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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체성 위기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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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체성 위기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admin | 수, 2019/11/27- 23:41

편집자 주:

11월 23일에 있었던 홍콩지방의회 선거는 반중파(민주파?)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한국을 포함하여 대부분 서방 언론은 마치 민주주의의 승리인양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홍콩인들은 이미 어느 국가의 누구보다도 자유와 자치분권을 누리고 있었다. 과연 이번 선거 결과가 홍콩의 잃어버린 영화를 다시 가져다 줄 것인가는 분명하지 않다. 일국양제 하에 있는 홍콩이 임의로 미국의 52번째 주로 편입될 수는 없는 일이다.

중국 본토의 지원과 협력이 없는 홍콩의 미래가 가능할 것인가? 오히려 잔꾀가 많은 영국정치와 막가파식 미국의 패권에 희생당할 소지가 높아 보인다. 현재 독일의 자유도시에서 법과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중국 젊은이의 색다른 견해를 아래에 소개한다.


소위 아시아 시위대는 자국인 홍콩 거리에서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약자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 모자를 쓰고 성조기를 흔든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지닌 미국인들이 이런 기괴한 광경을 보면 한편 즐겁지만 괴로운 메스꺼움을 느낄지도 모른다.

아시아 시위대는 공론을 통해 ‘민주 투사’ 또는 ‘인권 수호자’로 불려지곤 하는데 두 단어 모두 의미가 약해서 특이한 차림을 한 사람들의 진정한 정신을 잘 포착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몇 왜곡된 언론은 정신 이상의 의미가 잘 담기거나 또는 누군가 마침내 깨닫고 “시위대 옷차림은 딱 극우주의자 같아” 라고 말할 때까지 여러 차례 시위대를 무고한 천사로 그려낸다.

그렇다. 이러한 유사함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계속 심각하게 오래 지속되어 온 홍콩 위기 뒤의 추악한 진실을 밝힌다. 그리고 주류적 이야기인 경제 이론에 이의를 제기한다.

분명히 홍콩 부동산 재벌을 보면 독과점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침체, 미-중 무역 전쟁과 부인할 수 없는 외세 개입, 식민주의 잔존의 적폐 문제가 존재한다. 홍콩 거주민들이 중국 본토인들보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교육 부족’이 발생했고, 통합을 위한 노력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홍콩과 중국 본토 통합에 실패했다는 타당성을 내세울 수도 있다. 그것들은 모두 홍콩 위기에 기여한 중요한 요인이지만 평이한 답에만 안주하다 보면 결정적 원인과 관련성을 놓치게 된다.

시위대 구호인 ‘홍콩을 해방하라. 우리 시대의 혁명으로’는 많은 사실을 드러낸다. 필자는 현재 홍콩이 직면한 위기는 근본적으로 정치 관련이 아니라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체성은 사회 계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자아를 찾는 가장 단순한 방식이며 이익과 의무가 일괄적으로 표출된 형태로 나타난다. 거리의 홍콩 젊은 층은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 있는 아이덴티타리언 (identitarian)과 동일하게 ‘잠재적 정체성의 도둑질 potential identity theft’에 분노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샬러츠빌 (2017년 백인 우월주의자 집회가 일어났던 곳)과 홍콩은 공히 세계적으로 우익의 세력이 막강한 지역이다. 홍콩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 유권자 대부분과 동일하게 ‘야심찬 후임자’가 지역 내‘ 교체를 주장하는’ 엘리트주의자와 협력을 통해 급상승하여 지위를 잃을까 봐 깊게 두려워하는 편집증과 음모론을 가지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과 마찬가지로, 반전통적인 현재 홍콩 내 소란은 기존 지배집단들이 외부인에게 끊임없이 확실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다.

‘홍콩인들이 서양과 중국 본토에서 누리는 모든 특권에서 반드시 다른 중국인들을 앞서야 한다’는희망을 담은 홍콩 시위는 서구를 향한 웅얼거림이자 베이징을 향한 외침일 뿐이다.

중국 본토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마치 나치 독일의 유대인, 유럽의 이슬람교도, 미국의 멕시코인처럼 홍콩인들의 우월하다는 정체성 구조 아래 “다른 민족”으로 희생양이 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본토와 홍콩이 성공적으로 통합하려고 하면 할수록, 홍콩 ‘분리주의자’ 일부 세력이 더 초조해 할 것이다. 또한 베이징이 더 개방적이고 세계화를 향한 입장을 취하면 취할 수록, 홍콩인 일부 중 더 심한 외국인 혐오와 폐쇄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다. 중앙 정부가 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수록, 홍콩 시위대는 더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며 본토 경제가 번영할수록 홍콩인 일부는 더 큰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폭력적인 홍콩 시위대가 주장하는 경찰의 강경 진압 이야기가 왜 쉽게 빠르게 신뢰성을 잃고 본토인들에게 거의 동정을 받지 못했는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시위대 구호 속 중국어 단어 ‘광푸 (guangfu)’는 일부 홍콩인들이 한때 홍콩 황금기였다고 여겨지는 1980년대를 추억하는 깊은 향수를 미묘하게 암시한다. 홍콩 황금기 시절 홍콩인들은 자랑스럽게도 ‘선진적’이고 부유한 서양 스타일과 상업 문명을 대표했고, 홍콩과 본토 사이 경제 격차는 엄청났다. 이런 식으로 홍콩 정체성에는 중독적인 우월함도 내재되었다.

하지만 그 격차는 빠르게 좁혀져 왔다. 중국 본토는 급속히 발전하면서 세계화와 다극화를 통해 계속해서 세계 권력 균형을 재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홍콩인들은 직접 차이와 변화를 실감하면서 변화한 현실에 대해 더 큰 타격을 받아 왔다. 상실감과 고통을 느낀 시민사회 단체들은 소위 옛 시절의 지위 계층을 재정립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는 급진적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더 끌어올렸다.

