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노동위]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 21회 교류회 후기

지역

[노동위]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 21회 교류회 후기

admin | 화, 2019/12/03- 20:23

[노동위]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 21회 교류회 후기 (1)

인천지부 김연지 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이자, 2018년도부터 인천지부 소속인 김연지입니다.

저는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변호사단 교류회 준비팀 일원으로, 처음으로 교류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류회 준비팀은 노동위의 유일무이한 존재 일당백 이현아 차장님, 민변 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장 유태영 변호사님, 교류회 준비단장으로 교류회 동안 통역을 도맡아 해주신 전민경 변호사님, 세미나 1부 발제와 오사카 노변단 입법˙판례 동향에 대한 질의문 작성까지 맡아주신 이충언 변호사님, 아이디어 뱅크 이주희 변호사님, 환영회의 명MC 이종훈 변호사님, 교류회 경험을 바탕으로 꿀팁을 전해주시고 자료집 번역을 담당해주신 최용근 변호사님과 제가 함께했고, 마지막 날 대법원˙민변 사무실 견학 시 통역은 정소연 변호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첫째 날, 11월 15일 금요일

올해도 수능을 보는 목요일에는 어김없이 추위가 찾아왔고, 그 다음날인 교류회 첫날엔 오후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렸습니다. 준비팀은 전태일기념관 견학 후 청계천을 따라 전태일다리와 동상을 지나 종로 5가 닭한마리 식당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계획하며, 역사적 의미와 경치를 덧대고 맛집까지 얹은 일정에 스스로 흡족했었습니다. 기대와 달리 사진으로 만난 교류회 첫날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변호사님들은 추위에 조금은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야속하게 내리는 비로 인하여 전태일기념관에서 저녁식사 장소까지는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였으나, 뜨끈한 닭한마리 국물은 몸과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첫날 저녁 식비는 노동위원회 대표로 외부 교육을 다녀오신 유태영 변호사님이 부담하시기로 했는데, 노변단 변호사님들께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자, ‘후배는 계산할 권리가 없다’며 갹출해주셨습니다. 흔쾌히 식비를 부담하겠다고 한 유태영 변호사님과 단호하면서도 재치있게 상황을 정리해주신 노변단 변호사님들이 만들어주신 미담으로, 전해 듣기만 해도 배부른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교류회 첫날 일정에 참여한 유태영 변호사님은 “오사카 변호사님들의 호기심 많으면서도 사려 깊고 진중한 모습을 보며, 꽃보다 할배 생각이 났다”는 감상을 남겨주셨습니다.


▲ 10월 26일 준비팀(좌), 11월 15일 교류회(우)

 

둘째 날, 11월 16일 토요일

김해영 국회의원실의 도움으로 동시통역 부스가 설치된 국회의원회관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교류회의 하이라이트, ‘세미나’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현 변호사님의 후기에 자세하게 담겨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세미나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두 번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모리 히로유키 변호사님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올해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참석인원은 10명 내외로 교류회가 한국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노변단 변호사님들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20년간 이이온 교류회도 연일 악화되는 한˙일 관계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짐작하며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레짐작하고 아쉬워하는 제게 모리 히로유키 변호사님은 다음과 같이 시원한 인사말로 세미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일본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협정은 청구권에 관한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강제징용이 불법임을 전제로 기업들의 배상책임을 확인하였다. 저를 포함한 오사카노변단은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일본사회에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잘 전달하는 것이 오사카노변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장면은 세미나의 마지막에서 나왔습니다. 끊이지 않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에 답변으로 전체토론의 분위기는 식을 줄 몰랐고, 사회를 보신 고윤덕 변호사님은 와키타 시게루 교수님께 토론의 마무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와키타 시게루 교수님은 “일본 48시간, 한국 52시간을 놓고 비교할 게 아니다. 일본과 한국 모두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EU 기준을 놓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로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을 정해주시며, 시원하게 시작한 세미나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셨습니다.

