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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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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를 중단하라!

admin | 목, 2019/11/28- 02:16

전력거래소는 27일 오후 3시30분 발전공기업 협력본부에서 제11차 비용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신규 석탄발전기 표준투자비 산정 방안을 안건 상정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1,000MW급 신규 민간 석탄발전기가 대거 시장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사업자는 투자비 보상을 놓고 첨예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연구용역을 통해 강릉안인, 삼척포스파워, 고성하이 등 3개 민간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표준 투자비를 3.6~3.8조 원 수준으로 산정했지만, 민간 사업자 측은 이를 4.9~5.6조 원을 제시하면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는 민간 석탄발전 사업의 투자비를 얼마로 산정할지 최종 심의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 승인했던 7기의 석탄발전소 건설은 그대로 추진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온실가스 증가는 물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엔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다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7일 환경단체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반대하며 정부가 대기업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전력거래소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용평가위원회에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민자 석탄화력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표준투자비 결정 촉구 기자회견문

온실가스·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를 중단하라!

전 세계가 기후변화·미세먼지의 주범, 석탄화력으로부터 탈피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나서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강릉, 삼척, 고성 등에 7기의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건설되고 있다. 오늘 우리는 현재 추진중인 민간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표준투자비에 관한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다.

현재 강릉, 삼척, 고성 등에서 건설되고 있는 석탄발전소들은 모두 더러운 석탄화력 기술에 기반한 발전소들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년전에 발전사업 허가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방만한 경영의사결정에 따라 증가된 투자비,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지출한 민원해결 비용 등을 모두 “원가”로 인정받아 회수하겠다며, 광범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민간 석탄사업자들의 행태를 규탄하며 신규 석탄발전기에 적용될 표준투자비 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민간 석탄사업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투자비 규모는 기존 발전공기업들의 투자비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로 그 신뢰성이 의심된다. 이들의 주장에 따라 표준투자비 규정이 개악되는 경우, 현 시점 이후에도 불투명하고 방만한 비용 지출과 그에 따른 보상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한 추가적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어 온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둘째, 민간 석탄사업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라도 현재 주장하는 투자비 규모는 과거 발전사업 허가 시 자신들이 제출하였던 것보다도 5천억 원에서 최대 1.6조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과거 민간 석탄사업자들의 예측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잘못된 경영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은 기업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셋째, 이렇게 민간 석탄사업자들이 방만하게 지출한 초과 투자비를 전기요금으로 물어내라는 것은 대기업의 파렴치한 횡포이다. 공공기관인 전력거래소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기업의 비윤리적 이윤 추구 행태를 묵과하고 타협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넷째, ‘총괄원가 보상주의’에 따라 모든 투자비를 보전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은 근거없는 믿음일 뿐이다. 총괄원가 보상주의는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여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석탄사업 비용을 모두 보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민간 석탄사업자들은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유독 석탄발전에 친화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연료비만을 고려한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석탄화력에 가동 우선권을 주는 것은 물론, 석탄발전기에 대해서는 건설투자비는 물론이고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총괄원가를 전기요금으로 보상해 왔다. 석탄화력의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총괄원가보상제도는 석탄화력에 대한 국가적인 보조와 다름이 없다. 선진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퇴출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발전 사업을 부양하도록 하는 몰상식한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표준투자비 규정을 개정하여 민간 대기업의 이윤추구와 방만한 투자비 보상 요구를 엄격히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하여 비용평가위원회의 엄중한 판단을 요구한다. 나아가, 더러운 석탄 발전에 대한 보조를 중단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개혁을 요구한다. 공공기관이자 공정한 시장운영자가 되어야 할 전력거래소는 탐욕스러운 대기업이 아니라 전기소비자와 국민의 편에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과제가 완수될 때까지 우리 단체들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온실가스·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 중단하라
- 민간 석탄발전 투자비 보상, 시민의 편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 방만경영 하고서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간발전 사업자 파렴치 규탄한다
- 기후위기 주범 석탄발전소, 7기 신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1월 27일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 특별위원회,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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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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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노란 연필 통해 인권을 만나요” 국제앰네스티 서울도서관서 21일까지 캠페인 진행
발신일: 2015년 8월 7일
문서번호: 2015-보도-015
담 당: 안세영([email protected], 070-8672-3391), 황혜정([email protected], 010-2663-9055)

