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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론스타(Lone Star Fund)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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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론스타(Lone Star Fund)를 고발한다

admin | 목, 2019/11/21- 23:04

먹튀 론스타의 불법행위 철저 수사하여 진상규명하라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범죄자 인도요청해 철저한 수사·처벌해야

 

한국외환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2003. 9. 조작된 BIS비율을 근거로 한국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던 미국계 투기자본인 론스타펀드에 헐값에 매각했습니다(지분 51% 인수). 론스타펀드는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같은 해 11.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였고, 2011. 10. 론스타는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여 주가조작 관련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론스타펀드와 론스타측 외환은행 사외이사인 유회원에 대해서는 유죄, 한국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확정).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2011. 11.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범죄행위에 대해 ‘징벌매각명령’이 아닌, 조건 없는 ‘단순매각명령’을 하였고, 나아가 2012. 1.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의 요건에 해당하지만 산업자본이 아니다’는 기괴한 논리로 면죄부를 준 후 하나금융지주에게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통해 론스타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임에도 외환은행에서 인수하여 거액의 배당금을 수취하도록 하고 마침내 조건 없는 단순매각명령으로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은 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을 매각하여 4조 7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초과이익을 가져가게 도운 것입니다. 

 

하지만 20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론스타펀드의 한국외환은행 정기주총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사건 결정문에서 “론스타가 적어도 2005년부터 일본 골프장을 매각하기 전인 2011년 12월초까지는 비금융주력자였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외국자본에 대한 은행법 적용을 배제·완화하거나 신뢰보호를 이유로 론스타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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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펀드에 대한 단순매각명령 특혜는 오히려 론스타펀드에게 빌미를 제공해주었습니다. 론스타펀드는 후안무치하게도 금융위원회의 매각 승인이 늦어져 외환은행 지분 매각이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를 제기했습니다. 론스타펀드는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을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CSID(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을 제기한 것이다. 론스타펀드는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 압박 △금융위의 매각 승인 지연 △부당한 세금 부과로 손해(46억7천950만달러)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변은 ICSID(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심리 절차 때마다 참관 신청서 제출했으나, ‘당사자들 반대로 참관을 불허한다’는 사유로 참관조차 못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반대로 참관조차 불허 되어 천문학적 세금이 걸려 있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납세자인 국민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론스타펀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외환은행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진행하여,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는 올림푸스캐피탈 배상금을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각각 50%씩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중재판정(2014. 12)하였고, 중재결정이 나자마자 외환은행은 이사회 결의 없이 론스타펀드에게 올림푸스 배상금 관련 413억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2015. 01.09).

 

이처럼 론스타펀드는 외환은행 매각 이후에도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제기 등 현재까지 국내금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과정에서 벌어진 론스타펀드와 대한민국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론스타펀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하여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론스타펀드 관련자들은 아직까지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외환은행의 론스타 측 사외이사인 론스타펀드의 부회장 엘리스 쇼트, 한국 대표 스티븐 리(기소중지), 법률 고문 마이클 톰슨 등 3명에 대하여는 검찰은 증권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2007. 10. 범죄인 인도 청구했습니다. 이 중 론스타 사태의 주범격인 스티븐리가 2017. 8. 이탈리아에서 검거되었지만 나흘이 지나서야 법무부가 범죄인인도청구를 했고, 결국 10여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진행하고 있는데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12년째 형식적인 수준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만 진행 중입니다. 

 

한편 2019. 11. 13. 론스타펀드의 ‘먹튀’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한 ‘블랙머니(감독 정지영)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67723">(11/20 단체관람 행사 내용). 영화 상영을 계기로 론스타펀드 먹튀 과정에서의 각종 특혜·불법행위를 다시 알려 론스타펀드와 ISDS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를 다시 모으기 위해,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 대표)과 금융정의연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현재 기소중지 중인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범죄인인도요청 등 철저한 수사와 ▲론스타 펀드의 한국외환은행 매입과 매각 과정의 불법 및 국내 경제관료들의 매국적인 공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론스타를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주) 2003. 11. 20.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론스타 펀드 측 사외이사인 유회원,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가 주도하여 외환신용카드의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실제 추진 계획이 없는 허위 감자설 유포를 결의하고 11. 21. 이달용 부행장을 통해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외환신용카드 주가를 하락시켜 403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 취득 (증권거래법위반 - 주가조작)

 




 

론스타-외환은행 주요 사건일지

 



