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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처리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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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처리 65.8%

admin | 화, 2019/12/03- 00:15

여론조사결과,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처리 65.8%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 심각” 67.1%

참여연대와 ‘공공의창’, 검찰개혁에 대한 공동여론조사실시 (조사기관 리서치DNA)

 

참여연대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_조사기관 리서치DNA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과 향후 검찰개혁 의제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지난 11월 28-29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인한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 67.1%로, 응답자 3명 중 2명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기소권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리를 저지른 모든 고위공직자 모두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65.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올해 내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65.8%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인한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심각하다 67.1%, 심각하지 않다 28.1%, 잘 모르겠다는 4.7%로 나타났으며, 남녀, 연령대, 지역, 이념성향에 구분 없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50% 이상을 상회하는 등 다수의 시민들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느낀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새로 설치될 공수처의 기소 범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고위공직자 모두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65.6%로 가장 높았고,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 18.4%, 판사·검사·고위직경찰 정도까지라는 응답이 12.2%, 잘 모르겠다는 3.8%로 나타났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므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여야 한다가 59.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끝낼 권한을 줘야 한다 46.1%,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 42.8%로,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3.3%P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방검찰청장을 해당 지역 주민이 선거로 직접 뽑는 주민직선제 도입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 53.6%, 반대 34.5%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 46.6%, 반대 38.6%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백혜련 안, 권은희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정해 기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공수처 설치 목적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는데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회는 모든 수사대상을 기소할 수 있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연내에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참여연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기획해 (주)리서치DNA가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 29일(2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유권자 1,003명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입니다.

 

