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반인권, 반역사적인 강제동원 입법 추진 말라

지역

[기자회견] 반인권, 반역사적인 강제동원 입법 추진 말라

admin | 목, 2019/11/28- 00:18

문희상안 반대 기자회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36/666/001/bd24f... style="width:800px;height:600px;" />

2019. 11. 27.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진 = 정의기억연대)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죄 없는 해결, 화해치유재단 기금 사용 등 ‘문희상 안’ 에 대한 입장

반인권, 반역사적인 강제동원 입법 추진말라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여부 등 사회적 이슈가 계속되는 요즘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22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이후 각종 언론에 소위 ‘강제동원 해결안’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이제 남은 것은 한일 양국이 동의하는 강제동원 문제해결이라며 일본 정치인들이 동의를 표했다는 이유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이 주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와세다 대학 강연에서 밝혔다는 이 안은, 여러가지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들의 책임을 면제하여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취지를 부정하고 있으며, 화해치유재단 기금까지 포함시키겠다고 하며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의 의미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이 될 수 없으며 이대로 입법을 추진해서도 안 됩니다. 이에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이후 대응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사죄없는 해결, 화해치유재단 기금 사용 등 ‘문희상 안’ 에 대한 입장 <반인권, 반역사적인 강제동원 입법 추진말라> 

  • 일시 : 2019년 11월 27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발언1. 임재성(변호사 /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 소송 대리인)

  • 발언2.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 중앙대 교수)

  • 발언3. 이옥선 할머니(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발언4. 엄미경(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5. 권순영(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사죄 없는 해결, 화해치유재단 기금 사용 등 ‘문희상 안’ 에 대한 입장

반인권, 반역사적인 강제동원 입법 추진말라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해법안’을 공개하며 ‘한‧일간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법안’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인지 알 수 없다.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 한 후, 원고들은 가해자인 기업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도록 설득해왔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와 기업은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판결 이행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판결에서 명확히 하고 있듯이, 이 문제는 일제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모든 식민주의가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였고, 이러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 정의, 피해회복(배상), 재발방지’를 인권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랜 동안 피해자들이 절실하게 주장해온 요구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은 이런 기본 전제를 모조리 무시하고 있다. 재원을 ‘양국기업과 민간의 기부금’으로 하고 있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이 기금에 ‘화해치유재단’의 60억 원을 포함시키고,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공식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장은 자신이 비난 받을 것을 각오하고 일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사죄 한번 받아보지 못한 수많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무슨 근거로 소멸시킬 것이며, 이미 무효화된 ‘위안부 합의’를 끄집어내어 무엇을 되살리려는 것인가. 일본정부와 평생을 싸워온 것을 명목도 불투명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폄훼하고 있다. 위안부 합의를 거부하는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죄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그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질 때 시작된다. 그 다음에야 피해자의 고통이 잦아들고 용서와 화해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으로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문 의장의 해법안에는 인권피해자들의 상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성찰조차 담겨있지 않다.

 

문 의장은 박정희의 1965년 청구권협정, 박근혜의 2015년 이른바 일본군‘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았는지 잊었는가. 일본 정부와 기업이 가해의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죄도 하지 않은 채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강제동원 문제 전체를 해결한다니, 문 의장의 역사인식을 묻고 싶다. 피해자들은 돈 몇 푼을 받자고 싸워 온 것이 아니다. 문 의장은 더 이상 피해자들을 모욕하지 말라!

