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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for Rights: 18년 전 작은 축제에서 시작된 놀라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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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for Rights: 18년 전 작은 축제에서 시작된 놀라운 변화

admin | 금, 2019/11/15- 02:53

국제앰네스티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편지를 쓴다. 국제앰네스티의 창립자 피터 베넨슨(Peter Benenson)이 ‘잊혀진 수인’들을 위해 탄원 편지를 제안했던 1961년부터 지금까지, 편지는 국제앰네스티의 핵심 캠페인 콘텐츠였다.

국제앰네스티의 Write for Rights는 국제앰네스티의 대표적인 편지쓰기 행사로, 매년 12월에전 세계 수십만 명의 참여자들이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편지를 쓰고 온라인 탄원에 서명을 한다.

2001년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 18년차를 맞았다. 지금까지 파악된 편지수만 약 2천3백여만 통, 이를 통해 수백명의 삶이 변화했다. 편지의 힘은 놀라웠다. 무고한 사람이 석방되었고, 위험에 처한 사람이 더 안전해졌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불공평한 제도를 바뀌었다.

하지만 이 캠페인이 처음부터 세계 최대의 인권 행사였던 것은 아니다. 이 캠페인은18년 전 폴란드의 작은 축제에서 시작되었다.

비텍 헤바노브스키와 함께 서 있는 앰네스티 폴란드 회원/직원들

비텍 헤바노브스키와 함께 서 있는 앰네스티 폴란드 회원/직원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말처럼, Write for Rights 캠페인은 18년전 폴란드의 지역 축제에서 시작되었다. 앰네스티 폴란드에 있는 한 그룹의 코디네이터였던 비텍 헤바노브스키(Witek Hebanowski)는 지역 축제에서 앰네스티 행사를 준비하던 중 한 소녀를 만나게 된다.

소녀는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참여했던 행사에 대해 비텍에게 얘기해주었다. 소녀가 참여한 행사는 24시간 동안 정부에 항의서한을 작성해 보내는 행사였다. 소녀의 이야기는 비텍에게 여러모로 흥미로웠다. 비텍은 그룹 모임에 소녀를 초대했고, 그룹원들과 함께 24시간 동안 총 몇 장의 긴급 행동 탄원편지를 쓸 수 있을지 시험해보기 시작했다.

어쩌면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 아이디어는 이후 이메일을 통해 다른 앰네스티 그룹에도 전해지게 된다. 이 행사는 퍼지고 퍼져 몽골, 일본, 나이아가라 폭포 옆까지 전해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탄원 편지를 쓰는 것으로 확산되었다. 하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풀뿌리에서 시작해 점점 자라게 된 것이다.

  • 편지지들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앰네스티 폴란드 회원들
  •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는 앰네스티 폴란드 지부 회원들
  • 편지를 쓰고 있는 한 앰네스티 폴란드 회원
앰네스티 폴란드 지부에서는 아직도 처음처럼 24시간 내내 편지쓰기 마라톤을 진행한다.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밤새 열려 있으며, 참가하는 사람들이 서로 알아가는 장이 된다.

Write for Rights에서 아직도 풀뿌리 활동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편지쓰기 캠페인이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지역사회와 앰네스티 그룹이라고, 폴란드 지부의 제고쉬 주코브스키는 말했다. 작은 규모의 그룹들, 특히 학교의 그룹에서 많은 탄원 편지를 쓰고 있다. 2011년에는 인구 1000명의 비르차(Bircza) 라는 작은 도시에서 13,000장이라는 기록적인 숫자의 편지가 작성되기도 했다. 무료 1인당 13장의 편지를 써낸 것이다.

Write for Rights가 매력적인 이유는 쉽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지부 제고쉬 주코브스키(Grzegorz Zukowski)

누군가는 ‘고작 편지 한통’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맞다. 편지지와 펜만 있다면 편지는 누구나 쓸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Write for Rights가 매력적인 캠페인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이웃집의 누군가도, 편지를 쓸 수 있다.

우리가 편지를 써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하나 하나 모두 중요하다. Write for Rights 캠페인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어려운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해준다. 일 년에 한번이라도 마음을 열고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GOOD NEWS
  • 2011
    파푸아의 독립을 외치다 감옥에 간 양심수 필렙 카르마는 65,000여통의 연대 편지를 받고 석방되었다

    미소를 짓고 있는 필렙 카르마

  • 2012
    15세 마리아 이사벨 프랑코는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었다. 전 세계 수천명이 연대 편지를 보냈고 그 결과 과테말라 부통령으로부터 ‘여성폭력 문제를 조사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마리아 이사벨 프랑코의 사진을 들고 있는 그의 어머니

  • 2013
    대통령 취임 반대 시위를 하다 체포된 볼로트나야의 3인에게 전달된 17만여통의 연대 편지 덕분에 3인 중 1명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

    석방된 볼로트나야 3인 중 1명이 앰네스티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2014
    인종 차별로 고통받는 파라스케비 코코니와 로마족을 위해 8만여통의 편지가 그리스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되었고, 장관은 파라스케비에게 인종차별 반대 법안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라파스케비 코코니가 그리스 법무부 장관에게 8만통의 편지를 전달했다

  • 2015
    억울하게 살인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40년간 독방에 구금되어 있던 우드 폭스를 위해 전세계 24만명이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2015년 6월 우드 폭스는 마침내 석방되었다.

    우드 폭스가 손을 불끈 쥐고 웃고 있다

  • 2016
    기자로 일하다 날조된 혐의로 체포되어 5년간 수감되었던 사진 기자 샤칸은 44만통의 연대 편지를 받았고 2019년 결국 석방됐다

    샤칸이 환하게 웃고 있다

  • 2017
    페이스북으로 정부의 문제를 비판했다가 교도소에 갇혔던 마하딘은 69만 통의 연대 편지를 받고 2018년 석방되었다

    마하딘이 자신에게 온 편지들 앞에 앉아 있다

  • 2018
    마리엘 프랑코는 인권 옹호 활동을 하다 살해되었다. 정의 구현을 위해 전 세계 56만명이 연대 편지를 보냈고 수사를 약속한 경찰은 2019년 3월 마침내 용의자 경찰 2명을 체포했다

    마리엘 프랑코가 앞을 바라보고 있다

 

2019 Write for Rights
2019년, 또 한번의 Write for Rights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유스들과 함께합니다.
함께 놀라운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주저 말고 편지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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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이주민 및 난민에 대한 혐오표현에 맞서는 ‘혐오의 말을 잠재워라!(Silence Hate)’ 프로젝트를 알아보자.

이주(Migration) 이슈는 전 세계 언론의 뜨거운 감자다. 유럽으로 피난을 떠나는 시리아 전쟁 난민이든, 멕시코와 미국 국경지대에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라틴아메리카지역 출신 이주민이든, 모든 국가의 TV와 신문, 인터넷은 타국에서 새로 정착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시간과 공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주 이슈에 대한 많은 말들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고정관념을 갖고,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 심지어는 폭력까지 조장하며 혐오 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2018년 시작된 ‘혐오의 말을 잠재워라!(Silence Hate)’ 프로젝트는 언론인과 교사, 유스와 함께 교육과 토론을 통해 인종차별적 담론과 혐오표현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에 맞서 싸우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며, 이를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과 토론이다

국제앰네스티 폴란드의 인권교육 담당자 카타르지나 살레코(Katarzyna Salejko)

국제앰네스티 폴란드의 인권교육 담당자 카타르지나 살레코(Katarzyna Salejko)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새롭고 창의적인 대항내러티브(Counter Narrative)를 개발하여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에 맞서 싸우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며, 이를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과 토론이다”라고 밝혔다.


‘혐오의 말을 잠재워라!(Silence Hate)’ 프로젝트 워크숍 중 진행되는 토론

이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목표가 있다. 첫 번째로 기자, 언론 활동가, 블로거들이 토론을 통해 함께 대화하며 모범 사례를 나누는 것이다. 폴란드 기자들은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및 교육자들과 함께 활동하며 국내외 언론이 이주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항내러티브를 마련하고 있다.

‘혐오의 말을 잠재워라!’ 워크샵의 강사 졸라 로노스카(Jola Ronowska)는 대항표현의 경우 혐오표현과 그 속에 담긴 편견을 드러내며 차별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대안표현은 혐오 표현이 아닌 평소 침묵해야 했던 소수자의 목소리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기자 카롤리나 도마갈스카(Karolina Domagalska)는 이 워크숍이 고무적이었다며, “이주 이슈를 다룰 때 주류 언론의 일방적인 입장이 아니라,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이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대안적 방안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도마갈스카는 폴란드 어린이와 난민 캠프의 어린이가 직접 만나, 서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에 특히 영감을 받았다. 도마갈스카는 “나의 목표는 기자들의 전통적인 담론을 해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상호이해의 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폴란드 인권교육 담당자 살레코의 목표는 “창의적인 사람들을 한데 모아 이주에 관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혐오의 말을 잠재워라!’ 워크숍 과정에서 만든 포스터

‘혐오의 말을 잠재워라’ 프로젝트는 교육에도 초점을 맞춘다. 살레코는 “교사와 교육활동가, 유스(Youth)가 온라인 혐오표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분석 및 운영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 저널리즘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와 문화간 대화 접근법을 활용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유스가 혐오표현, 그리고 혐오표현이 개인과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돕고, 혐오표현에 맞서는 행동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혐오의 말을 잠재워라’ 프로젝트의 폴란드 담당자 미할 클로포키(Michał Klopocki)

이 프로젝트의 폴란드 담당자인 미할 클로포키(Michał Klopocki)는 이런 활동이 “유스가 혐오표현, 그리고 혐오표현이 개인과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돕고, 혐오표현에 맞서는 행동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목표는 “온라인에서 인종차별적 담론 확산의 위험성과 혐오표현에 대항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 유스와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살레코는 말했다. 특히, 참여자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직접 워크샵을 개최해 혐오표현의 위험성을 알리도록 동기부여하고, 교육을 제공하여 그 효과를 배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폴란드 비드고슈치의 유스 참여자들은 워크숍에서 큰 영감을 얻어 이주 이슈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단편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지금도 프로젝트는 진행 중으로, 폴란드 전역에서 참여자들이 혐오표현과 차별에 맞서 행동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있다.

화, 2019/10/0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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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고 사법 기관인 중앙재판소 전경

북한의 최고 사법 기관인 중앙재판소 전경

2020년 북한의 사형 관련 정보

2021년 4월 21일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사형 현황을 담은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보고서- 2020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이하 ‘2020 사형보고서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가 6년 연속 감소세를 띄고 있으며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중국, 이란 등 주요 사형 집행 국가에서는 여전히 사형 관련 정보가 기밀로 취급되었기에 해당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의 접근이 제한되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역시 사형 관련 정보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된 국가 중 하나에 포함되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집행된 사형선고 및 사형집행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적은 거의 없다. 외부에 알려진 정보 중 상당량은 탈북인 증언 또는 북한 내 소식통이 전하는 내용에 기반하고 있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러 정황상 있으리라 추측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이후 북한 내부 정보로의 접근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 글에서는 2020 사형보고서 내 북한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최근 사형 현황에 관해 한국지부의 자체 분석을 짧게 정리해 보았다. 여기에는 사형과 관련한 북한 당국의 공식 자료와 함께 한국지부가 2020~2021년 탈북인 수십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참고로 면접 조사에 참여한 탈북인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2년 내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으며, 출신 지역과 연령대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의 의미와 북한의 사형

2020년 전 세계에서 기록된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2020년 전 세계에서 기록된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국제앰네스티는 2020 사형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현황과 관련해 숫자가 아닌 ‘+’ 기호로만 표기했다. 이는 북한이 사형제도를 여전히 운용하고는 있는 것은 확인했으나 선고와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북한은 사형제 존치 국가(Retentionist countries)로 분류된 55개국에 포함되었다.

