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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후보 지명은 경제·노동개혁 포기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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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후보 지명은 경제·노동개혁 포기 선언이다

admin | 목, 2019/12/05- 20:12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후보 지명은 

경제·노동개혁 포기 선언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김진표 의원이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기조로 삼았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기조를 완수해 나갈 개혁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후보로 거론되는 김진표 의원은 과거 정책활동과 출신에서 알 수 있듯이 차기 국무총리로 절대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인사이다. 

 

김진표 의원은 재정경제부 관료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부총리 시절 활동에서 드러났듯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개혁적 정책성향을 가지고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자 주장했으며,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자본의 투자기피를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렸던 친재벌·반노동 정책 경력자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급등과 론스타 사태에 대한 책임도 있다. 나아가 교육부총리 시절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관련 입장을 번복하여 교육정책의 혼란까지 초래한바 있다. 최근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던 종교인 과세 도입을 막아 조세형평성까지 훼손하려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공정경제와 노동존중정책에 있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어 노동자들과 중소서민상권은 생존까지 위협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자산 및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불확실성까지 증대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김진표 의원을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여러 명의 후보자가 낙마 했을 만큼, 고위직 인사들의 인사검증에 많은 허점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김진표 의원과 같은 반개혁적 인사를 총리후보로 지명한다면, 공약했던 경제 정책과 노동존중 정책을 포기하고 반개혁으로 선회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어제(12/4)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가 김진표 의원 총리카드를 재고한다고 한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로 지명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2019년 12월 0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참여연대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Nh8B7cDlC_hzv8_kNJ5qzwMo4ir4GnrUh0h8...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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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대척점에 있는 

김진표 의원 총리 지명은 부적절해

혁신·공정과 거리 멀고 소득주도성장과는 대척점에 있는 인사

낡은 정책 회귀 아닌 사회통합과 재벌개혁·공정경제 구현 등 

국정과제의 결실 맺을 수 있는 인사 필요해

 

최근 언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경제부처에서 오랫동안 몸 담아 온 관료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를 한 소위 ‘경제통’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지금, 경제 부분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급함의 발로일지 몰라도, 김진표 의원 총리설은 그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경제와는 거리가 멀고 소득주도성장과는 아예 대척점에 있는 반개혁적이고 기업중시형 경제 전문가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성적이 부실한 이유가 정책의 방향 탓이 아니라 오락가락하다 한걸음도 제대로 못 나간 것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김진표 의원이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재임 중 시행했던 법인세 인하 등 기업중심 정책들이 경제개혁에 역행했고 지속적으로 종교 편향 문제가 지적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는 재벌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 주거·민생개혁 등 경제 대개혁과 사회 통합이 절박하게 필요한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인물이다. 종교계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종교인 과세를 뒤로 미루자거나, 채권추심업자들에게 부가세가 아니라 10분의 1수준에 불과한 교육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을 하는 그에게 어떤 공정경제를 기대할 수가 있겠나. 그 뿐만이 아니다. 김진표 의원은 참여정부 초창기 경제부총리에 취임하자마자 법인세를 인하해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노골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여 참여정부 시절 집값 폭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부동산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 인물이다. 교육부총리 시절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관련 입장 번복 등 교육정책의 혼란을 초래한 바 있는 그에게 불공정한 교육 제도의 개혁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김진표 의원의 겹겹이 쌓인 정책 실패 중 2019년 현재까지 진행 중인 론스타 사태를 빼놓을 수 없다.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적 인수부터 매각,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ISDS까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론스타 사태의 전 과정을 틀어쥐고 국가의 이익이 아닌 론스타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금융질서를 왜곡해 온 모피아의 명단에 김진표 의원이 올라가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매각의 적법성을 살피지 않은 채 2003년 7월 22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출입은행 소유의 외환은행 지분 32.5%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며 수출입은행이 공식입장을 밝히기도 전에 공표해버렸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S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또 다시 수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 론스타 사태를 불러온 관치금융과 무책임한 관료집단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그 피해자인 국민이 떠안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처럼 김진표 의원은 론스타 사태에 대하여도 책임이 크다.  