 

2019년 11월 27일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외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체 일동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청년시대여행,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평화디딤돌, 포럼 진실과 정의,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합천 평화의집, 흥사단, 1923간토한일재일시민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나눔의 집, (주)마리몬드, 전국여성연대,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해외동포수요행동,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정의실현경남연대

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거제아이쿱생협, 거제평화의소녀상건립기념사업회, 경남미래교육재단,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경남진보연합, 경남진보연합경남여성회,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아이쿱생협, 꽃들에게희망을, 마산아이쿱생협,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도본부, 사천아이쿱생협, 사천여성회, 양산아이쿱생협, 양산여성회, 열린사회희망연대, 위드장애인인권연대,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남해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장유아이쿱생협, 전교조경남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연합경남연합, 진보대학생넷경남넷, 진주아이쿱생협, 진주YMCA, 진해YWCA,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창원아이쿱생협, 창원여성회,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창원진보연합, 창원YWCA, 통영아이쿱생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서경 김운성 평화비작가, 참여연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여성교회, 한국여성의전화,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기장전국여교역자회, 대한성공회 전국여성성직자회, 기독여민회, 서울아이쿱생협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HtvLA6BWLAD-3kfFOWf-FoGn2j2Ug82hmVj-ep...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풀영상(4K) 중 캡쳐 화면아우 미꾸라지 같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 ㅠ_ㅠ



2015년 12월 28일 외교부가 일본과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한·일 양국 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각주:1]이 설립되었고 일본은 부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유감을 표하며 ‘보복 조치’도 취했었지요.[각주:2] 


이런 한·일 관계의 갈등을 고조시킨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는 여러모로 졸속 협상이라는 평가와 문제 제기를 받아왔습니다.[각주:3] 또한 이 합의는 2016년 3월 7일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합의라고 비판받았으며 일본은 이와 더불어 강도 높은 권고를 받았습니다.[각주:4] (관련기사:'기만하고 떠넘기는 참 이상한 '합의' - 시사인)   


뉴시스 기사화면 캡쳐. 기사 제목 : 윤병세 합의를 맺는 날까지 일본군 '위안부' 분들을 직접 찾아뵙지도 않았던 외교부의 장관이 할 말은 아닌 듯..


무한도전에서 하하가 윤병세 장관 말 듣자마자 내 표정 이렇게 됨...



때문에 시민사회와 정당들은 외교부에 양국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을 논의하고 합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낱낱이 밝히라고 1년이 넘어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외교부에 합의 관련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외교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입니다.(관련링크: 정대협의 보도자료)

니다만, 외교부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이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외무대신이 합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개재할 뿐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합의 내용 그 자체라며 더 이상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 와 관련하여 외교부에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내용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청구한 내용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 전문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일과 당시 양국에서 참가했던 모든 공무원 직급과 명단
△한·일 국장급 협의시 사용된 회의자료
△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시 작성된 회의록
△ 협상문 부속 문서 목록 일체
△'성 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사용에 대해 협의한 교섭 문서
△'군의 관여'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에 협의한 교섭 문서
△강제 연행의 존부 인정에 관해 협의한 교섭 문서

입니다.[각주:5]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구한 대부분의 정보는 비공개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관련 정보공개청구 목록'일본군 위안부'관련 정보공개청구 목록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께서 일본에 진심 어린 사죄를 얻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오신 시간이 어언 2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각주:6] 그런데도 외교부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명기된 문서 한 장 내놓지 않고 있고요.  


상황이 이런지라 합의의 구체적 내용들을 확인하려면 부속 문서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외교부는 대부분의 정보공개 청구에 정보공개법 제 9조 1항의 1호, 2호, 4호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비공개했습니다.(참고:정보공개법)[각주:7] 게다가 비공개 사유에 각 호에 해당하는 근거 사유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각주:8] (정보공개센터는 이의신청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게다가 특이한 것은 협상문 부속 문서 목록에도 ‘부분 공개’도 아닌 ‘비공개’ 결정 통지를 했다는 점입니다. 부속 문서의 내용도 아니고 ‘제목’까지도 모두 비공개 결정통지를 한 것은 이상한데요. 


