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민변][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지역

[민변][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admin | 화, 2019/11/26- 23:14

[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영하의 날씨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로 올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17. 11. 7.부터 국회 앞 차가운 길바닥에서 700일 넘게 노숙농성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최승우의 투쟁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형제복지원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군사정권 시절 전국 최대 부랑아 수용시설이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살해와 암매장이 자행되었고, 12년 간 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형제복지원에서 아이들을 해외로 강제입양 보낸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시 수용자 3,000여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 강제격리되어 강제노동을 당하여야 하였는지, 어떤 이유로 폭행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입양기관이 결탁하여 수용되어 있던 어린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보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불법 감금 치사사건이 박인근 원장 개인의 단순 횡령죄 등으로 왜곡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8년 9월에 대검 개혁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특수감금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및 사과를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11월 검찰총장이 비상상고와 공식사과를 하였다. 나아가 부산시에서 시행한 형제복지원 실태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조사를 맡은 동아대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2019년 10월 7일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책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당시 부랑자들을 강제수용하도록 한 내무부 훈령이란 형식부터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었고, ‘부랑아’의 개념도 모호하였으며, 강제 수용과정과 복지원 운영과정, 이후 수사와 재판 모두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주거와 가족, 그리고 직장이 있었던 사람까지도 실적을 쌓기 위해 강제로 끌고 가 강제노역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형제도 없고 복지도 없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의 형태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류 중에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건 당시에는 행정부, 사법부에게 주된 책임이 있었다고 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2014년 진선미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기 전까지 거의 30년 동안 입법을 하지 않은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무죄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총체적으로 법치주의를 위반한 인권침해행위로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산시 용역조사 중간보고가 나왔음에도, 국회만 여전히 2014년 법안 발의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여야,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 인권문제이다. 또한 과거 한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피해자들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지금 이 순간,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가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비단 형제복지원 사건뿐만이 아니라, 36개 부랑인 수용소에 감금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던 모든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진화위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 11.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The post [민변][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80621논평

[논 평]
대법원은 KTX 승무원들을 두 번 죽이지 마라!
– 대법원의 KTX 승무원 사건 해명자료에 대한 논평

1. 대법원은 2018. 6. 20. 홍보심의관을 통해 2015. 2. 26. 선고된 KTX 승무원 판결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핵심은 당시 대법원 판결은 두 개의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태에서 재판연구관실의 ‘집단지성’에 의해 심층 연구과 여러 단계 검증을 거쳐,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하는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즉 대법원이 ‘심혈을 기울여’ 판단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결국 현 사법농단 사태의 ‘재판 거래 의혹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에 다름 아니다.

2. 이는 지난 6. 15.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뒤이어 나온 대법관들의 집단 입장 발표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방안으로 사법농단 관련자 검찰 수사 협조라는 다소 전향적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법관 전원은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 판결에 마치 어떠한 의혹이라도 있는 양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대법관들 모두 대법원 재판 독립에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견해가 일치되었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판 거래 의혹이 분명히 드러남에도, 대법관들은 재판 거래 의혹이라고는 있을 수 없고, 의혹을 제기한 국민들을 협박하는 듯 했다. 국민들에 대한 대법관들의 태도는 오만함 그 자체였다. 오늘 해명자료도 이와 다를 바 없다.

3. 그러나 대법원의 해명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KTX 승무원 사건 판결은 ‘근로관계의 실질 판단의 원칙’에 반한다. 철도공사와의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사실 인정을 하면서도, 대법원은 지엽적인 사실을 들어 해당 원심의 판단을 파기했다. KTX 차량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상호 공동업무를 수행하는 철도공사의 열차팀장 업무와 KTX 승무원 업무를, 안전 부분과 승객서비스 부분으로 자의적・관념적으로 구분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의 논리조작 결과, KTX 열차의 승객 안전은 뒷전으로 내몰렸다. 또한 같은 날 선고된 현대자동차, 남해화학 사건 판결과 동일한 파견근로관계 법리를 설시했음에도, 유독 KTX 승무원 판결만 파견근로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4. 이미 검찰이 수사협조를 요청한 마당에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검찰에 내야 할 의견서를 굳이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론을 호도하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KTX 승무원 사건은 당시 전국민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던 사건이었다. 해명자료에서 현대자동차와 KTX 승무원 사건을 묶어 새로운 법리 선언에 따른 것이라고 한 것도 재판 거래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

5. 현재 재판 거래 의혹은 재판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고 ‘의심’받는 사실만으로도 헌법에 반하는 초유의 사건이다. 최고 법관인 대법관이 먼저 나서서 재판과 사법부 독립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서도 모자라다. 그럼에도 대법관 전원은 일치 단결하여 ‘대법원 판결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국민들을 향해 겁을 주고, 언론을 이용하여 여론전까지 나서고 있는 것이다.

