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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정무위는 개악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 인터넷전문은행법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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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정무위는 개악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 인터넷전문은행법안 등

admin | 목, 2019/11/21- 23:47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97911863/in/dateposted-public/"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itle="20191121_3개법안 처리중단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20191121_3개법안 처리중단촉구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97911863_26ffc8f894_c.jpg"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800" />

2019. 11. 21. 국회 정론관, 3개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오늘(11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소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용정보법안)’, ‘보험업법개정안(이하, 보험업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하, 인터넷은행법안)’은 각각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기업의 돈벌이수단으로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에 역행하는 법안,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어주자는 법안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금융 건전성·공정성 훼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악 법안들이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법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오늘 정무위에서 법안 논의와 처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악 중단하라. 개인신용정보는 경제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어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 중 하나이다. 개인의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법의 보호가 필요하고 목적제한적, 최소수집원칙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014년 금융권인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3사의 대량정보유출사고는 우리 사회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고로, 개인신용정보의 집적과 공유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보여준 사고였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안은 신용정보보호의 수준을 더욱 후퇴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의 판매 및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대표발의)>의 문제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가명정보에 대한 비동의 수집, 활용, ▷기업간 제공 등을 비롯해  사실상 데이터브로커를 통한 금융정보의 상품화를 부추길 뿐인 마이데이터 산업의 신설,  ▷재벌 통신사의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신용정보업의 허용 등 금융정보의 상업적 판매 등을 별다른 보호장치없이 허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신용정보산업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폐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 또한 관련 법안 공청회를 단 한번 개최하였다. 공청회 참석자는 법안 개정 찬성 입장을 가진 산업계 토론자들 일색으로 구성되어 이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에는 귀를 닫았다.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인데도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게 되면 더이상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정보주체의 판단, 선택 따위가 들어설 자리를 남겨두지 않고 상업적 이해에 따라 개인정보거래시장만 양성화하는 이번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무위는 김병욱대표발의 신용정보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성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개정안 대체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악 중단하라.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안은 민간실손보험 급여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명목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당연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의 진료정보 등 민감정보를 취급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를 팽개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또는 전문중개기관을 중개기관으로 하여 환자의 진료정보를 제3자인 중개기관, 나아가 보험사들에게 전자적 정보로 넘겨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민간중개기관, 나아가 보험사에게  넘기는 것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제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개정으로 이를 정당화해서는 안될 일이다. 또한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실손보험회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심평원의 기능과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간실손보험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건강보험의 보완재로 사실상 간주하는 것에 있다. 전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함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민간보험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조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국고부담률 준수와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투입 등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민간실손보험회사의 역할을 대신하며, 건강권 보장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 되기야 한다.

 

셋째,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중단하라2018년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금융원칙으로 작동하던 은산분리를 완화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을 발의했다.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은 범죄 이력 있는 산업자본이 손쉽게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막는 제도개혁은커녕 국회가 규제 위반을 당연시하고, 이를 문제 삼는 현행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금융회사 전반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 전력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 되자, 국회는 한 술 더 떠 금융회사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자고 나섰다. 

 

공공성과 안정성이 핵심인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한 안정장치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취지를 몰각한 채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해 기준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자격 없는 대주주의 금융회사 지배가 초래하는 시스템적 위험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큰 대가를 치르며 경험한 바 있다. 특정 산업자본을 위한 불공정한 특혜를 위해 금융안정망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된다고 하여 정치권이 목놓아 외치는 금융산업 발전과 혁신이 이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원칙이 담보되지 않은 혁신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복적인 특혜 입법을 통해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범죄 전력자가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는 지배구조의 대원칙마저 흔드는 것은 국회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의 근본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zDP7phpt-eDSxSVoXJD0sq1sIsIShXq15Fzdrx...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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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인가 의혹, 진상규명 절실

김영주 의원, 관광공사의 출자 결정에도 불·편법 및 외압 의혹 제기

당초 출자 거부했던 관광공사 사장 갑자기 승인, 외압 의혹 대두

이사회 승인 필요하다는 법무법인 검토의견 받고도 묵살,
출자 결정후 정례 이사회에는 안건 상정 안하고, 그 후 서면결의

금융위 업무처리 면죄부 준 감사원, 반성하고 적폐 청산 나서야

 