오사카노동자변호단에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민변 노동위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교류회에 애정을 가지고 한결같이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민변 노동위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교류회는 어디서, 어떤 주제로 세미나가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첫 교류회의 소감을 전하며 후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 21회 교류회 후기 (2)

조세현 회원

 

1. 들어가며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 간의 제21회 정기교류회가 2019. 11. 15.(금) ~ 11. 18.(월)까지 4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첫 날 진행된 전태일기념관 견학 및 전태일 동상과 평화시장 방문은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으나, 둘째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교류회 세미나에는 다행히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첫 교류회 참가임에도 전 일정을 함께 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세미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알찬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참가 후기는 제가 참석한 교류회 세미나를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정기교류회 세미나

정기교류회 세미나는 11. 16.(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등록을 시작하여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장시간의 일정이었음에도, 발제와 토론을 담당해주신 변호사님들 덕택에 충실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는 오전 10시 민변 노동위 정병욱 위원장님의 개회사와 모리 히로유키 노변단 대표님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제1부는 한•일 주요 노동 법령 및 판례 동향에 대하여, 신하나 변호사님의 사회로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민변 노동위 측에서는 이충언 변호사님께서 故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추진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확립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다뤄졌던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내용은 이후 2부 주제로 다뤄졌던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규제제도에 관한 문제와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노동판례로는 크게 근로시간과 관련된 판결(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가산할 수 없다는 판결과 최저임금 계산 시 법정유급휴일의 임금과 기준시간을 분리 산입한다는 판결)과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는 판결(학습지교사, 방송연기자노조, 코레일 매점운영자 사건) 들에 대해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오사카노동자변호단에서는 타니 지로 변호사님께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장시간 노동의 훈칙에 의한 규제, ②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③ 동일노동 동일임금, ④ 다양하고 유연한 일하는 방식 등에 관하여 설명해주셨고, 개인적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부분의 ‘불합리한 대우의 금지규정’ 및 ‘차별적 취급의 금지규정’이 우리 기간제법 및 파견법과 비교해 볼 수 있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주요 노동판례 동향으로는 시간외 할증임금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국제자동차 사건, 의료법인 사단강심회 사건)과 격차시정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하마 쿄렉스 사건, 나가사와운송 사건)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30분 간 발표를 담당해주셨던 변호사님들 간의 상호토론이 있었습니다. 타니 지로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문과 관련하여 위 조문이 직장 내의 한정된 문제만을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시며, 일본에서 논의되었던 것과 같이 ‘일터 괴롭힘’이라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일본의 개정안들은 표면적으로 노동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부업•겸업 등을 종용하고, 텔레워크 등을 촉진하는 등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생명•건강권의 보호를 도외시하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일 하는 방식의 개혁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일말의 여가조차 허용하지 않고, 이를 유휴노동력으로 취급하여 다시 시장으로 내모는 일본 정부의 모습은 한국과도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추가하는 등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를 몰각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후기를 작성하며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내모는 양국 정부의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에 재차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2부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규제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김도형 변호사님의 사회로 3시간 가량의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민변 측에서는 손익찬 변호사님께서 변형근로시간과 노동자 건강권이란 제하의 발제문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의 변형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발제 말미에서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스스로의 권리나, 과로로 인한 건강권 침해 실태에 관하여 자각해야 한다는 소회를 덧붙여 주셨는데 말씀의 취지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사카노동자변호단에서는 김용수, 타니 지로 변호사님들께서 일본의 법정노동시간제도와 노동시간제도의 특칙(변형 노동시간제, 플렉스타임제, 사업장 외 노동 간주제와 재량노동 간주제 등)을 상세히 소개해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18. 6. 노동안전위생법이 개정되어 ‘사업자의 노동시간 파악 의무’가 신설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사업자는 노동자의 ‘노동 시간의 상황’을 타임카드에 의한 기록과 컴퓨터 등의 전자계산기의 사용 시간의 기록 등의 객관적인 방법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파악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는데, 노동자가 스스로의 노동시간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다소간 해소되지 않을까하는 긍정적인 기대를 품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정토론에서는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김용수, 타니 지로 변호사님께서 손익찬 변호사님의 발제에 대한 다양한 질의사항을 던져주셨습니다. 특히, 타임카드, 컴퓨터 ON/OFF 시간, APP 등을 통한 노동시간 입증 수단 내지는 노동시간 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계약에 대하여 일본의 고정잔업대와 비교하여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하여는 김도형 변호사님께서 포괄임금제는 법정근로시간을 무시하고 임금 지급이 없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묵인하는 제도로서, 일본의 고정잔업대보다는 부불노동에 가깝다는 답변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민변 측에서는 유태영 변호사님께서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유태영 변호사님께서는 양국의 근로시간제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해주셨는데, 앞선 발제를 다시금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또한 유태영 변호사님께서는 일본의 개정법에 의하면 ‘휴일을 제외하고 연 720시간 이내’라는 상한선을 상당한 장시간의 시간외 노동을 하게 됨을 지적하시며,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 또한 발제문에 ‘휴일 근로 여부까지 포함한 상한은 1년 960시간이 된다’고 언급되어 있어 계산을 해보았으나 끝내 답을 구하지 못해 이 부분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타니 지로 변호사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내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후기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3부는 고윤덕 변호사님의 사회로 1시간 반 가량 전체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앞선 발제와 지정 토론 등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노동시간제도와 관련한 질의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토론 말미에 와키타 시게루 교수님의 정리 말씀이 가장 감명 깊었습니다. OECD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등에 천착하기 보다는 우리의 노동법제를 노동자 보호에 보다 선도적인 EU의 기준까지 어떻게 추동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자는 그 말씀에서 우리 교류회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3. 공식 환영회