대체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합의했길래 이럴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편, 국장급 협의 일자와 협의에 참여한 공무원 명단은 형식상 ‘공개 결정통지’를 받았지만 협의 일자와 대표자 직급만 공개되었을 뿐 명단과 직급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기안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부분 공개 결정통지’를 하라고 항의했지만, 결국은 불통뿐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처음에 이미 공개 결정이 난 자료라 시스템상 내용을 정정할 수 없고, 다시 청구하면 그때는 또 결과가 다를지도 모르겠다며 회유했습니다. 나중에는 시스템상 내용을 정정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는 내용을 정정할 수는 없다며 황당한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또한 공개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외교부는


“국장급 협의 일자 정보와 대표자 직급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요청한 정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의 사항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라”


라며 정보공개 청구인의 청구 목적까지 멋대로 판단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거세게 타오르는 분노의 표정 아 진쫘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은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거거등....헛소리 말고 사죄 받으러 간 테이블에서 도대체 뭔 얘기를 했는지 정보를 내놓으란 말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외교부에 따르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는 세부 내용을 법문화 한 합의는 아닙니다. 때문에 외교부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 합의 문서는 따로 없고, 합의 내용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제 구두 합의인 셈인데요, 진정으로 외교부가 일본의 전쟁 책임과 사죄를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들을 대신해서 받으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합의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생각하면 더 골치가 아픕니다. (오히려 구두 계약이라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 지경입니다.T-T) 하지만 지금처럼 외교부가 자화자찬하는 합의라면 적어도 일본의 전쟁 책임을 명시한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문서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외교부는 전쟁 피해 국가로서 떳떳하게 충분히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물었어야 했으며, 일본의 책임 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명기한 합의문을 남겼어야 합니다. 

계약문서에 서명하는 내용.하다못해 부동산 계약할 때에도 계약서를 쓰는구먼.. 외교 합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문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자랑은 엄청 하면서 제대로 된 문서 한 장 내놓질 못하는 외교부... 실망임..

이번 구두 합의는 외교부의 모호한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로 인해 UN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전쟁 피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워지기까지 했습니다.[각주:9] 결과만 보면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목적이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의 명예 회복에 있다는 것을 잊었던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외교부는 처음부터 일본의 제대로 된 사죄를 받으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번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고 모호한 단어들을 나열하는 식의 기자회견으로 대신했던 것은 아닌지, 때문에 이렇게나 몸을 사리며 겨우 공무원 명단도 비공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마치 애초부터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목적은 국제 사회에서 더 이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꺼내지 않기 위해 했던 것처럼 보일 정도 입니다. 


과연, 도대체 외교부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2차례의 국장급 협의[각주:10]에서 일본에 무엇을 어떻게 요구했던 걸까요?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전쟁 책임 명시를 받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내어준 것일까요? 이 중요한 자료들이 모두 비공개되는 것이 맞을까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진일보한 합의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왜 자랑스럽게 자료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하는데도 항소까지 한 걸까요? 


윤병세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역사적 비판도 하지 못할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작 10억 엔에 졸속으로 위안부 합의를 맺은 연유를 말입니다. 


혹 지금 외교부는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면서 정보공개 청구한 사람들을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의 명예 회복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으며 박근혜 정부는 머지않아 역사의 무거운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3항에는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30년이고 100년이고 공공기관들의 편의적·은폐적 비공개 자료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꼭 공개하겠습니다. 기록을 은폐한 공직자들에게 역사적 책임을 꼭 묻겠습니다. 


위안부 관련한 사이트와 웹자료 링크
정신대문제 대책 협의회http://www.womenandwar.net/
대한민국 외교부http://www.mofa.go.kr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http://www.rhf.or.kr/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풀영상(4K)https://www.youtube.com/watch?v=6w1F7bflesk&t=710s
국가기록원 -위안부 관련 자료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japanVictimWoman.do#
민족문제연구소 -12·28 한일 합의 관련 논평https://www.minjok.or.kr/archives/8612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http://www.womenandwar.net/contents/board/normal/normalView.asp?page_str_menu=0301&action_flag=&search_field=&search_word=&page_no=1&bbs_seq=15416&passwd=&board_type=&board_title=&grade=&title=&secret=&user_nm=&attach_nm=&reg_dt=&thumbnail=&content=