북한의 법령에서는 사형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북한의 형법2015년 7월 22일 수정보충은 형벌의 종류를 총 9가지로 나누는데, 사형은 여기에 포함된다. 형법 제29조는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생명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이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수 없으며 임신녀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로는 ‘국가전복음모죄(제60조)’, ‘테로죄(제61조)’, ‘조국반역죄(제63조)’, ‘파괴, 암해해죄(제65조)’, ‘민족반역죄(제68조)’,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제206조)’, ‘마약 밀수, 거래죄(제208조)’, ‘고의적중살인죄(제266조)’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일반범죄에 관한 형법부칙2010년 10월 26일 수정보충을 통해 몇몇 특정 범죄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또는 개준성(改悛性)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는 특성이 전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북한 당국은 자국의 사형제도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한 검토를 거쳐 사형 판결과 집행이 이뤄진다고 강조해왔으나 여러 경로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내용은 이와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사형 집행 방법

2013년 12월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 前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장

2013년 12월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 前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장(중앙 검은색 옷)

2020 사형보고서는 참수형, 전기의자형, 교수형, 독극물 주사, 총살형 등 5가지의 사형 집행 방법에 따라 국가를 분류했다. 북한은 총살형을 집행하는 국가에 포함되었다. 사형의 집행 절차와 방법에 관해 북한의 법령을 살펴보면, 판결, 판정 집행법1998년 11월 19일 수정보충 제32조는 “사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재판소가 발급한 판결서등본, 사형집행지휘 문건을 받은 다음 총살 같은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북한의 사형 집행과 관련하여 외부에 알려진 대부분의 사례는 총살형이다. 북한의 총살형은 일반적으로 처형 대상자의 목, 가슴, 다리 부분을 기둥에 묶은 뒤 신체 상단에서 하단 순으로 각 부분을 세 발씩 조준, 총 아홉 발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다수의 증언과 조사에 따르면 위에 기술된 일반적인 총살형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극단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북한의 사형이 그 무엇보다 반인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종종 대중이 참관하는 상태에서 공개처형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공개처형의 집행 경향

공개처형은 보는 이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가져다준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탈북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발병은 북한에서의 공개처형 목격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한에서 공개처형은 전국 각지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지역 내 공터, 광장, 비행장 등 넓고 탁 트인 장소에 주민들을 집합시킨 뒤 총살과 같은 방식으로 처형이 집행된다. 처형장에 모인 주민들은 처형 장면을 목격할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은 공개처형을 통해 주민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주입함으로써 국가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뿐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국제앰네스티가 만난 증언자 대다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인민재판 현장에 참석해 사형 선고와 공개처형 집행 과정을 목격한 경험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자료 중 2020년에 일어난 공개처형과 관련된 정보는 2020년 미신을 믿은 사람에 대한 공개처형이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증언자의 다수가 공통적으로 201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점차 공개처형의 빈도가 줄어들었으며, 일부는 최근 소문만 들었을 뿐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밝힌 점이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한 증언자 모두는 북한에서 여전히 비공개적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다. 증언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민들이 참관하는 공개처형 방식의 사형이 최근 전보다 줄어들었을 뿐, 날로 강화되는 사회통제 및 억압 정책을 고려할 때 여전히 사형은 존재한다.” 즉, 공개처형의 감소가 결코 사형 집행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모두 북한의 사법 체계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나타냈는데, 최근 뇌물의 만연으로 인해 법기관이 공정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사형에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

제3차 북한에 대한 UPR 심의에서 발언 중인 북한 당국자

2019년 5월 북한에 대한 제3차 UPR 심의에서 발언 중인 북한 당국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형제도에 관해 언급한 적은 거의 없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운영, 표현의 자유 억압, 고문과 같은 자국의 주요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자국의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한 적대국의 반공화국 모략 선전에 의한 날조된 사실’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거나 철저히 무시하는 등 부정해 왔다. 공개처형 또한 국제사회가 그동안 목소리를 높여 온 북한의 주요 인권 문제이지만 북한은 이를 부정하며 별도로 언급하는 것을 꺼려왔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 북한은 당국이 집행하는 공개처형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2019년 5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 중 북한 당국자는 자국의 사형제도와 관련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극히 드문 경우에 피해자들과 주민들이 공개 사형하여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에 그들의 의사를 심중히 고려하여 공개 사형을 하는 적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공개처형 집행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북한, 그리고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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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행위로 보는 북한의 인권 경시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국경 지역을 순찰 중인 북한 국경경비대

국경 지역을 순찰 중인 북한 국경경비대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이유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2020년 11월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그해 8월 북한 당국이 방역 규정을 어기고 국외로부터 물자를 반입한 핵심 간부를 처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접경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중순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북한의 경찰기구인 사회안전성은 2020년 8월부터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이유로 국경 경비대에 북-중 접경 지역 1km 내 접근하는 비인가자에 대해서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9월 로버트 에이브럼스Robert B. Abrams 주한 미군 사령관 역시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에 1~2km의 완충지대를 설정 후 특수부대를 배치했으며, 월경자 적발 시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언론을 통해서 중국 국적 민간인과 북한 주민이 북-중 접경 지역에 들어섰다가 사살된 사건이 여러 건 보도된 바 있다.

위와 관련한 사건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도 발생했다.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은 북한 영해에서 부유물에 의지해 표류하던 한국인 공무원을 먼 거리에서 신문한 후 사살했다. 3일 후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한국 대통령에게 사과를 표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으나 피격 전 수사 또는 사법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당국이 보여준 대처 방식은 재판 등 사법절차 없이 이뤄지는 즉결 처분의 방식을 통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비사법적 사형, 즉 살인을 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륜에 반하는 극악무도하고 야만적인 행위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국제사회의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에도 북한 당국은 개선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외부에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사형을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하는 반인권적 형벌로서뿐만 아니라 공포정치, 즉 체제 유지를 위한 사회통제의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사형제를 없애거나 유예한다는 것은 주요한 사회통제 기제를 하나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도층의 권력과 사회 통제력 약화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형제도가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알려진 사법제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법제도는 심각한 불공정성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수없이 많은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 누구든지 사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그 어느 나라보다 북한에서 시급히 사형제가 유예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태도를 볼 때 북한 당국이 이른 시일 내에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으로 돌아서거나 폐지 선언을 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북한의 사형제 옹호 입장은 위에 언급된 2019년 5월 북한 UPR 심의 과정에서 공개처형을 애써 합리화하며 사형제를 두둔하는 북한 당국자의 태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0년간 모든 국가에서의 사형제 폐지를 위해 지금까지 묵묵히 걸어왔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전 세계곳곳에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긍정적인 움직임은 계속 관찰되고 있다. 이는 2020년 사형보고서에도 볼 수 있듯이 전체적인 사형 감소 추세로도 나타났다. 북한을 포함한 모든 사형제 존치 국가가 사형집행 유예를 넘어 최종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할 때까지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끊임없이 수집, 조사,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형제 존치 국가에 폐지 촉구를 이어갈 것이다.

토, 2021/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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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맞이하는 52번째 ‘지구의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지금,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

안타깝게도 지구촌에서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피해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호주는 작년 악명 높은 산불에 이어 지난 3월에는 60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맞이하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너무도 다른 양상의 기후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폭염이 있었고, 2020년에는 홍수와 산사태가 한반도를 휩쓸며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이나 기업 활동으로 인해 식수가 오염되고 공기의 질이 나빠지는 등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오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의 급격한 변화와 환경오염이 사람의 생명과 삶의 터전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 급증하며 건강, 물, 주거, 생계 등에 대한 권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환경’이 쏙 빠진 이유

생명권, 건강권, 물에 대한 권리 등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바탕은 바로 건강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제인권의 시초가 된 세계인권선언에서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1940-60년대 인권과 환경 운동 연표
1940-60년대 인권과 환경 운동 연표

기후와 환경의 변화가 사람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지날 수록 가속화되면서 비교적 최근에서야 그 심각성이 주목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둘러싼 운동은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지 무려 20년 후의 일입니다.

따라서 40년대 후반 각국 대표들이 모여 선언의 초안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반영될 수 없었습니다.

환경문제 따로, 인권문제 따로? NO!

기후위기와 환경과 관련한 인권적 피해와 국가, 기업들의 책임이 각국 법정에서 인정되며 환경의 문제가 인권 침해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와 인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색칠된 카드보드 팻말들

기후와 인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색칠된 카드보드 팻말들

2020년 9월 포르투갈의 청소년 및 아동 환경운동가들은 각 정부가 기후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청소년의 생존권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유럽 33개 국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에 제기된 최초의 기후소송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활동가들은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산불로 이웃 120여명이 목숨을 잃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일부 활동가는 2018년 폭염으로 기온이 44도까지 치솟았던 리스본 출신입니다.

이에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11월 원고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며 기후변화의 피해가 유럽인권법 제3조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나이저 강 삼각주에서 수백건의 기름 유출이 발생했으며, 정화 작업은 대부분 효과가 크게 없었다.

매년 나이저 강 삼각주에서 수백건의 기름 유출이 발생했으며, 정화 작업은 대부분 효과가 크게 없었다.

지난 2015년에는 나이지리아 주민 4만여명이 석유회사 로열더치쉘(이하 ‘쉘’)에 수질오염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업 활동으로 나이저 강 삼각주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로 인해 심각한 수질 오염이 발생했으며, 강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원고 대부분은 깨끗한 식수는 물론이고 생계 수단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매년 나이저 강 삼각주에서 수백건의 기름 유출이 발생했으며, 정화 작업은 대부분 효과가 크게 없었다.

매년 나이저 강 삼각주에서 수백건의 기름 유출이 발생했으며, 정화 작업은 대부분 효과가 크게 없었다.

그러나 쉘은 환경오염을 야기한 회사가 나이지리아 내 자회사이기 때문에 영국에 위치해 있는 본사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조사 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쉘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환경과 인권적 피해에 마땅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올해 2월, 영국 대법원이 항소 판결을 뒤집고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영국 법원에서 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야기하는 환경오염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기념비적인 판결은 쉘을 비롯해 해외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러 온 다국적 기업들이 처벌을 피해온 현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마크 더멧, 국제앰네스티 글로벌 이슈 프로그램 디렉터

최종 판결문에서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보고서가 증거로 활용되었다는 점이 언급되었으며, 판결 당일 마크 더멧Mark Dummett 국제앰네스티 글로벌 이슈 프로그램 디렉터는 성명을 통해 이 기념비적인 판결이 “쉘을 비롯해 해외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러 온 다국적 기업들이 처벌을 피해온 현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며 “책임 회피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이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소년기후행동이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작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온실가스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며 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계층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The Time is Now! 건강한 환경, 권리로 인정하라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실의 모습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실의 모습

지난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The Time is Now’라는 제목의 호소문이 도착했습니다.

호소문은 “죽은 지구에 인권은 없다”며 인권이사회가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안전하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환경오염이 일으키는 인권 침해를 즉시 규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세계 1,15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요구에 함께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서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단체들이 해당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들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9일 모로코, 몰디브, 스위스, 슬로베니아, 코스타리카는 인권이사회에서 성명을 발표해 각국이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국을 비롯해 60개가 넘는 국가들이 이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권위기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웃고 있는 유스 활동가들의 모습

기후위기는 인권위기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웃고 있는 유스 활동가들의 모습

인권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새로운 권리의 국제적인 인정을 시작으로 내년, 10년, 20년 후의 지구의 날에는 우리가 지구를 떠올릴 때 안전하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의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목, 2021/04/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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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가 일상인 삶

망원경으로 김일성광장을 내려다보는 김정은 위원장

망원경으로 김일성광장을 내려다보는 김정은 위원장

조지 오웰의 저서 『1984』는 감시가 일상이 된 독재 국가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가상의 국가 ‘오세아니아’에서는 당과 최고지도자의 권력을 위해 개인의 삶이 철저히 통제된다. 감시는 사회통제의 핵심수단으로 작용한다. 개인을 대상으로 물 샐 틈 없이 이뤄지는 감시는 완벽한 수준의 ‘통제된 사회’를 구현해 냈다. 이 점에서 『1984』가 묘사하는 일상생활 속 감시의 모습은 북한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북한의 감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감시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감시가 일상에 밀접하게 침투하면서 이들의 사생활은 더이상 사적인 영역이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는 해도 24시간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이나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감시에 대해 의문을 품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 자연스럽게 그것에 순응하여 따를 뿐이다.

북한의 주민 감시 체계는 체제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잠재적 근원을 사전에 포착하고 위험 발생을 차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당국에게는 핵심적인 사회통제 기제로 인식된다. 문제는 주민들을 향한 무분별한 사찰과 검열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1]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2] 등 다양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집단의 안녕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개인의 권리가 억압되는 그곳. 감시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북한이야말로 바로 ‘통제된 사회’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대민(對民) 감시 기구 – 국가보위성

2012년 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당시 국가안전보위부)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2년 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당시 국가안전보위부)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감시제도는 현존하는 그 어떤 나라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북한의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은 대표적인 대민 감시 기구이기도 하다. 국가보위성은 사회 질서와 치안 유지 목적을 가진 기관인 사회안전성에서 감시 조직이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이후 반국가, 반당, 반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정치사찰 기능 및 방첩에 특화된 초법적 정보기관으로 발전했다.

각 도(道), 시(市), 군(郡)에는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국가보위성이 있다. 하부 행정 구역인 읍(邑), 동(洞), 리(里) 단위까지도 국가보위성 보위지도원이 상주하며 일상생활에서 주민과의 접촉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직장, 학교 등과 같이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보위지도원의 감시망에 포함된다.