▣ 검찰/국회개혁 관련 여론조사 조사보고서 https://drive.google.com/file/d/1EdxLynN8CgdVMjXVoHqjzmg-SIzimcxk/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ezsUOBpZMYX2JcQ6D51W4iNQGOoBNkhX_t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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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습니다. </p> <p> </p> <p>특히 본 조사 대상 중 대표적인 여성인권사안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해서 의혹들은 불거지고 있지만 제대로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사건 모두 남성 권력에 의해 여성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당한 사안임에도 당시 검찰은 범죄 사실에 규명 대신 권력층을 엄호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였고, 피해자의 진실은 외면당하였습니다. </p> <p> </p> <p>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 취지가 무색하게,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에 국가가 이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p> <p> </p> <blockquote> <p>[기자회견문] </p> <h2>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끝까지 진상규명하라!</h2> <p> </p> <p>2017년 말,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며 발족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31일 이전에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5개 사건 중 대표적인 여성인권사안인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들만 계속 불거져 나올 뿐 지금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p> <p> </p> <p>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목격자인 윤지오 씨가 지난 3월 12일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새로운 추가 증언과 함께 언론계, 정치계 인사들에 대해 진술했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을 오늘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많은 사안이 규명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한 안에 진상조사단의 제대로 된 보고서가 제출될 것인지 의문이다. </p> <p> </p> <p>고(故) 장자연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착취로 연결된 남성 카르텔을 고발하고, 그 속에서 여성들이 당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알렸다. 그러나 피해자의 용감한 목소리를 듣고, 수사해야 할 검찰은 오히려 앞장서서 권력자를 엄호하고, 사건을 은폐, 조작했다. 그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많은 권력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갔고,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원했던 여성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p> <p> </p> <p>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청산하고자 한 적폐는 무엇인가. 최근 ‘버닝썬 사건’, ‘정준영 사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남성의 놀이와 유흥거리로, 그들의 향응, 뇌물과 상납의 도구로, 남성 간의 유대와 연대를 공고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착취하여 이득을 취하는 아주 오래된 문화와 산업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적폐가 아닌가.</p> <p> </p> <p>그러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미 세 차례 활동기한이 연장된 만큼 추가 연장 없이 이달 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증거 누락과 사건 뭉개기, 검경 간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조사도 안 끝났는데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공권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p> <p> </p> <p>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 취지에 따라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여전히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과거 검찰 권력이 저지른 잘못들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검찰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것, 그리고 개혁이 뒤따르도록 하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다.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다시 진상규명을 할 것인가. 잘못된 과거는 절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없다면 이 같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정의한 권력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p> <p> </p> <p>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p> <p> </p> <ul> <li>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기한을 연장하라!</li> <li>검찰은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라!</li> <li>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가는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라!</li> <li>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변보호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li> </ul> <p> </p> <p>2019년 3월 15일</p> <p>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총 1,033개 단체 참가자 일동</p> <p> </p> </blockquote> <p> </p> <p><strong>공동주최 : (총 1,033개 단체) </strong></p> <p><span style="color:#4e5f70;">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span></p> <p><span style="color:#4e5f70;">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새움터,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여성인권티움,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연대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span></p> <p><span style="color:#4e5f70;">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span></p> <p><span style="color:#4e5f70;">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고양여성회, 광주여성회, 구리여성회, 남양주여성회, 부천여성회, 분당여성회, 성남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주여성회, 오산여성회, 용인여성회, 이천여성회, 평택여성회, 하남여성회, 화성여성회, 경남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남해여성회, 사천여성회, 양산여성회,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창원여성회, 함안여성회, 광주여성회, 구로여성회, 부산여성회, 울산여성회, 천안여성회, 서울여성연대(준), 제주여성회, 서귀포여성회, 당진어울림여성회</span></p> <p><span style="color:#4e5f70;">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총17개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5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0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5개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32개소) </span></p> <p><span style="color:#4e5f70;">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오늘의여성,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여성위원회,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40개 단체),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340개 단체)</span></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rqo_DBJ0LDVQ77doyov_MyOgOdVo4HVXF9…;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금, 2019/03/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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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고위경찰ㆍ검사 수사하는 공수처가 필요하다</h1> <h2>김학의 성폭행 사건, 고(故) 장자연씨 사건, 버닝썬 게이트 등 검사와 고위경찰 전담 수사할 공수처 설치 시급해</h2> <h2> </h2> <p>성폭행, 불법 성매매, 불법 촬영 등 각종 성폭력의 집합체인 클럽 ‘버닝썬 게이트’와 방송인 정준영씨의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들은 이 사건과 관련 클럽과 경찰과의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또다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이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되었지만, 검찰 또한 한계가 분명하다. 검찰은 검사들과 언론사 사장 등 유력 인사가 관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행 사건과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를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경찰 고위 간부나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었더라면, 경찰청장이든 법무부차관이든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늦춰서는 안된다. </p> <p> </p> <p>전현직 경찰들도 구속, 입건되는 등 ‘버닝썬 게이트’ 에서 경찰이 유착된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 피의자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뒤를 봐준다’는 “경찰총경”이 윤 모 경찰로 확인되었다. 윤 모 경찰은 직위해제되어 수사를 받고 있고,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담당했던 또다른 현직 경찰도 입건되었고, 강 모 전 경찰관은 구속되었다. 정준영 성관계 불법촬영 역시 3년전 불법촬영 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경찰이 나서서 중요한 증거인 정준영의 핸드폰을 포렌식 업체에게 ‘복구 불가능한 것으로 해달라’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3년 전 무혐의 처분난 사건에 대한 책임은 검찰도 자유로울 수 없다. 피의자들의 고위 경찰에 대한 유착 의혹, 경찰과 검찰에 대한 불신은 정준영 불법촬영 관련 제보자가 경찰도 검찰도 아닌 공익신고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한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p> <p> </p> <p>검찰도 다를 바 없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각각 6년전, 10년전 발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사건과 고 장자연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외압 의혹과 부실수사 우려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권 오남용이라는 검찰 과거사 청산의 대표적, 상징적 사건이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지만, 검찰 내부로부터의 압력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었고, 진상조사단 활동기간 종료가 임박해 수사가 유야무야 마무리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필연적이다.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수사 하고, 권력층을 비호한 부실수사로 결론난 사건들을 또다시 검사들 손에 맡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외부 인사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피해 당사자와 증인이 목소리를 낼 용기를 내고 있어 사건 진상이 조금씩 규명되고 있으나 한계는 분명하다.</p> <p> </p> <p>동시다발적으로 진행중인 위 사건들의 공통점은 비단 강간문화와 성착취 남성카르텔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에 못지 않게 예의주시해야 할 점은 피의자들이 경찰, 검찰 등 권력층과 유착해 지금까지 권력기관의 비호를 받고 위법, 불법적 행위들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이어져왔다는 것이다. 10년 전 고 장자연씨 성폭력 사건, 6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버닝썬 게이트,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해야 할 검찰 및 경찰과 유착한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의자는 물론 이들을 비호한 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과 독립하여 이들을 수사기구가 바로 공수처다. </p> <p> </p> <p>독립적인 수사기관, 즉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된지 20년이 넘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원천 반대로 공수처 설치법 처리는 난망한 상황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 대부분, 그리고 사실상 정부안인 송기헌안 모두 국회가 공수처장 추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호위무사, 야당을 탄압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공수처의 필요성, 설치의 긴박함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태 앞에서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공수처법 설치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p> <p> </p> <p> </p>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u3HeNc0u1zYVVk3j_3s5DrFJqk3m-HDYn2D…;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월, 2019/03/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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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검찰의 기소권 독점 깨야 진짜 “공수처”다</h1> <h2>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주장은 검찰 견제 공수처 본질 훼손</h2> <h2>바른미래당은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에 협력해야</h2> <p> </p> <p>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처리 법안 지정(패스트트랙) 조건으로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권력에 눈치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로 상정한  공수처 설치 논의를 외면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김학의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 사건 등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있었기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대표적 사건들이다. 그래서 검찰을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독립적 공수처가 아니라 또 하나의 검찰의 산하기관을 만들자는 주장일 뿐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야 진짜 “공수처”다. </p> <p> </p> <p>검찰의 권한 남용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비롯되어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은 기소권을 쥐고 검찰출신 인사들이나 여권 유력인사들의 범죄는 불기소 혹은 부실기소하였고,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들에게는 괴롭히기식 무리한 기소를 남발했다. 그러나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견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최근 다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이 대표적이다. 최초 수사 때에 경찰이 이미 증거와 함께 김 전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당시 검찰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을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존재하게 하는 기소독점주의는 깨져야 한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말자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합리적 논거가 부족하다.  </p> <p> </p> <p>검찰을 개혁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우고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공수처가 설립될 경우 그  주요 수사대상 중 첫 번째로 꼽는 대상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들이다. 수사를 진행한 뒤 그 기소 여부를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면 공수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바른미래당은 성립할 수 없는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주장을 철회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의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p> <p>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mmY5SAuc5zhsuBJz86_qb2q9b9OirGrP2h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 </p> <p> </p> <div> </div></div>
목, 2019/03/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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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공수처 설치, ‘국회의 시간’으로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 시작하자!