(3851579)첨부자료(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pdf

협의개최일과 협의에 참여한 공무원 직급과 명단.pdf




  1. 2016년 7월 28일 설립 [본문으로]
  2. 한·일 통화스와프 협의 중단과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부산 영사관 직원의 부산시 관련 행사 참가 연기 등 [본문으로]
  3. 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합의를 해버린 점과 △일본의 법적 사죄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불가역적·최종적 이라는 표현, △10억 엔 논란, 국제사회에서 비판 자제 등을 포함해 발표한 내용 대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었지요. 게다가 지난 2017년 2월 13일 외교부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을 만나 뵙지 않았던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꾸준히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을 만나지 않고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었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으로]
  4. 기사 본문 내용 중 : 3월7일 열린 철폐위원회는 지난 25년간 유엔 인권기구가 일본 정부에 내린 권고 중 가장 강도 높은 내용을 발표했다. 철폐위원회는 최종 권고 발표에서 한·일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합의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피해자나 생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책임 있는 배상을 하고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객관적으로 가르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이 최종 권고에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이령경, 「기만하고 떠넘기는 참 이상한 '합의'」, 『시사인』, 2017년 01월 10일, 접속일 2017년 2월 16일,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049 [본문으로]
  5. ‘군의 관여’ 와 ‘성 노예’ ‘일본군 위안부’ 와 관련된 교섭 문서는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동일 자료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가 많다는 것은 한편으로 시민들이 해당 자료에 관한 정보를 정부에게서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전진한, 「위안부 협상, 또 다른 이면 합의 있나?」, 『프레시안』, 2016년 08월 31일, 접속일 2017년 2월 16일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40717 [본문으로]
  6. 1991년 8월 14일은 김학순 님께서 한국 거주 중인 분들 중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증언하신 날입니다. 1991년 8월 14일은 ‘세계 위안부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본문으로]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 △제9조 제1항 제2호 : 국방/외교/국민의 생명 등 공익에 침해를 주는 정보 △제9조 재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범죄예방/수사/형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정보 입니다. [본문으로]
  8.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보공개 운영 메뉴를 (2016).pdf를 공개·배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255페이지 ‘비공개 결정통지 관련 표준 서식’ 메뉴에는 비공개시 근거 사유를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http://www.mogaha.go.kr/frt/a02/guidelineList.do [본문으로]
  9. 합의 내용에는 ‘최종적’이나 ‘불가역적’이라는 표현, 배상금도 보상금도 아닌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쓰인다는 10억 엔’,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비판 자제’ 등 애매모호한 표현이 많습니다. 때문에 ‘위안부 합의’는 이로 인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모호한 단어들로 각자의 역할을 상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유엔이나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비판하면 일본은 이번 합의 내용을 근거 삼아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는 10억 엔도 합의대로 줬는데 한국은 왜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가’라고 말이지요. 물론 우리도 해석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떳떳하게 문제 제기하던 전쟁 피해 국가의 입장에서 이번 합의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꺼낼 때마다 일본으로부터 비난과 각종 제제 조치를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합의의 세부적 결함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더 자세히 다뤄주었기 때문에 이번 글에는 이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본문으로]
  10.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그대로 적습니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협의는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각 실무자들이 참석하였으며, 2014.4월부터 2015.12.28 최종 합의 도출 시점까지 총 12차례 공식협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개최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4.4.16(서울), 2014.5.15(동경), 2014.7.23(서울), 2014.9.19(동경), 2014.11.27(서울), 2015.1.19(동경), 2015.3.16(서울), 2015.6.11(동경), 2015.9.18(동경), 2015.11.11(서울), 2015.12.15.(동경), 2015.12.27.(서울) [본문으로]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목, 2017/02/16- 19:44
547
0

북한이 쏘면 위성도 미사일?