세미나 일정이 모두 끝난 후에는 여의도 운산이라는 한정식 집에서 공식 환영회를 가졌습니다.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탓에 다소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민경 변호사님의 통역과 정병욱 위원장님의 노력으로 환영회 자리는 무척 화기애애했습니다. 최근 한일 양국의 관계가 경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강제동원 판결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앞으로도 민간차원의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자이마 변호사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민변 노동위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측에서 상호 선물을 교환하며 우의를 다지고, 지속적으로 교류회 행사를 이어나가자는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교류회에 참가한 신입회원으로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동법에 대해 더 깊이 있게 공부 해야겠다는 자극도 되었습니다. 일본의 현 상황과 제도를 배우고,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 노동자들의 권익향상 및 사회의 진보에 대한 고민까지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환영회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의 교류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양국의 교류회 준비단 분들께 감사드리며,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post [노동위]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 21회 교류회 후기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금, 2016/07/15- 00:04
30
0

kfjad;slkjf;ldksajvlkav[qu oewflavnqn[ioerwf

금, 2016/07/15- 00:03
23
0

dfjal;ksjflk;dajfl;kdsaj;lfdjsa;lkjfd;la

금, 2016/07/15- 00:02
26
0

인생극장1 인생극장2 인생극장3 인생극장4 인생극장5 인생극장6 인생극장7 인생극장8 인생극장9 인생극장10 인생극장11 인생극장12 인생극장13 인생극장14 인생극장15 인생극장16 인생극장17 인생극장18 인생극장19

금, 2016/07/15- 00:01
19
0

 

 

 

금, 2016/07/15- 18:04
15
0

[논평]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재검토 불가 방침에 대한 긴급 논평

1.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없다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정쟁화나 재검토 주장은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가중시켜 북한이 원하는 장으로 가는 것이므로 사드 문제에 불순세력들이 가담하지 않게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2. 이번 사드 한반도 배치결정 과정에서 국민들과 배치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일체의 민주적 절차를 도외시한 것은 정부조차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부의 최고수장으로서 대통령은 미국과의 사드배치 협상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해명이나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거나 국민들을 배제하고 밀실 졸속 협상으로 일관한 정부 당국의 처사에 대하여 반성하고 대국민사과부터 했어야 한다.

3.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 주도의 한‧미‧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의 구축에 필수불가결한 사드 한반도 배치결정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강화로 귀결되어 중국, 러시아와 군사, 외교, 경제적 갈등을 불러옴으로써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신냉전을 초래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악역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드 한반도 배치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수순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채 사드의 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순수한 한반도 안보를 위한 것일 뿐 미국의 MD체계 편입 수순과는 무관하여 MD 참여가 아니므로 미국의 지역 MD(체계)와 관련되지 않도록 정보공유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극구 강변하고 있다.

4. 그런데,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평화적 외교활동을 해야할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 또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국방부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하며 사드 한반도 배치로 인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초래될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전에 미칠 악영향은 덮어놓고 부인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일방적 사드 배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을 강변하며 이에 반발하는 성난 민심을 가라앉힐 목적의 종북몰이로 공안정국 조성을 주문하고 있으니 그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5. 대통령과 정부는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과 더불어 이번 사드 한반도 배치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의 구축을 위한 것이고, 한반도 유사 시 북한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명분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이다.