보위지도원은 직접 사찰(査察)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담당구역 내 일반 주민 중 신뢰할 만한 자를 매수, 포섭해 그들에게 주민 동향을 파악하고 불순분자를 발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국가보위성에 포섭된 주민은 자신의 주변인을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변인의 사생활을 몰래 살피는 자 – ‘정보원’

미행과 감시

미행과 감시

2021년 3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는 북한에서 국가보위성에 포섭된 후 지시를 받고 비밀리에 정보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한 탈북인을 만났다. 그는 약 10년간의 비밀 정보원 활동 기간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의 주민 동향을 몰래 살피고 이를 정기적으로 국가보위성에 보고했다. 그가 10년 가까이 비밀 정보원으로 활동했던 것에 대해 자신의 가족도 탈북 후에야 알게 되었을 정도로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감시 활동이 이뤄졌다. 그는 앰네스티에 자신의 비밀 정보원 활동을 낱낱이 밝혔다. 그는 면담에서 감시 활동을 하면서 접한 정보를 통해 북한의 모순된 모습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주요한 탈북의 이유가 되었다고 증언했다.

아래는 앰네스티가 그와 면담한 내용을 대화체로 재구성한 것이다. 면담자의 요청으로 개인 신상을 추측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와 일부 상세한 설명은 제외하고 편집한 내용임을 미리 밝혀 둔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주민 감시 체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앰네스티, 면담자: A

앰네스티: 북한에서 특이한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A: 주민 동향을 수집, 제공하는 일을 했다.

앰네스티: 주민 동향 정보는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수집했는가?
A: 나는 보위부국가보위성 지시를 받아 비밀 정보원으로 활동했다. 아무도 모르게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했다. 나쁜 말로 하자면 스파이다.

“아무도 모르게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했다.”

앰네스티: 비밀 정보원으로 선택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A: 먼저, 우리 집안이 괜찮았다. 내 직계 가족 중 한국이나 중국으로 간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타지방에서 건너온 사람이었다. 이사 후 탈북 전까지 10년 넘게 살던 곳에서 주변 관계도 깨끗했다. 또, 나는 식품 도매업을 했다. 도매 집이다 보니 만나는 사람이 많을 것이지 않나? 사람 관계가 많다는 말은 들을 수 있는 정보가 많다는 말이다. 그리고 내 남편은 집에서 잡화를 수리하기도 했다. 집으로 사람들이 매일 찾아왔다. 그렇다 보니 우리 집은 매일 북적북적했다. 나는 인민반에서 인민반장도 하면서 여러 일을 겸직했다. 여러모로 사람들을 접하기 수월한 위치였다.

앰네스티: 어떻게 정보원이 되었는가?
A: 보위지도원과 따로 만나서 상담 후 정보원이 되었다. 북한에는 구역마다 담당 보위지도원이 있다. 어느 날 담당 보위지도원이 나에게 만나자고 하더라. 단 둘이, 남편 없이. 나는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담당 보위지도원, 보안원과 같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한다. 특히 나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다. 어디 다른 지역을 가자고 하면 여행 증명서가 필요한데 인맥이 좋아야 수월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담당 보위지도원이 만나자고 했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나 들어보자고 생각해서 만났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보위지도원이 같이 좀 일하자고 말하더라. 사람이 살면서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같이 일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면제받을 수 있고, 내가 장사꾼이다 보니 많이 다니곤 했는데 여행 증명서도 임의로 떼어 줄 수 있다고 하더라. 한국은 돈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지 않나? 북한은 여행 증명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무튼, 그런 것이 조건이었다. 나는 장사꾼 입장에서 조건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동의를 했다. 이후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관한 방법을 배웠다. 1년 지나니까 대호(隊號)정식 이름 대신 사용하는 암호를 따로 주더라. 다른 사람들 모르게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앰네스티: 정보원으로 오래 활동했는가?
A: 2010년쯤 비밀 정보원 활동을 시작했다. 탈북하기 전까지, 10년 가까이 계속 활동했다. 우리 딸도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한국에 오기 전까지 몰랐다. 북한에서는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모른다. 주변 사람 그 누구도 내가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지 몰랐다. 내 존재가 밝혀지는 날에는 내 삶은 끝이라고 보면 된다. 가족도 감시하고, 친구도 감시하고, 주변 사람 다 감시했으니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인간관계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다. 아무도 모르게 행동해야 했다. 보위부는 비밀 정보원 외에도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인 ‘통보원’도 거느리고 있다. 물론 이 사람도 일반 주민이다.

“북한에서는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모른다. 주변 사람 그 누구도 내가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지 몰랐다.”

앰네스티: 혹시 다른 비밀 정보원이 누가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나?
A: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직감이란 게 있다. ‘아, 쟤도 비밀 정보원이구나’하는 감이 온다. 그렇게 의심되는 사람도 나처럼 집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다. 그리고 보통 어디 갈 때 일반 사람들은 다른 지역 이동을 잘 안 하다 보니 지역을 이동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잘 모르기도 하고 여행 증명서 발급받는 것도 힘들다. 사무소를 거쳐야 하고 지역 반장, 담당 보안원 등등 다 거쳐야 한다. 물론 돈 주고 여행 증명서를 바로 뗄 수 있기도 하지만 돈 안 주고 떼려면 정말 복잡하다. 그런데 비밀 정보원으로 의심되던 사람은 나처럼 쉽게 여행 증명서를 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따금 보위지도원이 우리 집을 방문할 때처럼 그 사람 집에 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런 것을 하나씩 보다 보니까 ‘나하고 같은 일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왔다.

앰네스티: 국가보위성으로부터 감시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나?
A: 먼저, 활동 전에 선서를 써야 했다. 그러고 나서 자료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웠다. 장소, 시간, 인원, 사건 내용 등과 관련한 정보를 어떻게 기록하고 제출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보위부에서는 나에게 A4 용지와 비슷한 것을 주기적으로 줬다. 내가 장사를 하다 보니 자주는 아니었지만 다른 먼 곳으로 가는 것처럼 꾸미고 보위부 건물 안에 몇 번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그랬다.

앰네스티: 국가보위성으로부터 지시는 어떻게 받았나?
A: 보위지도원을 직접 만나서 구두로 지시를 받는다. 우리 집에는 집 전화와 휴대전화가 있었다. 보통 보위지도원은 집 전화로 연락했다.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연락이 온다. 담당 보위지도원 방은 우리 집에서 3~5분 거리에 있었다. 인민병원 안에 보위지도원 방이 있다. 병원 건물 내부에 보위지도원 방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나는 환자처럼 위장하고 보위지도원을 만나러 가고는 했다. 장소 자체를 그렇게 묘하게 만들어 놨다. 보위지도원들은 보위부 건물이 아닌 일반 공공장소나 기관에 별도로 방을 가지고 있다. 내 담당 보위지도원은 병원 안에 방이 있었고 나와 같은 비밀 정보원들만 그런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 나는 매달 그곳으로 가서 담당 보위지도원으로부터 지시 사항을 전달받았다. 급하게 정보를 제출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보위지도원 방 근처 용지를 넣는 함에 정보를 담은 종이를 몰래 탁 던져 놓고 오곤 했다.

“나는 매달 그곳으로 가서 담당 보위지도원으로부터 지시 사항을 전달받았다.”

앰네스티: 지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연도마다, 때마다 다르다. 만약에 4·15김일성 생일가 다가온다고 하면, 이와 관련한 주민 동향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2·16김정일 생일이라면 또 그 시기 주민들의 동향 자료를 요구한다. 장성택이 처형되었을 때도 이와 관련한 주민 동향을 보고하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을 감시하고 관련 동향을 정리해 제출했다. 당시 수집된 정보를 총체적으로 봤더니 ‘잘 죽었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당이나 지도자에 대해 나쁜 말이 나오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살피는 것이 내 임무였는데 그건 안 나왔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군(郡)급 조직인 농근맹조선농업근로자동맹, 여맹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청년동맹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건물이 있었다. 그 앞에는 식당이 있었는데 이곳 사람들이 식당에 드나들면서 들리는 소문 중에 비리 사건과 관련 있을 만한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라고 해서 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체로 명절을 전후로 주민 동향 자료 수집 지시가 내려온다. 그런데 요구 내용은 매번 다르다. 예를 들어 1·8김정은 생일에 명절을 쇠는데 사람들이 이와 관련해 불평, 불만이 없는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영도자(김정은)가 젊은데 생일을 쇠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전부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이다. 그런 자료를 보위부에서 요구했다.

2015년도인가? 보위부에서 별도의 자료집이 새로 내려왔다. 우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지침으로 나와 있는 자료집이다. 우리는 항시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했다. ‘해외 파견자의 주민 동향 보고’ 라든지 무슨 자료, 무슨 자료 등등 엄청 많은 내용이 있었다. 자료집에 나온 내용을 계속 읽다 보니까 결국엔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자료를 본 이후 어느 때부터 인가 마음속에서 살며시 비밀 정보원 일이 싫어지기 시작했다. 그 자료집에 따르면 내 남편도 감시 대상자였다. 지인, 친지를 감시하는 것은 응당했다. 이게 할 짓이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감시 대상은 전부 다 잡아넣어야 하는 체포 대상이었다.

“자료집에 나온 내용을 계속 읽다 보니까 결국엔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였다.”

앰네스티: 가족이 감시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충격받았을 것 같은데?
A: 자료집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따로 있었다. 자료집에는 ‘일반 주민들 중 공화국에 대해 쇄국 정치, 독재 정치라고 불평,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지 잘 감시하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고 나니까 ‘아니,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쇄국 정치, 독재 정치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었다. 2015년 그 자료집을 받고 나서부터 많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혼란스러웠다.

앰네스티: 최근 북한 지도부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인식은 어떤가?
A: 김정은에 대한 불만은 없다. 응당 그러려니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김씨 가문에서 대를 이어야 한다’, ‘그 사람들은 위인들이다’라고 세뇌가 되어 있다.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받은 것에 대한 불만 표시는 없었다. 대신, 사람들은 ‘아, 우리도 개혁해야 하는데’, ‘우리도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하기는 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힘든 상황이 모두 미국과 한국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왔다. 나라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다 보니 일반 사람들도 지금의 어려움을 모두 미국과 한국 탓으로 생각하게 되어 당국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감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정보를 접하다 보니 자꾸 다른 식으로 생각이 되더라.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독재 정치를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비밀 정보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과 의문이 생기면서 나라에 대한 내 생각도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게 계기가 되어 결국 탈북했다.

“비밀 정보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과 의문이 생기면서 나라에 대한 내 생각도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1.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간섭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지닐 수 있는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2.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관계, 가정, 또는 타인과의 연락에 대해 외부의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 침해를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침해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월, 2021/03/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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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부터이다. 탈북인의 증언을 통해 해외의 북한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는 이를 공론화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해왔다.

계속되는 해외 노동과 인권침해

북한이 자국 노동자들을 파견해 2010년 완공한 세네갈의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 건설 당시 모습

북한이 자국 노동자들을 파견해 2010년 완공한 세네갈의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 건설 당시 모습

세간에 알려진 일련의 정보를 취합해 보면, 2010년대 중·후반까지 최소 4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 파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2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당해 11월 29일에 있었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 2397호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자국에 파견된 모든 북한 해외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 이것은 의무조치로서 회원국이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2021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몇몇 나라에서는 상당수의 북한 노동자가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은 채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여러 가지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착복과 과도한 노동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열악한 처우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현대판 노예제로 칭해질 정도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삶을 추적해 왔다. 북한 당국의 노동자 임금 착복은 가장 잘 알려진 인권 침해 사례이다. 2019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벌어들인 임금을 손에 쥐기도 전에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0%에 이르는 돈이 당국에 의해 공제되었다. 북한인권 전문가에 따르면 나머지 임금도 현지 숙박비와 식비 등으로 10~20%를 제할 경우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과 중동 등지에서 활약하던 북한 축구선수 한광성은 유엔 제재로 북한으로의 송환이 결정되었다. 한때 십 수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며 유명세를 떨친 그 역시도 현지 생활비로 극히 일부의 연봉만 손에 쥐고 나머지는 모두 북한으로 송금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해외의 북한 노동자는 예외 없이 대부분의 임금을 착복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단 임금 착복만이 문제가 아니다. 또 다른 문제로 과도한 노동 강요기타 비인도적 대우가 있다. 언론에 따르면 해외의 상당수 작업장에서 북한 노동자는 간부들에 의해 하루 최대 18시간에 이르는 중노동을 강요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노동자로 파견된 경험이 있는 다수의 탈북인 증언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는 파견국의 노동법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자신들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했다. 또한,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작업 현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파견된 국가의 현지 노동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통제로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계속 운영되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파견국의 현지 업체가 북한 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현지 북한 대표부 등 북한 당국과 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해외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북한 노동자는 한곳에 모여 단체로 구금 상태와 다름없이 숙식하며 생활해야 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년 전 해외 노동과 관련한 심층 보도는 노동자가 간부 등 관리자의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구타 및 기타 부당한 대우가 빈번하게 자행된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 외에 일과 이후 시간이라도 개인이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외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외부인과의 접촉도 엄격히 통제된다는 것은 해외 파견 경험이 있는 탈북인의 증언을 통해 널리 알려진 내용이기도 하다. 즉, 개인의 자유로운 외부로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다.