공수처캠페인 메인이미지, 배경에는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는 수많은 인사들의 인증샷 모습이 있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f18e3... style="width:800px;height:450px;" />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지난 4월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국정농단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검찰, 과연 달라졌을까요?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5월, 검찰보고서를 발간하며 문재인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온 검찰개혁에 노란불이 켜지고, 검찰에 권한이 다시 집중되어 ‘검찰개혁’의 좌초가 우려된다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검찰개혁이 무산될 경우 무소불위 정치검사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를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공수처 설치법안은 또 다른 신속처리안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강력한 힘을 모아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을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5594... rel="nofollow">[서명]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5618... rel="nofollow" target="_blank">[시민참여] 나도 캠페이너! - 공수처법 통과 촉구 <서명지 세트> 신청하기

[특강] 다시 읽는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2 수 저녁 7시, 참여연대 카페통인) (연속 특강 기획중)

긴급특강-다시읽는 '검찰공화국,대한민국' 강사 하태훈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6ec2e... style="width:600px;height:600px;" />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단기속성 마스터를 보장하는 참여연대 검찰개혁 콘텐츠!

 

2019.09.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5630... rel="nofollow" target="_blank">[카드뉴스]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Season2

2019.09.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5511... rel="nofollow" style="text-decoration:none;">[정책자료]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 · 정책과제 발표

2017.09.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category=910618&pag... rel="nofollow" style="text-decoration:none;">[카드뉴스] 공수처의 게임: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2016.07.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category=910618&pag... rel="nofollow" style="text-decoration:none;">[카드뉴스]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2017.01.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category=910618&pag... rel="nofollow" style="text-decoration:none;">[홍보물]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2016.11.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category=910618&pag... rel="nofollow" style="text-decoration:none;">[카드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 검찰

 

심화과정까지 원한다면? 대한민국 유일무이 검찰모니터링 컨텐츠 #검찰보고서

2019.05.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29008" rel="nofollow" style="text-decoration:none;">[보고서]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35620" rel="nofollow" style="text-decoration:none;">지난 11년간 발간된 역대 검찰보고서 보러가기

 

참여연대/시민사회 검찰개혁 촉구 활동사진

 

2019년(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albums/72157711046188233" rel="nofollow" title="2019_검찰개혁">2019_검찰개혁https://live.staticflickr.com/7830/39807699253_ab76a52ed9_b.jpg" width="1024" />

 

2018년(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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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albums/72157679718165662" rel="nofollow" title="2017_검찰개혁">2017_검찰개혁https://live.staticflickr.com/4548/37950943954_a877758eb6_b.jpg" width="1024" />

 

 

 

 

수, 2019/09/2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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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강좌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

제1강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하태훈 고려대 교수 강연

10/8~10/22 매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진행

2019 가을 특별기획,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 강의가 열립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e6...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와 아카데미 느티나무(원장 주은경)는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특별기획강좌를 내일(10/8)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총 3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첫 강사로는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가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2강에서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공수처,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3강에서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 어떻게 지배계급이 되었나’의 주제로 강연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뜨거운 최근이지만 무엇이 검찰개혁인지,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에 대해서는 생각과 입장이 매우 다양합니다. 검찰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무소불위 권력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 시대에 부응하는 검찰조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대한민국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개혁이 필요한지 등을 짚어보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오프라인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강신청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좌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nNoLzEcXqrTsJVI_YI-fDw7w-oK3FNECys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강좌 소개 및 수강신청안내 [http://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24162" rel="nofollow">보러가기]

 

 

 

강좌 일정 

 











날짜



주  제



10.8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_하태훈

-현재의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되기까지 역사적 맥락

- 왜 검사동일체 원칙이 통하게 되었나



10.15



공수처, 왜 필요한가 _임지봉

- 현재의 공수처법안은 무엇인가

- 공수처법안의 문제점, 한계, 대안



10.22



검찰개혁,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_한상희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란 무엇인가

-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검경의 수사권, 기소권

- 검찰개혁의 방향과 제도적 과제


 

 

강사 소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공저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좌 정보

 

일    시 : 2019. 10. 8. ~ 10. 22. 화요일 오후7시 ~ 9시30분 총3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수강료 : 4만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50% 할인(중복 적용 안 됨, 계좌 입금만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http://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24162" target="_blank" rel="nofollow">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화, 2019/10/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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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캠페인 48명 의원 응답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촉구 캠페인 참여 시민 2,700명 넘어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처리 촉구 시민행진 (11/23 오후 1시 자유한국당 앞 집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오는 12월 3일 경 본회의에 공수처 설치법이 부의될 예정인 가운데, 오늘(11월 21일) 오전까지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48명이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빠띠 캠페인즈를 이용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찬성 여부를 묻고, 공수처 설치를 시민들이 촉구하는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 (https://campaigns.kr/campaigns/197" rel="nofollow">http://bit.ly/2WSRjKM)을 지난 11월 7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7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김정호, 박주민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시작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하며,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했습니다. 1차 답변 마감일은 11월 22일(금)로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찬성 입장을 표명한 국회의원은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광수, 김상희, 김성수, 김성환, 김영주, 김영호, 김정우, 김정호, 김종대, 김종민, 김종회, 김종훈, 김한정,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박재호, 박주민, 박찬대, 송갑석,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어기구, 여영국, 원혜영, 윤관석, 윤소하, 윤일규, 이용주, 이정미, 이종걸, 전재수, 전현희, 정성호, 정세균, 정은혜,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경환(무소속), 한정애, 홍영표(이상 가나다 순) 등 48명입니다. 현재까지 반대는 0명이며, 무응답 247명입니다.