케이뱅크와 관련된 인터넷전문은행 불법 특혜 인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늘(10/29)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표한 자료(https://bit.ly/2JnbjhU)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당초 KT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제안 참여를 거절했지만, 한 달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결정을 뒤집었으며, 케이뱅크 출자를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법무법인의 법률검토의견을 받고도 묵살한 채, 이사회 승인없이 2015.9.30. 주주간계약 체결을 강행했다. 그 후 2015.10.16. 금융감독원의 시정요구가 있자, 이후 2015.10.27.에 개최된 정례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은 채, 그 뒤 2015.11.13. 슬그머니 규정에도 맞지 않는 서면 결의를 통해 출자안을 사후 승인했다. 2017.7.16. 김영주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금융위가 사실상 조작한 의혹(https://bit.ly/2CMhL0F)을 폭로하고, 최근(10/18) 박영선 의원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 수첩의 기록을 근거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가 사전에 내정되었다는 의혹을 제시(https://bit.ly/2J5hJSW)한 지 열흘 만에 케이뱅크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불법 특혜 인가 의혹은 단순히 개별 기업이나 일개 행정당국의 부정과 월권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에 제기된 의혹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조속한 도입 또는 케이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해 직접적이고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뱅크 인허가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정부나 사정당국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며, 이는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적폐를 은폐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끊이지 않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전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이 즉시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이미 2017.7.16. 김영주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주주 결격으로 탈락해야 할 케이뱅크를 예비인가 과정에서 합격시킨 뒤, 케이뱅크의 결격 사유가 지속되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까지 삭제해버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를 위한 불법적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상 동일인 회피 시도 등 케이뱅크의 특혜와 불·편법 인가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가 드러났다. 하지만 그 후 1년이 넘도록 금융위의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는 없었다. 오히려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감사청구를 묵살하고 금융위에 면죄부를 주고, 정부·여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대선 공약과 당론을 위배하면서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까지 감행하였다. 

 

그러다 최근 박영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 전인 2015.11.20.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최종 심사평가 결과표 점수와 일치하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공개했다. 이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 박근혜 정권의 권력 실세들이 개입하고 있을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김영주 의원이 오늘 제기한 의혹 역시 이런 정황의 연장선 다시금 확인해주고 있다. 

 

 

김영주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관광공사 K뱅크 투자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공사 사장은 당초 케이뱅크에 출자해 달라는 KT의 사업 제안에 대해서 컨소시엄 불참을 통보했지만 한 달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번복했다. 문체부의 조사결과보고서조차 “입장이 바뀌게 된 사유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관광공사는 케이뱅크 설립을 위한 주주간 계약 체결 일주일 전인 2015.9.22.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위해서는 이사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법률검토의견을 받고도, 2015.9.24. 개최된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도 하지 않은 채 2015.9.30.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한국관광공사 정관 제35조, 그리고 출자회사관리규정 제8조는 관광공사가 타 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을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관광공사는 케이뱅크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법률검토의견까지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게다가 2015.10.16. 출자 결정에 이사회 승인이 없음을 발견한 금융감독원의 자료보완요청이 있은 후에도 2015.10.27. 개최된 차기 정례 이사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고 승인을 구하지 않은 채, 2015.11.13. 서면 결의를 통해 케이뱅크에 대한 출자를 결정했다. 이는 “긴급을 요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항은 사장이 이를 집행한 후 다음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관광공사 정관 제38조에 위배되는 업무처리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관광공사가 사업 참여를 거절해 놓고 한 달 여 만에 석연치 않은 사유로 결정을 번복한 점, ▲관광공사가 관련 법·규정을 위반한 채 출자를 결정하고 이를 금융감독기구에 공식 문서로 제출한 점, ▲은행업 예비인가를 목전에 둔 케이뱅크가 관광공사의 결정을 기다리기만 했던 점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와 시민단체의 연이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정부나 사정당국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다. 오히려 금융위 등 정부는 이를 바로잡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방어적으로 은폐하기에 바빴다.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의혹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정황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잘못된 행정행위의 시정 등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특히 감사원은 2018.2.12.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관련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참여연대의 감사청구(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9455)에 대해 기존 금융위의 입장과 논리를 되풀이하며 2018.6.22.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인 인터넷전문은행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위법적 행정행위를 근절하려는 현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섣불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과정의 문제를 은폐하거나, 설익은 논리를 앞세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시작하여 이번 정부에까지 그 어둠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데 급급했던 감사원은 안이했던 감사태도를 깊이 반성하고 즉시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을 감사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감사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면서 또 다시 제대로 된 감사를 회피할 경우, 지난 번 감사원이 케이뱅크 관련 감사청구를 기각한 판단과 과정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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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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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특혜 또는 권력 등의 개입에 따른 외압 여부 조사해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1/5)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2018.10.18. 박영선 의원이 제기(https://bit.ly/2J5hJSW)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함.

  • 2017.7.16. 김영주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케이뱅크 인가를 위한 금융위의 불법적 특혜 의혹을 제기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금융위의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는 없었음.

  • 오히려 감사원은 2018.2.12. 참여연대의 감사청구(https://bit.ly/2Qhv8Kh)를 묵살하고 금융위에 면죄부를 준 바 있음. 하지만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한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최근(10/29) 김영주 의원은 당초 케이뱅크에 대한 출자를 거부했던 한국관광공사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를 번복하고 절차와 규정을 위배한 채 무리하게 출자한 점을 지적하며, 한국관광공사의 케이뱅크 출자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제기함. 