  • 2003.08.27.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경영권 양도 본계약




  • 2003.10.30.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완료




  • 2004.02.28. 외환카드, 외환은행에 흡수합병




  • 2005.09.14. 투기자본감시센터, 외환은행 매각관여 경제관료 등 20명 고발




  • 2006.01.12.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추진 발표




  • 2006.03.04. 감사원, `외환은행 매각의혹' 감사 착수 




  • 2006.03.07. 국회 재경위원회, '외환은행 매각의혹' 고발 




  • 2006.03.22.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선협상 대상자 내정




  • 2006.03.30. 검찰, 론스타 한국사무소 및 핵심관계자 자택 압수수색, 내외국인 출국금지ㆍ정지




  • 2006.06.14. 검찰, 변양호 전 국장 구속




  • 2006.10.31. 검찰,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 등 참고인 조사 발표




  • 2006.11.06. 검찰, 외환은행 이강원 전 행장 구속




  • 2006.11.21. 검찰,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참고인 조사




  • 2006.11.23.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계약 파기 선언




  • 2006.12.07. 검찰, 변양호 전 국장 불구속 기소




  • 2007.01.24. 검찰, 유회원 대표 불구속 기소




  • 2007.03.27.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690364">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금감위와 외환은행에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서 발송




  • 2007.06.12.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690564">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금감위에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 근거에 대해 질의




  • 2007.09.03. 론스타, HSBC의 외환은행 지분인수 추진




  • 2008.01.14. 검찰,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소환조사




  • 2008.02.01. 서울중앙지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유회원 대표 징역 5년 선고 후 법정구속




  • 2008.06.24. 서울고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무죄 판결




  • 2009.09.19. HSBC, 외환은행 인수 포기




  • 2009.11.24. 서울중앙지법, "외환은행 헐값매각 아니다" 판결‥변양호 전 국장 무죄 선고




  • 2009.12.29. 서울고법, "외환은행 헐값매각 아니다" 판결‥변양호 전 국장ㆍ이강원 전 행장 무죄 선고




  • 2010.10.14. 대법원, 변양호 전 국장ㆍ이강원 전 행장 무죄 확정




  • 2010.11.16.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재추진




  • 2010.11.25.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체결




  • 2011.03.10. 대법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 2011.03.16. 금융위, "론스타는 금융자본"‥외환카드 주가조작 수시적격성 결론 연기




  • 2011.10.06. 서울고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론스타ㆍ유회원 전 대표 유죄판결




  • 2011.10.13. 론스타, 대법원 재상고 포기‥유죄판결 확정




  • 2011.10.15.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835242">참여연대, 외환은행 소액주주 모아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시작




  • 2011.10.17.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835864">참여연대, 금융위에 비금융주력자 심사촉구 의견서 전달




  • 2011.10.2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838780">민변·참여연대,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 유회원 등 5인 금융위원회의 비금융주력자 심사업무와 관련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




  • 2011.10.25. 금융위, 론스타에 대주주적격성 충족명령




  • 2011.11.01.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841839">참여연대, '외환은행 운명' 결정할 외환은행 주주 공개 모집 시작




  • 2011.11.18. 금융위, 론스타에 외환은행 초과지분 단순 매각명령




  • 2011.11.21. ">http://www.peoplepower21.org/?mid=Economy&document_srl=849729">민변·참여연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론스타 펀드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




  • 2011.11.28. ">http://www.peoplepower21.org/?mid=Economy&document_srl=850936">참여연대, 외환은행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 청구




  • 2011.11.29.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851643">민변·참여연대, 숨겨진 특수관계인 포함 론스타 회사 현재까지 196개 확인 기자회견




  • 2011.12.01. ">http://www.peoplepower21.org/?mid=Economy&document_srl=852008://">참여연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제기




  • 2011.12.05.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852741">참여연대, 금융위에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심사 여부 질의




  • 2011.12.07.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853780">참여연대, 외환은행이 인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산업자본 입증 기자회견 개최




  • 2012.01.27. 금융위, 론스타 산업자본심사‥산업자본 아니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편입 승인




  • 2012.02.06. ">http://www.peoplepower21.org/?mid=Economy&document_srl=868835">민변․참여연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추가고발




  • 2012.02.09. 대법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회원 전대표 유죄판결




  • 2012.02.09. 하나금융, 론스타에 대금지급완료




  • 2012.02.14.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870303">민변ㆍ참여연대, 론스타 사태 검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12.03.28. 론스타의 외환은행 정기주총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결정. ‘일정기간 산업자본인정’ 




  • 2012.04.25. 론스타, 외환은행에 손해배상금 청구소송(4,900만달러, 약 553억원)-싱가포르 대법원




  • 2012.05.22. 론스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절차 돌입. 중재의향서(Memorandum) 송부




  • 2012.05.2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906935">참여연대, 론스타 부당이득 환수 주주대표소송 주주모집 시작(‘론스타 시민소환운동 2단계’)




