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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감사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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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감사 청구한다

admin | 금, 2019/11/29- 23:12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공익 감사 청구 한다

 

  • 29일 오전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감사원 앞에서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공익 감사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1.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감사청구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오승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파괴에 직면해있다”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음에도 시장직 상실 대법원 판결 6일전에 협약을 맺는 등 졸속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감사청구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 정상섭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은 “일봉산은 천안시민의 1/7인 2만여세대, 10만명의 주민들이 휴식하던 공간이다. 하지만, 천안시청과 천안시의회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천안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시민사회에서 수년 전부터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음에도 국토부가 안이하게 대처해온 결과가 천안시에서 갈등으로 폭발했다.”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하더라도 개발면적 10% 이내이고 사업자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포기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개발면적 9%를 허용한 것은 사실상 공원을 지키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2. 도시공원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대책을 서로 미루는 국토부와 지방 자치 단체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천안시 중심에 위치한 일봉공원은 총 면적 402,614m2이며, 총면적의 9%가 개발될 위기에 처해있다.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주민투표 등을 요구하며 일봉산 나무 위에서 고공농성 16일, 단식 9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8일(금) 천안시는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판결 선고일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일봉공원 및 노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14일 대법원이 구본영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3. 정부측의 책임 떠넘기기로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얹어진 도시공원일몰제 ⓒ 환경운동연합[/caption]

  • 도시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단,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4. 책임 회피하는 정부와 시민 부담으로 전가된 도시공원일몰제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을 감사 청구한다

  •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천안시 중심에 위치한 일봉산은 천연기념물 보호종인 뻐꾸기가 서식하고 인근 25개 아파트 포함, 약 10만명의 주민이 이용중 인 주요 그린 인프라이다. 2019년 제 17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 일봉산공원이 선정되기도 했다. 환경운동가 서상옥은 일봉산 나무위에서 고공농성 15일, 단식 10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 천안시는 공원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천안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 개발 최대 허용치인 총 공원 면적의 30%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에게 빚을 내서 도시공원을 매입하거나, 공원 부지의 최대 30%까지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지키는 민간공원특례개발사업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공원 실시계획 인가는 광주광역시에서 개발 허용 면적 6~10%로, 청주시는 개발 허용 면적 5%로 진행중이며, 당진시 등은 사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진행을 포기한 바 있다.

 

  • 천안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정부의 지방채 이자 70% 보조를 활용할 수도 있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크고 작은 전국의 지자체가 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난 5월 당정협의에 따라 확정된 지방채 이자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천안시는 손쉬운 개발을 택한 것이다. 심지어는 일몰이 유예된 국공유지조차 고려하지 않은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사업 추진 절차 역시 석연치 않다. 지역주민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11월 8일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6일 뒤인 11월 14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직위를 상실시켰다.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 상실 전에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 20207,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공원이 사라진다. 도시공원일몰제가 발효되기까지 오늘로써 214일 남았다. 도시공원의 중요성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역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 결국 시민이 직접 나서서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천안시가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졸속적인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마지막까지 공원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19. 11. 29.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 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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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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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 기념
‘우리의 뇌를 공격하는 흥분독소, MSG를 고발한다’

매년 10월 16일은 국제소비자기구(IOCU)가 1985년에 정한 ‘세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여성위원회는 1990년대부터 이 날을 기념하여 시민들에게 MSG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섭취량을 줄일 것을 호소하였다.

MSG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과자, 장류(소스), 각종가공식품, 페스트푸드, 간편식 등에 첨가되고 있으며, 특히 외식산업과 외식음식문화가 일상화되며 MSG사용이 계속 늘고 있다. MSG는 음식의 맛을 강하게 하여 손쉽게 맛을 낼 수 있으므로 유해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

MSG사용은 자극적인 맛을 내어 전통의 맛을 상실시키며, 영양은 없어 건강한 식생활에 위협이 된다. 또한, 몸 속의 안구세포, 뇌세포를 파괴하고 호르몬의 이상을 가져오며 칼슘흡수를 저해하여 골다공증과 같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아기에 MSG 섭취시 혈액장벽이 미성숙하여 MSG성분이 통과할 수 있고 노년기에는 MSG독소에 노출되어 중풍, 치매, 뇌졸중 등에 취약하다.

MSG 사용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 기업들은 MSG가 마치 자연식품을 사용하여 건강한 것처럼 표현하거나, 소를 한 마리 살렸다는 등 MSG의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는 과대광고를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세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을 맞이하여 기업에서 MSG를 과대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는 중단해야 하며, MSG없는 건강한 식품으로 전환하기를 기업에 촉구한다.

2019년 10월 16일

서울환경운동연합∙여성위원회

수, 2019/10/1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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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의 삼성물산 봐주기 조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검찰은 삼성바이오 수사와 더불어 삼성물산 분식회계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

오늘(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물산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수정의결했다. 금감원은 삼성물산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증권발행 6개월 제한, 당시 재무담당임원(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을 내렸으나, 증선위는 조치수준을 경감하여, 증권발행제한 기간을 4개월로 낮추고, 재무담당임원 해임 권고 조치를 삭제해버렸다. 이는 주식회사 제도와 거래소시장의 신뢰를 허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삼성물산에 대해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봐주기 조치에 불과하다.

지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삼성그룹은 또 다시 회계처리 위반을 일삼았다. 하지만 증선위는 최대한의 엄중 조치를 내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금감원이 조치한 결정까지 뒤집고 삼성을 봐주었다. 과연 이것이 자본시장의 정의와 공정을 수호해야 할 금융당국이 할 조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식시장 제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거짓없는 공시와 회계처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증선위는 오히려 범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불법을 조장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조치를 내렸다. 이에 경실련은 1.6조원이라는 거대한 회계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자 삼성 봐주기 조치를 내린 증선위의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검찰에서도 진행되는 삼성바이오 수사와 더불어 삼성물산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자본시장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_191023_경실련_삼성물산 회계위반 증선위제재에 대한 입장.pdf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목, 2019/10/24-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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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계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 기념
무분별한 MSG 방송노출, 대중을 현혹하지 말라

매년 10월 16일은 국제소비자기구(IOCU)가 1985년에 정한 ‘세계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여성위원회는 1992년부터 화학조미료(MSG) 위해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급식 인스턴트 식품 조사, 화학조미료 사용하지 않는 식당 알리기, 식품업계 화학조미료 퇴출운동, 화학조미료 과대광고 비판 등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쳤다.

MSG는 자극적인 맛을 내며 영양은 없어 건강한 식생활에 위협이 된다. 특히 어릴 때 많이 노출될 경우 자폐증, ADHD, 비만, 성장지연, 성조숙증, 수면장애, 내분비장애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도래하며 MSG 첨가된 배달음식, 즉석식품, 인스턴트식품 수요가 증가하였고 조미료 매출도 동시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TV방송프로그램에서 화학조미료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관찰예능·요리·(소위)먹방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MSG를 사용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이는 MSG 유해성을 배제한 것이며, 마치 먹어도 되는 무해한 식품처럼 방송되어 MSG의 비판적 정보를 대중시선에서 멀어지게 하는 혼란을 야기한다.

이에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세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을 맞이하여 방송계에 요구한다. MSG의 무분별한 방송노출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방송을 중단해야 하며, 건강한 식품과 올바른 먹거리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를 방송계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환경운동연합∙여성위원회

2020. 10. 15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 기념 기자회견

발언 중인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문수정 위원장

발언 중인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구희숙 위원

목, 2020/10/1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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