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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프레스 처우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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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프레스 처우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admin | 목, 2019/12/05- 22:32

익스프레스 처우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익스프레스 직장생활 만족도 조사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불만족)

 

건강 / 안전

 

 

 

휴게시간 / 휴게공간

 

 

교섭의제

 

휴무/스케쥴 :

휴무 / 휴무날짜 / 주2회 휴무

 

5일근무 :

주5일 근무 / 5일 근무제 실행 / 주 5일근무 / 주5일근무희망 / 주5일째 근무하도록 / 주5요일근무제 / 주5일근무 / 가능하다면 주5일제 / 주5일근무 / 주5일근무 / 주5일제 / 주5일근무로 휴무일 늘리기 / 휴무일 늘이는 것 / 주5일제근무 / 5일근무제 / 주5일제근무 / 주5일제 시행을 언급하시던데, 익스는 특성상 하이퍼와는 다르게 생일까지 모두 챙길정도로 유대관계가 끈끈한 편입니다. 처우개선은 환영할 이지만 현재 인시로 보건데 지금까지 경험못한 동시간대 극소인력으로 운영될수도 있습니다. 근무자 모두 출근이 두려울 정도로 힘들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었을때 주5일제가 빛을 발하는 것이지 현상황에서 주5일제가 도입되면 익스운영 자체가 박살납니다 /

 

인사 처우 :

신임 점장에 대한 급여개선 / 선임부터 전임이상급까지의 체계적인 임금테이블및 임금인상 / 주임 대리급들 처우개선및 승진제도 개선, 승진제도 개선문제 / 점장 월급평균화 같은직책이고 같은일을 하지만 누구는300 누구는 230 누구는 200 전임들 승진처우 개선 점장승진아니면 급여인상이 없어 만족도 없음 / 점장승진 처우개선 / 부당한 인사조치 근절 / 현실적인 식사보장 / 승진 처우 개선 / 근무 환경 개선 등 / 인금.보너스.식대인상 복지개선 근무환경개선 / 복지 / 승진 / 승진 /

 

임금 :

임금인상 / 실질적인 임금인상 및 인사관리 /월급 현실화 보너스 지급 / 임금상승 / 임금 경쟁사대비 알맞게 조정 / 임금인상 성과금지급 / 임금 상여금 / 임금인상과 복지혜택 강화 / 임금 인상 / 삶의질 개선을 위한 임금상승 / 임금 / 급여 개선 / 임금협상 / 호봉상승에 따른 급여인상 / 급여인상 / 전임 이상 임금 문제 (임금역전)

 

인력 :

인력운영 / 매장 인시 확대

 

업무관련 :

상사들의 의견 불일치(ex부문장은 동선에 연관 진열해라 광역장은 와서 동선 치워라 지역장은 알아서해라) / 급여수준.과중한 업무 / 매장상황에대한 점장의 안일한태도 /

 

고용안정 :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

 

비연고지 :

임금 및 장거리 출퇴근 교통비 지원 / 익스에서 하이퍼로 전배가능하게.. / 비연고자 처우및 장기비연고자(10년) 연고지복귀(이유불문) / 비연고자처우개선 / 장기 비연고자(5~10년) 연고지 복귀 / 장기 비연고자는 가족과의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어 이유 불문하고 연고지 복귀 희망 /

 

기타 :

하이퍼보다는 익스프레스에 더욱더신경을써줫음좋겠습니다 / 정직원이 된만큼 원활한 업무가 될수있게 교육이나 좀 제대로 해주세요. / 근무시간을통일했으면좋겠습니다. / 현실에 맞는걸 다루었으면 /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 식대비인상 / 휴게실 남녀 따로사용 /

 

