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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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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국토부

admin | 화, 2019/12/03- 00:03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국토부의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안

 

국일고시원 화재참사 1년을 맞은 즈음인 2019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 2019 홈리스주거팀은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2019년 11월 30일 제출했습니다.

 

고시원을 비롯한 다중생활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고시원과 같은 다중생활시설이 규제되지 않는 민간임대시장에서 내몰린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이라는 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주거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는 그 최소한의 책임조차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가 제안했던 최소한의 조치인, 고시원 등의 방 실면적을 7㎡(화장실 포함시 10㎡) 이상으로 하고 창문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의 공급축소,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다중생활시설의 건축 기준 규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지자체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다중생활시설의 ▲각 실별 최소면적 기준을 설정하고 ▲일조권 보장 및 화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기에 접해 개폐 가능한 창 설치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냉·난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내화구조 적용 조항 신설 ▲ 각 실별 책상 의무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시원은 다중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이상 주거기본법상의 최주주거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 주거지(informal settlements)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이 심각히 침해되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시원 등을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들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합니다.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2019 홈리스주거팀>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oR10PUkdxMlwfX_9ncdteOw82eciUjADVC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Y2N7sy3O3xaleiWYJSGCZ0e03rqJ47mU5T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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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하자, 주거불평등! 투표하자, 주거권!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 요구안 발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일시,장소 :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1. 취지와 목적    

  •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하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부동산,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상황임.

  • 다가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60여일 앞두고,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등 60여개의 주거·시민단체들은 ‘부동산 투기와 자산불평등’을 부추기는 정당과 후보들을 심판하고, ‘세입자 권리’, 우리의 ‘주거권’에 투표하기 위해 “2020 총선주거권연대”를 출범하여 각 정당에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요구안을 제안하고자 함. 

  • 아울러 총선주거권연대는 각 정당 공천에서 제외해야 할 후보자 기준과 향후 주요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심판! 주거불평등, 투표! 주거권’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임.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및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1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언2 : 전효래 나눔과미래 간사

  • 발언3 :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

  • 발언4 : 윤용주 쪽방 주민, 동자동사랑방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심판하자! 주거 불평등, 투표하자! 주거권

  • 공동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집걱정없는세상,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사회주택협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사회복지사, 서울주거복지연대, 홈리스행동,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주거연합, 토지+자유연구소, 서울  YMCA, 다산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반빈곤센터, 인권중심사람, 민주노총,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리슨투더씨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영등포 재건축상가 대책위원회, 용답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응암1구역재개발 철거민대책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대전쪽방상담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인권운동사랑방, 생명안전시민넷, 옥바라지선교센터,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노년유니온(2/12 현재 68개 단체 추가예정)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보도협조요청https://docs.google.com/document/d/1Rm8qG3C9mzAYvYQyAuQNsK5sfFjpwlz0WBC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2/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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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이하, 추모제기획단)>은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을 즈음해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41개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올해는 12월 22일(동짓날) 오후 2시 사전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7시 서울역 광장에서 ‘2019 홈리스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중구청은 지난주인 12월 13일까지 남대문지역 쪽방촌이 포함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기획단은 해당 쪽방 주민 63명에게서 의견서를 받아 중구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견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무권리 상태로 내몰리지 않게 대책을 강구할 것과 개발 이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마련할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은 서울시의 고시를 통해 확정 될 것으로, 쪽방 주민의 주거권은 이제 서울시의 결정에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기획단은 이달 초,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함과 동시에, “2019 양동도시환경정비사업 11지구 주민 설문”이라는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견서로는 다 담기 힘든 주민들의 상황과 재정착에 대한 요구와 의견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획단은 12월 18일(수)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서울시에 정비지구 쪽방 주민 주거대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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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 재개발지구 쪽방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중인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위)와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참여연대>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9.12.18(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특별시청 정문 앞

  • 사회: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

  • 발언: 

    - 권성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활동가

    -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양동 11지구 쪽방 주민

    -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전효래 나눔과미래 활동가

 

▶ 기자회견문


 

살고 있는 자가 주인 되는 정비사업 시행하라

 

1978년 건설부 고시에 의해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남대문 쪽방촌의 개발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40년 동안 꿈쩍하지 않던 개발이라고, 이번에도 풍문일 것이라 안위해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과 염려는 나날이 깊어가고 있다. 충분히 위태로운 이들에게, 더 이상 내려갈데 없는 바닥에 선 이들에게 개발은 그 한 평 기반마저 내놓으라 하고 있다. 250여 명의 쪽방 주민들이 살던 남대문로5가 579번지 일대는 이제 ‘소단위정비지구’라는 생소한 이름을 달고 빠르게 달라질 것이다. 서울 중구청이 지난 13일까지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마쳤고, 마지막 단계로 서울시의 고시만을 남겨 두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척박한 환경을 감내하며 살아왔던 쪽방 주민들 편에 설 지, 개발이익을 위해 달려드는 부동산 부호들의 탐욕을 위해 봉사할 지, 선택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주거를 공급하라

