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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신청안내 / 12월 9일(월) 9:3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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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신청안내 / 12월 9일(월) 9:3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 1, 2

admin | 목, 2019/11/21- 20:40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신청안내 

○ 일시 : 12월 9일(월) 9:3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

○ 신청하러 가기 : http://bit.ly/2019KoreaHumanRights

회원 여러분께, 

올해로 벌써 19회를 맞이하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한 해의 인권실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민주주의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한국 사회의 냉철한 비판과 담론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는 ▲ 2019년 한국인권 상황 총괄보고▲ 2019년 주요 인권대담 – 노동과 인권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2019년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집중조명1. 사법개혁(법원검찰현황과 과제▲ 집중조명2. 인권의 관점에서 톺아보는 강제동원 사건이 진행됩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민변 회원활동가시민들과 함께 집중해야하는 인권 현안에 대해 환기하고중단 없는 인권 진전과 대안을 모색하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대회는 변호사 전문연수 6시간 30분으로 인정됩니다관련 문의는 민변 사무처(T. 02-522-72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내 및 신청방법>  

 ●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ㅇ 일시: 2019. 12. 9.() 9:30-18:00 (등록 9:00~)

ㅇ 장소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 1, 2

ㅇ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평등과 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 신청방법

○ 신청링크 http://bit.ly/2019KoreaHumanRights

○ 신청기한 : 2019. 12. 6.(까지

 

● 안내사항

○ 인권단체 활동가민변 회원 무료 (변호사 비회원 유료)

○ 전체 참가 시 변호사 의무연수시간 6시간 30분 인정

○ 당일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이 필요한 경우 함께 제공)를 제공합니다점심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문의 : 02-522-7284, [email protected]

 

● 수강료 납부 (비회원 변호사)

비회원 변호사의 경우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 후 아래 계좌로 수강료를 입금함.

○ 참가비 : 5만원 (오전 2만원오후 3만원)

○ 납부계좌 국민은행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환불기준 : 2019. 12. 6.() 17시까지 이메일(femigilwoan@minbyun.or.kr)로 환불요청.

강의 당일 취소의 경우환불하지 않음.

 

● 프로그램

시간 내용 / 주제 발제/토론자
9:00 등록
9:30~9:50 개회사 및 인사말
개회사 김호철 회장 (민변)
인사말 박종우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9:50~10:20

(30)

2019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발표 장예정 활동가 (천주교인권위원회)
10:30~12:00

(1시간 30)

집중조명 1. “사법개혁(법원, 검찰)의 현황과 과제
사회 최용근 변호사 (민변 사법정책팀)
기조발제 김인회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1: 법원개혁에 대하여 김수정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토론2: 검찰개혁에 대하여 김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가로수)
토론3: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사법개혁 임지봉 교수 (참여연대)
토론 및 질의응답
12:00~13:00 점심식사 (개별식사)
13:10~14:10

(1시간)

2019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발표1. 조숙현 2019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장
발표2. 인권운동더하기 선정위원 1인
14:20~16:10

(1시간 30)

집중조명 2. “인권의 관점에서 톺아보는 강제동원 사건
좌장 이상희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발제1.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강제동원 문제 김세은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발제2.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과제 김민철 박사 (경희대학교 후마니티스 칼리지 교수)
토론 : 강제동원 사건의 인권적 관점에 대한 논의 류은숙 활동가 (인권연구소 ‘창’)

조시현 연구위원 (민족문제연구소)

16:20~17:50

(1시간 30)

주요 인권 현안 대담. 노동과 인권 :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사회 권영은 활동가 (반올림)
패널1 오진호 총괄스탭 (직장갑질 119)
패널2 이태성 활동가, 김미숙님 (故 김용균 재단)
패널3 이한솔 이사 (한빛미디어인권센터)
패널4 원영부 지회장 (전국택배연대노조 분당지회)
18: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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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대한민국에너지정책전환을윈한토론회(최종안)

- 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전환 방안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은 값싼 에너지 공급 중심의 패러다임에 갇혀있었습니다. 정부의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는 산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과거 정책 기조로 기능했지만, 그 결과 사고 위험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불안은 크게 늘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서 막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이러한 외부비용이 거의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전력 공급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해 지난 정부는 신규 건설 확대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기조 아래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격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7년 7월 19일 (수) 14:00 ~ 16:30 ○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 1층) ○ 주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주제발표(50분) 1. 석탄화력발전의 사회 환경비용과 저감방안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2.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집중문제와 시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김홍장 당진시장) - 지정토론(50분) ・ 좌 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토론자(6명) 제종길 안산시장,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여형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국장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 참가신청
화, 2017/07/0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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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민영 연금’의 실패와 국민의 저항

– 2016년 칠레 민영연금 개혁상황과 쟁점 –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요약>

1. 실패한 칠레의 민영연금과 2008년 개혁

– 칠레는 1981년 피노체트 군부독재 당시, 세계 최초로 연금민영화 추진.

– 세계은행이나 OECD 등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성공한 개혁’으로 칭송받으며,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모범 사례로 제시. 실제 세계 30여 개국이 기존 공적연금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민영화.

– 그러나 연금민영화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8년 바첼레트 정부는 우리나라 기초연금과 같은 연대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민영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연금개혁을 추진함.

