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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해외 전문가 초청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세미나 개최 (12/16,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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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해외 전문가 초청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세미나 개최 (12/16,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admin | 수, 2019/12/04- 02:06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 캘리포니아 AB5법과 블록체인 조합주의의 가능성- 

2019년 12월 16일 (월) 오후 1시반 – 6시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사단법인 오픈넷이 12월 16일 오후 1시반, 명동 소재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픈넷,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공유경제협회가 후원한다.

본 세미나는 1세션 ‘인터넷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에서 아이작 레데가드 교수(호주 모나시 대학교 사회과학부), 그레고리 스타인 교수(미국 테네시 주립대학교 로스쿨), 비나 뒤발 교수(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헤이스팅스법대(원격 참여))가 발제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인터넷을 기반으로 출현한 신산업으로 상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도태되는 산업 사이의 관계에 대해 토론한다.

2세션 ‘Blockchain-based cooperativism’는 공유경제가 직면한 난관을 타개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서는 미셸 바우엔스(벨기에 P2P재단 창립자)가 발제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조합주의에 대해 토론한다.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 참가신청하기: https://forms.gle/JVnuaZ9RofD9GxB46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 캘리포니아 AB5법과 블록체인 조합주의의 가능성 – 

  • 일시: 2019년 12월 16일 (월) 오후 1시반 – 6시
  • 장소: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 후원: 사단법인 한국공유경제협회

○ 취지

인터넷을 기반으로 탄생한 공유경제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당대 산업분야에서 최대의 화두가 된 공유경제는 그것이 출현할 당시 자동차와 주거의 공유를 활성화하는 기업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공유경제에서 활성화된 것은 노동이었다. 자동차, 집뿐만 아니라 천연자원도 결국은 이를 개발하는 노동의 가치에 의해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이 시장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혁파적 경제(disruptive economy)의 본질은 노동을 파편화하고 다중 사이의 정보교환을 강화하여 수요에 초밀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전체의 미시경제학적 효용을 높이는 것에 있었다. 

문제는 혁파적 경제의 높은 서비스 가격경쟁력이 도산위기를 맞는 전통산업을 혁파하여 전통적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을 실업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며, 외견상 더 많은 사람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게는 되었으나 이들의 참여는 단순노동의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의 노동참여는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을 넓혀 경제적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결국 공유경제라는 산업적 흐름이 사회를 더욱 평등하게 만들 것인가 더욱 불평등하게 만들 것인가, 또 이상적인 공유경제의 발전모델은 무엇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단기적으로도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로서 또는 독립계약자로든 존엄성 있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제도의 마련 역시 시급하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다음과 같은 국내외 연사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캘리포니아의 AB5법이 공유경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자보호 일반에 미치는 영향과 블록체인 조합주의가 공유경제의 불평등한 요소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가능성을 집중토론 해본다.  

○ 행사 개요

[Session1] 인터넷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출현한 신산업으로 상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도태되는 산업 사이의 관계에 대해 토론한다. 공유경제는 한편으로는 중간상인을 없앰으로써 많은 노동자들이 독립적인 계약자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한편 단순히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경영상의 도구가 될 위험도 안고 있다. 공유경제의 확대에 이상적으로 대응하는 법제의 가능성을 알아본다. 

  • 좌장: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1: 아이작 레데가드, 모나시 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Isak Ladegaard, Professor, School of Social Science at Monash University 
    • 등 공유경제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다수
  • 발제2: 그레고리 스타인, 테네시 주립대학교 로스쿨 교수
    • Gregory M. Stein, Professor, University of Tennessee College of Law
    • 저술
  • 발제3: 비나 뒤발, 캘리포니아 대학교, 헤이스팅스법대 교수 
    • Veena Duval, Professor, UC Hastings Law School (원격 참여)
    • 캘리포니아 AB5법에 대한 다수 논평 발표 
  • 토론: 
    • 김공회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 김환민 IT노동자, 청년을지로위원회 대표
    • 최재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Session2] Blockchain-based cooperativism은 공유경제가 직면한 난관을 타개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공유경제모델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플랫폼 자체가 또 하나의 경제력 집중의 주체로 인식되는 것은 공유경제가 직면한 현재의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떠오르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cooperativism에 대해 토론한다.  