 

지난 4월 공수처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의결 과정에서 수사대상 전부가 아닌 대통령, 국회의원 등은 제외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일부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또다시 공수처의 기소권을 아예 빼자는 주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어 왔다는 점에서, 기소권은 공수처의 핵심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국회의원 각각의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와 시민들이 직접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국회의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응답을 촉구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토) 오후 1시에는 자유한국당사에서 출발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을 돌며 <이제는 시민행동의 시간! -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처리 촉구 시민행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8yH56e5eydDNy761Y6AF7LKA7_c5oFWazc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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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면피용 기소’ 확인해준 김학의 무죄 판결

면소와 증거부족 무죄는 검찰의 부실한 기소와 공소유지 때문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 필요


뇌물수수와 성접대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지난 금요일(11/22)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2008년까지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리고, 1억여 원의 제3자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와 증거부족으로 인한 무죄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실했고, 공소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사는 기소되지 않고, 기소되어도 무죄를 받는다’는 ‘검사 무죄’만 확인시켜 준 셈이다. 김학의 성범죄 사건과 그 범죄의 축소은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애써 외면한 검찰의 면피용 기소와 그에 따른 무죄 판결로 사법정의는 실종되었다. 

 

이번 면소와 무죄 판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김학의 수사단, 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의 지난 6월 재수사 결과 발표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세 번째 재수사였음에도 김학의 수사단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과거 부실·왜곡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파묻어 당시 수사지휘라인이던 검사들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아무것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사법 정의가 훼손된 이번 판결의 책임은 검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와 늑장수사로 일관해온 검찰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또한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중천에 대해 일부 사기 혐의만 유죄를 선고하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면소와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과 2014년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했다면 김학의와 윤중천과 같은 범죄자들이 공소시효를 이유로 면소나 무죄판결을 받는 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학의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검찰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에 마지못해 재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이번에도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사건을 액수 미상의 뇌물 혐의로만 기소했고, 윤중천에 대해서도 극악한 성범죄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이 사건의 축소와 은폐에 가담한 전현직 검사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검사와 검사 출신 인사들은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조직 보호의 논리로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기소되도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을, 사건의 은폐와 축소에 가담한 검사들 역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는 없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이 어떻게 편의적으로 사용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해준다.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의 직책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들은 이번 김학의 전 ‘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미 김학의수사단의 재수사결과 발표때부터 사건의 은폐와 축소에 대해 조금도 밝혀내지 못한 수사결과와 선택적 기소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검찰의 부실한 기소와 공소유지의 결과는 공소시효 도과에 따른 면소와 증거부족의 무죄판결로 확인되었다. 세 번이나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는 조직에게 더 이상의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 김학의 사건을 검찰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검찰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를 설치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Y1jowM5DNZZvSMsH_b7qCghm0fytPuYy7c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1/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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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대폭 줄이고 명확화해야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유예기간 1년 이내로 단축해야

‘검찰왕국’에서 ‘민주공화국’ 회복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오늘(12/3)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에 회부된 공수처 설치 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검찰개혁을 한 발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공수처 설치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본회의 처리를 위한 국회 협상과정에서 검찰개혁의 원칙이 훼손되서는 안될 것이며, 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바뀌게 된다. 그러나 부칙으로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현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이 작성한 것과 다르게 피고인이 공판에서 부정하더라도 요건만 충족되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조서 작성을 위한 강압수사, 별건수사, 과도한 심야조사 등 많은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조서에 기반해 재판하는 이른바 ‘조서재판’이 횡행하고, 국민의 방어권 보장보다 재판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로 인해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근거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4년간의 유예기간은 타당한 이유가 없고, 일반적인 유예기간에 비해 터무니 없이 길게 설정되었다.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재판 실무를 감안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유예기간을 축소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그리 많지 않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재 검찰이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등 중요범죄”라고 해 해석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직접수사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석상 여지를 남기는 “등 중요범죄”는 삭제해야 한다. 직접수사 범위와 관련해 최근 법무부와 검찰 모두 검찰의 특수부를 축소하는 등 특수수사를 줄이는데 합의가 이뤄진만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정도로만 한정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공수처에 수사대상 모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현재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안 모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수처에 기소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 목적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로 인한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대등한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분산과 영향력 축소,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검찰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국회는 수사대상 전체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형사절차에서 검찰은 모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과도하게 많은 권한들을 독점하고 있으며, ‘검찰왕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가치의 수호를 위해서도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기소독점 권을 깨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나가야 한다.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검찰개혁의 첫 발을 떼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적 찬성 여론과 열망이 확인된 공수처설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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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0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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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공수처도 시민들의 감시 대상, 공수처장 임명부터 감시할 것


 


