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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513조 예산’ 법정처리 D 5…올해도 어김없는 예결위 파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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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513조 예산’ 법정처리 D 5…올해도 어김없는 예결위 파행 왜?

admin | 금, 2019/11/29- 01:39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6일에도 ‘소소위’ 구성을 놓고 나흘째 ‘파행’을 이어갔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패스트트랙 정국과 맞물린 여야의 가파른 대치가 이어짐에 따라 야당의 예산안 발목 잡기는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 시즌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우리 국회의 고질병이다.

 

 법정 시한 내 처리는 ‘감감’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소소위 구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이날도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에 김재원(한국당) 예결위원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들어오면 한국당 의원이 한 명 늘어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래대로 3당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한겨레>에 “(소소위에) 여야 3당 간사를 포함해 각 당 대표들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얘기해볼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의석수에 맞춰 다수당을 더 배려하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략)

 

 의원 셋이서 하는 ‘밀실 논의’

 

논란이 되는 소소위는 ‘소위 속의 작은 소위원회’라는 의미로 예결위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만 참석하며 별도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마다 ‘밀실·깜깜이 논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소소위는 공개도 안 되면서 권한은 막강하다. 정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없이 논의가 끝나버린다. 앞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한 게 아니라 기재부 주관 아래 3당 간사가 참여한 소소위가 임의로 정치적 셈법에 따라 감액 규모나 내용이 결정되는 문제가 되풀이된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소소위를 ‘공개’하고, 예결위를 ‘상설화’해서 예결위원들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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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비 백태③]법 집행한다면서…"'불법 관행' 청산해야"

최종수정 2017.10.16 13:50 기사입력 2017.10.16 13:50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출장비 허위ㆍ과다 수령 행위는 공직 사회에서 서로 모르는 채 묻어 놓은 수십년 된 '적폐'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국민청렴위원회가 성북구청 공무원들이 2년 5개월간 출장비 47억원ㆍ해외연수비 1억8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지적됐었다.  


당시 청렴위는 성북구청 과장급 공무원 26명이 매월 12회씩 출장을 다녀왔다는 장부를 허위 작성해 총 약 1억원 가량의 출장비를 부당하게 받았으며, 6급 이하 직원들도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24만원씩 출장비를 정액 수령했다고 지적했었다. 하지만 이번 아시아경제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선 자치구들의 출장비 지급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구청들도 할 말은 있다. 한 자치구 공무원은 "공무원들의 주된 업무가 현장 방문, 민원인 면담, 지도 점검 등으로 대부분 지급되는 출장비 이상의 출장 시간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며 "출장 기록을 일일이 정리하기 힘든 만큼 업무 편의상 각 부서 서무가 일괄적으로 서류를 정리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에 대해 과거 공무원들이 박봉ㆍ열악한 처우를 호소하던 때도 아닌 만큼 시급히 불법적인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서울의 한 구의원은 "공무원들이 예산이 없다면서도 정작 매년 출장비 등 수당 예산은 최우선 순위로 짜서 배정하는 것을 봤었는 데 그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 같다"며 "급여와 처우가 열악하다는 명목으로 수십년째 관행적으로 지속돼 왔지만 요즘 공무원들의 월급과 처우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수준 아니냐. 적폐인 만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도 "법 집행을 하는 공무원이 불법적인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여비가 부족하면 더 지급하되 불법적인 관행은 하루 빨리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자 표시
월, 2017/10/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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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11%만 세금 내…모두 내면 재정 647억원 늘 듯"(종합)


송고시간 | 2017/09/04 07:39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종교인 1인당 세금 30만7천원



▲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종교인 과세가 실행되지 않아 종교인이 내지 않는 세금이 647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정부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89%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세금 미납 종교인의 조세지출 금액은 647억원에 달한다고 추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 때문에 부과하지 않아 발생한 재정 수입 감소분을 뜻한다. 납세자 입장에선 그만큼 세제 혜택이 있다는 의미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종교인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종교인 대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일부 종교인은 근로소득을 과세당국에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


종교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종교인 과세는 가능한 셈이다.


정 소장은 "결국 현재 종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세법 체계상 정상적으로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세정 형태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중 11%가 세금을 납부했고 이들의 1인당 세금 납부액은 30만7천원이다.


종교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 총액은 80억원 정도다.


이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나머지 종교인들이 평균 금액 정도로 세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647억원이 나온다는 것이 정 소장의 설명이다.


다만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종교인 과세 시 세액 100억원과 차이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들의 소득 수준과 면세자 비율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647억원은 과다추정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이어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종교인에 대한 조세지출은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종교인 과세제도에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잡고 있어서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빠져 소득의 4%만 세금을 내면 된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보다 공제되는 비용이 많아 세액이 적을 공산이 크다.


정 소장은 "세법 체제 내에서 현재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종교인의 세금 체계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만큼 근로소득과세와 기타소득 과세의 차이만큼 조세지출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종교인 과세 미실행에 따른 조세지출액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 종교 관련 예산,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 등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협의의 정부예산은 약 4천500억원, 종교 재단 초중등학교 지원금, 종교단체 공적개발원조(ODA)까지 아우르는 광의의 정부예산은 약 3조원에 달한다는 것이 정 소장의 추정이다.


그는 "종교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의 종류와 성격, 지원 이유를 명확히 공개하고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명확히 수행돼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을 통해 종교계가 지원을 받았다면 사용처, 사용 이유, 효과에 대한 공공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분석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04 07: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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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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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내고 더 받는’ 군인연금은 성역
공무원연금제도 추가 개편해야
전문가 "더 걷어서 덜 주는 방법이 유일"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에 주는 압박은 상당하다. 정부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한 해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 세금으로 채워 넣어야 할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미래세대를 억누르는 가장 큰 암덩어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

(중략)

◆ 군인연금 보전금, 2405년에는 2조8000억까지 불어…개편 서둘러야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정부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 준 보전금은 각각 1조3665억원, 2조3189억원이다. 약 3조7000억원에 달하는 보전금을 세금으로 채워 넣은 셈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3조9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중략)

◆ 공무원 17만명 채용 부담…보전금 부담 줄이려면 공무원연금 추가 개편해야

군인연금 못지않게 공무원연금도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숨어 있는 빚이다. 군인연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급여를 주고 부족한 돈은 국가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현재 3조원을 밑도는 보전금 규모는 향후 눈덩이처럼 커진다.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백서'를 보면 2024년 보전금은 5조원을 돌파한다. 2045년에는 보전금 규모가 11조원에 육박한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 2018/05/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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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만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세법 개정안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감세 위주의 세제개편을 했던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고소득자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의지가 미흡해 내년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은 ‘증세 없는 복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가장 큰 폭으로 변하는 항목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다. 


(중략)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감세 규모가 3조2040억원에 달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증세 규모는 788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은 “세금을 깎아준다고 추가로 고용하는 일은 현실에서 기대하기 힘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고용증대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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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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