개발지역 쪽방 주민들은 쪽방에만 평균 10년간 거주했고, 정비지구 내 쪽방만해도 약 6년 가량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모두에게 서글픈 현실이나, 쪽방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여타 세입자들보다 평균 두 배 가량 오래 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오랫동안 주거를 일구며 주민으로 살아왔던 이들에게 개발 이후 다시 정착할 조건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이는 현행 법률과 제도, 서울시 방침에 의해 당장 선택 가능한 대안이다. 만약, 부동산 소유자들이 반대한다면 서울시와 중구청이 직접 시행자가 되는 공영개발을 통해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쪽방 주민 맞춤형 재정착 대책 수립하라

서울시가 매해 진행하는 쪽방주민 실태조사에서 명확히 드러나듯, 쪽방주민들은 가난이 남긴 깊은 상흔들을 안고 살아간다. 그 중 양동 소단위 정비지구 쪽방주민들은 기초생활수급, 일당직 건설노동, 경제적 도산과 금융채무 연체, 거리노숙 경험, 중졸 이하의 학력 등에 해당하는 비율이 6, 70 퍼센트에 이를 만큼 높다. 고령인데다 장애인의 비율도 30%를 넘는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이 재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물론, 개발기간 동안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순환용 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주민 대다수가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인터넷 공람공고와 같이, 주민들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정비사업이 정한 최소한의 규범만을 따른다면 정비지구 쪽방주민들의 재정착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의 쪽방 개발사는 잔혹한 축출의 역사였다. 가난한 이들의 삶터는 흔적없이 매장 당했고, 그 위에 가진 자들만이 오를 수 있는 첨탑을 쌓았다. 서울시 역시 이와 같은 부정한 축제에 동참할 것인가? 서울시 2025 기본계획에 의해 움직이게 된 개발이다. 쪽방이 입지했다는 이유로 공원이 아닌 정비지구로 변경된 개발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시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개발, 외지 지주가 아닌 주민이 주인되는 개발을 위해 서울시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18일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yx9ygKqhQaiW2fHsI94iTO9xXAXFvKGCpwF...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2/1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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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논평

 

쪽방 주민 재정착 지원하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계획 환영!

임시주거 공급 방안 보강하고, 모든 쪽방 지역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해야!

 

어제(1월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는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영등포 쪽방촌의 약 2/3에 해당하는 영등포동 일대 쪽방촌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영등포구·LH공사·SH공사가 공공 시행자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370호와 돌봄시설을 공급하여 기존 쪽방주민의 재정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지구 내 기존건물을 이용한 先이주단지도 조성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영등포구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를 곧바로 시행하였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쪽방 대책은 쪽방상담소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일부 주거·안전설비의 수선지원만을 진행하였을 뿐 해소책으로 일관하였다. 그로인해 대다수의 쪽방촌은 개발 사업으로 철거돼 사라져야 했다. 2003년 영등포동 쪽방 200여실, 2005년 남대문5가동 쪽방 400여실, 2008년 동자동 쪽방 120여실, 2015년 남대문로5가동 쪽방 100여실이 철거되었고, 작년 10월에는 대구 신암 4동 쪽방 100여실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었다. 이렇듯 재개발·재건축으로 쪽방은 철거되었지만 개발 이후 쪽방 주민들이 다시 정착하는 경우는 없었다. 오히려  몇 만원 더 오른 월세를 내며 주변의 쪽방으로 옮겨가거나 이를 감당하지 못해 거리노숙 상황에 처해야 했다. 이렇듯 그간의 쪽방 개발은 쪽방 주민에 대한 철저한 축출의 역사였다. 따라서 이번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된다면 쪽방 주민이 개발 이후 재정착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본 사업계획을 환영하며, 본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 재정착’이 모든 쪽방 지역 개발의 원칙으로 자리하기를 바란다.

