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백선하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에 불복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백선하 교수 측의 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백선하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에 불복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백선하 교수 측의 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심재남)는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고인의 사망 당시 주치의였던 서울대학교 백선하 교수 및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2019. 11. 28.경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재판부는 피고 백선하 교수가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한 행위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서, 백선하 교수가 고인의 유족들에게 배상액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 의료인으로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망일시를 비롯해 사망의 원인, 사망의 종류를 의료법에 따라 정확히 기재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뒤, “(고인이) 사망할 때 사망의 종류는 외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외인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 사망의 종류를 ‘병사’, 직접사인을 ‘심폐 정지’로 기재한 것은 의사로서의 재량을 벗어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백선하교수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고 당연한 결과다. 백선하 교수는 그간 고인에 대한 사망의 원인이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라고 주장하면서 사망진단서 작성 행위는 의료전문가의 재량범위에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고인의 경우 경찰의 직사살수행위에 의해 쓰러진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그 사이에 사망에 원인을 제공할 만한 다른 상태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의료계에서도 백선하 교수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고, 서울대병원 또한 백선하 교수의 진단이 부적절하고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2017년 6월 15일 고인의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공식 수정한 바 있다.
물론 백선하 교수 측의 주장대로 사망진단서의 작성에 있어서 전문가인 의사에게 합리적 재량이 부여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인의 경우 입원 경위와 치료 및 수술의 내용, 합병증 발병 여부와 원사인(原死因)과의 관계,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고인에 대하여 사망의 종류를 원사인에 따라 ‘외인사’로 기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 이론의 여지를 둘 수 없었다.
그러나 백선하 교수는 법령 및 타당한 전문가 의견에 입각하지 않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고, 백선하 교수의 위 행위로 인하여 고인의 사망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결국 검찰이 고인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면서 유족들인 이 사건 원고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이번 판결은 진단서 작성이 의료 전문가인 의사에게 통상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을 때 위법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제시하며 백선하의 잘못된 사망진단서 작성행위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전문가로서 가지는 사회적 권위를 남용하여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번 결정은 의료인과 병원에게 진단서 작성 등에 있어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영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의료정보보호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지난 2019년 10월 21일 법원이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할 당시에도, 백선하 교수 측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의 없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백선하 교수는 위 결정에 바로 불복하면서 오히려 일부 매체들을 통해 자신의 당시 진단이 정당했다고 강변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백선하 교수 측 소송대리인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 선고 당시 그간 2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변론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선고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더니, 재판부가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백선하 교수 측의 태도는 이미 명백하게 규명된 고인의 사망 원인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로서 가해자의 책임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다. 고인의 유가족들은 백선하 교수 측의 이러한 부당한 태도를 눈앞에서 보아야 했고, 이는 다시 한 번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에 우리 모임은 백선하 교수 측이 이번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및 판결 선고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늦었지만 백선하 교수는 이제라도 진실 앞에서 겸허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간의 과오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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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유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 수거 조치됐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caption]
10개 기업 중 6개 기업만 수거.. 회수율 매우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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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제품수거결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0개 기업 중 수거 실적이 있는 기업은 6개 기업에 불과하며, 나머지 4개 기업은 수거 실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거 실적이 있는 6개 기업의 경우에도 전체 회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그 원인을, 제품수거 공지(홈페이지 공개, 유통업체 회수요청, 매장안내)를 하였으나, 최종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개별통보가 곤란하고, 제품 소모 기간이 짧아 수거조치 이전에 이미 많은 제품이 소진되는 등의 이유로 수거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박광종 선임연구원
죽산보 직하류에서 죽산보 수문개방 이후 수위가 1m 낮아진 흔적을 볼 수 있다.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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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보 수문개방 이후에도 녹조 번성은 계속 되고 있다. 사진은 승촌보 아래.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영산강 영산포 구간 우안에서 발견된 대칭이 조개 사체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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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영산포에서 죽산보 방향으로 3km내려온 구진포 역시 녹조가 심각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죽산보 구간의 녹조는 해소되지 않았다. 수문 개방으로 하천이 갖는 유속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녹조 해결도 묘연하다. 한시적 수문개방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4대강사업 횡단면도_4대강사업마스터플랜[/caption]
죽산보수문개방전 구진포녹조_20170531ⓒ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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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보 수문 4개중 2개를 개방했다. 2017년 6월 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결국 물이 흘러야..
지난 3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당시 정부는 4대강 보 수시개방 방침을 발표했다. 보를 그대로 두고서 아무리 그 어떤 것을 해봐도, 녹조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수시개방 방침은 녹조가 심해지면 열고, 녹조가 없으면 닫겠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수시개방을 하고 승촌보 수문이 열렸던 일주일간의 영산강의 모습은 비로소 강이 강으로서의 최소한의 모습을 갖춘 형태였다. 물이 흐르는 영산강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래톱이 드러나고 물이 흐르는 영산강을 보니, 그간 익사당하고 있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번 수문개방 대상에서는 승촌보는 제외되었다. 결국, 승촌보에서 극심한 녹조 현상을 봐야 했고,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죽산보도 녹조가 극심해지기는 마찬가지 였다.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승촌보도 열리고, 죽산보까지 열려서 물이 상시적으로 흘러야 비로소 강으로서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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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수문개방 전 모습 2013년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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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개방후 모습 2017년 3월 1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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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개방전 극락교 모습 2013년ⓒ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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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개방후 모습 2017년 3월 1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7.12. 기준)[/caption]

▲애경은 전 성분 표기제를 '투명한 생각' 뿐만 아니라 “적용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애경)[/caption]
▲ 출처 :애경산업의 연차보고서(2017 Annual & CSR Report)[/caption]
▲헨켈은 9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성분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환경연합에 공문을 보내왔다. (출처: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8.23. 기준)[/caption]
▲시민과 여론의 압박으로 기업들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냈다.[/caption]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부터 가습기살균제 책임 기업에게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SK본사앞; 종로1가 서린동, 소비자교육중앙회[/caption]
▲삼성물산앞(홈플러스PB판매 책임기업),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중 맞은편, 소비자교육원[/caption]
▲홈플러스앞; (삼성물산앞에 이어 바로옆 홈플러스에서 진행), 소비자교육원[/caption]
▲옥시앞(여의도 본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최주완 유족[/caption]
▲애경 AK플라자구로본점앞(1호선 구로역1번출구, 교차로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caption]
▲이마트앞(용산역점, 용산역광장 북측); 소비자연맹[/caption]
▲ LG생활건강본사앞(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8 LG광화문빌딩, 서울역사박물관 건너편), 소비자시민의모임[/caption]
▲ 헨켈코리아 서울지점앞(5호선마포역 4번출구, 약도참조,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소비자공익네트워크[/caption]
▲ 코스트코앞(양평점, 2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출구), 한국여성소비자연합[/caption]
▲GS본사앞(2호선 역삼역 7번출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국제법률전문가협회[/caption]
▲다이소(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참여연대[/caption]
▲광화문; 세월호서명대앞, 강은 천식피해자, 이창희 영아사망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caption]
▲ 국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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