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회는 유치원3법 반드시 통과 시켜라
국회는 유치원3법 반드시 통과 시켜라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치원 교육 공공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해야
– 자유한국당은 한유총 대변인 노릇 당장 중단해야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 유치원3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작년 연말 유치원3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비리가 대대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통과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자유한국당은 시설사용료 지급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을 고려중이며,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퇴장까지 염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립유치원에 매년 세금으로 2조 원 가량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된 세금이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것이다. 이미 유치원에 세금도 면제되고 있으며,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항목들이 회계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의 시설사용료와 사유재산 인정 요구는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한유총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관철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대표인지 비리 사립유치원의 대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변호사 시절 한유총 고뮨변호사를 맡아 입법로비에 관여했다는 보도는 국민을 아연실색케 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한유총 대변인 노릇을 중단해야 하며, 우리 아이들 교육을 당리당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유한국당 행태에 분노하는 민심을 헤아려야 한다.
현재 유예기간과 처벌 수위 완화를 담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이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오늘 유예기간을 없애고 처벌 수위를 사립학교법과 동일하게 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는 별도의 유예기간과 처벌 수위 완화 없는 유치원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은 자유한국당과의 논의를 염두해 마련한 안으로 자유한국당이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안을 통과시킬 이유는 없다. 사립유치원만 완화된 법을 적용하는 것은 특혜이며,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과 유치원 교육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기본적인 통제장치가 마련된 수준의 법이다. 국회는 유치원3법은 본래 취지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아이들 교육을 두고 어떠한 타협이나 후퇴는 용납될 수 없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유치원3법 통과에 머무르지 말고 유치원의 공공유치원 확대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첨부파일 : 유치원3법 통과 촉구 입장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은 “괴산댐이 건설된 지 60년이 경과되었고 경제적 수명을 다하고 있다.”라며 “한 달에 225만 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홍수피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댐을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우리나라에는 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재평가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안전성과 사회·환경적 이점을 고려해 댐구조물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법제도를 정비해 필요하다면 댐을 철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괴산발전소 관계자는 괴산댐의 연간 발전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2012년에 발전설비를 새롭게 교체했기 때문에 시설노후로 인해 발전량이 저조한 것은 아니다.”라며 “발전량은 지역 강우량에 맞춰 조절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괴산호를 찾는 관광객이 물이 꽉 찬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괴산댐 수위를 유지해달라고 괴산군에서 특별히 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괴산댐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남한강 지류인 달천에 위치한 높이 28m, 길이 171m 규모의 수력발전용 단일 목적 댐으로 1957년 2월 완공되었다. 시설용량은 2.8MW, 총저수량은 1,532만 9,000㎥이며, 만수위는 해발 135.7m, 유역면적은 671㎢이다. 현재 괴산발전소에는 발전소장 1인, 직원 12인, 별정직 2인을 포함해 15인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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