억압과 착취의 굴레 속 삶

쿠웨이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쿠웨이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2021년 2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과거 해외에 노동자로 파견된 적 있는 한 탈북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평양 태생의 림일은 현재 한국에서 작가로 활동 중이다. 1996년 11월, 그는 쿠웨이트의 건설 노동자로 파견되면서 평양을 떠났다. 이듬해인 1997년 3월까지 약 5개월간 그곳에서 일하다 탈출에 성공한 그는 현지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로서 직접 경험했던 임금 착복과 과도한 노동, 그리고 기타 비인도적 대우에 대해 가감 없이 밝혔다. 그의 증언을 통해 본국과 파견국 어느 쪽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삶을 살펴볼 수 있었다.

비록 25년 전의 일이지만, 시간이 흘러도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노동 환경은 별다른 개선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의 증언은 여전히 유효한 정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래는 한국지부가 림일과 나눈 대화를 그의 시선에서 독백체로 편집한 내용이다.

북한 출신 前 쿠웨이트 파견 건설 노동자 림일

북한 출신 前 쿠웨이트 파견 건설 노동자 림일

저는 림일입니다. 북한 평양이 고향입니다. 태어난 후로 평양에 쭉 살며 일했어요. 1996년 11월 6일, 3년 임기의 해외 파견 건설 노동자로 뽑혀 20여 명의 일행과 함께 평양발 쿠웨이트행 비행기를 탔어요. 이듬해 1997년 3월까지 일하다 탈출해 한국으로 왔으니 쿠웨이트에서 한 5개월 일 한 셈이죠.

11월 6일 자정에 가까운 시각, 쿠웨이트에 도착 후 바로 변두리 지역의 신(新) 주택 단지 개발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지명은 우리말로 ‘움 알하이만Umm Al Hayman, أم الهيمان’이었죠. 쿠웨이트 도착 후 몇 시간 후인 7일 오전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쿠웨이트에서 머문 숙소는 작업 현장 근처에 있는 2층짜리 폐교였어요. 보통 주택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했죠. 저는 목공목수이라서 목재를 다뤘어요. 목공은 거푸집을 만들고 조립하는 일을 담당했어요.

우리는 새벽 5시에 기상했어요. 오전 6시 30분부터 식당에 가서 다 함께 아침을 먹었죠. 아침 8시에는 현장으로 나가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한 다음 저녁 7시에 식사를 하고 나면 일과가 끝나야 해요. 하지만 일이 정시에 끝나는 날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계속 야근해야 했어요. 저녁 식사 후 밤 8시부터 다시 현장으로 야간작업을 나가 새벽이 되도록 일했죠. 그것도 주 7일, 휴일도 없이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온종일 일하고 밤 12시, 새벽 1시가 되어 숙소에 돌아오면 말 그대로 녹초 상태예요. 그렇게 잠을 잤다가 새벽이 되면 또다시 일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을 나가야 했죠.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나라도 휴일이 있어요. 우리와 다르게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쿠웨이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휴일에 쉬었죠. 목요일 오후가 되면 그 사람들은 일을 중단하고 다 나가서 현장에 안 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그 나라에서 금요일이 휴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몰랐어요. 제가 일한 지 석 달 차 되던 때부터 다른 나라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와 일하기도 했어요. 직접 손짓, 발짓을 해 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금요일이 휴일이란 것을 알게 되었죠. 북한 간부들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무튼, 우리는 주말이나 휴일 없이 매일 일해야 했어요. 제가 알기로 쿠웨이트 법으로는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당시 북한 간부들이 ‘충성으로 노동해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자’라는 식으로 노동자를 매일 압박하면서 일을 시켰죠. 말 그대로 정치 선동인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가겠지만 북한에서는 이런 정치적 선동에 토를 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쿠웨이트에서 일하는 5개월 동안 노동에 대한 임금은 전혀 못 받았어요. 먼저, 돈 지급 구조에 대해 말해 볼게요. 쿠웨이트 내 해외 노동자 시장은 크게 원청 회사와 여러 단계의 하청 회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쿠웨이트 업체인 원청 회사에서는 건설 오더를 받은 아래 하청 회사에 돈을 지급하죠. 제가 속했던 북한 회사는 그렇게 해서 3단계 정도 거쳐 가장 아래에 있었던 하청 회사였던 것으로 알아요. 즉, 하청 회사 중에서도 제일 싼 값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회사였다는 말이죠. 물론 이 회사는 실제로는 당조선로동당 산하 회사이죠. 그렇게 벌어들인 자금을 모두 당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어도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제하고 보내던가 해야 하는데…

우리 말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쉬는 시간에 함께 담배도 피우고 콜라도 마시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꼬레아’가 신기하니까 우리에게 ‘꼬레아, 꼬레아’하면서 뭘 막 물어보기도 했어요. 마침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우리는 이렇게 일 다 했는데 돈을 왜 안 주나’ 이렇게 궁금한 것을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월급으로 120달러USD를 받기로 했지만 돈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 당신들은 얼마 받고 있냐고 물어보니 650달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근로자로부터 임금에 대해 몰랐던 정보를 얻고 나니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회사도 우리의 몫으로 실질적으로 인당 650달러 수준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당시 이상한 점은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에만 철조망이 처져 있더라고요. 외국인이 주로 일하는 현장에는 철조망이 없는데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에만 철조망이 둘러쳐 있었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처음에 이 점이 궁금해 회사 소속 통역사에게 ‘이 철조망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통역사는 ‘쿠웨이트에는 수백 개의 다국적 건설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이 나라 노동법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에는 철조망을 치게끔 되어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저는 진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 내용을 나중에 제가 현장을 탈출해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대사관 직원에게 말해 주니까 그 직원이 웃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 나라에 그런 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철조망은 북한 당국에 의해서 북한 건설 회사가 원청 회사에 자발적으로 철조망을 쳐 달라고 의뢰해 설치된 것이었어요. 북한 당국으로서는 노동 인원 관리를 잘해야 하니까, 탈주자가 없어야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파견국의 입장에서도 불법 체류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는 와중에 북한 회사가 먼저 나서서 인원 관리를 제안하니 철조망 설치를 허락했을 거예요.

저는 외국에 나오기 전에 평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혼자 나가면 위험하다고 세뇌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 교육을 받은 후에야 쿠웨이트로 올 수 있었어요. 평생 당의 사상 교육을 받은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당이 혼자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를 어긴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어요. 또한, 북한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서로 얽히고설킨 관계 속에서 감시하는 체제 속에 살아왔어요. 혼자 다닐 수 없다 보니 다른 사람과 함께 다녀야 했고, 이동 시에는 작업반장에게 보고도 해야 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여권은 모두 간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탈출할 때에는 여권 없이 탈출했어요. 저는 탈출을 위해 작업반장 앞에서 연출을 하며 사전 준비를 해야 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탈출할 날이 왔어요. 그날 아침 식사 후 작업반장에게 이동을 보고하고 숙소에 있던 여러 개의 출입구 중 한 곳에서 저와 함께 다니던 사람을 만나기로 했죠. 하지만 그날 저는 다른 출입구로 숙소를 빠져나왔어요. 만약 그 사람을 만나면 온종일 같이 다녀야 했을 테니까요. 저는 곧장 시내로 들어가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한국 대사관에 도착할 수 있었고 며칠 후 한국으로 올 수 있었죠.

저는 최근에도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관찰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소련(러시아) 등지로 벌목공으로 나간 북한 사람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 같더군요. 시베리아 수림 속 누가 죽어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쌀 같은 기본적인 것 외에는 모두 다 자급자족해서 살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운 곳에서 힘든 일을 하는데 받는 것은 없지, 그런데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 동일하게 사상 학습, 생활 총화, 당으로의 상납 압박과 같은 스트레스는 똑같이 받다 보니 아무래도 인권 상황이 더 열악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해요.

기자회견에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증언하는 림일(왼쪽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증언하는 림일(왼쪽에서 두 번째)

사실 저는 쿠웨이트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흔히 사람들이 북한의 인권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구타, 고문과 같은 것은 경험한 적 없어요. 혼자서 숙소나 현장을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감금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강압적인 구금까지는 아니었다고 봐요. 어쨌든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그래요. 하지만 저는 말 그대로 노동 착취를 경험했어요. 5개월간 제가 일한 것에 대해 단 한 푼도 못 받고 하루 14~15시간씩 제대로 된 휴일도 없이 노동한 것,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노동 착취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인권이라는 말도 제가 한국에 와서야 들었으니까요. 북한 사람들은 인권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의 노동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기본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먼저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방법은 정보를 전하는 것이죠. 시간을 거꾸로 돌려 25년 전의 제가 쿠웨이트 현장에 있다고 가정하고 생각해 보면, 현장의 외국 노동자들을 통해 접한 정보로 제가 처한 부당한 노동 환경을 알게 되었듯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도 여러 방식을 통해 외부의 정보를 접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해요. 외부의 정보라는 게 특별한 것은 아니고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 시간이 부당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되면 충분할 것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접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제가 5개월간 쿠웨이트에서 일하며 깨달은 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북한 사람은 세상 어디를 나가도 똑같은 북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외국이라고 해도 결국 북한 당국의 통제 속에 있는 현장과 숙소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야 했으니까요. 그곳에서는 말하는 것, 보는 것, 생활하는 것 모두 북한에 있을 때와 다를 바 없었어요. 우리는 현지 TV를 볼 수 없었어요. TV라고 하나 있는 것도 전부 김일성 녹화물만 틀어 주더라고요. 새로운 정보를 보고, 들을 방법이 없다 보니 북한과 마찬가지로 억압받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지금 해외에 파견나가 있는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들도 과거의 저와 비슷하게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북한 당국이 노동자를 통제할 수 없을 테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이 외부 정보를 접할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통제된 정보 속 인권의 퇴보

공장 현지지도 중 노동자들에 둘러싸여 환영받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공장 현지지도 중 노동자들에 둘러싸여 환영받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림일이 쿠웨이트의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로 근무한 것은 약 25년 전의 일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25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하고도 남을 오래전이다. 하지만,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각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직종과 직무에 따라 경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노동 착취에 있어서만큼은 과거와 별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비참한 수준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북한 내 노동자가 처해 있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북한 당국의 강화된 주민 통제 방식을 고려할 때, 몇몇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들의 노동 환경이 과거보다 퇴보했다고도 추론해 볼 수 있다.
 

[보고서] 통제된 사회,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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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는 정보의 제한이 인권의 증진을 저해한다는 말로 귀결될 수 있다. 그의 말처럼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은 제한된 정보 접근으로 인해 세상 밖과 만나지 못한 채 지금도 여전히 울타리 속에 갇힌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특히 문제 되는 점은 이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본국으로부터 착취당하고, 파견국으로부터도 외면받은 채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이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도 북한 당국이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북한 사람이다. 국가에 의해 임금과 노동력 착취를 포함한 다양한 인권 침해의 굴레에 놓여 있으나, 그곳에서조차 울타리 속에 갇혀 자신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인권은 북한 내 노동자의 인권과 함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북한 당국은 모두가 접근 가능한 방식을 통해 누구나 적절한 수준의 노동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자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금, 2021/02/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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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제23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중 하나로 노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은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적절한 수준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 과연 북한 사람들은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노동권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을까?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북한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 언급된 내용 중 어느 것도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실 – 불합리와 모순의 공존

 

북한 백두산 부근 관광시설 공사 현장

북한 백두산 부근 관광시설 공사 현장

북한 사람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COICommission of Inquiry, 조사위원회보고서를 비롯한 국내외 수많은 북한인권 연구 자료는 북한 내 노동과 관련한 수많은 인권 문제를 언급해왔다. 2018년 북한의 현대판 노예제Modern Slavery에 관해 조사한 한 연구기관 보고서는 “북한 내에는 국가에 의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강제노동이 만연해 있으며 주민 10명 중 1명이 사실상 노예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처럼, 북한 내 노동 환경은 열악한 수준을 넘어 노예 생활과 비견될 정도로 비참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가 수없이 혼재된 북한이기에 노동권 문제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참혹성의 측면에서 다른 인권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어 ‘보통의’ 인권 문제 중 하나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북한 내 자유권 문제가 워낙 심각한 수준이다 보니 국제사회의 이목도 상당 부분 그쪽으로 쏠려 있어 노동권과 같은 사회권은 상대적으로 적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이러니한 점은 북한도 법률상으로는 주민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법이 노동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25조는“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30조는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라고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로동법’ 제5조는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세부 내용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으며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이어, 제12조는 “국가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회복할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선진적인 로동보호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고 규정하며 건강권과 관련한 개념을 노동자의 권리에 포함해 놓았다. 또한, 제38조는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등급제와 생활비지불원칙에 립각하여 로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생활비를 정확히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음으로써 정해진 기준에 따른 임금지급을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로동보호법’ 내 다수의 조항에서 노동자들이 가지는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며 국가 및 관련 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법률상으로 북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적절한 수준의 노동권을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함이 틀림없다.