자기 비하는 자존감(상실)에서 오는 죄악이다.

“물길이 되어라, 홍콩의 친구들이여.” 육지의 돌사자 동상에서 출발하여 광활하게 펼쳐지는 바다를 향해 연안을 통과하여 전진해 나가는 뱃머리(중국)에 매달려 그저 뱃전에 문구만을 새기려 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물길이 되어 시대에 확고한 불굴의 정체성을 불러일으킬 자유와 용기를 가지길 바란다 (중국어 구절 ‘ke zhou qiu jian’ 刻舟求劍에서).

 

루 양(Lu Yang)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Uni Freiburg)에서 법학 이론과 정치 이론 전공을 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이자 독립연구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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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는 봤나요, 협동조합 임대주택?

젊으나 나이 들어서나 내 집이 없다면 임대를 살아야 하고, 내 집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된다면 임대주택을 찾아야 한다. 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민간임대주택으로 전세, 반전세, 월세를 찾을 것이고, 자격이 되고 기회를 만난다면 공공임대주택에 장기, 혹은 단기로 전세나 월세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공공임대의 경우, 관리부실로 고통받을 수 있으며, 그나마도 기회가 많지 않고, 민간임대는 한마디로 너무 비싸다. 그리고 계속 비싸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선택은 없을까?

이 글은 자가주택과 민간임대, 공공임대를 제외한 다른 선택지로서 협동조합 주택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사례로 실제 진행 중인 사업을 소개하는 글이다.

협동조합 주택은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주택이고 (소유권 등기) 조합원 중에서 해당 입주자들은 세를 내고 사는 임대주택이다. 즉 조합원이기 때문에 자가의 성격과 임대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주택이 협동조합 주택인 것이다.

스웨덴은 전체 주택의 26%, 독일은 15% 정도가 협동조합 주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협동조합 주택, 정확히는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없다. 비슷한 몇 가지 사례들은 있으나 이것들은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아니다. 구름정원, 소행주 등에서 보이는 소규모 동호 주택은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시행과 시공을 했더라도 결국은 소유권이 개별/개인에게 돌아 간다, 따라서 이는 개인 소유 주택이고 협동조합 임대주택이라 할 수 없다. 별내지구의 뉴스테이 사업은 이보다 복잡한데, 입주 8년 후 리츠가 청산할 때에는, 즉 소유권에 대해 제대로 판가름이 나는 시점에 가서는 자가소유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즉 한시적으로 거주자의 협동조합이 일부 소유권에 관여하는 방식일 뿐이다.

현재 협동조합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거주자 중심 시행 사업인 경우, 소유형태는 개별 자가소유를 기초로 한다.

– 입주 후에는 공동공간을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

– 서울시 사회주택사업의 경우, 시공과 시행을 협동조합이 진행한다.

– 사회주택은 소유형태로 볼 때 공공주택이고 8년 후에는 민간에 판매한다.

– 별내 더함의 경우, 이전 정권에서 주택사업자를 위한 만든 정책인 뉴스테이 정책을 이용한 시행사업이다. 리츠내에 거주자의 협동조합출자금이 아주 소액 포함되어 있지만 소유권은 리츠, 주식회사가 가진다. 협동조합 출자금은 주택소유를 위한 용도가 아니다.

– 서울시 공동체주택 사업이나 LH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등 모든 공공지원 사업은 일단은 한시적인 공공주택이거나 아예 처음부터 민간이 소유하는 주택이 된다.

위의 모든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협동조합 주택이 아니다. 협동조합적 소유, 집단적 소유형태를 가진 주택이 아니다. 협동조합 주택은 특히 시행, 시공자금, 시행 후의 자금 등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소유주체로서 실 거주자가 포함된 협동조합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위의 어디에서도 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실로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필요한 계층은 청년들이다. 서울에서 2억, 3억을 가지고는 자가는커녕 전세도 얻기 어렵다. 하지만 청년이 1억을 자기 힘으로 만들려고 해 보라. 매월 100만원을 모아도 10년이 넘게 걸릴 것이다. 그 사이 집값의 상승을 생각하면 이 조차도 의미가 없다.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주택문제에서 영원한 패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지방 거주자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청년 1인 혹은 2~3인 가구를 위한 부담가능하면서 질좋은 주택, 다양한 계층이 섞여서 사는 주택. 문화와 교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주거공간. 이것이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필요한 이유이다.

공공임대 주택은 기회가 적고 계층혼재가 불가능하다. 심지어 유지보수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질 낮은 주택일 가능성이 많다. 이는 공공주택의 조성과 유지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임대주택은 조합이 스스로 소유하고 관리하므로 제대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입주자의 제반 요구에 부응하는 공동체 주택으로 만들어져서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으며 결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주거, 부담가능한 주거, 부끄럽지 않게 살만한 공간에서를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동조합 임대주택은 그것이 가지는 준공공적 성격에 부응하는만큼,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그 대신 적당한 수준에서 민간임대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에 더해서 (여기까지는 기존 사회주택사업과 별로 다르지 않다), 스스로 토지와 주택, 혹은 주택에 대해서 소유하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토지대의 상승에 대한 부담없이 계속 거주하는 것과 청년문화와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공간과 컨텐츠와 결합해 있는 완전히 새로운 주거형태이다.