“노란 연필을 통해 인권을 만나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도서관에서 21일까지 캠페인 진행

일 시 : 2015년 8월 1일(토)~21일(금) *8월 8일(토)에는 야외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장 소 : 서울도서관(구 서울시청사)
주 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장소협조 : 서울특별시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오는 21일까지 서울도서관에서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인권을 침해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함으로써,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인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캠페인에서는 2.5m 크기의 노란 연필 조형물에 설치된 스마트기기를 통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를 전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이프 바다위는 정치, 종교적인 토론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10년, 태형 1,000대, 벌금 3억원의 형벌을 받았으며, 이집트의 사진기자 마흐무드 아부 제이드는 카이로에서 벌어진 시위현장을 촬영하다 체포되어 2년가까이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구금되어 있다. 시민들은 해당 스마트기기를 통해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는 등 일상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형벌을 내리고,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국 정부에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유청우 씨(22세, 학생)는 “단순히 글을 쓰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탄원이 전달되어 이들이 조속히 석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이와 함께 캠페인에 참여한 차보람 씨(34세, 주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인권문제를 쉽게 화면으로 보여줘 아이도 즐거워했고, 캠페인에 참여하며 찍은 사진은 기념으로 남길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특별 제작된 연필 조형물은 지난 6월 11일부터 40일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금한 950여만원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캠페인을 통해 모인 탄원은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이집트 법무부 장관 및 국가인권위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8월 8일(토)에는 특별히 서울도서관 앞 야외에 노란 연필 조형물이 설치되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끝.

금, 2015/08/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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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대만정전

첨부파일 : 170817 팩트체크(대만정전사태)

 [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대만 탈원전으로 정전사태?

한 곳에 집중된 다수호기 발전소 문제!

대용량 집중 발전소 대신 분산형 재생에너지가 대안

  17일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이 대만의 정전사태가 마치 탈원전 정책의 실패인 것처럼 관련 뉴스와 사설을 일제히 보도했다. 정말 대만 정전사태가 탈원전 정책 때문일까?   사실은! 한 곳에 집중된 대용량 다수호기 발전소 문제 신고리 5,6호기 가동될 때 9기 원전 멈추면 한꺼번에 7% 전력 손실로 정전 발생 가능 - 정비 건으로 멈춰있던 원전 3기(진산 2호기, 궈성 1호기, 마안산 2호기) 총 용량 2.26기가와트에 불과하며 폐쇄일정은 각각 2019, 2023, 2025년. 정비를 마치지 않은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안전을 무시하는 것 - 한 곳에서 가동 중이던 가스발전 6기 4.38기가와트가 인적실수로 한꺼번에 멈춰서 문제 발생 - 전체 발전설비 49.9기가와트, 갑자기 가동 중단된 가스발전 설비는 8.8%에 해당 - 한 곳에 집중된 대용량 다수호기 원전이 어떤 이유로든(인적 실수, 지진에 의한 자동정지 등) 갑자기 멈출 때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교훈 - 신고리 5,6호기 건설되어 가동되면 한 부지에 9기, 8.75기가와트가 몰려있는 셈. 2020년대 9기 원전은 7.3%담당, 인근 월성원전 부지까지 동시에 멈춰버리면 약 13기, 10.7%가 전력망에서 빠지면서 문제 발생. 부분 정전을 넘어선 전력망 전체가 다운되는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가능성.   대만 정전의 교훈은 한 곳에 대용량 발전소를 집중 설치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경고입니다. 대만도 한국도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전력소비가 많은 소비지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분산형 전력수급구조로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7. 08. 17

foot

목, 2017/08/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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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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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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