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대척점에 있는 김진표 의원 총리 지명은 부적절해

지역

[논평]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대척점에 있는 김진표 의원 총리 지명은 부적절해

admin | 월, 2019/12/02- 23:28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대척점에 있는 

김진표 의원 총리 지명은 부적절해

혁신·공정과 거리 멀고 소득주도성장과는 대척점에 있는 인사

낡은 정책 회귀 아닌 사회통합과 재벌개혁·공정경제 구현 등 

국정과제의 결실 맺을 수 있는 인사 필요해

 

최근 언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경제부처에서 오랫동안 몸 담아 온 관료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를 한 소위 ‘경제통’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지금, 경제 부분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급함의 발로일지 몰라도, 김진표 의원 총리설은 그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경제와는 거리가 멀고 소득주도성장과는 아예 대척점에 있는 반개혁적이고 기업중시형 경제 전문가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성적이 부실한 이유가 정책의 방향 탓이 아니라 오락가락하다 한걸음도 제대로 못 나간 것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김진표 의원이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재임 중 시행했던 법인세 인하 등 기업중심 정책들이 경제개혁에 역행했고 지속적으로 종교 편향 문제가 지적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는 재벌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 주거·민생개혁 등 경제 대개혁과 사회 통합이 절박하게 필요한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인물이다. 종교계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종교인 과세를 뒤로 미루자거나, 채권추심업자들에게 부가세가 아니라 10분의 1수준에 불과한 교육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을 하는 그에게 어떤 공정경제를 기대할 수가 있겠나. 그 뿐만이 아니다. 김진표 의원은 참여정부 초창기 경제부총리에 취임하자마자 법인세를 인하해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노골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여 참여정부 시절 집값 폭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부동산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 인물이다. 교육부총리 시절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관련 입장 번복 등 교육정책의 혼란을 초래한 바 있는 그에게 불공정한 교육 제도의 개혁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김진표 의원의 겹겹이 쌓인 정책 실패 중 2019년 현재까지 진행 중인 론스타 사태를 빼놓을 수 없다.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적 인수부터 매각,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ISDS까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론스타 사태의 전 과정을 틀어쥐고 국가의 이익이 아닌 론스타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금융질서를 왜곡해 온 모피아의 명단에 김진표 의원이 올라가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매각의 적법성을 살피지 않은 채 2003년 7월 22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출입은행 소유의 외환은행 지분 32.5%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며 수출입은행이 공식입장을 밝히기도 전에 공표해버렸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S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또 다시 수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 론스타 사태를 불러온 관치금융과 무책임한 관료집단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그 피해자인 국민이 떠안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처럼 김진표 의원은 론스타 사태에 대하여도 책임이 크다.  

 

다시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등 3대 경제정책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거창한 목표만 밝혀놓고 구체적인 정책 시행에 있어 갈짓자 행보를 한 것에 원인이 있다. 정책의 방향이 부적절했기 때문이 아니다. 종교인 과세가 바로 그런 사례이고, 은산분리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불법적인 특혜를 준 것 역시 같은 사례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혀놓고 탄력 근로시간제 등 완화를 추진해 사실상 이를 무력화하는 것은 어떤가. 우리 사회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은 더할나위 없이 커지고 있으며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사회양극화 역시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라는 중책은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구현, 포용적 복지국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 등 국정과제 이행을 촉진하고 독려하는 위치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권 후반부를 책임질 국무총리에 부적절한 인사가 거론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kFBhUM-PFWsPbTqXGeCEPmtzBT56gWjljpR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즉각 철회하라

종교인 과세 유예는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원칙과 기능을 부정하는 것

 

지난 8월 9일 김진표 의원 등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공평과세라는 원칙과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해당 법안의 발의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대상자는 약 20만명에 이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저소득자로 실제 종교인 과세를 통해 걷어들일 세수의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과세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의 원칙과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대상자는 약 20만명이며, 상당수의 종교인은 사실상 세금을 낼 수 없는 저소득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를 통해 종교인의 소득을 투명하게 확인하여, 걷어야 할 세금은 걷고 저소득 종교인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인을 비롯해 종교계 전체적으로도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종교인 과세는 그러한 이유를 근거로 이미 2년 동안 실시가 유예되었었다.  그리고 최근 세법개정안 관련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종교인 과세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재 실시하려는 종교인 과세는 기존 소득과세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부족한 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유예보다는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종교인 과세 유예는 공평과세의 원칙과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을 부정하고 악화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금이라도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철회해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원칙과 기능을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의원 명단](8.14기준)