  • 좌장: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미셸 바우엔스, P2P재단 창립자 
    • Michel Bauwens, Founder of the P2P Foundation  
  • 토론: 
    • 백욱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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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21.01.01~05.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340,000,000 47.0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기부
성평등기금모금캠페인
82,792,748 11.4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53,419,410 7.4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EY한영회계법인 기금 25,460,000 3.5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152,187,753 21.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등 70,066,920 9.7
총수입 723,926,831 100.0

지출(2021.01.01~ 05.31)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2,365,086 0.3
 배분사업비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 (개인모금)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이주여성리더발굴 지원사업(공동모금회-하나금융)
이주여성경제적자립지원사업(JP모간)
이주여성청소년장학사업(EY한영)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프로스페라기금(프로스페라)
986,647,906 136.3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6,537,598 0.9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106,264,175 14.7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13,776,375 1.9
이월 -391,664,309 -54.1
총지출 723,926,831  100.0

 

토, 2021/06/0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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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결과 발표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상반기 치과진료분야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종 선정되신 분들은  추천단체를 통하여 6/8(화)부터 순차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지원사업팀 김보연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금, 2021/06/0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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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5월)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이 최종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6/8(화)부터 순차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지원사업팀 김보연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화, 2021/06/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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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Ⅱ<나를 위한 쉼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해주신 모든 활동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분들께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는 이메일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재원의 한정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한국여성재단은 여성 활동가들의 쉼과 재충전을 응원하겠습니다.

2021년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Ⅱ <나를 위한 쉼 지원사업> 최종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최종선정 대상자(총 12명, 가나다 순)

연번

이름

소속

1

곽성*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2

김다*

한국여성의전화

3

김수*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4

김인*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

5

박선*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6

박지*

한국여성민우회

7

심보*

벧엘성가족상담센터

8

오선*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디딤터

9

이영*

나는봄쉼터

10

장은*

인천YWCA

11

조봉*

(사)강릉여성의전화 부설 해솔상담소

12

황윤*

대구여성인권센터 부설 자활지원센터 생생이랑

 

화, 2021/06/2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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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여 성 재 단

2021년 제 2차 정기이사회(6.18) 회의록

 

■ 일 시 : 2021년 6월18일(금) 오전 7시 30분

■ 장 소 : 달개비(덕수궁 옆)

■ 참 석 : 총 10인 중 참석 6인, 불참 4인

■ 참석이사 : 장필화, 박옥희, 방대욱, 윤만호, 이광희, 조흥식 (6인)
김귀순(회계감사)

■ 불참이사 : 김효선, 신창재, 이수형, 이철순(4인)
석인선(업무감사)

 

■ 안건

1. 배분위원장(당연직 이사) 추천 및 선임

2. 이사 임기 만료 및 연임

3. 이사사임

4. 규정개정

5. 기타

 

 

2021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화, 2021/06/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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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제28조의7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2021헌마748)을 제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는 가명정보에 대한 재식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제28조의7은 열람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들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소위 “데이터3법” 중 하나였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020. 1. 9. 국회를 통과한 뒤 2020. 8. 5.부터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과 유사한 ‘가명정보’란 개념이 도입되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제2조 제1호 다목).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이지만,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문제는 GDPR의 경우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이 있는 가명정보 이용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데이터3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의 목적 제한과 별개로 제28조의7에서 모든 가명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열람요구권, 정정·삭제요구권, 처리정지요구권 등 권리들을 총체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 이유를 제28조의5가 누구든지 가명정보를 개인이 알아볼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재식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들에 관한 규정은 개인을 알아보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물론 제28조의5는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되었겠지만 가명정보를 재식별하지 못하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도리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제28조의5와 같은 제한은 GDPR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들은 가명처리를 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인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완전히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가명정보의 이용이라는 목적을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GDPR처럼 목적 제한을 두지도 않아 침해 최소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가명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형해화시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인 가명정보에 대해서 재식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배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 조항들로 인해 이 사건의 청구인은 실제로 권리 행사의 제한을 받았으며 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의 위헌성을 확인해주기를 기대한다.