 

다시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등 3대 경제정책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거창한 목표만 밝혀놓고 구체적인 정책 시행에 있어 갈짓자 행보를 한 것에 원인이 있다. 정책의 방향이 부적절했기 때문이 아니다. 종교인 과세가 바로 그런 사례이고, 은산분리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불법적인 특혜를 준 것 역시 같은 사례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혀놓고 탄력 근로시간제 등 완화를 추진해 사실상 이를 무력화하는 것은 어떤가. 우리 사회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은 더할나위 없이 커지고 있으며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사회양극화 역시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라는 중책은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구현, 포용적 복지국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 등 국정과제 이행을 촉진하고 독려하는 위치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권 후반부를 책임질 국무총리에 부적절한 인사가 거론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kFBhUM-PFWsPbTqXGeCEPmtzBT56gWjljpR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2/0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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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참여, 영리업무 아닙니까?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34/766/001/ee8... />

‘김진표 의원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국회의장에 확인 요청

국회의장은 즉각 확인하고, 윤리심사자문위 의결 내용 공개해야

 


오늘(5/25),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일대 대규모 건축사업 참여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김진표 의원 부부는 대규모 건축사업에 지분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며 이는 <국회법>상 예외에 해당하는 임대업으로 보기 어렵고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예외 허용되는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 후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과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김진표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를 즉각 확인하고, 관련 규칙에 따라 해당 내용을 국민 모두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OwEstDz6HP456uT2FCljspd-g3F0DYp5X2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확인 요청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장께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일대 대규모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업 참여>가 국회법 제29조2에 따른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회의장이 이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인지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의혹

  • 사실 관계

- 5월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547-18번지 외 6필지(2086.8㎡)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비산수풀채) 건축이 진행중. 

- 해당 건축사업에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47-32번지(160㎡)를 포함함. 

  • 문제 제기 

- 해당 보도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해당 건축사업에 대한 수익지분이 없고, 토지소유주로서 토지 사용 동의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함. 그러나 완공 후 김 의원 부부가 소유한 토지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현행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따르면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김 의원 부부가 토지소유주로서 해당 대규모 건축사업의 사업자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임대업’으로 보기 어렵고,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어 국회법이 금지하는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할 수 있음.

  • 관련 조항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김진표 의원의 국회법 위반 관련 국회의장의 확인 및 공개 요청

  • 요청 사항

- 이에 국회의장께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대규모 건축사업이 국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위반사항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주실 것을 촉구함.  

  • 근거 조항

- 국회법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의장은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 후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해야 함.

-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과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화, 2021/05/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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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권 내리고, 시민 권리 올리고,

공정사회 만들기 위한 법안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참석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정책위원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오세형 팀장 / 참여연대 김경율 집행위원장, 김주호 민생팀장 / 한상총련 방기홍 상임회장, 이동주 사무총장,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 한국노총 문현군 부위원장, 권재석 대협본부장, 조선아 국장, 윤지혜 부장 (총 12명)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특권은 내리고, 시민 권리는 올리고,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제개정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양극화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규제를 완화하고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회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노동조합,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의 특권은 내리고 시민의 권리는 올려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10가지 입법 과제와 99%의 사회적 연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0대 입법과제 목록은 재벌의 특권을 내리기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노동회의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도급법 △가맹점법 △대리점법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

공동기자회견_재벌특권내리고 시민권리올리고 법 제개정촉구 자료

수, 2019/09/2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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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 근절 없이 전경련과 유착을 이어가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 문재인 대통령은 전경련 해체 약속 즉각 이행하라! –