오늘(12월 30일) 국회에서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를 하고, 판사, 검사 등 수사대상 일부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K0q3UowMggw7zNHp-RFYSBxfqb_mcg=... style="color:#2980b9;">참여연대가 지난 1996년 11월 7일 독립적인 수사·기소 기구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한 지 23년만의 일이다. 긴 시간동안 검찰의 반대와 방해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번번이 좌절되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검찰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 권한을 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촉구해 국회를 움직인 것이다. 시민의 힘으로 이끌어낸 검찰개혁의 첫 발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할 하나의 작은 시작이지만 거대한 검찰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흔들림없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한국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질적인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설치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성역있는’ 대통령 및 친인척 비리 수사, 수사와 기소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검사범죄 수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식' 검찰 수사 등 역사를 되돌아볼 때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실수사·부실기소 사례는 부지기수였다. 이번에 통과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국회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이 찬성하는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국회의 민주적 통제 절차를 강화한 공수처가 앞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수처는 무엇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균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사실상 재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법적 권력을 부여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적지않은 경우들에서 기소할 사안은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안은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오남용해왔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그러나 앞으로 공수처가 판사, 검사, 고위직 경찰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검찰과 함께 기소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검찰의 기소독점이 깨지게 됐다는 점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첫 단추이다. 다만 공수처는 판검사, 고위직 경찰만 수사 후 기소할 수 있는 반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수사 후 검찰에 기소 여부를 맡긴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공수처의 기소권한을 확대해 공수처가 수사대상 모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공수처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 및 기소로 미진했던 검사 비리 척결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의 검사 비리 부실수사는 한두건이 아니지만 김학의 전 검사(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수사 사건으로 지정되었지만 결국 성폭력 부분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기소된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검찰의 초동수사와 기소가 부실했기에 가능했던 무죄였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사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기소를 기대한다. 동시에 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비리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으므로 두 권력기관의 견제를 통해 공수처 소속이든, 검찰청 소속이든 비리를 저지른 검사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 

 

공수처 설치법이 제정된 지금 중요한 것은 공수처장을 잘 뽑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은 국회의 역할이다.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제대로 뽑을 수 있도록 국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수처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공수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1, 2기 등 정부위원회, 시민사회가 제안해온 수많은 검찰개혁 과제 입법화와 이행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공수처가 부패문제, 검찰의 권한 오남용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지난 23년동안 독립적인 수사기구, 즉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온 것은 공수처 설치로 인해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불공정한 수사를 근절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공수처, 검찰, 경찰이라는 사정기관 삼각 관계의 상호 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가 척결되고 사정기관이 보다 바로서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법의 미비한 점에 대한 개정운동과 공수처에 대한 감시 또한 이어갈 것이다. 선의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권력기관은 없다. 결국 시민의 감시가 중요하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0JCDbXmK67ITNQaAeuALWBV0pXfJzFx7VX2...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31-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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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고서 네번째 퍼즐. 검찰이 수사한 사건들. 검찰 주요 사건 수사 22건과 총평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ab553...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35620"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보고서를 발행해왔으며 올해도 13번째 검찰보고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와 시민에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 주요 수사와 검찰개혁 추진 현황 등 검찰보고서가 담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보다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에 의한 검찰감시를 확대하기 위해 검찰보고서를 각 주제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5/25) 네번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bSxG2FMTSVPzpPwzvScxStFmCa7tI89svsJ...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검찰 주요 사건 수사 현황 - 그 사건 22개>를 발표합니다. 검찰 주요 사건 수사 현황 - 그 사건 22개 이슈리포트에서는 문재인정부 4년 차인 지난 1년간 검찰이 수사했거나 처리한 사건 중에서 검찰권 오남용이나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 정부 기관이나 정치권의 비위행위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 검찰 수사 사건 22건을 추려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 검찰 처분 결과 및 재판 결과 등을 기록했으며, 지난 1년간 검찰 수사 행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담았습니다. 

 

이슈리포트 첫번째 파트는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 수사에 대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의 평가입니다. 오병두 소장은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수사에 대해 “'셀프수사'로 촉발된 검찰'내전', 필요한 것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년간은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검사의 검사에 대한 수사’, 즉 ‘셀프수사’가 많았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는데, 두 수사 모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기는커녕 수사의 정치적 의미를 생산·확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검찰의 ‘셀프수사’가 ‘면죄부 수사’였다는 것은 새로운 양상은 아니지만 문재인정부 4년차 윤석열 검찰에서는 ‘내전’의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 특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내부문제에 대한 감찰과 수사 사이를 오가면서, 일부는 ‘제식구 감싸기’로 축소하고 일부는 ‘적군’과 ‘아군’으로 대치하면서 확장하는 것, 그리고 그 대치상황을 ‘검찰네트워크’의 다른 축인 언론과 정치권을 적극 활용해 ‘전투’양상으로 재생산하는 상황은 가히 검찰공화국 ‘내전’이라고 할 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 ‘내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요청이 검찰 스스로의 자정노력이나, ‘인사상의 독립성’만으로는 지켜지기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주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추-윤 갈등’에서 비화된 사건으로,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기조를 지키며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수사의 의미가 언론을 통해 ‘편파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정치적 맥락에서 풀이되었고, 의미의 정치성이 정치권의 공세를 통해 점층적으로 확장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 여러 층위의 고민이 필요했던 법무부장관-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양상이 ‘지휘라인’의 상충과 혼란에서 비롯된 갈등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태로 낙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병두 소장은 정치적 맥락에서의 수사 선택 그리고 검찰의 조직문화를 통한 집행의 결과로서 검찰권 남용이 늘 문제되어 왔고 그것이 지금의 ‘내전’을 야기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열심히 수사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이기도 한 검찰의 내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4년차에 역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확인된 만큼 ‘수사-기소의 분리’의 철저화와 ‘독립한 수사청의 신설’, ‘기소권에 대한 시민적 통제’ 확대가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슈리포트 두번째 파트에서는 △검사 비위 의혹 수사(2건), △정부 및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ㆍ불법행위 의혹 수사(7건), △고위공직자 · 정치인 비위 의혹 수사(6건), △재벌 · 기업 비위 의혹 수사(4건),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건은 △기타(3건)로 분류하여 총 22건의 사건의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 검찰 처분 결과 및 재판 결과 등을 기록했습니다.

