가 근로소득공제(5백만원까지 70%)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해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종교단체가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이 제한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인소득을 해당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교단체가 해당 단체에 속하지 않은 외부 종교인에게 지급한 강연료 등은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를 종교단체회계인 종교활동비용으로 잘못 구분 기록하고 원천징수도 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할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해야 하며,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원칙이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9년까지 유예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과세는 소규모 임대소득만을 얻고 있는 임대인보다 주택 임대 외의 다른 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현재 분리과세 적용 구간인 2천만원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60%인 필요경비액 인정비율도 30% 수준으로 축소하고, 40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 역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법개정안 건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3/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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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

– 경실련,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공동주최 –

– 2018년 3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자산불평등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세의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2018년 3월 7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은 자산격차가 확대되며 부유층이 얻는 불로소득은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상이 저성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세은 소장은 정부의 8·2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는 맞지만 여전히 고육지책에 머무른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쳤으며, 현행 부동산 세제도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산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세은 소장은 이와 같은 양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동산 세제의 실효세율을 강화해야 하며, 세제정책과 더불어 주거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의 규모가 GDP 대비 5.1배로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의 세부담률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선화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를 주택시장에 대한 경기조절수단이나 규제에만 방점을 둔 단기대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유세의 조세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임대사업자 과세특례의 모순, 시가반영률의 형평화 등의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발생시키는 부동산이 소득불평등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기에, 궁극적으로 부동산 자본이득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기업 소장은 참여정부가 제시했던 실효세율 1%의 목표를 복원하여 보유세를 강화하는 한편,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세 토지보유세를 신설하여 토지배당을 실시하는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경제성장 정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국의 현행 조세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재분배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호림 교수는 현재의 자본친화적인 조세제도를 노동친화적 조세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소득주도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지대추구의 성격을 지닌 금융소득과 자본이득을 종합하여 누진과세하는 ‘자본이득종합과세’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는 고정된 자산에 과세하여 경제적 왜곡이 적으며 효율적인 조세인데,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승문 부연구위원은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부동산 세제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

수, 2018/03/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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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65.6%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3월 13일,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생산하여 공공데이터로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거나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공동주택 2,290,125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72.5%에서 2017년 65.6%를 기록하며, 전국 공동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는 2016년부터 그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서울에서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지만, 그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서울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액 축소 및 대상자 누락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2017년 기준 서울에서 9억 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9억 원 미만인 아파트는 총 65.0%에 달합니다. 2017년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제도를 정상화(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최대치 적용)했을 때의 약 34.8%에 불과합니다.

 

이에 곧 출범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첫 단추로, 세금 누락 효과를 심화시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끝.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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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3월 13일,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생산하여 공공데이터로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거나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공동주택 2,290,125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72.5%에서 2017년 65.6%를 기록하며, 전국 공동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는 2016년부터 그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서울에서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지만, 그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서울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액 축소 및 대상자 누락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2017년 기준 서울에서 9억 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9억 원 미만인 아파트는 총 65.0%에 달합니다. 2017년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제도를 정상화(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최대치 적용)했을 때의 약 34.8%에 불과합니다.

 

이에 곧 출범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첫 단추로, 세금 누락 효과를 심화시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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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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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이 됨.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데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나타나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박근혜 전 대통령이 68억 원에 매각한 삼성동 사저의 올해 공시가격은 36억 원에 불과한 사례가 나타내듯,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심하게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함.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마저 부정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개요

 

  • 제목: 문재인 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 일시·장소: 2018.05.01.(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

  • 참가자

    • 발제: 전동흔 세무법인 율촌 고문 (세무학박사, 전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

    • 토론:
      박철형 한국감정원 주택공시처장
      조은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통합·홍보이사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부 선임전문위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 문의: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2-723-5056)

화, 2018/05/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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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와 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이 됨.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데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나타나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박근혜 전 대통령이 68억 원에 매각한 삼성동 사저의 올해 공시가격은 36억 원에 불과한 사례가 나타내듯,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심하게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함.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마저 부정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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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의 모습>

 

▶ 개요

  • 제목: 문재인 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 일시·장소: 2018.05.01.(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

  • 참가자

    • 발제: 전동흔 세무법인 율촌 고문 (세무학박사, 전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

    • 토론:
      박철형 한국감정원 주택공시처장
      조은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통합·홍보이사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부 선임전문위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 문의: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2-723-5056)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5/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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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_단독주택공시가격분석리포트

<2018.09.11. 경향신문 1면에 보도된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2013~2017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9월 11일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8.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주택 555,353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떨어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 실거래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52.3%로 나타난 반면, 실거래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35.5%로 나타났습니다.