  • 이에 케이뱅크 인가 과정 전반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제기되는 금융당국의 특혜 및 권력자의 외압여부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스스로는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감사원에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함.
     

2. 주요 내용

1)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전결정 의혹

  • 2015.10.1.자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KT, 카카오, 인터파크 총 3개 신청인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함. 금융당국은 은행업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2015.11.9.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금융, 법률, 소비자, 핀테크, 회계, IT보안, 리스크관리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외부평가위원회는 2015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합숙을 통해 3개 신청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2015년 11월 29일 오전, 심사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당일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함. 
  • 그런데 박영선 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전인 2015년 11월 20일 이미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이하 “안종범 전 수석”)에 11월 29일 평가위원 세부심사 결과표와 정확히 정확히 부합하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가 적혀있었음. 
  • 최종 발표된 심사결과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에게도 비공개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9일 전의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임. 

<그림 1>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2015. 11. 20.자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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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2015. 11. 29.자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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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다가 박영선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공개한 「평가위원 세부심사 평가결과표」에 따르면 예비인가 평가는 총 7인의 평가위원이 각 인가신청자에 대해 1) 자본금 및 자본조달 방안 2개 항목, 2)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1개 항목, 3) 사업계획 요건(주요확인사항) 5개 항목, 4) 사업계획 요건(기타) 5개 항목, 5) 인적·물적 설비요건 1개 항목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해 평가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 
  • 인가신청 컨소시엄 하나에 대한 평가위원의 점수부여는 총 「14개 항목× 7인 = 98개의 자유도」를 가지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평균점수를 정확히 알아맞힐 확률은 ‘사실상 0’이라고 할 수 있으므.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는 인가신청자 하나가 아니라 3개 인가신청자 전부에 대해 정확한 평가점수 평균치가 기록되어 있는 것임. 
  • 이는 그 어떤 논리를 동원 하더라도 절대로 우연의 결과로 보기 어렵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해 결정되었어야 할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가 사전에 결정되었고, 외부평가위원회라는 형식을 빌려 사전에 결정된 평가 결과를 도출했을 가능성을 보여줌. 이를 위해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평가점수가 사전에 기재된 경위를 밝혀야 함.
     

2) 외부평가위원의 선정 경위 및 외부평가위원들과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 또는 금융위 결재라인 상의 담당자들 간 접촉 여부 등 외압 의혹

  • 박영선 의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과 금융위원회 결재라인 간에 사전 또는 사후 접촉을 통해 최종 예비인가 결과를 왜곡했을 가능성을 보여줌. 
  •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의 금융위의 특혜성 조치는 그것이 부적절한 행정행위임은 물론, 탈락했어야 할 케이뱅크가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된 반면, 경쟁상대였던 I-뱅크를 탈락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지난 2015년 11월에 있었던 예비 인가 심사는 결국 케이뱅크를 위한 금융당국의 명백한 특혜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불법 심사로 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임. 
  • 그런데 최근 박영선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그 당시의 예비 인가가 단순히 개별 행정당국의 부정과 월권을 넘어, 결국 특정 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모든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의 개입에 따른 외압’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외부평가위원의 선정 경위와 선정 과정에서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였는지, ▲외부평가위원들과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 또는 금융위원회 결재라인 상의 담당자들 간에 부당한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모든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 등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 예비 인가의 절차적, 내용적 부당성과 외압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필요함. 
     

3. 결론

  • 금융위는 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심각한 흠결이 있음에도 케이뱅크를 합격시킨 후, 해당 결격사유가 이후에도 치유되지 않자 결국 문제가 된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케이뱅크가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 행정관청이 특정업체의 인가를 위해 시행령까지 개정한 것은 해당 관청은 물론 담당자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행위임. 따라서 케이뱅크에게 반드시 은행업 인가를 내줘야 한다는 외압이 있었다고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 같은 이례적인 행위를 설명하기 어려움. 
  •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적혀 있었다는 사실은 ‘일선 행정 담당자들이 왜 이런 부담이 되는 행위를 저질렀을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음.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이 건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에 큰 관심을 보여 왔으며, 어쩌면 청와대 내의 경제정책 라인과 금융위의 결재 라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지도 모른다는 점임. 
  •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심사 전에 특정 업체가 내정되었는지 여부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 또는 금융위 결재라인 상에 있는 담당자들이 외부평가위원들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외부평가위원 또는 어떤 제3자가 평가점수를 사전에 작성한 사실 여부 등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의 모든 절차에서 금융당국의 특혜 또는 권력 등의 개입에 따른 외압이 없었는지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함. 
  •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전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하는 것은 인가과정에서 계속된 특혜 및 불·편법 의혹을 받고 있는 케이뱅크 스스로는 물론이고, 또 다른 사업자로 선정된 카카오뱅크, 그리고 금융소비자와 우리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함. 
  • 또한 현재 제기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및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는 이후 진행될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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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1/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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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정책 철회 촉구 기자회견]

