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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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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를 중단하라!

admin | 목, 2019/11/28- 02:16

전력거래소는 27일 오후 3시30분 발전공기업 협력본부에서 제11차 비용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신규 석탄발전기 표준투자비 산정 방안을 안건 상정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1,000MW급 신규 민간 석탄발전기가 대거 시장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사업자는 투자비 보상을 놓고 첨예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연구용역을 통해 강릉안인, 삼척포스파워, 고성하이 등 3개 민간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표준 투자비를 3.6~3.8조 원 수준으로 산정했지만, 민간 사업자 측은 이를 4.9~5.6조 원을 제시하면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는 민간 석탄발전 사업의 투자비를 얼마로 산정할지 최종 심의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 승인했던 7기의 석탄발전소 건설은 그대로 추진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온실가스 증가는 물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엔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다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7일 환경단체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반대하며 정부가 대기업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전력거래소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용평가위원회에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민자 석탄화력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표준투자비 결정 촉구 기자회견문

온실가스·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를 중단하라!

전 세계가 기후변화·미세먼지의 주범, 석탄화력으로부터 탈피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나서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강릉, 삼척, 고성 등에 7기의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건설되고 있다. 오늘 우리는 현재 추진중인 민간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표준투자비에 관한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다.

현재 강릉, 삼척, 고성 등에서 건설되고 있는 석탄발전소들은 모두 더러운 석탄화력 기술에 기반한 발전소들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년전에 발전사업 허가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방만한 경영의사결정에 따라 증가된 투자비,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지출한 민원해결 비용 등을 모두 “원가”로 인정받아 회수하겠다며, 광범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민간 석탄사업자들의 행태를 규탄하며 신규 석탄발전기에 적용될 표준투자비 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민간 석탄사업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투자비 규모는 기존 발전공기업들의 투자비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로 그 신뢰성이 의심된다. 이들의 주장에 따라 표준투자비 규정이 개악되는 경우, 현 시점 이후에도 불투명하고 방만한 비용 지출과 그에 따른 보상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한 추가적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어 온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둘째, 민간 석탄사업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라도 현재 주장하는 투자비 규모는 과거 발전사업 허가 시 자신들이 제출하였던 것보다도 5천억 원에서 최대 1.6조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과거 민간 석탄사업자들의 예측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잘못된 경영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은 기업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셋째, 이렇게 민간 석탄사업자들이 방만하게 지출한 초과 투자비를 전기요금으로 물어내라는 것은 대기업의 파렴치한 횡포이다. 공공기관인 전력거래소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기업의 비윤리적 이윤 추구 행태를 묵과하고 타협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넷째, ‘총괄원가 보상주의’에 따라 모든 투자비를 보전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은 근거없는 믿음일 뿐이다. 총괄원가 보상주의는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여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석탄사업 비용을 모두 보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민간 석탄사업자들은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유독 석탄발전에 친화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연료비만을 고려한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석탄화력에 가동 우선권을 주는 것은 물론, 석탄발전기에 대해서는 건설투자비는 물론이고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총괄원가를 전기요금으로 보상해 왔다. 석탄화력의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총괄원가보상제도는 석탄화력에 대한 국가적인 보조와 다름이 없다. 선진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퇴출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발전 사업을 부양하도록 하는 몰상식한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표준투자비 규정을 개정하여 민간 대기업의 이윤추구와 방만한 투자비 보상 요구를 엄격히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하여 비용평가위원회의 엄중한 판단을 요구한다. 나아가, 더러운 석탄 발전에 대한 보조를 중단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개혁을 요구한다. 공공기관이자 공정한 시장운영자가 되어야 할 전력거래소는 탐욕스러운 대기업이 아니라 전기소비자와 국민의 편에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과제가 완수될 때까지 우리 단체들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온실가스·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 중단하라
- 민간 석탄발전 투자비 보상, 시민의 편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 방만경영 하고서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간발전 사업자 파렴치 규탄한다
- 기후위기 주범 석탄발전소, 7기 신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1월 27일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 특별위원회,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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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5명의 대선후보에게 한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8대 인권의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공약 반영여부를 묻는 서한을 6일 발송한다.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인권의제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 등 8가지이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주요한 인권분야에서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17 연례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는데 실패했고, 사회의 소수자들(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난민 등)의 인권이 침해 당하는 동안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무시하는 리더가 어떻게 인권 성과를 하루아침에 후퇴시키고, 사람들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 시절부터 여성혐오,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는 법안들이 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처럼, 각 당 후보자들의 인권 보장에 대한 의지와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며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의 인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새로 선출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 의제마다 한국정부에 권고한 내용에 대해 정책추진 여부(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표기)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지를 보내며, 답변은 서한 발송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4월 13일까지 취합할 예정이다. 취합된 답변은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amnesty.or.kr) 및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페이스북: @AmnestyKorea 트위터:@AmnestyKorea)을 통해 수일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끝>

목, 2017/04/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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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 먼지털이단,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2탄>

먼지없는 정치! 먼지없는 종로!

도롱뇽과 함께합니다!

일시 : 201645() 오전 830

장소 : 경복궁역 1번 출구

프로그램

  • 백사실계곡 도롱뇽을 지켜주세요퍼포먼스
  •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4.13총선 대응 유권자 행동 ‘먼지털이단’은 4월 5일(화) 오전 8시 30분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백사실계곡 도롱뇽 지키기 촉구 및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은 4월 4일부터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 지키기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합니다.

 

○ 먼지털이단은 서울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생태계 보전을 촉구하고, 유권자들이 도롱뇽과 함께 살아갈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표 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4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활동국장 010-3119-2228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팀 활동가 010-7420-1720

취재요청_도롱뇽과 함께하는 먼지털이단 투표참여 캠페인

월, 2016/04/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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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4.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안재훈 팀장

전화: 010-4288-8402  [email protected]

010-3210-0988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지휘의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8일 과장전결로 제출하더니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조차 없이 항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오늘 제출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허 허가처분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가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심적인 심의의결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내팽개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심의의결 업무를 방기하며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15일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최: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고발내용 소개 및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고발장 접수

 

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2/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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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월 27일 원자력위원회는 수명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결정을 새벽에 날치기 하듯이 표결로 강행처리하였다. 심사과정에서...
수, 2016/02/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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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sung_170718

wolsung_170718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2차 기일 718() 오전 113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올 해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연합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
월, 2017/07/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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