– 불가역적 재벌개혁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발판 –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출범했다고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는 끊임없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전경련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여왔다. 재벌적폐의 연결고리인 전경련에 대한 장관과 여당 국회의원들의 관계개선 발언과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부처 관련 포럼 행사에 전경련과 함께 후원하고, 여당의원들은 전경련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산하 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5일) 전경련을 공식적으로 방문까지 하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제는 집권 전의 ‘전경련 해체’라는 당의 의견과는 달리 공식 파트너로서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 악화 속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집권한 후 공정경제,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을 내세웠지만, 결국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과의 유착을 이어감으로써 그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답변한바 있다.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물론, 집권여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잊고, 전경련과의 만남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한일 무역분쟁 등 대외적 여건과 내수의 부진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의 정도를 가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과의 유착을 도모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재벌개혁이라는 국민의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한다면, 재벌개혁을 통해서 공정경제의 발판을 다시 세우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끝>

2019년 9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전경련 공식방문에 대한 성명

목, 2019/09/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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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해야 한다던 전경련과 손잡은 여당,

재벌개혁은 뒷걸음

정경유착·왜곡된 경제구조 야기해 온 전경련 해체해야

전경련 아닌 법정 경제단체와 소통하겠다던 정책의 변경 해명해야

 


최근(9/25)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과 '주요 기업 현안간담회'를 여는 등 일련의 행보로 ‘전경련이 살아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http://bit.ly/2Osl2rT" rel="nofollow">http://bit.ly/2Osl2rT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 주지하듯이 전경련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지시로 50여개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 744억 원을 거두는 등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 통로로 활용되었던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경련은 해체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해체되어야 마땅했던 곳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경유착의 민낯을 보여주었던 국정농단 사건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전경련의 해체를 요구한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이들과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며 전경련의 수명 연장에 기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제기되자 이는 개별 의원 차원의 행사로, 장소가 전경련 회의실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원내 수석부대표(이원욱 의원) 주도로 전 원내대표(홍영표 의원), 정무위원장(정병두 의원) 등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반성으로 전경련을 탈퇴한 삼성, 현대 등 4대 기업까지 참석한 행사였기에 이러한 변명은 궁색하기까지 하다. 지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만남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재벌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전경련은 한국 사회에서 재벌비호의 선봉대 역할을 자임해왔다.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후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계의 해산 압력이 거세지자, 전경련은 ‘한국기업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비롯해 정경유착 근절, 연구 기능 및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명칭변경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오히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까지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등 재벌개혁 관련 입법과 정책을 반대하는 연구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규제완화 입법에 집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은 결코 반기업 정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경련에 전할 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상법 등 재벌개혁 관련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전경련의 협조를 구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인 기업대표기구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기업들과 소통하겠다던 초기 정책도 오간데가 없다. 

정부 여당은 지지부진한 재벌개혁 입법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공정경제를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순환출자·지주회사 규제 및 금산분리를 낡은 인식으로 치부하고, 경제력 집중 폐해의 우려가 큰 차등의결권 도입 등 재벌개혁과는 상충되는 경제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전자·서면투표 의무화, 인적분할시 자사주 규제 등 더불어민주당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관련 상법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전경련의 이해에 오히려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으로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진정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뜻이 있다면 역대 정권과 재벌의 유착의 도구로 활용되어 온 전경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해체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전경련의 부활에 힘을 보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FmdV6ZUNd4QSsPBaozzazfmMjuXIPhp5aFl...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0/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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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대구 달성)·권혁세(분당 갑)·김진표(수원 무) 단수공천 개탄

론스타 먹튀 사건 연루자들의 꽃가마 공천은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끝나지 않은 론스타 사태, 국민혈세 5조원 담보로 ‘깜깜이 ISDS’ 진행중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공천을 즉시 철회해야 

