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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목) 2020년 임단협 3차 본교섭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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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목) 2020년 임단협 3차 본교섭 열려

admin | 금, 2019/11/29- 02:05

2020년 임단협 3차 본교섭이 11월 28일(목) 오후 2시부터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1차 교섭에서 조합측 요구안을 전달했고, 2차 교섭에서 회사측 실적보고에 이어 이번 교섭은 조합측 요구안에 대한 회사측의 질의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요구안 중 임금요구안에 대한 질의 많아… 조합, 8년 이상자 임금삭감 해결 재차 강조

50여개가 넘는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 가운데 임금요구안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우선 사측은 임금인상률 18.5%의 근거와 이유를 물었고, 조합측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생활임금 기준과 1만여명이 동참한 전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이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뜻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보다는 당연히 높으며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서울시가 발표한 2020년 생활임금은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시급 10,523원입니다.

 

상여금 300%와 호봉제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임금인상 18.5%에 상여금 인상분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조합측은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 요구안”이라고 알려줬으며, 호봉제와 관련해서는 “2019년 7월 정규직 전환자부터 호봉제를 적용하며, 이 가운데 기본급이 다른 일부 조합원의 경우는 현재 임금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인상을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근속 8년 이상자들의 임금인상분 일부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조합측은 “근속 8년 이상된 수축산 부서 조합원의 시급 100원 삭감과 장기근속자들의 임금보존분 삭감을 원상복구하는 것은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재차 문제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은 뒤 3차 교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교섭에는 노사 양측 대표교섭위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교섭위원이 참가했으며, 조합측 참관인으로 이미경 부산본부장을 비롯해 고선옥 부산익스프레스1지회장, 김도숙 아시아드지회장, 구정미 센텀시티지회장, 강정기 영도지회장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한편 노사는 차기 4차 본교섭을 법인통합 상황을 고려해 이후 간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초 우리 HC(홈플러스주식회자) 법인과 HS(홈플러스스토어즈) 법인의 통합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후 본교섭도 이를 고려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단협 승리의 힘은 조합원 확대에 있습니다.

전지회가 똘똘 뭉쳐 1천 조합원 확대와 일상활동 강화, 튼튼한 지회 만들기로 2020년 임단협 승리를 향해 함께 달려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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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8시간 전환과 최저임금 지켜낸 합의

상여금 200% 명시, 기본급 14.7% 인상, 조합활동 확대 등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12월 28일(목) 중앙운영위원회 결정과 29일(금) 5차 본교섭을 통해 타결되었습니다.
노사는 잠정합의안을 통해 ▲담당/사원 기본급 평균 14.7% 인상 ▲기본급의 200% 상여금 지급 명시 ▲CS 8시간 단계적 전환 ▲일렬POS 연속근무 2시간 초과금지 ▲경조휴가 확대 ▲교육비 보조 추가지원 등을 합의했습니다.

이번 임단협의 가장 큰 성과는 임금체계 개악 없이 최저임금 인상분과 상여금 200%를 모두 지켜냈다는 점과 CS부서 8시간 단계적 전환을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난 6월 1달간의 국회앞 농성을 진행하며 우리 손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정부와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임단협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온전히 우리 임금을 지켜내고 올렸습니다. 또 CS의 숙원이었던 8시간 전환도 단계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같은 성과는 우리 노조가 올해 초부터 미리 준비하고 싸워왔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상반기 CS 전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8시간 전환을 준비하였고 최저임금 국회앞 농성투쟁과 조합원 결의를 통해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를 미리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쟁의도 없이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잘 준비된 지도부의 전략과 지회장님들의 헌신적인 활동,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나된 전조합원의 단결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바로 잠정합의안 설명회가 전지회에서 1월 9일까지 진행되고 10일(목)에는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진행됩니다. 임단협 마무리까지 전체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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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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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1기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보궐선거 결과,

주재현 위원장, 권혜선 수석부위원장, 최대영 사무국장 조가 당선되었습니다.