지난 2월 7일 북한은 위성을 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이 위성을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라고 명명했으며, 이 위성은 지금도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 다만 이 위성이 정말 지구 관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상의 기지국과 통신이 가능한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실제로는 미사일 발사 실험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6021801_01

그러나 해외 유수 언론들은 북한의 위성 발사체를 곧바로 미사일로 단정짓지는 않았다. 주요 언론들의 기사 제목을 훑어보자.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North Korea launches ‘satellite’’(2월 6일), 즉 ‘북한 ‘위성’ 발사’ 라고 해서 북한의 주장을 인용하되 따옴표로 의심을 표시했다. 뉴욕 타임즈는 ‘ North Korea Launches Rocket Seen as Cover for a Missile Test’ (2월 6일), 즉 ‘북한, 미사일 시험을 위장한 것으로 보이는 로켓 발사’라고 해서 북한의 주장과 그에 대한 의문을 모두 표현했다. 영국 BBC는 ‘North Korea fires long-range rocket despite warnings’(2월 7일), 즉 ‘북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라고 했다. CNN과 알자지라 등 다른 국제 뉴스 네트워크도 모두 ‘로켓’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성을 곧바로 미사일이라고 불렀다. 국방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 당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조중동은 물론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도 이를 그대로 받아 장거리 미사일 등의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했다. 그 뒤는 모두가 아는 바다. 하루 종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종편의 아우성 속에 북한이 실제 위성을 발사했다는 것은 까맣게 잊혀졌다.

사거리 12,000 km라는데 왜 한국에 사드 배치?

한국 정부와 언론의 논리는, 위성 발사 기술이 미사일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위성이지만 이를 미사일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실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2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기술이 “미사일에 적용될 경우 만 2천 킬로미터에서 만 3천 킬로 미터 정도 사거리를 지닌 미사일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 기술로 그처럼 어마어마한 사거리를 지닌 미사일을 곧바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려면 일단 미사일을 대기권 바깥으로 쏘아 올린 뒤 우주 공간을 거쳐 목표 지점까지 보내고 (우주 공간에서는 공기의 저항이 없어 연료 소모가 거의 없다.) 목표 지점에 다다르면 이를 다시 대기권 안으로 끌어 내려야 한다. 이 때 미사일을 다시 대기권 안으로 끌어내리는 기술을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이 기술을 확보했다는 증거는 아직 전혀 없다.

이런 점을 일단 접어두고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의문은 남는다. 세계 지도를 열어 북한을 중심으로 지름 만 2천 킬로미터인 원을 그려보라. 동쪽으로는 미국 워싱턴을 넘어 대서양 한 복판까지,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끝까지 닿는다. 사실상 전 지구를 포괄하는 사정거리다. 그 말은, 당장 이번 미사일 발사로 잠재적 위험이 증대한 쪽은 북한과 겨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보다는 멀리 떨어진 다른 대륙에 살고 있는 누군가라는 뜻이 된다. 물론 이번 위성 발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술의 수준이 높아지고 안정화되는 증거라고 보면 남한에 대한 잠재적 위협도 증대한 것은 사실이나 딱히 이번 발사와 연관시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2016021801_02

한국의 국방부가 미국과 사드 배치를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지 불과 6시간 만이었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토마스 밴달 미 8군 사령관이 동석했다. 이 사실은 이번 북한의 위성 발사로 잠재적인 위험을 안게 된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준다.