향후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 적극적 낙선운동 벌일 것


지난 3/15(화), 새누리당은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을 대구 달성에,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을 성남 분당 갑에 단수공천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7(월)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경기 수원 무에 단수공천했다. 이들은 모두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및 탈출에 깊숙이 관여했고, 추경호 후보는 최근까지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 국가중재 사건(ISDS)을 총괄지휘하면서 5조원의 국민 혈세가 걸린 사건을 “깜깜이 재판”으로 몰아 간 바 있다. 그동안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국부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론스타의 불법에 깊숙이 연루된 이들3인방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직에 공당의 후보로 꽃가마 공천을 받았다는 점을 깊이 개탄하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이들의 공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들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 앞으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펼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추경호 후보(새누리당 대구 달성)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은행제도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론스타에게 예외승인으로 외환은행을 넘기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지배 금지"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과거 유권해석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강행했다(「추경호 보고문서」, 박원석 의원실과 2013.7.23. 기자회견: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055922). 또한 2012.1.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한국을 탈출할 당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를 승인했던 전력이 있다. 그 후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및 국무조정실장 재직 시에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 대의 투자자 국가중재 사건(ISDS)을 총괄하면서 론스타의 불법성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논거인 산업자본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중재재판부에 이 사건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민변 통상위원회의 시도도 사실상 봉쇄했다. 결국 추경호 후보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장장 14년 동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탈출, 그리고 탈출후 억지 소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 간여한 유일한 인물이다. 따라서 마땅히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잘못을 빌어도 시원찮을 마당에 국민의 대표인 헌법기관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권혁세 후보(새누리당 성남 분당갑)는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 재임시절(2007년3월 ~ 2007년12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론스타의 해외 계열사 일제 조사를 지휘 감독한 바 있다. 2014년 2월 20일에 공개된 제2차 론스타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융감독위원회 경유)은 2007년 7월 10일자로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현황」)를 통해 ▲모든 론스타 펀드들은 공동의 지배하(under common control)에 있는 동일인이며, ▲론스타는 일본에 솔라레(Solare)라는 호텔 체인과 PGM이라는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받았다(「론스타 제2차 정보공개자료」, 김기준·민병두·박원석·이종걸 의원실과 2014.2.28. 기자회견: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134207). 따라서 권혁세 후보는 적어도 2007년 7월 이후 이미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과 호텔 체인을 포함한 여러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2011년 5월 25일 KBS의 특종으로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될 당시, 금감원장으로 재직 했던 권 후보자는 이미 2007년부터 2008년 동안 약 1년여에 걸친 금감위의 조사를 통해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은 물론이고 호텔 체인과 아수 엔터프라이즈라는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히 2011년 12월 26일 국회 정무위 보고에서는 이미 그 존재를 파악하고 있던 솔라레 호텔 체인과 아수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조사는 생략한 채 오직 대중에 알려진 골프장(PGM)만을 조사하고는 "PGM을 조사한 결과 비금융주력자 요건에는 해당했으나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거나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금산분리를 위한 국내용이라며 외국계 금융사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즉 권 후보자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것이다. 

 

론스타 연루자는 야당에도 있다. 수원 무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단수공천을 받은 김진표 의원이다. 김 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2003년 7월15일 소위 10인 비밀대책회의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로 결정되자, 매각의 적법성을 면밀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채 2003년 7월 22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출입은행이 가진 외환은행 지분 32.5%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 론스타 펀드에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자본에는 은행을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은행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보유한 부처의 장으로서는 참으로 경망스러운 언행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단수공천을 받은 이들 론스타 연루자 3인방은 모두 국회가 제정한 은행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왜곡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미 수조원의 국부가 부당하게 론스타에게 유출되었으며, 심지어 지금도 투자자 국가중재 사건의 결과에 따라 또 다시 국부가 유출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들이 또 다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입법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국부유출 3인방의 공천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향후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낙선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목, 2016/03/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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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와 재벌개혁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개최 결과

 