 

사례를 만들어 가는 노력 –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의 삼송사업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은 지난 2019년 5월에 LH가 공모한 고양삼송지구 주거전용 주택용지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공모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이후 삼송사업이라 약칭)은 대지 500평에 25가구, 각 가구 당 실평수 84m2 정도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토지는 LH가 소유하고 건물은 시행자인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이 지어서 입주자들을 선정하고 (공공)임대하는 사업이다. 큰바위얼굴은 시행사이자 임대사업자인 셈이다. 그리고 입주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에 맞게 소득수준에서 합당한 청년, 신혼부부 혹은 노년층이어야 한다. 그런데 삼송사업은 이제까지의 공공지원 사회주택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LH로부터 15년간 토지를 임대한 후, 토지를 사업자인 협동조합에게 판다는 옵션이 포함된 것이다. 최초가격에 더하여 15년 후의 시장토지가격을 반영하되 변화액의 1/2을 올려서 토지를 구입하라는 것이다. 이 경우, 사업자인 협동조합은 온전히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될 수 있고 기존 입주자는 계약연한이 끝나서 퇴거해야 하며,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바랄 가능성이 생긴다.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은 이 지점에서 나름대로 고민했다.

15년 뒤에 협동조합을 현재의 누군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또한 입주자가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온 공간을 지속적으로 살아 갈 수는 없을까?

즉 삼송사업이 협동조합임대주택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없을까?

논점 진행에 앞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삼송사업의 개요와 입주자, 공간배치 등을 간단히 설명하겠다.

○ 사업의 개요

○ 입주자 특성별 공간배치

1. 시니어 및 신혼부부 : 1층 9개 호(방 3, 욕실 2, 거실 1, 주방 1)에 입주

2. 자녀있는 시니어, 노부모를 모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

.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복층형 : 건물 당 3개 호씩 배치(총15호)
. 하나의 현관문을 이용 + 2, 3층에 각각 거실문을 두어 독립성 보장
. 한가족 2세대가 동거할 수 있도록 설계

3. 청년 쉐어하우스

1층의 1개 호는 청년 쉐어하우스로 제공 (마동 1층 1호, 4룸)
– 현재는 1개 호만 청년 쉐어하우스로 예정하고 있지만, 청년 수요가 많을 경우, 내부 개조 없이도 확대 운영이 가능한 설계

 

○ 커뮤니티 시설 및 기타 공동시설

1. 커뮤니티 시설

* 총면적 263.01㎡(약 79.7평) : 가동 153.78㎡(46.6평), 나동 109.23㎡(33.1평)는 선큰 형태로서 단지 및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주요 용도 : 북카페, 복합문화 공간, 다목적 모임공간, 체력단련실, 커뮤니티 키친, 입주자 생협 등

2. 기타 공동시설

* 정원(1층, 옥상), 텃밭, 사계절 화단(담장 대체), 노면 주차장 등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이하 큰바위)은 노동자협동조합이다. 그리고 지향하는 주된 사업이 협동조합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이다. 사업모델로서 스웨덴의 Riksbyggen처럼 협동조합 주택 사업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송사업을 거주자공동체 + 시행/운영자 조직의 결합으로 우리나라 협동조합 소유 주택 1호로 만들어 갈 계획을 세웠다. 청년주택에 맞춤한 형태는 아니지만, 대신 세대통합형 공동체 구성, 공용공간의 사용,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당장의 소유권 등기는 토지는 LH리츠, 건물은 큰바위 앞으로 되어 있지만 15년 간은 입주자들은 계속 살아갈 권리, 매년 2%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을 것과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공간을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처음부터 거주자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15년 후에는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거주자 지분과 큰바위 지분, 융자부채로 구성된 협동조합(집단적 소유)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권리를 가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입주 전부터 보증금 외에 조합출자금을 납입하고 거주조합원이 된다. 거주자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입주자들은 공용공간(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사용방안을 스스로 결정한다. 거주권은 거래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15년 후, 토지를 구입할 때, 입주자들은 토지구입비의 일부를 추가로 조합에 출자금 형태로 납입하고 또한 기존 보증금도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완전히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으로 변환한다. 대략 전체 주택가의 2/3정도는 거주자들이 납입하거나 토지거래 이익(LH에게 할인받은 부분)의 일부가 될 것이고 10%는 큰바위, 나머지는 대출로 구성될 것이다.

현재 삼송사업은 건축허가가 나온 상태이고 LH리츠와 토지계약 단계에서 토지대의 조정이 진행 중이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올해 10월에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삼송사업은 청년주택으로 계획된 협동조합 주택은 아니며 보증금이 제법 높고(1억 5천 정도 예상), 1가구 당 규모가 상당히 크다(84m2형). 하지만 협동조합 임대주택으로 진행하여 입주자들의 거주권을 처음부터 예정하고 건설하는 사업인만큼 나름의 의의는 있을 것이다.

* 15년 후, 부동산 가치의 변동폭을 1.5배로 잡았을 때 자금추이 (이 액수 결정은 실거래 가격이 아니고, LH와 합의하는 가격)

 

결론 – 협동조합 주택의 잇점

협동조합 주택은 3가지 측면에서 이익이 있다.

1) Affordable – 적은 보증금, 주변보다 저렴하고 장기임대가 확보된다.

– 현실적인 주거사이즈 (49m2미만) : 1인가구 중심

– 최저임금노동자도 지속적으로 부담가능한 임대료 수준 30~60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 (서울 기준, 다양한 가격)

2) Social Mixing – 계층의 융합, 제대로 된 관리와 공동체 운영이 가능하다.

– 교통요지, 직장으로의 이동 유리한 위치

– 호텔식 서비스, 공동체주거 형태 (북카페, 공동취사식당, 창고, 세탁소, 카쉐어링)

3) 문화와 교육적 가치 – 공동체 형성 + 올바른 청년문화

– 문화, 교육 공간과 컨텐츠 생성

– 휴식공간, 유휴공간 (공연/회의장, 게스트하우스, 건전한 유흥)

 

협동조합 주택건설의 방법

1) 토지임대시 : LH 혹은 공사들, 혹은 지자체로부터 장기(영구)저리 임대한다.