  • 2012.06.1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914330">참여연대, 소액주주들 외환은행에 소제기 청구, 주주대표소송 절차 개시




  • 2012.08.13.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937333">참여연대, 론스타의 투자자 국가소송 중재의향서 전문 공개 




  • 2012.11.21.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제기 




  • 2012.12.10. ICSID, 론스타의 중재 제기 등록




  • 2013.01.2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991195">민변·참여연대, 검찰 불기소 처분 규탄 및 항고장 제출




  • 2013.02.0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993104">민변·참여연대·박원석 의원, 외환은행 인수-매각 전 기간 동안 론스타의 산업자본 증거 공개 기자회견




  • 2013.05.06.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028034">민변·참여연대, 론스타 사건 관련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직무유기 재항고




  • 2013.07.23.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055922">참여연대·박원석 의원,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위법성 관련 2개 문건 추가 공개




  • 2013.05.10. 론스타-한국 정부 ISDS 중재재판부 구성 완료




  • 2013.06.14. 최초 절차기일 실시(향후 일정 등 절차적 사항 결정)




  • 2014.01.1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124008">참여연대, 외환은행의 론스타 책임 묻는 주주대표소송 참여 촉구 성명 발표




  • 2014.02.28.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민주당 김기준·민병두·이종걸 의원/정의당 박원석 의원/외환은행 노동조합,/론스타공대위/민변/참여연대, 론스타 대주주적격성심사 정보공개자료 의미 기자회견




  • 2014.03.13.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민주당 이종걸·민병두·김기준 의원/정의당 박원석 의원/론스타공대위/민변/참여연대, 론스타 사건 토론회와 형사고발 진행




  • 2014.03.19.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민변·참여연대, 론스타 2차정보공개자료 책임 금융관료 형사고발




  • 2014.08.12.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김기준 의원·박원석 의원·금융정의연대·론스타공대위·민변·참여연대, 하나은행-외환은행 조기합병 반대 공동 기자회견




  • 2014.12.23.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중재인은 올림푸스캐피탈 배상금을 론스타와 외환은행가 각각 50%씩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중재판정




  • 2015.01.09. 외환은행, 론스타에게 올림푸스 배상금 관련 413억원 구상금 지급




  • 2015.01.22.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금융정의연대·민변·론스타공대위·참여연대, 외환-하나 조기합병 추진 금융위 규탄 공동 기자회견




  • 2015.02.03.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외환은행의 론스타 주가조작배상금 지급 관련 금융위 조사요청서 접수




  • 2015.02.12.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외환은행의 론스타 주가조작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검찰 고발




  • 2015.04.02.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외환은행 이사 전원과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내용증명 서한 발송




  • 2015.05.15. 론스타와 투자자‧국가중재(ISDS) 1차 심리 개시(5월22일까지 심리). 외환은행 인수관련 심리(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2015.06.16.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외환은행 413억 지급 관련하여 론스타 및 하나금융을 은행법 위반으로 검찰고발  




  • 2015.06.29. 론스타와 투자자‧국가중재(ISDS) 2차 심리 개시(7월7일까지 심리). 론스타 세금징수 관련 심리(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2015.10.28. 서울 중앙지검, 하나금융 및 론스타 은행법 위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 2016.01.05. 론스타와 투자자‧국가중재(ISDS) 3차 심리 개시(1월7일까지 심리, 네덜란드 헤이그) 




  • 2016.04.26.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론스타 등 한국외환은행 구(舊) 이사 및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촉구 내용증명 발송




  • 2016.06.02. 론스타와 투자자‧국가중재(ISDS) 4차 심리 개시(6월3일까지 심리, 네덜란드 헤이그) 




  • 2016.07.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ISDS의 심리 절차 종료




  • 2016.12.16. 서울중앙지법, 참여연대 등 외환은행 주주의 론스타 상대로 한 3.5조 원 대 주주대표소송 각하 판결




  • 2018.11.29. 대법, 참여연대 등 론스타 상대 주주대표소송 각하 판결



 


외환은행 매각 비리사건 등 사건 중간 수사결과(2016. 12.7. 대검찰청) 중 발췌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mxFqzuFJ_QWF4rBVl_kCsMb0oxvarA2pyPx...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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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 취지 및 소개 ․․․․․․․․․․․․․․․․․․ 박용진 의원(소개의원)
• 발언 1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언 2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발언 3 ․․․․․․․․․․․․․․․․․․ 홍순탁 참여연대 실행위원
발언 4 ․․․․․․․․․․․․․․․․․․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발언 5 ․․․․․․․․․․․․․․․․․․ 노웅래 국회의원
발언 6 ․․․․․․․․․․․․․․․․․․ 민주당 국회의원(1명)
발언 7 ․․․․․․․․․․․․․․․․․․ 류호정 국회의원
• 회견문 낭독 ․․․․․․․․․․․․․․․․․․ 조수진(민변사무총장),강훈중(한국노총대협본부장)