2021년 6월 3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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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하는 민병덕 의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2021.04.23.)
[논평] 오픈넷, EU에 대한민국 GDPR 적정성 평가시 가명정보특례조항에 대한 검토 요구 (2021.03.31.)
[입법정책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21.02.17.)
[논평] 개인정보보호법 가명화 도입, 입법불비부터 선결되어야 GDPR 수준의 정보보호 할 수 있다. (2020.04.06.)
수, 2021/06/3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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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30)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5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슈웨 가스전 등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관련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공개서한을 통해 ▷포스코 강판(C&C)은 미국과 유럽,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있는 미얀마경제지주사(MEHL)과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인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와 슈웨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으며 ▷로힝야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시점에 미얀마 군부를 위해 군함을 판매하고 ▷미얀마 군부와 함께 호텔 사업을 하면서 매년 수십억원을 군부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포스코는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이 무색하게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유착해 그 이익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지난 4월 네덜란드 공적연기금(APG)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로 인해 책임있는 투자 책무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강조하면서도 포스코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으로 이 사안에 대해 다뤄 줄 것 ▷연기금의 여러 원칙과 지침에 따라 포스코에 대해서도 중대성 평가 실시, ESG 평가결과 조정, 서신 발송과 면담 등을 통해 기업과의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포스코에게 미얀마 군부, 군부의 사업 지분 및 협력사에 재정적 지급을 하지 않도록 요구해달라고 요청했다.

▣ 별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보내는 공개서한

수, 2021/06/3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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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기부자 명단]

기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06. 01 ~ 06. 30-

개인 기부자  1,562명
 ㄱ.

Aileen Park(박아일린) MYUNG HEEJIN 강경표 강경희 강남식 강덕순 강명숙 강명진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길 강보승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유가람 강은나 강은비 강은숙 강재진 강점숙 강정민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현선 강현옥 강현주 강혜규 강혜란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화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연숙 고영주 고영진 고윤숙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채우 고현실 고희경 공옥분 공태숙 곽숙희 곽영선 곽은숙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구권회 구민수 구상권 구숙경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춘자 구현주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광자 권다희 권명희 권순선 권순희 권애원 권영빈 권영숙 권은숙 권인숙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태영 권태완 권해선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금진주 김가은 김갑순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석 김경숙A 김경숙B 김경숙C 김경심 김경애A 김경애B 김경임 김경혜 김경희A 김경희B 김경희C 김광수 김광하 김국희 김권호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기범 김기선 김나리A 김나리B 김나영 김난이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식 김동휘 김동희 김두용 김둘순 김득현 김만한 김명동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희 김모란 김무진 김문수 김문정 김문희 김미강 김미경A 김미경B 김미령 김미숙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진 김미향A 김미향B 김미희A 김미희B 김민경 김민아 김민정 김민주A 김민주B 김민지 김민혜 김병관 김병두 김병준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삼순 김상본 김상욱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A 김상희B 김생기 김선미 김선복 김선혜 김선희A 김선희B 김선희C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영 김성원 김성월 김성태 김세종 김세화 김소영A 김소영B 김솔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석 김수영A 김수영B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A 김수현B 김숙경A 김숙경B 김숙경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아라 김안나 김애령 김애숙 김애정 김양희A 김양희B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영국 김영래 김영미A 김영미B 김영복 김영선A 김영선B 김영숙 김영신 김영옥A 김영옥B 김영옥C 김영일 김영자A 김영자B 김영자C 김영재 김영주A 김영주B 김영주C 김영지 김영철 김영화 김예민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옥희 김용 김용강 김용덕 김우향 김유미A 김유미B 김유순 김유진 김윤경A 김윤경B 김윤모 김윤선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A 김윤희B 김은경A 김은경B 김은미A 김은미B 김은숙A 김은숙B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정A 김은정B 김은정C 김은정D 김은정E 김은정F 김은주A 김은주B 김은주C 김은진 김은충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슬 김인수 김인숙A 김인숙B 김인숙C 김인순D 김인영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장숙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순A 김정순B 김정아A 김정아 김정은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호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순 김주연A 김주연B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희 김지나 김지란 김지선 김지연A 김지영B 김지은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아 김진옥 김진주 김진태 김진희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철순 김철홍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연A 김태연B 김태옥 김태훈 김판수 김하경 김하영 김하진 김한성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미 김현미 김현빈 김현숙A 김현숙B 김현식 김현영 김현옥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형기 김혜경 김혜리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영 김혜원A 김혜원B 김혜은김혜전 김혜정A 김혜정B 김혜진A 김혜진B 김회성 김효선 김효준 김효진 김희경 김희성 김희연 김희정A 김희정B 김희정C 김희진A 김희진B

ㄴ.