 

이토록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되는 이유는 ‘공시비율’에 숨어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의 공시가격에 80%의 ‘공시비율’이라는 임의적인 수치를 적용했고 의도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춘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시비율은 역대 부동산공시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를 행정부가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마땅히 과세해야 할 보유세의 누락 효과는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하더라도, 1주택자로 남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조세정의가 무너진 현재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비상’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공시비율을 당장 폐기해야 하며,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100%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 지역, 가격대별 실거래가 반영률에 관한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반드시 임기 내에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그림1]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변화 (2013~2017년)

(단위: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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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시군구별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2013~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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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참여연대 재구성

 

[그림3] 실거래가액별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2013~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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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참여연대 재구성

 

[그림4] 주택유형별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2013~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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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참여연대 재구성
주: 실거래가(좌축),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우축)

화, 2018/09/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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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임. 현재의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참여정부 시절과 같은 역풍을 맞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임.

  •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에 대해 4월에 출범한 대통령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권고안을 6월말 정부에 제출할 예정임. 기재부는 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가급적 2018년 세법개정안(8월)에 반영코자 한다고 밝힌 상태임.

  • 세금과 관련한 논의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일반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기회가 적은 분야임.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여러 의견이 등장하는 지금 전문가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솔직한 목소리를 드러내고,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필요한 것임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자 함.

 

▶ 개요

  • 주최: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 일시: 2018년 6월 20일(수) 오후7시
  •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프로그램
    • 사회: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고정패널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고정패널②: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고정패널③: 민달팽이유니온
    • 사전에 선정된 논의 주제별로 참가자 자유발언 및 행사 당일 청중 질문 및 발언

 

▶ 집담회 참가신청서 및 사전설문지 [바로가기]

 

월, 2018/06/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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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의 부동산 보유세 대폭 강화 요구 기자회견

 

청와대 재정개혁특위는 6/22(금)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공청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기적으로 실행가능한 정책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소극적인 과제만을 나열한 개편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고,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향에서의 로드맵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참여연대, 헨리조지포럼은 정부가 보다 강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안)

  • 제목: 종부세 찔끔 인상으로는 조세정의와 불평등 문제 해결 못한다

  • 일시: 2018년 6월 28일(목) 오전10시 30분

  • 장소: 광화문 이마빌딩 앞 (재정개혁특위 사무실)

  • 주최: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참여연대, 헨리조지포럼

  • 사회: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정부 개선안의 문제점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 촉구 발언 :
    ①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②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③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조직국장
    ④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참여연대, 헨리조지포럼

 

목, 2018/06/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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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정리: 조준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부동산 경기 악화", "수익형 부동산 인기", "하우스 푸어 급증" 등 부동산에 대한 소식은 마치 날씨 소식처럼 매일의 뉴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누군가에게는 삶을 위한 공간으로서 부동산과 부동산 정책은 날씨만큼이나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특히 최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공론화하면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이야기가 다시 뜨겁다.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방안>이라는 제목의 공청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놓았고, 곧 정부안 확정과 국회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0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의 공동 주최로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서민증세인가, 공평과세인가" 집담회가 열렸다. 이번 집담회에는 30여 명의 시민과 전문가가 모여 보유세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나눠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담회에는 전문가 패널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 김태근 팀장,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부소장, 토지+자유 연구소 남기업 소장이 참석하여 보유세에 대한 개괄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야기의 물꼬를 트여줄 시민 패널로 전국세입자협회의 고석동님, 민달팽이유니온의 김경서님, 참여연대 회원 하원상님이 참석했다. 2시간이 넘도록 플로어와 패널석을 오가며 진행된 이 날의 이야기를 옮겨본다.