  • 일시: 2019년 10월 24일(목) 2-5시
  • 장소: 서울외신기자클럽
  • 공동주최: 경향신문
  • 좌장: 정미화 공동대표
  • 발제 1. 김호균 (명지대 교수)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경제정의를 향하여 – 경제정의, 30년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 가야할 길”
  • 발제 2. 박상인 (서울대 교수) 정책위원장, “재벌개혁과 경제정의 –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방안”
  • 토론 1. 김경율 회계사, “현 정부 자산 명세에 없는 것으로 확인 된 경제정의와 재벌개혁”
  • 토론 2.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 20대국회 재벌개혁 입법 활동과 계획
  • 토론 3. 송명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실장,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연대전략”
  • 토론 4.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시장정책연구부장,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
  • 토론 5.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민주노총 재벌투쟁 계획”
  • 토론 6.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정의와 재벌개혁”
  • 토론 7.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대규모기업집단 시책과 경제정의”

191024_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수출 부진·혁신 실종·불평등 심화…재벌독점 해소에 답 있다”

 

글: 남지원 기자
사진: 김창길 기자

“대기업, 혁신 아닌 기술 탈취
단가후려치기로 경쟁력 갖춰”
하청 편입 못한 중기는 ‘위기’
경쟁 뛰어들 기회조차 실종

기술 탈취 땐 ‘징벌적 배상’
단가후려치기 방지책 등
구체적 방법론도 쏟아져

부동산 자산 격차 심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불공정한 시장구조,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 이는 발기선언문을 내며 1989년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출범할 당시 ‘우리 공동체를 와해 직전의 위기에 처하게 한 경제적 불의’라고 정의한 것들이다.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과 불평등에 집중했던 경실련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로 재벌독점체제와 노동시장의 분절적 구조, 양극화 등으로 관심사를 넓혀왔다.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향신문과 함께 주최한 ‘경제정의와 재벌개혁’이란 주제의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에선 불평등을 넘어 ‘혁신과 포용 성장’으로 나아가려면 근본적이고 뿌리 깊은 재벌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혁신 실종과 불평등의 근원 재벌

재벌체제에 기댄 한국의 임금불평등 수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990년 소득 상위 10%의 임금은 하위 10%의 3배가 조금 넘었지만 2016년 격차는 4.5배까지 커졌다. 금속노조 연구에 따르면 2014년 현대자동차가 8.5% 수익을 거둘 때 대기업인 1차 하청업체는 5.8%, 중소기업 1차 협력업체는 3.8%, 2차 협력업체는 2.8% 수익을 거뒀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양극화와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2010년대 이후 한국 제조업 위기와 수출 부진의 근본 원인으로 ‘재벌체제의 폐해’를 꼽았다. 재벌체제가 혁신의 실종과 불평등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살아남은 재벌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된 뒤 하청구조에 편입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경쟁할 기회를 얻기 어려워졌다. 박 위원장은 “혁신은 주로 잠재적 도전자나 새 진입자에 의해 생겨나는데 지금처럼 수직계열화와 내부거래로 ‘재벌단위 경제블록화’가 이뤄진 상태에서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그간 재벌대기업들은 혁신이 아니라 전속계약 관계에 있는 하청업체들의 기술을 탈취하고 단가를 후려쳐 경쟁력을 갖췄다고도 지적했다. 현대차가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용이 현저히 적은 게 사례로 예시됐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80%대였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70%대 초반에 머무른다. 박 위원장은 “설비투자가 마이너스인데도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은 제조업이 그만큼 위기라는 것을 드러낸다”며 “한국의 제조업 위기는 고부가가치화로의 산업 진화가 단절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노인빈곤과 청년실업, 자영업 몰락, 저출산 같은 각종 사회문제도 재벌대기업의 독점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됐다.

단가 후려치기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재벌대기업에서는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덜해 조기퇴직을 요구받은 50대들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이 중 상당수가 폐업한다. 원청과 하청이 가져가는 수익 차이가 원·하청 간 임금수준 차이로 이어지고, 청년들이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 입사에 주력해 청년실업 문제가 생긴다. 늦은 취업과 이른 퇴직으로 연금을 축적할 시간이 부족한 것은 노인빈곤의 원인 중 하나다. 결국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망설이게 된다.