2) 토지구입시 : 자체 조합의 조성 자금이나 펀드를 이용한 Equity로 토지를 계약하고 나머지 잔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융자받는다.

토지와 건축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신 임대료를 주변의 7~90%로 책정한다.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공간인 공공을 위한 공간 – 청년교육시설이나 문화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기부체납함으로써 용적율을 상향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과 협동조합주택의 차별성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은 공공(국가 = 지자체, 공사)이 가진다. 이는 국가의 자산이 묶여 있는 것이고, 건설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많은 세금이 투입된다. 이는 공공주택의 근본적인 한계(Limit)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공공주택의 정주환경이 지극히 열악한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다.

협동조합주택은 준공공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유권은 민간, 협동조합이 가진다. 자기자금이 적고 사업비를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더라도 이는 스스로 책임지는 부채이고 스스로 갚아나가는 것, 자산운영의 책임이 협동조합 내부에 존재한다. 정부와 공공의 입장에서는 협동조합주택을 위해 세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협동조합주택 입장에서는 기금이용, 세제혜택이나 공공시설의 운용과 관련하여 공공과 상호협력, 협조를 통해서 지원받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익적인 성격을 포함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에 대해 정부와 공공이 지원해 주는 것일 뿐이다.

 

양기철

협동조합 큰바위얼굴 이사장

수, 2020/09/0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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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중심의 단극체제가 종말을 고하는 과정에서, 이웃 국가들간의 지역체제구축, 주요 강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적 국제질서의 부상 그리고 유엔을 축으로 하는 다자적 국제규범의 합의 등이 미래의 국제지정학적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분간 다른백년은 주기적이고 중점적으로 상기와 관련된 주제들의 해외시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중일 삼국은 지정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깊이 연계되어있으면서도, 역사와 영토의 문제로 복잡한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 매우 강한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아시아의 경제 3강을 형성하는 삼국의 규모는 세계경제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면에서도 15억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 동안에도, 한중일 삼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여 왔다. 국제사회의 불안정이 증대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팬데믹에서 보여준 삼국의 우호적 협력관계가 장기적인 자유무역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국제통상촉진협회의 부의장인 Zhang Shaogang은 CGTN-Dialogue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중일 삼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회복력이 강한 경제운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하여 2019년 IMF에서 발표한 GDP자료에 의하면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세계경제규모에서 각각 2위와 3위 그리고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삼국을 합한 규모는 GDP면에서 세계의 1/4, 인구 면에서는 1/5 그리고 교역량에서는 1/6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에 있어서는 3/10의 비중을 지니고 있다.

Zhang의 정보에 의하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제1의 무역대상국이고, 중국에 있어서 일본은 제4, 한국의 제5의 무역파트너이며, 삼국의 교역량 총액은 7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투자 측면에서는 한국이 제3, 일본이 제4의 해외직접투자(FDI) 국가들이며, 중국 역시 이들 양국에 대한 투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역시 확대일로에 있으며 매년 10만명 단위의 민간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이 삼국 간의 협력을 한 단계 높여야 할 배경과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Zhang은 강조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과 관련하여 삼국은 경제적 하강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Zhang 부의장에 따르면 팬데믹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삼국의 정부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많은 조치를 취해 왔으며, 지역포괄경제파트너협정(RCEP)과 같은 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기업들의 국제적 교역을 촉진하는 온라인의 전시회 및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왔다고 한다.

한중일 FTA와 관련하여 Zhang 부의장은 2012년 11월 첫 회의를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16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고 밝혔다.

RCEP협상이 성과를 이루어 서명에 이르는 과정에서 삼국간 FTA의 대부분 현안을 타결하였으며, 조만간에 체결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Zhang 부의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RCEP 협상이 금년에 체결될 것으로 전망하며(실제로 11월 중순에 모든 합의국가들간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합의의 기반 위에 내년 중으로 한중일 FTA가 타결될 것으로 믿는다.”

현재 진행중인 삼국 간의 FTA 핵심적 사안은 동북아에 있어서 다양한 공급사슬을 형성하는 민간 기업 단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교역과 이에 상응하는 투자에 관한 협의가 중국의 제3회 국제수입박람회(CIIE)가 열리는 상해에서 중국인민은행의 주관아래 11월 6-7일 양일간에 열릴 예정이며, 특히 식자재와 농업생산품, 자동차, 첨단 정보기술, 생활소비재, 의료장비와 의약품, 그리고 무역 서비스 등 폭넓은 산업분야에 걸쳐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 CGTN Dialogue on 2020-11-06.

금, 2020/12/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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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 지구의 오대양은 최소한 1억5천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로 덮여 있는데, 전문연구자에 의하면 이들 플라스틱의 양이 조만간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모두 합한 무게보다 많아질 전망이라고 한다.

과학자들은 플라스틱의 미세입자들이 먹이사슬 또는 빗물에 섞여 내리면서, 우리의 몸속에 독소가 누적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만약 플라스틱을 재사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슬픈 일이지만 이는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상에서 매일같이 발생하는 쓰레기 더미에서 플라스틱을 재분류하는 것으로 환경보호라는 역할에 일조한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플라스틱을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된 이래 지난 50여 년간 플라스틱 산업체가 만들어낸 거짓말에 불과하다.

1971년 ‘미국을 아름답게-Keep America Beatiful Inc’라는 조직이 출범하여 일반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력을 다음과 같은 구호로 왜곡(세뇌)시켜 왔다. “환경오염을 야기한 사람들이 환경오염을 중단시킬 수 있다.”

상기의 구호는 매우 강력하여서 초기부터 환경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환경오염을 일으킨 우리들 모두가 이에 책임을 져야 하며, 우리 자신이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행동의 지침이 자연스레 형성되었다.