나성주 나영이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A 나진희B 나혜원 남기용 남미정 남미현 남영주 남인순 남정현 남지은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실 노은하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주희 노지은 노태운 노현수 노현준 노형수 노혜진A 노혜진B 노화정 노효진

ㄷ.

도남래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ㄹ.

류경연 류복연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춘희

ㅁ.

마경희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병윤 문보경 문성원 문시윤(문의성)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희영 민소영 민옥기 민현주 민형태

ㅂ.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경순 박경희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득숙 박명수 박명숙 박명자 박명주 박미나 박미령 박미선 박미연 박미정 박미화 박민나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봉정숙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석자 박선의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수현 박숙희 박승일 박신영 박애경 박애순 박언주 박연라 박영미 박영민 박영삼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운정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석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은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대 박종배 박주연 박주원 박준용 박지민 박지연A 박지영B 박지영C 박지우 박지혜 박지효 박진 박진선 박진영A 박진영B 박진우A 박진우B 박차영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충순 박현 박현순 박현자 박현정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A 박혜숙B 박혜진 박홍순 박효숙 박흥희 반정애 방대욱 방윤혁 배기옥 배선희 배성신 배영기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철용 배한영 배화정 백경자 백경흔 백선숙 백선자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형철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변채봉

ㅅ.

서동규 서동인 서동진 서민정 서숙 서승복 서승환 서영순 서옥경 서우찬 서원정 서은영 서점순 서정민 서정섭 서정순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연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석인선 선수연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숙 성형주 소정현 손기용 손만순 손순연 손압구 손영숙 손은수 손정은 손지형 손진화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민수 송승원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예은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준용 송해은 송현주 송혜영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동문 신동원 신동철 신라오 신미란 신미숙 신미순 신민자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철 신소영 신승규 신승희 신영미 신은섭 신은숙 신인령 신인철 신종은 신주진 신지원 신진남 신찬호 신창재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에스더 심영희 심재영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ㅇ.

안경모 안기선 안김정애 안도연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설아 안성민 안수란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영 안재웅 안종희 안지현 안필락 안현희 양미연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성윤 양옥희 양인정 양진숙 양태경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시현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지연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염미정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미향 오비로 오세홍 오수정 오순옥 오신영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영우 오윤겸 오재연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창현 오춘희 오현주 옥지영 옥천수 왕인순 우상숙 원미혜 원선아 원희룡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무선 유보람 유선희 유성민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지영 유지은 유춘자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윤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금자 윤만호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보라 윤비연 윤상길 윤선정 윤성희 윤여진 윤연숙 윤영경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선 윤정윤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형석 윤혜린 윤혜연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강훈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A 이경순B 이경신 이경애 이경은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A 이경희B 이계경 이공례 이광미 이광복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길연 이나경 이남순 이능수 이다겸 이덕남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A 이명선B 이명순 이문숙 이미경 이미경 이미경 이미란 이미숙A 이미숙B 이미영 이미옥 이미화 이민경 이병주 이병철 이복순 이봉찬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A 이상은B 이상익 이상태 이상화A 이상화B 이서연 이서영 이서은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선우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성희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A 이수연B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A 이수정B 이수진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헌 이승수 이승연 이승욱 이쌍선 이애란 이애리 이양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미 이영상 이영수 이영우 이영자 이영희A 이영희B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원식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미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은 이은우 이은자 이은정A 이은정B 이은정C 이은주 이은진 이은행 이은희A 이은희B 이은희C 이은희D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A 이인숙B 이인순C 이인원 이인자 이인화 이임주 이임혜경(이혜경)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인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민A 이정민B 이정숙A 이정숙B 이정아 이정옥A 이정옥B 이정원A 이정원B 이정은 이정자A 이정자B 이제구 이제윤 이종순 이종윤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준모 이지영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진수 이진숙A 이진숙B 이진아 이창균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준 이택호 이필영 이하린 이한돌 이현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재 이현정 이혜린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경 이호선 이홍재 이화룡 이효대 이효숙 이후영 이흥재 이희선 이희원A이희원B 이희정C 이희정D 인재근 임경숙 임경자 임경훈 임규태 임금옥 임기수 임덕희 임성원 임수연임수호 임순영 임영주 임우경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기 임진식 임채홍 임필립 임현의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임효숙

ㅈ.