 

ⓒ 참여연대

 

부동산 보유세, 개괄과 쟁점

가장 먼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와 보유세 인상 논의의 주요 쟁점에 대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인 김태근 변호사의 발제로 집담회의 문을 열었다. 김태근 변호사는 부동산 보유세가 토지,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 선박 등 재산 전반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와,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출방법을 <표 1-1>과 같이 소개하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로 이뤄진 3가지 요소가 보유세의 수준을 결정짓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주택의 가격을 뜻하며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70% 정도가 공시가격으로 반영된다. 가령, 시세 10억 원의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은 7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평가되면,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이 금액에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의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된다. 김태근 변호사는 시세의 70% 수준만을 반영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한 번 더 적용하면서 두 차례의 할인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김태근 변호사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등장하는 네 가지 쟁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발제를 마무리 지었다. 첫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적절한가. 둘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 내지 폐지해야 하는가. 셋째, 2005년 참여정부 시절의 세율이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낮아졌는데, 현재의 세율은 적절한가. 넷째. 종합부동산세 적용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혹은 확대되어야 하는가. 김태근 변호사는 이상의 쟁점에 대해 한국의 보유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견해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 역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동산 보유세, 어떻게 바꿔야 하나

이어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부소장과 토지+자유 연구소의 남기업 소장이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문제와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박용대 부소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장기간의 계획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가 대비 1% 수준까지 강화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좁은 국토를 이용하기 위해서 실효세율 1% 수준의 비용은 지불해야한다는 것이다.

 

박용대 부소장은 2007년 ~ 2016년 10년 간 아파트 자산의 수익률이 59.5% 수준이라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소위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한국의 부동산 현실을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3% 남짓인 것을 고려할 때, 아파트의 압도적인 수익률이 부동산 불패신화를 만들었고, 또 그것을 재차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용대 부소장은 이러한 현실을 전체 가구의 45.5%에 달하는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필요하겠으나, 결국 부동산 자산의 ‘세후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보유세 강화가 바로 세후수익률을 바로잡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대략 0.16% 수준인데, 이는 자료가 존재하는 외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평균인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0.87%의 캐나다, 0.78%의 영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세후수익률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박용대 부소장은 김태근 팀장이 소개한 바와 같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각각 조정 내지 폐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즉, 과세표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은 보다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행정부가 인위적으로 할인 수준을 정해 실효세율을 왜곡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율의 경우, 최소한 이명박 정부가 인하하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며 점진적으로 실효세율 1%를 목표로 로드맵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남기업 소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부동산의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로 큰 차이가 있고 이것이 곧 세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세종시와 울산시에 각각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소유한 납세자가 실제로 내는 세금을 소개하기도 했다(<표 1-2> 참고).

 

같은 시가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보유세가 129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공시가격 반영률의 불합리성 때문이며, 앞서 예로 든 세종시의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 반영률이 75.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울산시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반영률이 49.9%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남기업 소장은 박용대 부소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낮은 수준이며 이를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부동산의 세후수익률 조정을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남기업 소장은 결국 양도차익을 환수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양도차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유세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다. 남기업 소장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GDP 대비 0.8%(2015년 기준)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1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남기업 소장은 불평등의 핵심이 부동산과 이를 통한 지대추구 행위에 있다고 보며, 지대추구 행위, 즉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한국 사회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 지었다.

 

보유세 강화와 청년의 주거권

한편, 이날 집담회는 공동주최로 청년주거권 운동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이 참여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논의도 오갔다. 집담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보유세 강화가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에 얼마나 즉각적인 효과로 다가올지 의문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보유세 강화로 인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될 주택들 역시 청년이 접근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기 때문이다.

 

ⓒ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의 김경서 시민 패널 역시 시가 6억, 10억 단위의 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보유세 논의가 청년 입장에서는 닿지 못할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럼에도 김경서 시민 패널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토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이며, 이것이 결국 청년과 세입자 등의 주거문제 해결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집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 참가자 역시 이미 주거사다리가 붕괴된 현재 시점에서 보유세 강화가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시도라 판단하며, 보유세 강화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한 이유로, 보유세 강화가 투기 방지 등 토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주거복지에 쓰일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청년 당사자로서, 현재의 주거 및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집단이 대부분 ‘엘리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수 엘리트의 의견이 과다대표 되어 보유세 강화, 청년 주거권 강화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 된다는 견해와 함께, 청년 등 세입자를 조직하는 운동을 통해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 동반되어야

청년 등 주거취약 계층과 보유세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유세가 인상되면 그 인상분이 결국 세입자에게 임대료로 전가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전국세입자협회의 고석동 시민 패널은 이처럼 임대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조장되면 보유세 강화 정책에도 힘이 실리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서 시민 패널 역시 세입자의 권리 보장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처럼 부동산 세제의 조정과 주거정책은 함께 가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부동산 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관련 세제와 정책을 함께 손봐야한다는 시민의견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부동산은 취득-보유-임대-양도라는 단계를 거치는 자산임을 지적하며, 보유 단계만 건드리는 것으로는 세후수익률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참석자는, 부동산의 취득 단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첫 가격’인 분양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이를 위해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대 단계 역시 부동산 소유자의 세후수익률과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큰 영향을 주는 단계이므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함께 손봐야함을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 중요한 것은 정부의 확고한 시그널