 

전현직 검사들이 수사 대상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가 드러난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수사,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검사 - 채널A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검사가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감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난 △검사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조사를 기록했습니다. 

고위공직자 ·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은 강압 또는 봐주기 수사라는 극과 극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수사, △국회의원 박덕흠 이해충돌과 특혜 수주 의혹 사건 수사, △국회의원 이상직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 배임 사건 수사, △국회의원 윤상현,‘함바브로커’와 선거 공작 의혹 사건 수사, △국회의원 윤미향 및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사건 수사까지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건이 발생된 직후 검찰이 빠른 속도로 강제수사에 착수해 재판이 시작된 사건들과, 사회적 공분이 있었음에도 수사 진척 상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공직자가 아니거나 사건 발생 당시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지만 사회적 관심이 컸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사문서 위조 사건 수사, △법무실장 출신 이용구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수사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LH 직원의 신도시 지정 구역 투기 및 공직자 투기 의혹 사건은 아직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수사 대상만 2천여명이고 2백명이 넘는 공직자가 이에 포함된 만큼 주요 사건에 포함했습니다. 

 

봐주기 ·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재벌 · 기업 비위 의혹 수사도 기록했습니다.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는 2016년 당시 유력 정치인들이 기소되며 일단락되었지만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만큼 주요 사건에 포함했고,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7년 이후 4년만에 기소되는 등 주요한 검찰 처분이 있었던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도 재작년 기록에 이어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또한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중단 및 정계 로비의혹 수사, △금호아시아나 내부거래 및 공정위 직원 매수 증거인멸 사건 수사 등 정계 로비 의혹이 제기되거나 재벌 지배구조 강화 관련 비리가 있는 사건도 기록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ㆍ불법행위 의혹 수사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정책 추진 과정의 불법성이나 수사 ‘관행’의 위법성이 논란이 된 경우가 많았고 검찰이 정부의 인사와 정책 결정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인사나 정책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검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책 추진 과정의 불법성, 수사의 적정성에 대한 시시비비와 별개로 기록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의혹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논란 수사, △대검찰청의 재판부 판사 신상정보 수집 ‘사찰’ 의혹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정의 위법성 의혹 수사 등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또한 2019년 언론보도와 고발 등으로 문제가 확인되었지만 검찰의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국정원 ‘프락치 공작’ 의혹 사건 수사, 그리고 아직도 여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도 이슈리포트에 포함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검찰 감시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발행중인 이슈리포트를 검찰보고서로 엮어 고위직 검사들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모금(같이가치 모금함 바로가기)으로 검찰보고서 제작발송비를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2021 검찰보고서 이슈리포트 시리즈 개요

 

이슈리포트 <검찰 주요 수사 현황 - 그 사건 22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bSxG2FMTSVPzpPwzvScxStFmCa7tI89svsJ...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보러가기

 

검찰보고서 응원 모금함 "검찰감시 끝판왕!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

https://bit.ly/2QKpzd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보고서 응원하러 바로가기

 

네이버포스트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그사건그검사

https://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646167&memberNo=44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포스트 보러가기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GnWpWYd8dMVwKrZvebf2VKkJhbdEYdo4Hy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및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소개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발간 이후,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올해 13번째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는 한편, 중요하고 의미있는 수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역대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들과 검사들을 아카이빙하고 업데이트 해나가는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를 2013년도부터 운영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대대적인 개편을 거쳐 검사 공직 경력 데이터를 구축,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는 검찰감시를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참여연대 노력의 결실입니다.  

수, 2021/05/2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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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범죄 이첩여부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오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은 명백

이첩 위법부당여부 판단하겠다는 예규, 공수처법 위배

어제(5/25) KBS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공수처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공수처 이첩 사건 처리에 대한 비공개 예규를 만들었다고 한다. 대검 예규 제11조, 12조에 따르면 검사의 범죄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공수처로의 “이첩이 위법·부당하다 판단하면 대검 주무부서 경유, 검찰총장에 보고”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임의대로 검사의 범죄 사건을 이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적 규정이다. 

 

공수처법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동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의 취지는 명백하다. 검찰이 검사를 수사하며 선택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남용하는 ‘셀프수사’와 이해충돌 상황을막 자는 것이다. 

 

공수처는 무엇보다 검찰의 검사에 대한 수사를 더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의지가 모여 설치된 기관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에 대하여 우선적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제도적 취지상으로도 명백하다.

 

검찰은 해당 내규를 즉각 삭제하고, 인지한 모든 검사 범죄를 예외없이 즉각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KKjFPEWchaiw66wCHNAcJaa-qRKkKrXRkW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1/05/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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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 특별기획강좌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 이제 거의 다 와 가요

10/8~10/22 매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진행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강좌 배너http://academy.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38/394/033/83d3c86... style="width:800px;height:420px;" />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축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더이상 기소권을 독점한 기구가 아니고 모든 영역의 수사를 마음대로 종결할 수 있는 기구도 아닙니다. 이제 공수처, 검찰, 경찰은 상호 감시·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하나씩 일궈낸 개혁의 성과입니다. 