박 위원장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걸 바로잡는 건 정의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활력, 잠재적 성장률을 높이는 효율적 방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 어떻게 개혁해나가야 할까

토론회에서는 재벌개혁의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제안도 쏟아졌다. 박 위원장은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배상과 소송 시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혁신의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가 후려치기 방지를 위한 수요독점 규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피출자 계열사의 타 계열사 출자를 금지하는 기업집단 출자 규제, 총수 일가 임원 임명이나 계열사 간 인수·합병 등은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의 다수결로 의결하는 MoM 규칙 도입, 국민연금의 투자자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엄격한 적용 등도 제안했다.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 실천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명지대 교수)은 “정부의 포용적 성장 전략에는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저지하기 위한 응급처방만 있을 뿐 장기적 전략도,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평등 완화 대책도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출신 김경율 공인회계사는 “집권여당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의회 다수당인데도 모든 공약이 지지부진하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완화,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 등 경제정의와 무관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문보기: 191025_보도자료_경향신문 공동 주최 경실련 30주년 토론회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토, 2019/10/2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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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및 필리버스터 진행

정쟁으로 끝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규탄 및 민생입법 촉구

서비스 및 택배노동자, 중소상인, 세입자, 금융·통신소비자단체 등 참여 

기자회견 직후에 재벌개혁 민생법안 촉구 7시간 필리버스터 진행

기자회견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문 앞 필리버스터 : 기자회견 직후 오전 10시 - 오후 5시, 7개 분야 

 


  1. 취지와 목적




  • 오는 12월 10일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입니다. 회기만료로 폐기위기에 놓은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단 하나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법안도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약속했던 재벌개혁 관련 법안이나 통신비·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안건에 올리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본회의에서 대부분의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부터 생물법, 유통법 등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 이에 20대 국회에 분노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유통법개정총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금융소비자연대,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국회가 당장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분노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개요

      1) 20대 국회 규탄! 재벌개혁·민생법안 촉구 필리버스터 돌입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9시 20분 – 10시,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중소상인유통법개정총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금융소비자연대 등 300여개 노동, 중소상인, 주거, 통신소비자, 시민사회단체




  • 발언




  • 윤택근 민주노총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남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민변 부회장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




  •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 구호제창 및 필리버스터 진행



      2) 20대 국회에서 외면당한 이들의 분노의 필리버스터


  • 일시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1시간씩 7개팀




  • 장소 : 국회 정문 앞 필리버스터장




  • 진행순서 





























시간



발언 주제



발언자



10:00-11:00



한계채무자와 서민금융 보호 법안 : 채무자회생법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 간사



11:00-12:00



주거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법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운영위원,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12:00-13:00



재벌개혁·일감몰아주기 근절 법안 : 공정거래법, 상법



윤택근 민주노총 재벌특위 위원장



13:00-14:00



유통재벌과 지역상인의 상생법안 : 유통산업발전법



이동주 한상총련 상임부회장,

 유통법개정중소상인총연대



14:00-15:00



서비스노동자 휴식권·건강권 보장법안 : 유통산업발전법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

조합연맹 기획실장



15:00-16:00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법안 :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법안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16:00-17:00



택배노동자 생존권 보호법안 : 생활물류서비스법



김진일 택배연대노조 교선국장


 

     3.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화, 2019/12/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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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죄부 되서는 안돼

법적책임 없는 외부 자문기구 불과한 준법위, 쇄신 실효성 우려

삼성, 독립적·공익적 이사 충원해 기업지배구조 환골탈태해야

파기환송심 재판부, 준법위 설치와 무관한 엄정한 판결 내려야

 

 

 