 

기형적 노동 환경과 삶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북한 노동자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북한 노동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비교적 최근 한국에 정착한 탈북인 수십 명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북한 내 노동 환경 실태에 관한 증언을 상당량 수집할 수 있었다. 탈북인이 꼽은 열악한 북한의 노동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북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 북한 사람은 중등교육초급·고급중학교을 마치면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군에 입대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해 직장에 배치된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취업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다. 국가에 의해 개인의 진로가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만연한 뇌물 문화로 인해 일정 수준의 뇌물을 간부에게 바치거나 인맥을 이용하면 제한적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직장에 배치 받을 수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만을 놓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음으로, 무임금 노동을 들 수 있다. 북한의 노동자는 국가가 배치한 직장에서 일하지만,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군·당·행정기관의 간부나 평양에 거주하는 일부 선택받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직장에 다녀도 임금을 받지 못하기에 스스로 먹고살 방법을 찾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심지어 학생들조차 수업을 제치고 노동에 동원되기도 한다.

한국지부는 최근 실시한 탈북인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 내부에 일상화된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직업 선택의 제한과 무임금 노동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수집할 수 있었다. 탈북인 A 씨, B 씨, C 씨, D 씨 모두 2019년 이후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다. 탈북인 A 씨는 20대로 김정은이 집권할 무렵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국가에서 배치한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최근 북한 노동자가 마주하는 현실을 아래와 같이 말했다.

학교 졸업하고 oo회사에 배치되었다. 거기서 한 3년 일했다. 월급이든 배급이든 그런 건 하나도 없었다.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북한은 그런 게 없다. 공짜로 일한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일했다.

– 탈북인 A 씨

50대 탈북인 B 씨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모두 거치며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 B 씨 역시 직장을 배치받고 일을 했으나 김정일이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처음에는 oo공장에 다녔다. 여기서 한 5~6년 일했다. 김일성이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 전에는 로임을 받았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못 받았다. 그 전에는 배급도 나오고 로임도 나왔는데 김정일, 김정은 때는 직장을 다녀도 돈을 안 줬다.

– 탈북인 B 씨

한국에 정착한 지 1년이 갓 넘은 탈북인 C 씨 또한 자신이 배치받은 직장에서 경험하고 목격한 직장 생활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임금 노동 실태에 대해 증언했다.

북한과 한국은 매우 다르다. 북한에는 월급이 없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돈을 직장에 바쳐야 한다. 어느 직장이든 돈을 안 내라고 하는 곳이 없다. 북한에서는 직장에 명단이 올라가 있지 않거나 출근을 하지 않는 자는 벌을 준다.

– 탈북인 C 씨

탈북인 D 씨는 2020년 이후 한국에 입국했다. D 씨는 북한의 노동 환경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일 년 내내 직장을 나가도 쌀 한 톨도 안 준다. 배급은 1995년도 이후 없어진 지 오래고 월급도 없다. 배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봤자 당기관, 법기관 등 힘 있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일반 공장·기업소 다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꼬박꼬박 직장 출근해도 쌀 한 톨도 못 탄다.

– 탈북인 D 씨

앞서 탈북인 B 씨의 증언에서도 언급된 것과 같이 북한이 애초부터 노동자에게 임금이나 배급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1990년대로 접어들며 소련의 붕괴와 지도자 김일성의 사망, 그리고 ‘고난의 행군’으로 잘 알려진 대기근이 발생하는 등 나라 안팎으로 큰 위기가 연이어 닥쳤다. 사회 전 영역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나 국가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사실상 국가 운영이 마비된 것이다. 탈북인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1970년대 까지는 배급도 주고 로임도 나오고 상점에도 사탕이 넘쳐날 정도였다고 들었다. 그런데 김일성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으로 들어가면서 어려워졌다. 내가 그 시기에는 학교 다닐 나이였지만, 학교도 못 다녔다. 쌀도 없고 농사지을 것도 없고, 나라에서 주는 것도 없다 보니 쑥떡 같은 거 먹고 살았다. 잣나무 껍질을 벗긴 후 삶아서 우려낸 다음 다른 것과 섞어서 떡 만들어 먹고는 했다. 그 시기부터 북한 사람들이 타격받았다. 일하기 싫어하거나 게으른 사람들은 그때 다 굶어 죽었다고 보면 된다.

– 탈북인 A 씨

탈북인 B 씨는 본래 노동자였지만 배급을 더 이상 받지 못해 배고픔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 어쩔 수 없이 농장원으로 자원했던 경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농장에서 일반 직장 가기는 어렵다. 하지만 직장에서 농장 가는 것은 수월하다. 농장원은 대를 이어 일해야 한다. 농장원으로 일하는 것은 직장 다니는 것 보다 훨씬 힘들다. 그렇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때는 농장에서 일하면 일단 먹을 수는 있으니까 직장을 포기하고 농장원으로 일했다. 고난의 행군 시기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배급을 해 주지 않아서 사람들 다 굶어 죽곤 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미공급’이라고도 한다.

– 탈북인 B 씨

이제는 나라에서 배치해 준 직장에서 일해도 제대로 된 보상은 주어지지 않는다. 물자 부족으로 공장과 회사가 돌아가지 않아도, 특별히 할 일이 없어도 일은 나가야 한다. 나가서 할 일 없이 앉아서 시간을 때워도, 다른 노동 현장에 동원되어 나가도 출근은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의욕 저하를 불러온다. 출근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편법도 생겨났다. 몇몇 노동자들은 직장에 돈을 상납하고 회사에 이름만 걸어 놓는다. 출근하지 않는 기간에는 장사나 소토지 경작 등 다른 경제활동을 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이들을 ‘8·3노동자’라고 부른다. 북한의 기형적인 노동 환경이 낳은 결과물이다. 탈북인 C 씨는 다니던 직장에 돈을 바치고 직장을 나가는 것으로 위장한 후 그 기간 다른 일을 하며 돈을 벌러 다니는 행위를 의미하는 ‘8·3벌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그래서 최근 북한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제일 이상적인 직업으로 생각하는 게 ‘벌이조’8·3노동자 등 8·3벌이를 하는 자를 통칭이다. 당조선로동당 간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 되기 힘들다. 벌이조는 직장에 이름을 걸어 놓으면 직장에서 1년 동안 아예 상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북한에서는 60세 이하의 남자들이나 결혼하기 전 청년들이 직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단련대로 보내 벌을 준다. 그러나 직장에 이름을 걸어 놓으면 나라에서 찾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장 지배인과 협의해서 중국 돈으로 700원을 내고 내 이름을 oo공장에 올리면 직장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1년 동안 출근을 안 하고 놀아도 되는 거다. 그 기간에는 놀거나 자기가 원하는 돈벌이를 하면 된다. 그래서 벌이조라고 하는 것이다.

– 탈북인 C 씨

나라에서 배치해 주는 직장에서 일해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상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무임금 강제노동이다. 탈북인 A 씨는 자신이 북한에서 경험한 노동자의 삶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건 거기서 농사를 따로 짓고 살아야 했다.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 받아서 농사짓고 그랬다. 보통 직장 반장보고 며칠간 시간 좀 달라는 식으로 부탁한다. 반장도 우리 다 농사지어 먹고 사는 거 아니까 서로 교대제로, 오늘은 내가, 내일은 다른 사람이 소토지 일을 나갈 수 있게 해준다. 직장에서 배급을 못 주다 보니 그렇게라도 해줘야 한다. 무슨, 안 그래도 공짜로 일하는데… 나라에서 일하라니까 그러지, 일 안 하면 단련대 쳐 넣으니까, 시끄러워지니까 일을 형식상으로라도 하는 것이다.

– 탈북인 A 씨

 

벗어날 수 없는 노동 착취의 굴레

 

2020년 여름 함경남·북도에서 수해복구전을 벌인 북한 수도당원사단

2020년 여름 함경남·북도에서 수해복구전을 벌인 북한 수도당원사단

비단 일반적인 직장에서만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북한 당국은 자발적 지원이라는 형태를 빙자해 다양한 형태의 비자발적 노동 조직을 구성해 노동 착취를 자행해왔다. 그 중 ‘돌격대’는 외부에도 잘 알려진 노력동원 조직으로서 국가적 건설사업에 동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대식 편재의 노동 조직을 말한다. 돌격대는 ‘반군사’라고 불리기도 하는 정규 돌격대와 비정규 돌격대로 나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노동 조직이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강제적으로 조직, 동원된다. 탈북인 D 씨는 돌격대 차출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편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만약 ‘삼지연 건설현장 돌격대’ 인원이 석 달에 한 번씩 교대한다고 하면 나라에서 각 기업소마다 몇 명씩 차출할 인원을 할당한다. 내가 기업소에서 일하는데 내 순번이 되면 돌격대에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한다. 그런데 내가 돈이 좀 있거나 잘 산다고 하면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돈으로 사서 돌격대로 넣는다. 그 사람은 석 달 동안 나 대신 돌격대에 가서 시키는 일을 한다.

– 탈북인 D 씨

최근의 노동력 동원의 예로는 2020년 여름 함경남·북도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평양에서 조직된 ‘수도당원사단’을 들 수 있다. 북한의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평양의 당원에게 물난리를 복구하기 위한 인력이 절실하다는 내용이 담긴 공개서한을 공개한 이후 수해 복구 지원에 동참하겠다고 자원한 인력만도 무려 7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그간 북한 당국의 행적을 고려할 때 이번 동원이 순수하게 자원 인력으로만 채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문제는 국가에 의해 추진되는 강제적 성격의 노력동원에서 노동권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상 지역으로 파견된 노동자는 몇 주에서 몇 개월에 이르는 기간 일해도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임금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파견 기간 소요되는 식량이나 비용을 노동자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일하다가 부상을 당해도 이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외에도 동원 기간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현대판 노예제’나 다름없는 것이다. 탈북인 D 씨는 돌격대에 동원된 사람들의 모습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다른 지역으로 돌격대를 나간다고 하면 자기 집에서 쌀을 매고 가야 돌격대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어 일하러 가는데 자기 식량도 챙겨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보통 석 달씩 간다. 그래서 돌격대에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지만 잡아다가 때리고 다시 보내고 그런다. 최근에는 김정은이 삼지연을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의 고향군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평양, 사리원 이런 곳을 포함해서 전국 각지에서 돌격대가 다 와서 일한다. 돌격대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아이 엄마 할 것 없이 다 포함된다.

– 탈북인 D 씨

 

개인보다 국가를 위한 노동

 

수해 복구 나선 북한 주민들

수해 복구 나선 북한 주민들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헌법과 노동법 등 성문화된 법령으로서 노동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명목상 존재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은 그 사회를 경험한 수많은 탈북인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현실 속 노동자의 권리는 국가에 의해 무시되기 일쑤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강조해 온 ‘사회주의노동생활’의 핵심은 결국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집단주의 노동’과 같은 사회·집단·국가 우선의 전체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개인의 인권은 주요한 고려대상이 아니다.

다양한 시기에 정착한 탈북인의 증언을 비교하며 알 수 있는 점은, 노동자에 대한 처우나 인권 수준은 시간이 흐르면서 나아지기는커녕 정체되거나 오히려 전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면담에 참여한 탈북인은 북한의 노동권에 대해 서로가 거의 일치하는 증언을 했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의 노동권은 법률로써 규정된 바와 달리 현실에서는 철저히 무시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지가 없다.”