 

거의 다 온 것일까요? 현실은 아득합니다. 공수처는 삐걱거리고 경찰의 능력검증은 아직입니다. 검찰도 여전합니다. 수사대상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전현직 검사. 언론과 유착이 의심되는 검사. 자신이 원할 땐 세상 빠른 속도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다가 정작 진짜 검찰의 능력이 필요할 땐 모르는 척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검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선택적 수사’ 사이에서 정치적 영향력만 행사하려고 하는 검사. 검찰개혁이라는 정상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검찰개혁은 어디까지 이뤄진 것일까요?
앞으로 검찰개혁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거의 다 와 가요~”
등산을 할 때 하산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 달콤한 거짓말은 상대를 속이려는 술수가 아닌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을 뜻합니다. 

우리의 검찰개혁 등산이 마냥 험난하지 않고 주변 풍경을 살피며 정상까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찰개혁의 높이는 아무도 모르지만 달콤한 거짓말과 함께 오늘의 개혁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의 일정











날짜



주  제



6.24



삐걱삐걱 검찰개혁 _오병두

시작부터 뉴스1면 장식, 공수처의 현재와 미래

검찰개혁 미진함과 향후과제



7.1



검찰과 경찰 사이 _하태훈

수사권 조정은 어디까지 왔을까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필요성과 방향



7.8



법무부와 검찰의 거리두기 _한상희

‘추-윤 갈등’ 진단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 설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강사 소개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공저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좌 정보

일    시 : 2021. 6. 24. ~ 7. 8. 목요일 오후7시 ~ 9시30분 총3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수강료 : 3만원 (20대 청년 6,000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80% 할인(중복 적용 안 됨, 계좌 입금만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 이 강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공동 기획했습니다.

※ 3강 모두 출석하시는 분께는 신간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15,000원 상당)을 드립니다.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http://academy.peoplepower21.org/page_KHLP68" style="background-color:transparent;color:rgb(51,122,183);" rel="nofollow"> 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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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6/0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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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고서 다섯번째 퍼즐. 검찰에 대한 개혁들. 검찰개혁에 대한 총평과 개혁 이행 현황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a7b...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35620"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보고서를 발행해왔으며 올해도 13번째 검찰보고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와 시민에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 주요 수사와 검찰개혁 추진 현황 등 검찰보고서가 담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보다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에 의한 검찰감시를 확대하기 위해 검찰보고서를 각 주제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6/8) 다섯 번째 이슈리포트 <검찰개혁 이행현황 - 그 공약 7개>를 발표합니다. 이슈리포트 첫번째 파트에서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 한상훈 연세대 교수, 하태훈 고려대 교수 등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전문가의 종합평가를 담았습니다.

 

한상희 교수의 글에는 법무-검찰의 관계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담았습니다. 한국 검찰체계는 법무부와 그의 외청으로 설치되는 검찰청이라는 두 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외곽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행정적, 정치적 책무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법무-검찰 관계가 위태하기 짝이 없게 구성되어 있고, 극한으로 치달았던 양자 간의 갈등관계는 이 구조에 대해 긴밀한 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또한 우리 검찰체제의 가장 큰 흠결 중 하나는 권위주의적 통치과정에서 체제에 부역한 과거사의 청산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뇌물수수혐의의 유죄 선고, 소위 검언유착 의혹사건, 한명숙사건 관련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사건도 검찰이 해왔던 수사관행의 심각한 문제지점을 제시했지만, 그 논란의 진행과정은 ‘추-윤 갈등’이라는 두 ‘명망가’의 권력대립으로, 다시 진영논리에 기반한 정치적 대립의 양상으로 전이된 채, 검찰개혁의 방향성이나 실천과제의 설정 등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교수는 검찰개혁은 아직 미완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의 문제는 국가권력 내지는 정치권력 그 자체의 문제로 이어져야 하지만 2020년의 검찰개혁 논의들은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의제들에만 고착되어 멈추어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며, 이제는 검찰개혁의 기치를 권력개혁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아젠다로 포섭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상훈 교수의 글에는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 등 추진된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와 한계를 담았습니다. 한 교수는 공수처가 정치적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법적인 위헌논란은 비교적 쉽게 극복되었다며, 공수처가 독립기관으로 구성하여도 그 목적이 정당하여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검찰개혁의 국민적 열망에 부합하는 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황제 면담’ 논란, ‘공소권 유보부 이첩’ 논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부당특채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개시하는 등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에 유감을 표명하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말고 공수처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수처가 주장한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법의 해석이나 일반적 법리상 특이한 입장으로 보인 반면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사건에 대해 경찰의 영장청구를 공수처 검사에게 하도록 하는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관련 사건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고 기소만 결정하겠다는 것은 공수처 출범의 취지와 본분을 망각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상훈 교수는 검찰총장의 사퇴와 추-윤 갈등으로 성과가 퇴색되어 버린 아쉬움이 있지만 문재인정부에서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성사된 것은 커다란 성취라고 평가하며,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사정기관의 개혁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태훈 교수의 글에는 최근 ‘중대범죄수사처’ 등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을 담았습니다.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직전 ‘검수완박’하면 ‘부패완판’이라며 수사기소 분리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마치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해야만 법치가 실현되고 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자 오만이고 선민의식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한 덩어리라는 것이 하나의 조직이 관장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과잉수사로 때로는 과소수사로 검찰 수사권이 바르게 행사되지 않았다며 수사-기소 분리론은 본질론과 경험론에 바탕을 둔 개혁방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일부 범죄에 한해서지만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공수처는 왜 예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연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에 상명하복하는 검찰조직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법개정을 통해 공수처의 온전한 기소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의 실현은 수사조직과 기소조직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세 기관에 분산되어 그 경계가 모호한 수사권을 국가수사청과 같은 독립수사기구를 신설해 이 기구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 독립수사기구 설치는 장기적 과제로 지금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의 안착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비대화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명확한 분리 등 경찰개혁도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2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대선공약과 검찰개혁 관련 국정과제 이행현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추진한 검찰개혁 관련 정책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법무부의 이행현황도 수록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국정세부과제는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2017년부터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및 내부 조직문화 개선, △20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법무부 탈검찰화,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등 7개입니다.