 

동시에 진행된 인부천지역본부장 보궐선거에는 김미리 조합원이 인부천지역본부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대의원 선거 결과도 첨부하오니 자세한 결과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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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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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10 마트노동자들이 충남 논산에 위치한 수련원에 모였습니다.

바로 작년에 이어, 마트노조(준) 합동간부수련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한걸음에 달려온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노동조합 간부들이 모인가운데

2017년 마트노조(준) 합동간부수련회가 성사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1년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준비위원회 출범으로부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 격월 마트노동자 신문발간,

최저임금투쟁, 협력업체 조직화사업, 추석불법행위감시단, 공동투쟁,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운동 등

정말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인 2017년 7월.

최저임금 투쟁의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작년에 비해 배로 늘어난 마트노동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수련회에는 동원F&B 노동조합도 당당한 주체로써 함께 해주셨고,

자리에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농협, 수협유통 노동조합 동지들도 같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1박2일동안 함께 공동체놀이, 마트노조 건설에 대한 실천방향에 대한 집체적 토의도 진행했습니다.

저임금, 감정노동, 육체노동, 협력업체, 기술발전, 구조조정, 사회법제도개선 등 마트노동자들 앞에 놓인 과제는 일치합니다.

결심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전조합원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세상에 보란듯이 11월 마트산업노조 본조직을 건설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칩니다.

“이제는 때가 왔다. 50만이 기다린다! 마트노조 건설하자!”

이제 우리 앞에 나서는 문제들을 이제 더 이상 개별노조가 각자 싸우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을들을 하나로 묶어 강력한 힘으로 마트를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각 사업장을 넘어, 마트산업을 책임지는 주인으로, 세상를 바꾸는 개척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막을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운 여름을 뚫어내고 있는 최저임금 국회 앞 농성.

이미 많은 국민들이 마트노동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주인된 자세로 마트노조 건설에 너나할것 없이 떨쳐나서야겠습니다.

11월 마트산업노동조합 성대히 건설하여 마트노동자 전성시대, 비정규직 철폐의 새 세상을 열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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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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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월간 휴무일정표입니다.

연간 총 휴무일수가 120일이고, 매월 10개씩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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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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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동아리 운영기준 개선사항이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동아리 등록인원 기준과 활동인정 범위로 아래와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동아리 등록인원 기준을 개선하여 그동안 어려웠던 동아리 설립이 한층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아리 활동을 원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동아리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동료분들과 이야기 나누어서 즐거운 동아리 활동 한번 준비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외에도 최소 활동인원 선정, 예외활동 인정, 경비인정 항목 확대 등의 개선을 통해 좀 더 유연한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과 동아리 설립 세부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동아리 설립 세부 규정은 참고 바랍니다.

 

<동아리 설립 세부 규정>

  1. 가입대상

– 담당이상 임직원(TW, 파견사원 가입가능, 단 지원금 없음)

 

  1. 동아리 등록

– 동일점포 최소 3개부서 10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

– 각 동아리별 회장, 총무를 각 1명씩 구성

– 1일 2개까지 동아리 가입가능

– 점포별 동아리 등록개수 : 6개(봉사동아리 포함)

 

  1. 등록 시 제출 서류

– 동아리 등록신청서(인사과 또는 플러스넷에서 약식 수령)

– 동아리 회원명무(회원의 자필서명 반드시 기재)

– 동아리 회칙(플러스넷 양식 게시판에 기본틀 존재 동아리별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됨)

– 동아리 연간 활동 계획서(플러스넷 양식 게시판에 존재 내용에 맞게 수정하면 됨)

– 총무 명의의 통장 개설 -> 사본

 

  1. 동아리 등록 신청 방법

– 구비 서류를 첨부 하여 메모결재 진행

– 플러스넷 아이디 없는 경우 아이디 신청(인산 SM 승인 후 사용가능)

– 동아리 신청을 위한 아이디 신청은 반려 없이 승인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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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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