장근창 장길웅 장나미 장덕헌 장동애 장명련 장봉근 장성자 장소연 장소현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애희 장연진 장연화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영임 장우주 장욱형 장원호 장윤선 장이정수 장인선 장인해 장재철 장정숙 장정아 장정훈 장정희 장주연A 장주연B 장지영A 장지영B 장지은 장철경 장현진 장혜영 장희연 전대근 전민경 전병영 전부숙 전선영 전성휘 전소영 전순천 전영미 전예진 전우용 전윤미 전은서 전은숙 전의령 전진숙 전진영 전필교 전하라 전현주 전형연 전혜림 정강자 정경옥 정경진 정구선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나연 정다정 정도균 정동황 정란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선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성 정민수 정병희 정삼여 정상철 정선아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미 정수진A 정수진B 정수희 정숙 정승호 정승희 정아현 정연보 정영숙 정영애 정영오 정영지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경 정유연 정유진 정윤헌 정윤희 정은경 정은자 정은화 정의숙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현 정재호 정재훈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지용 정진옥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현미 정현아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회경 정효자 정효지 제명신 조경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찬 조동환 조명숙 조미 조미영 조배원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애 조성희 조수용 조아라 조연숙 조영란 조영한 조옥라 조윤세 조은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희 조정희 조주은 조주현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희 조춘이 조항례 조혁종 조형 조혜련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선모 주영 주해은 주혜명 지민 지민희 지상구 지숙자 지윤주 진소미 진은배 진현채

ㅊ.

차경애 차승현 차예송 차우미 차재명 차주영 차진승 채수경 채연진 채용석 채은경 천소연 천정윤 최경수 최경숙 최경애 최경일 최광식 최권호 최덕희 최동길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미향 최민호 최민희 최새은 최선미 최선열 최선화 최선희 최성민 최성철 최세훈 최수경 최수원 최수정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아 최영욱 최영준 최옥숙 최원석 최유경 최유진 최윤미 최윤선 최은경 최은순 최은영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정미 최정윤 최정인 최제윤 최지선 최태진 최한나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철 최혜연 최호식 최환호 최효진 최희경 추연식

ㅌ.

탁성희

ㅍ.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ㅎ.

하미선 하민정 하순원 하영선A 하영선B 하윤숙 하자운 하향자 한명희 한미경 한미정A 한미정B 한상완 한성희 한송이 한수연 한승희 한영애 한옥연 한용호 한원경 한일순 한일환 한정연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태희 한현옥 한혜경A 한혜경B 한혜린 함순희 함영진 허목화 허미영 허선희 허소연 허소정 허신학 허윤희 허은실 허지영 허해영 현준식 홍기태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준 홍성혜 홍순명 홍순웅 홍영애 홍영희 홍예영 홍예진 홍인숙 홍정아 홍주연 홍지민 홍지연 홍진선 홍춘택 홍춘희 홍현옥 홍현희 홍혜정 황경주 황금숙 황금희 황나래 황미선 황미영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선미 황성철 황윤옥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인영 황점숙 황정혜 황주연 황준협 황훈영

기업/단체 기부  22곳
 (주) 덕수엔지니어링  (주) 민들레누비  (주) 휴온스  JPMORGAN CHASE  굿볼아카데미주식회사  민들레치과의원  역곡열린치과의원  유한킴벌리  이케아코리아 유한회사  중화 다인치과의원  책방, 눈맞추다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크린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  평화치과  호성투어  대구여성영화제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 여성중앙회  아시아위민브릿지두런두런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울산여성의전화
6월 신규 기부자~ 환영합니다.
 6월 1일 – MYUNG HEEJIN, 박민정 

6월 2일 – 고영주, 한상완

 6월 3일 – 소정현

6월 4일 –  강선우, 김민진, 김예민, 김하연, 문정은, 신은혜, 원유진

 6월 5일 – 이수연

6월 7일 – 정민성, 노현수

6월 8일 – 오재연

6월 9일 – 대구여성영화제

6월 10일 – 박신영

6월 16일 – 비온뒤무지개재단

6월 17일 – 이다겸

6월 18일 – 신승희, 구권회, 권도원, 신승규

6월 21일 – 이승욱

6월 22일 – 임금옥

6월 23일 – 오신영

6월 25일 – 이유미

6월 26일 – 강유가람

6월 28일 – 김주연, 김미진, 김선희, 김정아

6월 29일 – 고연숙, 심재영, 지민희

 