※ 기자회견 참석자
김태동(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대표) 조수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홍순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강훈중(한국노동조합총동맹, 대외협력본부장)
장현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벌특위, 국장)
(민주당) 노웅래․박용진․신동근․이용선․조오섭․윤재갑․임오경․이수진․양경숙 국회의원
(정의당) 이은주․류호정 국회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한다.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과 그 배경이 된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결정이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2016년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구 삼성물산(주)의 실적 부진이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여 합병 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은 금감원 특별감리 이후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이 결정이 엉터리 결정이고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라는 말인가! 심지어 2019년 7월에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스스로 법의 심판대에서 인정하기까지 했다.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이미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런데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가?

어떤 이는 검찰이 오랫동안 무리한 수사를 했지만 스모킹 건이 없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스모킹 건은 없는 것이 아니라 피의사실공표죄에 묶여 공개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스모킹 건은 영원히 수면 아래로 침몰해 버릴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이 부회장이 기소되어 공개 재판을 받는 경우에만 그 추악한 실상이 모든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걱정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렵다는 점도 들먹인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거짓 주장일 뿐이다. 재벌 총수가 구속되건 복역하건 우리나라 경제가 그것 때문에 흔들린 적이 없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었던 2017년 중에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과 실질투자 증가율을 보였고, 삼성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도 순조로운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주가도 많이 올랐다. 총수를 구속하면 나라가 결딴난다는 것은 재벌 총수가 만들어낸 협박일 뿐이다.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자신의 불법적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장부 분식하고, 이 모든 증거를 은폐한 행위를 수사하지도 말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도 말라는 것이다. 주가 조작과 회계 분식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경제 범죄인데도, 재판도 없이 그대로 풀어주자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이 반드시 피의자 이재용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부당한 권고에 따라 불기소한다면, 뇌물로 공직 사회를 얼룩지게 만들고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로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민국 검찰이 공범이 되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사법의 공정성은 민주 국가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며,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검찰은 좌고우면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세워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1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사회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노동·정치·사람