사드는 한반도 방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경위야 어쨌든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 다른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만 하다. 그러나 사드가 남한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매우 희박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드가 아직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개발 중’인 무기라는 점이다. 실전에서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무기를 놓고 이게 한국의 전장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다투니 결론이 날 수가 없다. 그러나 판단을 도와주는 근거들은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2013년 ‘아태 지역에서의 탄도 미사일 방어 : 협력과 반대’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아태 지역에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 즉 MD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한 보고서이다. 보고서의 전체 결론은 ‘도움이 된다’는 쪽이다. 보고서의 전체 결론이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한국 쪽의 효용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2016021801_03

▲ 2015년에도 미국 의회 조사국은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냈으나 여기서는 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 2015년에도 미국 의회 조사국은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냈으나 여기서는 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청 역시 이 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 2013년 방위사업청은 미국 현지에 직접 가서 사드에 대한 실사를 벌였다. 방위사업청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 측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는데, 대구 부산 지역에 배치할 경우 스커드 B, C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 방어에는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수도권을 위협하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아무런 시뮬레이션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고 싶어하는 미국 측조차도 사드가 한반도 방어에 적합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드 배치 찬성론자들은, 사드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14차례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든다. 그러나 이 실험들은 매우 제한된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가장 최근에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요격에 성공했다며 미 미사일 방어국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타겟 미사일을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점화시킨 뒤 표적으로 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북한이 지상의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환경과는 다르다.

뉴스타파는 이러한 실험이 한반도의 전장 환경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미사일 방어국에 타겟 미사일과 사드의 요격 미사일 간의 거리가 얼마인지, 요격 고도와 시간은 어떠한지, 타겟 미사일의 좌표가 사드 시스템에 사전 입력되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질의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미국의 속내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미국은 효과를 장담할 수도 없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는 것일까?

사드의 구성 요소 가운데 X밴드 레이더(AN/TPY-2)가 있다. 이 레이더는 두 가지 모드로 세팅할 수 있는데 종말 모드(terminal mode)와 전진 배치 모드 (front based mode)가 그것이다. 종말 모드의 경우 감시 범위가 600km, 전진 배치 모드의 경우 감시 범위가 1,800km에 이른다. 문제는 전진 배치 모드의 경우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베이징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 감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레이더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괌, 하와이,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군은 물론 주일 미군을 통해 일본 자위대에게까지 공유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2016021801_05

2016021801_06

한국의 국방부는 한번 ‘종말 모드’로 세팅을 해 놓으면 세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 미사일 방어국에 질의했으나 역시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사드 레이더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사드는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 MD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MD로의 사실상 편입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다. 한국을 MD에 편입시켜 한미일 삼각 동맹을 구축해 이를 통해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다는것이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 전략의 뼈대이다.

이명박조차 거절했던 미국의 MD 참여 요구

이러한 전략적 이점 때문에 미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을 MD에 끌어들이기 위해 애써왔다.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된 것은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다.

부시가 당선되고 몇 달 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워싱턴을 방문했다. 그런데 부시는 기자들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this man’ 이라고 부르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이 외교적 결례의 배경은 몇 달 뒤 한국일보가 보도한 외교 전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배경은 바로 MD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며칠 전 미국은 한국에 외교 전문을 보내 “한국은 MD 배치 필요를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는데, 한국의 외교부가 그 부분을 삭제한 채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한국의 이러한 조치는 부시 대통령을 화나게 했고,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내내 미국의 홀대로 이어졌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끝내 MD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MD 참여 요구는 더욱 거세졌고, 이에 따라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이동식 레이더,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등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공식적으로는 MD 참여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MD 참여를 적극 검토했으며, 실제로 MD 편입 쪽으로 상당히 움직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인 게 한미 합동 미사일 방어 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MD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으로서는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고, MD를 받아들일 경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 되는 악순환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급선회’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기조가 계속됐다.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MD에 참여하라고 압박했다. 대표적인 게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이다. 고의였는지 부주의 때문인지 국내 언론은 초점을 맞춰 보도하지 않았지만 당시 한미일 공동 회견 영상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하는 얘기는 바로 MD 참여 논의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게는 미국에게 구실을 내줄만한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전시 작전권 환수 연기 문제다. 전작권 환수 연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한국은 외교력을 총동원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자 미국에 매달렸다. 이 때 미국이 내세운 조건이 바로 MD 참여였다. 한국의 전시 작전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이 맞교환된 게 아니냐고 전문가들은 의심하고 있다.