금, 2021/07/0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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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21.01.01~06.30)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539,989,922 52.7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146,395,270 14.3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65,711,510 6.4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EY한영회계법인 기금 26,490,000 2.6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162,084,223 15.8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등 84,684,740 8.2
총수입 1,025,355,665 100.0

지출(2021.01.01~ 06.30)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2,765,404 0.3
 배분사업비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 (개인모금)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이주여성리더발굴 지원사업(공동모금회-하나금융)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4.프로스페라기금(프로스페라)
1,209,710,641 118.0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7,205,598 0.7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147,319,644 14.4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15,315,375 1.5
이월 -356,960,997 -34.9
총지출 1,025,355,665  100.0
월, 2021/07/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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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게임 셧다운제[1]와 게임산업법상 본인확인제[2]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 마감 시한: 모집시까지
  • 참가 자격: 만 16세 미만 인터넷게임 이용자 및 부모(법정대리인), 인터넷게임 이용자, 인터넷게임 제공자(사업자)
  • 문의: 02-581-1643 / [email protected]

※ 청구인 참가를 원하는 분은 추후 연락을 위해 [email protected]로 성함과 연락처(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도입된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쳐 국가가 청소년의 수면시간까지 챙기고 간섭하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제도이며, 과도한 국가후견주의적 개입으로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우선되어야 할 가족의 자율성을 형해화하는 규제입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게임접근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위해 강제되는 본인확인제 내지 게임실명제는 모든 인터넷게임 이용자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들로서 폐지되어야 합니다.

셧다운제는 게임이 모두 유해하다는 부정적 인식과 함께 특정 시간에 게임을 못하게 하면 게임 과몰입·중독을 막을 수 있고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보장될거라는 근거없는 주장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셧다운제에 의한 과몰입 예방과 수면시간 확보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작용이 훨씬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이루어진 ‘2020년 게임이용자 패널연구(1차년도)’에 의하면 게임 이용시간과 게임 과몰입 사이, 게임 이용시간과 수면시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수면시간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에 의하면 게임 이용 빈도 및 시간 증가가 게임 과몰입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2학년) 중 과몰입군은 0.3%, 과몰입위험군은 1.6%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몰입군의 경우 게임선용군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은 낮고 학업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게임 과몰입의 원인이 게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청소년이 게임에 과몰입하여 수면부족을 겪게 되는 원인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가정의 불화, 다른 놀이문화의 부재 등 다양한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에도, 셧다운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그 결과로 나타난 게임에 비난의 화살을 돌림으로써 문제의 소재와 비난의 대상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고 게임이라는 문화산업을 고사시키고 있어 문화국가원리에 반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는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에 대한 국가적 보호·지원·조정 등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UN 아동권리협약[3]은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도서,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문화콘텐츠이며, 글로벌 경쟁력이 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이라는 문화콘텐츠를 마음껏 향유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액의 60%를 넘게 차지하는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추가적으로 청소년의 게임이라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 원하는 시간에 게임을 할 것을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e스포츠 선수가 되어 자아를 실현할 것을 보장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갖는 자녀교육권,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게임이라는 표현물을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와 심야시간에 게임을 제공할 것을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또한 PC 인터넷게임 이용자를  다른 게임 및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 이용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를 해외 인터넷게임 제공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위해 강제되는 게임실명제는 모든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익명으로 게임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는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2011헌마659등)에서 반대의견은 “모든문제에는 간단하고 멋지지만 잘못된 해결책이 있다.”라는 H.L. Mencken의 말이 셧다운제에 꼭 들어맞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간단하지도 멋지지도 않은 위헌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에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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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략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26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6. ~ 9. 생략

[2]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 7. 생략
② ~ ⑦ 생략

[3]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21/07/2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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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당,
현업단체,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당,
현업단체,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모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당의 입법 목적과 구체적 조항의 신설 사유,
언론현업단체의 우려와 실효성있는 언론보도 피해 구제 방안 제시,
개정안에 대한 학계의 분석과 평가,
시민사회단체가 밝히는 언론보도 피해 사례 및 구제 방안,
입법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일정: 2021년 8월 5일(목) 14:00 / 온라인 세미나 

☐ 공동주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 토론회 구성

사회: 전규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발표: 이승선 교수(충남대학교)

토론(가나다순):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윤여진 이사(언론인권센터)
윤창현 위원장(전국언론노동조합)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황용석 교수(건국대학교)

☐ 
참조사항

1.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영병 방역을 위하여 토론회 참석자와 유튜브 중계 실무진만 토론장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참석자는 발열 체크 및 소독,
그리고 비말 방지를 위한 가림막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합니다.