오늘(1/9)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출범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7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준법위에 사내위원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 사외위원으로 시민단체·법조계·학계 인사들이 내정되었다. 김지형 위원장(https://bit.ly/2T1VcN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T1Vc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은 독립적·자율적 준법위를 통해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으나, 어떠한 법적 권한이나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위가 삼성의 내부 쇄신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삼성의 변화를 위해서는 준법위 출범과는 별개로 상법에서 그 책임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회사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상실한 이사회의 체질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게다가 각종 언론기사 삭제 및 인사청탁과 연루되어 ‘준법감시’를 담당하기에는 심대한 결함이 있는 인사가 준법위 내부인사로 선임된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사태 이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발표한 쇄신안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혹시라도 이번 준법위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준법위 설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삼성이 진정한 ‘변화’를 꾀한다면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법적 경영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일각에서는 이번 준법위 설치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의 ‘주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삼성이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위를 출범시킨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그러나 삼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동안의 범죄 행각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그간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재산기부라는 공수표를 남발했던 삼성의 과거 행태를 생각할 때 또다시 이런 술수로 처벌을 피해가서는 절대 안된다. 그동안 재벌총수들은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위 ‘3·5법칙’에 따라 제대로 단죄받아온 적이 없으며, 이는 유사 경제범죄의 지속적인 만연으로 이어졌다.  2008. 4. 조준웅 특검이 수사한 이건희 회장의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2009. 8.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바 있으며, 심지어 2009. 12.에는 동계올림픽을 핑계로 특별사면이 내려지기도 했다. 시민들이 분노의 촛불을 들게 한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이번 준법위 설치가 양형 사유로 참작되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향후 비슷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동안 삼성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될 때마다 쇄신안을 거듭 발표했으나, 그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준법위의 설치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다. 2008. 4. 조준웅 특검(https://bit.ly/2FwWuIy"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FwWuIy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당시 이건희 회장은 조세포탈 등 문제가 된 4.5조여 원의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한 후 남는 돈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10여 년이 지난 2017년, 당시 차명계좌 내 금액이 실명전환 없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고스란히 출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현재까지 인선 외 정보접근 범위, 형사고발 여부, 운영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것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준법위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김지형 위원장에 따르면 준법위의 활동은 설치 이후 법 위반사항을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의 문제는 그동안 숱하게 저질러 온 불법·탈법에 있다는 점에서 혹여라도 준법위의 설치 및 활동이 과거의 삼성의 범죄행각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유일한 내부위원인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의 경우, 2014. 12. 제일모직 상장 관련 보도, 2015. 7.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설을 무마하는 등 ‘장충기 문자’에 여러 번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는 점 역시 우려되는 점(https://bit.ly/35BEDea"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5BEDea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다. 이러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준법위를 설치한다면, 준법위에 모든 감시의 역할을 맡기고 쇄신의 시늉을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운영 및 조직의 윤리적 재탄생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실제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준법위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삼성의 이사회를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즉, 국정농단 등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재벌총수가 아닌 이사회가  상법에 따라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를 경영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사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하고,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 5. 26.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계약서 승인 당시, 이사회에 출석한 삼성물산 이사 6명 전원이 합병에 찬성한 바 있다(https://bit.ly/35w6zjK"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5w6zjK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상법상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를 갖고 있는 이사진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결정인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전원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삼성의 이사회가 본연의 경영 감시 및 견제기능을 상실했다는 방증이다. 외부 자문기구에 불과한 준법위는 엄밀히 말해 회사의 불법·탈법행위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바로 서야 실제 회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번 준법위 설치가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꼼수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은 주요계열사에 대한 공익적·독립적 사외이사 충원을 이번 정기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삼성이 이번에야말로 ‘변화의 문’을 연다며 준법위를 출범시켰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준법위를 꾸리는 것에 대한 의혹과 우려 또한 작지 않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정말 ‘기업쇄신’을 위한 순수한 의도로 준법위를 꾸렸다면, 책임을 갖고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지금까지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시스템이 부재하여 국정농단이 초래된 것이 아니다. 적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사유화한 재벌총수의 제왕적 인식과, 기업의 이익이 아닌 총수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려온 이사회의 결합으로 인해 그동안 삼성은 각종 부패의 악취로 가득했던 것이다. 삼성이 진정 환골탈태할 생각이 있다면, 준법위의 설치 및 운영과 관계없이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집중하여 이사회 쇄신에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 치러야 할 과거의 죗값은 받고, 꼼수가 아닌 글로벌 기업문화에 맞는 정도경영을 할때 비로소 삼성은 양지로 나와 정정당당한 길을 걸을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수위는 우리 사법부의 적폐청산이 얼마나 이뤄졌고, 향후 이뤄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이번 준법위 설치가 삼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KHBkaaX3nXsSp0me_W5mVwAnf3sw2auIx1F...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1/0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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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성명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이재용 부회장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농단과 법경유착의 시작입니다