모든 것이 훌륭하고 잘되었다. 다만, 이러한 구호의 운동은 환경보호 조직과 운동가들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 NGO단체가 나선 것도 아니다. 바로 음료회사와 포장전문회사들이 뒤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환경오염을 중단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믿게 하여, 해당산업을 번창시키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호는 사실과 달리 재앙의 사슬을 지속시키는 거짓말임이 판명되었다.

각국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위기가 점차로 확대되어가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다양한 노력을시도하고 있다. 플라스틱으로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사용에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열병합 발전과 같이 다른 오염원을 발생시키지만 에너지회수의 방식으로 소각시키든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 쓰레기를 다시 걷어내는 등,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오염원을 없애려는 온갖 시도를 다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플라스틱 자체에 있다.

산업계의 현실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렸지만, 산업의 기술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필자 소유의 회사를 포함하여 많은 기업들이 플라스틱을 미생물-분해가능 재료로 교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몇 개국의 정부단위에서 이의 제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140여 국가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모든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플라스틱-백을 종이-백으로 교체하고 플라스틱 빨대를 금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종이라는 소재가 생산자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 플라스틱 용도를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일상의 소비경제에서 목격하듯이, 일회용 포장재 대부분이 플라스틱 재질이다.

플라스틱의 대체재로서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병과 알미늄-캔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하여 플라스틱 산업계는 거세게 반발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플라스틱 재처리의 문화를 홍보하는데 쏟아 붓고 있다.

폴리에틸렌의 전도사들이 지방자치체와 정부의 책임자들을 일대일로 찾아 다니면서 재처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해당 공직자를 설득하고 다닌다. 미국의 경우, 1990년까지 만개가 넘는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플라스틱 재처리 시설을 도입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이후 전세계로 확산되어 갔다.

이제 재처리가 우리생활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간다. 재생하는 것이 마치 양심적인 행동의 신호로 받아 들어지고 일상의 생활양식이 되어 간다. 그러나 이로써 시민들이 환경보호에 일조한다고 믿는 것은 허상이다.

진실은 플라스틱의 재사용은 처음부터 거짓이라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단지 9%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나머지 91%는 땅에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자연 어디엔가 흩어져 버린다. 바다에는 플라스틱 또는 플라스틱 생산과정의 부산품로 형성된 거대한 인공의 섬들이 생겨나고 있다.

시민들이 쓰레기 분리작업을 말끔하게 실천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플라스틱 산업계가 재활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두 재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플라스틱 산업체들은 모든 것을 재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

더구나 플라스틱의 재생작업은 미국 내에서 오래 전부터 수지가 맞지 않는 사업이었다. 그 동안 플라스틱 쓰레기는 주로 중국으로 수출되었고, 한때 중국은 전세계 플라스틱 쓰레기의 70%을 사들였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중국은 외국산 플라스틱 재생사업을 금지시켰다. 이후 미국은 생산된 플라스틱의 2-3%만이 재생되고 14% 정도가 소각되고 있다. 이제 새로운 매립지를 찾아 플라스틱 산업체들은 시선을 아프리카로 돌리고 있다.

지난 8월,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거대 화학석유 기업들을 대표하는 조직들이 미상무부에게 케냐와 협상을 통해 플라스틱을 수입해가도록 로비를 벌리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런 협상이 성사되면, 케냐는 아프리카 대륙의 창구로 미국산 플라스틱 신제품을 수입하는 대가로 국제적인 쓰레기를 매립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도맡게 되는 것이다.

이제 플라스틱의 재생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이는 재생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을 통하여 플라스틱 소비가 가져오는 환경오염이라는 현실의 죄악을 덮으려는 짓이다. 시민들로 하여금 무심하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플라스틱을 소비하도록 부추기면서 환경오염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일이다. 연구보고(National Geographic)에 따르면, 현재 지구에 누적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반은 지난 15년 동안에 생산된 것이라고 한다.

일반시민들이 플라스틱 사용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는 첫걸음은 소비자들에게 한번 생산된 플라스틱의 90%는 반영구적으로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더구나 매년 생산되는 플라스틱 양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과 산업투자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식품가게와 시장 등에서 사용되는 포장지로 미생물-분해 소재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기까지, 당분간 우리모두는 플라스틱이 가져오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출처 : CNN on 2020-09-20.

Alex Totterma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Cove사의 설립자 겸 대표이사이다, 그는 미생물-분해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용기와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다

화, 2020/12/0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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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지난 11월 중순 중국 광주에서 있었던 EXPO개막에서 행한 Summers 전 미국 재무장관의 연설내용을 요약한 내용이다. Summers 장관과 그의 가문은 미국 내 경제계와 정계에 매우 커다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중국은 위대한 국가이며 ‘미국과 관계를 여하히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21세기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더욱이 이처럼 중대한 결정이 향후 몇 년 사이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영역에서 미국도 번영하고 중국도 함께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한편으로 미합중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과 중국 역시 긴장과 어려움에 직면할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성공을 하는 한편 중국이 실패하거나, 반대로 중국이 성공하는 반면에 미국이 실패한다는 설정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내마음 속에 담고 있는 미중 양국 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양국의 관계는 좋은 추억과 언짢은 일들이 얽혀 있는 과거의 많은 사연을 담고 있으며, 해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심해의 풍랑속에 구명선을 함께 타고 있는 형국이다. 양국간의 대립과 불신으로 인하여 우호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서로간의 존중도 없었고 그렇다고 상대방에 대한 앙갚음도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양국이 험한 풍랑을 헤쳐서 안전한 해안에 도착하려면, 힘을 합쳐서 노를 짓고 또 저어야만 할 필요가 형성하고 있다.

이는 관대함의 문제도 아니며, 협동의 정신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현실의 인식에 관한 주제이며, 양국이 처한 상황에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내가 미중 모두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요점이다.

