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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후위기, 중점관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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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후위기, 중점관리하라”

admin | 금, 2019/11/29- 23:34

'기후변화 주범' 석탄발전 투자 배제 촉구

7백조 원 규모을 굴리는 초대형 기금이자 장기 투자자인 최대 공적 연기금으로서 국민연금이 단순히 수익 추구만이 아닌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 국민연금은 사회 책임투자 근거규정을 마련하긴 했지만, 책임투자 활동은 사실상 매우 제한적이었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졌고 책임투자 관점에서 명확한 문제가 드러났지만, 2017년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액은 오히려 늘어났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번 달 1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기금 전체 자산군에 책임투자를 적용하는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책임투자를 구성하는 ESG 3대 요소 중 거버넌스(Governance)를 중심으로만 수탁자책임 논의가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이나 대한항공 '땅콩회항' 같은 이슈에 대한 반응인 셈인데,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영역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향만 제시해놓았을 뿐 논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있습니다.

해외 주요 연기금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해 명확한 투자 원칙을 선언하고 이행하는 추세에 비하면 너무나 답답하고 소극적인 행보입니다.

가령,  2018년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열대림 파괴와 인권 침해를 근거로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매출 또는 전력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 사업에서 얻는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 철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지분 철회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러한 방식의 투자 제한과 배제 등 네거티브 방식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거티브 방식은 책임투자의 핵심적 수단으로 해외 연기금 다수가 채택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대표적인 투자배제 영역으로는 대량살상 무기(화생방, 대인지뢰 등) 생산기업, 기후변화 유발 산업(석탄 채굴과 발전), 건강 유해 기업(담배)이 해당합니다.

29일 오전 8시,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열린 서울 플라자호텔 4층.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원칙에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하라는 요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활동가들이 회의장을 찾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앞자리 오른쪽)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열린 ‘2019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장에는 참여연대와 기후위기비상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입장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십코드) 체계 확립, 석탄투자 중단 등을 촉구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중점관리하라"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사업 배제하라"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과거 석탄발전 사업에 자금을 제공한 관행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명확한 투자 원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대 공적 연기금으로서의 공공성과 상징성, 국민연금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갖는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이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해 투자를 중단하고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맞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준을 하루 빨리 수립하길 기대합니다.

글·사진: 이지언 에너지기후 활동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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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S_2964