6.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사드 한반도 배치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미국을 추종하는 국방전략에서 벗어나 국민들과 성주 군민들의 사드 배치 철회의 요구에 따라 이번 사드 한반도 배치결정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나아가, 북한 위협을 명문으로 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에 동조하기 보다는 남북 상호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순환의 길을 열어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6. 7.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목, 2016/07/21- 20:18
258
0

어음풍력발전 사업허가 취소 안건에 대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뇌물과 공무원·사업자의 유착 등 비리로 얼룩진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제주도가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내일(26일) 열고 제주에코에너지(주)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5월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에 대한 비리혐의가 확정되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제주도풍력발전사업조례)’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로 보고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제주도는 사업진행 중지를 통보하고, 청문을 거쳐 사업취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사업허가 취소는 제주도지사의 청문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권한인데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 하는 점이다. 제주도풍력발전사업조례에서 심의위원회는 인허가 관련사항에 대한 심의권한만을 부여받았을 뿐 사업취소에 대한 심의권한은 없다. 명백한 취소사유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청문을 마쳤다면 바로 사업허가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에 심의까지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특히 어음풍력발전은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사업취소를 반려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백번 양보해서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더라도 이번 심의에서 사업허가 취소방침을 뒤집을 명분은 전혀 없다. 조례상의 허가취소 사유가 명백하고, 사법부가 확정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이런 상황임에도 사업취소의 건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면 이는 제주도풍력발전사업조례를 무력화 시키는 것임은 물론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사업을 옹호하는 행위로 행정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 치의 의혹도 없는 투명한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끝>

2016. 07. 2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725어음풍력취소촉구논평

월, 2016/07/25- 11:25
315
0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평가 용역보고서 조작

화, 2016/08/02- 20:28
56
0

s특급호텔 샥스핀

롯데, 신라, 워커힐, 더 플라자 등 특급호텔 12곳 여전히 샥스핀 요리 판매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은 금지-

  환경연합은 지난해부터 국내 특1급 호텔 중 26곳을 대상으로 샥스핀(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실태를 조사했다. 그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 호텔에서 아직도 샥스핀 요리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샥스핀 요리를 금지한 호텔은 9개, 아예 중식당이 없는 호텔이 5개였다.

-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특1급 호텔(12개)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신라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틴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 샥스핀 요리를 금지특1급 호텔(9개)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르네상스 서울호텔, 리츠칼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밀레니엄서울 힐튼, 콘래드 서울, 그랜드힐튼, 더케이호텔서울

- 중식당이 없는 특1급 호텔(5개)

파크 하얏트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서울가든호텔, 세종호텔서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노보텔엠버서더강남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롯데그룹의 롯데호텔 서울 등 2개, 삼성그룹의 신라호텔, SK그룹의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신세계의 웨스틴조선호텔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호텔들과 조선일보의 코리아나 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메이필드호텔,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더플라자 호텔은 매년 명절마다 중국 3대 진미 중 하나라며 “샥스핀 찜” 선물세트를 대대적으로 판촉하는 등, 샥스핀 요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지 않는 14개 호텔 중 9곳은 중식당이 있으나,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샥스핀 요리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메리어트 체인 호텔은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운동에 동참 중이라고 답했다. 힐튼 계열 호텔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한 5,600 여종 동물과 30,000 여종의 식물 제공 금지”라는 본사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1일부터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서 샥스핀 요리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그랜드하얏트호텔과 더케이호텔서울 역시 상어 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뜻으로 샥스핀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파크 하얏트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세종호텔서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노보텔엠버서더강남 등 5곳은 중식당 자체가 없는 호텔이었다. 전 세계에서 매년 7천만에서 1억 마리 이상의 상어가 남획되고 있다. 상어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만 산채로 버리는 야만스러운 상어지느러미 어업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어지느러미 어업이나 샥스핀 요리 판매를 불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 의거 수입과 유통이 규제를 받고 있다. 법을 떠나서도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많은 국제 항공사들이 일체의 상어 지느러미 운송을 거부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상어보호 운동은 먼 나라 일만은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이미 국내의 호텔 중에서도 상당수는 상어보호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12개 호텔들에 대해 환경연합은 샥스핀 요리 판매 중단을 호소하는 공문을 2015년에 보냈으나 아직도 답변이 없다. 메이필드 호텔의 경우는 2015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해당 호텔들이 빠른 시간 안에 샥스핀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멸종위기종 보호와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세계 시민, 소비자들과 함께 호텔들의 변화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샥스핀 요리 퇴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8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국 최준호 국장(전화 010-4725-9177 / 메일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818_롯데 신라 워커힐 더 플라자 등 호텔 12곳 샥스핀 요리 판매
목, 2016/08/18- 23:47
331
0