우리는 현실적이어야만 한다. 양국은 개별 국가라는 주체로서 각자 사회를 조직하는 방식과 통치하는 방식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다. 철학적 관점의 차이를 해결하려고 서로를 강제해서는 안된다. 개별국가들은 각자 자산의 사회를 조직하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자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미중 양국은 서로 다른 체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각자 해당 인민들에게 국가로서의 성공여부가 전지구적인 영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양국은 국제적으로 성공여부의 체제로서 경쟁하고 또 경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미국인으로서 미국의 체제가 우수하다고 주장하듯이, 중국의 동료들은 현재에 입증하고 있듯이 중국의 체제가 뛰어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양국관계는 경쟁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양국 간에는 태평양의 주요 도서들의 현안에 대하여 또한 국제기구의 운용방식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그러나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구명선의 노를 짓는 사람들처럼, 자신 만의 입장을 고집하고 선택을 강요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함께 공동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

어떤 현안들이 공동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을까?

하나 밖에 없는 지구를 다루는 방식에 관한 주제는 인류의 장기적인 존속이 달린 것이다. 탄소화합물과 온실가스의 배출문제는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하는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화석연료를 이제껏 마음대로 사용해 왔듯이 미래에도 그렇게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과 소비하는 사회관습 그리고 미래 사회를 조직하는 구상에 관련한 선택은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이다.

중국당국이 최근 탄소중립국가가 되겠다고 약조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다른 한편 이러한 목표는 장기간에 걸쳐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과의 과정을 평가하는 노하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이점에 대하여 지난 몇 년간 현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상황이 매우 개선될 것으로 낙관한다.

코로나-19는 전염병이 인류에게 주요한 위협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미 SARS와 Ebola가 있었고 미래에 다른 종의 전염병들이 발생할 것이다.

세계가 백신을 개발하는 노력에 성과가 있다는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중국이 보여준 강력한 조치는 거울삼을만한 일이지만 모두에게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동물에게서 인간에게 전이되는 전염병의 조건과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통제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한다.

팬데믹 질병의 잠재적 위험성의 초기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온 세계가 공유하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대한 만족할만한 의무조항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염병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고 어느 속도로 전파되는 지에 대하여 우리는 서로 공유하고 학습해야 한다.

현재, 거대한 경제적인 현안들이 쌓여있다. 중국은 지난 겨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고 성장을 지속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 왔다. 반면에 미국과 유럽지역에서는 이의 회복이 매우 느리며 지연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협력방식을 함께 찾아가야 한다. 이들 국가군들은 미국과 중국이 대응해온 조치를 수행할 만한 국내적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경제적 강국들이 국제금융기구들을 통하여 개발국가들의 부채(감면)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요한 현안이다.

코로나-19를 해결한 이후에 가장 도전적인 현안은 데이터의 유통, 인공지능 등 기술에 관한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규칙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유통은 국가안보에 매우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협력을 요구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인류가 인공지능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려면, 모든 사회가 이를 활용하여 발전하는 계기를 삼으려면, 모두 함께 이러한 주제들에 대하여 협력해야 한다.

일부에서 미중 간에는 외교가 기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을 펼치지만 나는 이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지난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현안이 기후문제이던, 지난 십 수년간에 극적으로 반전된 미중 간의 무역역조이던, 상호간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이던, 몇 년 전부터 현안이 된 외국인 투자에 관한 문제이던, UN의 평화유지군에 대한 중국의 괄목할 공헌이던,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이견이던, 대부분 솔직한 외교적 협상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여 왔다. 이에 양국은 향후 대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 중에 한편이 다른 한편을 지배하고 파괴하거나 사라지게 한다든지 (폼페이오처럼), 한편에서 지구를 유일하게 지배하려는 망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양국 협력에 대한 적대행위이다.

코로나-19이후의 세계에서 험한 파고 속에 구명선을 함께 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우호적 역사와 실용적 접근으로 연결해 주는 것은 상호적인 존중과 상호적인 대화이다.

 

출처: CGTN

Lawrence H. Summers

미합중국의 전직재무장관

수, 2020/12/0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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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현장과 정책분야에 십여 년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필자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 특히 기본소득에 대한 자해적 비난에 대하여 개탄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상기 타이틀에 한국정치인들에게 고함이라는 부제를 달았으나, 이의 대상에는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부패정치인의 대명사를 배출한 수구적 야당의 정치집단을 논의에서 제외한다.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나, 다만 상황에 따라 살아남은 이들의 현존을 그저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 현실정치제도의 결함과 역사적으로 누적된 부패를 청산하기에 역부족인 시민운동역량의 한계를 탓할 뿐이다.

동시에 지난 4년 간의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민주당의 무능과 실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 전부터 부동산투기의 천국으로 변모한 대한민국에서 최고 최상의 복지정책은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친 후 안락함을 제공해줄 주거의 해결이다. 현정권의 출범이래, 핵심적인 부동산과 주거의 정책으로 진보적 시민사회는 보유세강화와 양도차익의 회수를 중장기적인 근간으로 삼고 가난한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민간영역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는 주택정책을 수요공급의 시장논리로 환원시키고, 단기적이며 수치적인 경제성과를 시현하기 위하여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왔다.

복지는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현장의 제1차적 영역과 사후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회정책이라는 제2차적 영역으로 구성된다. 근래에 들어오면서 제1차적 영역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면서 사회정책 역시 산업경제정책의 핵심적 중심의 영역으로 재구성되어 제1차적 영역과 제2차적 영역이 상호 결합되고 서로를 지원하며 순환하는 역동적 체계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제1차 영역의 기본적 조건으로 적정임금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의 시간당 1만원과 주당 노동시간의 52시간 제한을 내세운 대선공약을 충분한 설명도 없이 자본자산들의 압력에 밀려 일방적으로 포기했으며, 경제력 10위의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요구 수준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현정권이 과연 복지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반문해 본다.