2. 본 토론회는 언론노조 유튜브 채널(https://youtu.be/fZYqjHvOYMk)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중계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1/08/0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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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사업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개인분야)공모에 지원해주신 모든 활동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분들께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는 이메일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재원의 한정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최종 선정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종선정 대상자(총 3명, 가나다 순)

연번 이름 소속
1 신유0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 문윤0 한국YWCA연합회
3 최나0 한국여성의전화
토, 2021/07/24-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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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사업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단체분야)공모에 지원해주신 모든 단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분들께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는 이메일과 오리엔테이션(ZOOM, 7월28일(수) 2시)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재원의 한정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최종 선정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정 단체(총 17팀, 가나다 순)

연번 단체명 지역
1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경남
2 복지실천여성협의회 충북
3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
4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 경기
5 성북청년시민회 서울
6 앤의친구들 서울
7 여성문화예술기획 서울
8 연제여성회 경남
9 우리한부모가족지원센터 경기
10 인천여성민우회 인천
11 전국여성연대 서울
12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
13 전주여성의전화 전북
14 통영거제시민모임 경남
15 하나와여럿한부모회 서울
16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
17 한국한부모연합 서울

 

토, 2021/07/2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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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이 포괄적 성교육 <안전한 섹스, 즐거운 섹스> 시범강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본 강의는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조성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의 일환으로, 20대에게 성과 재생산을 권리의 관점으로 접근한 성지식을 전달하여 즐겁고 안전하게 섹스를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을 출산이나 성기 결합 중심의 성행위로 사고하는 협소한 관점을 벗어나 성적인 관계 맺기는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조건과 분리할 수 없으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배우고, 성폭력으로부터 나는 물론 상대방을 지키면서도 성적 터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여 성적 관계를 긍정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내받고, 상대방과 동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해보고, 성과 재생산을 수치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 강의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1-3강에서는 인문학적으로 섹스와 성행위에 접근합니다.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왜곡되거나 낭만화되고 죄악시되는 성행위에 대해 고찰해보고, 성행위를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관계맺기’로 바라보면서 위해를 최소화하면서 좋은 관계맺기를 위해 필요한 것을 알아봅니다. 그 후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나의 신체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4강에서는 나의 성생활은 나의 몸과 건강을 구성하는 일부이므로 안전하고 즐거운 성생활을 누리기 위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를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접근하며,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5강에서는 배웠던 내용을 워크숍으로 풀어보며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수강신청은 온오프믹스(링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포괄적 성교육 <안전한 섹스, 즐거운 섹스>

일시: 2021. 9. 1. ~ 10. 6. 매주 수요일 저녁 7:00-9:00

장소: 1강-4강은 지식순환 사회적협동조합(지순협) 대안대학 강의실에서 진행, 5강 강의장소는 추후 공지

[프로그램]

1강(9/1): 좋은 섹스 vs. 나쁜 섹스 | 유민석(한국철학사상연구회 총무간사)

2강(9/8): 안전하고 즐거운 섹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의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3강(9/15): 몸과 감각의 탐구 | 신혜선(여성주의 성교육활동가)

4강(9/29): 즐겁고 안전한 섹스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것들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5강(10/6): 안전하고 즐거운 섹스를 위한 규칙 만들기 | 이충열(여성주의 현대미술가)

[수강 안내]

신청자격: 지정성별여성 누구나

수강료: 총 2만 5천원 

  • 본 강의 참여자들은 신체, 성경험, 성적터부, 성관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강의도중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강의는 불가피하게 성별을 분리해 진행합니다.
  • 본 강의는 시범 운영 강의이므로 지순협 재학생, 졸업생, 휴학생 등 지순협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학생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모집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 수강료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출석한 강의에 한해 종강 후 수강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수강 신청 및 납부: 온오프믹스(링크)

  •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오픈넷 측에서 현장에 추가로 비치합니다. 입장 전 모든 수강생 발열체크 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1/08/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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