중세시절, 한 때 북유럽 전체와 영국을 지배했고 중부유럽을 위협했던 바이킹 제국의 중심이였으나,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대폭 축소되여 현재는 남한 40% 수준의 면적인 유틀란드 반도를 중심으로 550만명의 인구를 가진 입헌군주제 국가.

1940년 나치침공 당시 무저항 평화주의를 선언한 역사가 있으며, 국민의 80%가 루터교를 믿고 있으며 농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매우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고, 2015년 기준 개인당 PPP 4만6천불(GDP로는 6만불) 수준, 유엔 HDI지수 10위권으로 세계에서 복지체계가 가장 발달한 나라.

Denmark
(이미지 출처: http://hickshan.tistory.com/entry/%EB%8D%B4%EB%A7%88%ED%81%AC)

국가경제의 총부가가치중 1/3을 복지예산에 투입하며 경제활동인구의 1/4 정도가 복지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만큼, 세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아 총부가가치중 49%가 세금으로 환수된다. 중산층 평균가구의 유효세율이 35% 수준으로 같은 북유럽의 스웨덴 18%, 핀란드 22%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복지재원와 공공망 확충을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함이 너무도 당연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세와 법인세 중심으로 증세를 이야기하면 발작증세(?)를 보이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게 덴마크는 명징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셈이다.

현재 복지학계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엔더핑 박사도 덴마크인이며, 노동시장에 쉬운 해고와 적극적 노동정책을 함께 도입하여 유연안정성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낙농업의 발달로 덴마크산 우유와 돼지고기가 유명하며, 잘 알려진 완구업체인 레고, 세계최대의 풍력발전기 회사 베스타스( Vestas), 해운업의 강자인 마에르스크(Maersk) 뿐만 아니라,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을 생산하는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 제약그룹도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있다.

특히 노보노디스크는 덴마크 최대기업으로 2015년 기준 18조의 매출액에 30% 수준의 세전이익을 실현하여 세계 최우량기업군에 속하고 있으며, 창립이래 책임소명경영(Social + Environmental + Financial Responsibility)의 원칙을 90년간 흔들림없이 유지하여 상생적인 모범기업으로 회자되고 있다.

FILE - In this May. 19, 2013 file photo, shows people in Tivoli in Copenhagen Denmark. U.S. Democratic front-runners Hillary Clinton and Bernie Sanders have singled out the small Scandinavian country as an example of a happy, well-oiled society. On Wednesday, March 16, 20§16 the United Nations made it official: It found Danes to be the happiest people on Earth, in a study of 156 countries. (Jens Dresling/Polfoto via AP) DENMARK OUT
(사진 출처: http://newsok.com/article/feed/983429)

덴마크 공항과 도시 곳곳에서 ‘Welcome to the world happiest country’ 라는 광고판을 쉽게 발견할 만큼 유엔에서 조사하는 행복후생지수에서 매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행복후생지수는 주거, 가계소득, 직업, 공동체, 환경, 가버넌스, 건강과 기대수명, 만족도,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노동시간, 여가활용, 수면시간 등 사회경제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국민들 스스로 덴마크에 태어나서 참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만큼 사회복지와 후생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내용으로 덴마크의 한 작가는 덴마크가 가장 행복한 이유에 대해 삶의 질적 근거로서 ‘신뢰’ ‘자유’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 라고 설명한다.

문제점으로는 세율이 높은 탓이지 아니면 과거 금융위기의 후유증인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가계의 부채율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다.

국가총부가가치 대비 150% 수준, 가계가처분소득 대비로는 300%가 넘어서고 있다 한다. 3년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갚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에 정부재정부채는 유럽에서 가장 양호한 4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월, 2016/09/19- 16:48
387
0

중남미 북으로는 니카라과, 남으로는 파나마와 연접하여 있고, 카르브 해를 끼고 있다. 남한의 절반정도의 면적에 인구 480만명, 2015년기준 PPP 12,000불 수준, 유엔 HDI 60위 권의 국가.