이에 더하여 복지제도를 확장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만 한다. 뒤에 보다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복지의 주요 지표인 공공지출 비중에 있어 대한민국은 복지선진국의 1/3 수준이며 OECD평균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산누진세를 중심으로 조세개혁과 증세가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은 무슨 까닭인지 출범부터 일체의 증세논쟁을 거부하여 왔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미국상원의 진보적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의 최근 눈부신 활약을 본받기 바랄 뿐이다.

본격적인 기본소득의 논쟁에 들어가기 전에 서구의 복지역사를 간략하게 일별하여 본다.

인클로우저 운동으로 농민들을 농지에서 추방하여 이들 다수가 실직 상태에서 부랑자로 전락하면서 사회적 불안으로 증대하자, 빅토리아 왕조의 영국은 강제노역을 포함한 빈민법을 제정하여 근대적 개념의 사회복지를 국가단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 빈민법은 이후 스핀햄랜드 시행과 신빈민법을 거치면서 낙인효과라는 복지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이렇듯 복지역사의 과정에서 실책으로 인하여 산업화를 가장 먼저 이룩한 영국이 현재처럼 이류국가로 전락하는 불행을 맞이한다. 복지정책의 중대성을 다시 일깨우는 대목이다.

전기의 발명 등으로 시작된 제2차 산업혁명시기인 19세기말 후발의 산업국가로 강대국 대열에 뒤늦게 참가한 독일은 대규모의 공장제 실시로 인한 노동자 조직과 갈등 및 공산화의 위협 등에 대응하여 수혜자 부담원칙의 본격적인 사회보험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사회보험제도는 유럽대륙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으로 안착하고 제도적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외자들에 대한 ‘포용’을 중심과제로 삼게 된다.

북유럽의 스웨덴은 후진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1930년대에 勞農연정의 기반 위에 진보적인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인민의 집’으로 선언하고 이후 현재까지 보편적 복지를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30년대의 사회연대임금 타결과 60년대의 렌-마이드너라는 산업혁신정책,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이후 젠더 이슈(여성의 부엌으로부터 해방과 사회참여)와 생애주기의 맞춤형 복지를 도입하면서 사회수당과 사회서비스 영역을 확충하고 강화하여 왔다.

이렇듯 서구 복지정책의 역사는 산업화의 단계와 상황적 조건에 따라 복지정책의 내용이 공공부조에서 사회보험을 넘어 사회수당과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산 발전되어 왔다. 여기서 반드시 눈여겨볼 지점은 항상 후발참여국가가 앞서 시행한 선발국가들의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어 복지의 새로운 영역을 혁신적으로 추동하여 왔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해당국가군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여건이 주요하게 작동한 배경도 있겠지만, 복지제도가 갖는 특유의 성격인 구축효과(embedding effect)의 영향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한번 시행을 도입하여 구축되면 이에 따른 시혜자의 절대적인 이익관계가 형성되면서 정책의 변경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한번 복지정책의 경로를 설정하면 이를 수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산업화 과정의 초기, 제2차 산업혁명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등에 상황의 변화에따라 영국은 빈민법에 기초한 공공부조, 유럽대륙은 포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보험, 그리고 노르딕 지역은 보편적 사회수당과 서비스를 복지정책의 역사적 궤적에 따라 각자의 중심축으로 삼게 되었다.

현재 세계경제의 여건과 흐름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전후 케인즈 이론 중심의 정책이 황금기를 구사하다가 7-80년대의 스태그-인플레와 고실업 문제로 몰락하고, 금융통화중심의 세계화라는 명분과 때마침의 소비에트 몰락으로 신자유주의로 대체되면서 이후 소위 워싱턴-콘센서스라는 미국중심의 단일체제가 대세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의 통화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고하고 대안의 체제를 암중 모색하는 와중에 있으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양적완화라는 긴급수단에 기대어 연명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더하여 산업경제의 영역은 제3차 산업혁명기와 탈산업화의 과정을 지나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필자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식혁신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하고자 하며, 지식혁신경제에 대한 상론은 다른백년이 3월 말경 출간예정인 하버드대학의 석좌교수인 로베르또 M. 웅거의 최근 저술 “지식경제 시대의 도래”를 참조하여 주시길 요청한다.

세계경제포럼 등 주류사회의 예측대로 미래사회가 전개된다면, 거대기술기업들이 사이버 포털과 기술기반을 거점으로 지구적 규모의 독점과 수탈을 강화하여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따라 인류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 대부분이 과거처럼 육체노동과 사무관리 업무에 의존하지 않은 채 시스템 자체의 운용과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사회복지 영역의 핵심주제인 일자리 부문에 있어서는 기존의 관행과 형태를 넘어서는 격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산업화 이후 전형적인 방식으로 아침 8-9시에 출근하여 하루 8시간 이상의 노동을 진행한 후 저녁 6시경에 퇴근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연모델과 비선형적 형태,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가 사라지는 GIG(이벤트식 직업)방식, 그리고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고 불리는 불안정한 계약직 등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코로나-19사태 이후 비대면 작업과 재택근무의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이러한 방향의 급속한 확산 가능성을 우리는 현재로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상황의 전개가 목전에 다가왔는데 과연 기존의 산업체계에서 발전해온 전통적 복지체계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일자리와 직업체계가 마구 무너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일자리만을 방어하는 고용보험의 강화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한가지 예로 북유럽이 시행을 자랑하며 기존 산업체계에 부응해 시행하여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효성을 상실하면서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는 새로운 해법과 대응책이 필요하다.

18세기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앞서가는 선각자들에 의해 기본소득의 선행적 개념들이 제기되어 왔으며, 1980년대를 지나면서 벨기에의 루뱅 대학이 중심이 되어 이론적 체계와 정책적 대안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주요 선진국가들에서 국민발안과 실험적 정책 그리고 양심적인 기업인들과 대선과정의 주요 후보들에 의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미 일부의 시행결과로 긍정적인 성과들을 상당히 누적하여 왔다.