한편, 정부가 곧 발표할 보유세 강화 방안은 어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박용대 부소장은 당장 이번 발표에서 획기적인 수준의 개편안인 등장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밝혔다. 이어 박용대 부소장은 보유세 강화는 장기적인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부유층은 보유세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수 년 간 그 세금을 부담하며 다시 부동산의 수익률이 치솟을 것을 기다릴 능력이 있고, 실제로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억제하는 정책이 나오더라도 그들은 ‘버티기’를 선택해왔다고 지적했다.

 

박용대 부소장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국민들에게 확실한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부동산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박 부소장은, 정부가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또 그것이 실천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함께 제시한다면 언젠가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현실이 점차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는 또 다시 보유세 인상이 거래 동결을 불러와 부동산 가격을 인상시킨다거나, 보유세 인상분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공격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지만, 이런 논쟁을 직시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현 세대 뿐 아니라 다음 세대 역시 부동산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현 세대의 금수저-흙수저를 넘어 자식 세대의 금수저-흙수저 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정부가 장기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정치적 지지를 만드는 시민의 힘

집담회를 통틀어 가장 자주 등장한 단어 중 하나는 ‘조세저항’이었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는 국민은 극히 일부에 그침에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되어왔다. 한 참석자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가 여러 반대에 부딪혔던 경험이 진보진영에게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용해, 보다 과감한 정책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여당에서 발의된 종부세 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상향해 종부세 면제 대상을 늘리려는 것 역시 그런 트라우마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참석자는 종부세를 만들던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며, 당시에는 열심히 일하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일반적이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미래에 본인 소유의 집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2,30대는 극히 드물고, 50대 이상의 경우에서도 본인의 자녀가 집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보유세 강화에 대한 시민의 여론 역시 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확고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보유세 강화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만들기 위해, 한 시민은 높은 가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편안을 만들어야 소위 ‘서민증세’ 프레임에서 벗어나 더 많은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본인이 종부세 대상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밝힌 또 다른 참석자는 종부세로 납부한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인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조세저항을 줄이고 정치적 지지를 확대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다.

 

ⓒ 참여연대

 

이에 남기업 소장은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토보유세’ 신설과 이를 재원으로 하는 전 국민 ‘토지배당’을 제안했다. 현재의 보유세 체제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약 15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구상이다. 남기업 소장에 따르면, 이런 방법을 적용하면 국민의 95%는 자신이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정치적 지지자들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하락이 사회적인 우려를 사고 있는 가운데. 소득 하위 20%의 경우 대부분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토지배당을 적용하면 가처분소득을 크게 늘릴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주도성장 기조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이번 집담회 준비를 담당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한 조세제도 개편이 주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작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집담회와 같이 ‘세금이 무엇이냐’는 질문부터 구체적인 종부세 개편 방안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더욱 많이 나와야 하며, 이런 과정이 결국 보유세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 날 집담회는 공시가격 정상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조정 내지 폐지, 세율 인상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보유세로 만든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보유세 인상이 주거취약계층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등 2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이슈를 다뤘다. 비단 집담회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한 기사,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 등에서도 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발견할 수 있다. 

 

집담회 참석자들이 모두 주지하듯, 보유세 강화는 단시간 내에, 반대 없이 수월하게 추진할 수 없는 과제임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지금의 부동산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는 드물 것이다. 또한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단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넘어, 시민의 주거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이 쉽지 않은 과정은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부, 적절, 타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과 전문가 집단 그리고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정치적 지지를 만들어가는 시민이 함께할 때 무사히 완주가 가능한 장기 레이스가 아닐까.

 

 

일, 2018/07/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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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심각한 자산불평등에도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자산과세 개편안,

저소득층 지원과 역외탈세 방지 등의 정책방향은 긍정적이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유예 및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 로드맵이 없는 점은 실망스러워

 

오늘(7/30)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저소득층 지원, 역외탈세 방지 등의 정책방향 등은 긍정적이지만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임에도 부동산ㆍ 금융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지 않은 점,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유예를 연장한 점 등은 실망스럽다고 평가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 확대,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세제 개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2019년 예산안에는 이와 관련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족한 수준의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보다도 더 후퇴하여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수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세금의 경우 80% 이상이 법인에게 과세되고, 법인 토지 소유의 70% 이상이 상위 1% 법인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불평등을 방치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의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줄이고, 분리과세 대상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공제금액을 줄이고 필요경비율을 낮추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나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라는 측면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지 않은 것은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내세우는 지금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다.