2. 그러나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들.

① 매우 낮은 연금급여(특히, 성별·소득별 불평등 심각)

  • 칠레 노동자의 연금 보험료율은 10%(사용자의 기여 없음).

– 민영연금의 소득대체율 34%. 수급자 평균 한 달 연금급여가 약 150달러(82,650페소)에도 못 미치며, 최저임금의 40% 수준. 특히 여성은 24%로 약 65달러(42,561페소)에 불과. 2025년부터 2035년 소득대체율 전망치는 평균 15.3%(여성은 8.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됨.

– 칠레 민영연금 수급자의 79%가 최저임금 이하이며, 44%가 빈곤선 이하(남성 26%, 여성 59%). → 사용자의 기여 없음. 낮은 수익률, 높은 관리운영비 부담 등.

※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연금급여가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임금, 노동조건이나 기간 등)나 노동의 성적 분화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민영연금제도 자체에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함 : 연금수급연령의 차이(남 65세, 여 60세), 그리고 기대수명이 긴 여성에 대해 차별적인 사망표(mortality table)을 적용해 급여나 장애, 유족연금 보험료 산출 등.

② 광범위한 사각지대

– 2016년 8월 기준 민영연금 가입자 수는 약 1천 13만 명. 경제활동인구 대비 약 84.4%. 그러나 가입자 대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자는 55.3%. 즉, 실제 경제활동대비 민영연금 적용률은 46.7%에 불과.

– 자영업자는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 2008년 연금개혁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세를 내는 자영업노동자는 의무대상이 됐으나, 여전히 농민, 어민이나 소규모 생산자와 도매상은 적용 배제.

③ AFP(민영연금 관리회사)의 문제 :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문제

– 경쟁을 통한 효율? 사실상 독점경쟁시장. PROVIDA와 HABITAT 2개 AFP가 가입자 절반(51.6%) 차지. CAPITAL까지 포함한 3개사가 가입자의 68.6%를 점유.

– 최근 수익률은 자본시장 호황기인 8~90년대 비해 1/3수준(물가인상 약간 상회). 그러나 금융시장 변동이나 투자위험에 대한 불안정 심화.

– 높은 수수료 문제는 2016년 현재 0.41~1.54%로 2008년 연금개혁 이후 많이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가입자에겐 부담이며,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가입자의 불만 고조.

3. 현재 민영연금 개혁 상황

①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민영연금 개혁 추진

–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연금개혁 추진. 2014년 ‘브라보위원회’ 구성(4/29). 2015년 9월 최종보고서 제출. 민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 형성. 그러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제출.

– 위원회는 세 가지 방안 제시(A : 현행 체계 내에서의 개혁. B : 사회보험 도입을 통한 혼합형으로의 전환 C : 민영연금 폐지 및 부과방식 공적연금으로 전환).

2016년 바첼레트 정부는 사용자 기여 5% 도입 및 국가 AFP 신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잠정적으로 결정.

국민의 저항과 요구 : 민영연금 폐지와 국민연금 도입

– 1990년 민주화 이후 26년만의 최대 규모 행진. 2016년 11월 4일 국민 총파업 전개.

  •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AFP뿐 아니라, 국가AFP 신설도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민영연금 폐지 요구.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 제도 도입을 촉구(정부와 노동자, 사용자 공동 기여).

4. 시사점

– 불과 몇 년 전까지 ‘칠레의 연금개혁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신자유주의자들은 연금민영화가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지를 보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함.

–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를 연금개혁의 방향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한국의 연금개혁 방향은 정반대로 전환해야 함.

– 2008년과 2015~2016년에 걸친 칠레의 연금개혁 과정은 현재의 노인빈곤 해소 뿐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강화해 공적연금 체계를 만드는 투-트랙 강화전략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첨부> 이슈페이서 1부.  끝.

월, 2016/11/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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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ed%92%8d%eb%8e%85%ec%9d%b4-%ec%83%9d%ed%83%9c%ea%b5%90%ec%8b%a4-%eb%aa%a8%ec%a7%91%ec%95%88%eb%82%b4%ec%88%98%ec%a0%95

♠ 제9기 풍뎅이 생태교실 신청서가  아래부분에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작성하셔서 인천환경운동연합 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제9기 풍뎅이 생태교실 신청서

 

목, 2017/01/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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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부금 횡령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기부와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월, 2017/08/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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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메르스 확산책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 

기초연금 개악,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 등 공적연금 후퇴시킨 주범

메르스 비극에 무책임한 태도로 경질되고도 반성없는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기초연금 개악 주도,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으로 공적연금을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메르스 병원명을 상당기간 은폐하는 등 초기 안일한 대응으로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던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기초연금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작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시작되자 근거없는 보험료 두배 인상 주장을 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이후 ‘후세대 도적질’운운하며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공포감과 불신을 심어주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인사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름을 장기간 은폐하는 결정을 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이러한 무책임한 처사로 인하여 장관직에서 경질되기까지 한 인사이다. 또한 병원이름 비공개 등 불투명한 처사는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무와도 배치된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병원 비공개 결정을 자신이 내렸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메르스의 비극을 벌써 잊었는가. 이런 국가적 비극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하루빨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원을 철회하라.

파일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381921…

목, 2015/12/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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