6. 무엇보다 KTX 승무원 판결 선고 이후 이를 비관한 승무원은 어린 딸을 남겨 두고 목숨까지 버렸다. 하급심의 승소로 실낱같은 희망을 가진 노동자는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 절망하고 말았다.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들의 집단 지성이라는 재판 결과가 사회적 약자인 해고 노동자를 외면한 것도 모자라 그 재판이 상고 법원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전 국민이 경악했다. 그러나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재판에 아무런 의혹이 없다고 강변하는 대법관들의 주장에 우리는 절망을 넘어 분노한다.

7. 대법관들은 해명자료를 철회하고, 재판 거래 의혹이 된 개별사건 해명 대신 진상규명과 수사협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은 재판 거래 의혹의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2018.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목, 2018/06/21- 10:54
8
0

[취재요청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8. 12.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을 대리하는 “강제동원소송대리인단”을 구성(민변 소속 변호사 12명, 이하 ‘대리인단’이라 합니다)하였습니다. 위 대리인단과 민족문제연구소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시민사회는 지난 2019. 1. 25.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설명회를 개최한 이래, 두달여에 걸쳐 다수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면담하면서 추가 소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1. 일제강점기 시대 이 땅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던 강제동원은 인권의 관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제동원에 책임 있는 그 어떤 주체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배상에 나서지 않는 현실은 여전합니다. 그 사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세상을 떠나고 계시고, 기록되지 못한 역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1.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부분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대리인단은 더 이상 이 사건의 소 제기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추가 소송의 제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추가 소송은 이미 준비가 완료된 강제동원 피해자들부터, 2019. 4. 4.를 시작으로 계속 제기할 예정입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다 음

 

  • 제목 :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 4. 4.(목) 11:00 /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족문제연구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용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민변 강제소송대리인단 공동간사)

– 발언

① 경과보고

② 대리인단 발언(이형준 변호사)

③ 강제동원 피해자 발언

– 김한수(1918년생) : 미쓰비시 나가사키조선소에서 강제노동

– 김용화(1929년생) :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에서 강제노동

④ 민족문제연구소 발언 (조시현 연구위원)

 

  • 구체적인 추가소송의 내용에 대하여는 기자회견장에서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끝.

 

2019. 4.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19/04/03- 15:53
8
0

[공동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공동으로 오늘(4/15, 월)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수사 중 시민을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및 당시 미래부 관련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기자브리핑을 개최한다. 세 단체는 박근혜정부에서 시민을 무작위로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전파관리소, 미래부(현 정통부), 청와대에 대해서는 통비법 위반 혐의를, 이를 방조 및 협조한 대검과 인천지검의 경우에는 직무유기 및 통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난 4월 8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구성한 「세월호TF」 일일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감청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천인공노할 이번 불법감청에는 기무사가 자체 보유한 단파 감청기장착 차량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미래부(현 정통부) 산하의 10개 전파관리소들과 20개 기동팀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기무사는 도청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료를 전부 파기하고 1부만 남겨두었다고 하는데, 박근혜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이 자행한 불법감청의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에 이를지 상상하기 어렵다.

 

3. 감청은 그 사생활 침해 정도가 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없이는 내국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방첩활동이 주 업무인 군 기무사가 유병언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기무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 기무사는 특히 법질서를 수호하고 범죄 수사가 본업인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하여 감청할 것을 제안했고, 대검은 실제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협조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자 직무유기이다.

 

4. 패킷감청을 비롯해 정보수사기관들의 위헌적인 감청 관행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위해 함께 활동해 온 우리 단체들은, 유병언씨를 검거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을 무작위 감청한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규탄한다. 우리는 이번 불법감청의 지시자와 실행자는 물론이고, 이 불법행위에 협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하게 되었다. 끝.