학 계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이학영․신동근․어기구․박용진․윤재갑․이용선․양경숙․조오섭․이수진(동작)․임오경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배진교․이은주․강은미․장혜영․류호정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목, 2020/07/0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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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230113_기자회견_론스타 진상규명 및 후속대응 촉구1
  1. 취지와 목적
  • 지난 2022. 8. 31.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 절차(ISDS) 최종 판정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위법 행위를 일부 확인하고,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그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배상 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 일부가 중복 계산되었다며 2022. 10. 15.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음. 
  • 그러나 손해배상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의 근본 원인으로 중재판정부가 지목한 금융위원회 관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영문으로 배포된 ISDS 최종 판정문의 국문 번역 결과가 속속 입수되면서, 모피아가 자신들의 조직유지라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론스타의 결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 주는 대신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깎는 모양새를 연출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들을 호도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 더욱이 한국 정부의 ISDS 대응팀은 론스타로부터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한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이해상충 가능성이 농후한 법무법인 태평양을 ISDS 절차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론스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제기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한국 정부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소송 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등 소송 수행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음.
  • 진상 규명과 관련하여 우리는 특히 지난 ISDS 중재 절차에서 드러난 다음 다섯가지 의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중요하고도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함.
    • (의문1) 2007. 5. 감사원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론스타의 해외 비금융 계열사 일제조사(중재판정문 제211단락 참조)에 의해 2008. 9. 일본 소재 론스타 비금융 계열사가 다수 확인되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2011. 3. 이를 은폐한 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 어떻게 정부 조직체계 내에서 가능했는가?
    • (의문2) 론스타의 한국 탈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비판적 정서가 집중적으로 분출하기 이전의 시기인 2011. 3. 미국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간의 회담에서 이미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간의 메시지 교환을 통해 외환은행 매각 거래의 승인의 대가로 가격 인하가 언급되었다는 주장(중재판정문 각주 810 참조)은 얼마나 진실에 근접하는 것인가?
    • (의문3) 2011. 5. KBS의 보도로 론스타가 일본에 수조원대 골프장을 보유한 산업자본이라는 점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즉시 4% 초과분에 대한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론스타가 선임한 이사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초과보유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는 등 은행법에 합당한 감독상 조치를 취함으로써 론스타의 경영권을 부인하고, 론스타가 중간배당 형식으로 이익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여 론스타에게 이익을 선물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의문4) 소송에서 채택된 증거(C-572)에 따르면 모피아는 이미 2011. 4.의 시점에서 론스타가 승인 지연을 이유로 ICSID 중재판정부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만에 하나 패소시 그 배상 부담은 실질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것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음에도 2011년 하반기 부당하게 매각 가격 인하를 실질적으로 압박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의문5) 한국 정부의 ISDS 중재 절차 대응팀이 ▲당해 사건의 중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인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후에 국무조정실장),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제척하지 않고 대응팀에 포함시키고, ▲론스타가 관련된 국내 재판에서 론스타를 실질적으로 대변했던 김장 합동법률사무소의 의뢰에 따라 ‘비금융주력자 조항은 외국인인 론스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문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김용재 고려대 교수(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를 한국측 증인으로 채택하고, ▲론스타와의 거래 상대방으로서 한국 정부와 잠재적으로 이해상충 상황에 있을 수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론스타의 치명적인 약점인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제기하여 당해 중재 절차의 관할권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위에서 제기된 각종 의문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동안 론스타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들은 아직도 이 문제의 많은 부분이 어둠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론스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 행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떠넘긴 관료들에 대한 처벌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함. 아울러 모피아가 주축이 된 과거 소송 대응팀의 소송 전략이 우리나라와 국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는커녕 오히려 모피아와 론스타의 이익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론스타 판정에 대한 후속 대응시 론스타 사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전부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들로 구성한 의사결정기구가 이의제기의 필요성 여부와 이의제기시 후속 절차 대응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우리는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행정부의 고위 관료와 국회의장 및 다수의 국회의원 등 입법부의 주요 인사들이 론스타 사태에 이런 저런 이유로 연관되어 있는 현실을 우려함. 만에 하나 이들 인사들이 론스타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소집단의 이해관계를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부당한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임. 정부와 정치권은 론스타 사태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에 대한 좌고우면없이 과거와 철저히 단절한 채 진실을 향해 새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론스타 사태의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을 촉구하는 정당·노조·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월 13일 (금)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회의원 김종민·김한규·민병덕·박용진·박재호·배진교·심상정·오기형·윤영덕·
    이용우·이은주·장혜영·황운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 및 퍼포먼스
      •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 여전히 비밀에 싸인 론스타, 투명한 진상규명 촉구
      •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 ISDS 최종 판정문을 통해 드러난 모피아의 문제점
      •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ISDS 소송 대응과정의 문제점
      • 이지우 간사(참여연대) : 정부 현직을 차지하고 있는 모피아들의 주요 불법행위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판정 대응에서 모피아 배제 및 공정한 후속 대응 촉구
      • 권영국 변호사(민변·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 론스타 산업자본 사실 은폐 및 모피아 봐주기 규탄
      • 김형선 수석 부위원장 당선자(금융노조) : 론스타 손해배상 책임 국민들에게 떠넘긴 모피아 규탄
      • 이기철 수석 부위원장(사무금융서비스노조) : 책임자 처벌 및 론스타 사태 재발 방지 촉구 
    • 퍼포먼스 : ‘모피아는 빠져라’ 경고의 호루라기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F20230113_기자회견_론스타 진상규명 및 후속대응 촉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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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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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
국민연금, 4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및 공익이사 추천해야

– 최순실 금고지기 인사 개입·사모펀드 사태 등 김정태 회장의 리스크 커
– 해외(ISS) 및 국내 의결권 자문사, CEO 리스크 고려하여 반대의견 권고해야
– 끊임없는 금융사기·사고 재발 방지 위해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해야

 