[caption id="attachment_186911" align="aligncenter" width="500"]LSS_2964 충남 당진 시민들은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일관된 반대를 표했고 결국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해당 사업을 무산시켰다. 사진은 2017년 3월 1천명의 시민들이 당진에서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성수/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엇이 당진과 삼척의 운명을 엇갈리게 만들었을까.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해 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반면 삼척 포스파워 1·2호기는 원안대로 석탄발전소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결국 2기만 가스로 전환하고 나머지 7기는 그대로 석탄발전소를 용인하게 됐다. 우선,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백지화는 시민운동의 커다란 성과다. 2010년 동부건설에 의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지금까지 8년간 당진시민들의 줄기찬 반대에 부딪혔다. 당진에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주민들은 집단 암 발병을 비롯한 건강 피해에 대해 호소해왔고 추가 석탄발전소 계획의 취소를 요구해왔다. SK가스가 사업권을 인수해 당진에코파워란 이름으로 사업 추진을 이어갔고 최종 절차인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지자체인 충남도와 당진시, 국회, 시민사회 각계각층이 석탄발전 계획의 철회를 완강히 요구하면서 당진에코파워 사업은 결국 좌초됐다. 당진에코파워는 용량을 확대해(1.2→1.9GW) 가스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반면 삼척 포스파워는 왜 그대로 석탄발전소로 추진한다는 것일까. 정부는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와 협의한 결과, LNG발전소로 입지가 부적합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건설 요청이 있으며, 사업자의 매몰비용 보전이 곤란하다는 근거를 들어 결국 석탄발전소를 용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당진과 달리 삼척의 경우 다수의 시민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원한다는 논리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였다. 실제로 12월 13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기자 브리핑에서 “주민들을 만나보니 발전소 부지가 폐광산이라 비산먼지가 많이 나오니 그냥 석탄발전소를 짓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석탄발전소 건설 명분으로는 매우 비상식적인 발언이다. 석탄발전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이다. 오염사업을 통해 오염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상한 주장이 에너지 주무부처의 고위 관료의 입을 통해 나왔지만, 이 발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 이유야 어떻든, 석탄발전소 건설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일까. 주요 근거는 2012년 발전소 건설 유치 과정에서 96.7%의 주민 동의를 얻었다는 대목이다. 당시 지역기업이었던 동양그룹이 ‘친환경 화력발전사업’이란 이름을 걸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동의 절차의 결과다. 하지만 2013년 전기사업허가 이후 삼척 포스파워 사업은 4년 동안이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 했고,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지역갈등을 해소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6909" align="aligncenter" width="1280"]KFEM-Coal-004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은 지역주민대책위와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석탄화력과 송전선로를 확대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긴급 여론조사를 통해 삼척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확인에 나선 이유다. 결과는 놀라웠다. 12월 12~13일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척화력을 원안대로 석탄발전소로 건설하자는 의견은 40.8%로 나타났다. 반면, 친환경 연료 전환이나 백지화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은 54.1%에 달했다. 정부가 삼척화력 석탄발전소의 추진 명분으로 내세운 ‘주민 찬성’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결과다. 여론조사 결과를 추가적으로 더 본다면, 다수의 삼척시민은 현재 미세먼지 오염수준은 양호(58.3%)하다고 평가하지만, 삼척포스파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 가중을 우려(62.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4%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미세먼지 영향을 ‘매우 우려한다’고 답변했다. 동해 북평화력 1,2호기와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등 삼척 인근에서 4기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최근 운전을 시작한데다가 향후 삼척포스파워가 가동될 경우 미세먼지 가중 영향에 대해 다수 시민들은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삼척화력 관련 정부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에 대해 51.4%는 미흡하다고 평가해 충분했다는 의견인 48.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체 정부의 석탄발전소 승인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만약 삼척 포스파워 사업이 현실화된다면, 동해안엔 새로운 석탄발전소 벨트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강릉-동해-삼척으로 이어지는 동해안을 따라 7,414㎿에 달하는 총 8기의 석탄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동해안에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입지하게 되는 이유는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충남에 국내 석탄발전 설비의 절반이 밀집하며 수도권 전력 공급의 부담을 떠안았지만, 이제 강원도 지역을 새로운 ‘희생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누구도 말하지 않은 문제는 바로 송전선로다. 이미 현재에도 송전선로가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으로 전력을 송전하지 못 하는 동해안 발전설비는 약 1GW에 달해 불가피하게 발전소 출력을 낮춰 운전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곧 준공을 앞둔 울진의 신한울 1,2호기의 2.8GW 전력의 송전 문제도 난망한 상황이다. 설비 과잉 문제가 심각한데도, 삼척화력과 강릉안인 석탄발전소를 2022년까지 건설하겠다는 것은 한국전력공사가 동해안부터 수도권까지 고압직류송전(HVDC) 송전선로를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220여km에 이르는 구간에 약 400개의 송전탑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송전선로의 경과지는 정해진 바 없다며 전력당국은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쉬쉬하는 형편이지만, 동해안 석탄발전소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장거리 송전탑 건설 문제는 꼬리를 물고 고개를 들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906" align="aligncenter" width="1720"]korea-coal-plant-map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2017년 말 기준 총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삼척 포스파워를 포함한 7기가 추가로 건설 또는 계획 중이다. 당진에코파워는 LNG로 연료 전환하고, 일부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 또는 연료전환 예정이다. 그래픽=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기조로 내세웠지만, 석탄발전은 5년 뒤에도 그리고 2030년에도 최대 비중을 유지할 전망이다. 2016년 39.5%를 기록했던 석탄화력의 발전량 비중은 2022년 40% 이상, 2030년 36%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향후 석탄발전 비중이 다소 줄어드는 것은 향후 ‘급전 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고 석탄발전을 물리적으로 제약하겠다는 대책을 가정한 것이다. 석탄발전 설비는 2017년 36.8GW에서 2022년 42GW 그리고 2030년 39.9GW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전망이 곧 미래의 현실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당장 석탄발전소 설비가 몇 기 더 추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석탄발전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 시장과 가격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환경 급전의 도입, 유연탄에 대한 과세, 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재생에너지의 맹추격 등 석탄발전의 입지를 압박하는 전방위적인 공세가 준비되고 있다. 게다가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탈석탄의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제 ‘탈석탄연맹’에 참여한 국가와 지방정부는 27개에서 34개로 늘었으며,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등 국가들은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과연 한국이 ‘탈석탄’ 대열에 합류할 준비가 됐는지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글=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사는길> 2018년 1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화, 2018/01/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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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과 규제개혁 대책’에 대한 논평