상징적인 장면이 2014년 서울에서 벌어졌다. 2014년 4월 전작권 환수 연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당시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 연기 문제를 주로 얘기했고 국내 언론의 관심도 그 부분에 집중됐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발언 마지막 부분에서 뜬금없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되 상호 운용성을 증대”하겠다고 말한다. 뒤를 이은 오바마 대통령은 발언의 순서가 정반대였다.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MD가 우선이고 전작권은 그 다음 관심사였던 것이다.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MD를 얘기하며 한국의 참여를 압박했지만 한국의 자세는 표면적으로는 요지 부동이었다. 한국은 사드 문제에 대해 이른바 ‘3 no’, 즉 미국의 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 협의한 바도 없고 결정된 바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미국보다 중국을 외교의 중심에 놓는듯한 행보를 보이기까지 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 급변한 것은 지난해 연말부터다. 첫번째 조치는 지난해 12월 28일 있었던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다. 위안부 문제는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불과 70년 전까지 일본의 식민지로 고통받던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추진할 경우 국내 여론의 커다란 반발이 부담이 될 것이고,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위안부 문제였기 때문이다. 역으로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MD 참여를 거부하는데 있어 가장 강력한 명분 중의 하나가 위안부 문제였다. 그런데 한국이 나서서 이 걸림돌을 스스로 치운 것이다. 미국에서 환영의 논평이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사드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다. 중국을 대북 제재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국내 여론의 후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안부 협상을 타결한 점으로 미루어보면 실제로는 이미 사드 배치, 그리고 MD 편입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었던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1월 22일 있었던 국방부의 신년 업무보고다. 국방부는 신년 업무 보고에서 한미일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2월 7일 북한이 예정에 따라 위성을 발사하자(북한은 이 기간에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 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 사전 신고를 했다.) 이를 곧바로 미사일이라고 규정하며 6시간 만에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했다.

2016021801_07

사드 배치, 안보와 경제 모두에 ‘최악의 결정’

과거 정부들과 달리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현재로선 정확히 확언하기 힘들다. 군사안보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전시 작전권 환수 연기에 따른 보답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공을 들여온 중국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배신감과 분노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야권의 주장처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한 ‘북풍 몰이’일 수도 있다. 물론 이 모두 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이 모든 이유들을 합한 것보다 훨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 보면 북한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세계 2위와 3위의 군사대국인 러시아를 잠재적인 적국으로 돌리게 된다. 더 크게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라는 우리 외교의 근본 기조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성장 전략을 뿌리채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한국은 90년대 중국의 개방 이후 전통적 우방인 미국으로부터는 안보를 제공 받고, 새롭게 수교를 맺은 중국으로부터는 경제적 실리를 취해왔다. 이 전략이 효과적이었던 것은, 강대국들의 이전 투구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전략을 포기함으로써 안보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경제를 고사시킬 수도 있는 ‘최악의 결정’이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암담하게 할 역사적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목, 2016/02/18- 19:39
540
0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전세계연대 샌프란시스코 2차 집회 -일본 강제 위안부 나이 12-18세 소녀들 -일본의 반인륜적 전쟁범죄 은폐 규탄 -위안부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편집부 날짜: 2016년 1월 11일 월요일 장소: 샌프란시스코 일본 총영사관 앞 연락처:[email protected] 전화: 1-510-323-3505 트위터: @SFBayNabi 한일간의 굴욕적인 위안부 협정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샌프란시스코 교민들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1월 11일 월요일 ...
수, 2016/01/13- 00:30
512
0
런던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퍼포먼스, 영국 현지인들의 큰 관심 끌어 – 일본 대사관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관들, “의미있는 행동이다” 말해 – 아베의 직접 사과와 배상 요구, 굴욕적으로 합의한 박근혜 대통령 거세게 비판 – 집회와 세미나등 ‘위안부’ 문제 계속해서 알려나갈 것 지난 27일 수요일 오후 2시 런던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 퍼포먼스가 주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단발머리를 ...
일, 2016/01/31- 15:11
506
0