지난 2월 25일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정태 회장을 차기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변이 없는 이상 김정태 회장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을 연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태 회장이 4연임에 성공한다면 무려 10년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장 및 하나금융지주회사 회장 재임 시절 여러 건의 사건 사고에 휘말렸었다.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10월 이후 특수관계인인 하나고등학교에 약 337억원을 부당지원한 점, 하나금융지주 회장 재임 시절에는 자회사인 외환은행이 2015년 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구상금 지급 명목으로 외환은행 돈 약 400억원을 은근슬쩍 ‘잡지급’ 명목으로 론스타에 송금한 점, 2012년 2월 론스타 탈출 후 외환은행의 5년 독립 경영을 약속한 소위 「2·17 합의서」를 뭉개고 2014년 7월 이후 부당하게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을 추진하여 2015년 9월에 결국 합병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론스타 중재금 400억원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외환카드 부당 합병 당시 외환은행의 이사였던 론스타 측 인사들을 상대로 아직까지 구상권조차 청구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김정태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특혜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https://bit.ly/3c84Oi1)한 바 있다. 결국 박근혜와 최순실은 하나은행 인사개입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김정태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때문에 김정태 회장은 사건의 진전에 따라 CEO로서 역할을 끝까지 완수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하나금융투자는 2017년 9월 스위스 금융그룹인 UBS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모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인수 승인심사를 중단했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투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한 검찰수사를 공식 확인해 중단한 뒤 금융위에 입장을 전달했다”라며 “금융지배구조법 시행령에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라고 부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 등의 문제로 하나금융 계열사 4곳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심사를 보류시켰다. 즉, 금융위가 최고경영자의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며, 실제 김정태 회장 관련 지주사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2019년 8월 DLF 사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기사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금감원이 하나은행 담당을 수사의뢰),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금감원은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사기방조로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에 하나은행이 모두 연루되었고,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의 책임이 매우 크지만, 최고경영자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하면서 연임(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하나카드 장경훈 사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하는 동안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이는 임무를 해태한 것이며, 그동안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등한시한 결과이기도 하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 중에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이 있고, 하나금융도 그 중에 하나다. 특히 하나금융의 경우 CEO가 사외이사를 임명하고 사외이사가 다시 CEO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셀프 연임’ 논란이 반복되었고,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만큼 경영진을 견제할 최소한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3월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공익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하고,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해외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 또한 현재 하나금융의 소비자 피해 및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하나은행 인사개입) 등의 상황과 미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CEO 리스크가 큰 김정태 회장의 4연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권고함이 마땅하다.

 

금융회사의 막강한 권력구도 구축을 막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CEO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금융권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리·사고를 끊어내도록 철저한 책임추궁, 재발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후안무치하게 자격 미달인 김정태 회장의 4연임을 결정한 하나금융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김정태 회장은 지금이라도 하나금융의 신뢰 회복과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즉각 사퇴하고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은 금융회사의 사기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이번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여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더불어 하나금융은 이사회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및 이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는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현행 금융지주 체계와 이사회 다양성 담보, 3연임 금지(3연임 시 주총에서 2/3 특별 결의)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년 3월 11일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

 

210311_[공동성명]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_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목, 2021/03/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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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문>

「M社 合倂 推進(案)」 문건으로 더 확실해진 불법 승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라

–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

– M 문건에는 “에피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 7~8月에 집중하여 주가부양” 계획 명기

– 이 부회장은 2014년에 에피스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 이미 보고 받았음

– 그러나 이 부회장과 삼성은 합병 추진 중인 2015.7.1. 나스닥 상장 추진 발표시 콜옵션 존재 고의 누락시키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1. 지난 2020.7.29.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의 질의와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M社 合倂 推進(案)」 (이하 “M 문건”)을 공개했다. 2015.4.경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M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설계도였다. 실제로 M 문건이 작성된 지 약 1달 후인 2015.5.26.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발표하고, 2020.9.1. 합병을 완료했다.

 

2. M 문건은 두 회사 간의 합병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합병이 야기할 다양한 문제를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아래 그림1 참조)

 

<그림 1>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주가 조작 계획

출처: 「M社 合倂 推進(案)」, 2015.4., 제7쪽 / 배진교의원 7.29.기자회견 공개 사진

 

3. <그림 1>을 보면 주가 악재 요인은 합병 공시 이전에 선반영하고, 주가 호재 요인은 합병 이사회 후에 집중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계획이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기업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연관된 정보의 공개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악재 요인과 호재 요인의 발표 시점을 일부 조정했다고 해서 당장 부당한 주가 조작이라고 몰아 부칠 수는 없다. 그러나 공개하는 정보가 거짓 내용을 표시하거나, 또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삼성은 위 <그림 1>에 언급된 에피스(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약자)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다.

 

4. 삼성은 위 계획에서 언급한 대로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기업공개, IPO) 추진을 발표했다. 고한승 에피스 사장은 이 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2공장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곳이 미국 나스닥 시장”이라며, ” 삼성에피스는 미국의 나스닥 역사상 최대 기업공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https://bit.ly/33ohtKX).

 

5. 그러나 삼성은 이 때 에피스에 대해 15%의 지분을 투자한 미국 합작투자사인 바이오젠이 “50%-1주”까지 에피스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삼바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의 존재를 함께 발표하지 않았다. 에피스의 모회사인 삼바는 바이오젠이 에피스 지분의 약 35%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나스닥 상장의 이익을 그만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이 실현된다면 에피스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므로 바이오젠은 거의 확실하게 상장 이전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상장의 차익을 누리려고 했을 것이다. 따라서 콜옵션의 존재는 삼바의 기업가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삼성그룹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발표하면서 콜옵션의 존재를 밝히고 그에 따라 시장이 상장의 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6. 그동안 삼성은 2015년까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없어 그 존재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주장은 거짓이다.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은 2014년 중반에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삼바는 에피스 주식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가격을 평가했다(https://bit.ly/3frNCDJ). 따라서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삼성그룹은 이미 2014년에 나스닥 상장 추진시 콜옵션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할 때 콜옵션의 존재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누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7.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한겨레신문의 2019.5.24.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 내용을 2014년에 보고를 통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림 2> 참조)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에피스는 이 부회장에게 “삼성에피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바이오젠은 상장 전 본인들이 (보유한)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화로 보고 했다.