비록 많지 않은 직원들의 의견이라 전체 의견을 대표한다고 할 수 는 없겠지만

소중한 의견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려와 걱정 하시는 의견까지 가감없이 모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동료들의 의견을 모아서 회사에 우리의 목소리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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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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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환경운동이 나아갈 길’이라는 거창한 주제에 몰입했던 3개월이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일에 골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환경활동가들의 일상이 그리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소에 전혀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주제였던 우리의 일이라고 일컬어지는 ‘환경운동’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있었다는 건 참 다행이었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원론적인 부분부터 새로운 관점까지 아주 넓은 스펙트럼의 끝에서 끝까지 건너온 기분이라고 […]

The post 코로나19 시대, 함께 나아가기를 제안합니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0/12/23-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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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목, 2021/01/1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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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3. 17.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제307조 제1항)을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 개정안의 요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30, 이하 ‘본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하 ‘본 조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임.

2.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최근 헌법재판소의 견해

– 최근 본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17헌마1113,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이 있었으나, 이는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항이 미투 운동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란 비판이 있음. 이번 헌재 결정에서도 4인의 재판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향후 재판절차에서 형법 제310조로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본 조항의 존재 및 공익성 입증의 불확실성으로 표현행위에 대한 위축효과가 심대한 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된 사실에 기초한 허명에 불과하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가진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의 위헌성은 심대함.

–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10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43,000명의 국민이 참여하였으며, 나아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중 1944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9.9%(970명)가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하였음. 2018년 4월에는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이 발표됨. 유엔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자유권 조약 중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 이러한 본 조항의 위헌성 및 국민의 법감정, 국제사회의 권고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은 폐지,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이번 헌재 결정에서 공통적으로 설시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는 것임.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본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를 넘어 임금체불, 대리점 갑질 고발 등에도 실제로 적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항의 위헌성을 감소시키면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모든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공익과 무관한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됨. 

3. 본 개정안 도입의 효과

– 본 개정안이 도입되는 경우, 모든 일반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표현물에 대해서만 고소 및 수사의 개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소한 내부고발과 같은 업무상 행위 기타 사회적·공적 행위에 대한 사실의 적시들은 초기부터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되어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단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개념의 불명확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상당수 선례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는 희박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 법률에서도 ‘사생활’,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이번 헌재 결정의 반대의견에서도, “물론 ‘사생활의 비밀’이란 용어가 다소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현재 … 다수 법률에서도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및 개별 법률의 실무 영역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그 용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함.

– 한편, 본 개정안으로 명예훼손죄가 현재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거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보다 형벌권의 발동 시기를 앞당겨 위축효과를 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불러올 수 있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을 매우 크게 안고 있음. 현재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다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인격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예훼손 법제의 취지에 맞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끝>  

목, 2021/03/1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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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 (목) 19:00~20:35까지 12개 지역조직 대표자와 사무국처장단 연석회의(비대면)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활동과 사업, 결산 등의 보고와 평가, 2021년 활동과 사업, 예산확정, 임원선출 등에 대한 논의가 주된 의제였습니다.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 자연성 및 보호지역지키기, 지역조직의 정책 대중 실무역량 지원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선정했습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고양·경기중북부(구 의정부양주동두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군포의왕·여주·오산·이천·파주·화성 환경운동연합과 3,500여 명 회원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단체의 후원회원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문의 : 070-8276-7973 / [email protected] / 국민 264401-04-233029 경기환경운동연합)

회원님의 소중한 후원금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생태적인 삶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방사능 걱정없이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유해화학물질 알권리를 보장받아 안전한 삶터를 만드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뭇 생명의 숨터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으로 미래 꿈터를 가꾸는,
환경교육을 통해 함께 실천하는,
세상과 사람을 위해 씁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2021 제1차 경기 대표자+국처장단 연석회의를 ZOOM으로 진행했습니다.

금, 2021/03/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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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국민의당 정책협약식

일시 : 3월 22일, 14시

장소 : 경실련 강당

 

2021년 03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22_경실련_국민의당 정책협약식 진행안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3/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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