16세기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잠시 체류해가며 스페인어로 코스타 리카 – 풍요로운(아름다운) 해안-라고 이름하면서 국가명이 되었다 한다.

원주민이 상대적으로 적고 국민의 80%정도가 이주한 백인들로 구성되여 있다. 면적의 절반이 원시림이며 국토의 23%가 생태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여 있으며 세계 희귀동물의 5%가 코스타리카에 있다 한다.

20120906154218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고, 영세중립국으로 평화, 민주, 생태, 복지, 행복을 국가의 슬로건으로 삼고 있다. 1943년에 사회보장제와 노동법을 도입하였고, 1949년 군대를 폐지한 것으로 유명하다.

의회의원의 39%가 여성일 만큼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달하고, 1979년 니카라과 반군을 소탕하기 위해 미국이 군사기지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고 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대통령이 윤리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하자, 한 대학생이 이를 제소하여 위헌승소를 한 사건도 있었다.

가톨릭신자가 70% 를 넘고 있으며 커피, 바나나와 사탕수수 등 농업과 천연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업이 주요산업이다. 별도로 목공예와 가죽가공업 그리고 전자부품업도 발달하고 있다고 한다. 서로 만나면 나누는 인사가 라틴어로 Pura Vida( Pure life, 순수한 삶)라고 한다니, 라틴계 민족의 낙천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Costa Rica fans celebrate in San Jose on June 29, 2014 after their team defeated Greece in the Brazil 2014 FIFA World Cup Round of 16 football match and qualified for quarterfinals. AFP PHOTO/Ezequiel BECERRA
(사진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2014/07/01/story_n_5546417.html)

코스타리카를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환경을 지닌 나라로 선정한 영국 신경제재단(NEF)의 평가기준 HPI (Happy Planet Index)은 기대수명, 삶의 만족도 그리고 환경오염지수 등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독톡한 행복 공식을 만들었다.

H (Happiness) = P (개인지수) + 5 x E (환경조건) + 3 x H ( 고차원 지수)

고차원 지수로 평가되는 내용에는 주변사람들과 관계(connect), 활동(be active), 인지(Take notice), 학습(Keep Learning) 그리고 선행(Give or Contribute) 등이 들어간다.

공식에서 볼 수 있듯이 생활 환경조건이 5 배수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자연이 선물한 해변과 자연수림 및 생태공원을 잘 관리하고 있는 코스타리카가 1위로 선정된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필자와 가까이 지내던 독일인 친구가 지난 여름휴가를 코스타리카에서 보내고 온 후 ‘천국에서 돌아왔다’고 자랑하던 모습에서 보듯이, 최근 미국과 유럽인들에게 각광받는 휴양지로 부상하고 있다.

지니계수가 불량하며, 주변 중남미국가들의 정국이 불안하고 범죄가 증가하면서 코스타리카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웃국가들의 상태와 비교하면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월, 2016/09/19- 16:40
842
0

하말리야 산맥의 고봉들에 둘러싸여 인도동북부에 위치한 남한 면적 40% 정도에 인구 75만명의 조그만 나라.

190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군주제 국가로 2008년 입헌제를 도입하였고, 국왕의 나이가 50대에 이르면 후대에게 지위를 물려주며 국민의 행복을 국가운영의 최고 목표로 설정한 나라. 2015년 기준 PPP 6,500불 수준이며,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DI)로는 140위 수준의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음에 우선 놀란다.

bhutanMap_thumb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이고 51%가 생태지역으로 보전되여 있으며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전통적 방식을 고집하는 농업이 경제의 35%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티벳불교가 주요 종교이고 일상에서도 전통의상을 입고 활동하고 있으며 전통예절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헬레나 호지의 ‘오래된 미래’에서 언급한 ‘라다크’지역처럼 역사적 전승이 유지된 채 지리적 위치나 규모면에서 자본주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

40여년 전부터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주제이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선언한 국왕이 주도하여 아래과 같은 행복지수를 개발하고 행복청을 설치하여 시행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행복지수를 시행한 이후 기대수명이 평균 38세에서 2015년에는 69세로 높아졌다.

