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회는 유치원3법 반드시 통과 시켜라
국회는 유치원3법 반드시 통과 시켜라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치원 교육 공공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해야
– 자유한국당은 한유총 대변인 노릇 당장 중단해야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 유치원3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작년 연말 유치원3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비리가 대대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통과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자유한국당은 시설사용료 지급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을 고려중이며,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퇴장까지 염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립유치원에 매년 세금으로 2조 원 가량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된 세금이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것이다. 이미 유치원에 세금도 면제되고 있으며,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항목들이 회계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의 시설사용료와 사유재산 인정 요구는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한유총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관철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대표인지 비리 사립유치원의 대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변호사 시절 한유총 고뮨변호사를 맡아 입법로비에 관여했다는 보도는 국민을 아연실색케 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한유총 대변인 노릇을 중단해야 하며, 우리 아이들 교육을 당리당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유한국당 행태에 분노하는 민심을 헤아려야 한다.
현재 유예기간과 처벌 수위 완화를 담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이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오늘 유예기간을 없애고 처벌 수위를 사립학교법과 동일하게 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는 별도의 유예기간과 처벌 수위 완화 없는 유치원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은 자유한국당과의 논의를 염두해 마련한 안으로 자유한국당이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안을 통과시킬 이유는 없다. 사립유치원만 완화된 법을 적용하는 것은 특혜이며,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과 유치원 교육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기본적인 통제장치가 마련된 수준의 법이다. 국회는 유치원3법은 본래 취지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아이들 교육을 두고 어떠한 타협이나 후퇴는 용납될 수 없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유치원3법 통과에 머무르지 말고 유치원의 공공유치원 확대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첨부파일 : 유치원3법 통과 촉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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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모임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이하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민사회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한 후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는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지난 2 월 22 일 발표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 WTO 패소 ’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방사능 식품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 규탄’과 WTO 상소 준비기간 동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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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 월 19 일부터 전개한 ‘방사능으로부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 일 집중 시민행동’ 캠페인에는 약 28,000 여 명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 일 ,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WTO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 2 월 22 일 (현지시각 ) WTO 의 패널보고서가 공개되고 난 후 47 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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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지난달 공개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SPS)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손을 들어주며 , 한국은 자국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 ’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WTO 가 든 조항들은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지적해온 사항으로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지난 정부 불통과 무능함의 결과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대응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정보 공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 등을 위한 민관협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수렴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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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실태조사, 방사능 위해성에 대한 조사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던 1심 관계자들이 상소심도 맡고 있어 그 결과도 비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패소 원인이 되었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있었을지 알 수 없다.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나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 위험성을 간과하는 WTO 대응 전략은 패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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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준치 이하 방사능 오염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현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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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관련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은 물론 대응 촉구 활동들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사실상 국민안전과 식탁주권을 WTO 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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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두레생협연합 , 여성환경연대 , 에코두레생협 , 차일드세이브 , 한살림연합 ,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 한국 YWCA 연합회 ,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등이 참여하고 있다.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사진(위)= ‘푸른하늘 맑은공기’ 환경운동연합과 라이나전성기재단은 30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아래)= 30일 홍봉성 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장(왼쪽)과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대표가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caption]
도보다리 단독 정상회담 당시 산솔새, 되지빠귀, 청딱다구리들의 청아한 지저귐을 전 세계인은 잊지 못한다. 이들 산새들과 한강·대동강의 물, 백두산·한라산의 흙으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역사적 대장정의 동반자였다. 평화는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이뤄져야 한다. 생물종들이 지금껏 평화롭게 살아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체제가 와도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 비무장지대가 생태·평화의 상징으로 살려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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