 

<도표 2>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

출처: 한겨레신문, https://bit.ly/31gACf8

 

8. 이 부회장은 단순히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수동적으로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았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확보한 에피스 지분을 다시 되사오려는 노력에 직접 가담했기 때문이다. 2020.6.25.자 한겨레신문의 단독 보도(https://bit.ly/3gyvY2E)에 의하면,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하기 직전인 2015.6.경 직접 미국 바이오젠의 조지 스캥고스 대표와 통화하고 “상장 뒤 지분 구도”를 문의했다. 그러나 스캥고스 대표가 “콜옵션 행사를 통한 지분 확보 의사”를 거듭 밝힘에 따라 상장 뒤 에피스 지분을 재매입하려던 계획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이 전화통화에 따라 나스닥 상장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이 부회장이 직접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화 통화 이후 삼성과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만을 발표했을 뿐, 바이오젠이 상장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9. 이 부회장의 이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표 1> 참조) 그런데 이 부회장은 부당한 합병 비율에 따른 합병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만일 에피스가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고, 이 경우 “삼바가 누릴 상장 차익은 그 콜옵션 행사의 이익만큼 감소할 것”이라는 중요사항을 고의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위배한 것이다.

 

<도표 3>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이하 생략)

 

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이 배진교 의원이 공개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인 M 문건의 숨겨진 함의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 문건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은 고의로 누락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행하게 된 것이다. 배진교 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검찰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조속하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 <끝>

 

2020년 8월 5일 (수)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200805_삼성M문건 관련_기자회견문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08/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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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태 관련 마이클 톰슨·스티븐 리·엘리스 쇼트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기소중지자들이 공모하여 

외환은행 인수·매각시 자행한 은행법 위반 등 여죄 혐의 엄정 수사 촉구 

일시 장소 : 12. 11. (수) 13:0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부실금융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외환은행은 2003년 9월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둔갑되어 론스타펀드(Lone Star fund, 이하 “론스타”)에 헐값에 인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여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론스타는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후안무치하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투자자-국가중재(ISID)까지 진행하고 있다. 

 

론스타는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비중이 매우 높아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처음부터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 및 지배하여 4조 7천여억 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부당하게 얻었다.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은행 지분 인수를 위한 절차에서 승인권자 혹은 허가권자와의 공모 내지 방조가 필요했을 것은 불문가지다. 각종 로비와 편법이 동원되었고, 이 과정에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은행법 위반죄의 공범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인수 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 론스타의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과정과 자회사 승인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조사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2006년 9월 수사중간발표에서 론스타 사태에 큰 책임이 드러난 바 있는 론스타 부회장이자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인 엘리스 쇼트, 론스타 한국 지사장인 스티븐 리,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인 마이클 톰슨은 모두 해외로의 도주로 인해 기소 중지중이며,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부터 이들의 로비 대상이었던 김석동 등 금융관료들의 공소시효 또한 정지된 상태다. 스티븐 리의 도주로 인해 론스타 사건은 난항에 빠졌으며 검찰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의 로비와 불법행위에 대해 전·현직 고위 경제관료와 금융기관 관계자 등 수백 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소환 조사를 하고도 이 사건의 ‘몸통’을 밝히는 데 실패했다.

 

도주한 론스타 관련자 3명에 대하여 2007년 10월 검찰은 증권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하였다. 이 중 론스타 사태의 주범격인 스티븐 리가 2017년 8월 이탈리아에서 검거되었지만 법무부는 나흘이 지나서야 범죄인인도청구를 했고, 스티븐 리는 결국 10여일 만에 석방되었다. 결국 아직까지도 론스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그동안 엘리스 쇼트, 스티븐 리, 마이클 톰슨을 체포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존재한다. 