 

이번 대책은 그 원칙이 온당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보완 될 필요가 있다. 첫째, ‘임시주거’로 이용될 거처의 공급계획이 추가되어야 한다. 쪽방은 정주형 장기 거주 뿐 아니라 임시 및 과도기적 주거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리와 입지적 특성, 무보증, 일·월 단위 단기 임차와 같은 쪽방의 특성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는 「노숙인복지법」(제10조1항4호)에 따른 ‘임시주거비 지원’을 통해 매해 약 150명의 홈리스를 쪽방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동절기 거리홈리스 대책으로 약 100실의 ‘응급쪽방’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홈리스 지원에 있어 쪽방의 임시주거로서의 효용은 경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임시주거지원이 필요한 홈리스 중 장애,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무장애설비가 필요한 이들이나 임시주거지원의 성(性)인지적 운영을 위해 공공차원에서의 임시주거 공급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재 임시주거는 오롯이 민간 영리업자들에 의해 공급되는 상황으로, 위와 같은 홈리스들을 위한 구조와 운영방식이 전무하며 그에 따라 이들은 임시주거지원에서조차 배제되며 아무렇지 않게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이 권유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계획에 해당 지역 수요를 반영한 임시주거 공급계획을 마련해 이와 같은 필요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영구임대단지 내 입지할 돌봄시설의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 이번 계획은 “쪽방 주민들의 자활·취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를 도입하고, 그간 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식·진료 등을 제공한 돌봄시설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시설들 중에는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기능의 전환이 필요한 곳들이 있어 개발 이후 단순 이설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예를 들어, 무료급식소는 「노숙인복지법」(제11조)과 「식품위생법」(제88조)이 정한 ‘집단급식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개선 방안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지구 내 노숙인자활시설 역시 입소 생활시설로서 그 구조상 인권보장에 취약하며 최근 홈리스 정책 기조인 주거우선 전략과도 충돌한다. 따라서 해당 입소시설은 지역 정비와 함께 폐쇄되어야 하며, 입소인들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계획에 이어 모든 쪽방 지역에 대한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계획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토부 등은 이번 계획에 덧붙여, 전국 10개 쪽방촌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역 모든 쪽방은 개발지역에 편입돼 있다. 국내 최대 쪽방 밀집지역인 동자동 일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인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으로, 종로구 창신동 쪽방은 동대문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돈의동 쪽방은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남대문로5가동 쪽방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물론 모든 지역의 개발이 진행형인 것은 아니고 시행 여부에 대한 전망도 달라,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정비 및 개선 계획이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개발이 임박하거나 확실시 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은 “단계적”이 아니라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남대문로5가동 쪽방의 대다수가 포함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은 지난 1월 16일에 결정되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2호)된 상태다. 향후 토지 등 소유자가 제안할 사업시행계획에 쪽방 주민의 주거상황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개발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이 쪽방 주민의 이주 및 재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쪽방 주민들이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과 같이 “先이주 善순환”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영등포 쪽방촌과 같이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이든, 「도시정비법」 상 공공시행자 방식이든 국토부와 서울시·중구의 계획과 개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아울러, 개발이 임박하지 않은 쪽방에 대한 정비 및 개선 계획 수립에 있어 기존 서울시의 저렴쪽방 임대지원사업과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만든 오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소유권을 민간에 둔 채 소규모 수리 지원과 이를 매개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위 대책들은 이번 대책에서 비판하듯 “효과가 미미하고, 쪽방 개량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로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전면 정비사업이 예정되지 않은 쪽방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은 대상 건축물을 공공이 소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쪽방 주민의 재정착을 골자로 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환영한다. 또한 노후하고 열악한 거처임에도 불구하고 쪽방이 그간 담당했던 홈리스를 위한 주거자원으로서의 순기능이 개발 이후에도 지속되도록 임시주거 공급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나아가, 이번 계획이 영등포 쪽방 지역의 높은 국공유지 비율 특성을 반영한 특수 사례에 그치지 않고, 개발지역 쪽방 정비 및 주거 개선 사업의 원칙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0년 1월 21일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돈의동주민협동회,동자동사랑방,빈곤사회연대,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원불교봉공회,재단법인동천,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홈리스행동

 

▶ 공동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rdqsxe8t2WcKGwmuKy2PGTHCWejGYtHEzEX...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1/22-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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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거권 개선 권고안 조속히 이행하라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발표하고, 당사자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지난 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적정 주거(inadequate housing)’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 건강권, 생명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요소라고 보고, 비적정 주거 거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 주거지원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치와 실행 계획 수립, △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과 시설기준을 개정, △ 고시원의 최소면적 및 시설 기준 등을 마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적정 주거 거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권고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이 보다 증진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LH가 2013~2016년간 공급한 매입·전세임대주택(총 149,713호) 중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공급물량은 2.2%에 불과했다. 또한 2017년 집행된 예산을 살펴보더라도, 국토교통부의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결산금액 대비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으로 집행된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3.7%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대로 비적정 주거(2018년 조사결과 전체 5.7%, 111만 가구)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17조 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치와 실행 계획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이 낮게 책정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성능·환경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법적 강제성이나 정책적 집행력이 부족하여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문제점 또한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엇보다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대책 외에 열악한 시설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간과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빈곤·주거 시민사회단체들은 2018년 국토교통부에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보호할 매입·전세임대주택 확충해야>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국가인권위회가 권고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뒷전으로 미루어왔다. “국가는 적정하지 않은 주거에 거처하는 취약계층의 문제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최대한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전략적 접근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가 비주택 거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주거 수요가 가장 절실한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확대를 위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을 시급히 발표하고, 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당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끝.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bODes0-laEUN4vu3pQJbrUNScig3Tu2YpL1... rel="nofollow">[보도자료/원문보기] 