작년 미국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도 기본소득이 주요한 현안으로 부상하였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구제지원정책의 후속작업으로 미국의 산업경제 정책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제임스 칼브레이스 교수가 문화예술 분야와 사회적 경제영역에 기본소득에 준하는 지원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주창하고 나선 정치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십 수년 전부터 이 분야에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학자들과 수 년간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여 왔으며, 전문가 입장인 공동저자로서 본인이 직접 단행본을 출간하면서 기본소득의 국제네트워트인 BIEN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일부의 여당 정치인들이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이 아직 본격적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의 시행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소모적이라는 비난을 가한다. 무지한 것인가? 이들의 발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보험을 도입한 당시의 독일과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사회수당과 서비스를 전면화했던 당시의 북유럽국가들은 모두 후발적 참여국가들이었으며, 당시의 선진 제국들이 시행하지 않았던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한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위에 언급한 것처럼 세계10위권의 경제강국인 대한민국은 이제야 복지국가를 향한 여정의 초입에 서있어, 구축효과의 부담이 상당히 적으며 따라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복지정책의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GDP 대비 국민분담률을 살펴보면 선진복지국가군은 45%에 달하여 OECD 평균은 35%수준을 유지하는데 반하여 한국은 겨우 27-8%에 머물고 있다. 자산에 대한 누진과세 등 조세의 여력이 상당히 있다는 반증이다.

직접적인 복지지출액에 대해서도 선진복지국가군은 GDP의 30%가 넘어서고 있고 OECD 평균 역시 22-25%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은 겨우 10%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한마디로 현대적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의 복지재정을 2-3배로 확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지식혁신경제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은 기존산업의 추적자 지위에서 혁신의 선도자(prime-mover) 위치로 전환을 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자연스레 선도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산업적이며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복지체제에도 역동성을 도입해야 하는데, 다행스럽게 구축효과의 부담이 가장 적고 복지재정의 잠재력이 상당한 한국이 새로운 복지개념을 도입하는데 매우 유리한 환경과 자체적인 필요를 지니고 있다. K-방역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대한민국이 선도적 혁신국가로 나서는 것이 단순하게 빈말로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요약하면,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도입 시행하는 것을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자체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 앞서 나가는 포석이라고 높게 평가하면서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를 진행해야 마땅하다.

이미 진보학자들의 국제적 추이는 기존 복지체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새로운 가능성으로 혁신적인 경제운용성과를 전국민에게 배분하는 배당성격의 기본소득과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공공재로서 과학기술과 이에 기반한 산업기반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하고, 공유적 소유개념에 따라 사회적 상속을 통한 개별단위 기본자산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토마 피켓티 교수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다만 필자의 견해는 사회적 상속 혹은 자산의 중과세에 기반한 기본자산에 대한 논의는 기본소득의 점차적 시행과 추후 안정적 기반이 형성된 이후 이에 대한 반성과 평가 위에서 재론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판단한다. 지금은 기존의 복지정책과 기본소득 간의 상호적 보완과 결합에 올곧이 집중할 시점이다.

오히려 보좌진들이 올린 몇 페이지의 보고서에 의존하여 기본소득을 백안시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다. 기본소득을 무조건 부정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를 여하히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고 실천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함께 동반되어야 마땅하다.

모름지기 시대의 흐름과 필요에 의해서 제기된 정책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실천적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을 담아내고 시행 이후 실효적인 반성과 발전적인 재구성을 통하여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 기존 복지제도의 강화론자이든 기본소득 도입의 지지자이든 ‘모 아니면 도 (all or nothing)’라는 자세를 버리고 法古創新의 자세로 상호보완과 결합을 검토해야만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의 기본소득에 대한 전향적 비판을 아래에 열거하고자 한다.

우선 조만 간에 시행할 기본소득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자산의 도입은 미래를 향한 올바른 방향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것이 만병통치의 해법일 수는 없으며, 맹점의 하나인 정책의 무지향적 성격을 기존 복지제도로서 보완하여야 한다. 전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경험의 역사가 일천하고 여전히 실험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제한된 영역과 부문 혹은 계층과 지역에 일차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더욱이 한국처럼 다층적 다면적 갈등과 차별이 전면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무조건의 일반적 적용이라는 이상적인 기본소득의 모델은 한국사회가 제1차적 영역에서 상대적인 공정성과 안정을 일정 수준으로 확보한 이후에야 비로소 보편적인 방식으로 시행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지원의 내용이 용돈수준의 푼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비판은 지극히 옳고 타당하다. 재정적 여력과 준비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고 점차적으로 적용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여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대상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되 지원액수가 실제적인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시작할 것을 조언한다.

예건데, 사회신참의 청년실업군, 농어산촌민, 문화예술인 등에 대하여 월단위 4-50만원, 연간 500만원 수준 이상의 지원으로 시작하는 동시에, 참여를 전제로 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해당 개인들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를 일구는 것을 검토해 보자.

기본소득이 가지는 잠재적 매력과 행정적 용이함(공정을 포함)을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의 구체적인 현안에 집중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지향적 기존 복지정책의 강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기본소득과 무관하게, 교육과 공공보건, 의료체계와 재난구제, 주거와 장애 등 영역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과 책임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과 환경의 조성에도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지속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역동적이며 정합적인 필요조건이다. 지난 200여 년 동안 서구사회가 시행하고 발전시켜온 시회안전망이라는 복지제도를 경험의 한축으로 삼되, 새로이 전개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조건에 발맞추어 새로운 개념(기본소득)의 사회정책을 조세개혁과 더불어 현실적 방식으로 도입하는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래경

목, 2021/02/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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