외부에 알려진 북한의 노동 환경을 놓고 볼 때 여느 국가와 달리 겉으로 보이는 고용률이 높다고, 또는 실업률이 낮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북한 내 노동환경의 건전성이나 주민들의 질 높은 삶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질 노동 시간, 보상 수준,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동 여부, 휴식권과 같은 내용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노동 환경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인권 보장의 의무를 진 의무 부담자로서의 북한 당국이 가지고 있는 노동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자발적인 인식 및 태도 변화를 당장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폐쇄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북한을 대상으로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상 많지 않다. 국제사회가 취할 수 방안 중 현실적인 것으로는 적극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북한 당국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개선 권고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이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다뤄질 수 있었던 것처럼, 북한 내 노동자의 권리 역시 국제사회에서 더 깊이 있게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

수, 2021/02/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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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와 북한인권

2020년은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홍콩 인권 탄압, 미국 대통령 선거, 기후위기의 심화 등과 같이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굵직한 이슈가 연이어 발생했다. 그 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의 확산은 올 한 해 인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로 꼽을 수 있다. 코로나19는 지구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예측하지 못한 거대한 위기를 맞이한 각국 정부는 감염병 대응 초기 적절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데 우왕좌왕했다. 방역 과정에서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대응이 이뤄지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인권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존재해왔지만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 문제도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북한 역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외부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1월 말 국경을 차단함으로써 자발적 격리에 들어갔다. 뒤이어 내부 이동 통제 수준을 격상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신속하게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0명’을 주장하며 방역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역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분명 심각한 위기를 느낀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과거 감염병으로 인한 그 어느 위기 상황보다 코로나19 방역에 열심이다. 당국은 지도부 회의를 여러 차례 열고 강력한 방역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관영 매체를 통해서는 연일 방역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유엔 대북제재, 올여름 발생한 물난리에 더해 코로나19 위협까지 더해지면서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전문가는 열악한 북한의 인권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한다. 건강권, 생존권, 식량권,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어느 하나 코로나19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다. 악화된 인권은 자유권과 사회권을 가리지 않기에 북한의 모든 인권 문제는 코로나19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북한 내부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최근 인권 동향을 가늠해보는 데 있어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올 한 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내 코로나19와 관련한 주요 인권 이슈를 재조명해 봄으로써 2020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경제난과 생존권

경제 위기는 코로나19가 북한에 몰고 온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이다. 국제앰네스티는 2009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157개국을 대상으로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전 세계 인권상황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의 침체가 인권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인당 GDP가 1,700달러에 불과해 세계 228개 국가 개체entities 중 196위에 위치한 최빈국 중 하나이다.1) 최근 유엔 대북제재, 자연재해, 코로나19로 이어지는 연쇄 위기는 북한의 경제난을 가속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0월,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Tomá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제75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에 더해 지난여름 발생한 태풍과 홍수가 북한 경제에 치명상을 입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보다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했던 북한의 인권 수준이 최근 일련의 위기로 더욱 저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국경 봉쇄가 이뤄짐에 따라 2020년 북한의 수출입은 크게 줄어들었다. 국내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북한-중국 무역 규모는 4.1억 달러로 2019년 상반기 대비 67%나 감소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북한의 수출입 규모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수출입은 암암리에 계속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까지도 자국 선박을 제3국 국적으로 등록하거나, 추적 신호를 끄고 운항하거나, 또는 항로를 우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추적을 피하면서 중국에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 당국과 중국 정부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 규모와 빈도가 다소 줄어들었다고는 할 수 있으나 국가가 주도하는 밀수 행위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국가 밀수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는 해도, 2017년 유엔 대북제재에도 암암리에 이뤄지던 개인 밀수는 코로나19 창궐 이후 국경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대부분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부는 2020년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인 십수 명을 인터뷰해 이와 같은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 밀수에서 거래되는 물품 대부분은 북한 사람들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인 밀수의 감소는 곧 북한 내 장마당으로 유통되는 생필품과 식료품 등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자 규모의 감소를 의미한다.

평양 통일거리시장

평양 통일거리시장

장마당은 북한 사람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핵심 경제 매개체이다. 개인 밀수는 장마당 발전의 일등 공신이자 원활한 운영과 유지에 핵심적인 요소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장마당에도 영향을 미쳤다. 북한 당국이 방역을 이유로 접경 지역의 개인 밀수를 엄격히 단속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던 물품 수입에 문제가 생겼다. 밀수 행위뿐만 아니라 보관, 운송, 중개, 판매 등 개인 밀수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돈벌이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생계수단을 잃었다. 경제 위축은 비단 국경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 밀수로 들여온 물품은 북한 내륙 각 지역으로 퍼져 나가 장마당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급되었는데, 개인 밀수가 차단되고 이동 통제가 강화되면서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생필품과 식료품 공급이 줄어들자 이에 의존해 살아가던 사람들도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그중에서도 식량 부족은 북한이 처한 가장 중대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2,500만의 북한 인구 중 약 40%인 1,000만 명 이상이 영양 부족에 처해 있는 등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비교적 최근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 최근 탈북한 탈북인을 통해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나, 충분치 못한 식량과 심각한 영양 공급 불균형으로 초래되는 건강 악화는 여전히 북한 사람들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이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주민이 처형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최근 북한 당국이 시장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본보기로 처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몇몇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국경 봉쇄 이후 급등한 물가를 이용해 차액을 노리고 밀수를 시도한 사람 중 수 명이 적발되어 처형당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교역의 감소와 장마당 침체는 북한 경제에 큰 위기로 다가와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권 문제까지 파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북한 내부의 불안한 경제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종전의 유엔 대북제재나 자연재해 그 이상일 것으로 추측된다. 많은 전문가는 당분간 북한의 경제뿐만 아니라 인권 또한 전보다 더 암울한 상황으로 치닫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열악한 보건의료와 건강권

코로나19는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에도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은 부족한 의약품, 전기가 없어 멈춘 의료 시설, 낙후된 의료 기기와 장비 등으로 설명된다. 북한 주민들은 국제인권규약국내법에 명시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부 특권 계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장 질병 치료만 놓고 보더라도 간염,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과 같은 감염병과 영양결핍 문제는 수십 년 전과 마찬가지로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나 당국은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료체계의 붕괴가 시작되면서 스스로 치료 방법을 찾아 나서야 했던 북한 사람들은 최근 심각한 약물 오남용 위험에도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보건당국의 방역 활동

북한 보건당국의 방역 활동

코로나19는 안 그래도 불안정한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을 더욱 빠져나오기 힘든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북한은 이미 의료시설, 전기, 식수, 위생용품 부족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더욱 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기술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보고서를 통해서도 북한이 현재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이 직면해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로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빗장을 걸어 잠근 채 외부에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을 보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제사회가 북한에 먼저 손길을 내밀고 있는 형국이다.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이후 일부 민간단체가 보낸 손 소독제, 마스크 등과 같은 기본 방역 물품이 공식 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국경없는의사회MSF와 같은 국제기구 및 구호단체도 북한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일정 수준의 지원을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러시아도 북한에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일부 의료 물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원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국경 봉쇄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미진한 상태이다.

유엔 대북제재에 더해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각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는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물자 지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유엔 대북제재는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해 놓았다. 유럽연합의 대변인은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북제재를 결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하면서도 유엔 제재 하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여전히 허용된다는 사실을 들며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인도적 지원 이상의 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는 하나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대북 지원 의사가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손짓에도 북한은 제재 해제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며 국경의 문을 쉽사리 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코로나19와 관련해 남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방역 물품과 백신 공급 등 대북 지원에 열린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으나, 북한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화적인 제스처에 일관되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진단 키트가 부족해 코로나19 검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염 의심 증세를 보인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심각한 의료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는커녕, 그것을 자체적으로 진단할 역량이 부족하기에 실제 발병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2020년 12월 국제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이 오히려 기존에 유행하던 감염병의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관찰되었다고 한다. 즉,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 대응은 고사하고 기본의 보건의료 문제에 대처하기조차 버거운 비참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국제사회에 코로나19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 요청을 보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위협에 맞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연대가 그 무엇보다 요구된다.

 

제한된 정보 접근권

정보 통제는 코로나19가 부각한 또 하나의 열악한 북한인권의 모습이다. 북한은 사회 전 영역에서 정보 접근권이 억압받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의 모든 전기통신, 우편, 방송 서비스는 국가 소유로 운영된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언론, 시민단체와 같이 국가의 권력을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 교류도 심각하게 제한된다. 오직 관영매체를 통해 검열된 정보만을 접할 수 있다. 한 소셜미디어 전문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수백만 대의 휴대전화 보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일반인의 인터넷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는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하다. 국가가 발표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코로나19 현황을 국제사회가 마냥 신뢰할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북한 주민은 당국이 통제하는 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외부와 단절된 북한

외부와 단절된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는 북한 내·외부로의 정보 접근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북한의 코로나19 현황과 관련해 투명성 결여 문제를 꼬집으며 당국에 국제 언론의 북한 내 조사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월 초 열린 코로나19와 관련한 한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한 “북한은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코로나19 통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라고 발언하며 코로나19 청정국을 주장하는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제한된 정보 접근권이 야기한 혼란을 경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이 정부의 ‘안정성’ 유지를 이유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최초로 경고한 의사 리원량(Li Wenliang)을 체포하는 등 정보를 통제하고 은폐하려 한 점을 확인했다. 바이러스 확산 초기 당국의 과도한 정보 통제로 인해 사람들은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고, 이는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데 기인했다.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가 사회 안정 등을 이유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통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았다. 북한의 정보 통제는 특히 더 심각하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통제로 인해 북한 사람들은 국가의 엄격한 검열을 거친 한정적인 정보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사람들은 정보 접근에서 발생한 정보격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는 셈이다. 코로나19로 심화한 보건의료 위기 속에서 북한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을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 지도부는 코로나19로부터의 위협을 국가 비상사태로 받아들이고 연일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주민들이 만반의 방역태세를 갖추게끔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논의 주제에서 코로나19에 관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투명한 정보로의 접근은 방역에 있어서 핵심임에도 말이다. 북한 당국은 사람들이 현실을 파악하고 경각심을 가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허용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동의 자유 억압

북한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엄격한 이동 통제를 시행해왔다. 자유로운 해외 출국은커녕 국내에서조차 거주지를 벗어나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내용이다. 북한은 코로나19 차단을 이유로 영토, 영해, 영공을 포함한 모든 국경을 봉쇄했다.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는 북한 내 이동의 자유를 더욱 옥죄었다. 과도한 이동 제한, 강압적 격리, 무분별한 지역 봉쇄, 그리고 방역 준칙을 어긴 자에 대한 비사법적 처벌 등과 같은 조치들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나 여전히 강력한 통제가 실행되고 있다. 이는 당국이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세우는 과정에서 인권은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로 나온 평양 주민들

마스크를 쓰고 거리로 나온 평양 주민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장기적인 국경 봉쇄 조치는 탈북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인은 총 195명이다. 특히, 2분기(4~6월) 입국자 수는 단 12명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6%나 줄어든 수치이다. 한국지부가 2020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이들 중 다수는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기 전 탈북해 중국 등지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로 보인다. 1월 말 이후 국경이 봉쇄되면서 주요 탈북 루트가 차단되고 이동 통제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 탈북이 어려워지게 되어 탈북인 수도 줄어든 것이다. 탈북에 성공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과 동남아를 비롯한 제3국의 단속이 강화되어 한국으로 오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이들은 탈북 후 한국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되거나 건강이 악화되어도 치료는커녕 진료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지부가 한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탈북 후 올해 한국에 도착한 사람 중 입국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의 코로나19 통제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고 무자비하다. 2020년 9월 로버트 에이브럼스Robert B. Abrams 주한 미군 사령관은 한 화상 토론에서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에 1~2km의 완충지대를 설정 후 특수부대를 배치했으며, 월경자 적발 시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탈북이 코로나19 취해진 방역 조치로 인해 더욱 위험해진 것이다. 특히나, 최근 강화된 단속과 처벌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주저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을 시도하다가 사살되느니 인권은 누리지 못해도 목숨은 부지하겠다는 것이 그들을 탈북에서 돌아서도록 한 이유일 것이다. 북한의 강도 높은 국경봉쇄와 이동 제한이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라고는 하나 기존의 북한 내 상존하는 인권 문제에 더해 추가적인 인권침해 요소를 낳고 있으며, 많은 이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조차 없게 하는 것이다.

국가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이동의 자유 제한은 필요에 의해 예외적으로 취해질 수밖에 없는 조치이다. 북한이 보여주는 국경봉쇄와 지역 간 이동 제한 등 일련의 강력한 이동 통제 조치는 코로나19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일시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속속 드러나고 있는 북한의 이동 제한에 기인한 인권 문제는 그 어떤 나라보다 심각하다. 2020년 11월 영국은 외무·영연방부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로 북한 내 이동의 자유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국가의 정책에서 취약계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언론에 따르면 방역을 빌미로 이뤄지는 장기화된 봉쇄와 격리 과정에서 북한 내 취약계층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동 제한이 생명을 위협하는 올가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권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이동 통제는 장기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더 큰 고통에 마주하게 할 수도 있다.