 


지난 1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제4차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 우리 재판은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각의 현안과 구체적 대가 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검찰이 신청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을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일 삼성그룹이 준법경영 관리를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우리들은 재판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판부가 범죄의 실체를 온전히 규명하여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축소시키고 재판부의 요구에 의해 삼성이 급조하여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양형을 검토한다면 사법절차의 공정과 투명성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장이 주문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범죄에 대한 실체 규명을 통해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배구조문제는 재벌개혁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 및 입법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2.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25일 1차 공판에서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고위직 임원들이 재벌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미국의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와 같은 대책을 요구하고,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의 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삼성은 명망가들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급히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진정한 반성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스스로 설치한 위원회가 아니기에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올 1월 17일 4차 공판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심리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연계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주문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 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내부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과 관련해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모니터링 하고 시정 및 제재 조치를 하려면 삼성 내부의 핵심적 위치에서 경영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이미 삼성은 2007년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과정에서 ‘삼성 경영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퇴진, 전략기획실의 폐지,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삼지모)을 운영하였으나 쇄신은 무명무실화 되었습니다. 10년 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주역이 됐던 사실로 볼 때 이 방법이 재벌체제 개혁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삼성 스스로가 증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역할은 과거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를 단죄하는 것이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미래의 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증거 채택들은 거부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의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거래, 사법농단,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난 17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 이후 국민들은 사법부와 삼성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재판부는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요구하고 삼성은 준범감시위원회의 설치로 화답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양형심리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연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심리단 구성을 발표하고 위원단 위원장까지 공개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재판부와 삼성의 아귀가 척척 맞아 돌아가는 재판진행을 목도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낮추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와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국정농단의 주역이 되었고,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기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사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준법감시위원회는 개인이 아닌 기업의 범법에 대한 경감사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증거 채택들은 거부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의 구명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사법거래, 사법농단,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엔론사의 제프리 스킬링 전 CEO는 24년을 선고받고 14년을 복역했던 것이 비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5년(1심)과 2년 6개월(항소심) 매우 가벼운 수준입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 정경유착의 근절,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국회의원

  •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두관, 김상희, 김성환, 김영진, 김영호, 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박용진, 박 정,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신창현,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윤일규, 이석현, 이재정, 이종걸, 이학영, 이  훈, 정성호, 정은혜, 정춘숙, 제윤경, 표창원(이상 더불어민주당 34명)

  •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노동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2AtcL7YFFoxB7Le3xJ9GuX_dzfsg9pZbTClR...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8.6667px;"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1/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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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간담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일시 장소 : 01. 22. (수) 14:00,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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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준법감시위 설치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담당 수사팀이 교체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사가 흐지부지되며 국정농단 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제기됨.

  • 그간 삼성 총수일가 관련 재판에서 반복되었던 개혁의 후퇴와 실패가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가운데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과거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개요

  • [긴급간담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 일시 장소 : 2020. 01. 22. (수) 14:00 /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민변,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발제 
      •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문제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이재용 재판부의 기업범죄에 대한 무지와 편견 : 최한수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 토론
      • 곽정수 논설위원(한겨레)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이창헌 변호사(법무법인 지헌)

      • 전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前 박영수 특검팀 선임특별수사관)

      • 정한중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문의 : 채이배 의원실(02-784-9480),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화, 2020/01/2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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