블룸버그 뷰, 위안부 사과, 정의 아니다!
-아베, 일본의 국가적 이익 위해 협상 타결 나서
-한국 정부 침묵 약속, 소녀상 철거 진지하게 노력

블룸버그 뷰에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협상 타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번 한일 협상 타결의 배후에 대한 지정학적 해석에 대해 국내의 해석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은 칼럼이 게재되 눈길을 끌었다.

블룸버그 뷰는 일본군의 위안부에 행한 반인륜적 범죄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규정하고 ‘그러한 범죄들이 잊혀져서는 안 되며 그러한 범죄들을 논의하고 추모하는 것이 억압되거나 방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피해자들의) 정부가 그 문제를 잃어버리자 합의를 해주고 심지어는 가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시도를 그만두도록 피해 여성들을 종용해주는 대가로 이들이 보상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번 협상 타결의 부당함에 대해 지적했다.

블룸버그 뷰는 28일 하버드 대학교의 헌법과 국제법 교수 Noah Feldman이 쓴 칼럼에서 제목부터 ‘Apology Isn’t Justice for Korea’s ‘Comfort Women’-사과는 한국 ‘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의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위안부 범죄를 “도의적 관점에서, 반인륜적 범죄는 자동차 사고와 같지 않으며 2차대전 당시 여성들을 노예화한 가해자들은 부주의로 인한 과실을 범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그들은 이 특정 피해 여성들을 강간하고 인간성을 훼손했으며, 이 세상 모든 여성들의 지위와 기본적 권리를 짓밟았다’고 일본의 범죄행위를 규탄했다.

이어 블룸버그 뷰는 “사과와 보상을 주는 조건으로 그와 같은 범죄에 대해 침묵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범죄 행위의 규모와 의미에 비추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안부 여성들이 받은 처우에 관해 우리가 느끼는 경악은 이슬람 국가와 보코 하람에 의해 납치된 여성들을 대신해 우리가 행동하도록 해주며 아무리 과거와 화해를 한다 해도 그 때문에 현재 벌어지는 그러한 범죄들과 화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특히 블룸버그 뷰는 이번 한일 간의 협상 타결 배경에 대해 미국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는 한국의 해석과는 달리 일본의 아베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였다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금까지 한국 언론을 비롯한 한국 측 해석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일본, 한국과의 동맹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으로 인한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해 미국이 강하게 압력을 가해온 것을 배경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블룸버그 뷰는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아베 총리를 움직인 것은 일본의 국가 안보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바람’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블룸버그 뷰는 아베가 미국이 그동안 해온 동아시아에서의 보호자 역할을 더 이상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책임감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필요하게 됐다며 아베는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한일 관계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위안부 문제 타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아베는 사과와 보상금을 내놓았으며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으로 타결됐고 다시금 이에 대해 불평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조가 그 대가였다고 블룸버그 뷰는 분석했다. 즉 아베는 이제 일본이 공격적이거나 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을 때마다 대두되었던 위안부 문제를 타결해 한국 정부를 침묵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아베가 위안부 협상 타결을 밀어붙인 배경을 설파했다.

아베의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에 박근혜 정부가 멍청하게 당하고 만 것이다. 외신의 눈에도 이 정의롭지 않은 협상 타결이 일본은 막대한 전리품을 챙긴 승자로, 한국은 다 퍼주고도 자국민조차 지켜주지 못한 못난 패자로 확실히 보이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블룸버그 뷰의 칼럼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목, 2015/12/31- 09:35
50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