– 2018년 8월 9일 (목)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광장 –

정부는 지속적으로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은 꼭 필요한 것 인양 홍보해왔습니다. 더욱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도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원칙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부가 주창하는 혁신성장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며, 은산분리의 원칙이 인터넷전문은행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을 핑계로 은산분리라는 중요한 원칙을 허물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일시 : 2018년 8월 9일 (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앞 분수광장

□ 기자회견 순서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은산분리 완화 정책의 문제점 및 은산분리 원칙의 필요성 :

박상인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규탄발언 :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원호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수, 2018/08/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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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을 재벌의 먹잇감으로 주려는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와 금융건전성 훼손하는 법안 논의를 계속할 경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

더불어 민주당은 어제(29일)와 오늘도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 당론을 모으고 있다. 은산분리의 원칙은 건전한 시장경제를 담보하는 공정경제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가 혁신성장의 첨병인양 호도하면서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은산분리 원칙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은산분리 원칙 훼손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정부가 주장하는 혁신성장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며, 공정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다. 더욱이 관련 법안 논의를 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처음 주장하던 은산분리 완화를 넘어 폐지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일체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당론으로 반대하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다른 교섭단체정당 등과 은산분리 완화에 의견을 같이하더니,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요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주도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은 원칙적으로 산업자본 대주주 허용에서 배제하되, 정보기술(ICT) 전업 기업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적용하자는 안을 내기까지 하였다. 이에 원칙적으로 모든 산업자본에 대해 은행업 대주주를 허용하자는 다른 교섭단체정당에게 정보기술(ICT) 전업 기업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더욱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통과가 불발되자 원내지도부 논의는 물론 정책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벌의 은행업 진출이 가능한 환경까지 조성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효과는 사실상 충분히 확인된 바 없고,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산업과 국가경제의 위기 예방과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은 더 이상 반복하기에도 부끄럽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토론을 원한다면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공식적인 토론도 준비되어 있다. 백번을 물러서서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이 설득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더욱더 충분히 논의와 설득을 거쳐야 할 사안임에도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다른 교섭단체정당과 야합하여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와 금융건전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이러한 원칙을 훼손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재벌개혁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가능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명분도 논리도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이어갈 경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끝>

목, 2018/08/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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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게 은행 주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절대 안 돼

여당, 8/24 정무위 소위서 재벌 은행 합의해 준 의혹이 사실인지 밝혀야

은산분리 완화 논의에 앞서 자유한국당에 사과한 의혹도 해명 필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대선 공약 만들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지난 금요일(8/24),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금융관련 법률 담당, 이하 “법안심사소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아직 공식적인 속기록이 발표되지 않아 이날 회의의 정확한 전개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참석자들의 증언과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다음 몇 가지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첫째, 법안심사소위를 개회하자마자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반대해 온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명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사과해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진짜 은산분리 완화가 그토록 지고지선(至高至善)의 정책목표였는데 이것을 그동안 부당하게 반대해 왔다면 그 가장 큰 피해자는 일반 국민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에게는 일언반구(一言半句) 사과조차 없이 야당에만 사과하면 그만이란 말인가? 더욱 실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이처럼 은산분리에 대한 입장이 변화해서 야당에 사과까지 하는 마당에, 정작 청와대는 대선 공약 파기가 아니라고 지금까지 강변해 왔다는 점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지난 2018.8.24. 법안심사소위에서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정당에 사과, 선처 호소, 유감 표명,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 입장을 표명한 것이 있다면 그 경위와 진의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해명이 그동안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한 ‘말바꾸기’에 대한 사과였다면 자신의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의 정무위원회 간사인 정재호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ICT 기업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주자는 방안이 곧바로 특혜 시비에 휘말리자, 더 이상 ICT 기업에 대한 예외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모든 재벌기업에 예외 없이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해주는 데 동의 또는 공감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 내용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던 본인의 당초 입법안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재벌에는 은행을 주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조차 뛰어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과연 이런 합의가 사실인지, 이것이 정재호 의원의 개인 생각인지, 아니면 겉으로 발표한 것과는 다르게 이것이 정부·여당의 진정한 목표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발상에 반대하는지 명확히 그 입장을 밝혀야 한다.

 

ICT 기업에 대한 예외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쟁점은 사실상 분명해졌다. 재벌에게 은행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다. 재벌에게 은행을 준다면 그것은 이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불장난이 될 것이다. 만일 재벌에게 은행을 줄 생각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 자체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그 책임이 막중함을 깊이 인식하여, 대선 공약을 만들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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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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