 

맺음말

2020년 한 해 북한의 인권상황은 당국의 코로나19 대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월 10일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북한 당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우리 공화국은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고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존엄 높은 자주 강국이며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최상 수준에서 보장된 참다운 인권옹호, 인권실현의 나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점은 ‘인권’보다는 ‘정권’이 우선하는 모습이다.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른 무엇 보다 우선되어야 함에도 말이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로부터 주민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에 있어 세심하게 인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인권이 무시된 코로나19 대응이 결국 독이 되어 인권상황 악화와 함께 사람들을 더 큰 위협에 빠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북한이 강조하는 ‘인민의 안전을 위한 완벽한 봉쇄장벽 구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 절차에서 인권적 측면에서의 심도 있는 검토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대표적인 경제성장 지표이다.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은 국민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나온 지표이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GNI의 크기보다는 이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GNI의 크기와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1인당 GNI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출처: 통계청 ‘2020통계용어’). 북한의 경우 세계은행World Bank에 등록된 경제지표 자료가 없어 GNI와 1인당 GNI를 파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자료로 인정되는 CIA의 ‘The World Factbook’에 나온 가장 최신의 북한 자료 중 확인가능한 경제 지표인 1인당 GDP2015년 기준를 참고했다.
목, 2020/12/3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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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저번 글에 이어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남북 모두가 잇대어 있는 북한의 보건의료 문제를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에 이어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남북 모두가 잇대어 있는 북한의 보건의료 문제를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5모두가 잇대어 있는 보건의료 문제
© 연합뉴스 헬로포토

감염병은 북한 사회에
치명적인 위기로 다가온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 김신곤 교수교수
코로나19가 북한에 발병했다고 보시나요?
코로나19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환자는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진단 자체가 여의치 않죠. 먼저, 진단 키트 자체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니까 북한이 검사한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다양한 열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열병인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는 있지만 진단 자체가 안 이뤄질 가능성이 높죠.

다음으로, 환자가 있어도 공식적으로는 0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자기들의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은 웬만해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북한은 아마 마지막까지 코로나19 확진자 0명을 주장하며 ‘우리는 신형코로나비루스를 이겨냈다’라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환자가 얼마나 생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환자는 분명히 생겼겠지만 발생 규모 자체는 실질적으로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한은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특히 중국과의 국경을 비롯해 육해공을 다 봉쇄했습니다. 1월 말부터 국경을 막기 시작했죠. 특히, 지난 7월 사회안전성에서 조-중 국경에 접근하는 자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사살하라고 공표했는데, 이게 그만큼 공식적이지 않은 밀무역을 통해 코로나19가 들어올 상황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개성으로 들어간 월북자가 코로나 의심자로 분류되자 그때 아예 개성 지역을 폐쇄하기도 했잖아요. 어쨌든 국경을 막음으로써 굉장히 힘든 시기가 지속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를 차단하고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 특성상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코로나19의 기본적인 방역이 무엇일까요? 바로 봉쇄하는 것입니다. 이동 못 하게 하는 것, 접촉 못 하게 막는 것, 그런 고전적인 방역에 가장 충실한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의료 인프라나 치료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위기의식이 클 수밖에 없죠. 해서 만약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게 다른 나라처럼 창궐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인민병원에 가도 중환자 치료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코로나19 진단 자체는 못해도 의심자에 대해서는 격리할 것이니까, 그래서 ‘의심 환자’라는 표현으로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있죠. 열이 나기만 해도 의심자로 분류해 일단 격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환자 수가 한국의 1/10이라고 가정해도 사망자 수는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는 중환자 치료시설이 부족하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 중에는 경증 환자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중증 환자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중증 환자는 사실상 북한에서 치료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증 환자 중에서 누가 중증으로 발전하느냐고 하면 결국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중증으로 가는 것이죠. 면역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 상태입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훨씬 더 취약한 고위험군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70, 80대 이상이면 연세가 많아 면역력이 떨어져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만, 북한은 50, 60대라고 할지라도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의 경우는 면역력이 매우 취약해 고위험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환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병 규모는 고전적인 방역에 충실한 북한의 특성상 적을 순 있겠지만, 실제로 걸린 사람 중에 사망률은 우리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 봅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들 사이에 코로나19가 확산하게 되면, 북한식 표현으로 하자면 북한 사회에 ‘괴멸적 타격’이 되는 것이죠. 중환자들 쏟아지면 말 그대로 손 놓고 있어야 할 상황이니까요.

북한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격리하는 조치는 인권적 측면에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그것과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북한에서는 국가가 환자를 케어한다는 개념이 아닌, ‘당신이 의심되니까 남한테 전파하지 못하도록 격리한다’라는 목적이 더 강합니다. 우리는 의심 환자라고 할지라도 무증상은 집에서 자가격리, 경증은 생활치료센터에서, 그리고 중증은 병원으로 이송하죠. 하지만 북한은 병의 경중에 따라서 케어받는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구금시설 내 수용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구금시설의 경우,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마도 매우 열악한 상태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우리나라도 집단생활시설에 감염병이 생기면 문제가 커지잖아요? 북한 구금시설의 경우도 그 안에 다 모여서 생활하고 하다 보니, 여러 환경이 굉장히 열악할 것이에요. 거기서 아프다고 해서 질 좋은 케어가 되겠나요? 일반인들도 약이 없어서 장마당 나가서 약을 사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병이 있어도 제대로 치료되기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죠. 북한 사회 자체가 취약하지만, 특히 그런 곳은 더욱 취약하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공격하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기에 그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가 소위 얼마나 인간적이지 못한지, 혹은 사회적인 면역력이 얼마큼 공평하게 공유되지 못하는지, 특히 취약한 부분에서 얼마나 보장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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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접근의
필요성

코로나19로 막히긴 했지만 그동안 국제기구, 각국 정부기관, 그리고 NGO가 북한에 다양한 의료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는 그냥 약 보내주고, 먹을 것 보내주고, 물건 보내주고 그러고 끝이었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자력갱생을 하겠다고 외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NGO들과 협력하는 것은 자신들에게도 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인해 북한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생기니까요. 이렇게 지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은 다 사회적 기업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회적 기업 모델은 일반적인 기업처럼 이윤을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공공적인 영역이나 취약한 영역에 공급해 주는 모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북한에 있는 파트너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 봉급은 봉급대로 가져가고, 남는 부분은 여기에다가 이만큼은 도와 달라’고 할 수 있죠.

한 예로, 두유와 칫솔을 예로 들어 보려 합니다. 어릴 때부터 양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산가족 상봉할 때 북한 사람 중 상봉 리스트에 있다가 결국에 못 나오는 사람들 상당수는 치아 문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치과 치료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북한은 치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치아 용품이 부족해서 아예 뽑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말감치과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도 부족한 상태라 치료가 잘 이뤄지지 않으니까요. 북한에서는 중년만 되어도 치아가 성치 않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가 많이 없으니까, 이산가족 상봉할 때 그것을 북한 측에서는 외부에 공개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 치아 치료 같은 경우도 결국은 보건 교육과 치과 치료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방법은 양치질을 잘하는 것이죠. 그러면 뭘 하면 될까요? 사회적 기업 형식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두유 공장 옆에 대나무 칫솔 같은 친환경 칫솔 공장을 만들면 되겠죠. 이것 역시 사회적 기업 형식으로 말이죠. 생산물을 통해 경제생활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또한 두유를 줄 때 그곳에서 생산한 칫솔, 치약을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끼워서 보내주는 것이죠. 그리고 보건교육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기관과 파트너쉽 구축해서, 우리가 아이들 먹거리만 보내는 게 아니라 북한의 보건의료인을 세워서 그분들과 같이 치아 관리 교육하는 것도 진행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단지 먹거리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치아 건강 교육도 제공하는 것입니다. 치아는 나중에 만성 질환과도 다 관련되니까 특히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기 힘들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당장의 유엔 제재만 하더라도 북한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이기는 하나 보건의료 개선 측면에서는 큰 장애물로 보입니다. 북한의 보건의료, 그리고 나아가서 인권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유엔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은 작겠지만 유엔 제재 하에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유엔 제재에서도 북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유엔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죠.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특히, 보건영역에서는 충분히 현실성 있습니다. 먼저 보편성에 있어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는 그 누구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급성이 있죠.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나요? 적어도 이 부분만은 열린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실성인데, 현실성은 국제사회와 북한에 다 명분과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고려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보건의료는 상호 간에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의료 환경뿐만 아니라 인권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의료물품 지원에 대해 일일이 제재 면제를 승인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턴키Turn-key, 사용자가 제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인도하는 방식’ 방식으로 해서 ‘평양종합병원’을 통째로 모델링하는 것과 같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의료장비가 들어간 후, 그게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시 인민병원들도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통 크게 하자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북한이 의료 장비인 CT나 MRI를 분해해서 군사 무기로 전용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외부 전문가들이 가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적어도 생명을 살리는 문제,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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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잇대어 있다

코로나19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최근에는 경제 협력에 관한 이야기만 자주 부각되었습니다. 거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경제적인 협력은 돈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보건의료 협력은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오랜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돈 가지고 협력하자고 하면 잘 안 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증오하고 갈등했던 사람들이라도 자신이 아플 때 치유해주고 보살펴줬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쁜 마음을 품기 어렵습니다.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이 전제되면 장기적으로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방역 협력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K-방역의 성공적인 경험과 북한의 고전적 방역 방식이 서로의 장점을 기반으로 어우러진 ‘한반도형 방역모델’을 만들어낸다면 북한과 같은 상황에 있는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앰네스티 회원의 관점에서 북한 보건의료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정말 미워요’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할 수도 있어요. 핵으로 주변국을 위협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와 같이 반인륜적인 일을 벌이는 나라인데 ‘우리가 왜 도와줘야 하냐’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보건의료의 측면에서, 그래도 북한을 도와줘야 할까요? 저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준 교훈 중의 하나가 ‘모든 생명은 잇대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잇대어 있다’라는 표현은 ‘서로 이어져 있고, 서로 기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게 인간만의 생명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만 봐도 우리가 자연에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자연이 우리에게 또 되돌림을 하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이 서로에게 못되게 하는데, ‘나만 건강하면 된다’라는 삶은 불가능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 헬스One Healt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과 자연이 다 연결되어 있기에 인간만의 건강도 안 되고, 인간 중에서도 나만의 건강만 중요시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은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이지 않나요? ‘나만 건강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쉽게 하지만, 특히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는 ‘남’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잇대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22만여㎢라는 작은 땅덩어리인 한반도에서 세균, 바이러스, 미세먼지는 남북을 가리지 않습니다. 북한의 민둥산부터 미세먼지, 그리고 각종 좋지 않은 것들, 모두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백두산 화산 폭발도 영화로 나왔잖아요? 만약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북한만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당하는 재난은 우리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생명은 잇대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보건안보, 생명안보 이런 말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서로 잇대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북한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도 건강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북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행동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미워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잇대어 있다는 생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북한의 보건의료 문제도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결국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라는 말이군요.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상황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로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모두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북한 보건의료는
‘우리 모두의 건강은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화, 2020/11/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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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상반기 연재되었던 1~3화에서는 탈북인 보건의료 전문가 2인과의 대화를 실었습니다. 이어지는 4, 5화에서는 새로운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최근 북한 보건의료의 모습과 문제점, 코로나19 상황 개괄 및 보건의료 개선 방안에 관해 더욱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상반기 연재되었던 1~3화에서는 탈북인 보건의료 전문가 2인과의 대화를 실었습니다. 이어지는 4, 5화에서는 새로운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최근 북한 보건의료의 모습과 문제점, 코로나19 상황 개괄 및 보건의료 개선 방안에 관해 더욱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김신곤 교수
    김신곤 교수
  •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교수
  • – 남북 보건복지 민관협력 포럼 위원
  • –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상임이사
  • –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비상임이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1월 초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신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김신곤 교수는 지금까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오랜 기간 북한의 보건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그는 북한 보건의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거시적, 보편적, 유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신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교수

김신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교수

이번 글에서는 최근 북한 보건의료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4최근 북한 보건의료가 직면한 어려움
© BBC World Service

변화 중인
보건의료 상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 김신곤 교수교수
북한 보건의료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시다시피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북한의 경제 격차는 미미했어요.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한때 북한이 우리보다 우월하거나 자랑할 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무상의료무상치료제가 대표적이죠.

우리는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사실 이게 시작된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에서 온 대남 전단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집권 중이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북한에서 날라오는 전단에 ‘무상교육’, ‘무상의료’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우리는 저런 거 하면 안 되나’라고 해서 당시 별다른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도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이 빨리 진행될 수 있었다는 연구도 있죠.