2016년 7월 5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늘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에너지신산업’으로 우회해 성과를 부풀리기 바쁘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해 한국의 늦춰진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후퇴시켰던 장본인이다. 산업부는 2014년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신재생에너지 11% 달성 목표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시켰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에 대해서도 10% 이행률 달성 목표를 2024년으로 당초보다 2년 늦추도록 허용했다. 게다가 화력발전소의 온배수까지 신재생공급의무화 이행 대상에 포함시키며 재생에너지 개념을 오염시키고 대규모 발전회사만을 위한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산업부는 신재생공급 의무비율을 2020년 당초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2014년 조정 이전의 2020년 목표가 8.0%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상향했다고 생색 낼 수준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대다수 발전공기업들이 신재생공급의무화 이행실적을 석탄화력발전소에 우드펠릿을 혼소하는 방식으로 채우는 꼼수를 부려왔단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의무비율 상향조정이 마냥 달갑지는 않다(남동발전의 2014년 우드펠릿 혼소발전의 의무공급량 비중 69%). 우드펠릿 혼소발전이나 화력발전 온배수(‘수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2020년까지 30조원 투자해 1300만kW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가 지역 주도의 분산형으로 추진되기보다는 발전기업의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참여와 의사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긍정적 편익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접 이어질지 의문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완화’ 대책은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 이번 대책은 태양광의 잉여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이행되지 않고 대기업에만 특혜를 돌리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는 매력을 얻지 못한다. 산업부는 2014년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원전안전‧송전시설 보강‧온실가스 감축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2015년 정부는 오히려 전기요금을 일시 인하하는 등 정책 의지와 일관성을 찾기 어려워졌다. 재생에너지의 계통접속과 관련, 용량 제한 없는 계통접속 보장과 계통연계 비용에 대한 계통운영자인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방안이 단행돼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산업부에 요구한다. 첫째. 재생에너지 목표를 현재 정부 목표보다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공급량을 11%로 확대하겠다는 소극적 목표를 수립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낡은 사고에 갇힌 이상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 것이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의 축소와 병행되지 않는 한 의미를 잃는다. 신규 석탄화력과 원전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 중인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로 그 효과성이 이미 검증됐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1%으로 최하위국 수준에 머문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시킬 것이다. 셋째,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재원은 전기요금에 투명하게 반영해 확보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현재의 불투명한 재생에너지 비용보전 방식을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산업부는 과거 이미 재생에너지 이행 보전을 위한 재원을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별도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포기했다. 산업부가 ‘에너지신산업’ 뒤에 숨지 말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문의: 중앙사무처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전화 02-735-7067, 메일 [email protected]
화, 2016/07/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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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MG_7465 국제 시민사회단체 “화석연료 투자자는 녹색기후기금에서 배제해야” 2016년 6월 29일, 송도 - 오늘 오전, 환경운동연합은 13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사회가 진행 중인 인천 송도 G-Tower 앞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한국수출입은행 석탄투자 중단’을 촉구한 액션에는 주빌리사우스아시아민중운동(APMDD),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하인리히뵐재단(Heinrich Böll Foundation) 등 10여명의 국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해 “한국수출입은행, 석탄 투자 중단하라”와 “화석연료 투자기관의 녹색기후기금 참여 반대(No to fossil fuel funders)”와 같은 요구를 이사회와 옵저버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로 승인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행기구는 녹색기후기금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 분배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6월 이행기구 인증을 신청했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설립된 2013년 유엔 기후재원 기구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와 수출입은행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 전달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7년~2014년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38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제공해,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에서 세계 5위의 금융기관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하면서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수출 지원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펴면서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샀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전화 02-735-7000 메일 [email protected] ※한국수출입은행 석탄투자 중단’ 액션 사진 https://goo.gl/rMBhK1 ※참고자료: 한국수출입은행의 녹색기후기금 이행기구 신청에 대한 입장문(영문)
수, 2016/06/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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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2018년 어떤 정책 변화 있을까

농민과 시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의 문턱을 넘기가 더 쉬워집니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 고시된 기준가격으로 20년간 판매해 발전사업자의 경제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처한 불안정한 수익과 복잡한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난 12월 20일(수)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 달성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48.7GW(기가와트)를 보급해 발전량 비중을 현재 7%에서 2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습니다. 자가용·농가 태양광 그리고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자의 태양광 사업 확대를 통해 19.9GW(신규설비의 40%)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28.8GW)를 추진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그림).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소규모에 한해 5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대상은 협동조합과 농민의 경우 100kW(킬로와트)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6개 발전공기업 의무구매로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현행 공급의무화제도 틀 내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과 입찰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경우, 30kW 미만으로 한정해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알고 있나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여 다수 민간주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죠. 재생에너지에 대해 장기간 고정가격의 보장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고정가격구매제도’ 또는 ‘기준가격매입제도’ 명칭으로 통용되기도 하죠.
2015년 말 기준, 발전차액지원정책은 75개국에서 시행 중인 가장 보편적인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입니다.재생에너지에 관한 IPCC(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특별보고서(2012)에서는 “효과적으로 계획되고 이행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지원 정책”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농민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행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염해간척지와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 등에 대해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해 약 10GW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으로 인한 농작물의 생산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농지에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기법입니다.

외부 기업에 의한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광역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부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계획입지 제도’도 도입됩니다. 현행 절차에서는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개별 발전사업 절차가 진행돼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계획입지 제도는 지자체가 재생에너지의 입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마을 공모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주민과 협동조합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우대하며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기존 폐기물과 바이오 위주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공급해, 2030년까지 추가되는 태양광은 30.8GW, 풍력은 16.5GW에 달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연료연소 기반의 폐기물과 우드펠릿에 대해선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축소하고 환경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재생 폐기물의 경우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투자로 110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공공 51조원, 민간 41조원, 정부 예산 18조원).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재원을 전기요금 등 사회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죠. 이번 계획안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과 같은 경제적 편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글=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이 글은 <탈핵신문> 2018년 1월호에도 게재됐습니다.

수, 2018/01/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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