 

입법 마련 등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를 제외한 6개 과제의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출범하고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것은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가 시행된 것으로 주목할만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후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요구되는 후속조치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 기구가 다원화되면서 생기는 실무적 문제,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시도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도 상당 부분 진척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국 등 탈검찰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은 답보상태였고, 외부기관 파견도 감축되는 추세이나 큰 폭은 아닙니다.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및 내부 조직문화 개선,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등의 과제는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검사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감찰과정이나 라임 향응수수 검사에 대한 ‘99만 원 불기소’ 등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을 볼 때,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모색이 필요합니다. 

 

 

2021 검찰보고서 이슈리포트 시리즈 개요

 

이슈리포트 <검찰개혁 이행현황 - 그 공약 7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DaWLiuznr-vPcOAYiTBEgdv5VrOlcKW1rWS...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보러가기

 

검찰보고서 응원 모금함 "검찰감시 끝판왕!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

https://bit.ly/2QKpzd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보고서 응원하러 바로가기

 

네이버포스트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그사건그검사

https://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646167&memberNo=44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포스트 보러가기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및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소개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발간 이후,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올해 13번째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는 한편, 중요하고 의미있는 수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역대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들과 검사들을 아카이빙하고 업데이트 해나가는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를 2013년도부터 운영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대대적인 개편을 거쳐 검사 공직 경력 데이터를 구축,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는 검찰감시를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참여연대 노력의 결실입니다.  

 

화, 2021/06/0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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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오 확인한 감찰 결과, 발본적 대책으로 나아가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d39d...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증언연습’ 등 잘못된 검찰수사관행 개선 서둘러야

피의사실 유출과 검찰총장의 자의적 사건 재배당 통제방안 필요

 

어제(7/14),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 - 대검 합동 감찰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그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참고인들을 반복 소환하여 면담하면서 소위 ‘증언 연습’을 시키고, 공소유지에 불리한 진술은 청취하고도 기록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검찰이 이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감찰부의 반발을 무시하고 사건을 대검 인권부로 강제로 재배당하여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에서 이같은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간 검찰이 무오류주의를 내세우며 잘못이 드러나도 제대로된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아왔던 것과 비교해볼 때 나름 진전된 것이나, 개선책은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모해위증교사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지 않은 것은 이번 감찰의 의미를 퇴색케 한다.

 

검사가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재소자들을 동원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은 검찰의 존재 의의를 뒤흔들 만큼 중대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진상규명 시도는 검찰의 끈질긴 반발에 가로막혔다. 심지어 윤석열 전 총장은 초유의 ‘사본접수’ 인권부 재배당으로 대검 감찰부의 조사를 가로막으려 했고, 우여곡절 끝에 주무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검사가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배당권을 행사해 임은정 검사를 배제했다. 검찰총장이 자신의 배당권을 남용해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찰부의 활동을 방해하고, 정식 수사를 못하게 막았던 노골적인 제식구 감싸기였다. 이같은 점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개선책이 마련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수사권 조정과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발맞추어 검찰의 구시대적 수사관행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수사기밀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을 만들어 내거나, 검찰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로부터 의도적인 진술을 이끌어내거나, 검찰청 내에서 작성된 조서 등에 의존하는 방식을 더 이상 고수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과학적 물증을 확보하고 법정에서의 공방을 통해 실체진실과 범죄를 입증하는 공판중심, 인권친화적 수사기법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완화 조항도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만큼 검찰은 구태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사건의 배당 및 재배당 권한 등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간 검찰은 자의적으로 사건을 배당 혹은 재배당해 수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나 전관예우 의혹을 자초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10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사건배당기준위원회 설치 등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이행 노력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감찰 결과 발표를 계기로 사건 배당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검찰 내부가 연루되어있거나 검사가 직접 연루된 비위 사건 배당에 대해서는 감찰부에게 배당의 우선권과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검사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처리과정에서와 같이 감찰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찰총장이 개입해 결과를 왜곡시키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2019년 12월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흘리기식 사건 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기소 전 공개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해당 규정을 개정해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의 조화를 담보하겠다는 개선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실효성의 담보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현행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만, 검찰총장이나 관할 검찰청의 장이 위원 전원을 지명하고 있다. 검찰 외부 법조계나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는 등 객관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정보 유출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수처도 수사기관으로써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WMSYdCL96bkC4e-O2dVOJ18j-fwd3m8nId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1/07/1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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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검찰개혁.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을 위한 검사장직선제에 대한 검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e26... style="width:700px;height:990px;" />

 

공수처가 출범했으나 실질적인 수사나 기소는 여전히 검찰의 권한입니다. 검찰개혁이 근본부터 가능해질 수 있으며 검언유착을 철폐하고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을 위해서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하자는 공론화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권력자의 통제가 아닌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검토해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및 여러 단위들과 함께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사장직선제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8월 24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YOUTUBE 온라인 생중계

  • 인사말 : 이수진 의원 외

  • 사회: 오병두 (홍익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 이국운 (한동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이연주 (변호사, 전 검사)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

    • 한상희 (건국대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프로그램은 공동주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21/08/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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