금, 2020/01/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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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 고시원 화재 참사 1년, 집이 없어 생긴 죽음 앞에 치유도 반성도 없었다

 

2018년 11월 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국일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거주 중이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수많은 언론이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해댔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달라진 것은 없다. 지난 8월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상자가 재차 발생한 사건은 또다시 같은 사건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음을 반증했다.

 

내용보다 선전이 급했던 서울시

참사 4개월 후인 3월 18일 서울시는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해당 보도자료 발표 직후 본 단체들은 서울시 담당부서(건축기획과)에 종합대책을 문의하였으나, '이번에는 언론에 보도부터 하고 나중에 정책을 수립하는 역순을 취했다'며 대책 수립 완료 시기는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서울시는 애초 올해 9월까지 고시원 대책 수립을 위한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전수조사가 시작도 되기 전 시점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이니 그 실 내용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5개 고시원을 샘플로 조사한 후 종합대책이 급조된 것이다. 이 대책은 방의 면적, 각 실별 창문 설치 의무화 등을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고시원들에 강제할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이 기준은 올해 서울시에서 진행한 고시원 리모델링에서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나머지 대책들도 노후고시원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과 같이 기존 대책을 확대하거나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급할 것 없는 정부와 국회

국회는 국일 고시원 참사로 드러난 기존 법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을 제안하였다. 고시원 등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영업 개시일과 무관하게 모든 고시원에 적용하고,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4개나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법안들이 소관위원회에 상정된 채 머물고 있을 뿐이어서 이대로라면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모두 휴지조각이 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 역시 참사 직후 보도 자료를 통해 피해생존자들에게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주거로 사용하도록 하고,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2019.10.24,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비(非)주택 거주가구 등 핵심대상에게 “맞춤 종합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긴급주거로 제공된 임대주택들은 국일 고시원이 있던 종로구 소재 주택이 한 곳도 없었을 만큼 기존생활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고, 가전·가구 같은 생활집기 구입의 문제로 피해 생존자들에게 대책이 되지 못했다. 최근 발표한 주거지원 강화대책 역시 공급 계획 물량의 부족과 그에 따른 ‘우선 지원 핵심대상’이라는 임의기준을 두는 문제가 있으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낙인에서 비롯된 입주자선정위원회, 입주신청서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담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고시원의 주거 수준을 직접 다루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국토부고시)은 참사 1년에 다다르도록 한 글자도 고쳐지지 않았다.

 

죽음과 상처에 응답해야

피해 생존자들에 의하면 그들 대다수는 여전히 국일 고시원 인근의 또 다른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화재로 입은 부상과 트라우마로 일주일에 몇 차례씩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도 있다.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어 가지만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검찰에 머물러 있고, 그에 따라 생존자와 유족들의 기다림과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국일 고시원 참사 이후 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참사 이전과 무엇 하나도 다르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다. 국일 고시원이 있던 건물 역시 죽음의 흔적을 지우고 아무렇지 않게 ‘임대’를 홍보하며 또 다른 이윤을 부르고 있다.

 

 

우리는 국일 고시원 참사가 ‘집이 없어 생긴 죽음’이라 말해왔다. 주택보급률이 100퍼센트를 넘어도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집 아닌 곳에 살아야 하는 병든 사회가 만든 죽음이며, 의당 그에 대한 반성은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그곳의 건축법 상 용도가 무엇이든 지켜져야 하는 주거·안전 기준을 세우고 강제해야 한다. 적정 주거로 이주를 원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물량 부족으로 지체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개발 이익과 이윤 앞에 사라지는 쪽방과 같은 가난한 이들의 주거지를 재생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국일 고시원 참사에 대한 온전한 추모이자 다시는 그와 같은 참사를 재발하지 않겠다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8일

2019홈리스주거팀(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돈의동주민협동회,동자동사랑방,빈곤사회연대,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원불교봉공회,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홈리스행동),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rtUPyZKeHfh7wbViBgCZPVts1J_19tz1-f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0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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