적어도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만큼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 같네요.
북한이 시행하는 무상의료 시스템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의 복지 국가들 중에서도 이를 채택한 나라들이 많아요. 국가가 돈이 있으면 무상의료는 잘 돌아가죠. 하지만, 국가가 돈이 없으면 당연히 이 시스템은 전혀 가동을 못합니다. 북한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과 비교해 건강지표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차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부터는 아예 손을 놓게 되었죠.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가 시작된 이후로는 북한의 무상의료 시스템은 사실상 동결되어 버렸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은 턱없이 부족하고, 의사가 처방전 써주는 것만 가지고 약을 스스로 구해야 했는데,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장마당을 쉽게 보기 힘들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질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최근에는 장마당에 가서 환자 본인이 돈을 지불하고 약을 구입하는 방식, 사실상 유상의료의 모습으로 변화했어요.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치료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바뀐 것이죠. 구입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변화된 방식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힘든 시간이 되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 연합뉴스 헬로포토

장마당 활성화가
가져온 역설

공공의료가 유명무실해졌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최근에는 장마당에서 누구나 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의약품 접근성 측면에서는 이것이 장점으로 보이는데 부정적인 면도 있나요?
역설이라고 할 수 있죠. 국가가 돈이 있으면 공공의료가 가동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연이은 자연재난으로 국가가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지 못하게 되면서 민간이 마주하게 된 위기가 커졌죠. 당연히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에서는 장마당을 열어 두기 시작했어요. ‘국가가 책임 못 지니까 자력갱생하라’라는 식으로 숨통을 열어 둔 것이죠. 하나의 고육지책인데 그러면서 사실은 역설적으로 ‘장마당 경제’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보건의료의 측면에서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긍정적인 변화도 일어났지만, 부정적인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장마당에서 약이 유통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오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어디 아프다고 증상을 말한 후 장마당에 가서 약을 사라고 처방전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죠. 다음에 그 환자가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다시 의사를 찾아갈까요? 아마 그 환자는 전에 받은 처방전을 바탕으로 그냥 자기가 약을 구해서 먹을 겁니다. ‘내가 전에도 이런 증상이 있었으니까 이 약 먹으면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런 극단적인 예 중의 하나가 흔히 ‘아이나아이소니아자이드, Isoniazid, INH’라고 불리는 결핵약 오남용입니다. 결핵은 소모성 질환이죠. 소모성 질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서서히 몸이 축나는 질환이라는 말입니다. 결핵에 걸리면 삐쩍 마르게 되죠. 결핵은 감염자를 쇠약하고 쇠잔한 상태로 오랫동안 사람을 죽이지 않고 지속하다가 결국 사망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 사람의 기침과 가래를 통해서 타인의 감염도 쉽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핵균은 굉장히 스마트한 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숙주를 죽이지 않고 오랫동안 괴롭히면서 다른 숙주에게 전염시키는 균이니까요.

아무튼, 결핵은 소모성 질환이라 결핵 환자들을 보면 삐쩍 마르고 못 먹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핵 환자가 아이나 같은 결핵약을 처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핵균이 확 억눌리면서 모처럼 입맛이 돌기 시작합니다. 체중은 당연히 늘겠죠. 그래서 장마당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인데 아이나가 입맛 돋우는 약으로 팔린다고 합니다. 환자 자기가 그냥 경험했다고, 그저 구전으로 ‘이 약 먹었더니 입맛 돌더라’ 그렇게 말이 퍼지게 되니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입맛을 돋우기 위해 장마당에 가서 아이나를 삽니다. 그러면 실제 그 사람들이 결핵에 걸렸을 때, 그 약이 제대로 듣지 않게 됨으로써 내성만 키우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장마당의 활성화가 불러온 북한 내부의 변화의 바람이, 역설적이지만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질하여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올바른 의료 문화를 위해서라도 보건의료는 장마당에서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연합뉴스 헬로포토

삼중고(유엔 제재, 코로나19, 홍수)의 덫

최근 북한이 맞닥뜨린 어려움으로는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삼중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먼저, 북핵으로 인한 유엔 제재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강력한 국경봉쇄를 시행하면서 고립된 상태도 말할 수 있겠죠. 또한, 홍수 피해도 컸습니다.

일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북한이 자발적인 형벌을 내렸다’라고도 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을 선택함으로써 북한이 자신에게 형벌을 가하고 있다는 말이죠. 북한은 유엔 제재 이후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중국과의 무역으로 그나마 호흡이 가능했는데, 그것마저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국경 봉쇄가 이어지면서 더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난여름 있었던 홍수도 매우 큰 피해를 줬다고 알려졌습니다.

세 가지 어려움이 북한의 보건의료에도 똑같이 영향을 주는지요?
유엔 제재, 코로나19, 그리고 홍수라는 세 가지 어려움은 북한 보건의료에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보건의료 시스템은 잘 구축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거치면서 사실상의 유상의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폐해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유엔의 계속되는 제재에 최근의 코로나19, 그리고 홍수가 함께 덮치면서 전반적인 보건의료 상황은 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여주기 위한 연극무대 같은 평양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평양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는 보건의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사람들도 나름의 내구력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갖은 어려움에도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간 온 것이죠. 그렇지만 병을 얻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죽어간 사람도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최근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의 식량 수급과 관련하여, 아직도 북한은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북한 사람들의 영양 상태는 어느 수준인가요?
굶어 죽는 사람들은 이제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식량은 부족하고 무엇보다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통계의 정확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북한 인구의 40% 정도가 영양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영양 부족의 척도는 키입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키가 자라지 않고 체중이 덜 나가고 그러죠.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부족한 영양 상태로 인해서 다른 질병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이 높은 이유도 같은 이유인데요. 예를 들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가 로타바이러스Rotavirus 감염증과 같은 설사병에 걸리면 수액 보충이라도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정작 북한의 병원에서는 수액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영양 상태를 좋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면역력과 건강과 관련된 최저치를 키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북한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죠.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이 증가하고, 한국보다 7~9배 높게 나타나는 이유도 이것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연합뉴스 헬로포토

평양과 평양이 아닌 곳,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는

평양과 다른 지역의 보건의료 수준 격차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직접 가 본 곳은 평양뿐입니다. 하지만 평양 밖의 모습은 저와 교류하고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은 것들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평양과 평양 이외의 지역으로 나뉜 두 개의 공화국이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비단 보건의료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의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가 돈이 없으면 보건의료는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당장 급한 먹고 사는 문제나 국가 경제와 관련된 가시적인 것들에 우선권이 가다 보니 보건의료는 차순위로 밀리곤 하죠. 그런 모습이 특히 두드러지는 곳은 북한의 어려운 지역들, 지방이죠. 거기서도 시골은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는 평양과 지방 간의 보건의료 격차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평양의 의료 수준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인가요?
사실, 평양의 경우도 크게 나은 상황은 아닙니다. 몇 가지 상징적인 것을 들어 말해 드릴게요. 건물의 경우, 평양에 있는 건물은 외관상으로 굉장히 잘 지어 놓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갖춰진 장비들은 당연히 제한적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장비들이 있어요.

저는 2019년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있는 ‘최경태내분비연구소’에 간 적이 있어요. 그곳의 경우 입원 병상이 100병상 이상인데 내분비 전문병원으로 100병상 이상인 곳은 우리나라에도 아직 없죠. 그래서 북한에서 소위 가장 큰, 제일 상위에 있는 내분비 종합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규모나 시스템은 잘 되어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진료와 연구가 연계되어 있었고, 의료진들의 환자에 대한 열정과 수준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장비들을 직접 보니, CT가 이전에 기증받아 굉장히 오래되었더라고요. 골밀도 검사 장비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등 개원가만 가도 최신 장비가 깔려 있을 정도로 흔해요. 그런데 북한의 소위 최상위 내분비 전문 병원에 골밀도 검사 장비가 있는데,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평양 수준도 이 정도입니다. 물론 평양에서도 최고위층이 가는 병원은 아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병원은 보여주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 없는 곳이죠.

최근,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 북한의 시 인민병원에 가서 봉사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민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가스로 마취를 하는데 마취하는 기계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신 마취하는 기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술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국소마취 내지는 척추마취를 하는데, 응급상황일 경우 척추마취도 어려워요. 왜 그렇냐면 척추마취의 경우 환자가 협조해 줘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응급으로 환자의 배를 여는 수술을 한다고 하면, 배는 그냥 국소 마취하고 팔다리 묶은 다음 ‘케타민Ketamine’이라고 재우는 주사가 있는데 그 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다가 환자가 통증 때문에 깨면 다시 약 주입하고 하는 식의, 그런 수술을 하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는 심장 멎으면 전기충격해 주는 자동심장충격기가 곳곳에 있잖아요? 공공기관도 그렇고… 응급실이라면 심장이 멎었을 때 심폐 소생하는 기계가 있어야 하는데 시 단위 병원에도 그런 장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할 말 다 한 거죠. 인도적인 지원은 유엔 제재 상황에서도 예외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 보건의료 영역에서 제재의 여파는 심대합니다.

최근 북한에서 여러 변화의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고는 해도 실제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열악함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북한 보건의료 현실을 계속 조명하며 이를 개선할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2020/11/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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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코로나19 대응, 그러나?

북한은 2020년 1월 말 세계에서 가장 빨리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신속하게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 봉쇄 이후 북한은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연일 방역 활동을 보도하며 10월 초에도 ‘확진자 0명’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8월 말 세계보건기구WHO의 에드윈 살바도르Edwin Salvador 평양사무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8월 20일 기준 북한에는 확진자가 없다는 내용을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고, 김정은 위원장 또한 10월 10일 있었던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직접 “단 한 명의 악성 비루스 피해자도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면 북한의 ‘확진자 0명’ 주장이 틀렸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외부에 공개된 북한의 코로나19 현황 정보는 대부분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노동신문’을 발행하는 노동신문사 건물

 

신뢰할 수 없는 정보

북한의 모든 전기통신, 우편, 방송 서비스는 국가 소유로 운영됩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언론, 시민단체와 같이 국가의 권력을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발표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또는 그러한지 아닌지 살펴볼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코로나19 현황을 국제사회가 마냥 신뢰할 수만은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당국이 통제하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팬데믹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현상과 인포데믹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

당국의 정보 통제는 북한 내·외부로의 정보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보 접근의 어려움은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외부의 추측성 보도를 유도합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위 ‘카더라’식 소문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의 확산은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킵니다. 하지만, 북한 내·외부에서 돌아다니는 정보가 독립적인 절차에 의해 제때 검증/확인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팬데믹’에 관한 제한된 정보 접근이 북한 내·외부에서 ‘인포데믹’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악의 정보 통제 국가

북한의 심각한 정보 통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악명이 높습니다. 2019년 9월, 북한은 언론인보호위원회CPJ가 발표한 ‘세계 10대 최악의 검열 국가10 Most Censored Countries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북한은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0 세계언론자유지수2020 World Press Freedom에서 180개 국가 중 180위라는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0 세계언론자유지수(2020 World Press Freedom) 화면 캡쳐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0 세계언론자유지수2020 World Press Freedom’ 화면 캡쳐

 

RSF는 북한 사람들이 당국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 언론과 통신수단으로 인해 ‘무지상태state of ignorance’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현황과 관련해 북한의 투명성 결여 문제를 꼬집으며 당국에 국제 언론의 북한 내 조사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억압된 정보 접근권

북한은 사회 전 영역에서 정보 접근권이 억압받는 국가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 교류가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정보를 추구하거나 전파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관영매체를 통해 검열된 정보만을 접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대의 휴대전화 보급에도 불구하고 2020년 현재까지도 일반인의 인터넷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는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합니다. 결국, 북한 사람들은 정보 접근에서 발생한 정보격차로 인해 경제·사회적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는 셈입니다.
 

실태 조사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해왔습니다. 2016년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정보 제한 실태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당국이 자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2019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제3차 북한에 대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앞서 UPR 실무그룹에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의견서에서는 북한의 정보 접근권 실태를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북한의 현장인권상황과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정보 접근권, 수감자 및 기타 피구금자 처우, 자국민의 해외여행 자유, 사형제도와 관련한 우려를 제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

“북한은 자국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라는 권고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외부로의 정보교환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모든 전기통신, 우편, 방송 서비스는 국가 소유로 운영되고 있으며, 독립적인 신문이나 기타 매체, 시민사회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엘리트 지배층의 선택받은 소수를 제외하면 일반 대중은 인터넷이나 국제 이동전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 통신에 대한 감시와 방해는 불특정한 이들을 대상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다. 이는 정보를 추구하고 받고 전할 권리를 제한한다.”
 

 

코로나19와 정보 접근권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제한된 정보 접근권이 야기한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중국은 정부의 ‘안정성’ 유지를 이유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최초로 경고한 의사 리원량Li Wenliang을 체포하는 등 정보를 통제하고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초기 당국의 과도한 정보 통제로 인해 사람들은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고, 이는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데 기인했습니다.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가 사회 안정 등을 이유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통제해 왔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북한 당국자

북한 당국자 “신종코로나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하면 안 돼”

 
북한의 정보 통제 문제는 특히 더 심각합니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통제로 인해 북한 사람들은 국가의 엄격한 검열을 거친 한정적인 정보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심화한 보건의료 위기 속에서 북한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을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인권선언과 정보 접근권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간섭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지닐 수 있는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으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와 자유를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의 내용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정보 접근권은 그 무엇보다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거리 나온 평양 주민들

마스크를 쓰고 거리로 나온 평양 주민들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접근권 보장

국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조치들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북한 지도부는 코로나19로부터의 위협을 국가 비상사태로 받아들이고, 연일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주민들이 만반의 방역태세를 갖추게끔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 주제에서 코로나19에 관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투명한 정보로의 접근은 방역에서 핵심적인 부분인데도 말입니다.
북한 당국은 명심해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현실을 파악하고 경각심을 가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허용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목, 2020/10/15-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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