2009년 이미 국회에서 폐지법률안이 통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 유예를 연장한 것은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활동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이미 도로, 철도 등 SOC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상황임에도(G20 국가 기준 국토면적당 연장 고속도로 1위, 일반국도 2위, 철도 6위) 세수의 대부분을 SOC건설에 사용해야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 유예는 납득할 수 없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2009년 이후 세 번의 폐지 유예를 통해 지속되어 온 만큼 관련해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일몰이 예정되어 있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의 대상 및 기한 확대에 있어 자체적인 투자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에게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국외전출세 강화 등은 긍정적이다. 다만 근본적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한 만큼 신고 대상이 되는 해외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 확대 등의 조치가 추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적극적 재정지출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 부진 가능성이 있고 저출산ㆍ고령화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수적이다. 이미 정부는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7/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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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ㆍ정책과제

 

과제1.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과제1.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산 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국가임.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음. 또한 청년 1인가구의 약 절반이 주거비 과부담 가구에 속하는 현실을 볼 때, 청년 세대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소득 수준으로는 자산 형성이 불가능해, 극심한 자산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음.
  • 참여정부는 2005년,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함. 그러나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이명박 정부가 2009년부터 세율을 대폭 완화함.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규모는 2007~2008년 평균 2조 5천억 원에서 2009년 이후 평균 1조 2천억 원으로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됨.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극심한 자산, 주거 불평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경과

  • 2018. 1. 19. [201146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9인) 개정안 국회 계류중.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상임위 심사 진행되지 않음

 

3) 입법과제

① 부동산 자산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 자산 소유 최상위 계층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정상화해야 함. 또한 평균 65%에 불과한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된 공정거래가액비율을 폐지하며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 로 조정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기획재정위윈회, 기획재정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9/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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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8.9.11(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현재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에 처해있음.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이 오르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자산불평등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본래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그러나 처음 도입된 취지와 달리 세율이 인하되고 적용 대상이 축소되는 등 제 기능을 상실한 상황임. 게다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종부세 개정안 또한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임. 이에 종부세를 정상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음.

 

  1. 개요

 

  • 제목 : 자산불평등 해결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9월 1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정론관

  • 주최 : 정의당 심상정 의원,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윈회, 서울세입자협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 김남희 팀장

    • 입법 발의 취지 소개 : 정의당 심상정 의원

    • 발언① :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 발언②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

    • 발언③ :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02-723-5056)

월, 2018/09/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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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 돼

2013~2017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9월 11일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8.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주택 555,353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떨어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 실거래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52.3%로 나타난 반면, 실거래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35.5%로 나타났습니다.

 

이토록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되는 이유는 ‘공시비율’에 숨어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의 공시가격에 80%의 ‘공시비율’이라는 임의적인 수치를 적용했고 의도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춘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시비율은 역대 부동산공시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를 행정부가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마땅히 과세해야 할 보유세의 누락 효과는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하더라도, 1주택자로 남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조세정의가 무너진 현재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비상’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공시비율을 당장 폐기해야 하며,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100%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 지역, 가격대별 실거래가 반영률에 관한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반드시 임기 내에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1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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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하고,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우려 있는 잘못된 정책 바로잡아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9월 12일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혜택 대폭 축소해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같이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잘못된 정책들을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가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도입하면서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린 민간임대주택법을 더욱 악화시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엉뚱하게 임대주택을 등록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까지 대폭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4년간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률이 지속된다고 가정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2018년 8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람이 2026년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8년 간 그의 자산 관련 총 세액의 감면액이 무려 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할 약 6억 9천만 원의 세금의 73.8%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및 금융혜택이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의 중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대로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증가하더라도 매매가격의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결국 임대료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취약한 임대차 보호제도 하에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호언장담한대로 이미 임대차 관련 인프라를 이미 완벽하게 구축했다면, 당장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실시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은데다,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담보할 수 없는 잘못된 정책 방향을 하루라도 빨리 시정해야 합니다. 끝.

 

▶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혜택 대폭 축소해야>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9/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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