 

따라서 론스타 기소중지자들의 범죄인 인도를 받아 이들과 이들의 범죄에 공모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금융관료들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인수 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 론스타의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과정과 자회사 승인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스티븐리, 마이클 톰슨, 엘리스 쇼트에 대한 기소중지로 인해 현재 로비와 불법행위 공모 의혹이 있는 국내 경제관료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중단되었지만, 검찰이 범죄인 인도를 받아 수사를 재개하여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한 의혹과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론스타 사태 관련 마이클 톰슨·스티븐 리·엘리스 쇼트 등의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2. 진정서 제출 기자브리핑 개요

  • 제목 : 론스타 사태 관련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기자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2월 11일(수)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 론스타 사태의 문제점 : 김득의 대표(금융정의연대, 전 론스타 공대위 집행위원장)

    • 진정서 제출 취지 및 주요 내용 : 권영국 변호사(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UTlOwk-PYblUK01asSy0CjDR-xvt8UY3pDi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진정서 요약

1. 진정취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중지 중인 피진정인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를 조속히 국내에 소환하여 조사를 다시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진정인들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범한 사실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들은 대한민국 사법당국의 법망을 피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하여 이들을 소환 조사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수사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피진정인들은 론스타가 2003년경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과 2011년경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바, 피진정인들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범죄자로 국내에 소환되면, 외환은행 인수과정의 불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의 불법, 외환은행 매각 과정과 자회사 승인 과정의 불법 관련 사안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진정내용

1)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 구 은행법 제15조 제1항은 은행법상 동일인이 금융기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예외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만 한도 초과 주식 보유를 용인하였던 바,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년 9월 론스타의 동일인 한도초과보유주 신청을 승인하였음. 결국 론스타는 외환은행 발행주식의 51.02%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가 되었음.




  •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조건은 ‘대한민국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2008.02.01.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론스타는 판결 확정 이전에 총 매매가액 4조 6,888억 원(주당 14,250원)에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에 매각하였음.




  • 주식매매계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자 론스타는 하나금융과의 주식매매계약을 6개월 뒤로 미루었고, 2011.10.06. 서울고등법원에서 론스타에 유죄를 선고하자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강제매각을 사전통지한 후, 초과지분의 단순매각을 명령함.



2) 피진정인들의 범죄사실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 12월 ‘외환은행 매각 비리 등 사건’ 중간 수사결과,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펀드는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최소 3,443억 원, 회대 8,252억 원의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고, BIS비율을 부당하게 낮추어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음.




  • 또한 대검 중수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단서를 발견하여 2006.04.05. 금감원에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조사를 의뢰함.




  •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론스타가 파견한 스티븐 리, 마이클 톰슨, 엘리스 쇼트 등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들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공모 및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로 적시하고 유죄 취지의 판단을, 외환은행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함.




  • 마이클 톰슨과 엘리스 쇼트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검찰로부터 2007년 11월 기소중지 처분 중이고, 스티븐 리는 론스타 코리아 등 회사자금, 횡령, 탈세, 업무상 배임,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2006년 12월 기소중지 처분 중임.



3) 피진정인들의 범죄인도 요청의 필요성


  • 론스타가 정·관계 로비를 통해 외환은행을 저가에 사들인 뒤 고가에 되팔았다는 의혹이 이 사건의 본체였음. 그러나 론스타의 모든 거래를 주도한 스티븐 리가 미국으로 도주하면서 사건이 난항에 빠짐.




  • 엘리스 쇼트와 마이클 톰슨도 체포하지 못한 결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의 로비와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도 이 사건의 ‘몸통’을 밝히는 데 실패하였음.




  • 피진정인(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들의 기소중지로 인해, 로비와 불법행위 공모 의혹이 있는 국내 경제관료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중단되어 피진정인들을 범죄인도 받아 수사를 재개하면 밝혀내지 못한 의혹과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결론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로서 대한민국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음에도 2003년경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조작하고 비금융주력자 자격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습니다. 피진정인들은 그 외환은행 인수 직후 외환은행의 자회사인 외환카드와의 합병과정에서 론스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이 주가조작 사실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었으나, 피진정인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적 판단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투자자-국가중재(ISI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론스타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원죄로 인해 투자자 소송에서도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만약 투자자 소송에서 대한민국 혈세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이는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6년 9월 수사 중간발표에서도 론스타의 주역들이었던 론스타 부회장 엘리스 쇼트, 한국 대표 스티븐리, 마이클 톰슨은 모두 해외 도피로 인해 기소중지되어 있는 바,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부터 이들의 로비 대상이었던 김석동 등 금융관료들의 공소시효 또한 정지된 상태입니다.

론스타 기소중지자들의 범죄인 인도를 받아 이들과 이들의 범죄에 공모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금융관료들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인수 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 론스타의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과정과 자회사 승인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비리 진상을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고 천문학적인 손해 배상을 한다면 대한민국 국격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투자자-국가 중재(ISDS) 사건과 관련하여 론스타의 범죄행위를 밝혀내야만 중재사건에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수조 원을 배상하는 황당한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 2019/12/1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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