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 중단과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촉구
경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 중단과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
| ○ 일시 : 2019년 11월 22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광화문 KT) ○ 주최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기자회견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 중단하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안)을 다룬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 건은 10월 11일 회의에 상정된 바 있으나, 자유한국당 추천 비상임위원 2명의 반대로 심의 되지 못했다. 이미 정부 정책으로 폐쇄가 결정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구정지를 신청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심사를 안전성과 무관한 이유로 미뤄서는 안된다.
월성1호기는 안정성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수명연장 허가당시에도 수많은 논란을 겪었지만 원안위는 표결로 이를 강행처리했다. 이후 2,166명의 국민소송단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 아직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맥스터 같은 임시저장시설도 공론화를 통해 정책결정을 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 여부도 결정이 안난 건식저장시설 건설 심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강행해서는 안된다.
고준위핵폐기물 보관 처분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과 규제체계조차 제대로 되있지 않다. 원안위도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와 동일하게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의 기술기준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를 통해 마련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렇게 안전에 대한 기준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심사를 했다는 것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책결정도 안된, 안전기준과 체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주 월성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를 중단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2019년 11월 22일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은 “괴산댐이 건설된 지 60년이 경과되었고 경제적 수명을 다하고 있다.”라며 “한 달에 225만 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홍수피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댐을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우리나라에는 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재평가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안전성과 사회·환경적 이점을 고려해 댐구조물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법제도를 정비해 필요하다면 댐을 철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괴산발전소 관계자는 괴산댐의 연간 발전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2012년에 발전설비를 새롭게 교체했기 때문에 시설노후로 인해 발전량이 저조한 것은 아니다.”라며 “발전량은 지역 강우량에 맞춰 조절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괴산호를 찾는 관광객이 물이 꽉 찬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괴산댐 수위를 유지해달라고 괴산군에서 특별히 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괴산댐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남한강 지류인 달천에 위치한 높이 28m, 길이 171m 규모의 수력발전용 단일 목적 댐으로 1957년 2월 완공되었다. 시설용량은 2.8MW, 총저수량은 1,532만 9,000㎥이며, 만수위는 해발 135.7m, 유역면적은 671㎢이다. 현재 괴산발전소에는 발전소장 1인, 직원 12인, 별정직 2인을 포함해 15인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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