정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자유한국당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

이혜훈

수, 2017/08/16- 09:39
157
0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번복하려는 시도를 멈춰라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번복하려는 시도를 멈춰라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미 한 차례 유예된 종교인 과세(2018년 1월 시행 예정)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의 발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우리나라 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종교인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도록 특례를 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혜를 두는 것도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적정하지도 않다. 해외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직자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종교계가 예외가 될 이유는 없다. 지금까지 종교인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조세행정이 법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측면이 크다.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까지 7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2015년 12월 법안이 통과되어 이미 1년 6개월여가 지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 제도의 개정은 그 동안 특혜를 누려온 사람들에게는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이유로 2년이 넘는 유예기간을 두어 제도에 적응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김진표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개혁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그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한다면 그와 같은 제도 개혁을 계속 미루어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실제 2015년 법안 통과 당시도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해 법안이 통과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유예 조치는 종교인 과세 자체를 번복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종교인 과세 또한 공평과세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예정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틈타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는 퇴행을 함으로써 오랜만에 호평을 받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하여 부담을 지우고, 국민의 지지를 거두어들이게 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 
 

금, 2017/05/26- 14:29
90
0

2021년 시무식이 끝나자마자 달려간 곳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있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자연성회복 의결을 요구하기 위한 1인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입니다. 민관 각 1인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측 당연직 위원장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고 받아든 첫번째 숙제는 바로 4대강 자연성 회복입니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내놓은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이 발표된지 2년이 흘렀습니다. 한강과 낙동강 수문개방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발표된지 4년이 흘렀습니다. 더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조속히 회의를 열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의결해야 합니다.

화, 2021/01/05- 00:29
5
0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뉴시스

어제(12월 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수년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사항들이 다수 반영되었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 비율 확대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시 미개최 사유 청구인에게 통지를 의무화했다. 정보공개위원회를 현행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공개청구인에 대한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그간 내부위원이 외부위원보다 많아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 중 3분의 2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해 지금보다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공개정책과 개선사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소속 위원회로 승격되어 정보공개제도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보완될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우선 현행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공공정보의 비공개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여전히 빈번하다. 이런 경우에 청구인은 결국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불복절차를 통해서만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들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공개를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그리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하는 등 악의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처벌하는 처벌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구정보와 관련 없는 정보들을 공개하거나, 청구인과 별도의 협의 없이 정보공개처리기한을 엄수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하며 청구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의 변경과 취소를 회유한다는 사례도 여전히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국민들의 알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의 구체화 및 처벌조항의 신설에 대한 신속한 추가 입법 및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목, 2020/12/03- 01:43
4
0

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참여, 영리업무 아닙니까?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34/766/001/ee8... />

‘김진표 의원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국회의장에 확인 요청

국회의장은 즉각 확인하고, 윤리심사자문위 의결 내용 공개해야

 


오늘(5/25),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일대 대규모 건축사업 참여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김진표 의원 부부는 대규모 건축사업에 지분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며 이는 <국회법>상 예외에 해당하는 임대업으로 보기 어렵고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예외 허용되는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 후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과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김진표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를 즉각 확인하고, 관련 규칙에 따라 해당 내용을 국민 모두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OwEstDz6HP456uT2FCljspd-g3F0DYp5X2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확인 요청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장께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일대 대규모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업 참여>가 국회법 제29조2에 따른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회의장이 이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인지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의혹

  • 사실 관계

- 5월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547-18번지 외 6필지(2086.8㎡)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비산수풀채) 건축이 진행중. 

- 해당 건축사업에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47-32번지(160㎡)를 포함함. 

  • 문제 제기 

- 해당 보도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해당 건축사업에 대한 수익지분이 없고, 토지소유주로서 토지 사용 동의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함. 그러나 완공 후 김 의원 부부가 소유한 토지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현행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따르면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김 의원 부부가 토지소유주로서 해당 대규모 건축사업의 사업자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임대업’으로 보기 어렵고,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어 국회법이 금지하는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할 수 있음.

  • 관련 조항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김진표 의원의 국회법 위반 관련 국회의장의 확인 및 공개 요청

  • 요청 사항

- 이에 국회의장께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대규모 건축사업이 국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위반사항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주실 것을 촉구함.  

  • 근거 조항

- 국회법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의장은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 후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해야 함.

-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과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화, 2021/05/25- 23:08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