86ff69d485cb6b4c7eae9116b98751bf
(사진 출처: http://www.koreatimes.net/Kt_Article_new/1878110)

부탄정부에서 개발한 행복지수에는 4개의 주요한 기둥이 있다.

첫째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경제, 둘째는 전승문화의 보전과 증진, 셋째는 삶에 친화적인 생태의 보전, 마지막으로는 좋은 통치제도를 기둥삼고 이를 다시 9개 또는 22개의 세부 사항으로 분류한다.

주요한 항목을 들어보면, 생활수준의 향상, 교육과 건강, 문화의 다양성과 회복력, 개인시간의 활용, 심리적 행복, 생태적 다양성과 회복, 행정제도의 개선 등이 있다.

티벳불교에 기초한 생태적 지혜와 건강한 공동체가 핵심주제이며 일반적 경제지표인 GDP는 고려하지 않는다.

유엔이 중심이 되여 부탄이 경험한 행복지수를 세계에 소개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본 홍콩 등 구가들이 부탄의 경우을 참조하여 나름대로 행복지수를 도입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체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최근 세계화의 영향으로 도농의 격차가 발생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안전망이 위축되고 실업과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화의 흐름속에 자본주의 등 외부세계의 영향을 여하히 감당해 내는 것이 주요한 과제상황이 된 셈이다.

월, 2016/09/19- 16:34
487
0

[보도자료]민변, 국회 외통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통일부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종업원들의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있습니다.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의 발언들로 이들의 입국 경위, 입국 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통일부는 종업원들의 입국 직후 이례적으로 집단입국 사실을 발표하였고, 한류를 동경하여 탈북하였다고 탈북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사건 변호인단은 인신구제사건 진행과정에서 법원의 요청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자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으나 국가안전 등을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였습니다. 또한 종업원들은 다른 탈북자들과 달리 통일부가 운영하는 하나원이 아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국정원의 관리 하에 정착지원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4. 국정원의 주장에 따르면 종업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 해제된 상태이지만,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 대책이 어떤 내용인지, 북 가족들과의 접촉은 가능한지, 종업원들을 둘러싼 어떤 의문점도 해소되지 않은 채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에게 질의 요청사항을 배포하여, 27일 예정된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반영하여 진상규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변 통일위원장인 채희준 변호사가 27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질의요청사항

 

 

2016.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월, 2016/09/26- 17:36
291
0

제 8회 백년포럼

역사의 귀환과 유라시아의 복원

일시: 9월 29일 오후 7시반

장소: 서울 마포구 합정동 국민TV 지하카페

발제: 이병한 박사

토론: 김상준 교수

제8회 백년포럼 자료집_부분1

화, 2016/10/04- 13:40
183
0

[성명]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 현지 조사를 즉각 재개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그동안 두 차례의 일본수산물 방사능 검역 정보 공개 소송을 통하여, 정부의 일본 현지 조사 결과를 정보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일본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는 애초 조사하기로 계획하였던 후쿠시마 해저토와 심층수 조사를 일본의 요청을 받아 들여 조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였다는 이유로 정부는 위 전문가 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셋째, 위와 같은 부실한 조사결과에 대해 정부는 이것이 공개될 경우 한국에 매우 불리할 것이라고 법원에 답변하였습니다. 넷째, 정부는 일본과 내년 6월에는 WTO 1심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협의 완료했습니다.

2. 아시다시피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사고로 인하여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6일부터 후쿠시마와 인근 8개 도도부현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 2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일본 후쿠시마 등에서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3. 정부는 애초 일본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분석결과를 조사 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으로 보도자료까지 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일본수산물 방사능 관련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두 차례의 정보공개소송을 통하여 전문가 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된 점과 심층수와 해저토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상황에서 정부가 피상적으로 진행한 일본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분석 자료밖에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만일 정부가 제대로 된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정부가 일본에게 협의해 준 내년 6월안에 WTO 재판이 마무리 될 경우, 일본 수산물 검역 조치를 유지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은 정부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문제를 충분히 조사했는지, 또는 수입금지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후쿠시마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문제를 감시하고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게 됩니다.

5. 그러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현지 조사를 즉각 본격 재개하고, 조사 결과를 내년 6월로 예정된 WTO 판결 선고 전에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화, 2016/10/25- 14:42
15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