 

▣ 붙임1 : 고발장

The post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19/04/15- 16:34
8
0

[공동 보도자료]

보안부대에 의해 조작된 국가보안법 피해자, 32년 만에 재심 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하 ‘진실의 힘’)은 최근 1986년 국군 제507 보안부대에 의하여 불법체포 및 구금되어 고문을 받고 허위 진술을 강요받은 후 1987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억울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한 시민의 사연을 접수했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진실의 힘은 관련 사건기록과 증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검토하였고 그에 대한 수사가 불법체포·감금 하에 수사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받는 등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위 시민의 재심 청구를 위한 대리인단(주심 법무법인 동화 황준협 변호사. 법무법인 훈민 조아라 변호사)을 구성하여, 2018. 5. 16.대전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보안부대의 불법체포가 있은 지 약 32년 만에 청구된 재심입니다.

 

  1. 그는 보안부대에 불법체포 되기 전에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위 시민은 평범한 사업가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문학가의 삶을 꿈꾸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그 꿈을 마음속에만 지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간직한 채 시간이 나면 틈틈이 문학 동아리 대학생들과 만나는 등 소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1986년 11. 12. 갑자기 들이닥친 국군 제507 보안부대원들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보안부대원들은 그를 불법 체포하여 감금한 후 고문을 통해 청취한 적 없는 북한방송을 들었다는 점과, 문학 동아리 대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북한을 찬양했다는 점을 허위로 자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은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및 2년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불법체포 및 구금된 지 240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나,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잔혹한 고문 및 가혹행위로 인해, 이미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관계도 붕괴되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평범한 삶은 보안부대의 잔혹한 불법행위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32년 간 풀리지 않는 분노와 한을 간직한 채 비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재단법인 진실의 힘은 이번 재심청구를 통해 한 시민의 평범한 삶을 망가뜨린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나아가 당시 시민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국가보안법의 무차별적인 적용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본 재심청구를 통해 진실을 밝힘으로써, 32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온 그가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그 동안 그가 받았던 고통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길 바랍니다.

 

  1.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재단법인 진실의 힘

수, 2018/05/16- 12:05
7
0

 

[보도자료]

혼잣말을 이유로 불법체포 되어 고문당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피해자 46년 만에 재심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 재심연구모임은 최근 1972년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으로 불법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1973년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한 시민의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위 시민은 1972년 8월경 대학에서 만학도로 음악을 전공하는 자신에게 불만이 있던 아버지로부터 “북한으로나 가라”는 등의 일상적인 꾸중을 듣고, 괴로운 심정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꾸중하는 부모에 대한 반발심과 자책감의 표현으로 “김일성 만세라~”라는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길을 가던 어느 소녀가 위 시민의 혼잣말을 들었고, 그 소녀는 경찰에 위 시민을 신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나타나 위 시민을 연행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허위진술을 강요하여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폭행으로 그의 손가락은 영구불구가 되었습니다. 유죄판결 확정 후 그는 악기 연주를 포기해야만 했고, 정신적 충격으로 노래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센터 재심연구모임에서는 위 시민의 사건기록을 일부 확보하여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검토결과 위 시민이 구속영장의 발부 없이 불법 감금되었던 점, 진단서 및 당사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였을 때 수사 중 위 시민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는 위 시민의 재심 청구를 위해 변호인단(주심 신윤경 변호사)을 구성하여 2018.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김일성 만세”라는 혼잣말을 이유로 연행된 이후 약 46년 만에 청구된 재심입니다.

 

4. 위 시민은 음악을 전공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꿈을 실현하고자 음악대학교에 입학했고 특히 훌륭한 성악가가 되고자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과 꿈이 ‘김일성 만세’라는 혼잣말로 인해 파괴될 것이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유죄확정판결 이후 분노와 슬픔으로 인해 악몽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충격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 센터는 이번 재심청구를 통해 한 시민의 삶과 꿈을 짓밟은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인권탄압의 목적으로 활용되었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 시민은 변호인단에게 사건을 의뢰하며 재심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다시 노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번 재심청구를 통해 위 시민이 46년간 가지고 있었던 고통을 치유하고, 다시 노래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6.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 [보도자료] 혼잣말을 이유로 불법체포 되어 고문당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피해자 46년 만에 재심청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18/11/06- 09:46
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